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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유무죄 엇갈린 이유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 등 45명에게 7일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리투표와 관련해 기소된 500여명에 대한 재판이 인천과 대구, 광주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헌법상 직접·비밀선거 등의 선거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림에 따라 앞으로 하급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룰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을 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상 선거 4대원칙' 당내 경선에도 적용 여부에 따라 유무죄 엇갈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내경선 전자투표를 치르며 대리투표를 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원 최모씨 등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합274). 기존 유죄 판결과 달리 무죄가 선고된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 등 4대 원칙을 당내 경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가 "당내 경선에는 공직선거 4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른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 정당의 당내경선에 대하여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자투표 방식은 가급적 많은 당원들을 선거에 참여시켜 그 의사를 반영하는 게 목적이므로 절차와 방법도 통합진보당이 목적에 맞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투표의 특성상 가족·친척·동료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는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의 대리투표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 통진당원 45명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가했다. 최씨 등은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로 대리투표를 하거나 자신의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줘 대리투표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그동안 인천지법 등 6개 법원은 11명에 대해 "당내 경선에도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 평등, 비밀선거가 요구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진관 인천지법 판사는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 당원 홍모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하며 "투표 대리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추구하는 대의민주제와 비례대표제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2012고단11842). ◇검찰, 즉각 반발… 대법원 판결 서둘러야= 서울중앙지법이 무죄 판결을 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헌법상에 직접·비밀선거 등 선거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선거원칙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은 대법원이 선거 4대 원칙이 당내 경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려야 가라앉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오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411)에서 오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오씨가 상고만 해놓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했다. 윤성식(45·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헌법상 선거의 4대 원칙이 당내경선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대법원 첫 판단이 언제쯤 첫 판단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급심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에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전자투표
비밀선거
당내경선전자투표
선거4대원칙
선거원칙
직접선거
홍세미 기자
2013-10-10
선거·정치
행정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 잣대는 고정적 지급 여부
박근혜 대통령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해 통상임금 문제가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다. 박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인 지난 8일 80억달러 규모의 한국 내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요구한 제너럴모터스(GM) 대니얼 애커슨 회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대법원이 지난해 3월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을 포함해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2010다91046)을 내린 이후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이 봇물처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두고 일선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려 주목된다. ◇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엇갈린 판결=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9일 근로자 129명이 삼화고속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가합491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화고속이 지급한 상여금은 근로자들에게 연 6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월까지 근무했는지 또는 1년의 근속기간을 충족했는지 등과 같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해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해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근로복지공단 소속 근로자 조모씨가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2012구합2980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근로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통상임금소송에서 승소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며 "공단이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 급식 보조비 등은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법원, 통상임금 논란에 '부담'= 대법원 관계자는 "인천지법과 행정법원이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며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는 인천지법 사건은 행정법원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상여금을 고정적, 일률적 급여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재판부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을 점점 더 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 자연스럽게 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GM사건이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고, 대통령 발언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면 법원이 압박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마침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용빈)는 9일 근로자 강모씨 등 1025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사건(2010나20053)의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1000명이 넘다보니 금액을 산정하는 쉽지 않아 연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의 발언과 비슷한 시기에 GM사건이 선고가 연기되는 바람에 '오비이락' 격으로 오해를 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09년 11월 "매월 지급되는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중 본인분,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좌영길·신소영 기자>
상여금
통상임금
육아휴직급여
퇴직자
GM
제너럴모터스
박근혜
좌영길 기자
2013-05-15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박근혜는 친일파 딸' 후보자 비방죄 안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친일파의 딸'이라고 지칭한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권모(47)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98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파이자 빨갱이 딸', '무식하고 더러운' 등의 표현은 그 단어의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사용된 문맥, 권씨의 의도와 게시한 글들의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평가를 드러낸 것이지 증명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표현이 지극히 모욕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이상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비방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가족 등을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은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후보가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박 후보가 김일성 생가에 다녀왔다'는 등의 게시글 다섯 개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1~8월 총 6회에 걸쳐 인터넷에 '친일파이자 빨갱이 딸', 'BBK 허위사실 유포한'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권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박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후보자비방
친일파의딸
사실적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김승모 기자
2013-04-30
선거·정치
형사일반
"송영길 인천시장 성매매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법 위반"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10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인천광역시장에 출마한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베트남 등지에서 미성년자 성접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백석두(58) 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688)에서 11일 일부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면, 송 시장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들렀던 주점을 운영하던 김모씨 등 관련자들이 성매매 사실이 없거나 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백씨가 송 시장의 성매매 사실의 존재에 관해 제시한 소명자료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없어진 것으로 봐야 하고, 백씨는 그 이상의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 사실과 관련해 송 시장이 성접대로 공안에 단속을 당했고 대사관이 이를 무마했다는 공표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매매 사실이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허위사실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씨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송 후보가 2004년 8월 베트남 호찌민시를 방문해 현지 진출을 추진하던 국내 모 대기업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 '17세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됐으나 대사관에서 무마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베트남 공안당국이 단속했다는 부분이나 대사관이 나서 사건을 무마했다는 등의 주장은 허위로 입증됐다"며 유죄로 판단했으나,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미성년자
성접대
허위사실
허위사실공표죄
좌영길 기자
2013-04-11
선거·정치
형사일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벌금 '100만원→80만원' 감형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64)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3226)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선거 당시) 후보자의 경제 전문성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뤄 죄책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무부시장을 지내면서 경제 업무를 담당해 해당 경력을 완전히 허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11 총선에서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박 의원은 2000~2001년 인천시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했고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없는데도 이같이 기재된 명함, 선거공보, 선거 벽보 등을 배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유명 가수 공연을 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상은의원
허위사실공표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벌금형
이환춘 기자
2013-01-10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항소심도 유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청와대 정무비서관 재직 때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김해수(54)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611)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9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추징금으로 2억2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급여 형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만 추징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징금은 1억9500만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금이 줄었으나 받은 돈의 액수가 거액이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져버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재판 동안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이 2가지로 선고된 이유에 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선거관련 범죄를 분리선고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18조 3항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과 알선수재의 형이 따로 선고됐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윤여성씨로부터 이 은행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윤씨로부터 2008년 18대 총선 과정에서 정치자금 6000만원을 불법 수수하고, 2005~2008년 환경시설업체 고문 급여 형식으로 불법으로 정치자금 1억4500만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해수
청와대
정무비서관
부산저축은행
청탁
불법정치자금
알선수재
한국건설관리공사
로비스트
윤여성
신소영 기자
2012-09-20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내 형제에게…" 업체 협박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실형 확정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응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복(59) 인천 중구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구속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7461) 선고공판에서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다"며 "직업이나 지위를 갖고 불법한 위세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구청장이 자신에게 피해자인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필수적인 공사에 관한 협의 권한이 있음을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을 제기한 뒤 자신의 요구대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 완료를 위한 관련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이 김 구청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조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영종도 운남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에게 "내 형제들에게 환지손실보상금 13억원을 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에 대한 13억원의 채권을 포기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6개월 깎아줬다.
김홍복
중구청장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갈
형제다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3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항소심 징역 2년6월, 구청장직 상실위기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7일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응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구속기소된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에 대한 항소심(2012노747)에서 "공직자로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공갈을 놓아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구청장이 '운남 조합이 내 형제 소유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했으므로 검찰에 고발해 조합장을 구속할 수 있다'거나, '구청장 결재 없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점, '조정에 임하지 않으면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내 눈치를 보기 때문에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며 "조합장을 위협하면서 조정에 응하도록 한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벗어나 협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청장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협박으로 13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공갈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운남 조합에 대한 13억원의 채권을 포기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영종도 운남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내 형제들에게 환지손실보상금 13억원을 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김홍복
중구청장
공직자
공갈
김승모 기자
2012-06-07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政資法 위반혐의 황우여 대표에 무죄판결
정치자금법 제10조3항이 신설된 지난해 7월 이전에 국회의원이 후원인에게 정치자금을 직접 받았더라도 신법 우선 적용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은 기존 처벌규정의 반성적 취지에서 신설됐으므로 따로 경과규정이 없더라도 구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7월 신설된 정치자금법 제10조3항은 국회의원이 후원자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았더라도 30일 이내에 후원금을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대한 2차 파기환송심(2011노997)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법 제10조3항의 신설 취지는 국회의원이 후원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아 단기간 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이라며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법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도 신설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은 2002년 12월 12일께 1000만원을 직접 받아 적어도 같은 달 31일까지는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점이 인정되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난 2002년 인천의 한 호텔에서 후원인으로부터 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황 의원이 받은 정치자금을 적법하게 후원금으로 처리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9년 3월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정치자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황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후인 올해 4월 재상고심에서 "작년 7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황 의원이 후원금으로 받은 1000만원을 30일 이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했는지를 심리하라"며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치자금법
경과규정
우선적용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임순현 기자
2011-08-05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시국선언 참여교사 해임처분은 부당
시국선언문 발표에 참가했던 전교조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취소됐다. 인천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4일 시국선언문 발표에 동참했다가 해임된 인천기계공고 교사 임모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2010구합273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문에 대한 지지성명이나 각 시국선언의 발표내용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임씨가 노조 전임자로서 시국선언추진이나 발표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업결손이나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국선언참여로 정직처분을 받은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인 이씨 등이 적극적 정치활동을 한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공정성 및 국민들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다"며 "이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시국선언
징계재량권
징계처분
노조전임자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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