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542 가. 업무방해, 2020노275(병합) 나. 뇌물수수, 다.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김AA (5*-1), 2. 가. 김BB (6*-1), 3. 가.다. 이CC (4*-1), 4. 가. 서DD (5*-1), 5. 나. 김EE (5*-1)
【항소인】 피고인 김AA, 김BB, 이CC, 서DD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 김영일(기소), 최형원, 박재평, 권슬기(공판)
【원심판결】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고합169, 181(병합), 182(병합) 판결,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고합280 판결
【판결선고】 2020. 11. 20.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CC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이C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김EE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이CC, 김EE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AA, 김BB, 서D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김AA, 김BB, 서DD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김AA: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 김AA에게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김BB
1)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지원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판단은 면접위원들의 업무가 아니므로, 피고인 김BB 등이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응시할 자격이 없는 지원자를 면접하게 하였더라도 이로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면접위원들은 면접업무가 종료된 후 인재경영실에서 지원자에 대한 면접위원의 심사 결과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합격자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인지·양해하고 있었으므로, 면접위원들에 대한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직전 전형단계의 평가결과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위계가 사용될 여지가 없고, 피고인 김BB 등이 불합격자의 점수를 조작한 사실도 없다.
○ 피고인 김BB 등은 사기업인 ☆의 이익을 고려하여 관심지원자 또는 내부임원추천자 명단의 지원자에게 다음 단계의 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신입사원 채용에 관한 최종 권한을 가진 이CC와 인사담당자들이 상호 공모하여 채용을 진행하였으므로, 법인인 ☆에 대한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 김BB에게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이CC
1) 김FF 채용 관련 공모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이CC는 피고인 서DD1)에게 김FF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FF이 ☆ 스포츠단에서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서D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각주1] 이하에서는 해당 피고인과 관련된 쟁점이 아닌 경우 피고인 표시를 생략하고 이름만 표시한다.
2) 공모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피고인 이CC에게 내부임원추천자인 김GG, 정HH의 부정 채용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김GG, 정HH은 ☆ 임원들이 추천한 지원자로서 피고인 이CC와 무관하고, 피고인 이CC는 ☆의 이익을 위하여 김GG, 정HH을 합격시키겠다는 인재경영실의 보고를 받고 그 의견을 수용하였을 뿐 김GG, 정HH에 대하여 합격 여부를 바꾸라는 등의 지시를 한 바 없다.
○ 피고인 이CC는 홈고객서비스직 합격자 결정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이는 전적으로 서DD의 권한이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은 신빙성 없는 서DD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 이CC가 이 부분 공소사실처럼 서DD과 공모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3)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 사기업인 ☆가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특정인에게 채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 범위 내 행위이고 인사권자가 해당 전형에서 합격자로 결정한 이상 그 지원자는 다음 전형에 응시할 자격이 있으므로, 자격위조나 점수조작 등이 없는 한 면접위원에 대한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각 채용절차의 심사위원들이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피해자 법인에 오인, 착각 또는 부지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이CC와 인사담당자들이 모두 관심 지원자 또는 내부임원추천자 명단이 채용에 고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에 대한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이CC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 이CC 등은 사기업이 경영상 필요나 주요 고객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더라도 인사재량권 범위 내 행위라 생각하였다.
4)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 이CC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서DD
1)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 인사권자인 이CC가 특정 지원자를 해당 전형에서 합격자로 결정한 이상 그 지원자는 다음 전형에 응시할 자격이 있으므로, 자격위조나 점수조작 등이 없는 한 면접 위원에 대한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면접전형은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채용절차 중 일부로서 최종 결정권자의 채용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자체로 독립된 업무라고 볼 수 없다. 최종 합격 결정은 면접위원이 아닌 최종 인사권자의 권한이므로 면접위원이 오인, 착각 또는 부지에 빠지게 되었더라도 이로 인해 채용업무 자체가 방해될 우려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면접위원은 면접 대상자들을 평가할 권한만 가질 뿐이어서 해당 지원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면접전형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신입사원 채용에 관하여 최종 권한을 가진 이CC가 인사담당자인 피고인 서DD, 김AA, 김BB 등과 공모하여 채용을 진행하였으므로, 법인인 ☆에 대한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 서DD에게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 법원에 제출한 증거 중 순번 471번(증거명칭: 이CC 사용 아이폰, 아이패드2, 아이패드미니 모바일 분석자료 CD, 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은 피고인 이CC, 서DD의 특별활동비 횡령 혐의사실에 대한 2013. 10. 31.자 압수수색영장에 의하더라도 보전의 필요성 및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거물 수집 완료 후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보관할 수 있다. 검사가 이 사건 부정채용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보관하던 이 사건 전자정보를 압수한 이상 이 사건 전자정보 및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김FF 정규직 채용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서D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와 별개로 채용 기회의 제공이라는 뇌물성, 국정 감사와 부정채용의 시간적 근접성 등 뇌물공여의 시기, 부정채용의 과정, 피고인 김EE의 경력과 ☆와의 관계, 김FF의 경쟁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CC가 피고인 김EE에게 김FF의 채용 기회를 뇌물로 제공하고, 피고인 김EE가 이를 알고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원심이 피고인 김AA, 김BB, 이CC, 서DD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김A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김BB: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이CC: 징역 1년, 피고인 서DD: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대상과 순서
피고인 김AA, 김BB, 이CC, 서DD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이CC, 김EE에 대하여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김AA, 김BB, 이CC, 서DD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에서는 피고인 김BB, 이CC, 서DD의 제1 원심판결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이CC의 제1 원심판결의 공모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검사의 제1 원심판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김FF의 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CC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CC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검사의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EE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김AA, 김BB, 서DD, 이CC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의 순서로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 김BB, 이CC, 서DD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르킨다. 대학의 학칙 등에 따라 대학의 입학에 관한 업무가 총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중 면접업무는 면접위원들에게, 신입생 모집과 사정업무는 교무위원들에게 각 위임되었고, 그 수임자들은 각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임된 업무는 면접위원들 및 교무위원들의 독립된 업무에 속하고, 총장과의 관계에서도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도255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조작되지 않은 필기시험 점수에 의할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응시자를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면, 점수조작행위는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면접시험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면접위원이 점수조작행위에 관하여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계에 의하여 면접위원이 수행하는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김BB, 이CC, 서DD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그 판결서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⑥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BB, 이CC, 서DD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거나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김BB, 이CC, 서DD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의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은 ‘서류전형 → ☆ 인·적성검사 → 1차 실무면접 → 2차 임원면접 → 최종합격’의 절차로, 홈고객서비스직 공개채용은 ‘서류전형 → 인성검사/직무역량평가 → 면접’의 절차로 진행되었고, ☆ 인재경영실은 위 각 면접전형의 면접위원들을 별도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면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이CC가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며 ☆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1항 등에 따라 직원 채용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각 면접전형에 관한 업무가 면접위원들에게 위임된 이상 수임자인 면접위원들은 각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면접위원들이 수임한 면접업무가 채용업무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하더라도, ☆가 위와 같이 면접위원들에게 면접업무를 위임한 취지, 채용절차에서 면접의 비중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면 전체 채용업무와 별개로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를 가진 독립적인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의 공개채용절차에서는 양적 평가 원칙에 따라 각 전형별 고득점자 순으로 다음 면접전형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었다. 피고인 이CC 등은 각 전형별 점수 순위에 의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합격권에 속하여 다음 전형에 진출할 수 없는 지원자를 합격으로 변경하여 면접위원들이 면접을 보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원자들은 피고인 이CC 등에 의해 단지 ‘합격자로 결정’된 것일 뿐 이로써 다음 면접전형에 응시할 정당한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는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면접시험 응시자의 정당한 자격 유무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면접위원에 대한 위계가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원래의 전형 결과대로라면 다음 단계 전형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지원자를 자의적으로 합격자로 결정하여 이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원점수를 조작하여 해당 전형의 순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다음 전형 응시자격을 주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관심지원자 또는 내부임원추천자 명단은 대졸 공채의 경우 인재경영실과 비서실, 홈고객서비스직 공채의 경우 홈부문협력팀, 인재경영실과 비서실 내부에서만 공유되어 면접위원들은 면접 당시 위와 같은 명단의 존재를 알 수 없었고 특히 ☆의 각 면접전형은 모두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2년 상반기 및 하반기 대졸 공채와 2012년 홈고객서비스직 공채에 참여한 면접위원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해당 지원자가 이전 단계에서 불합격 대상이었음에도 면접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인재경영실 직원들도 면접위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단계별 전형에 따른 채용절차에서 각 단계별 업무를 맡은 개별 자연인의 사무분야가 합쳐져 법인 전체의 채용업무를 구성한다. ☆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직원의 채용 권한이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이CC에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CC가 위 규정에 따라 신규직원의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법인인 ☆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규직원 채용업무가 ☆의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법인인 ☆ 역시 대표이사 등 채용권한 행사자와 별도로 구분하여 보호되어야 할 업무의 주체이다.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갖고 있는 대표이사, 면접위원들, 인사업무 담당자 등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어 위계가 존재하지 않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위계의 상대방이 존재한다면 그 위계의 대상이 된 상대방과 법인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의 사기업으로서의 지위, 인사규정시행세칙 등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의 채용권한 등을 고려하면 ☆는 채용 과정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 그러나 채용에 있어서 재량이라는 것도 그것이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더욱이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국가의 통신역무를 담당하고 한정된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의 지위, 정보통신사업의 공공적인 성격 등을 고려하면 ☆의 대표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채용 재량권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된다고 할 수 없다.
공개채용은 일반적으로 모집, 평가, 채용결정 등 채용에 관한 전체 절차에서 모든 지원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동일한 조건하에서 공정한 경쟁과정을 통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므로 대표이사가 특별한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의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는 2012년 상반기, 하반기 및 홈고객서비스직 신입사원을 모두 공개채용을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지하고 그에 따른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채용공고에 사회 유력인사 또는 ☆ 내부임원의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채용에 고려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 이CC, 서DD, 김BB은 채용과정에서 청탁에 따라 관심지원자 또는 내부임원추천자 명단을 만들고, 각 단계별로 불합격권에 속하는 관심지원자 또는 내부임원추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피고인 이CC 등이 합격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다. 관심지원자 또는 내부임원추천자 명단 관리와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을 통한 이와 같은 방식의 각 단계별 합격자 결정은 특정 지원자의 가족 또는 추천자의 영향력을 통한 ☆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대표이사가 취할 수 있는 채용재량권의 범위 내의 행위라 볼 수 없고, 그 불공정성의 정도도 공고한 공개경쟁채용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라고 판단된다.
⑥ 피고인 이CC가 사기업이 경영상 필요에 따라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를 채용하는 것이 대표이사의 권한 내의 행위라고 생각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위법의 인식은 그 범죄사실이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족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참조). 피고인 이CC의 직업과 경력, 사회적 지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이CC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 이CC가 그 주장처럼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이와 같은 인식의 부존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 이CC의 공모 관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김GG, 정HH 채용 관련 공모 여부
피고인 이CC는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제1 원심은 그 판결서에 피고인 이CC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⑤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CC는 인재경영실이 김GG, 정HH의 1차 면접 결과를 합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이 부분 업무방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이CC가 김AA, 김BB, 서D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2년 하반기 내부임원추천자인 김GG과 정HH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이C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인재경영실의 인사팀장 권II은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2013. 1. 8. 인사운영팀장 김JJ에게 ‘○○’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여기에는 관심지원자 명단과 내부임원추천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내부임원추천자 명단 중 최종 합격한 지원자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 원심 증거기록 3권 1,966쪽).
② 김GG의 1차 면접결과 변경과 관련하여, 서DD은 제1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이CC가 ☆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임KK을 소개시켜주면서 ☆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부탁을 하면 잘 도와주라고 이야기 했다. 임KK이 ‘김GG이 잘 아는 분 자녀인데, 인·적성검사까지 다 통과했다. 면접 좀 잘 체크해봐라’는 취지로 전화를 했다. 임KK에게 이런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 이CC에게 보고하였더니 잘 챙겨보라고 하였다. 김BB에게 김GG이 2차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이를 피고인 이CC에게 사후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 원심 공판기록 3권 1,183쪽, 1,204~1,205쪽). 김BB은 제1 원심 법정에서 “서DD에게 김GG의 1, 2차 면접결과를 모두 보고하였다. 원래는 다른 분들은 김AA가 다 하는데 서DD과는 껄끄러우니 대신 결과를 받아오라고 해서 제가 서DD에게 설명을 하고 결과를 받아 김AA에게 보고하고 후속 진행을 했다. 서DD에게 김GG을 합격시켜야 하는지 물었더니 가급적이면 최종 면접까지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제1 원심 공판기록 2권 610~611쪽). 그리고 위와 같은 서DD, 김BB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김AA의 제1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즉, “서DD이 김BB에게 김GG을 추천했고, 그래서 김BB이 1차 면접결과를 서DD과 상담했다. 김BB이 저에게 서DD이 김GG을 꼭 합격으로 구제했으면 한다고 보고를 했다. 이를 피고인 이CC에게 보고했고, 피고인 이CC가 결심해서 그대로 집행을 했다.”라는 진술과 부합한다(제1 원심 공판기록 2권 719쪽).
③ 정HH의 1차 면접결과 변경과 관련하여, 김BB은 제1 원심 법정에서 “정HH도 김GG과 마찬가지로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 의사결정이 된 것이다. 본인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김AA나 비서실을 통해 의사결정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제1 원심 공판기록 2권 612~613쪽), 김AA도 제1 원심 법정에서 ‘정HH의 1차 실무면접 결과 역시 피고인 이CC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이CC의 결심을 받아 불합격을 합격으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 원심 공판기록 2권 719쪽).
④ 김A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불합격한 내부 임원추천자를 합격으로 변경하는 최종 의사결정은 피고인 이CC가 하는 것이고, 인재경영실은 피고인 이CC에게 의견을 제시해 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회장님께 최종 결심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보고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또 회사의 규정상 ‘채용에 관한 최종 책임은 CEO에게 있다’고 되어있으니까요.”(제1 원심 공판기록 2권 720쪽), “인재경영실 입장에서 최선의 안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볼 때는 의견이지 이것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회장님께 재가를 받아야지요.”(제1 원심 공판기록 2권 721쪽). “실무 면접(1차 면접) 또는 임원 면접(2차 면접)을 봐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기재된 명단을 들고 CEO를 만나 단독으로 대면보고를 하면서 상의를 드렸습니다. 불합격으로 나오면 일단 추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가 나름대로 합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가서 합격처리를 할지 여부에 대하여 이CC 회장에게 보고를 한 다음 승인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제1 원심 증거기록 3권 2,835쪽)라고 진술하였다.
⑤ 위와 같이 김GG, 정HH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서DD, 김AA, 김BB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특히 김AA는 피고인 이CC가 직접 청탁하지 않은 내부임원추천자의 경우에도 모두 피고인 이CC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 이CC의 회사 내 지위와 역할, 지배력, ☆의 의사결정 구조와 관행 등을 더하여 보면, 김GG, 정HH 등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한 내부임원추천자에 대한 합격 처리는 ☆의 최종 인사권자인 피고인 이CC의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홈고객서비스직 채용 관련 공모 여부
1) 인정사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의 2012년 홈고객서비스직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 홈고객부문은 2012. 6. 19.~6. 28. 약 3,600명으로부터 지원서를 접수받아 2012. 7. 13.경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였고, 2012. 7. 29. 인성검사 및 직무역량검사를 실시하여 2012. 8. 9. 합격자를 발표하였으며, 2012. 8. 18.~8. 19. 면접을 실시하여 2012. 8. 24. 수습임용대상자 320명을 발표하였다.
② 인재경영실의 공LL은 2012. 8. 3. 16:09 홈고객협력팀 소속으로 홈고객서비스직 채용 실무를 담당한 연MM에게 “고객서비스직 인성검사 결과 확인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제1 원심 증거기록 4권 3,528쪽).
③ 연MM는 2012. 8. 6. 10:53 홈고객협력팀장 오NN에게 위 이메일을 전달하면서 아래와 같이 관심지원자의 인성검사 결과를 알려주었다(제1 원심 증거기록 4권 3,528쪽).
④ 김BB은 2012. 8. 7. 17:24 비서팀장 옥OO에게 김AA, 권II, 공LL을 참조로 하여 “[의견요청] 고객서비스직 관심지원자”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고, 옥OO은 같은 날 17:59 비서실장 심PP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다(제1 원심 증거기록 5권 4,890쪽).
위 이메일에 첨부된 ‘관심채용자(고객서비스).xlsx’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제1 원심 증거기록 5권 4,891쪽).
⑤ 권II은 2012. 8. 20. 17:02 옥OO에게 김AA, 김BB을 참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고, 옥OO은 같은 날 18:08 심PP에게 이를 전달하였다(제1 원심 증거기록 5권 4,895쪽).
위 이메일에 첨부된 ‘홈고객서비스직 관심지원자 채용경과_20120820.pdf’ 파일에는 아래와 같이 인성/직무역량검사의 ‘최종결과’란이 ‘불합격권’에서 ‘불→합격’으로 변경되었고, 2012. 8. 18.과 2012. 8. 19. 이루어진 면접결과가 추가로 기재되었다(제1 원심 증거기록 5권 4,897쪽).
⑥ 그 후 김QQ, 서RR, 이SS, 김TT은 2012년 홈고객서비스직 공채에 최종합격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 인재경영실과 홈고객부문, 비서실 임직원 사이의 이메일 및 그 첨부파일 내용 등을 비롯하여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⑥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CC는 홈고객서비스직 채용 과정에서도 단지 관심지원자의 명단을 보고받는 것을 넘어 그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관여하였으므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2012년 홈고객서비스직 부정채용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이C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관심지원자’는 피고인 이CC가 직접 청탁을 받아 그 관리를 지시한 지원자를 의미한다. 피고인 이CC는 수사기관에서 “저는 청탁이 들어오면 이를 비서실에 주고, 인재실에 전달하라고 하고 저는 잊어버립니다. 청탁을 무시하면 저는 편하지만 회사는 엄청난 데미지를 받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1 원심 증거기록 7권 5,698쪽), 심P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이CC는 공채시마다 ‘누가 지원했다는데 알아보라’며 쪽지를 주거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면 제가 이름을 수첩에 적거나 그 쪽지를 가지고 나와서 옥OO에게 주면, 옥OO이 이를 인재경영실에 전달합니다. 그것이 ‘관심지원자’ 명단이 되는 것입니다. 인사부서에서는 ‘비서실에서 전달했다는 것을 회장 지시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부서에서 각 전형마다 결과를 비서실로 보고하면, 이를 피고인 이CC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이CC가 ‘그 사람을 합격시켜서 면접까지 보게 해줘라’고 말을 하면 이를 인재실에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장 지시사항이므로 인재경영실장이 주기적으로 그 관심지원자들의 자료를 들고 와서 보고를 하고 또 지시를 받고 그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1 원심 증거기록 7권 5,710~5,711쪽).
② 홈고객부문 채용과정에서도 옥OO은 김BB에게 관심지원자들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하면서 각 단계별 진행 결과와 합격가능성 등에 관하여 파악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김BB은 공LL에게 관심지원자 6명을 알려주면서 전형별 합격 여부를 챙겨보라는 지시를 하였고(제1 원심 공판기록 2권 656~657쪽, 제1 원심 증거기록 4권 3,460쪽), 이에 따라 공LL은 연MM에게 김QQ, 서RR, 이SS, 김TT 등 지원자 6명의 명단을 전달하며 인성검사 결과 발표 전에 합격 여부를 미리 알려달라는 메일을 보냈다(제1 원심 증거기록 4권 3,528쪽). 관심지원자의 명단은 비서실에서 인재경영실을 통해 홈고객협력팀으로 전달되었고 비서실의 지시는 곧 피고인 이CC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③ 당시 홈고객부문 부문장이었던 서DD은 피고인 이CC로부터 관심지원자의 전형별 결과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제1 원심 공판기록 3권 1,224쪽), 위 관심지원자들을 청탁한 정UU나 김VV도 피고인 이CC에게 직접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정UU의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제1 원심 증거기록 7권 6,211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심지원자 명단이 비서실에서 작성되고 관리된 이상 피고인 이CC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관심지원자에 대한 청탁이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심PP도 제1 원심 법정에서 ‘관심지원자는 항상 피고인 이CC가 말해주면 인재실에 전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이CC에게 전달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외 부서에서 피고인 이CC 모르게 비서실에 따로 부탁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 원심 공판기록 2권 897~898쪽). 홈고객부문, 인재경영실, 비서실 소속 임직원들이 피고인 이CC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자발적으로 관심지원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각 부서별로 순차 전달하고 의견을 묻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특정 지원자를 특별하게 취급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④ 홈고객서비스직 채용 실무에 관여한 인재경영실의 공LL과 홈고객협력팀 오NN은 수사기관에서, ‘옥OO이 불합격을 합격으로 변경하라고 김BB에게 지시하면, 김BB이 권II이나 공LL에게 지시하고, 공LL이 오NN에게 협조요청을 하였다. 오NN은 이러한 협조요청을 받으면 서DD에게 인재실에서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한다고 보고하고, 서DD이 그렇게 진행하라고 지시하면 연MM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 원심 증거기록 6권 5,303~5,305쪽). 즉 피고인 이CC가 직접 서DD에게 관심지원자의 채용을 지시한 것은 아니더라도, ‘비서실(옥OO) → 인재경영실(김BB, 권II, 공LL) → 홈고객협력팀(오NN)’의 과정을 통해 피고인 이CC의 의사가 서DD에게 전달되어 서DD이 불합격 대상인 관심지원자를 합격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⑤ 관심지원자 중 김QQ과 서RR은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대상자였으나 합격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비서실의 옥OO과 심PP은, ‘홈고객서비스직의 관심지원자도 대졸 공채와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관심지원자가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대상이었다면 이 역시 피고인 이CC에게 보고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1 원심 공판기록 2권 923쪽, 제1 원심 증거기록 6권 5,442쪽).
⑥ 피고인 이CC가 홈고객서비스직 채용 과정에서 관심지원자의 명단을 단순히 보고만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BB은 인성검사/직무역량평가 전형의 합격자 발표 2일 전에 옥OO에게 관심지원자 4명의 최종결과가 ‘불합격권’임을 알리면서 “최종 의견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일을 보낸 이유에 관하여 ‘합격자 발표 전에 비서실로부터 의사결정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제1 원심 증거기록 6권 5,175쪽). 옥OO은 심PP에게 위 메일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이후 불합격권이었던 관심지원자 4명은 모두 합격으로 처리되어 2012. 8. 19. 면접시험에 응시하였다. 면접전형이 끝난 2012. 8. 20. 권II은 옥OO에게 관심지원자 4명의 면접 결과를 알려주면서 “저희 인재실장님께서 본 내용을 수요일경에 별도 보고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메일을 보냈고, 위 메일의 첨부파일에는 관심지원자 4명의 인성검사/직무역량평가의 최종 결과가 “불→합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김AA는 수사기관에서 :위 자료를 직접 가지고 가서 피고인 이CC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이CC의 지시대로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제1 원심 증거기록 7권 5,718쪽).
5. 검사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전자정보 및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 원심이 그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이상 검사의 위 주장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어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 원심의 판단을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이CC의 김FF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이CC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제1 원심과 제2 원심의 상이한 판단
서DD은 제1, 2 원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이CC로부터 ‘김EE 의원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니 스포츠단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김FF을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2011년경 피고인 이CC, 김EE와 함께 여의도 KBS 별관 뒤편에 있는 김EE의 단골 일식집 ‘◎수사’에서 저녁을 먹은 사실이 있다. 김EE가 피고인 이CC와의 저녁 식사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이CC에게 보고한 후 약속을 잡았다. 김EE와 저녁 약속이 잡히자 미리 피고인 이CC에게 김EE의 딸 김FF이 ☆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이CC가 김FF의 파견계약직 근무사실을 알게 되었다.」
[각주2] 피고인 이CC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와 검사의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CC에 대한 항소이유는 쟁점이 같으므로 함께 판단한다.
제1 원심은 위와 같은 서D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 이CC가 서DD, 김AA, 김BB 등에게 김FF의 부정채용을 지시하여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의 신입사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2 원심은, 제1 원심판결 선고 후 제2 원심 법원에 제출된 주식회사 우리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한 회신결과에 따라 서DD의 법인카드가 2009. 5. 14. ◎수사에서 710,000원 결제되었으므로 2011년 ◎수사 만찬에 관한 서DD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 이CC가 김FF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서DD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이CC가 김FF이 ☆ 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서DD에게 정규직 채용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김EE에게 김FF의 취업 기회를 공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이CC의 뇌물공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제1 원심과 제2 원심은 서DD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달리하면서 제1 원심은 피고인 이CC의 김FF 부정채용 지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제2 원심은 김FF 부정채용 지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제1, 2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6)의 사정들 즉 2012년 하반기 김FF에 대하여 부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진 점, 김FF의 부정채용에 대한 피고인 이CC의 공모, 피고인 이CC가 지시하였다는 서DD 진술의 신빙성, 김FF 채용에 대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김FF의 부족한 경쟁력, 2012. 10. 15. 오전 피고인 이CC의 동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CC는 2012. 10. 중순경 김EE의 2012년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채택 반대에 대한 보답으로 김EE의 딸 김FF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서DD 등에게 지시하여 이를 모르는 전형별 심사위원들 및 ☆의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하고, 김FF을 2013. 1. 2. ☆ 대졸 공채 정규직에 최종 합격시킴으로써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EE에게 딸 김FF의 취업 기회라는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2년 하반기 김FF에 대한 부정채용
① ☆의 2012년 하반기 대졸 공채에서 김FF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김FF은 파견사업주인 주식회사 □휴먼(이하 ‘□휴먼’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1.부터 사용사업주인 ☆ 스포츠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가,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하여 2012. 10.경에는 약 1년 6개월째 파견계약직 신분으로 ☆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 ☆는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위해 2012. 9. 1.부터 2012. 9. 17.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아 서류전형을 거쳐 2012. 9. 28.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였고, 2012. 10. 7. 인·적성검사를 실시하여 2012. 10. 16. 인·적성검사 합격자를 발표하였으며, 2012. 10. 30.부터 2012. 11. 14.까지 1차 실무면접을 거쳐 2012. 11. 22. 1차 실무면접 합격자를 발표하고, 2012. 11. 28.부터 2012. 12. 4.까지 2차 임원면접을 마친 후 2012. 12. 11. 2차 임원면접 합격자를 발표하는 4단계 전형을 거쳐 2012. 12. 21. 임용예정자를 발표하고 2013. 1. 2. 최종 합격자 292명을 신입직원으로 채용하였다.
○ 김FF은 위와 같은 ☆의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지원서 접수기간인 2012. 9. 1.부터 2012. 9. 17.까지 사이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김FF은 서류전형 심사대상이 되지 않았고, 2012. 10. 7. 인·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다.
○ ☆의 이WW은 2012. 10. 15. 17:13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측에 김F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이메일을 보내면서 온라인 인성검사 수검대상자로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제1 원심 증거기록 1권 793쪽).
○ 이WW은 2012. 10. 15. 17:18 김FF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내면서 온라인 인성검사 수검 방법을 함께 알렸다(제1 원심 증거기록 2권 1,572쪽).
○ 김FF은 2012. 10. 16.경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를 치렀는데, 그 결과는 D유형에 해당하였다(제1 원심 증거기록 1권 841쪽). ☆의 기준에 따르면 D유형은 불합격 대상으로서,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2012. 10. 7. 인성검사를 치른 2,097명 중 159명이 D, E, R 유형으로 나왔는데, 이들은 모두 불합격하여 다음 단계 전형을 치르지 못하였다(제1 원심 증거기록 1권 830~840쪽).
○ 이WW은 2012. 10. 16. 15:11 김FF에게 “입사 지원서 작성 안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제1 원심 증거기록 3권 1,969쪽).
○ 김FF은 2012. 10. 18. 17:16 이WW에게 위 이메일에 답장하는 형식으로 입사지원서를 첨부하여 보냈다(제1 원심 증거기록 3권 1,968쪽).
○ 이WW은 2012. 10. 18. 18:17 김FF에게 “면접일 안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다(제1 원심 증거기록 3권 1,968쪽).
○ 김FF은 2012. 10. 19. 17:48 이WW에게 위 이메일에 회신하면서 ‘입사지원서-김FF.xls’ 파일을 첨부하여 종전 입사지원서의 공란 부분을 채워서 다시 입사지원서를 보냈다(제1 원심 증거기록 3권 1,968쪽).
○ 김FF은 2012. 11. 2. 치러진 1차 실무면접에 응시·합격하여 2차 임원면접 대상자가 되었고, 2012. 11. 29. 있었던 2차 임원면접도 합격하여, 2013. 1. 2. ☆의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하였다.
○ 권II은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절차가 모두 완료된 후 2013. 1. 8. 인사운영팀장 김JJ에게 ‘○○’이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여기에는 관심지원자 명단과 내부임원추천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내부임원추천자 명단 중 최종 합격한 지원자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 원심 증거기록 3권 1,966쪽).
② 이와 같이 김FF은 공고된 접수기간에 입사지원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으나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대상자가 되었고,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인재경영실 직원이 입사지원서 양식을 직접 보내주면서 지원 분야를 지정해 주고 자기소개서에 쓸 지원동기를 알려주거나 자기소개서의 주요 부분을 공란으로 제출하자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받았으며, 인성검사에서 D유형(성실성, 참여의식 등이 부족해서 최소한의 업무수행 예상)으로 평가되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고 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후속 면접전형 응시 기회를 제공받아 최종 합격하였다. 즉 김FF은 ☆의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에서 다른 지원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여러 혜택들을 제공받아 부정하게 채용되었다.
③ 김FF은 제2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정규직 채용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2년 하반기 공채에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는데, 서류 접수 기간 즈음에 이WW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WW이 지원서를 주면 챙겨봐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서류 접수 기간에 이WW에게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였고, 이WW에게 ‘하드카피’로 지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의 공채 절차에 응시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후 이WW의 안내에 따라 공채 절차에 응하였고, 그러한 절차는 모두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김FF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 이W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 2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끝난 상황에서 김FF을 공채에 태우라는 지시를 받았고, 김FF은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 서류를 받아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이WW의 진술은 당시 작성된 이메일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WW이 2012. 10. 15.과 2012. 10. 16. 김FF에게 보낸 이메일은 그 메일을 보낸 시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채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단계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김FF의 채용 업무를 처음 시작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WW이 이미 김FF으로부터 입사지원서를 출력물로 제출받은 상태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진 업무처리라 보기 어렵다.
○ 이WW이 임의로 김FF으로부터 입사지원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서류전형에 몰래 합격시키고, 온라인 인성검사와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없고, 달리 이WW이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김FF은 이WW과 친한 사이여서 호의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WW은 당시 입사 7년차의 대리이자 2012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대졸 신입사원 공채업무를 담당하게 된 실무진으로서, 김FF과는 소속 부서, 담당 업무, 직급 등이 확연히 다르고, 두 사람이 같은 층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 외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WW은 제2 원심 법정에서 ‘김FF에게 대졸 공채가 진행 중이라거나 지원서류를 주면 대신 접수해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검사의 “김FF은 당시 자신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울 때가 많아서 이WW이 대신 서류접수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당황스러운데요. 그런 적이 없고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2 원심 공판기록 4권 1,624쪽).
○ 권II은 제2 원심 법정에서 “서류 자체를 접수하지 않았고 인·적성검사가 벌써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윗선에서 중간에 태우라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김FF에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해 줄 필요가 있었다. 김FF을 만나 ‘들으셨죠’라고 물었더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다는 정도의 가벼운 떨림을 느낄 수 있었다. 목적을 밝히지 않고 이야기했을 때 잘 모른다면 무슨 이야기인지 되물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제2 원심 공판기록 4권 1,651~1,653쪽). 이는 당시 이WW이 작성한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이WW의 진술에 부합할 뿐 아니라 권II이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높다. 반면, 김FF은 수사기관에서는 ‘권II으로부터 인성검사 실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제2 원심 증거기록 8권 6,433쪽) 제2 원심 법정에서는 권II을 따로 만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권II의 평소 성행이 불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용 이야기를 하는데 ‘왜 저렇게 이야기하나, 나한테 또 환심을 사려고 하나, 꼬드기려고 하나?’ 생각 정도만 했고 그 외의 것은 집중해서 듣지도 않았다.”라며 권II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제2 원심 공판기록 4권 2,037쪽), 김FF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권II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2) 김FF 부정채용에 대한 피고인 이CC의 공모
위와 같이 김FF이 2012년 하반기 공채절차 중간에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 이CC로부터 시작된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채용 지시에 기인한 것이다. 서DD은 제1, 2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이CC로부터 ‘김EE 의원이 우리 ☆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니 ☆ 스포츠단에서 임시직으로 일하는 김FF을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경영지원실장 권XX에게 이를 지시하였더니 권XX이 ‘파견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는 없고 당시 진행 중인 대졸 공채에 태워야 하는데 이는 인재경영실장 김AA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초 피고인 이CC가 이야기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대졸 신입사원 공채이기 때문에 피고인 이CC에게 보고해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보고하였더니 피고인 이CC가 ‘김AA와 상의하여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AA는 수사기관에서, “1차 면접 후 피고인 이CC에게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은 표로 보고하였는데, 거기에는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결과도 포함되어 있었다. 내부임원추천자 명단에 김FF의 채용 경과도 기재되어 있었으나 김FF은 면접 점수가 합격권이어서 김FF에 대하여 피고인 이CC와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제1 원심 증거기록 3,509~3,511쪽).
3) 서DD 진술의 신빙성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등 참조).
제1, 2 원심과 이 법정에서의 서DD의 진술과 제1, 2 원심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아래 ①~④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CC가 2012. 10. 중순경 김FF의 부정 채용을 지시하였다는 서DD의 진술은 김AA, 권XX, 이YY, 김BB 등의 진술들 및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합리성이나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이CC가 서DD에게 위와 같이 김FF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① [서DD 진술 요지의 일관성] 제1, 2 원심 법정 및 이 법정에서의 서DD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 이CC로부터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김FF을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권XX에게 전달하였다. 권XX로부터 정규직 전환 제도는 없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면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인재경영실장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를 피고인 이CC에게 보고하였더니 인재경영실장과 상의하여 처리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김AA에게 전화하여 김FF을 공채에 포함해 달라고 하면서 회장님의 지시사항이라고 하였다.”이다. 서DD은 2019, 4. 24. 수사기관에서 처음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이래로 여러 차례 같은 진술을 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 취지는 제1, 2 원심 법정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서DD은 이 사건 부정채용과 관련하여 2019. 3. 18.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조사 시 ‘김FF의 정규직 부정채용’에 가담한 기억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여러 차례 같은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9. 4. 24. 검찰 진술 시부터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 변경은 7년 정도 지난 사건에 대해 이메일, 채용관련 문서 등의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기억의 산일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 보인다. 김FF의 정규직 채용 경위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과 피고인 이CC의 관여사실을 함부로 인정하는 진술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 이해할 수 있고, 이후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기억을 되살리게 되었다는 진술 변경 경위도 수긍할 수 있다.
② [서DD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과 정황] 김AA는 수사 초기부터 제1, 2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서DD로부터 김FF의 정규직 채용에 협조하여 달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회장님 관심 사안’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AA의 진술은 다소 표현상의 차이가 있지만, 서DD의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또한 권XX은 수사기관과 제2 원심 법정에서 “서DD이 2012. 10.경 김EE 의원 딸 김FF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고 했다. 그래서 이YY에게 계약직인 김FF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라고 지시하였는데, 이YY가 인재경영실에서 안 된다고 한다고 말하기에 ‘사장 특명인데 안되는 게 어디있냐’는 식으로 화를 냈다. 그리고 곧바로 김BB에게 전화를 해서 김BB을 혼내면서 당장 김FF을 채용시킬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했고 김BB이 김AA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서DD에게 전화하여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2 원심 증거기록 5권 3,267~3,268쪽, 제2 원심 공판기록 2권 939~942), 이YY도 수사기관과 제2 원심 법정에서 “2012. 10.경 권XX이 서DD의 지시사항이라며 김FF의 정규직 전환을 인재경영실에 알아보라고 했다. 김BB에게 문의하였으나 김BB이 안 된다고 하여 이를 권XX에게 보고하였다. 권XX이 ‘사장 지시인데 왜 안 되냐’며 김BB을 심하게 질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제2 원심 증거기록 5권 3,433~3,434쪽, 제2 원심 공판기록 2권 904~905쪽), 김BB은 수사기관과 제1 원심 법정에서 “이YY가 김FF과 관련하여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사례나 규정이 있는지 물어보기에 없다고 답변해주었다. 그 후 권XX이 갑자기 전화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기에 놀라서 권XX을 찾아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나 규정이 없어 김FF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곤란하다. 차라리 공채에 태우는 것이 낫다’고 말했더니 권XX이 ‘언제쯤 공채에 태울 수 있냐’고 물었고 ‘2012년 하반기 공채는 진행 중이므로 2013년 상반기 공채에 태우면 될 것 같다’고 보고했더니 권XX이 ‘김FF을 이번 2012년 하반기 공채에 무조건 채용해야 한다’고 말해서 인재경영실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김FF 관련 일을 김AA에게 보고하였더니, 김AA가 서DD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 원심 증거기록 5권 3,264~3,265쪽, 제1 원심 공판기록 2권 661쪽). 이러한 일련의 진술들은 ‘권XX에게 정규직 전환을 지시하였으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공채절차에 태우는 방법뿐이라는 보고를 듣고 이를 피고인 이CC에게 보고한 후 김AA의 협조를 구하였다’는 취지의 서DD의 진술과 모두 부합한다.
피고인 이CC의 신임이 두터웠던 비서실장 심PP도 제1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이CC가 김FF이 공채에 지원을 하였다는 식의 이야기를 지나가는 투로 한 기억이 있다. 서DD에게 들었는지 피고인 이CC에게 들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 이CC 쪽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제1 원심 공판기록 2권 891쪽).
③ [서DD의 허위진술 동기 부재] 서DD의 허위진술 동기 여부는 서DD이 김FF을 부정채용하기 위하여 인재경영실에 지시할 동기가 있는지 여부와도 관련된다. 그런데 김AA는 인사업무를 맡기기 위해 피고인 이CC가 외부에서 영입한 임원으로서 CEO 직속기관인 인재경영실의 최고책임자였고 인사 관련 주요사항을 피고인 이CC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특히 김AA는 관심지원자 또는 내부임원추천자 중 면접 결과 불합격권에 속하는 지원자를 합격으로 바꾸는 경우 모두 피고인 이CC에게 보고하고 의사결정을 받았으므로 김FF이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에 속하였다면 이 역시 피고인 이CC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다. 김FF이 면접에서 합격권에 속하였으므로 김AA가 김FF의 면접 결과를 피고인 이CC에게 보고하지는 않았으나, 서DD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김AA에게 거짓말하면서까지 김FF을 무리하게 채용하도록 추진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서DD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김FF에 대한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던 2012. 10. 15. 전에 이미 결정되었고, 서DD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이른바 ‘대포폰’ 제공 의혹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어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김EE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다.
심PP도 ‘서DD이 피고인 이CC 모르게 회장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인재경영실장에게 지시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가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제1 원심 공판기록 2권 894쪽), 김AA도 ‘사장 직책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으리라고는 의심하지 않았고 만약 서DD이 피고인 이CC의 이름을 팔다가 발각이 되면 ☆ 회사 분위기나 피고인 이CC의 성격상 무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 진술하였다(제1 원심 공판기록 2권 724 ~ 725쪽).
④ [2011 년 ◎수사 만찬] 서DD은 피고인 이CC가 김FF의 ☆ 스포츠단 근무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1년경 피고인 이CC, 김EE와의 ◎수사 만찬에 앞서 피고인 이CC에게 김FF이 ☆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CC, 김EE와 서DD이 2011년 ◎수사 만찬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이와 사실인정을 달리하여 2011년 ◎수사 만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2011년 ◎수사 만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부나 전제사실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당시 정황에도 부합하는 서DD 진술의 핵심 내용 즉 피고인 이CC가 김FF의 채용을 지시하였다는 사실까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 2011년 만찬의 대화 주제, 좌석 배치, 메뉴, 마셨던 술 등에 관한 서DD의 생생한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특히 ☆ 농구단이 창단 후 처음으로 우승한 이야기, 농구단에서 근무 중인 김FF에 대한 이야기 등은 세 사람의 공통분모인 김FF에 대한 것으로서 당시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나 상황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 김EE가 자주 가던 일식집이었고, ☆ 농구단 우승 관련 내용 등의 진술은 만찬 장소와 일시의 측면에서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진술과정에서 즉흥적으로 꾸며내어 진술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 이CC는 수사기관에서 “2011년경 일식집에서 김EE, 서DD과 식사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1 원심 증거기록 7권 5,764쪽, 5,770쪽), 김EE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는 ○○노총 사무총장부터 이용하던 단골집이다. 그러나 피고인 이CC, 서DD과 위 식당에서 만난 기억은 없다. 다만 피고인 이CC가 2011년 ◎수사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기억을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 원심 증거기록 8권 6,917~6,918쪽). 2011년 ◎수사 만찬에 관한 피고인 이CC와 김EE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들은 모두 서DD의 진술에 부합한다.
○ 다만 이후 피고인 이CC, 김EE는 제2 원심 진행 중 각자의 2009년도 일정이 기재된 수첩 내지 일정표를 제출하면서(제2 원심 공판기록 1권 410, 424쪽) ‘세 사람이 ◎수사에서 만난 시기는 2009. 5. 14. 한 차례이고 당시 김FF은 대학생이어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김FF에 관한 대화는 있을 수 없으므로 2011년 ◎수사 만남에 관한 서DD의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종전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서DD은 2009. 5. 10. 등산 중 낙상 사고로 오른쪽 쇄골이 부러지고 인대가 손상되어(진단명: 1. 쇄골 원위부 분쇄골절, 견관절, 우측, 2. 견봉쇄골 및 오구 쇄골 인대 손상, 견관절, 우측) 전신마취 후 3시간에 걸쳐 나사를 이용하여 쇄골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고, 2009. 5. 13.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3)서DD이 2009. 5. 13. 퇴원한 것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날부터 시작된 2009년도 단체교섭에 참석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DD은 퇴원 이후 통증완화를 위한 주사와 얼음주머니를 휴대하고 깁스를 한 채로 단체교섭에 참석하였고, 이 때문에 양복 상의도 제대로 입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태에 있던 서DD이 사고 발생 및 수술 4일 후이자 퇴원 바로 다음 날인 2009. 5. 14. 피고인 이CC와 김EE를 만나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을 보좌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더욱이 전직 장관이자 ☆ 회장인 피고인 이CC, 현직 국회의원인 김EE의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서DD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른팔을 사용할 수 없고 양복 상의조차 온전히 입지 못하는 상태로 회식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요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서DD은 제2 원심 법정에서 ‘2009년도 단체교섭이 있던 무렵에는 어깨뼈 수술로 인한 통증과 깁스로 인해 외부 일정에 참석할 수 없었고, 2009. 5. 14. 있었다는 모임에는 참석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절대로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제2 원심 공판기록 1권 516~523쪽), 이와 같은 진술은 ‘2009. 5. 14.자 모임’이 있었는지 여부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고 관련 의료기록도 확인할 수 없었던 증인신문 도중에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위 증인신문 이후 제출된 의무기록 및 단체교섭 당시의 사진과도 부합한다. 당시 서DD의 운전기사였던 김ZZ도 이 법정에서 “서DD은 사고 후 약 한달 이상 저녁약속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운전하기가 힘들 정도로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을 호소하여 급하게 차를 흔들림이 적은 것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오른 팔을 다쳐 차 문을 열고 닫는 것도 힘들어했다. 그런 상태에서 저녁시간에 여의도까지 이동하여 만찬에 두 시간 이상 머물렀다면 운전기사인 본인이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김ZZ의 당심 증인신문 녹취서 4~7쪽). 또한 피고인 이CC, 김EE가 제출한 수첩 내지 일정표에는 피고인 이CC와 김EE가 서로 저녁 약속을 잡았다는 내용이 있을 뿐 서DD의 참석 여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각주3] 내고정물 제거술은 2009. 8. 3.에 이루어졌다.
○ 서DD의 법인카드가 2009. 5. 14. ◎수사에서 710,000원 결제에 사용되었고(제2 원심 공판기록 6권 2,550쪽), 서DD은 ◎수사에서의 3인 만찬은 한 번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 이CC, 김EE는 2009. 5. 14. ◎수사 만찬이 있었으므로 2011년 만찬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서DD의 법인카드는 2009년뿐만 아니라 2010년에도 두 차례 ◎수사에서 결제되었다(제2 원심 공판기록 5권 2,127~2,128쪽). 만찬에서의 구체적 대화 내용, 서DD 법인카드의 ◎수사 결제 내역, 피고인 이CC와 김EE의 친분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수사 만찬은 2009. 5. 14.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서DD의 진술들 중 ‘◎수사 만찬은 1회 뿐이었다’는 진술만을 명백한 객관적 사실로 전제하고 ◎수사 만찬 시기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2011년 ◎수사 만찬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김FF 채용에 대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 때문에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도 그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⑤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피고인 김EE의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채택에 관한 직무와 피고인 이CC의 김EE의 딸 김FF에 대한 취업 기회 제공 사이에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김EE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서 을 지역구에 □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12. 7.경부터 2014. 5.경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활동을 하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의 법률·청원 등 의안의 심사와 기타 국정감사·조사, 예산안 및 결산안 예비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이다. 국정감사에서의 증인은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합의로 정하나 간사들이 협의한 대로 대부분 결정되므로 피고인 이CC에 대한 증인 채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EE의 직무집행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이 된다.
②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무렵 피고인 이CC의 증인 채택 여부는 ☆의 중요 현안이었다. 2012. 9.경 ☆에서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조사 등으로 확인되면서 민주통합당 은AB 의원, □당 주AC 의원 등 여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사이에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이CC를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도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은AB 의원이 ☆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리스크가 높은 상태이고, 국정감사에서는 피고인 이CC를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설명자료를 만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개별 접촉을 시도하는 등(제2 원심 증거기록 4권 2,459쪽) 피고인 이CC의 증인 채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주시하였다. ☆ 대외지원담당 박AE도 ‘CEO의 증인 채택 여부는 회장에게 보고할 정도로 중요한 현안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제1 원심 공판기록 3권 1,460쪽). 특히 은AB 등 1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민주통합당 환경노동위원 및 경제민주화 추진위원모임에서 2012. 9. 21. ☆에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해임된 직원의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보내왔고(제2 원심 증거기록 4권 2,484쪽), 은AB 의원은 2012. 9. 26. 피고인 이CC가 간사 간 합의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2012. 9. 27. ☆ 새노조위원장 등과 개최한 ☆ 그룹 관련 토론회에서 ‘피고인 이CC를 반드시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제2 원심 증거기록 4권 2,489쪽).
③ 김EE는 2012. 9. 26.경 간사 간 합의에서 피고인 이CC의 증인 채택을 반대함으로써 피고인 이CC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데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김EE는 2012. 10. 8.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고인 이CC에 대한 증인 채택을 재차 요구하는 은AB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위 국정감사장에서 □당 서AD 의원이 “지난번 환경부 국감 끝나고 나서 증인 선정 과정에서 저희들 당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론인 것처럼 몰아붙여서 저희 □당을 ☆를 비호하는 당으로 만들었고 또 □당 위원 7명의 생각들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를 비호하는 정당 이런 식으로 틀을 짓고요.”라고 발언하거나, □당 주AC 의원이 “저도 ☆ 회장을 증인 신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당 간사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 위원들 간에 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 회장에 대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짚으려고 했는데 양당 간사 간에 합의가 됐다고 해서 그 뜻을 존중하고 아무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제2 원심 증거기록 2권 1,315~1,318쪽). 피고인 이CC에 대한 증인 채택 반대가 당시 □당의 당론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CC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한 김EE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의 권한과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다.
④ ☆의 대외지원담당 상무 박AE은 2012년 국정감사 종료 후 2012. 10. 25. 피고인 이CC에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우려되었던 노동관련 이슈는 인사-노사-IR-자산 담당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설명과 스카이라이프, BC카드 사장단의 국회방문 설명, 김EE 의원님 등의 도움으로 원만히 방어되었습니다(당초 반☆세력은 회장님 증인 채택 및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재추진 등을 주장하였음).”라는 이메일을 보내 김EE의 도움으로 피고인 이CC에 대한 증인 채택이 방어된 것으로 보고하였다(제2 원심 증거기록 3권 1,784~1,785쪽). 위 이메일은 김BB에 의해 김AA에게도 전달되었는데 김AA는 이에 관하여 제2 원심 법정에서 “김FF이 굉장히 예외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아마 김BB이 저한테 저런 에비던스를 갖고 설명하려고 저 자료를 보낸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제2 원심 공판기록 2권 718쪽), 권XX도 수사기관에서 “서DD이 김FF의 채용을 무리하게 지시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당시 국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 관련해서 은AB 의원이 피고인 이CC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등의 말을 많이 했고, 그런 것이 당시 ☆의 이슈였으며, 실제로 김EE가 ☆ 측에서 방어를 많이 해주었다. 따라서 그 이유 때문에 서DD이 김FF을 무리하게라도 2012년 하반기 공채에 채용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다(제2 원심 증거기록 5권 3,271쪽). 이처럼 ☆ 담당자들도 당시 피고인 이CC에 대한 증인 채택 방어와 김FF에 대한 무리한 채용이 대가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⑤ 피고인 이CC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문제되었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중 ☆에서 피고인 이CC의 지시로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김EE의 딸 김FF에 대한 부정 채용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회일반으로부터 국회의원인 김EE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기도 하다.
5) 김FF의 부족한 경쟁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FF은 ☆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절차에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하여 경쟁력이 부족하였고, 심지어 비정상적인 절차로 기회를 얻어 응시한 인성검사에서 D유형으로 불합격권에 해당하였다. 피고인 이CC는 이처럼 자신의 지시가 없었다면 ☆ 대졸 공채절차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사하기 어려운 김FF을 채용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고인 김EE에게 함께 거주하는 딸 김FF의 취업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6) 2012. 10. 15. 오전 피고인 이CC의 동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이CC가 2012. 10. 중순경 서DD에게 김FF의 부정 채용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농구시즌이 시작된 10월경 부산에 출장을 갔다 올라온 다음 날 김FF 채용 지시를 받았다’는 이YY의 진술(제2 원심 공판기록 2권 923쪽, 932쪽), 2012년 ☆ 농구단 경기 일정표(제2 원심 공판기록 6권 2,613쪽), 앞서 본 이WW과 김FF 사이의 이메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CC의 김FF 부정 채용에 대한 지시는 2012. 10. 15.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이CC는 2012. 10. 15. 오전 9시 30분부터 광화문 사옥에서 디자인경영기자 간담회 일정이 있어 서초 사옥에 들리지 않고 바로 광화문 사옥으로 출근하였으므로 아침 티타임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2012. 10. 15. 아침 티타임에 서DD에게 김FF 정규직 전환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DD은 수사기관과 제2 원심 법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으나 오전 티타임에 피고인 이CC로부터 김FF 정규직 전환 지시를 받았다. 통상적으로 월요일이라면 7시 45분경, 다른 요일이라면 8시 45분경 피고인 이CC와 단둘이 티타임을 가지며 홈고객부문 관련 현안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DD의 진술과 같은 날 인사 담당 실무진들의 이메일 등에서 확인되는 후속 조치들을 살펴보면, 2012. 10. 15. 오전에 피고인 이CC의 지시에 따라 서DD, 김AA 등을 경유하여 후속 조치들이 진행되었음이 확인되고, 피고인 이CC가 월요일 이른 아침에 서초 사옥에 출근하였다가 9시 30분까지 광화문 사옥으로 이동하는 것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CC는 김EE의 증인 채택 반대에 대한 보답으로 김EE의 딸 김FF을 ☆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여 김FF이 서류전형 및 인성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임에도 1, 2차 면접에 응시하도록 한 후 최종 합격시킴으로써 이를 모르는 전형별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김EE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 뇌물공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2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결국 피고인 이CC의 김FF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피고인 이CC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7. 검사의 피고인 김EE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1373 판결 등 참조),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의 직무행위에 관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직무행위 자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인 의안의 심의·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위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그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참조).
뇌물수수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간접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뇌물수수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161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김EE의 뇌물수수 여부
이CC가 피고인 김EE의 딸 김FF에게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여러 특혜를 제공하여 ☆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당시 국감 증인 채택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이 있었던 피고인 김EE에게 김FF의 취업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뇌물로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제2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3)의 사정들 즉 피고인 김EE의 증인 채택에 관한 직무와 딸의 채용 기회 사이의 대가성, 동거하는 자녀 채용의 뇌물성, 피고인 김EE의 고의를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피고인 김EE에게 함께 거주하던 딸 김FF이 ☆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는 이익은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인 김EE가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김EE의 증인 채택에 관한 직무와 딸의 채용 기회 제공 사이의 대가성
앞서 김FF의 채용과 관련한 이CC의 뇌물공여죄 성립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의 피고인 김EE의 지위와 권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라는 현안의 존재, 피고인 김EE의 영향력 행사, 그에 대한 ☆와 이CC의 인식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피고인 김EE의 증인 채택에 관한 직무와 딸 김FF의 채용 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동거하는 자녀 채용의 뇌물성
앞서 본 바와 같이 김FF은 입사지원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의 2012년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대상자가 되었고, 인재경영실 직원의 도움으로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뒤늦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적성검사는 치르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만 본 후 심지어 그 결과가 불합격임에도 합격으로 처리되어 1차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있었다.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김FF에 대한 취업 기회의 제공 자체가 뇌물의 내용인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한다.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김EE는 김FF이 ☆ 직원으로 채용된 2013. 1. 2.까지 딸인 김FF과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고, 김FF의 학비, 해외연수비,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EE의 딸 김FF에 대한 ☆ 정규직원 채용은 사회통념상 피고인 김EE가 직접 뇌물로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인 김EE의 고의
아래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김EE의 경력, 2011년 김FF의 파견계약직 채용 청탁, 김FF의 부족한 경쟁력, 피고인 김EE와 이CC의 친분, 김FF 부정채용과 국정감사의 시기적 근접성, 이CC의 지시 후 비정상적인 채용 절차 진행, 김FF의 근무상황과 근무기간에 대한 피고인 김EE의 구체적 인식, 김FF의 인식, 정규직 채용에 대한 피고인 김EE의 인식, 피고인 김EE와 ☆의 유대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 김EE는 김FF이 ☆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는 이익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 김EE의 경력] 피고인 김EE는 오랜 기간 ☆의 자회사인 ☆링커스의 노조위원장을 지냈고, 1994년경부터는 정○○○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2002년부터 2004년경까지는 ○○노총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오랜 시간 노동계에서 활동하며 정보통신업계의 고용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경력에 의하면 피고인 김EE는 ☆의 파견계약직 채용 및 정규직 채용에 관하여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② [2011년 김FF의 파견계약직 채용 청탁] 아래에서 확인되는 ☆의 통상적인 파견계약직 채용 절차와 대비되는 김FF의 채용 과정, 그 과정에서 작성된 업무일지, 이메일, 근로자파견계약서 등의 객관적 자료, 이에 부합하는 김AF, 신AG, 이YY, 권XX, 서DD의 일치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EE는 2011년경 서DD에게 김FF의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파견계약직 채용을 청탁하고, 이에 따라 ☆에서 김FF을 특정하여 □휴먼에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그 채용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김EE는 ☆ 자회사의 파견계약직 채용까지 부탁하였으므로 2012년 하반기에 김FF의 파견계약직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다.
○ ☆의 파견근로자 사용 절차
□휴먼은 ☆ 등 기업의 근로자파견 요청에 따라 파견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업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 왔다. ☆의 통상적인 파견근로자 사용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휴먼에 필요 인원, 운전직, 비서직, 일반사무직 등의 필요 분야, 영어 능력, 컴퓨터 사용능력 등 특별히 요구되는 조건 등을 알리면서 근로자파견을 의뢰하고, □휴먼은 위 조건에 맞는 인력을 구하기 위한 채용 공고를 하여 지원자를 받아 그중 일부를 선별하여 ☆에 추천하며, ☆는 추천자들을 상대로 면접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여 □휴먼에 통보하고, 이에 따라 □휴먼과 합격자 사이의 근로계약, □휴먼과 ☆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 김AF의 업무파일, 이메일 및 진술
□휴먼에서 근로자파견업무를 담당한 김AF은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1년 3월.xls”이라는 파일명으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였다(제2 원심 증거기록 10권 7,065쪽). 위 업무일지의 2011. 3. 11.자 탭(tap)부터는 이전까지는 기재되지 않았던 김FF의 채용과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다.
[각주4] 이전 탭에서 수정·추가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김AF은 2011. 3. 16. 10:24 ☆ 스포츠단에서 파견계약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신AG에게 “□휴먼-김FF 파견계약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김FF을 파견근로자로 하여 ☆와 □휴먼 사이에 작성할 근로자파견계약서 초안을 첨부한 메일을 발송하였다. 위 근로자파견계약서 초안은 김FF의 파견기간을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월간 파견료를 2,296,000원으로 정하고 있다(제2 원심 증거기록 2권 900~905쪽).
김AF은 2011. 3. 16. 11:14 김FF에게 “□휴먼입니다. 저희 자사 이력서양식입니다. 작성해 주셔서 메일로 발송 부탁드립니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김FF은 2011. 3. 17. 13:51 위 메일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입사지원서 김FF.docx” 파일을 첨부하고 “안녕하세요. 이력서입니다.”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제2 원심 증거기록 2권 907 ~ 909쪽).
김AF은 신AG에게 2011. 3. 21. 김FF의 실 수령액을 월 202만 원으로 정한 산출내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2011. 3. 24.에는 변경된 실수령액을 반영하여 월간 파견료를 3,058,000원으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서 초안을 보냈으며, 2011. 3. 28. 김FF이 담당할 업무를 ‘사무’에서 ‘번역 및 통역’으로 변경한 근로자파견계약서 초안을 다시 발송하였다(제2 원심 증거기록 2권 910~926쪽).
위와 같은 업무일지, 산출내역서, 근로자파견계약서 초안 등을 작성하고 김FF, 신AG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경위에 관하여, 김AF은 제2 원심 법정에서 ‘당시는 신입사원이라 업무를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업무일지 내용을 엑셀에 꼼꼼히 기재해 두었다. 신AG으로부터 2011. 3. 11. ☆에 4월 1일부터 출근할 대상자가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2011. 3. 14. 신AG에게 김FF의 이력서를 받았고, 김FF의 근로자파 견계약서를 작성하여 2011. 3. 16. 신AG에게 보냈다. 같은 날 김FF에게 □휴먼에서 사용하는 양식에 맞게 이력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1. 3. 17. 김FF으로부터 이력서를 제출받았다. 이 채용 건으로 ☆ 사무직을 채용하는 공고를 올린 적은 없다. ☆에서 김FF 이외에 누구를 특정하여 파견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 원심 공판기록 2권 839~846쪽).
위와 같은 업무일지의 작성경위, 업무일지의 내용 및 형식, 김AF과 김FF, 신AG 사이에 오고 간 이메일의 내용 및 그 첨부파일에 의하면,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은 실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부합하는 위 김AF 진술의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신AG, 이YY, 권XX의 진술
신AG은 제2 원심 법정에서 ‘2011. 3. 11.경 ☆ 스포츠단 사무국장 이YY로부터 김FF을 뽑으라는 지시를 받고 행정처리를 하였다. 김FF의 이력서를 □휴먼에 어떻게 전달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이후 김FF이 채용된 경위 등을 봤을 때 당시 이력서를 전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김FF 외에 특정인을 지정하여 파견업체에 파견 요청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제2 원심 공판기록 2권 881~883쪽), 이YY는 제2 원심 법정에서 ‘2011. 3.경 권XX이 김FF의 이력서를 주면서 스포츠학과를 나왔으니 스포츠단에 채용하라고 하였다. 이에 신AG에게 이력서를 주면서 김FF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제2 원심 공판기록 2권 899~900쪽), 권XX은 제2 원심 법정에서 ‘2011. 3.경 서DD의 호출을 받고 서초 사옥에 가서 김FF의 이력서를 건네받았다. 서DD이 스포츠학과, 김EE 의원의 딸이라는 말과 함께 이력서를 주었다. 이를 이YY에게 전달하면서 김EE 의원의 딸을 빨리 계약직으로 쓰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 원심 공판기록 2권 936 ~ 937쪽).
위와 같이 ‘서DD → 권XX → 이YY → 신AG → □휴먼’으로 김FF의 이력서가 순차 전달되고 김FF을 특정하여 ☆ 스포츠단의 계약직으로 채용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신AG, 이YY, 권XX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 2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각각의 진술이 다른 진술자들의 진술과 부합할 뿐만 아니라 상호 간에 모순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각 진술들은 ☆로부터 김FF을 채용하라는 요청을 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김AF의 진술은 물론 당시 작성된 업무일지, 이메일, 근로자파견계약서 등의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
○ 서DD의 진술
서D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 2 원심 법정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김EE가 의원실에서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주면서 우리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였다. 권XX을 서초동 사옥으로 불러서 위 봉투를 주면서 채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서DD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서DD로부터 이력서를 받으면서 김EE 의원의 딸에 대한 채용 지시를 받았다는 권XX의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이력서의 교부,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채용공고 및 면접절차 없이 김FF을 특정하여 이루어진 파견계약직 채용 사실과도 부합한다.
서DD은 김FF의 부정채용에 관한 언론보도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인 2018. 12.경 ☆의 경영지원실장이던 이AH로부터 ‘김EE 의원한테서 이력서를 전달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을 받기도 하였고, 이AH를 두 차례 만나 김FF의 이력서, ☆ 채용 등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한 사실도 있다. 그 무렵 피고인 김EE는 배우자 또는 비서 등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AH와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제2 원심 증거기록 6권 4,696~4,707쪽). 나아가 서DD이 피고인 김EE로 부터 김FF의 이력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김F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이를 토대로 김FF의 이력서를 작성하여 □휴먼에 김FF의 채용을 요청하였는지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FF의 계약직 채용 경위에 관한 서DD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일지, 이메일, 근로자파견계약서, 전화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 김AF, 신AG, 이YY, 권XX, 이AH의 진술 등 이를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 되고 합리성과 논리성이 인정되어 믿을 수 있다. 피고인 김EE가 지적하는 여러 사정들 즉, 서DD이 마라톤대회 3~4개월 후 감사 인사차 피고인 김EE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력서를 받았다는 점과 관련하여 마라톤대회 일시와 감사 인사차 방문의 시간적 간격이 너무 크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방문 절차, 이력서 봉투의 형태, 개봉 여부 등에 관한 서D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은 서DD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한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 김FF 진술의 신빙성 여부
김FF은 제2 원심 법정에서 ☆ 스포츠단의 파견계약직으로 일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체육학과 특성상 서류전형에서부터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체육학과 전공자를 선호하는 회사들과 연결시켜주는 헤드헌팅 회사를 이용하여 빨리 취업을 하고자 했다. 주위에서 정보를 얻고 인터넷 검색을 해서 찾아간 곳 중의 하나가 □휴먼이었다. □휴먼에 직접 방문하여 김AF에게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얼마 후 □휴먼으로부터 ☆ 스포츠단에서 계약직 사무직원을 구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는 연락을 받았고, 위 제안을 승낙하여 2011. 4. 1. ☆ 스포츠단에 처음 출근하여 일하기 시작하였으며 2011. 4. 3. 이후로 □휴먼 등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 원심 공판기록 2,003 ~ 2,010쪽).
그러나 □휴먼에 직접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채용된 것이라는 김FF의 진술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김FF의 채용에 직접 관여한 김AF, 신AG은 그동안 ☆에서 이루어져 왔던 다른 파견계약직 채용과는 달리 처음부터 ☆가 김FF을 특정하여 채용이 이루어졌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이들의 진술에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없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 김AF은 업무일지에 김FF의 채용과 관련하여 그 최초 기재가 이루어진 날부터 “대상자 선정, 4/1부터 출근”으로 기재한 반면 다른 채용과 관련해서는 “구인예정”, “채용공고 올림” 등으로 기재하여 이미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와 채용공고를 하여 구인을 해야 하는 경우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 또한, 김AF은 직접 □휴먼에 방문하여 이력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고령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운전직 지원자 한두 명에 불과했고, 젊은 여성이 직접 찾아와서 이력서를 제출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제2 원심 공판기록 2권 844쪽). ㉱ 김FF의 진술대로 김FF이 먼저 □휴먼에 이력서를 제출함에 따라 파견계약직 채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면, ☆가 면접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김FF을 사용하기로 정하거나 당초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이는 ☆에서 이미 김FF을 채용하고 특혜를 주기로 예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 대학교 졸업에 즈음하여 아무런 구직활동도 하지 않았고 유학 또는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다가, 채용공고도 내지 않은 인력파견업체에 무작정 찾아가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이력서를 제출하면서 파견계약직 근무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김FF의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김FF의 부족한 경쟁력] 김FF은 ◎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스포츠마사지와 스쿠버다이버 자격증 외에는 ☆ 대졸 공채에 객관적으로 적합하거나 경쟁력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이력이 없었고, 토익 성적도 700점에 머물렀다. 기록을 통하여 확인되는 2012년 하반기 ☆ 대졸 공채에 지원한 다른 지원자들의 학력, 전공, 영어성적, 자격증, 경력에다가(제2 원심 증거기록 2권 1,023~1,040쪽) 당시 ☆의 대졸 공채는 서류전형에 23,761명이 지원한 후 최종 292명이 선발되어 약 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김FF의 위와 같은 경쟁력으로 ☆의 정상적인 공채 절차를 통하여 합격할 것이라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김EE가 김FF이 ☆에 정상적인 공채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 합격할 만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하였다면, 2011년경 김FF의 채용을 서DD에게 부탁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2011년 김FF의 파견계약직 채용에 반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는 대졸 공채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입사 경쟁이 치열한 기업이었다. 또한, 취업 희망자들은 ☆ 등 특정 기업에 지원하더라도 상당한 경쟁력이나 자신감을 갖추지 않고서는 합격을 확신할 수 없으므로 다른 여러 기업의 채용절차에 응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김FF은 2012년 당시 ☆ 외 다른 기업의 정규직 공채에는 지원한 바 없었다(제2 원심 공판기록 4권 2,051쪽). 위와 같은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 김EE가 김FF이 ☆ 정규직 공개 채용절차를 통하여 합격할 만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 김EE와 이CC의 친분] 피고인 김EE는 2011년 이CC와 ◎수사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딸을 언급하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김EE는 2011년 ◎수사에서 이CC, 서DD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EE는 2011년 ◎수사에서 이CC, 서DD과 함께 식사하며 김FF에 관한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2011년 ◎수사 만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김EE와 이CC가 2009년 ◎수사에서 만났던 사실은 둘 다 인정하고 있다.
⑤ [김FF 부정채용과 국정감사의 시기적 근접성] 2012년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2012. 10. 8.과 2012. 10. 22.로 예정되어 있었다. 김FF에 대한 부정채용 지시는 2012. 10. 중순경 있었는데,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중이었고, 이는 피고인 김EE가 간사 간 합의에서 이CC에 대한 증인 채택을 반대하거나 지속적으로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은AB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등 이CC에 대한 증인 채택 반대를 위해 노력하였던 시기와 상당히 근접한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고인 이CC도 ‘김EE 의원이 우리 ☆를 위하여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취지로 서DD에게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이CC의 지시 후 비정상적인 채용 절차 진행] 김FF이 2012년 하반기 공채절차 중간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이CC의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채용 지시에 기인한 것이다. 김BB은 제1 원심 법정에서 “권XX에게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나 규정은 없으니 김FF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곤란하고 차라리 공채에 태우는 것이 낫다’고 말했더니 권XX이 ‘언제쯤 공채에 태울 수 있냐’고 하여 ‘2012년 하반기 공채가 이미 서류전형이 끝나고 현재 진행 중이므로 김FF은 2013년 상반기 공채에 태우면 될 것 같다’고 보고했다. 그랬더니 권XX이 화를 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 김FF을 이번 2012년 하반기 공채에 무조건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제1 원심 공판기록 2권 661쪽). 이는 다른 부정채용의 절차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매우 비정상적인 절차였는데, 당시 급히 김FF을 채용하려 했던 것이 그 시기에 당면하였던 ☆의 현안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⑦ [김FF의 근무상황과 근무기간에 대한 피고인 김EE의 구체적 인식] 김FF은 파견계약직 신분으로 2012년 국정감사 당시 기준으로 약 6개월 후에는 계약이 종료될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김EE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김EE는 수사기관에서 “통상적으로 파견법상 계약기간 만료가 2년이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던지 계약을 종료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2 원심 증거기록 8권 6,923쪽). 더군다나 피고인 김EE는 2012. 10. 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의 딸도 지금 1년 6개월째 사실상 파견직 노동자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라며 김FF의 근무형태와 근무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언급하였다(제2 원심 증거기록 2권 1,333쪽).
또한 김FF은 제2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김EE가 ☆ 농구단에서 일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고 반대도 많이 했다. 어느 날 피고인 김EE가 어디 갔다 오냐고 물어서 출장 다녀왔다고 하였더니 잠은 어디서 자냐고 물었고 당시 파견업체 숙박비 5만 원 맞춰서 자려면 모텔에서 자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텔에서 잔다고 했더니 큰소리치면서 그만두라고 난리를 쳐서 그 후부터는 호텔에서 묵었던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제2 원심 공판기록 4권 2,057쪽), 피고인 김EE도 제2 원심 법정에서 이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제2 원심 공판기록 6권 2,711쪽, 2,731쪽). 피고인 김EE는 2012년 대통령선거 등 당시 바쁜 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발언 등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함께 거주하던 딸의 근무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었다.
⑧ [김FF의 인식] 김FF은 채용공고에서 정한대로 ☆에 입사지원서조차 접수하지 않았고, 채용공고와 달리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를 보고 적성검사를 치르지도 않았는데도 인재경영실에서 지정한 지원분야와 지원동기의 작성방향에 따라 입사지원서를 작성·제출하여 곧바로 1차 실무면접 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김FF의 당시 나이, 학력, 회사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면, 김FF은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자신의 채용과정에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혜택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인사팀장이 파견계약직 근로자를 따로 불러내서 갑작스럽게 서류접수, 인·적성검사 등 이미 진행 중인 정규직 신입사원 공채절차에 따르도록 안내하고, 인재경영실 직원이 온라인 인성검사를 치르라고 하고 입사지원서 양식을 송부하면서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였음에도, 자신의 공채과정이 별다른 의문 없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⑨ [정규직 채용에 대한 피고인 김EE의 인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EE는 2012. 10.경 김FF이 파견계약직 신분임을 알고 있었고 김FF에 대한 ☆ 농구단의 처우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김EE와 김FF은 부녀지간으로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있던 피고인 김EE가 2012년 하반기 공채절차가 시작된 2012. 9.부터 최종 합격이 결정된 2013. 1. 2.까지 약 4개월 동안 김FF이 ☆의 정규직 채용절차에 응시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⑩ [피고인 김EE와 ☆의 유대관계] 피고인 김EE는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해왔다. 피고인 김EE의 지역구에 속한 ☆ 가○지사의 지사장이었던 여BJ은 2012. 10. 7. 피고인 김EE와 만난 후 서DD에게 “김의원님 요청에 의해 의원회관에서 잠시 미팅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언제나 자기 일처럼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말씀과 다가오는 일들에 대한 역할과 협조, 조직관리 등에 대하여도 부탁하셨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도 언제나 고맙고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바 있고(제2 원심 증거기록 3권 2198-1쪽), 여BJ은 경영성적이 ‘최하위’로 평가되어 보직 의무 교체 대상자에 해당하였으나 “김EE 지역조직 케어와 주주총회 주도 발언자”라는 점이 서DD에게 보고된 이후 보직이 유지되기도 하였다(제2 원심 증거기록 3권 2,197~ 2,198쪽, 2,388~2,389쪽). 또한 피고인 김EE 측의 요청에 따라 ☆ 직원들이 피고인 김EE가 대표자로 있는 손○○기념재단에서 개최하는 손○○ 평화마라톤대회에 참가하기도 하였다(제2 원심 증거기록 4권 2,411쪽).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EE가 이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무렵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의 이AH에게 ‘서DD이 2011년 ☆ 스포츠단 파견계약직 채용 관련하여 김FF의 이력서를 전달 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도록 설득해달라’고 연락하였고, 이AH와 차명폰으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 내부 사정을 공유하거나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제2 원심 증거기록 6권 4,709~4,713쪽).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김EE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이CC로부터 함께 거주하던 딸 김FF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있다.
8. 피고인 김AA, 김BB, 서DD외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 김AA, 김BB, 서DD은 각 인재경영실장, 인재경영실 인사담당, 홈고객부문 부문장 등 채용을 직접 담당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사회 유력인사 또는 내부 임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후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라면 합격할 수 없었을 특정 지원자의 전형별 합격 여부를 조작하거나 당초 입사지원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던 지원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와 ☆의 신입사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공개채용에서의 공정성은 단순히 추상적인 규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능력 있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준수되어야 하는 가치라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부정채용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공정한 채용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를 위하여 성실하게 면접업무에 임하였던 면접위원들과 위 피고인들에게 채용업무를 위임한 ☆의 신뢰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채용과정에 성실히 응시한 수많은 ☆ 지원자들에게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다만, ☆는 사기업으로서 채용절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나 방식이 규정되어 있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그 업무를 직접 방해받은 각 전형별 면접위원과 ☆가 처벌의사를 표시하지는 않고 있다.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나. 피고인 김AA에 대한 판단
피고인 김AA는 ☆ 인재경영실장으로 재직하면서 2012년 상·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절차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김AA는 대표이사인 이CC에게 채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직접 보고하고 결재를 받거나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아 이CC의 의사결정 내용을 실무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김AA가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기간이나 정도, 그 지위나 권한 범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김AA는 지인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아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김AI을 합격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김AA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직접 청탁받은 지원자 김AI을 제외하면 합격자 결정에 관하여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기 보다는 상급자인 이CC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였다.
제1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1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 김A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제1 원심이 피고인 김A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김AA의 양형부당 주장과 피고인 김AA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인 김BB에 대한 판단
피고인 김BB은 ☆ 인재경영실 인사담당으로서 2012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했다. 피고인 김BB은 김AA, 내부 임원들 또는 비서실로부터 청탁을 전달받아 명부를 작성·관리하였고, 실제 이 사건 관련 업무 처리를 담당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인 김B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부정채용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김BB은 상급자들의 지시를 따르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고 인사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 김BB은 청탁 대상자들의 채용 적격성 여부에 관한 가감 없는 의견을 상부에 보고하는 등 나름 채용의 공정성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있다. 피고인 김BB은 이 사건 전까지 오랜 기간 ☆에서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등이 문제되어 2019. 1.경 ☆에서 퇴사하였다.
제1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1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 김B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제1 원심이 피고인 김B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김BB의 양형부당 주장과 피고인 김B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피고인 서DD에 대한 판단
피고인 서DD은 홈고객서비스직 채용의 전결권자인 홈고객부문 부문장으로서 2012년 홈고객서비스직 부정채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고, 대졸 공채와 관련하여 2012년 하반기 지원자 김GG에 대한 청탁을 직접 받아 인재경영실에 전달하였고 지원자 김FF의 채용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피고인 서DD의 지위와 역할, 관여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서DD은 부정채용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약 6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다. 피고인 서DD은 1978년경 입사 이래 35년이 넘는 기간 ☆에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제1 원심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1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 서D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제1 원심이 피고인 서DD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서DD의 양형부당 주장과 피고인 서DD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9.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이 법원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CC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CC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이CC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이C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CC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피고인 김AA, 김BB, 서D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김AA, 김BB, 서DD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이CC, 김EE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 김EE는 2008년부터 18대, 19대, 20대 서울 강서구 을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2010. 6.경부터 2010. 12.경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2010. 12.경부터 2012. 5.경까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으로, 2012. 7.경부터 2014. 5.경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각 활동하였다. 피고인 이CC는 2009. 1.경 ☆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하여, 2009. 3.경부터 2013. 11.경까지 ☆ 대표이사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의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다.
서DD은 2010. 1.경부터 2013. 7.경까지 ☆의 홈고객부문의 부문장(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유무선전화 관련 영업, 개통 및 AS 등 대고객 업무를 총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 이CC의 신임 하에 인사, 노사 등 ☆의 경영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김AA는 2010. 5.경부터 2014. 1.경까지 ☆ 인재경영실장(전무)으로 근무하면서, ☆의 신입사원 채용 등 인사 관련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김BB은 2012. 1.경부터 2013. 5.경까지 ☆ 인재경영실 소속 인사담당으로 근무하면서, 인재지원팀, 인사운영팀, 인력계획팀을 관리감독하며 신입사원 및 경력직원 채용, 계약직 채용 관련 업무 및 인사평가, 승진, 징계 등 인력배치와 관련된 업무 등을 하였다.
심PP은 2009. 1. 16.경부터 2013. 2. 18.경까지 ☆ 회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이CC의 업무 보좌,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옥OO은 2010. 12. 13.경부터 2014. 1. 28.경까지 ☆ 회장 비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심PP과 함께 피고인 이CC의 업무 보좌,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 이CC의 업무방해
피고인 이CC와 서DD, 김AA, 김BB은 2012년 대졸신입사원 공채 또는 2012년 홈고객서비스직 공채 과정에서 사회유력인사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특정 지원자들을 ‘관심지원자’나 ‘내부임원추천자’로 분류하여 별도의 명단으로 관리하며 공개채용의 각 전형절차에서 해당 전형 결과 위 특정 지원자들이 불합격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합격 여부를 변경하여 그 이후 1차 실무면접 또는 2차 임원면접을 치르도록 하여 최종 합격시키기로 하였다.
가.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부정채용
☆는 2012. 3. 27.경 피고인 이CC의 전결로 된 ‘2012년 대졸 신입사원 상반기 공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2012. 4. 3.부터 2012. 4. 23.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아 서류전형을 거쳐 2012. 5. 4.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2012. 5. 13. 인·적성검사를 실시하여 2012. 5. 22. 인·적성검사 합격자를 발표하며, 2012. 5. 29.부터 2012. 6. 8.까지 1차 실무면접을 거쳐 2012. 6. 14. 1차 실무면접 합격자를 발표하고, 2012. 6. 20.부터 2012. 6. 26.까지 2차 임원면접을 거쳐 2012. 7. 3. 2차 임원면접 합격자를 발표하는 4단계 전형을 거쳐 2012. 7. 11. 수습임용예정자를 발표하는 채용 업무를 진행하였다.
1) 지원자 연AJ에 대한 부정채용
피고인 이CC는 2012.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캠퍼스 사무실에서, 손AK으로부터 ‘지원자 연AJ이 처조카인데 공채 절차에서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매 전형별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비서실장인 심PP을 통해 인재경영실로 위 명단을 전달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김AA, 김BB은 ‘지원자 연AJ’을 관심지원자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김AA는 2012. 6.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캠퍼스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CC에게 지원자 연AJ이 1차 실무면접에서 ‘인성DDD/직무BBD’ 등급을 받아 불합격 대상이라는 보고를 한 후, 피고인 이CC로부터 합격으로 조작하라고 지시를 받아 김BB 등 인재경영실 실무진에게 위 지시를 순차로 전달하여 합격시킴으로써, 2012. 6. 20.부터 2012. 6. 21.까지 이루어진 2차 임원면접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지원자 연AJ 이 그 이전 1차 실무면접 결과 불합격되어 사실상 위 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임에도 합격으로 임의로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위 1차 실무면접을 통과하여 합격한 것처럼 오인한 상태로 심사업무를 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CC는 김AA, 김B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위 2차 임원면접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할 채용 관련 심사업무 및 ☆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지원자 허AL에 대한 부정채용
피고인 이CC는 2012.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캠퍼스 사무실에서, 허AM로부터 ‘지원자 허AL이 딸인데 공채 절차에서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매 전형별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비서실장인 심PP을 통해 인재경영실로 위 명단을 전달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김AA, 김BB은 ‘지원자 허AL’을 관심지원자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김AA, 김BB은 2012. 5. 18. 비서실을 통해 피고인 이CC에게 지원자 허AL이 인·적성검사에서 ‘M, 82위/118명’ 등급을 받아 불합격 대상이라는 보고를 한 후, 피고인 이CC로부터 다시 비서실을 통해 합격으로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아 인재경영실 실무진에게 위 지시를 순차로 전달하여 합격시킴으로써, 2012. 5. 29.부터 2012. 6. 8.까지 이루어진 1차 실무면접 심사위원들과 2012. 6. 20.부터 2012. 6. 21.까지 이루어진 2차 임원면접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지원자 허AL이 그 이전 인·적성검사 결과 불합격 되어 사실상 위 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임에도 합격으로 임의로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인·적성검사를 통과하여 합격한 것처럼 오인한 상태로 심사업무를 맡게 하였다.
계속해서 김AA는 2012. 7. 2. 피고인 이CC에게 지원자 허AL이 2차 임원면접에서도 ‘불합격(BCC)’ 등급을 받아 불합격 대상이라는 보고를 한 후, 피고인 이CC로부터 합격으로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아 김BB 등 인재경영실 실무진에게 위 지시를 순차로 전달하여 지원자 허AL을 최종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이CC는 김AA, 김B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위 전형별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할 채용 관련 심사업무 및 ☆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3) 지원자 최AN에 대한 부정채용
피고인 이CC는 2012.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캠퍼스 사무실에서, 배AO으로부터 ‘지원자 최AN이 조카인데 공채 절차에서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매 전형별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비서실장인 심PP을 통해 인재경영실로 위 명단을 전달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김AA, 김BB은 ‘지원자 최AN’을 관심지원자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김AA, 김BB은 2012. 5. 18. 비서실을 통해 피고인 이CC에게 지원자 최AN이 인·적성검사에서 ‘Xa, 74위/118명’ 등급을 받아 불합격 대상이라는 보고를 한 후, 피고인 이CC로부터 다시 비서실을 통해 합격으로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아 인재경영실 실무진에게 위 지시를 순차로 전달하여 합격시킴으로써, 2012. 5. 29.부터 2012. 6. 8.까지 이루어진 1차 실무면접 심사위원들과 2012. 6. 20.부터 2012. 6. 21.까지 이루어진 2차 임원면접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지원자 최AN이 그 이전 인·적성검사 결과 불합격 되어 사실상 위 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임에도 합격으로 임의로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위 인·적성검사를 통과하여 합격한 것처럼 오인한 상태로 심사업무를 맡게 하였다.
계속해서 김AA는 2012. 7. 2. 피고인 이CC에게 지원자 최AN이 2차 임원면접에서도 ‘불합격(BCC)’ 등급을 받아 불합격 대상이라는 보고를 한 후, 피고인 이CC로부터 합격으로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아 김BB 등 인재경영실 실무진에게 위 지시를 순차로 전달하여 지원자 최AN을 최종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이CC는 김AA, 김B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위 전형별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할 채용 관련 심사업무 및 ☆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부정채용
☆는 2012. 8. 29.경 피고인 이CC의 전결로 된 ‘2012년 대졸 신입사원 하반기 공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2012. 9. 1.부터 2012. 9. 17.까지 23,761명으로부터 지원서를 접수받아 서류전형을 거쳐 2012. 9. 28.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2012. 10. 7. 인·적성검사를 실시하여 2012. 10. 16. 인·적성검사 합격자를 발표하며, 2012. 10. 30.부터 2012. 11. 14.까지 1차 실무면접을 거쳐 2012. 11. 22. 1차 실무면접 합격자를 발표하고, 2012. 11. 28.부터 2012. 12. 4.까지 2차 임원면접을 거쳐 2012. 12. 11. 2차 임원면접 합격자를 발표하는 4단계 전형을 거쳐 2012. 12. 21. 임용예정자를 발표하여 2013. 1. 2. 최종 합격자 292명의 신입직원을 선발하는 채용 업무를 진행하였다.
1) 지원자 김FF에 대한 부정채용
피고인 김EE는 2011. 3.경 국회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서DD에게 딸 김FF의 이력서가 담겨 있는 봉투를 건네면서 ‘우리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말하여 딸의 채용을 청탁하고, 이에 서DD은 그 무렵 ☆ 스포츠단 권XX 단장, 이YY 부단장, 신AG 과장에게 순차로 위 이력서를 전달하여 김FF의 채용을 지시하였다. 신AG은 위 지시대로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휴먼 담당자에게 김FF을 특정하여 파견을 요청하고 급여도 상향하여 계약직으로 채용하게 함으로써, ☆는 2011. 4.경부터 피고인 김EE의 청탁대로 김FF을 ☆ 스포츠단에 근무하게 하였다.
한편, ☆는 2012. 9.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가 ☆의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을 확인한 것과 관련하여 ☆의 경영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피고인 김EE를 포함한 위원들을 상대로 ☆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피고인 김EE는 2012. 9. 26. 제311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주당 은AB 의원이 ☆ 회장인 피고인 이CC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여 그 채택 여부가 현안이 되자, 여당 간사로서 ‘증인 채택이 여·야당 간사간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이CC에 대한 증인 채택을 계속해서 반대하여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2012. 10. 8.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의 딸도 지금 1년 6개월째 사실상 파견직 노동자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김FF의 구체적인 근무기간과 근무형태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 이CC는 2012. 10. 중순경 피고인 김EE의 적극적인 증인 채택 반대에 대한 보답으로, 당시 위와 같이 ☆ 스포츠단에서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김EE의 딸인 김FF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에 있는 □캠퍼스 사무실에서 서DD에게 ‘김EE 의원이 우리 ☆를 위하여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하고, 서DD은 권XX에게 ‘김EE 의원의 딸 김FF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순차로 지시하였다.
서DD은 그 무렵 권XX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렵고, 공채에 응해야 하는데 2012년 하반기 공채는 이미 서류전형까지 끝난 마당이라 어렵다고 한다. 이것은 김AA 인재경영실장이 허락해야 한다.”라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 이CC에게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는 없다고 합니다.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금년은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만약에 채용을 하려면 인재경영실장과 상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라는 보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이CC는 서DD에게 ‘인재경영실장과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서DD은 그 무렵 김AA에게 전화하여 “김FF이라고 ☆ 스포츠단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김EE 의원의 딸이다. 김FF을 하반기 공채 절차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달라. 이CC 회장의 지시이다. 김FF의 구체적인 처리 방향에 대하여는 김BB 상무에게 다 얘기를 해두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이CC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이에 김AA는 2012. 10. 15.경 성남시 분당구 ☆빌딩 16층 인재경영실에서 인사담당 상무인 김BB을 통하여 인력계획팀장 권II에게 ‘김FF을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 로 하여 채용하라’고 지시하고, 권II은 위 지시를 인력계획팀 매니저 이WW에게 전달함에 따라, 이WW은 김FF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조작하여 2012. 10. 16. 김FF으로 하여금 적성검사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적성검사 없이 온라인 인성검사만 응시하도록 특혜를 주고, 뒤늦게 2012. 10. 19. 김FF에게 연락하여 ☆ 입사지원서도 제출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김AA, 김BB은 2012. 10. 중순경 권II으로부터 김FF의 인성검사 결과가 D형(성실성, 참여의식 등이 부족해 최소한의 업무수행 예상)으로 불합격 대상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권II 등에게 이를 합격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하여 김FF을 인·적성검사에 합격시켜 줌에 따라, 2012. 11. 2. 손BA, 박AZ, 이AY으로 이루어진 3명의 1차 실무면접(지원분야: 경영관리)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2012. 11. 29. 조BC, 고BD, 김BE으로 이루어진 3명의 2차 임원면접(지원분야: 경영관리)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각각 지원자 김FF이 서류전형 및 인성검사결과를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임에도 합격으로 임의로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위 전형들을 통과하여 합격한 것처럼 오인한 상태로 심사업무를 맡게 하였고, 결국 2013. 1. 2. 김FF을 최종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이CC는 서DD, 김AA, 김B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에서 김FF을 채용함으로써 위 전형별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할 채용 관련 심사업무 및 ☆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2) 지원자 김GG에 대한 부정채용
피고인 이CC는 2009년경 서DD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임KK을 소개하면서 ‘임KK이 앞으로 무슨 부탁을 하면 내 대신 잘 들어보고 피드백을 해드려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이CC는 2012.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캠퍼스 사무실에서 서DD로부터 임KK이 ‘지원자 김GG이 지인의 자녀인데 공채 절차에서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서DD에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하였고, 김AA, 김BB은 서DD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전달받아 ‘지원자 김GG’을 내부임원추천자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김BB은 2012. 11.경 서DD에게 지원자 김GG이 1차 실무면접(지원분야: 마케팅)에서 ‘CDD’ 등급을 받아 불합격 대상이라는 보고를 한 후 서DD로부터 합격으로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계속해서 김BB은 김AA에게 추천자인 서DD의 위 지시를 전달하고, 김AA는 피고인 이CC에게 서DD이 추천한 지원자 김GG이 위와 같이 불합격 대상이라는 보고를 한 후 피고인 이CC로부터 합격으로 조작하라고 지시를 받고, 김AA는 김BB에게 위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여 합격시킴으로써, 2012. 12. 4. 신AP, 홍AQ, 황AR로 이루어진 3명의 2차 임원면접(지원분야: 마케팅)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지원자 김GG이 그 이전 1차 실무면접 결과 불합격되어 사실상 위 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임에도 합격으로 임의로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위 1차 실무면접을 통과하여 합격한 것처럼 오인한 상태로 심사업무를 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CC는 서DD, 김AA, 김B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위 2차 임원면접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할 채용 관련 심사업무 및 ☆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3) 지원자 정HH에 대한 부정채용
피고인 이CC는 2012.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캠퍼스 사무실에서 인재경영실장 김AA로부터 정AS의 딸인 지원자 정HH이 1차 실무면접(지원분야: 마케팅)에서 ‘DDD’ 등급을 받아 불합격 대상이라는 보고를 받게 되자, 김AA에게 이를 합격으로 조작하라고 지시하고, 김AA는 김BB에게 위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여 합격시킴으로써, 2012. 11. 29. 이AT, 김AU, 오AV으로 이루어진 3명의 2차 임원면접(지원분야: 마케팅)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지원자 정HH이 그 이전 1차 실무면접 결과 불합격되어 사실상 위 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임에도 합격으로 임의로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위 1차 실무면접을 통과하여 합격한 것처럼 오인한 상태로 심사업무를 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CC는 김AA, 김B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위 2차 임원면접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할 채용 관련 심사업무 및 ☆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4) 지원자 허AW에 대한 부정채용
피고인 이CC는 2012.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캠퍼스 사무실에서 김AX 회장으로부터 ‘지원자 허AW이 외손녀인데 공채 절차에서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매 전형별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비서실장인 심PP을 통해 인재경영실로 위 명단을 전달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받은 김AA, 김BB은 ‘지원자 허AW’을 관심지원자로 분류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 이CC는 2012. 10.경 비서실장 심PP으로부터 허AW이 적성검사 결과 ‘155명 중 144등’으로 불합격 대상이라는 보고를 받게 되자, 심PP에게 이를 합격으로 조작하라고 지시하고, 심PP은 인재경영실에 위 지시를 전달하고, 위 지시를 전달받은 김AA는 김BB에게 합격으로 조작하라고 지시하고, 김BB은 위 지시대로 합격시킴으로써, 2012. 11. 1. 이AY, 박AZ, 손BA로 이루어진 3명의 1차 실무면접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지원자 허AW이 적성검사에서 불합격되어 위 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1차 실무면접 심사업무를 맡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이CC는 2012. 11.경 위 사무실에서, 김AA로부터 1차 실무면접(지원분야: 경영관리) 결과 지원자 허AW이 ‘CDD’로 불합격 대상이라는 보고를 받게 되자, 김AA에게 면접 결과도 합격으로 조작하라고 지시하고, 김AA는 김BB에게 이를 전달하여 합격시킴으로써, 2012. 11. 29. 조BC, 고BD, 김BE으로 이루어진 3명의 2차 임원면접(지원분야: 경영관리)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지원자 허AW이 1차 실무면접에서도 불합격되어 위 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임에도 합격으로 임의로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위 서류전형, 적성검사 및 1차 실무면접을 통과하여 합격한 것처럼 오인한 상태로 심사업무를 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CC는 김AA, 김B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 2012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절차와 관련하여 위 전형별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할 채용 관련 심사업무 및 ☆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년 홈고객서비스직 공채 관련 부정채용
☆ 홈고객부문은 개통 및 AS업무를 ITS 등 외부 수리업체에 위탁하여 왔으나 외주 업무의 정규직화를 장려하던 정부 시책에 부응하여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3회에 걸쳐 홈고객서비스직 직원을 채용하였고, 홈고객부문에서 채용 업무를 주도하였다.
그 중 2012년 공채와 관련하여, ☆ 홈고객부문은, 2012. 6. 19.~6. 28. 약 3,600명으로부터 지원서를 접수받아 2012. 7. 13.경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였고, 2012. 7. 29. 인성검사 및 직무역량검사를 실시하여 2012. 8. 9. 합격자를 발표하였으며, 2012. 8. 18.~8. 19. 면접을 실시하여 2012. 8. 24. 수습임용대상자 320명을 발표하였다.
피고인 이CC는 2012. 6.경 비서실장 심PP에게 국회의원이나 노조위원장이 추천한 지원자 김QQ, 서RR, 이SS, 김TT에 대하여 전형별로 그 결과를 챙겨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이CC는 2012. 7.경 위 사무실에서, 비서실장 심PP으로부터 서류전형 결과 지원자 김QQ, 서RR이 ‘불합격 대상자’임을 보고받고, 비서실과 인재경영실을 통해 홈고객부문장인 서DD에게 ‘합격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서DD은 홈고객부문 인사담당자인 오NN 팀장에게 ‘관심지원자 4명 중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점수를 받은 김QQ, 서RR 지원자를 합격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합격시켰고, 계속해서 피고인 이CC는 2012. 8. 7. 심PP으로부터 인성 및 직무역량검사 결과 지원자 4명 모두 ‘불합격 대상자’임을 보고받고 같은 방법으로 서DD에게 ‘합격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서DD은 오NN에게 ‘인성검사 및 직무역량검사에서 불합격 결과를 받은 관심지원자 4명을 모두 합격처리하되 합격자수는 원래대로 유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심지원자 4명을 인성 및 직무역량검사에서 합격시켰다.
이로 인해, 피고인 이CC와 서DD은 2012. 8. 19. 면접위원 3명(심BF, 우BG, 성명불상)으로 하여금, 사실은 지원자 김QQ, 서RR, 이SS, 김TT이 서류전형, 인성검사 또는 직무역량검사에서 불합격되어 사실상 위 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임에도 합격으로 임의로 조작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평가 절차를 통해 합격한 것처럼 오인한 상태로 심사업무를 맡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이CC는 2012. 8. 20.경 비서실로부터 관심지원자 김QQ, 서RR에 대한 면접 결과가 ‘불합격 대상자’임을 보고받고, 서DD에게 ‘합격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여 지원자 4명을 모두 최종 합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이CC는 서D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 2012년 홈고객서비스직 공채 절차와 관련하여 면접 심사위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할 채용 관련 심사업무 및 ☆의 신입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이CC의 김FF의 부정채용을 통한 뇌물공여와 피고인 김EE의 뇌물수수
피고인 이CC는 2012. 10. 중순경 위 제2.나.1)항과 같이 ‘2012년 대졸 신입사원 하반기 공개채용’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EE의 증인 채택 반대에 대한 보답으로 김EE의 딸 김FF을 ☆의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적성검사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온라인 인성검사만 응시하도록 특혜를 주고 2012. 10. 19. 김FF으로부터 뒤늦게 입사지원서를 제출받았으며 온라인 인성검사가 불합격 대상이었음에도 합격한 것처럼 조작하여 2013. 1. 2. 김FF을 최종 합격시킴으로써 김EE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김EE는 위와 같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이CC로부터 자신과 동거하던 딸 김FF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5)
1. 피고인들의 당심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이CC의 제1, 2 원심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김EE의 제2 원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당심 증인 서DD, 김ZZ, 권XX, 정UU의 각 법정진술
1. 제1, 2 원심 증인 김AA, 김BB, 서DD, 이WW, 박AE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제1 원심 증인 심PP, 옥OO, 연MM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제2 원심 증인 김AF, 신AG, 이YY, 권XX, 권II, 고BH, 이BI, 여BJ, 신BK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제2 원심 증인 김FF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김BL, 박AZ, 조BC, 손BA, 고BD, 여BM, 홍AQ, 최BS, 이BT, 박BU, 이AT, 김BV, 이AH, 공LL, 김JJ, 허AW, 오AV, 김BE, 김BN(성BW 진술 포함), 이SS, 김TT, 김QQ, 심BF, 정AS, 이BX, 우BG, 최BY, 정UU, 서RR, 김BR, 손AK, 배AO, 이BZ, 홍CA, 신AP, 김CB, 박CD, 김CE, 김CF, 권CG, 손CH, 김VV, 허AM, 김FF, 이C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유CJ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의 요구에 대한 회신
1. 서DD 진단서, 수술기록지(2019. 5. 10.), 경과기록 및 입퇴원확인서(2009. 5. 10. ~ 2009. 5. 13.). ☆ 단체교섭 사진, 이CC 제출 수첩(2009. 5. 11.~17.), 김EE 제출 일정표(2009. 5. 11.~6. 7.)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 법인 등기부등본 등 첨부, 주식회사 ☆스포츠 법인등기부 등본 등 첨부, 김FF의 인적사항 관련자료 첨부보고, 신입사원 대 경력사원의 채용 절차상의 차이 확인보고, 피의자 김EE 자녀 김FF의 계약직, 정규직 급여 등 수령 내역 정리보고, 김FF에 대한 1차 실무면접관 및 2차 임원면접관 등 확인보고, 내부임원 추천자 및 관심 지원자 명단 첨부보고, ☆ 기업지배구조 및 주요 사업확인보고, 박AE 송수신 이메일 및 첨부파일 정리보고, 내부임원추천자 김GG의 부친 김BN의 경력 확인보고, 지원자 김GG의 원청탁자(임KK) 확인보고, ☆ 2012년 고객서비스 직원 모집 공고문 첨부, ☆ 2012년 홈고객서비스직 부정채용자 서RR 관련 ‘김VV 의원’ 관련 자료 보고, 본건 관련 허AW, 김QQ의 인적사항 등 정리보고, 2012년도 상반기 대졸신입사원 공채 관심지원자 연AJ, 허AL, 최AN ☆ 입사 여부 확인 보고, 2012년도 상반기 대졸신입사원 공개 채용 절차 일정 확인 보고, 김EE 국회의원 인적사항 및 소속 상임위 등 확인보고, 본건 관련 피고발인 김EE 국회의원 경력증명서 첨부보고, ‘121005 환경부 국정감사 회의 녹음:mp3’ CD 첨부] 및 첨부서류(순번6)3, 6, 11, 12, 13, 14, 15, 92, 93, 94, 137, 138, 139, 140, 141, 169, 190, 199, 200, 239, 266, 267, 279, 291, 292, 434, 478, 498, 499)
[각주5] 이 법원에서 병합된 두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함께 기재한다.
[각주6] 두 사건의 증거기록이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편의상 중복되는 증거는 제2 원심의 순번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
1. 2012년 하반기 신입사원 명단, 2012. 10. 7.자 ☆인적성시험 응시자 명단, 2012. 5. 13.자 ☆인적성시험 응시자 명단, 2012. 10. 16.자 ☆온라인 인성시험 응시자 명단, 각 이메일(순번 89), 2012년 하반기 공채 인성검사 부적격자(D, E, R) 명단, 201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합격자 명단, 김FF의 인성검사 결과, 2012. 10. 7. 인적성검사 응시자 명단, 2012. 10. 15. 온라인 인성검사 의뢰 이메일, 2012. 10. 16. 온라인 인성검사 명단, 압수된 e-mail(김FF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파견계약서 등) 출력물, 2013년 상반기 ☆그룹 신입사원 교육 계획(안), 2013년 상반기 신입사원 입문교육 계획(안), 2013년 ☆신입사원 그룹, 입문교육 결과 보고, 김FF 근무상황카드, 김FF ☆ 인사카드, 김FF의 ☆스포츠단 인사카드, ☆ 내부인사 결재 문서, 2012년 하반기 신입채용 임원면접 대상자 서류확인 사본, 이WW이 권II에게 발신한 아카이브 이메일 내역, 2012. 10. 8.자 국정감사 회의록, ‘국회 방문 설명’ 이메일(2012. 9. 4. 이BO 발송) 출력본, ‘현안 이슈 설명자료’ 이메일(2012. 9. 5. 이BO 발송) 및 <국회 노사이슈 설명자료 20120904.hwp> 각 출력본, 국회회의록-19대-311회-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전체 98쪽 중 1쪽 내지 23쪽, 93쪽) 출력본, ‘국감 증인 관련보고’(2012. 9. 16. 박AE 발신 이메일) 및 <2012 국정감사 CEO보고 안(증인대응).pdf> 출력물, ‘전달 :9월 19일자 트랜드리포트입니다’(2012. 9. 19. 박AE 발신 이메일) 출력물, ‘전달 :2012년 국정감사 보고’(2012. 10. 25. 김BB 발신 이메일) 및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최종).pdf> 출력물, 전달: 환노위 노동부국감 결과보고(2013. 1. 22.)(박AE 발송) 출력본, ’12. 대졸신입(상반기)채용결과 및 (하반기) 채용계획 출력본, ’12.(하) 대졸신입 입사현황 보고 출력본, ’12년 하반기 신입 채용 지원현황 출력본, ’12년 신입채용 서류전형 계획(안) 출력본, ’12년(하) 대졸신입 인적성검사 합격자 선발(안) 출력본, ’12년(하) 대졸신입 실무면접 합격자 선발(안) 출력본, ’12년(하) 대졸신입 임원면접 시행계획(안) 출력본, 내부 임원 추천자 채용 현황, 이메일(순번 192), 2013. 2. 21.자 발송 이메일(서DD 발송) 출력본, 2013. 2. 21.자 발송 이메일(서DD 발송) 첨부 <조직참고.pdf> 출력본, 2012. 10. 22.자 발송 이메일(여BJ 발송) 출력본, 2012. 8. 6. 오전 10:53경 연MM가 오NN에게 보낸 ‘FW: 고객서비스직 인성검사 결과 확인요청’ 이메일, 2012. 8. 6. 오후 3:02경 연MM가 배BP에게 보낸 ‘(현재버전) 합격자 선발리스트, 보고서’ 이메일, 위 이메일 첨부 ‘★☆인성검사, 직무역량평가 합격자 선정-20120806.xls’ 파일 중 일부 출력물, 2012. 8. 7. 오후 2:09경 공LL이 김BB에게 보낸 ‘고객서비스 관심지원자’ 이메일, 위 이메일 첨부 ‘관심채용자(고객서비스).xls’ 파일 출력물, 2012. 8. 7. 오후 4:37경 공LL이 김BB에게 보낸 ‘고객서비스 관심지원자’ 이메일, 위 이메일 첨부 관심채용자(고객서비스).xls 파일 출력물, 2012. 8. 8. 오후 5:49경 연MM가 배BP에게 보낸 ‘인성검사/직무역량평가 합격자 list 최종’ 이메일, 위 이메일 첨부 ‘★☆인성검사, 직무역량평가 합격자list-최종 20120807.xls’ 중 일부 출력물, 2012. 8. 22. 오후 2:34경 권II이 김AA에게 보낸 ‘홈고객서비스직 관심 지원자 채용경과 보고드립니다’ 이메일, 위 이메일 첨부 ‘홈고객서비스직 관심지원자 채용경과-20120820.pdf’ 파일 출력물, 심PP 메일(김BQ ☆입사지원서 포함), 김BR 가족관계증명서, 김BR 재적등본, “FW:[의견요청]고객서비스직 관심지원자” 이메일 및 첨부서류 출력물, “RE: 자료 1” 이메일 및 첨부서류 출력물, “FW:(결과보고) 홈고객 서비스직 관심지원자 채용경과” 이메일 및 첨부서류 출력물, 120417 허AM 의원 딸 허AL.msg 이메일, 120426 관심 채용자 진행경과 등 보고.msg 이메일, 120502 관심지원자 현황.msg 이메일, 120518 관심지원자 상반기 대졸신입 인적성 결과 보고.msg 이메일, FW 관심지원자 상반기 대졸신입 인적성 결과 보고.msg 이메일, 1200612 상반기 신입채용 1차 면접 결과 관련 보고.msg 이메일, FW 관심 지원자 채용진행 경과 보고드립니다.msg 이메일, 120702 입사지원서 송부(허AL, 최AN).msg 이메일, 120804 상무님,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msg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이C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전형의 지원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김EE: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이C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이CC, 김E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이C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뇌물공여죄의 뇌물 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로 각 업무방해 범행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제 1, 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CC는 ☆의 대표이사로서 신입사원 채용 업무를 관장하는 최종 책임자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이CC는 ☆ 임원이나 이른바 사회 유력인사의 청탁을 전달받아 이를 비서실을 통해 인재경영실의 실무진들에게 알리거나 불합격한 지원자를 합격으로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채용을 공모하였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기 위해 또는 채택되지 않은 데에 대한 보답으로 국회의원인 김EE의 딸 김FF의 부정채용을 지시하였고 이를 김EE에게 뇌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 이CC의 이 사건 범행으로 스스로 자랑하던 ☆의 평등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이 붕괴되었고, 공정한 채용의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믿었던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좌절감을 주었다. 아울러 공무의 염결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이CC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모든 책임을 비서실, 인재경영실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는 사기업으로서 채용절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나 방식이 규정되어 있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과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 이CC의 행위로 그 업무를 직접 방해받은 각 전형별 면접위원과 ☆가 처벌의사를 표시하지는 않고 있다. 피고인 이CC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피고인 이CC는 이 사건으로 약 8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 이CC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른바 채용비리 관련 법인의 대표들에 대한 유사 사건 판결에서의 형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김E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뇌물수수죄의 뇌물 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국회의원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 제46조에 따라 청렴의 의무가 있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국회의원이 그 과정에서 개인적 이익에 따라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거나 국정의 감시활동을 게을리 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실추시킬 뿐 아니라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EE는 이CC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반대의 대가로 딸 김FF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수수하였다. 이는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고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피고인 김EE의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더욱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김EE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약 8년 전의 것으로서 당시에는 자녀의 부정한 채용만으로도 뇌물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 피고인 김EE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에다가, 피고인 김EE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른바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그 동안 처벌되었던 죄명 및 형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이정환, 정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