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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선거·정치
형사일반
'총선에서 야당 후보 비방광고' 지만원씨 벌금 1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5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일간지에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3)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074)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씨는 제19대 총선을 한달여 앞둔 지난해 3월 일부 일간지에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위태롭다'며 민주통합당 정동영·한명숙·유시민 후보를 반대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1·2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야당후보비방
야당후보비방광고
총선
보수논객
좌영길 기자
2013-07-25
선거·정치
형사일반
'총선 전 간담회' 정봉주 팬클럽 회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강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2) 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68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공직선거법에서의 '광고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팬클럽 '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대표였던 정씨는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식당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해 미권스 강남지역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상 선거 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개인정견 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연설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1·2심은 그러나 정씨에 대해 "직접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다만, 정씨와 함께 기소된 강남지역 미권스 운영진 김모씨 등 2명에게는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광고물
정봉주전의원
정봉주팬클럽
정동영전의원
총선전간담회
좌영길 기자
2013-07-22
선거·정치
형사일반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9월말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주 기자와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2013고합569).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9월말께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했다. 2011년 9월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는 북한산 등산로에서 목을 매 숨졌고, 이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북한산 탐방안내센터 인근 주차장에는 박 대통령의 다른 5촌 조카인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금전관계 때문에 박용수씨가 박용철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주 기자와 김씨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용수씨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고, 이 사건에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주씨는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주진우
김어준
나꼼수
나는꼼수다
사자명예훼손
신소영 기자
2013-07-12
선거·정치
헌법사건
공직선거법 '후보자 비방죄' 가까스로 합헌 결정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가 가까스로 위헌결정을 면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모씨가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 2011헌바75)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비방행위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존재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후보자 비방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나열해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현저히 곤란한데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법적용자에 의해 한가지 의미로 파악될 수 있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 비방행위의 시기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시기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지 않은 채 비방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장차 실시될 선거를 혼탁하게 할 수 있고,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출마하려는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에 대해 기준이 없어 그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등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행위를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으로 삼는 것만으로도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0년 3월 최씨는 11차례에 걸쳐 민주당 서울시당 홈페이지에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의회의원 후보로 출마 준비중이던 김모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최씨는 상고심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최씨는 지난 3월 10일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후보자비방죄
공직선거법
명확성원칙
후보자비방
공공의이익
좌영길 기자
2013-07-01
선거·정치
형사일반
'지지자 매수' 최원식 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27일 19대 총선에서 다른 예비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최원식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449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아들의 보좌관 자리를 약속받고 최 의원의 선거를 도운 김모씨와 알선한 심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 예비후보의 인지도가 더 높았는데도 김씨가 갑자기 지지후보를 바꿨다"며 "아들에게 보좌관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이 변절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 의원과 김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최 의원이 김씨에게 공직을 약속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와 심씨가 기억의 한계 때문에 구체적인 시점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지만 다른 진술들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지난해 총선과 당내 경선에서 김씨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원식의원
공직선거법
지지자매수
당선무효
19대총선
신소영 기자
2013-06-27
선거·정치
형사일반
USB 메모리서 출력한 문서 진정성립 부인하면
검찰이 USB메모리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문서를 출력해 증거로 제출한 경우 피고인이 문서의 진정성에 관한 진술을 거부했다면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들에게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 남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600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돼야 한다"며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합이 증명된 때 한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진술거부권을 피고인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소법에서 정한 '진술이 없는 때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지난해 4월 19대 총선 당시 광명을 지역구에서 출마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수백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선거캠프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USB메모리에서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인적사항과 역할분담에 관한 문서를 출력해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1·2심은 "남씨가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USB
문서출력
공직선거법
이언주
민주당의원
진술증거
전문법칙
형사소송법
좌영길 기자
2013-06-17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법 "'박근혜는 친일파 딸' 후보자 비방죄 안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친일파의 딸'이라고 지칭한 것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권모(47)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98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파이자 빨갱이 딸', '무식하고 더러운' 등의 표현은 그 단어의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사용된 문맥, 권씨의 의도와 게시한 글들의 표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박 후보에 대한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평가를 드러낸 것이지 증명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표현이 지극히 모욕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이상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비방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가족 등을 비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은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후보가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박 후보가 김일성 생가에 다녀왔다'는 등의 게시글 다섯 개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권씨는 지난해 1~8월 총 6회에 걸쳐 인터넷에 '친일파이자 빨갱이 딸', 'BBK 허위사실 유포한'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권씨는 미필적으로나마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박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목적이 인정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후보자비방
친일파의딸
사실적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김승모 기자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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