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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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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건강 악화로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퇴… 기탁금 국고 환수는 정당
건강 악화로 선거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국회의원 예비후보에서 사퇴한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가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7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568)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면서도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유로 질병이 허용된다면,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이 폭넓게 허용돼 예비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성실성을 담보하려는 기탁금 제도 본래의 취지는 상당 부분 퇴색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써 건강상의 사유라는 것은 매우 막연하고 모호해 어느 정도의 중한 질병이라야만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정도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중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는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단순 변심에 의해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구별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이 사망이나 당내 경선 탈락 등 객관적 사유로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는 한편,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스스로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1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300만원을 관할선거구인 김제시 선관위에 납부했다. 고씨는 그러나 질병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사퇴했고, 기탁금이 국가에 귀속돼 돌려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예비후보
사퇴
기탁금
국고귀속
공직선거법
좌영길 기자
2013-12-05
선거·정치
헌법사건
예비후보자 부인에게 선거운동 기회 부여
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2011년 서울시 구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준비했던 최모씨(국선대리인 전경능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1호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267)에서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 있는 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가 자신과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까지 보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른 차별효과를 더 크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배우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예비후보자는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에 비해 독자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 1명을 추가로 지정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므로 이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강화에만 치우친 나머지 배우자의 유무라는 우연한 사정에 근거해 합리적 이유없이 예비후보자를 차별취급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이수·안창호 재판관은 "이 조항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허용돼야 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선거과열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시혜적 차원에서 배우자 있는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운동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게 아니다"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
예비후보
배우자
선거운동
차별취급
평등권
국민주권주의
좌영길 기자
2013-12-02
선거·정치
형사일반
'사전선거운동' 이상직 민주당 의원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사 선거조직을 운영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직(50·전주 완산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662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과는 구별되고, 당내 경선운동을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그 범위에서 경선운동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사실은 대부분 이 의원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선출되기 전 당내 경선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내 경선 이후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이 의원의 선거사무소에서 이미 수집된 지인명단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선거운동을 주된 목적으로 명단을 수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경선운동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선거운동'에도 활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당선된 이 의원은 2011년 8월 친목모임인 '울타리' 야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지인명단'을 작성하도록 해 선거에 활용하고 지난해 1월에는 지인 30여명을 모아놓고 예비후보자로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
당내경선운동
민주통합당
좌영길 기자
2013-11-14
선거·정치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선거운동 '인터넷 카페' 사조직 결성 아니다" 첫 판결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조직'을 결성한 것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학봉(52·경북 구미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3도2190)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을 모집해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 이러한 인터넷상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 허용돼야 하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같은 인터넷 카페 개설을 위해 별도로 준비 모임을 하거나 카페 개설 후 일부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개최했다 하더라도, 그 모임이 인터넷 카페 개설과 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면 역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넘어서 인터넷상의 카페 활동과 구별되는 별도의 조직적인 활동으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인터넷 카페의 개설 경위와 시기, 구성원 및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활동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사모' 또는 '심봉사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의 설립 요건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사모' 등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심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조직
사전선거운동
심사모
심학봉
새누리당의원
공직선거법
인터넷카페
정보통신망
좌영길 기자
2013-11-14
선거·정치
헌법사건
"민주적 기본질서 범위 어디까지…" 핵심 쟁점으로
헌법재판소가 5일 "통합진보당이 순수 NL(민족해방)계열로 구성된 종북 정당"이라며 정부가 낸 위헌정당 해산심판사건(2013헌다1)의 심리에 본격 착수하면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와 '비례의 원칙 적용 여부' 등 법리적 쟁점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헌정당해산 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됐다. 우리 헌법에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1960년 정당 조항과 함께 도입됐지만,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1958년 이승만정부가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을 행정처분인 등록취소 형식으로 강제해산시킨 게 유일하다. 때문에 이번 사건은 특정 정당에 대한 해산 여부 외에도 위헌정당 심판에 대한 첫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점식'법무부 위헌정당 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팀장(서울고검 공판부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 15층에서 이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위헌정당 해산 결정되면= 헌법상 위헌정당 해산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위헌정당 해산이 결정되면 정당법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되고 통진당의 재산은 전부 국고로 환수된다. 해산된 통진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을 따르거나 유사한 것을 강령으로 삼아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수 없으며 통진당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헌재의 해산결정이 있으면 결정문은 피청구인인 정당과 국회, 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되며 통지를 받은 선관위는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를 지체없이 공고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상 해산결정은 등록 말소와 관계없이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 이와는 달리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사건은 일반정족수에 따라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된다. ◇'민주적 기본질서' 범위 해석, 통진당에 어떻게 작용할까= 헌법 제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헌재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적이 없는데, 위헌정당 결정의 전제가 되는 요건인 만큼 이 쟁점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한정해서 해석하는가 하면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통진당 측은 후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서구의 우파 정당 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좌파정당까지 우리 헌법이 수용할 수 있으므로, 위헌정당을 인정하는 범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법무부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정당 강령 가운데 '민중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자유민주적 질서 한정' '사회민주적 질서 포함' 견해 엇갈려 정당 해산되면 소속의원 자격 상실여부 규정한 법률은 없어 '특별조직'이 정당해산심판의 적용대상 되는지 여부도 관심 헌재는 1990년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것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89헌가113). 헌재 관계자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설명한 개념으로, 이번 사건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평화통일 조항인 헌법 제4조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이번 사건과는 별개"라며 "현대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는 점 만으로 곧바로 정당이 해산돼야 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통진당 의원 신분 박탈 가능할까= 정부는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를 내면서 통진당에 대한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2013헌사907)과 함께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청구까지 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절차가 인정되는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과는 달리 의원직 상실에 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이 정하는 바가 없다. 입법 연혁을 보더라도 정당국가적 성격을 강하게 규정했던 3공화국 헌법 제38조에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이 해산된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둔 게 유일하다. 위헌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질 경우 소속 국회의원들이 직을 유지하느냐의 문제는 헌법학계에서 이미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견해는 현행제도상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 입후보가 허용되는 이상 소속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결정돼 해산되더라도 국회에서 징계나 자격심사에 의하지 않는 이상 직을 잃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대의 견해는 다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모두 상실된다고 보는 쪽과 지역구 의원들은 직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들만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통진당 국회의원 6명 중 김미희(47) 의원 등 4명은 지역구,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33) 의원은 비례대표 출신이다. 위헌정당이 아닌 일반 정당해산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92조4항에서 정당이 해산되더라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독일연방선거법에서 위헌정당해산 때 의원직 상실을 규정하고 있고, 연방헌법재판소도 사회주의제국당(SRP)에 대한 해산 판결을 내리면서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함께 선고한 적이 있다. ◇그 밖의 쟁점은= 정당 조직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조직'이나 정당의 부분으로 특수한 관계를 담당하는 '특별조직'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의 적용대상이 되느냐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인정할 경우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활동도 위헌정당인지를 고려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통진당 측은 이석기와 RO 활동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소원사건에서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지 여부도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정당에 위헌적인 요소가 더러 있더라도 '반드시 정당해산의 방법을 동원해야 하느냐'는 심사를 더 거치게 된다. 만일 정당해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발견된 위헌성을 제거할 수 있다면 정당해산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게 된다.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의 논거는 '정당 설립과 가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8조1항을 근거로 한다. 위헌정당 해산은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한걸음 더 나아가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므로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반면 위헌정당해산심판은 개인의 자유권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도 있다.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위헌정당 심판을 국무회의 의결을 한 부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심판 청구권자가 정부로 규정돼 있지만 제소권자를 대통령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라며 "청구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큰 흠인지는 의문이 있지만 헌법의 정한 절차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위헌정당해산
RO
이석기
통합진보당
공직선거법
좌영길 기자
2013-11-07
선거·정치
형사일반
"사실은… " 재판에서 진술 뒤집은 국정원 女직원
검찰 조사 단계에서 "윗선의 지시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5파트 직원 황모씨가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황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2013고합577).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1년 12월부터 '오늘의 유머'와 '뽐뿌', '82쿡' 등의 싸이트에서 아이디 여러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와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업무 성과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또 야권연대를 비판하는 글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주장을 비판하는 글 등을 올렸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황씨는 심리전단팀으로 있을 때 올린 글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상부의 지시와 상관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올렸다"고 말을 바꿨다. 황씨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당시 사안들이 워낙 이슈가 돼 개인적으로 썼다"며 "상부의 지시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글이었지만, 검찰 조사 당시에는 긴장하고 많이 위축된 상태라 상부의 지시를 받고 썼다고 (잘못)증언했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검찰 조사단계에서 나왔던 결정적 증언에 대해서도 '착각했다' '긴장해 잘못 증언했다'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응하며 기존 진술을 모두 번복했다. 기존에 "글 작성 관련 업무매뉴얼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던 것에 대해서도 "이메일로 전달받은 행정관련 메일을 글 작성 업무 매뉴얼로 착각했다"며 "서면이나 이메일로 업무 매뉴얼을 전달 받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또 황씨는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서기 전 국정원 심리전단 팀 직원으로부터 검찰 조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증언해, 황씨의 증언 내용이 달라진 데에 국정원 심리전단 팀과의 상의 내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씨는 지난 6월부터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황씨가 난청을 겪고 있고 임신 15주차라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심문이 당초 예상보다 한달 이상 늦게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과 댓글 등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로 지난 6월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진행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다른 직원들에게 트위터를 통해 정치·대선 관련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재전송)하도록 지시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면서 지난달 18일 법원에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지난달 30일 허가를 받았다.
원세훈
트위터
공직선거법
국정원
심리전단
상부지시
개인판단
홍세미 기자
2013-11-04
선거·정치
헌법사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연설·대담 금지 합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연설이나 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인 홍세화(66)씨가 공직선거법 제79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3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순위가 처음부터 고정된 '고정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비례대표 선거에서 선거권자들의 의사표명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어떤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느냐가 아니라 정당에 배분되는 국회의원의 의석수이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인물에 대한 선거가 아닌 정당에 대한 선거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에 대한 선거에서 개개인이 홍보를 위해 연설·대담을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과 다수의 사람에게 동시에 전파되는 방송이나 신문광고, 방송연설과는 달리 연설·대담은 전국을 선거단위로 하는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진보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마친 홍씨는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에 연설이나 대담을 통한 홍보를 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비례대표
후보자연설
홍세화
공직선거법
고정명부식
좌영길 기자
2013-11-01
선거·정치
형사일반
"입법 청탁하면서 정치자금 제공은 불법" 첫 판결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1일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의원 38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청목회 회장 최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8649)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목회 간부 김모(54)씨와 양모(57)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회비는 비록 일반회계와 구별되는 돈이라고 해도 청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모집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돈으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며 "국회의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도록 청탁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성식(45·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자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담당·처리하는 입법 개정에 관해 청탁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지난 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특별회비를 모은 뒤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인 38명의 국회의원에게 총 3억83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최씨 등의 행위가 국회의원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에 해당하고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죄판결했다.
청원경찰
정치자금법
후원금
개정안
공직선거법
특별회비
청목회
좌영길 기자
2013-10-31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공선법 위반'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참여재판서 무죄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2013고합569)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4일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주씨와 김씨는 지난해 11월 박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배심원단은 주씨와 김씨가 나꼼수 방송에서 지만씨에 대해 언급한 부분에 대해 9명중 4명이 유죄 의견을 냈지만 과반수가 넘는 5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방송에서 언급한 부분이 100% 사실과 맞지 않더라도 중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허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실로 믿었을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석을 지키고 있던 나꼼수 팬클럽 회원 등 150여명은 박수를 쏟아냈다. 앞서 검찰은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특정후보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주씨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만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됐으며,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여 최종 선고 결과는 24일 새벽 2시가 가까워서야 나왔다.
나는꼼수다
나꼼수
공직선거법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공표
김어준
주진우
박근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10-24
선거·정치
형사일반
국정원 심리전단팀원 "종북세력 선동 대응하려…"
국가정보원 심리전단팀원이 상부의 지시로 국정홍보 관련 글을 오늘의 유머(오유) 등 인터넷 싸이트에 올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전 국정원 심리전단 3팀 5파트원 윤모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2013고합743).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제주도에 폭우와 피해가 발생했단다. 이게 4대강 탓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있던데, 간첩아니냐', '금강산 관광은 선개방 후지원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윤씨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글을 올렸다"며 "내려온 지시가 어떤 부분은 국정홍보에 관련한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종북세력 선동에 대한 대응 지시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 후보가 '조건없는 관광재개'를 대선 공약으로 내 건 직후였다"며 "문 후보가 그 공약을 강조했던 때라 겨냥해서 그런 글을 올린 것이냐"고 묻자 이에 대해 윤씨는 "그런 의도가 없었고 당시 북한의 변덕 때문에 그런 글을 올리라는 지시가 (상부에서)내려온 것 같다"고 답했다. 윤씨는 또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심리전단부가 게시글에 찬반클릭을 조직적으로 하는 일명 '미끼 클릭'을 했다고 증언했다. 윤씨는 "찬반클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종북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네티즌이 과거에 썼던 글을 찾아보며 성향이 뭔지 알아보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미끼클릭
국정원심리전단팀
종북세력
원세훈전국정원장
공직선거법
홍세미 기자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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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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