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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김학기 동해시장 실형 확정… 시장직 상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학기(66) 동해시장에 대한 상고심(2013도4782)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대법원 선고 즉시 시장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선거자금 명목으로 이뤄진 금품수수라 할지라도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라면 뇌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때 청탁의 유무, 개개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업체로부터 받은 1000만원은 선거자금인 동시에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수도권에서 동해시로 이전한 ㈜임동 대표 문모씨로부터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지엘엔텍 대표 김모씨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김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문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과 김씨로부터 받은 3000만원에 대해 각각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학기동해시장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좌영길 기자
2013-08-14
민사일반
선거·정치
BBK 수사검사들, 정봉주 상대 명예훼손소송 패소 확정
'BBK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 검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최재경(51·사법연수원 17기) 대구지검장 등 2007년 'BBK 사건' 수사팀 검사 8명이 정봉주(53) 전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의 간부나 대변인이 하는 정치적 주장이나 논평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어느 정도의 단정적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표현으로 용인될 수도 있으며, 국민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에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치공세로 여길 뿐 그 주장을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은 않은 것이 보통이어서 정당의 주장이나 논평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과정에서 그 직무집행이나 업무처리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특히 대통령 선거에 미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건에 관한 검찰 직무집행의 적법성·공정성에 대한 정당의 감시기능은 정당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므로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보장돼야 하고, 정당이 이같은 사항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을 하는 행위로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2월 BBK 사건 수사팀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를 무혐의 처분하자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가 공동 운영한 LKe뱅크가 BBK 지분을 100% 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수사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팀은 "정 전 의원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메모를 고의로 숨겼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은 "검찰은 김씨의 메모를 수사결과를 지지하는 근거로 삼았지만 정 전 의원이 확보한 메모에는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었고 이에 따라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한 게 근거 없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이명박 후보가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후 지난 1월 출소했다. BBK 사건 수사팀에 참여했던 한 검사는 "정 전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는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봉주전의원
BBK사건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과장된표현
좌영길 기자
2013-06-28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박주선 의원에 벌금 80만원 항소심 판결 파기
무소속 박주선(64·사법연수원 6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사조직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아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긴 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박 의원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파기 환송심에서 사조직을 동원한 사전선거운동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박 의원은 불안감을 갖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 2012도12172)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이 '계림 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면서 "이는 검찰이 공선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죄나 사조직 설립금지 위반죄 외에 별도로 사전선거운동죄에 관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야하는데도, 1심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항소심 또한 이 부분을 간과한 채 유사기관 설치와 사조직 설립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해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계획적으로 광주 동구 동장 모임에 참석해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원심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박 의원과 선거 참모진이 당내 경선에 대비해 모바일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지지를 호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검찰의 관련 상고도 기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광주 동구 13개 동에 각각 경선대책위원회 등의 사조직을 설립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하고, 지난해 1월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두 가지 범죄사실 중 광주 동구 관내 동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박 의원을 석방했다. 서울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지난 18대에 이어 지난해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도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옷 로비 사건'과 '나라종금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돼 세 번 구속됐지만, 세 번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오뚝이란 별명도 갖고 있다.
박주선
무소속
사조직
사전선거운동
모바일경선인단
옷로비
나라종금
현대건설비자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5-09
민사일반
선거·정치
MB조카, '9호선 의혹' 명예훼손 소송 패소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지형(46)씨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경실련의 주장은 진실성이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이씨가 공인에 해당하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2일 이씨가 경실련과 민주통합당 김진애(59)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339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실련 등이 이씨가 맥쿼리아이엠엠(IMM)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맥쿼리인프라가 9호선 주식회사의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맥쿼리인프라가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채택돼 있어 사실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사업에 당초 참여하지 않은 맥쿼리인프라가 뒤늦게 2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도록 다른 주주들이 양해하고 서울시가 승인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특혜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아버지는 전직 국회의장이면서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서 현실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여, 이씨가 공직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존재에 해당한다"며 "경실련 등이 성명서를 통해 진실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고 해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지난 4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은 이상득 의원의 아들이 계열사 대표로 있었던 맥쿼리가 특혜를 입은 것이라는 의혹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긍정하는 취지로 답하면서 "탐욕의 이너서클이 정권 말기에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경실련도 비슷한 시기에 "맥쿼리인프라가 서울메트로 9호선의 대주주로 선정되는 과정에 이씨가 연관됐다는 논란이 있다"는 취지의 자료를 발표했다. 이씨는 경실련 등의 주장이 명예훼손이라며 3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MB조카
9호선
이상득
이지형
새누리당의원
위법성조각
요금인상
맥쿼리인프라
경실련
이환춘 기자
2012-09-12
민사일반
선거·정치
통진당 가처분 심문기일 25일→29일로 연기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측이 낸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12카합1250)과 당 중앙위원회 안건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12카합1251)에 대한 심문기일이 25일에서 29일로 연기됐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민사수석부장판사)는 당초 25일 오전 11시 45분 두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지 이틀만에 심문기일을 열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강 혁신비대위원장은 24일 변호사를 선임한 뒤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심문기일을 29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변경했다. 강 혁신비대위원장측은 이석기 당선자 등에 대한 사퇴 요구시한이 심문기일인 25일인데다 구당권파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반론을 준비할 시간이 넉넉치 않다는 점 등을 기일 변경 신청 사유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기일이 29일로 연기되긴 했지만 재판부가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당초 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된 지 이틀만에 심문기일을 열기로 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29일 심문을 종료한 뒤 곧바로 또는 하루 이틀 내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모씨 등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당원 3명은 지난 23일 "중앙위 안건이 전자투표에 의해 가결됐지만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통진당
이석기
강기갑혁신비상대책위원장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5-24
선거·정치
법원, 통진당 가처분 25일 심문기일...주중 결론날 수도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측이 낸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12카합1250)과 당 중앙위원회 안건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2012카합1251)에 대한 심문기일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당권파측 당원 한모씨 등 3명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낸 지 이틀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성낙송 민사수석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1시 45분 두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이 이처럼 신속하게 심문기일을 잡은 것은 구당권파와 혁신비대위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통합진보당 내분이 극심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다 오는 30일부터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도 이르면 이번 주 중,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 한씨 등은 지난 23일 "중앙위 안건이 전자투표에 의해 가결됐지만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통합진보당
통진당
혁신비대위
강기갑혁신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국회의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5-24
선거·정치
헌법사건
SNS 선거운동 유죄사건 재심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신청해 법원의 후속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김기백(60)씨가 10일 재심청구서를 냈다. 김씨의 재심청구 사건은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에 배정됐다(2012재노2). 김씨는 200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민족신문' 사이트에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김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리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무죄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7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재심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2001년 4월 "주문에서 법률조항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에 그치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에 전속돼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해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며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 그와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됐다고 해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95재다14).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같은해 2월 문제가 된 국가배상법 조항에 대한 판례를 변경(96다42420)하는 방법으로 헌재와의 충돌을 피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형벌 법규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문제되는 것은 드문 예"라며 "한정위헌이 헌재법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위헌결정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한정위헌이 위헌결정의 한 유형임은 명백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만약 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심 청구를 각하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청구인은 재항고로 다툴 수 있고,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종전 판례를 유지하면 청구인은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헌재와 대법원은 정면충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대법원과 헌재는 1997년 12월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96헌마172). 또 2001년에는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렀다. 그러나 이후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갈등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한편 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검사가 위헌을 이유로 공소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검 차원의 지침이 없어 취하 여부는 검사 개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규정에 대해 한정위헌 같은 변형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서 대검 공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한정위헌
민족신문
이환춘 기자
2012-01-16
선거·정치
헌법사건
배우자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무효 '합헌'
배우자에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배우자의 유죄 판결로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한 것은 연좌제 금지와 공무담임권 침해"라며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10헌마68)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선법 조항 중 '해당 선거'란 배우자의 범행 시점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입후보하려고 하는 특정선거로서 그 사람의 신분·접촉대상·언행 등 객관적 징표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해당 선거의 무효의 원인이 되는 배우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배우자에 대한 형 확정 후 실시되는 선거가 제외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해 활동하게 마련인 배우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후보자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공선법 규정이 적법절차원칙,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도 아니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대, 목영준, 송두환, 이정미 재판관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해당해 헌법 제13조3항의 연좌제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배우자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절차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2조1항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선거구민에게 멸치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과 비서관에 대해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멸치세트를 제공한 시점이 18대 총선 이후였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19대 총선이 문제가 되자 같은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지난해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의 부인이 선거법 위반 복권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해 "복권과 상관없이 김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현 지역구에 출마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공선법 상의 기부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배우자
유죄판결
연좌제
공무담임권
이환춘 기자
2011-09-29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민석 항소심서 벌금 600만원 … 확정시 5년간 출마못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09노705).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3호 및 19조에 따라 5년간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증인들과의 관계 및 수수한 금원의 규모, 수수동기 및 방법, 금원 수수 후의 정황에 비춰보면 진정한 의미의 소비대차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실질은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거나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면서도 송금해 준 것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증인들은 김씨의 후원회장, 대학동창 혹은 지지자로서 김씨가 정치적으로 재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치자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김씨가 받은 정치자금에 특별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또 1심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씨의 피선거권 제한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인 박모씨로부터 2억 원을 받는 등 지인 3명에게서 7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석
민주당최고의원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피선거권
이환춘 기자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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