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강남을 선거구에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2) 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468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공직선거법에서의 '광고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팬클럽 '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대표였던 정씨는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식당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초청해 미권스 강남지역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상 선거 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개인정견 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연설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1·2심은 그러나 정씨에 대해 "직접 간담회를 주최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다만, 정씨와 함께 기소된 강남지역 미권스 운영진 김모씨 등 2명에게는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