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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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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선거·정치
헌법사건
"대통령은 정치활동 자유보다 선거중립의무 우선"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2007헌마700)에서 노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목영준 민형기 김희옥 이공현 이강국(소장)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송두환 (주심) 대통령이 헌법소원 할수 있나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가능 각하 각하 가능 선거법 제9조 제1항이 위헌인가 합헌 합헌 합헌 합헌 합헌 위헌 위헌 선관위 조치가 기본권 침해하는지 × × × × × O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관위가 내린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 조치 등은 '경고'로 봄이 상당하고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줄 수 있음이 명백해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노 대통령의 발언내용도 사적 성격이 강한 것도 있고 직무부문과 사적부문이 경합하는 것도 있어 순전히 대통령의 권한이나 직무에만 관련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대통령 개인으로서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은 입법목적과 입법경위, 수범자의 범위 및 선거과정의 특징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감정과 합리적 상식에 기해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선거활동에 관해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선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관위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선관위의 조치가 공직선거법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조치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재판관은 "선관위 조치는 단순한 협조요청에 불과해 법률상의 효과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동흡 재판관은 "선관위 조치의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할 수 없고 노 대통령의 발언들이 직무영역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의견을 냈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대통령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은 공선법 조항의 수범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는 이유로, 송두환 재판관은 "이 사건 공선법 조항의 대상에 대통령 등 정치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규정하고 있는 행위내용도 매우 불명확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인용의견을 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받은 뒤 원광대 특강과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선관위로부터 '선거중립의무 준수 재촉구' 조치를 받자 대통령 신분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냈었다. 한편 김복기 헌재 공보관은 "대통령이 기본권 주체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라는 쟁점에서부터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범위와 한계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쟁점이 내포돼 있는 어렵고도 중요한 사건이어서 수차례 평의를 열고 숙의를 거듭해 선고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며 선고시기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선거중립의무
정치적표현의자유
정치활동의자유
노무현대통령
대통령의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등조치취소
공직선거법
여태경 기자
2008-01-21
선거·정치
헌법사건
200만 재외국민 선거참여 길 열렸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도 대통령 선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헌재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아 2008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만명 이상인 재외국민의 선거권행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회의 합의가 필요한 점, 선거관련 업무 정비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의 선거권 행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3항, 제37조 제1항 중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 관한 부분, 제38조 제1항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일본영주권자 최모씨 등이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2항 등은 위헌” 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644, 2005헌마360)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국회의원선거권과 국민투표권에 대해 “선거권의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 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막연하고 추상적 위험이라든지 국가의 노력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그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단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을 결정해 그에 따라 선거권행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법 제37조 제1항은 그에 대한 정당한 목적을 찾기 어려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해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이날 일본영주권자이면서 국내에 살고 있는 이모씨 등 4명이 낸 헌법소원사건(2004헌바643)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헌재는 원양어선의 선원들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선법 제38조 등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이날 한진해운의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진모씨 등 10명이 “외항선원과 원양어선 선원의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77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개선입법의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반인에 대한 선거권의 제한은 불가피한 예외적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부재자투표 내지 거소투표 대상에 청구인들과 같은 선원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등기우편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이 공해상의 선박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의 내용을 불완전하게 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청구인들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셈이 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대통령선거
선거권
공직선거법
선거권행사
선거법
오이석 기자
2007-07-02
선거·정치
헌법사건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 설치금지는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지난달 25일 기초단체장 후보자 5명이 국회의원ㆍ광역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1095)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전체를 대표해 국가의 입법과 정치를 담당하는 정치인임에 비해 기초단체장은 한정된 일부 지역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를 집행하는 행정담당기관으로 정치적 역할이나 성격이 현저히 작다”며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은 관할구역의 범위와 권한, 정치적 역할의 의미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선거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 수요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 차별을 인정했다. 경기도 내 기초단체장으로 출마하려는 청구인들은 지난해 11월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와는 달리 기초단체장들에게는 후원회 지정을 금지하고 있어 시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면서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정치신인이나 젊은 층의 출마를 사실상 제한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기초단체장후보
정치자금법
후원회
설치금지
공무담임권
2006-06-01
선거·정치
헌법사건
법 개정으로 처벌않기로 한 행위, 경과규정 두고 처벌은 정당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지난달 25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한 오시덕 전 의원(열린우리당)이 “현역 의원들이 진입장벽을 위해 마련한 공직선거법 부칙 17조의 경과규정으로 인해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됐다”며 낸 위헌소원 사건(2005헌바15)에서 합헌 결정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 제도를 신설하며 선거일 120일전부터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포, 유급 선거사무원 고용 등을 일부 허용했는데 부칙17조에 경과규정을 둬 개정 전 행위에 대해선 개정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개정법률에 의해도 여전히 처벌되는 행위이며 다만 개정 공선법이 예비후보자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들에 대해 일정시점부터 명함배포를 허용해 처벌하지 않게 된 것으로 이는 제도 신설 및 법률개정에 따른 효과일 뿐”이라며 “청구인이 후에 도입된 예비후보자 제도를 이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당연히 전제하거나 의제해 청구인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전 의원은 17대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에 ‘금강지역 도시발전 연구소’를 만들어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고 유급직원을 채용해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알리는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 형이 확정돼 지난해 1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전선거운동
오시덕
열린우리당의원
경과규정
예비후보자
홍성규 기자
2006-06-01
선거·정치
헌법사건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주체를 예비후보자로 선거운동제한은 합헌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전 선거운동 주체를 예비후보자로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남구을)의 부인 이모씨가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주체를 예비후보자로만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9조1호에 대해 낸 위헌소원사건(2004헌바52)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는 선거운동의 기간제한은 제한의 입법목적, 제한의 내용, 우리나라 선거의 태양,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이라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운동기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이므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입법부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며 "명백히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 아닌 이상 불합리한 것이 아니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17대 총선 선거운동기간전인 지난해 3월경 울산남구 소재 D식당에 찾아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호감을 갖도록 해 선거에서 표를 얻을 목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주체
선거운동기간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홍성규 기자
2005-09-30
선거·정치
형사일반
"배우자의 선거범죄 이유 국회의원당선무효는 연좌제" 헌소 각하
국회의원 부인이 선거범죄로 일정형량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주심 權誠 재판관)는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마산갑)의 부인 정화자씨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되자 "당선자 본인의 선거범죄 외에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를 이유로 당선무효를 시키는 것은 연좌제 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등에 대해 낸 위헌소원사건(2005헌바21)에서 21일 관여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공선법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으므로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의 행위가 공선법 제230조1항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해 청구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뿐 공선법 제265조 본문의 '배우자'부분이 위헌인지 여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물론 제3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해사건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으나 제3자의 기본권 침해는 제3자 자신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구제받으면 족하다"며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는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처분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으므로 굳이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에 의한 헌법소원절차를 허용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權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공선법 제265조로 인해 당해사건은 단순히 청구인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한 재판뿐 아니라 청구인 배우자의 당선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재판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민사소송법 강학상의 제3자 소송담당처럼 청구인이 당해사건에서 당선자를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씨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부인으로 선거운동원에게 2억9백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창원지법에 기소돼 선고형량에 따라서 김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생활을 하던중 헌법소원을 냈었다. 이에 앞서 김 의원도 지난 1월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대한 헌법소원(2005헌마19)을 내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이다.
김정부의원
한나라당
당선무효
배우자
선거범죄
홍성규 기자
2005-07-26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지자체장 선거운동 기획행위 처벌규정은 합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행위를 처벌토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선거운동을 사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기 전 평택시장 등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1항2호에 대해 "국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이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소원사건(2004헌바33)에서 지난달30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란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해 지시·지도하는 행위로서 공선법 제58조1항에서 선거운동 준비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금지되는 것"이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이 조항의 적용대상과 금지되는 행위를 알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과는 달리 지자체장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요구되는 정도에 따른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반해 김효종·송인준 재판관은 "공선법 제58조1항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준비행위는 기획행위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어떤 준비행위가 기획행위에 해당해 금지되는 것인지 명확치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또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위를 이용함이 없이 하는 일체의 선거운동 준비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또 권성 재판관은 "입후보예정자 본인이 자기를 위한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기획을 실시하는 행위는 '자기를 위한 일'로서 이는 선거운동이 아닌 이상 공무원인지 여부를 떠나 당연히 허용된다"며 "입후보예정자군에 속한 청구인의 선거운동 기획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김씨는 평택시장으로 재직 중 2002년6월13일 실시될 예정이던 제3회 동시지방선거에 평택시장으로 재출마하기 위해 이모 평택시 시민대화실장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은 후 상고심에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지난해 4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공직선거법
지자체장
선거운동
평택시장.중립의무
평등원칙
홍성규 기자
2005-07-01
선거·정치
헌법사건
국회의원 피선거권 '만25세이상' 은 합헌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국회의원후보에 입후보할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4헌마219)에서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그동안 각종 공직선거의 선거권 행사연령을 '만 20세이상'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합헌결정을 내렸었지만 국회의원 피선거권 행사연령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되기 위한 권리로서 피선거권을 누구에게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부여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대의민주주의 통치질서에서 국가기능의 확대 및 복잡화에 따른 대의기관의 전문성 확보, 국회의원의 고양된 대의활동능력 및 정치적 인식능력에 대한 요구,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과 직·간접 경험을 쌓는데 소요되는 기간, 성실한 납세 및 병역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하면 이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내의 것으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모씨 등 4명은 만 20~24세이던 지난해 4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다 선거일 기준으로 만 25세가 되지 않아 후보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관련 조항이 병역의무를 18세로 정한 병역법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개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연령
공직선거법
공무담임권
평등권
국회의원후보
홍성규 기자
2005-04-29
선거·정치
헌법사건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발언' 공권력성 인정 안된다
보수단체 인사들이 盧武鉉 대통령의 “국가보안법은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며 국보법폐지 주장을 취소하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이철승 자유민주민족회의 상임의장 등 보수단체 인사 28명이 “盧武鉉 대통령이 문화방송에 출연해 국가보안법폐지를 선언,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국보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마109)을 지난달 15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盧 대통령의 이 사건 발언은 대통령으로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도 아니고 국회에서 이뤄진 국정연설도 아니어서 공권력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盧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 또는 정치적인 구상이나 계획의 표명에 불과해 발언 자체만으로 국민의 법적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정부가 헌법에 따라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盧 대통령의 발언만으로 국보법폐지를 위한 법률안 제출의 실행에 이른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盧 대통령의 발언 이후 지난해10월20일 열린우리당 소속 최용규 의원 등 1백51명이 국보법폐지법률안을 제출해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지만 국회의원은 별도의 독자적 헌법기관의 지위에 있어 盧 대통령의 이 사건 발언을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보법폐지를 위한 법률안 제출을 명령한 것으로 평가하거나 양자간에 법적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발언이 방송된 지난해 9월5일부터 90일이 넘은 이후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도 도과해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보수단체 인사들은 지난해 9월5일 盧武鉉 대통령이 문화방송 ‘시사매거진2580’에 출연, “국가보안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다. 이 낡은 유물을 폐기하여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이 발언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생활자유권, 등 국가보안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주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상 취소되어야 한다”며 지난 1월27일 헌법소원을 냈었다.
보수단체
국보법
폐지발언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주의
홍성규 기자
2005-02-28
선거·정치
헌법사건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사퇴시한 120일은 부당”헌소
권문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서울 강남구청장)와 송은복 김해시장, 강석진 거창군수는 23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3항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할 경우 '선거일 1백20일 전 사퇴’ 규정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을 현저하게 차별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2003년9월 ‘선거일 전 1백80일’로 사퇴시한을 규정한 당시 선거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국회에서 ‘선거일 전 1백20일’로 개정했지만 이 역시도 못마땅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2003년10월30일 개정 법률이 공포된 바로 다음날 황대현 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장수군수가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두 번째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청구서에서 “공선법 제53조1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특히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만 사퇴하도록 하는 것에 반해 같은법 제53조3항은 지자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1백20일까지 사퇴하도록 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현저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보궐선거 등이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백20일 안에 그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1백20일까지’라는 사퇴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장이 사퇴한 이후 1백20일이라는 장기간의 행정공백을 발생시키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난다”며 “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9월 사퇴시한을 ‘1백80일’로 규정하고 있던 개정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3헌마106)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선법의 각 금지조항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이 행해질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방지되고 있어 특별히 사퇴시한을 훨씬 앞당겨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공직선거법
지역구국회의원
사퇴시한
공무담임권
평등원칙
비례원칙
홍성규 기자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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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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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06:2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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