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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인사개입' 나꼼수서 폭로 중구청 공무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인터넷 팟캐스트인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나경원 당시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가 서울 중구청 인사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김모(57)씨에게 16일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493). 김씨의 변호는 황희석(46·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 등이 맡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처음에 나꼼수에 관해 잘 몰랐고 나꼼수 측이 녹음된 자신의 육성을 방송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방송 후 나꼼수 측에 항의 전화를 한 점 등을 볼 때 김씨가 자신이 말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그럴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꼼수는 지난해 10월 나 전 후보의 인사 개입 소문을 듣고 중구청에서 전출된 김씨를 찾아가 인터넷 매체 좌담회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터뷰를 요청해 김씨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방송에 내보냈다. 김씨의 인터뷰 내용은 나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중구청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호남 출신 간부들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켰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후보에 대한 허위 폭로 내용을 퍼뜨렸다며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나경원
나꼼수
나는꼼수다
한나라당후보
공직선거법
선거개입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17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향우회가 선거후보 지지" 허위사실 게재해도 처벌 못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특정 단체가 선거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지한 것처럼 허위내용을 이메일 등으로 퍼트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4)씨 등 2명에 대한 재상고심(2011도1169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 등이 보도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블로그에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이라는 전제에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배부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93조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0년 6ㆍ2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정씨 등은 성남시 영남향우회 등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하고 기자들에게 지지자 명단을 이메일로 보냈다. 1·2심은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으나, 대법원은 특정 단체가 후보자를 지지하는 지에 대한 내용은 선거법상 게재·유포가 금지되는 허위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이 대법원 취지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재상고했다.
성남시장
이재명
어휘사실
공직선거법
후보지지
특정단체
좌영길 기자
2012-07-13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통진당원 917명, 검찰 압수수색 '항의' 9억 손배소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지난달 검찰이 통진당 당원명부 등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항의하며 국가와 수사팀에 9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통진당 당원 강모씨 등 917명은 27일 국가와 한상대 검찰총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정점식 서울중앙지검 2차장,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등 검찰 지휘 라인과 수사담당 검사 등 7명을 상대로 당원 1인당 100만원씩 모두 9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합53715)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강씨 등 당원들은 소장에서 "당원 명부 압수수색은 헌법과 정당법이 보호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와 비밀투표 원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검찰이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도 무제한적으로 압수수색해 영장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는 통진당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가카의 빅엿'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42·사법연수원29기) 변호사가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사와 서버관리업체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원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이 기록된 서버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압수한 서버에서 2010년 3월 1일~2012년 2월 28일 정리된 22만명과 2012년 2월 28일~5월 20일 정리된 20만명의 당원 명부를 확보해 중복투표 여부와 유령 당원 등을 확인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정당법
정당활동의자유
비밀투표원칙
사생활의자유
영장주의
가카의빅엿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7
선거·정치
인터넷
법원, 트위터에 '낙선자 명단' 게시 무죄
트위터에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글을 올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42)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2977)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54조2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법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해 '정보통신'의 개념에 포함되는 모든 행위가 일반적·포괄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봐 일정한 기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에 관한 최소침해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해 얻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해 생기는 불이익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해 5월부터 '2MB18nomA'라는 아이디로 트위터에 '한나라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 등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트위터
새누리당
낙선운동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
김승모 기자
2012-03-20
선거·정치
헌법사건
SNS 선거운동 유죄사건 재심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신청해 법원의 후속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김기백(60)씨가 10일 재심청구서를 냈다. 김씨의 재심청구 사건은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에 배정됐다(2012재노2). 김씨는 200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민족신문' 사이트에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김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리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무죄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7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재심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2001년 4월 "주문에서 법률조항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에 그치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에 전속돼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해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며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 그와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됐다고 해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95재다14).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같은해 2월 문제가 된 국가배상법 조항에 대한 판례를 변경(96다42420)하는 방법으로 헌재와의 충돌을 피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형벌 법규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문제되는 것은 드문 예"라며 "한정위헌이 헌재법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위헌결정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한정위헌이 위헌결정의 한 유형임은 명백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만약 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심 청구를 각하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청구인은 재항고로 다툴 수 있고,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종전 판례를 유지하면 청구인은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헌재와 대법원은 정면충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대법원과 헌재는 1997년 12월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96헌마172). 또 2001년에는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렀다. 그러나 이후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갈등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한편 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검사가 위헌을 이유로 공소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검 차원의 지침이 없어 취하 여부는 검사 개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규정에 대해 한정위헌 같은 변형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서 대검 공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한정위헌
민족신문
이환춘 기자
2012-01-16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SNS이용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별도의 단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 144명이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이 '인쇄물이나 녹음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통해 선거 관련 게시물을 올릴 수 없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2010헌마191) 등의 사건에서 재판관 6(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이 법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상의 선거운동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비용이 매우 저렴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이므로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 목적에 부합한다"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 내지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는 그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선거와 시간적 거리가 있어 흑색선전 등을 교정할 여유가 있는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일정기간에 인터넷상 의사표현의 신속성과 확산성을 경계한다는 이유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제93조1항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재 결정(2007헌마718)은 변경됐다. 하지만 이동흡, 박한철 재판관은 "이 법조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는 문서, 도화 등이 가지는 관념이나 의사전달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UCC나 전자정보, 정보통신망에서 이용 가능한 인터넷매체도 포함된다"는 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한다고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돼왔다. 정 의원 등 144명의 청구인단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선거게시물에 대한 단속 방침을 밝히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외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오세훈·원희룡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경찰조사를 받은 고려대 법대생 손모씨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모씨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전선거운동금지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
좌영길 기자
2011-12-29
선거·정치
보행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투표소 갈 수 없다면… 거소투표 대상자 해당된다고 봐야
거소투표 대상자에는 절대적 거동 불능자뿐만 아니라 상대적 불능자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38조 제3항 제2호는 '병원 또는 요양소에서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요양원 입소자들을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위로 부재자 명부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32)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63)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거소투표 대상자로 신고한 입소자 정씨 등은 지팡이나 다른 사람의 부축으로 보행할 수 있긴 하지만 투표 당일 입소자들을 투표소까지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거동이 곤란한 상황이었다"며 "정씨 등을 거소투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A씨가 정씨 등을 거소투표 대상자로 신고한 것에 허위나 사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적·공간적·신체적 제약이 있는 선거인의 투표권을 충실히 보장하려는 거소투표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정 개입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은 제도적 취지를 몰각시켜 부당하다"며 "공직선거법은 거소 투표 대상인 '거동할 수 없는 자'를 자력으로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투표소까지 이동이 불가능한 절대적 거동불능의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사정·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때문에 현실적으로 투표소로 이동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대적 거동불능의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요양원에서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해 부재자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선관위에 적발돼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거소투표
공직선거법
절대적거동불능자
상대적불능자
투표권
2011-12-26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18대 총선 출마를 준비중이던 정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8도1184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며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해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정씨가 표현을 함에 있어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정씨의 가치판단이나 의견의 표현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가치판단이나 의견도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명박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한 것에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1월 인터넷 언론인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BBK사건과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던 김경준씨의 변호인이 이명박 후보자가 BBK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될만한 자료를 확인하고 김씨의 변호를 포기한 것처럼 발언, 이 후보자가 김씨와 공모해 주가조작 및 횡령을 했다는 사실을 암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는꼼수다
나꼼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비비케이주가조작사건
정봉주전민주당의원
피선거권
좌영길 기자
2011-12-22
선거·정치
인터넷
트위터에 야당후보 지지글 올린 KBS 직원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39회에 걸쳐 야당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방송공사(KBS) 직원 황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900)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정부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공사 상근 임원 및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황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트위터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행위를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0년 5월 핸드폰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인 트위터 홈페이지에 같은해 6월 실시된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비겁한 ××× 표로 심판합시다' 등 한명숙 후보와 진보신당 등을 지지하고 오세훈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트위터가 사적인 공간이라고 항변했으나, 1·2심은 "상대방의 허락 없이 팔로어(follower)로 등록해 그 사람이 쓴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보거나 자신의 팔로어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쓴 글을 자동적으로 전달하는 등,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트위터
공직선거법
한국방송공사
선거운동
동시지방선거
이환춘 기자
2011-10-28
선거·정치
정보통신
'떡값 검사' 실명공개 노회찬 씨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8일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고문에 대한 파기환송심(2011노1583)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국회 외에서 보도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기자나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도 자료를 인터넷에 올린 행위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으로 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자료를 아무 제한 없이 올려도 죄책감을 느낄 수 없게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동안 소수정당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왔고, 수사 촉구를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노 고문은 곧바로 "면책특권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해 판결을 받을 것"이라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고문은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X파일 속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노 고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떡값 검사 명단을 보도 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은 언론의 보도편의를 위한 것으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보도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통신 비밀을 공개한 행위는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X파일 사건은 1997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대화 내용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가정보원) 도청조직 '미림팀'이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안기부엑스파일
떡값검사
통신비밀보호법
노회찬
면책특권
국회의원
보도자료
김승모 기자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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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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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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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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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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