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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소환' 조례는 무효
주민들이 선거로 뽑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공직자를 직접 소환해 그 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공직자소환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각각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직자소환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2004추89, 2004추102)에서 “조례에 대한 피고의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재의결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확정, 공포된 공직자 소환조례는 이날로 무효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환이나 소환투표를 통한 자격박탈 등은 헌법 제118조2항이 법률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 정해야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례안은 또 새로운 신분상실 방법을 창설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임기만료나 사임, 퇴직에 의해서만 신분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도 위반되며, 소환투표 실시 등 선관위 직무에 속할 수 없는 사항을 조례로써 그 직무에 추가해 선거관리위원회법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는 의회가 지난 4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연서를 받아 소환, 공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자 행자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으나 의회가 재의결하자 대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공직자소환조례
광역의회
광주광역시장
전남도지사
재의결
정성윤 기자
2004-11-0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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