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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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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권 만 20살 이상' 규정은 합헌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권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제16대 대선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0세가 안돼 선거를 하지 못한 오모씨 등 대학생 2명이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2헌마787·516)을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97년6월 같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96헌마89)에서도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거권 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세와 달리 20세로 규정한 것은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오씨 등은 지난해 제16대 대통령선거일인 12월19일을 기준으로 만 20세가 되지 않아 선거를 할 수 없게 되자 “병역법과 근로기준법 등 다른 공법상에는 18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면서 유독 선거권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평등권과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공직선거
선거권
만20세이상
공직선거법
선거일
홍성규 기자
2003-12-02
선거·정치
헌법사건
'대통령 재신임 발언' 헌소대상 안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국민투표로 물을 수 없다’며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 시민단체 등이 낸 3건의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694.700.742)에서 대통령의 국회발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은 재신임 방법과 시기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어떤 합의된 방법을 제시해 주면 그에 따라 절차를 밟아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한 정치적 사전 준비행위 또는 정치적 계획의 표명일 뿐”이라며 “준비행위는 언제든지 변경?폐지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는 국민투표의 실시에 관해 법적인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 할 수 없고 국민들의 법적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발언은 공고와 같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 제안의 피력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이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반면 金榮一.權誠.金京一.宋寅準 재판관은 “국민투표의 실시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독자적 권한”이라며 “국민투표 계획을 대통령이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앞에 공표한 것은 단순한 준비행위를 넘어선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혀 본안판단을 하지 않은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金 재판관 등은 또 “대통령의 임기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70조나 궐위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헌법 제68조 제2항 등 헌법규범에 비춰볼 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여부는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해 자신에 대한 신임을 물을 헌법적 권한이 없고 대통령이 이미 지난 선거를 통해 획득한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의 형식으로 재차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제를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위헌 의견을 냈다. 이어 “대통령의 재신임 투표는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국가 권력의 행사과정에 정당하게 참여하는 것을 침해하고 청구인들의 참정권 내지 국민투표권과 정치적 의사표명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이만섭
국회의장
국민투표
재신임
참정권
국민투표권
노무현대통령
홍성규 기자
2003-11-28
선거·정치
헌법사건
국회의원 선거구역표 위헌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최대인구와 최소인구간 편차가 3대1을 넘는 것은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04년 치러질 17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2003년말까지 헌재가 제시한 인구편차를 감안해 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25일 안양시동안구에 사는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2000헌마92).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키로 한다"며 "경기안양시동안구 선거구의 경우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57%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가 상하 33과3분의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평균인구수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최대선거구는 150을 초과할 수 없고 최소선거구는 50미만으로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00년 3월 22일 현재 전국 2백27개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는 20만8천9백17명이며 안양시동안구는 32만8천3백83명으로 평균치 보다 57%를 초과한다. 최소선거구인 경북고령군·성주군 선거구(9만1백90명)와 비교하면 3.64배를 넘는 수치다. 가장 인구수가 많은 의정부시 선거구의 경우 인구 35만1백18명으로 평균치보다 68%가 많으며 최소선거구의 3.88배를 넘는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안양시동안구 선거구란에 관한 부분이지만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전체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위헌결정을 내리게되면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입법자는 2003년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라고 명했다. 이는 헌재가 95년12월27일 선고한 95헌마224등 사건에서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 인구편차는 4대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결정한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투표가치불평등
선거구획정
선거구구역표
선거구인구편차
국회의원선거구역표
최성영 기자
2001-10-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거·정치
노 전대통령 한보은닉 비자금 추징 길 열려
노태우 전태통령의 비자금 중 (주)한보의 정태수 전 회장에게 빌려준 돈을 추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법 민사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지난달27일 국가가 (주)한보를 상대로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중 정태수씨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 809억여원에 대해 (주)한보가 보증책임을 지라"며 낸 정리채권확정 청구소송(97가합9925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주)한보가 회사정리절차 중이어서 실제로 얼마나 국고에 환수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한보는 정씨가 노씨에게 돈을 빌리며 써준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한보의 연대보증은 어음상의 보증뿐만아니라 민법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볼 수 있어 어음법상의 시효에 제약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지난8월 (주)한보철강의 정리계획안에는 '미지급보증 채권은 전액 면제된다'는 규정에 따라 정리채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주)한보의 경우엔 그런 규정이 없어 정리채권으로 확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노씨 비자금 중 아직 추징하지 못한 8백86억여원중 쌍용그룹 김석원 전 회장에게 맡긴 2백억원에 대한 청구소송은 대법원에, 동생 노재우씨에게 맡긴 1백29억여원에 대한 청구소송은 서울지법에 계류중이다.
노무현
비자금
한보
정태수
보증책임
정리채권
연대보증
홍성규 기자
2000-09-29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처음으로 '당선 후' 선거구민에 대한 향응제공에 유죄 인정
16대 총선을 앞두고 '당선이 확정된 후'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한데 대해 유죄를 인정, 지방의회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판결이 확정돼 주목된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25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의회 의원 홍선의씨에 대한 상고심(99도5466)에서 홍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씨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거일 후 답례금지를 규정한 통합선거법(제118조제1호)과 관련, 유죄가 인정된 것은 선거법이 제정된 뒤 이번이 처음으로 16대 총선을 앞두고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향응이 제공됐고, 이에 참석한 자들 가운데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일반 선거구민이 약 20명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향응에 제공된 음식물이 맥주, 샴페인, 과일, 떡 등으로 그 가액도 27만원 상당에 이르러 즉흥적 회식 또는 일상적 접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홍씨가 당선 후 위와 같이 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홍씨는 98년6월4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평택시의회 의원 진위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 당선된 직후인 5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6대총선
당선확정
향응제공
선거구민
평택시
홍선의
김성위
2000-03-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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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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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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