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이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는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유현 상임위원 등이 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1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2002헌마78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직 중 추후의 지위에 연연해 위원의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권위원으로 소신껏 봉직한 후 사회적 평판을 기초로 다른 공직으로 진출하는 것이 가능할 때 위원의 성실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한 인권위원이 국회의원 등 선거직 공직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며 “법원,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고위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국가인권위원 퇴직 후 공직진출의 길을 봉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고 이미 재판소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의 경우 퇴직 후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유사법률 조항들에 대해 평등원칙 위배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고 밝혔다.
유 상임위원은 지난 2002년12월 “국가위원회법 제11조는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개별입법으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