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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전남 순천시 선거구 획정은 합헌"… 헌재, 헌법소원 기각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쪼개고 일부를 광양시 선거구로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순천 지역 시민단체 등이 공직선거법상 순천시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2020헌마412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1,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은 선거구 관련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순천시 기준 인구는 상한선인 27만 명을 넘겨 선거구가 2개로 나뉘는 대신 인구 5만5000명인 순천시 해룡면이 인접한 광양시 선거구로 통합됐다. 이에 순천시 해룡면 유권자는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뽑게 돼 반발이 컸다. 이후 순천 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선거구 획정이 선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선거구 획정 경위와 지역들과의 인접성,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기존의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전남 순천시 해룡면과 통합돼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의 지역들은 순천시와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순천시와 인접한 곳으로 그 차이가 하나의 선거구를 형성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회가 위 지역 선거인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할 의도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치구, 시, 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내용과 배치돼 위헌적 선거구 획정'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개정 조항들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대한 예외로서 21대 총선에 한해 전남 순천시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규정이므로 우선한다"며 "입법자가 스스로 특례조항을 둬 공직선거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에 근거한 것이어서 두 규범 사이에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선거구획정
순천시
선거구
이용경 기자
2023-10-26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1표차 낙선… '투표지 구분선상에 기표' 유무효 판단기준은
선관위와 법원이 유효표로 인정한 투표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1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자가 "기표가 구분선상에 있어 어느 쪽에 됐는지 명확하지 않아 무효표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유효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당선무효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지난해 6·4지방선거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모씨가 서울시 금천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2014수21)에서 지난달 2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표 용구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선이나 반지름선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현미경이나 자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기표가 어느 후보자 란에 치우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표 용구의 3분의2 정도가 찍힌 쪽을 투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해 투표의 효력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구분선상에 기표된 일부 투표지에 대해 선거인의 의사를 처음부터 사표를 의도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인의 진의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뿐만 아니라, 선거인이 고령 또는 건강 등의 사유로 구분선 위에 걸치게 기표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주장하는 기준을 적용해 무효표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판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해 1표 차이로 낙선했다. 당시 당선된 1번 후보자의 유효표 중에는 기호 2번인 이씨와의 구분선상에 걸쳐져 기표된 투표 용지가 7표 있었다. 이씨는 "당선된 후보자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투표지는 구분선을 넘어선 정도가 적어도 기표용구의 3분의2 이상은 돼야 육안으로 볼 때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그렇지 않은 표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중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23조는 선거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시도지사 선거 등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선거구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당선무효소송
공직선거법
무효표
구분선기표
투표의효력
장혜진 기자
2015-06-04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기초단체장 선거용지에 정당후보자 우선 게재는 합헌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 정당후보자를 무소속 후보자보다 우선해 투표용지에 게재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인천 계양구청장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던 이모씨가 "정당후보자를 무소속 후보자보다 우선해 투표용지에 게재하도록 한 것은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마286)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방법이 무소속 후보자 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 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정당제도의 존재의의 등에 비춰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정당·의석을 우선함에 있어서도 당적 유무, 의석순, 정당명 또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규정은 후보자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무소속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후보자에 대한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는 벙법에 관한 규정일 뿐, 공무담임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0조3항은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 게재순위와 관련해서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4년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와 관련해 정당후보자가 무소속 후보자보다 앞서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5년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합의 하에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에 의하도록 규정이 개정됐으나, 2005년 다시 정당후보자를 무소속 후보자보다 먼저 투표용지에 게재하도록 법이 바뀌었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정당후보자
무소속후보
게재순위
투표용지
공직선거법
정수정 기자
2011-04-12
선거·정치
행정사건
법원, 주민소송 첫 인용
법원에서 주민소송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승소판결은 사실상 지역주민의 권리가 한단계 도약됐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앞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양천·금천·도봉구 주민들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한 채 턱없이 높은 구의원 월정수당을 지급했으므로 구청은 초과부분을 구의원들에게 다시 반환받으라”며 서울양천겚吩탛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취지의 주민소송(2008구합4614·46132·21867) 3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양천구의원 18명은 각 1,900여만원을, 금천구의원 10명은 각 2,256만원을, 도봉구의원 14명은 각 2,136만원의 의정활동비를 구청에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라고 함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월정수당 등의 금액에 대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형성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절차와 과정이 포함되야 한다”며 “지역주민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제공과 가능한 많은 수의 지역주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견조사가 지역주민의 의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왜곡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3개 구청은 그렇게 하지 않은 만큼 심의위원회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결정은 위법하며 결정의 근거인 조례 역시 위법해 무효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양천·금천·도봉구민들은 구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난해 5월 서울시장에게 주민감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훈계, 주의조치를 하라는 등 미흡한 조치를 내놓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이 광역시·도의 경우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송
지역주민
지방자치법시행령
월정수당
주민감사청구
김소영 기자
2009-05-25
선거·정치
헌법사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위헌시비 잇따라
오는 5월31일 실시될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가 직접 획정한 광역의원 선거구의 경우 지역별로 최소·최대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10대 1 이상으로 벌어진 경우도 있어 이대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정당성 시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2001년 10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해‘선거구당 인구수는 상하 최대 3대 1을 벗어날 수 없다’며 헌법불합치 결정(2000헌마92)을 통해 기준을 제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국회의 입법 행태가 다시 한번 비판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헌재도 현재 지방의회 조례로 획정된 기초의원 선거구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이 6건이나 제기돼 있는 것(본지 3월 9일자 1면 보도)에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에서 획정된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사건이 3건이나 제기돼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심리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선거 정당성 논란에서 자유롭지만은 못한 형편이다. 전북 군산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 1월 “전북도 군산시와 장수군의 인구편차가 10.64대 1에 달해 선거 평등 원칙을 위배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군산시 주민인 윤모씨가 “군산시와 도내 최소 선거구인 무주군·장수군의 인구편차가 10대 1을 훨씬 초과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경기도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도 용인시 거주민 823명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내 최소 선거구인 연천군과 용인시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많게는 8대1에 이르고 있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놓은 상황이다. ‘인구편차 3대 1’을 훨씬 넘는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같은 위헌 시비는 국회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제26조1항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한 별표 2에 따른 것이다. 법 제22조와 제26조1항에 따르면 각 자치구 시·군을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눠 1인씩 2인을 뽑도록 하되 하나의 시·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가 나뉘는 경우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두 개의 선거구로 나눠 1인씩 2인을 뽑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군산시는 하나의 시이고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2개의 선거구로 나눠 각1인씩 2명의 광역의원이 나오게 되는데 장수군의 경우는 국회의원 지역구로는 진안·무주·진안과 합쳐 한 개의 지역구이지만 시·군별로 2인의 정수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군산시와 같은 2명의 광역의원을 뽑게 돼 인구편차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게 된 것이다. 현재 심리를 진행중인 헌재는 아직까지 명확한 선고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지방선거구 획정이 위헌성이 농후하지만 헌재가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정책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과 함께 헌재의 선고 시점이 5·31 선거 뒤로 미뤄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관계자는 “아직 위헌성 판단이나 선고 시점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만약 단순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선거 연기로 인한 의회 공백 등 정치적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조심스러워 했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선거구 획정 별표가 개정됐고 올해 1월까지 헌법소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까지는 시간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관련 사항은 국회에 고유 권한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법적 견제가 꼭 합당한 것인지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회에서 헌재의 결정례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선거구를 획정한 것은 입법오류”라며 “헌재도 심리와 관련한 내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헌재는 2001년 10월 선거구 획정문제와 관련해 위헌성을 지적했을 때도 선거가 끝난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사후 입법 보완을 촉구했었다.
선거구확정
인구편차
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평등선거원칙
홍성규 기자
2006-03-23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구획정 잘못" …헌법소원 줄이어
오는 5월31일로 예정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일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지역별 선거구 획정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줄지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중선거구제와 정당추천제가 도입됨에 따라 선거구획정 문제가 정당들로서는 얼마나 많은 지방의회 의원 등을 당선시킬 수 있느냐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헌법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시한까지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 경우 정치적으로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7일 현재 접수된 기초의회의원 관련 헌법소원사건은 모두 6건이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에 대해 2건의 헌소가 접수됐고 부산·충남·경북·강원 지역 조례에 대한 헌소가 각각 1건씩 접수됐다. 이들 헌소는 모두‘각 지역의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고 의원정수를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주된 하나는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의 해석이다. 공직선거법상 한 선거구 당 2인 이상 4인 이하의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돼있는데 26조 4항이‘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기존대로라면 인구수가 많아 4인까지 선출할 수 있는 선거구가 두 개로 나눠진 것에 대한 군소정당의 반발이 대부분이다. 또 한가지는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 문제이다. 헌법재판소가 2001년 10월“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최대인구와 최소인구간 편차가 3대1을 넘는 것은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2000헌마92)을 내렸던 것을 근거로 각 지역별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1이 넘는 경우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 중 일부는 헌재가 당시 결정문에 장기적으로 2대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2대1이 넘는 경우도 평등 선거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헌법소원 사건들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지방선거일인 오는 5월31일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01년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때도 이미 16대 총선이 끝난 뒤였다. 헌재는 당시“단순위헌결정을 내리게 되면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시한을 정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 6건의 사건이 별개 사건으로 주심 재판관이 배정됐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중에 있다”며“각 지역의회의 조례에 관한 것으로 6건 모두에 대한 결정이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에 내려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고 밝혔다. 또 “인구편차 문제도 2001년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것이고 이번 사건들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지방선거와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인구편차 3대1 이상은 위헌’이라는 기존 결정례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밝혔다. 정당공천기간, 후보자 등록기간, 지방선거일 등을 고려할 때 헌재 결정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을 선거일에 임박하여 정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않는 정치권의 관행도 시정되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 대한 문제 지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구획정
인구편차
중선거구제
정당추천제
군소정당
홍성규 기자
2006-03-09
선거·정치
형사일반
지방선거시 정당명 쓴 현수막 게시는 선거법위반
선거운동 기간중 사무실 외벽에 정당명과 상징마크 등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정당의 직책과 상징마크를 새긴 명함을 배부했다면 정당의 추천을 받았음을 표방한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30일 6·4 지방선거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주시의회의원 최운용씨에 대한 상고심(☞2000도734)에서 검사의 상고를 인용,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당명과 정당 상징마크를 기재한 것은 소속 정당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배척하고, 소속 정당으로부터 지지나 추천을 받았음을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엄격히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최씨가 자유민주연합 정당으로부터 공주시 중학동, 봉황동 선거구의 공주시의원 후보로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았음을 표방한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표방금지에 관한 규정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가 선거운동기간 중이고, 최씨가 출마한 선거구의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자유민주연합 정당에 대하여 매우 높은 지지성향을 보이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위와 같은 현수막과 명함을 바라보거나 받아보는 일반유권자로 하여금 최씨가 자유민주연합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을 받아 자치구의원선거에 입후보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여지가 많고, 최씨 또한 이 점을 의식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8년 6월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주시의회의원후보로 입후보한 뒤 선거운동기간 중 △사무실 외벽에 '최운용 공주시의회의원사무실'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아래 또는 좌측에 자유민주연합 정당의 상징마크를 새기고 그 상징마크 밑에 '자민련'이라고 기재한 현수막 2개를 게시하고 △최씨의 명함 후면에 자유민주연합 정당의 상징마크를 새기고 그 아래에 '자민련 공주시부위원장'이라고 기재해 배부,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상징마크
현수막게시
명함배부
선거법위반
최운용
지방선거
김성위
2000-06-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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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미르의 전설’ 게임 로열티 소송…대법 “준거법은 중국법” 파기환송
판결기사
2024-06-06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부동산노동
현행 연명의료중단제도의 개선 방향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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