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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김민석 항소심서 벌금 600만원 … 확정시 5년간 출마못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7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09노705).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3호 및 19조에 따라 5년간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와 증인들과의 관계 및 수수한 금원의 규모, 수수동기 및 방법, 금원 수수 후의 정황에 비춰보면 진정한 의미의 소비대차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실질은 반환받을 의사가 없었거나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으면서도 송금해 준 것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증인들은 김씨의 후원회장, 대학동창 혹은 지지자로서 김씨가 정치적으로 재기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치자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김씨가 받은 정치자금에 특별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또 1심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씨의 피선거권 제한은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김 최고위원은 2007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인 박모씨로부터 2억 원을 받는 등 지인 3명에게서 7억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민석
민주당최고의원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피선거권
이환춘 기자
2009-07-30
선거·정치
형사일반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벌금 150만원 선고
재산신고서에 부인명의의 차명계좌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재산신고서에 부인의 차명예금을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09노682).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처 육모씨의 차명예금은 육씨가 독자적으로 모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관련돼 유입된 자금으로 보이며 선거자금으로 사용되는 과정에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감 후보자에게 거는 일반의 신뢰를 저버리고 재산사항을 허위로 신고해 유권자들의 판단의 기초를 허물어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 최모씨로부터 무상으로 금품을 차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의 언행을 신뢰한 자를 상대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문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믿은 점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 당시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3,200여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와 선거운동을 총괄한 제자이자 J학원 중구분원장인 최씨에게서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산신고서
부인명의
차명계좌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차명예금
이환춘 기자
2009-06-10
선거·정치
행정사건
법원, 주민소송 첫 인용
법원에서 주민소송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승소판결은 사실상 지역주민의 권리가 한단계 도약됐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양천·금천·도봉구 주민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한 채 턱없이 높은 구의원 월정수당을 지급했으므로 구청은 초과부분을 구의원들에게 다시 반환받으라”며 서울양천겚吩탛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취지의 주민소송(2008구합4614·46132·21867) 3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양천구의원 18명은 각 1,900여만원을, 금천구의원 10명은 각 2,256만원을, 도봉구의원 14명은 각 2,136만원의 의정활동비를 구청에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라고 함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월정수당 등의 금액에 대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형성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와 과정이 포함되야 한다”며 “지역주민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과 가능한 많은 수의 지역주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견조사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3개 구청은 그렇게 하지 않은 만큼 심의위원회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결정은 위법하며 결정의 근거인 조례 역시 위법해 무효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양천·금천·도봉구민들은 구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난해 5월 서울시장에게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훈계, 주의조치를 하라는 등 미흡한 조치를 내놓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이 광역시·도의 경우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송
지역주민
지방자치법시행령
월정수당
주민감사청구
김소영 기자
2009-05-25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행담도개발측에 담보 강요… 전 청와대비서관 유죄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행담도 개발비리’사건과 관련해 행담도개발 측에 담보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에 대한 상고심(2007도1060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됐다. 정씨는 2005년 동북아위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며 도로공사 직원을 불러 “(주)행담도개발주식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협박해 담보제공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정태인이 직권을 남용해 도로공사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도로공사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부가 행담도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소된 문정인 전 동북아위원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씨는 지난 2004년 동북아위원회의 내부 검토 및 외자유치 전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행담도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정부지원의향서를 작성해 금융권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에서 “의향서의 문구에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행담도
개발비리
행담도개발
담보제공
직권남용
정태인
청와대비서관
류인하 기자
2009-04-13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UCC 통한 후보 비방, 부정선거운동에 해당
UCC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해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한 경우에도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이명박후보를 비방하는 UCC를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23)군에 대한 상고심(2008도6555)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은 탈법행위의 수단을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 적용대상에 기본적으로 의사전달의 성질이나 기능을 가진 매체나 수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UCC와 같은 매체는 무선정보통신으로 전달돼 유형물이 아닌 전자정보에 해당하지만 종이문서 등과 마찬가지로 문자와 기호를 사용해 관념이나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문서가 가지는 고유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컴퓨터가 보편화된 정보통신시대에서는 UCC가 종이문서 등을 대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문서 못지 않으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말께 창조한국당 문국현후보의 홈페이지에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기사, 만평, 풍자화 등을 발췌·편집한 UCC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그러나 김씨가 전과가 없는 학생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조직과는 무관하게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1심을 파기하고 형의선고를 유예했다.
UCC
인터넷게시
후보지지
후보비방
부정선거운동
류인하 기자
2008-10-06
선거·정치
대법원, 지방의회 월권행위에 제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장 임명방식과 관련한 조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한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간의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해 무효를 선언, 지방의회의 월권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1일 서울시 강남구청장이 강남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조례안 의결취소소송(☞2001추64)에서 "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피고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돼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지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을 비판·감시·견제하기 위한 의결권·승인권·동의권 등의 권한도 법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당해 동 구의원 개인이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재의결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하부행정기관인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심의하는 보조기관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적극적·실질적으로 사전에 개입해 관여할 수 있게 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의 법령상 권한 범위를 넘어 법령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장은 지난 6월 주민자치단체의 설치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강남구의회가 의결과정에서 조례 내용을 수정, 당초 동장이 위촉토록 한 센터운영위원장을 각 동의 구의원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도록 하자 또 다시 재의결을 요구한 다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지방의회월권행위
주민자치위원회
지방자치법
강남구의회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
정성윤 기자
2001-12-18
선거·정치
대통령 사면자료는 비공개 대상
대통령 사면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됐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우의형·禹義亨 부장판사)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사면·복권된 김현철씨 등의 사면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누15783)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사면, 특정인에 대한 감형과 복권은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를 요구한 사면실시건의서 및 사면심의에 관한 국무회의 안건자료 등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라며 "내부검토정보를 공개할 경우 솔직한 의견의 교환 또는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문서에 불과한 사면관련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원칙이나 기준없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사면권 행사의 역기능을 연구·조사하고 시민운동 등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면 굳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문서가 아니라도 사면대상자 명단이나 그들에 대한 사면이유 등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99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등에 대한 사면을 놓고 정당성 논란이 일자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한 뒤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
김현철사면자료공개
대통령사면자료
비공개대상정보
내부검토정보
대통령사면권
민변
박신애 기자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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