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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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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노2600 공직선거법위반
□ 사안 개요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 정견 발표회·시국 강연회·좌담회 또는 토론회 기타 연설회나 대담·토론회(이하 ‘타연설회’라고 함)를 개최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101조). 피고인들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연설회를 개최하였고,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자목, 제101조 위반으로 기소됨 □ 쟁점 - 공직선거법 제101조에서 금지하는 타연설회가 후보자등이나 정당이 참여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공직선거법 제101조는 수범자를 일반인으로 하고 있고 그 태양과 다수인을 모이게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타연설회를 특정하고 있을 뿐, 주체, 방식 및 참여자 등을 특정하지 않음. 공직선거법 다른 조문에서 타연설회를 후보자등이 참여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것으로 수식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그 수식이 제101조에서 금지하는 타연설회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문언에 부합함 - 타연설회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될 경우 홍보 효과도 커서, 후보자등이 주최하거나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타연설회 형태의 집회나 모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조항과 함께 유사한 내용의 금지조항인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관한 개정안도 제출하였으나, 국회는 위 제103조 제3항만 개정했을 뿐, 공직선거법 제101조는 개정하지 않았음. -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서 집회나 모임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중 특정 형태의 모임에 대해 개별적으로 금지 조항을 둠으로써 금지 및 처벌되는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101조의 독자적인 존재의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유죄판결)
공직선거법
선거
토론
연설
2024-05-21
선거·정치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의 1인 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직선거법 제256조는‘각종 제한규정 위반죄’라는 제목으로 제3항 제1호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아)목은 금지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90조의 규정 을 위반하여 선전물을 게시한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한 광고물 등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 사진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제90조 제1항 등) 또는‘선거에 관한 행위’(제115조 등) 등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정한‘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고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 도5298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의‘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선거운동을 위하여’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조항에서 금지 대상이 되는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하기 전으로서 선거일 전 180일 이후인 2016. 2. 16.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청년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라는 등의 문구와 최경환의 사진(사진에 최경환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옆의 빨간색“”기호 안에“공천”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1인 시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이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 행위에 해당하고, 피켓에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 사진이 명시되어 있어 위 조항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며, 피고인의 1인 시위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비록피고인의 1인 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1인 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위와 같은 죄가 성립한다고 전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사례
총선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선거
2018-03-27
선거·정치
공직선거법
【판시사항】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4호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위 해당부분(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된다.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볼 때, 특정 개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여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고, 직급이나 직무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상근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에 의하여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행위도 할 수 없다. 더욱이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상근임원과 달리,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은 그 직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타인을 위한 선거운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 모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데 비하여, 이러한 금지가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의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2인의 합헌의견의 요지]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은 사실상 정부의 지배 하에서 독점적·공익적 성격을 갖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선거의 공정성·형평성과 중립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크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철도공사가 수행하는 직무는 다양하므로 직급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단정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에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할 자유는 각각 그 법익의 성질과 크기가 달라 그 둘을 동일 평면상에서 단순비교할 수 없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이라는 신분과 관련하여 금지될 필요가 있는 선거운동의 태양을 구분,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특정하는 것 역시 실제 법적용에 있어 번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여 금지조항으로서의 실효성 또는 규범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의 다른 조항으로 심판대상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중립성·형평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와 관련된 모든 행위태양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사표현 중 선거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선거운동만을 금지하므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이를 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전혀 무의미해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한국철도공사에서 근무하는 상근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청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의 실질적 자유와 공정의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과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상근직원
철도공사
헌법소원
2018-03-27
선거·정치
공직선거법위반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수죄의 상대방인‘선거인’의 의미와 판단기준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매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매수행위 당시에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매수죄의 상대방인‘선거인’에 관하여‘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까지도‘선거인’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에 한정되지 않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주민등록현황,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기초로 하여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위와 같은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8. 10. 선고2005도2245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의 의미와 아울러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에 관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수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고, 그 매수행위 당시에 반드시 상대방이 선거할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구 공직선거법(2016.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 공백상태에 있던 기간 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 예비후보자가 출마하려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매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선거구 공백 상태에서는 각 지역선거구에 포함되는 지역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금 품 등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위조항에서 정한‘선거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금품 등 제공행위를 선거인 매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매수행위의 상대방인‘선거인’의 의미를 밝히면서 위 처벌조항에서 정한 매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매수행위 당시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공직선거법
선거인
선거구
선거권
매수
2017-12-16
선거·정치
공직선거법위반 등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를 구성하기 위하여 그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서 정한 제한을 어겨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는 그것이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등 참조).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그 경비를 수수한 행위와 관련하여 ① 적어도 예비후보자 등록에 근접한 시점에 전송한 행위의 경우 그 시점과 방법, 경위, 상대방 등에 비추어 직접적인 지지호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전송방법위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②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행위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를 구성하며(탈법방법 문서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③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문자메시지 전송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충전한 금전이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으로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는 이유로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임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정치자금법
선거구
문자
사전선거운동
2017-11-08
선거·정치
[판결] 설동근 前 부산교육감 '사전선거운동 사건' 파기 환송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설동근(69) 전 부산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20658).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어야 한다"며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 전 교육감이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2015년 12월 28일에 근접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했거나 사건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 행위의 내용과 상황 등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목적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사기관 설치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수수하거나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받더라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추가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설 전 교육감은 2015년 7~12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주민 6만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해 홍보성 문자메시지 20만여통을 발송하고, 모임 등에서 주민 1700여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대차보증금 등 사전선거운동 비용 4200만원을 자신을 돕던 A씨에게 요청해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설 전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설 전 교육감의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선거운동
교육감
이순규 기자
2017-10-31
선거·정치
공직선거법위반
지방의회의원이 음식물 등 제공에 사용한 돈이 지방의회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지급된 경우, 그 지급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또는 (나)목에서 정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동안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음식물 등을 제공한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처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내부적인 사무처리 준칙상 그 회계처리에 유추적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에 의하면 그와 같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형식적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거나 또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한 것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내부적인 사무처리 준칙이 있었고, 그 직무에 속하는 사용처에 사무처리 준칙에 부합하도록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가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한 사안임
지방의회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2017-05-08
선거·정치
공직선거법위반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12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113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114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115)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57조 제1항). 여기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하지만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ㆍ친지ㆍ친구ㆍ직장동료ㆍ상하급자나 향우회ㆍ동창회ㆍ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ㆍ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을 통하여 특정하고 있는 이상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정하고 있으므로,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는 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헌법재판소는 2014. 10. 30.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하여 잠정적용 시한을 2015. 12. 31.까지로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국회의 입법지연으로 2016. 1. 1.부터 2016. 3. 2.까지 법률상 유효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선거구 효력상실 기간이 발생하였음.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을 통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에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는 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선거구 효력상실 기간 중에 한 금품제공 행위는 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제3자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안
헌법불합치결정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
비상상고
선거구공백기
선거구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2017-04-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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