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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법원, 그림로비 한상률 전 국세청장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6일 인사를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제공하고, 퇴직 후 주정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11고합3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기 국세청장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입지가 공고해진 한 전 청장이 차기 국세청장 인사에 대비해서 주위의 시선과 관심을 의식해 더 신중하게 처신해 불의의 사태를 방지하려고 했을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며 "차기 국세청장 인사 경쟁자의 사퇴를 뇌물공여의 주요한 동기로 들고 있는 공소사실은 그 시기와 상황 등에 비춰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세청 차장이 특정 시점도 아니고 특별한 현안도 없이 단순히 차장으로서의 업무수행 편의와 근무평정 등에 관한 혜택을 기대하며 청장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정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주정업체와 소비세과장, 한 전 청장 및 당시 국세청 대변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의 공모 관계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이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청장은 지난 2007년 1월 인사청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측근인 장모씨를 통해 서미갤러리에서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500만원에 구입한 뒤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의 부인에게 건넨 혐의로 올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 전 청장은 또 퇴임 후 국세청 간부를 통해 주정업체들로부터 자문료 형식으로 6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청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억3800만원, 추징금 69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탁
그림로비
한상률
국세청장
유력후보
임순현 기자
2011-09-16
선거·정치
형사일반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진술 일관성 없으면 유죄인정 어려워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일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돼도 전체적인 일관성이 없다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전 서울시의회 의원 정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6434)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정모씨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는 객관적 기록 대신 주로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 자신이 예산배정을 청탁한 학교들의 이름을 번복했고 검찰 대질조사시 금품제공사실을 정리한 수첩이 발견돼 진술을 하게됐다고 했으나 원심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수첩의 기재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비록 정씨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정씨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정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던 중 정씨로부터 '내가 아는 사람이 학교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예산을 배정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2007년12월부터 2008년11월까지 7회에 걸쳐 3,3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자
진술
일관성
신빙성
유일증거
금품제공사실
정수정 기자
2011-05-23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원, MB 부동산 뒷조사 국정원 전 직원 집유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예정자시절이던 지난 2006년 이 대통령의 차명부동산 관련 소문을 뒷조사하고 다녔던 국정원 전 직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국가정보원법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고모 전 국정원 정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단458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정원의 특성상 그 직무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직자의 부패나 비리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을 국정원 직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도 없이 세간에 퍼져있던 추상적인 내용의 소문을 빙자해 상급자들에게 보고하는 등 적정한 절차도 없이 이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이나 법인에 대한 토지·주택 보유현황, 주민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어떤 비리도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수집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관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공직(서울시장)에서 물러나 정치를 준비하려는 당시 야당 유력 대통령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06년6월 평소 알고 지내던 모 정당 관계자로부터 이 대통령의 차명부동산 소문을 전해 듣고 같은해 8월부터 11월까지 이 대통령의 주변인물 131명과 관련회사 1곳에 대해 총 563차례에 걸쳐 토지소유현황 및 소득자료, 주민자료 등의 정보를 열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예정자시절
차명부동산
국정원
정보관
김재홍 기자
2011-04-08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청목회 입법로비' 법정공방 치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의 막이 올랐다. 청목회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 6명은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후원금을 건넨 청목회 간부들이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일부 의원들의 경우 보좌관 등을 통해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하라는 방법까지 일러줬던 점을 들며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향후 진행될 공판에서 양측의 불꽃튀는 법리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 청목회 단체 자금인지 알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최대 쟁점은 우선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청목회라는 단체의 자금인지 여부를 의원들이 알았는지 여부다. 유사한 사례에서 국회의원이 후원금의 출처와 성격을 알고 돈을 받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 판단이 달랐던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9월 김선동 전 에쓰오일 회장으로부터 "제2공장을 서산지역에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에쓰오일 직원들로부터 10만원씩 소액후원금 형식으로 5,5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문석호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9도7920). 대법원은 "문 전 의원이 보좌관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후원회계좌를 사실상 지배ㆍ장악하고 있었으므로 후원회를 통해 금원을 받았다 해도 본인이 바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후원금이 입금된 직후 김 전 회장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까지 한 사실을 볼 때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 환송되긴 했지만 앞서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문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요구하거나 피고인들 사이에 그에 관한 사전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로 선고한 바 있다(2007노129).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의 변호인들도 이같은 점에 착안해 의원들이 후원금의 출처나 성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들은 이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제31조2항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에 귀속된 자금', 즉 자금원이 단체인 경우를 말하고 해당 단체에 소속된 개인 소유의 자금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에서 후원금을 입금한 주체는 청목회가 아니라 구성원인 개별 회원들이어서 애초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청목회가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취합해 보관했다가 다시 개별 회원들이 기부하도록 하긴 했지만 이는 소액후원의 절차상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나아가 "현행 정치자금법은 10만원 범위내에서 미리 등록된 후원회 계좌에 입금되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의 소액기부를 통한 국민의 정치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라는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이처럼 투명성이 보장되는 후원회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실제로는 후원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청목회 간부들이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을 도와주면 단체 차원에서 후원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경우 비서관들이 직접 청목회 간부들에게 10만원씩 소액 기부 방법을 알려준 사실 등을 입증하는 증거가 많다며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후원금을 건넨 최모 회장 등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해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는 필요적 공범의 일종인 이른바 대향범"이라며 "돈을 준 사람에게 이미 유죄 판결이 났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 국회의원 본인 업무와 관련한 청탁성 기부 불법으로 볼 수 있나= 또 하나의 쟁점은 입법(이 사건의 경우 청원경찰법 개정)이라는 국회의원 본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청탁성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치자금법 제32조 3호는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이 규정을 피고인들에게 대입할 경우 '국회의원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며 "이를 어법에 맞게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여기에서의 공무원은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본인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담당하는 입법사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후원금을 기부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애당초 정치자금법 제32조 3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여기서의 공무원을 국회의원 본인까지 포함해 해석한다면 '자신이 자신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뇌물죄에 해당한다. 결국 검찰이 뇌물죄로 기소했어야 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잘못된 법조문을 적용해 기소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행정안전위에서 기습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 (제32조2호의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꿔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기부받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입법로비를 허용한 방안)과 같은 맥락"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현행 조항으로 자신들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인데 변호인이 현행 조항만으로도 처벌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청목회
입법로비
후원금
에쓰오일
문석호
민주당의원
불법정치자금
청원경찰법
정치자금법
김재홍 기자
2011-03-11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상철 전 서울 정무부시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상철(62)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193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싱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제공자인 박연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박연차에 의한 별도의 금품수수가 문제된 다른 사건들에서 금품제공에 관한 박연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유죄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의 당부를 달리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A월간잡지의 대표이사 겸 편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박씨로부터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등을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2,400여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박씨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박연차
태광실업
청탁
이상철
서울정무부시장
금품수수
정수정 기자
2011-01-27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이광재 강원도지사 항소심도 유죄, 징역형… 직무정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억1,4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9노26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만달러, 같은 해 롯데호텔에서 박연차 전 회장에게 5만달러,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에게 2만5,000달러를 받은 것은 돈을 준 사람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유죄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 재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베트남에서 5만달러 받았다고 공소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국회의원과 함께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당선자가 받은 돈은 2만5,000달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에게서 직접 받은 금품을 받은 것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되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뉴욕의 K회관에서 음식점 주인 곽모씨를 통해 박 전 회장의 돈 2만달러를 받은 혐의, 2008년 총선 당시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를 통해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돈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수차례에 걸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달러)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된 뒤 수감 5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당선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취임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지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해야 한다. 한편 박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검은돈'을 받아 이른바 '박연차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와 송은복 전 경남 김해시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와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10일 확정됐다. 이들에 앞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장인태 전 차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태웅 전 김해시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등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연루인사 8명이 항소·상고 포기 또는 대법원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들은 이상철 정무부시장(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 박진 한나라당 의원(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313만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500만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 등이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불법정치자금
태광실업
박연차
정대근
농협회장
김소영 기자
2010-06-11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명숙 전 총리 수뢰사건 1심서 무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 전 사장의 뇌물공여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에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이 사건에 대한 최종판단은 상급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됐다. 재판부의 선고를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한 전 총리의 지지자와 야권 인사들은 재판부의 판결선고 이후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하지만, 보수단체 회원들은 "재판부는 반성하라"며 소동을 벌여 이번 재판을 둘러싼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 재판부, "곽씨 진술 신빙성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31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합1500). 재판부는 선고에서 이번 사건의 쟁점을 △곽 전 사장이 문제의 총리공관오찬에서 5만달러를 건네주었는지 여부 △공기업 사장취임에 관한 청탁 및 한 전 총리의 지원 여부 △5만달러 수수사실이 인정된다면 청탁에 따른 대가관계인지 여부 △5만달러가 공기업 사장 인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는지 여부 등 4가지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우선 첫번째 쟁점인 5만달러 수수사실과 관련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는 점에 초점을 뒀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07조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판례(▼하단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4월5일자 3면 참조)는 금원 제공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야 하며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해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때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고인 곽씨의 뇌물공여진술은 전후의 일관성이나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정증언 등을 볼 때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본인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쉽게 할 수 있는 성격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있고 구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았으며, 건강악화로 극도의 공포를 느낀 점 등을 고려할 때 곽씨가 자신의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 이 사건 뇌물공여부분에 대해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어 곽씨진술의 신빙성이나 진정성에 의심스러운 점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른 쟁점의 전제조건인 5만달러 수수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살펴 볼 필요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장에게는 뇌물공여와 전체 횡령액 55만달러 중 5만달러 횡령혐의는 무죄로, 나머지 50만달러 횡령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검찰 "항소하겠다", 또다른 뇌관 H사 9억여원 수수 수사로 불씨 이어가= 검찰은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게 무죄판결을 하자 이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선고 하루 전인 8일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건설업체 H사 본사와 자회사, 이들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불씨를 이어갔다. H사는 한 전 총리에게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과정에서 새로운 제보가 들어와 확인하는 것"이라며 "기존 뇌물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선고결과에 상관없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에는 야당 인사들과 한 전 총리 지지자, 시민단체, 보수단체회원, 취재진 등 수백여명이 몰려 경찰 2개중대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법원주변에 배치됐으며, 법정에도 250여명의 방청객이 몰려 15명이 넘는 경비인력이 법정내에 투입되기도 했다.
곽영욱
대한통운
한명숙
총리
뇌물수수
김재홍 기자
2010-04-09
선거·정치
형사일반
결과 상관없이 후폭풍 예고… 정치권 초긴장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공판이 2일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등을 끝으로 법정 심리절차가 종결됐다. 이에따라 오는 9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던 곽 전 사장으로부터 지난 2006년12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총리의 직무인 공기업사장임명과 관련해 5만달러를 받았다"며 징역 5년에 선고시 5만달러 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구형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변호인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뇌물수수 장소로 지목된 총리공관에 대한 사상 첫 현장검증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피고인신문과정에서는 한 전 총리가 "검찰신문에 답하지 않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검찰신문권과 관련한 법리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관심이 집중되다 실제 공판이 진행되면 오히려 조용했던 언론들도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단계에서 보다 더 높은 관심으로 공판과정을 자세히 전달해 이전과는 달라진 보도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 '인사청탁 대가 돈 받았나' 검찰 입증정도 핵심=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 전 총리가 문제의 총리공관 오찬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준 것과 관련해 5만달러를 받았는지' 여부에 집중된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혐의사실 입증정도가 재판부의 유죄심증 형성에 충분한가로 귀결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불충분하다'는 입장은 검찰이 제시하는 대부분의 증거가 관련자의 정황진술인데다 이마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중견변호사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증뢰자인 곽 전 사장이 돈을 건넨 방법에 대해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해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변경을 권고해 일부 수정한 사실까지 있다"며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는 뇌물죄 판단에 엄격한 법원의 경향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는 "돈을 건넨 방법에 대해 약간의 번복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이 이뤄지지 않았느냐"며 "특히 제주도 골프빌리지 이용 등 평소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의 친분관계를 증명하는 정황이 많이 제시돼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충분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판례(2000도5701)를 통해 수뢰인인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의 물증이 없는 경우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를 살펴야 한다"며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혀 증뢰자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한 전 총리 진술거부권 행사 영향은= 한편, 한 전 총리가 검찰 수사과정에 이어 공판에서도 검찰의 신문을 전면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사실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 등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긴 하지만, 진술거부는 오히려 혐의를 시인하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전 총리측이 정치적 배경에서 비롯된 허위조작사건에 휘말린 순교자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골프빌리지 무상사용 등의 의혹을 이용한 검찰의 공격에 불필요하게 휘말리지 않도록 이같은 공판전략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고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법정에서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조금 실망스러운 것으로 자신의 결백을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선고후 후폭풍 거셀듯= 검찰과 한 전 총리측이 벼랑끝 싸움을 벌이고 있는만큼 이번 사건 재판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의 결백이 입증돼 무죄가 선고될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유력한 서울시장후보로 급부상하게 돼 정부와 여당을 곤혹스럽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경우 부실수사에 대한 검찰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유죄가 선고될 경우 한 전 총리가 보여준 지금까지의 행보가 모두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했다는 비판과 함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돼 출마는 물론 선거에서 야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재판부 선고결과를 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이전투구양상을 벌이며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곽영욱
대한통운
한명숙
뇌물수수
뇌물공여
김재홍 기자
2010-04-05
선거·정치
형사일반
유전개발 청탁비리, 김상현 전 의원 징역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이라크 유전개발 로비청탁 명목으로 최규선 유아이 에너지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기소된 김상현(75)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288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규선이 이창옥으로부터 현금을 요구받았다면 쇼핑백에 현금말고 달리 무엇을 넣어 전달했겠는가 하는 강한 의심과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실린 쇼핑백의 존재를 끝내 몰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도 "이러한 의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07년7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최규선 유아이 에너지 대표를 만나 이라크광구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석유공사 사장에게 청탁을 넣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고, 이후 6,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전체 금품수수액 중 1억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6,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라크
유전개발
로비청탁
유아이에너지
변호사법
김상현
새천년민주당
금품수수
류인하 기자
2010-03-11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무죄확정
'신성해운 로비사건'으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당시 신성해운의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상문(63)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2009도451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했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4년 3월 당시 사돈이었던 이모씨와 사위로부터 신성해운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전 사돈 이씨에게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정치자금 1,000만원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추가,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앞서 지난달 25일 정 전 비서관은 2005년 1월과 2006년 8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9,400만원 상당과 혐금 3억원을 받은 혐의와 2004년 11월~2007년 7월 사이 12억 5,000만원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6년에 추징금 16억 4,400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2009고합526).
청와대총무비서관
특가법
알선수재
세무조사무마
신성해운
정상문
류인하 기자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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