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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1심서 징역 1년3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희중(45)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3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1056). 이미 압수한 1억5000만원은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익에 봉사하고 올바르게 처신해야 하는데도 금융감독원 경영진단 등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거액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며 "임석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3000만원이 전달된 작년 1월 솔로몬저축은행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금감원 검사 기준을 완화해주고 솔로몬저축은행의 영업을 정지하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임석 회장으로부터 2011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
솔로몬저축은행
김희중청와대부속실장
임석회장
고위공무원뇌물청탁
김승모 기자
2013-01-11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검찰, 최시중 전 위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6월 구형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을 선고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억을 구형했다. 1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짜 치즈는 덫 위에만 있다"며 "6억원이라는 큰돈을 대가성 없이 줬다는 건 법 감정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반한다"고 밝혔다(2012노3103). 이에 변호인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당내 경선으로 대선 후보로 선출될지 불명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최 전 위원장이 자금을 받은 시기는 파이시티 사업이 지연돼 이정배 전 사장이 극한의 어려움에 처한 시기였다"며 "최 전 위원장이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은 박영준 전 서울시 정무국장에게 부탁하는 등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의 경선 승리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파이시티 인허가는 2010년에서야 마무리가 됐다"며 "이 전 사장이 인허가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면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기 훨씬 전에 1억원을 추가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최 전 위원장은 "많은 물의를 일으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마무리 발언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3차례에 거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을 선고받았다.
파이시티인허가비리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
인허가알선수재
이명박선거자금
신소영 기자
2012-11-1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항소심도 유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 때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해수(54)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611)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추징금으로 2억2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급여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만 추징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징금은 1억9500만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금이 줄었으나 받은 돈의 액수가 거액이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져버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재판 동안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이 2가지로 선고된 이유에 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선거관련 범죄를 분리선고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18조 3항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과 알선수재의 형이 따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씨로부터 이 은행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윤씨로부터 2008년 18대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 6000만원을 불법 수수하고, 2005~2008년 환경시설업체 고문 급여 형식으로 불법으로 정치자금 1억4500만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해수
청와대
정무비서관
부산저축은행
청탁
불법정치자금
알선수재
한국건설관리공사
로비스트
윤여성
신소영 기자
2012-09-20
선거·정치
형사일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징역 2년6월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인 파이시티의 인허가를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시행자 측으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2012고합6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갤럽연구소 회장으로 재직하던 최 전 위원장은 고향 후배 이동률과 사업 시행자인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매월 5000만원씩 받았다"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모두 6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 전 위원장이 "6억원은 인허가 알선 목적이 아닌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을 위한 운영 지원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사업의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온 점,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던 이 전 대표가 대가 없이 적지 않은 돈을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돈을 줬다는 고향 후배인 이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다른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최 전 위원장의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국가의 유통구조를 바꿀만한 대형 사업의 사업자에게 거액의 돈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최 전 위원장이 실제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고령에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전 위원장이 지난 8월 낸 보석신청을 "실형을 선고하는 이상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3차례에 거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최시중
증거인멸
방송통신위원장
파이시티
알선수재
특가법
이동률
신소영 기자
2012-09-14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부산저축銀 로비자금 수수 전 경기도의원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현욱(49) 전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757)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1심의 3억2000만원에서 2억원을 줄여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의원이 알선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3억2000만원 가운데 2억원을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무렵에 반환했고,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2심 재판 도중 부산저축은행 임원진들과도 원만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의원이 저지른 범행은 정·관계 인맥 등을 내세워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3억2000만원을 수수하는 한편, 한나라당의 광역의원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해 1억1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02~2006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김씨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강성우(61·구속기소) 감사 등으로부터 "금융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관계 인사에게 부탁해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3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이 가운데 1억20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2억원은 은행 측에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한나라당 광역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알선수재
부산저축은행
로비자금
김현욱
경기도의원
강성우
청탁
이환춘 기자
2012-08-24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두우 前 청와대 홍보수석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72·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항소심(2012노807)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2010년 10월 20일 저녁시간대에 역삼동 일식당에서 4000만원을 김 전 수석에게 줬다는 부분은 통화내역 조회, 신용카드 전표 등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김 전 수석은 당일 박씨가 주장하는 시간에 스포츠센터에 있었음이 드러나 일식당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주장하는 다른 금품교부 사실도 김 전 수석과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점이 드러나는 등 금전을 교부했다는 박씨의 진술 대부분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모순되므로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에 의하면 김 전 수석이 박씨로부터 중고 골프채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박씨가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김 전 수석에게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골프채를 선물하거나 연말을 맞이해 선물한 것으로서 청탁이나 알선의 대가로 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두식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공직자인 피고인이 브로커 박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액의 금품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까지도 합리적 근거없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금융당국의 검사를 완화하고 퇴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2010년 7월부터 8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골프채를 받고 금융감독원 간부의 승진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140만을 선고했다.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김두우
청와대홍보수석
승진청탁
알선수재
이환춘 기자
2012-08-24
금융·보험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MB 처사촌' 항소 기각 실형 유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7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1·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받은 'MB 처사촌' 김재홍(73)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1327)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김 전 이사장이 낸 보석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 친인척으로서 더욱 조심해야 함에도 수사 무마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년 동안 3억9000만원을 받고 실제로 여러 군데 청탁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김 전 이사장의 행동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주는 최고 권력의 친인척 비리 등 권력형 비리 척결은 역사적 소명"이라며 "역대 대통령들의 친인척 비리가 발생한 데에는 엄정한 법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령인 김 전 이사장이 깊이 반성하고, 천식 등 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많은 사회봉사 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이사장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무마' 등의 청탁을 받고 모두 11차례에 걸쳐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MB처사촌
김재홍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로비청탁
알선수재
김승모 기자
2012-08-17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상고심서 혐의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8일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2008도7546)에서 부동산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징표는 그가 과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자금을 부담했는지 여부"라며 "정씨가 아파트를 실제로 매수한 실권리자이고 이모씨가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인정하려면 아파트 매수자금을 정씨가 부담, 지급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의 사실들은 이씨가 아파트의 실제매수인임을 뒷받침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정씨가 실제 매수인임을 증명하는 징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률위반과 이씨에 대한 부분이 파기돼야 하는데 정씨의 범죄사실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그 부분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부산지방국세청이 H건설에 대해 탈세제보를 받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자 부산지방국세청에 청탁을 넣는 등 건설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윤재
청와대비서관
알선수재
특가법
건설업자
부동산등기
정수정 기자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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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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