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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한명숙 前총리 실형 확정… 교도소 수감 첫 전직 총리 불명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0년 한 의원이 기소된 지 5년,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한 지 23개월만이다. 헌정 사상 첫 여성 총리로 기록됐던 한 전 총리는 이번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을뿐만 아니라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 전 총리의 상고심(2013도11650)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대표가 검찰 진술에서는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한 전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고 다른 곳에 썼다고 증언했지만 달리 그 사용처를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별다른 증거도 없다"면서 "자금 조성과 전달에 동원된 사람들이 한 전 대표의 진술번복과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데도 한 전 대표는 대질신문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장부 등 원심법정에 나타난 여러 증거를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동일인의 수사진술과 법정진술이 정반대일 경우 법정진술을 배척하고 수사진술을 선택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법정진술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전체 공소사실 가운데 6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선고 공판을 방청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신 공안탄압"이라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새정연 대표는 "잘못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수용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며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화 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 전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달러 등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2013년 9월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현역 의원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한 전 총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도 기소됐지만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
한만호
뇌물수수
한명숙
홍세미 기자
2015-08-20
선거·정치
언론사건
인터넷
[판결] 원세훈 재판 원점으로…대법원 "핵심 증거 상당부분 증거능력 없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했다.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증거의 상당수에 대해 대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다며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원 전 국정원장의 유죄 여부는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2015도2625)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검찰 제출 증거 가운데 핵심인 심리전단 직원인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택스트 파일 형식의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항소심은 이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다시 트윗덱 프로그램에 의한 연결계정을 심리전단의 사용 계정으로 추론할 수 있다며 422개의 트윗덱(TweetDeck)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항소심이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이라고 인정한 전체 716개 계정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2호와 3호가 예외적으로 업무상 통상 문서에 해당하는 등 고도의 신용이 보장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원작성자의 인정 없이도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은 국정원이 업무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하던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425지논 파일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출처를 명확히 알기도 어려운 매우 단편적이고 조악한 형태의 언론 기사 일부분과 트윗글 등이고, 시큐리티 파일 기재 트위터 계정도 정보의 근원과 기재 경위·정황이 불분명하다"며 "다른 심리전단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서는 두 파일과 같은 형태의 문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파일이 심리전단의 업무 활동을 위해 관행적 또는 통상적으로 작성되는 문서로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시큐리티 파일에 기재된 269개의 트위터 계정과 이를 기초로 하는 422개의 트윗덱 연결계정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해 이를 포함한 716개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된 총 27만4800회의 트윗글과 리트윗글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행한 사이버 활동 범위로 확정해 이를 대상으로 정치관여 행위 및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는데 판단의 근거가 된 두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상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은 법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증거에 대해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활동이 정치 관여 행위인지 등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파기환송심은 증거능력이 부인된 422개 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294개의 계정과 이와 연결된 트윗글 등만을 대상으로 원 전 원장의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기각해 원 전 원장은 계속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국정원댓글
원세훈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증거능력
불법선거운동
홍세미 기자
2015-07-1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일부 증거 형소법 위반으로 증거능력 없어도
검찰이 형사사건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정에 제출한 증거의 일부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도 다른 관련 증거들이 유효하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동천(75)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법원이 돈을 줬다는 유 회장의 진술을 믿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유 회장 진술서는 작성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어겼으므로 증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상고심에서 23일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3790). 재판부는 "검찰이 유 회장을 조사하면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지만, 유 회장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이 전 도지사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회장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유 회장의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유 회장이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이나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으로 이렇게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의 법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따르면 재판에서 피의자에게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지만, 어떤 증거를 사용할지와 그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할 때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도지사는 2009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유 회장으로부터 모두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이 중 2010년 6월 1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도지사는 이에 앞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1년에 강원도지사직을 박탈당했다.
정치자금법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이광재강원도지사
유동천제일저축은행 회장
홍세미 기자
2015-04-2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법원, 억울한 옥살이 고 김근태 유족에 국가 보상금 2억여원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하다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2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고인의 부인인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두 아들이 낸 형사보상금 청구(2014코74)에 대해 "모두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인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1031일간 구금당했고 기록에 나타난 구금 종류와 기간, 구금기간 중 입은 신체손상과 정신적인 고통 등을 종합해 보면 형사보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금액인 1일당 20만8400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고문은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986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2011년 12월 별세 뒤 부인 인재근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했다.
김근태전민주당상임고문
형사보상금
국가보안법위반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보상
장혜진 기자
2015-03-12
선거·정치
헌법사건
옛 통진당, "정당해산 취소해달라" 재심 청구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관련자들이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들이 통진당을 장악한 것으로 보고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헌재에 통진당 해산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김재연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의원과 변호인단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진당 해산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다(2015헌아20). 이들은 청구서에서 "RO가 통진당의 핵심세력이라고 정부가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RO의 존재 여부와 내란음모 사건에서 문제 삼은 회합의 목적과 성격이 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해산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문제였지만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 혐의 재판에서 RO의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에 따라 RO의 존재와 RO가 통진당을 정치적으로 장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진당을 해산시킨 것은 사실관계와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통진당 해산결정으로 인한 국회의원직 상실은 적법한 선출절차를 통해 부여된 헌법기관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법적인 근거 규정이 전혀 없는데도 국회의원직까지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이 전 의원 등 통진당 주도세력이 통진당을 장악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민주적 활동을 했다며 당 전체를 해산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대법원은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했지만 내란음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통합진보당
통진당해산결정
정당해산재심청구
지하혁명조직
내란선동
신소영 기자
2015-02-16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 개입… 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돼 9일 법정구속됐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는 다른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4노2820).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는 활동에 활용했다"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파한 트윗글 중 27만3192건을 분석한 결과 8월 이후부터 정치 관련 글보다 선거 관련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댓글의 내용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와 트윗 27만4800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는 원심이 175개 계정과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을 증거로 인정한 것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선거 전부터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됐다고 해서 구분없이 모두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선거법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해 무죄로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577).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해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의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국정원선거개입
원세훈국정원장
국가정보원법
국정원댓글조작
선거법위반
장혜진 기자
2015-02-12
선거·정치
인터넷
[판결] SNS로 선거운동한 공무원들 벌금형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SNS로 선거운동을 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으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시 7급 공무원 김모씨에게 11일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411).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가지는 높은 정보파급력을 고려하면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은 통상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후보를 홍보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으로 문용린 당시 서울교육감 후보의 당선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모 교육지원청 서기관 장모씨도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4고합1368). 재판부는 "선거일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에 4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발송했고, 선관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문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서울시 교육청 간부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당시 서울시 교육청 공보담당관으로 근무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정지적중립의무
공무원선거운동
공무원SNS선거운동
홍세미 기자
2015-02-12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원세훈, 공직선거법도 '유죄' 법정구속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개입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인정돼 9일 법정구속됐다.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과는 다른 판단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표= 공소사실 중 유죄 인정 범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이날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14노2820).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반대하는 활동에 활용했다"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사이버 활동은 헌법이 요구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외면한 채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을 선거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파한 트윗글 중 27만3192건을 분석한 결과 8월 이후부터 정치 관련 글보다 선거 관련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댓글의 내용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선거개입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와 트윗 27만4800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는 원심이 175개 계정과 트윗·리트윗 글 11만여건만을 증거로 인정한 것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선거 전부터의 국정홍보 활동이나 정책이, 선거 쟁점이 됐다고 해서 구분없이 모두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선거법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판단해 무죄로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원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2013고합577).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부터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해 북한에 동조하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고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 주요 정책의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와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 등을 다는 수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국가정보원법
국정원댓글조작
국정원선거개입
원세훈
국정원심리정보국
장혜진 기자
2015-02-0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 의혹' 김용판 前청장 무죄 확정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자 중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7309)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서경찰서는 서울경찰청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키워드 78개를 분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이 결과를 수서경찰서에 제공하지 않고 수사결과 발표문을 작성해 배포했다. 또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김씨 수사결과 대선 후보 관련 비방·지지 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1심과 항소심은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분석팀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와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같은 행위가 김 전 청장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시 보도자료가 거짓이라고 볼 수 없고, 김 전 청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판결로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한 권은희(41·사법연수원 33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권 의원은 모해위증 혐의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권 의원에 대한 수사도 재개될 전망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는 다음 달 9일 선고된다.
김용판서울지방경찰청장
국정원대선개입
원세훈국정원장
국정원댓글수사축소
국정원댓글조작
직권남용
신소영 기자
2015-01-30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철피아'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징역 5년 실형 선고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051).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는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건넸을 당시의 객관적 사실도 진술과 일치한다"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때 삼표이앤씨에 특혜를 주라고 한 뒤 공단을 그만두고 뒤늦게 받은 돈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사후수뢰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삼표이앤씨에 이익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현금 6000만원을 더 받았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사욕을 위해 거액의 금품을 챙겼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삼표에서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2013년 7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뇌물수수
사후수뢰
정치자금법
삼표이앤씨
조현룡의원
철도비리
홍세미 기자
2015-01-29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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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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