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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노3530
정치자금법위반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2017노3530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1. A, 2. B, 3. C, 4. D 【항소인】피고인들 【검사】강정석(기소), 서성광, 박선민(공판) 【변호인】법무법인(유) BI(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BJ, BK, BL, 변호사 BM(피고인 B, C를 위하여), 변호사 BN(피고인 D을 위한 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6고합410, 2017고합146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8. 7. 6.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누락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및 다.항 부분)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보좌직원들로부터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은 자백하였으나, 이와 달리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누락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알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부분 범행을 자백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위와 갈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D으로부터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부분) 피고인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1,500만 원의 후원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지급받은 후원금의 금액을 특정할 증거도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및 다.항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 261,373,28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① 피고인 B의 범행가담 경위에 관하여 일부 사실오인의 점이 있고, 정치자금의 수수, 수입·지출, 회계보고 누락의 점을 각 처벌한 것은 형법상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피고인 B은 공소사실과 같이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급여 일부를 지역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및 다.항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① 피고인 C의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에 관하여 일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이 있다. ② 피고인 C는 공소사실과 같이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급여 일부를 지역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1) 법리오해 AC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DSLR 카메라의 메모리카드 1개(증거목록 순번 10)와 이에 저장된 AA후원회 명단 및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촬영한 사진 5장은 AC이 절취 또는 횡령한 물건이거나 그로부터 비롯된 증거이므로, 이는 AC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사진파일과 사진 및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목록 순번 115~117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AC이 제출한 디지털카메라 메모리카드에는 2011. 5. 22. 촬영된 사진이 더 저장되어 있었음에도 그 중 상당수가 삭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디지털증거로서 동일성 또는 무결성이 인정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2) 사실오인 피고인 A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사람은 피고인 D이 아니고, 만약 피고인 D이 이를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달한 돈의 액수는 1,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특정되지 않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누락의 점(원심 판시 범죄 사실 제2의 나. 및 다.항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좌 직원인 피고인 C, S, T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 B이 위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숨기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이용하고, 그 수입·지출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위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A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위 각 범행사실까지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 B, C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보좌직원인 피고인 C, S, T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피고인 A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1. 7.경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인 C 등으로부터 급여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피고인 B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위 지역구 사무실 운영 경비 등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수입·지출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 A이 위 보좌직원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은 것을 정식 후원금으로 처리할 경우 정치자금법상 1인당 연간 후원금 한도인 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위법하다(정치자금법 제11조 제2항 참조). 또한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이 보좌직원들의 근로의 대가인 급여를 돌려받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자금인 지역구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비난의 소지가 크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이 된 이래 이 사건 당시까지 계속하여 4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여 왔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B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BO을 역임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지위,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의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여야 하고(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 제2호), 회계책임자는 위 회계보고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선임권자인 국회의원에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원부, 정치자금영수증 원부,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지출결의서 및 구입·지급품의서를 인계하여야 하며,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마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정치자금법 제44조 제1항, 제37조 제1항). 따라서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보좌직원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정치 자금으로 사용한 2011. 7.경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회계보고를 마친 직후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선임권자인 피고인 A에게 인계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위와 같이 보좌직원 급여를 돌려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금원이 매년 수천만 원에 이르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위 금원을 정치자금으로 수입·지출하는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였고, 그 회계보고를 누락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D으로부터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부분) 1)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2011. 5. 22.경 피고인 D 등 AA후원회 희원들로부터 수수한 정치자금의 액수는 최소 1,500만 원 이상인 사실과 2011. 5. 22.경 Z 리조트에서 AA후원회 회원들로부터 위 돈 외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AB 명의 봉투에 들어 있는 돈의 액수가 300만 원임은 원심 판시 사실관계와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된다. 2011. 5. 20. 출금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1장 중 일부가 AA후원회 행사에서 경비로 사용되고 28장만 남게 되자 피고인 D 등이 현금 20만 원을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D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1인당 3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AB의 이름이 기재된 돈 봉투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금원, 2011. 5. 21.~22. AA후원회 행사가 끝난 뒤 피고인 D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의 액수, 이 사건 이후로 2015년경까지 피고인 D의 계좌로 AA후원회 회원들이 입금하여 온 금원 액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들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 A이 수수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돈 봉투는 모두 6개이고, 그 안에 300만 원씩 들어 있었다면 그 총액은 1,800만 원이 된다. 피고인 A은 2011. 5. 22. 오전 골프 시작 직전에 돈 봉투를 담은 쇼핑백을 AC에게 전달하였고, 그 직후에 촬영된 이 사건 돈 봉투 사진의 AA후원회 명단 비고란에 동그라미 표시된 7명 중 사진에서 돈 봉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AJ이다. 이 사건 돈 봉투 사진의 촬영시점과 피고인 A으로부터 AC에게 돈 봉투가 전달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AJ의 이름이 기재된 돈 봉투도 동일한 방식으로 피고인 A에게 건너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 돈 봉투를 제외하고 사진에서 확인되는 6개의 이 사건 돈 봉투만으로도 피고인 A에게 전달된 금원은 1,8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④ 증인 D, AD, AB의 각 원심법정 진술은 그 진술 태도와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진술내용 또한 합리적이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 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보좌직원인 피고인 C 등의 급여 일부를 피고인 B 명의 개인계좌로 돌려받아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그 회계 보고를 누락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누락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이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5년경부터 계속하여 국회의원 9급 및 6급 비서로 근무해왔고 이 사건 당시에는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였으며, 피고인 C는 2010년 8월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계속하여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의 9급 비서 및 6급 보좌관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 B, C의 지위 및 경력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둘이 위 각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위 피고인들이 위 각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지위 및 경력에 비추어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 등에 문의하는 등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피고인 B, C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 B,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D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① AC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DSLR 카메라의 메모리카드와 이에 저장된 AA 후원회 명단 및 돈이 들어 있는 봉투를 촬영한 사진파일 및 그 출력물들은 모두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디지털파일의 무결성과 동일성도 인정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② 비록 피고인 D이 돈 봉투를 직접 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B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와 같이 기부한 정치자금의 액수는 최소 1,500만 원 이상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D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갈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A의 경우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좌직원들 중 일부의 급여를 상납 받는 형식으로도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그 금액이 총 261,373,280원에 이르는 점,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이미 1991년부터 제15조에서 “국회가 그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다른 국회의원들의 보좌직원 급여상납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여부가 공론화된 2014년경 이후로는 B으로부터 수기 장부로 급여상납 및 지출내역을 보고 받으면서 이를 근절하기는커녕 정치자금을 빙자하여 계속하여 급여상납을 받아온 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직급과 보수에 걸맞은 능력과 경륜을 갖춘 보좌직원을 채용하여 입법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A은 보좌직원의 급여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자수서를 제출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2012년경 발병한 뇌경색 후유증으로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의 경우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은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이 보좌직원의 급여를 상납받는 형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음성적인 비용으로 지출 하는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서 그 실무를 담당하여 온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가담 정도가 가볍고 범행 가담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수사를 받던 중 유산을 하는 등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3) 피고인 C의 경우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의 지위나 직책, 지역 유권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구조적 상납의 고리를 형성할 유인을 형성하는 것이어서 정치자금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C는 이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이어서 그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가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가 국회의원인 피고인 A의 지역구인 N지역에서 4급 보좌관직을 내세워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취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4) 피고인 D의 경우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D은 AA후원회의 실질적인 회장으로 행세하며 회원들이 이 사건 돈 봉투를 국회의원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주도한 점, 피고인 D의 행위로 인하여 불법정치자금이 근절되지 않고 이권과도 연결될 수 있어 정치활동의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제보자를 회유하려고 시도하는 등 실체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거나 법정에 중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등 수사 및 공판과정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D이 구체적으로 피고인 A에게 불법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 평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나.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오영준(재판장), 백승엽, 진상훈
국회의원
정치자금
정치자금법
국회
보좌진
2018-07-06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물위반(뇌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 【사건】2018고합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물위반(뇌물) 【피고인】최AA (**-1), 국회의원 【검사】배성훈(기소, 공판), 김익수, 박경택, 윤석환(공판) 【변호인】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협, 법무법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 한창수 【판결선고】 2018. 6.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1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기초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16. 5. 29.경까지 대한민국 제17~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6. 5. 30.경부터 현재까지 제20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경산시)으로 재직 중인 4선의 국회의원이다. [각주1] 공소사실 중 범죄의 성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는 사실관계는 ‘범죄사심’에서 이를 제외하거나 공소사심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이던 2012. 7. 5.경부터 2012. 9. 5.경까지 새누리당의 박BB대통령 경선후보 총괄본부장, 2012. 9. 5.경부터 2012. 10. 7.경까지 박BB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2013. 5. 15.경부터 2014. 5. 7.경까지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3. 6. 4.경부터 2014. 5. 29.경까지 국회정보위원회 상임위원 및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2014. 7. 16.경부터 2016. 1. 12.경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기획재정부를 ‘기재부'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재부장관’으로 줄여 부른다)으로 재직하였다. 이CC는 2014. 7. 16.경부터 2015. 2. 28.경까지 국가정보원장(이하 국가정보원을 ‘국정원’으로,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장’으로 줄여 부른다)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이DD는 2013. 4. 15.경부터 2017. 6. 26.경까지 국정원의 기획조정실장(이하 ‘기조실장’이라 한다)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장을 보좌하여 국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의 사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2. 국정원 예산의 편성 등 절차 및 2015년도 예산 편성 상황 가. 국정원 예산의 편성 및 심의·의결 절차 등2) 국정원이 매년 1. 31.까지 기재부장관에게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기간의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기재부장관은 매년 3. 31.까지 국정원장에게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고, 국정원장은 위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 31.까지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각주2] 국가재정법 제29조 내지 제33조, 국회법 제84조,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이때 국정원이 제출한 예산요구서가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정원이 요구한 예산금액이 과다할 경우 기재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기재부장관은 위와 같이 수정된 예산요구서에 기초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후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을 국정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차년도의 국정원 예산을 확정한다. 한편, 국정원이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예산요구서는 총액만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부장관은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근거자료의 제출 및 수정, 보완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요구한 예산총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최종 예산안을 확정한다. 나. 국정원 예산 편성 등에 대한 기재부장관의 역할과 권한 위와 같이 기재부장관은 국정원 예산안 편성의 주무장관으로서 국정원에 대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요구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기재부는 예산 편성의 주무부처로서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료 제출 및 의견 개진 등을 통해 관여하고 있으며, 국회 에서 국정원 예산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국정원의 차년도 예산 심의·의결 절차에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기재부장관은 기재부 예비비에 포함된 국정원 예산의 집행시 국정원장의 신청에 따라 기재부 예비비의 집행 여부와 규모를 심사한 후 국무회의에 부의하는 등 기재부 예비비로 포함된 국정원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다. 2015년도 국정원 예산의 편성 과정 국정원의 예산은 국정원 소관 예산과 기재부 예비비의 총액으로 구성되고, 국정원 소관 예산 전체가 특수활동비로 분류되어 있어 그 편성 및 심의·의결 과정에서 외부 공개·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특수활동비의 특성으로 인하여 예산의 사용과 관련해서도 증빙절차가 생략되거나 간단한 증빙만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한 결과,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고, 예산과 관련된 통제절차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다.3) [각주3] 공소장은 이 부분의 경위사실모 ‘한편, 2013년도 및 2014년도에 이르러,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일련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들 및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이 발생하고,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공개되는 등의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방지하고, 국내파트 폐지 등 권한을 축소하는 일환으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려는 움직임 및 여론이 정치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하제 대두되었다. 위와 갑은 상황에 직면한 국정원은 국정원 예산안 편성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기재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의 삭감을 막고 예산 증액을 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 필요성 또한 절실하였다’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위 국정원 댓글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사건은 모두 2012년 또는 2013년 상반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2013년까지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을 크게 받았으나, 2014. 1. 초순경 국회 국정원개혁특위가 마련한 국정원 개혁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4. 4. 16. 세월호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5년도 예산 편성작업에 착수한 2014년 중반 이후에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삭감 움직임이 예년에 비해 특법히 강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2014. 7. 중순경 국정원장에 취임한 이CC는 자신이 국정원에 부임했을 때 마침 국정원 예산을 삭감하려는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진 상황이어서 예산 걱정을 크게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기재부의 국정원 예산 편성 담당자들 역시 국정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정치적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서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쟁점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기재는 삭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 기조실 소속 예산관 정EE등은 2015년도 예산요구서 제출 후 기재부 예산실장, 예산총괄과장 등 국정원 예산 업무 담당자들을 만나 국정원 예산의 삭감을 막거나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정EE는 2014. 7.~8.경 기조실장 이DD에게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국정원장이 기재부장관에게 예산 증액을 요청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건의하였으며, 이DD는 이CC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 후 기재부는 외부에 드러나는 국정원 소관 예산의 증액률은 낮추되 다른 부처의 예비비와 혼재되어 있어 외부에서 그 규모를 알 수 없는 기재부 소관 안전보장예비비의 증액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국정원 예산을 전년 대비 약 472억 원 증액된 규모로 정하여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재부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권을 가지고 있었고, 정부 제출 예산안의 국회 심의·의결 및 국정원 예비비의 집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관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예산 증액 등에 대한 동의권, 예비비 집행권을 행사하는 등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당시 여당 내 3선의 국회의원이자 기재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국정원의 예산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및 원내대표 출신으로서 국회의원 및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기재부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도 20년가량 기재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주로 예산 및 국정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므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편성원리, 증빙절차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5.경 원내대표 취임 직후 행해진 국정원의 업무보고시 기조실장 이DD와 예산관 정EE에게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지원해 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DD로 하여금 위와 같은 지시 사항을 남FF국정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2014. 7.경 이CC국정원장 취임 후 이CC에게 ‘청와대 지원액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이CC는 자선의 수첩에 ‘◎ 5,000 → 1억’이라는 메모를 하였다) 국정원장에게 부여된 사용증빙을 요하지 않는 특별사업비의 존재에 관하여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CC는 2014. 7.~8.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2015년도 예산안이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그 후 기재부는 전년도에 비해 472억 원이 증액된 예산안을 최종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CC는 위와 같이 기재부의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액 증액된 데 대한 감사와 향후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피고인의 영향력을 기대하면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조성하여 피고인에게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중순경 이DD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DD는 그 무렵 정EE등을 통해 국정원에 설치된 금고에 보관 중인 500만 원(5만 원 권 100장) 묶음 10개 5,000만 원을 한 다발로 하여 2다발 합계 1억 원을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서류가방에 넣어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이CC로부터 ‘기조실장을 보내 감사 인사를 할 것이니 한번 만나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경제부총리 비서실 직원들에게 국정원 기조실장의 방문일정을 조율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3. 15: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1001호 경제부총리실 내 피고인의 접견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국정원 기조실장 이DD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위 서류가방을 교부받고 이DD에게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으로서의 국정원 예산 편성 등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정원장 이CC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CC, 이DD, 정EE, 박GG의 각 법정진술 1. 이C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정MM, 김PP, 남UU, 임LL, 허VV, 태KK, 신WW, 최XX, 이II, 이N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D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이CC의 자수서, 김YY·황OO·범Z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4. 10. 23. 15:00 이DD기조실장이 광화문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최AA부총리 집무실을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수행비서 채HH의 업무수첩 기재 내용 확인, 압수물 분석결과보고(정부세종청사). 피의자 최AA2014. 10. 23. 입국 시간 확인보고, 이DD기조실장의 최AA부총리 집무실 방문일 관련 진술의 신빙성 확인, 2011~2017년도 국정원 자체 예산액 현황 확인, 2014. 10. 23. 이DD가 피의자 최AA에게 1억 원을 교부하기 위하여 경제부총리 집무실을 방문할 당시 부총리 부속실에서 입력한 방문차량 차량번호·입력경위 등 확인, 최AA前 경제부총리 국외 출장내역 정리, 최AA·이CC정치이력 등 관련 언론보도 내용 정리, 압수물 중 최AA이력 관련 자료 첨부, 압수물 중 최AA前 경제부총리 중국출장 관련 일정 자료 첨부, 경제부총리실 방문 **나**** 차량 등록시각 확인, 2015년도 국정원 예산 확정절차 정리, 이CC작성 수첩 기재내용 중 본건 관련 내용 분석, 이DD기조실장 보좌관 채HH전화진술 녹음 보고, 국회 정보위원회 2014년 회의 일정 및 회의결과. 2014. 10. 23.자 최AA부총리 일정 등 관련 기재부 회신자료 첨부, 최AA부총리 재임시 부총리와 부총리 비서실에 제공된 업무폰과 태블릿PC의 사용자 확인, 피의자 최AA의 비서과장 및 수행비서가 2014. 10. 23. 이DD기조실장의 부총리 사무실 방문 예정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 금품 수수 3일 전 이CC국정원장과 피의자 최AA이 통화한 내역 확인 및 그 사실을 피의자의 보좌진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 확인, 기재부 메신저 시스템 압수수색 결과 피의자가 15:00로 예정되어 있었던 회의일정을 15:30으로 연기한 사실 확인, 2014. 10. 20. 최AA부총리와 이II비서가 정부세종청사에 출근한 사실 확인] 1. 연도별 지출액, NAVER 인물검색 및 관련기사, 채HH의 2014년도 업무수첩 표지 및 2014. 10. 23. 15:00 경제부총리 기재후분 사본 각 1부(사진임), 서울정부청사 정문부터 1001호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서울 임시사무소 접견실까지 동선 사진 촬영물 1부, 최AA부총리 재직시 비서실직원 명단, 2015~2016년도 국정원 예산안 사본 2부, 2015~2016년 국정원 예산규모 검토 사본 2부, 2015~2016년 국정원 예산 관련 국무회의 안건 사본 2부, 기획재정부 비서실 직원 현황(2014~2016. 1.) 사본 1부, 사실조회 의뢰 공문 및 회신 공문 각 1부, 피의자 최AA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2014. 10. 20. 「기획재정부 공무 국외출장 계획보고(중국·베이징)」 공문 사본 1부, 위 공문 붙임 서류들인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 여비지급 명세서, 현재 환율표, 항공운임증명서, INVOICE 각 사본 1부, 면제차량 검색 - 청사 통합관리시스템 출력자료 사본 1부, 공무국외출장 계획보고(중국·베이징) 1부, 최AA홈페이지 중 걸어온 길 출력물 1부, 최AA의원 정JJ보좌관으로부터 압수한 USB에 저장되어 있는 최AA의원의 이력서(내·외부용) 출력물 각 1부, APEC 재무장관회의(141021 APEC재무장관회의.hwp) 출력물(총 165페이지 중 12페이지) 1부, 정부세종청사 청사관리본부 「기획재정부서울청사차량 출입기록」 출력물 1부, 정부세종청사 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 2014. 10. 23. 차량출입기록」 출력물 1부, 가방 사진 3부, 정보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총 5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 출력물 1부, 대한민국 정부 2015년도 예산안 1부, 대한민국 국회 2015년도 예산안 1부, 정보위원회 회의록 출력물 1부, 전화통화 녹취록 1부, 전화녹취 CD 1매, 국가정보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기종-1468) 공문 1부, 2014년도 전체회의 회의 결과보고서 각 1부, ‘15 국가안전보장활동 예산 규모 검토 1부, 보좌관 및 비서 등 명단 회신 공문 1부, 부총리 집무실 구조도 파일 도면 출력물 1부, 정부서울청사 구조도, 기획재정부 공문 및 회신자료 12장, 기획재정부 공문[수사협조요청(의뢰) 답변자료 제출] 3장, 최AA수행비서 태KK의 업무폰(010-****-****)에서 추출한 비서실 업무폰 사용자(연락처·메시지 등)등 8장, 태KK업무용 휴대폰 메시지 송·수신내역 출력물 1부, 2014. 10. 23.(주무공지) 금일 부총리 종합국감 사전보고시간 변경 메신저 쪽지 출력물 1부, 2014. 10. 23. 「(주무공지) 금일 부총리 종합국감 사전보고시간 변경」 메신저 쪽지 출력물 1부, 2014. 7. 17. 21:51 작성 ‘15예산규모검토.hwp' 파일 출력물 1부, 2014. 7. 25. 14:28 작성 ‘15예산규모검토000.hwp’ 과일 출력물 1부, 2014. 7. 30. 22:35 임LL명의의 ‘15예산규모검토000표2.hwp’ 파일 출력물 1부, 2014. 8. 8. 09:48 작성 ‘15예산규모 검토(3장짜리).hwp’ 파일 출력물 1부, 2014. 9. 3. 18:06 작성 ‘15예산규모검토(3장 짜리)-최종.hwp’ 파일 출력물 1부, 2014. 10. 20. 자 파이낸셜뉴스 출력물 1부, KTX 예매화면 4개(태KK업무폰 포렌식 파일 추출) 출력물 2부, 태KK업무폰(010-****-****) 포렌식 자료 중 일부 문자메시지 내역 발췌 출력물, 2014. 10. 20. 자 이II의 NH체크카드 이용내역 1부, 2014. 10. 20.자 기재부 전산망 로그기록 중 이II·김PP부분 발췌, 2014. 10. 20.자 이II쪽지내역 출력물 1부, 수첩 사본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물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129조 제1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4. 10. 23. 15:00경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실 내 접견실에서 이DD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이DD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이CC로부터 국정원 예산과 관련한 요청을 받지도 않았고 국정원 예산을 부당하게 증액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1억 원은 기재부장관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원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범의도 없었다. 다.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는 그 용도에 관하여 국정원장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국가기관 사이의 예산 이전은 국고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국정원장인 이CC가 기재부장관인 피고인에게 국정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격려 차원에서 특별사업비 중 1억 원을 교부한 것은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에 반하는 사용이 아니다. 2. 피고인이 1억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가. 증거관계 및 이에 따른 쟁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이DD를 만나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이CC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10.경 이DD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조성해 피고인에게 갖다주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DD역시 일관되게 이CC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2014. 10. 17.경 정EE를 통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불출하여 같은 달 23. 직접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실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직접증거인 이CC, 이DD의 각 진술을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지에 모아진다. 나. 관련 법리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협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CC, 이DD의 1억 원 교부·전달 사실 진술 가) 이CC는 2017. 11. 13. 검찰에서 국정원장 재직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일부를 청와대에 전달함으로써 국고에 손실을 가하고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등의 협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사는 위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제출한 특별사업비의 ‘연도별 지출액' 자료(증거기록 624쪽)를 토대로 이CC를 추궁하였는데, 이CC는 위 문건에 기재된 불출액 중 매달 1억 원을 청와대에 전달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스스로 2014. 10. 17. 불출액 3억 원 중 비고란에 ‘실장님(원장님 지시 1억 원)'이라고 표시된 1억 원은 국정 원 예산 편성 등과 관련하여 이DD를 통해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던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자수서(증거기록 70쪽)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서 그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이후 이CC는 2017. 11. 14.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서 긴급체포 되었다. 나) 이DD는 2017. 11. 14. 오전 검찰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CC를 포함한 국정원장들의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2014. 10. 17. 특별사업비 불출액 3억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함구하다가, 검사가 이CC가 이미 위 불출액 중 1억 원을 이DD를 통해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자 고위 관료인 모(某) 인사에게 전달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고 말하자 한참을 망설이다 위 1억 원을 이C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실토하고 그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다) 이CC, 이DD의 위 각 검찰 초기 진술은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금원 교부 시기와 경위, 자금의 출처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치하고, 특히 위 금원을 전달할 때의 상황 등에 관한 이DD의 진술은 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2) 이DD의 특별사업비 불출 국정원 예산관 정EE는 2014. 10. 17. 이DD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3억 원을 불출하여 이DD에게 교부하고, 불출내역에 ‘원장님(실장님 전달 2억 원), 실장님(원장님 지시 1억 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정EE는 검찰에서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불출내역에 ‘실장님(원장님 지시 1억 원)’ 부분을 추가로 기재한 이유에 관하여, 이DD가 2014. 10. 17. 이CC의 지시라고 하면서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더 달라고 하였는데, 이DD의 지시만으로는 위 1억 원이 국정원장이 사용하는 특별사업비 30억 원에서 나가는 금액인지 실장·차장이 사용하는 10억 원에서 나가는 금액인지 불분명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53쪽).4) [각주4] 정EE의 진술에 의하면,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연 40억 원 정도의 특별사업비는 관행상 국정원상이 30억 원 정도, 기조실장과 차장이 10억 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이CC의 사전 연락 가) 경제부총리실 비서인 이II는 2014. 10. 20. 17:33경 경제부총리 수행비서인 태KK에게 ‘태사무관님 방금 국정원장님께서 사무실로 전화오셔서 부총리님 통화원하셨어요’, ‘부총리님 개인폰으로 다시 하신답니다. 본인이 직접 전화하셨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직후 태KK은 이II에게 ‘예 알겠습니다’, ‘이미 통화하시는 듯 하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732쪽). 이II는 검찰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출발한 후 정부세종청사 경제부총리실로 국정원장의 전화가 와 피고인과 함께 서울로 이동 중인 태KK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40쪽). 실제로 피고인과 이CC는 휴대전화에 서로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었다. 나) 이CC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통화할 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DD를 통해 지원할 돈을 보낼 것이라는 내용으로 서로 알아듣게 대화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75쪽). 이D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갈 때 이CC가 사전에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이DD증인신문 녹취서 105쪽), 피고인과 이DD의 면담일정을 조율한 국정원 기조실장 부속실 보좌관 채HH도 검찰에서 일정 협의를 위해 접촉한 경제부총리실 여직원이 방문 목적을 묻지 않아 사전에 윗분들 사이에 방문이 얘기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54쪽). 4) 피고인과 이DD의 면담 약속 가) 국정원 기조실장 부속실 보좌관 정MM은 검찰에서, 2014. 10.경 이DD의 지시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실에 연락하여 여직원과 이DD의 방문일정을 협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해외출장으로 부재중이어서 쉽게 일정이 잡히지 않아 수차례의 보고와 협의 끝에 피고인이 귀국하는 날 오후 잠깐 시간을 내 면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9쪽).5)경제부총리실 비서 이II도 검찰에서 국정원 쪽 여직원과 면담일정을 조율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40쪽). [각주5] 정MM은 검찰에서, 기조실장 부속실에서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국정원임을 밝히고 면담일정을 잡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여러 기익이 떠오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9쪽). 나) 기조실장 수행보좌관 채HH의 업무수첩에는 2014. 10. 23.(목)의 일정으로 ‘15:00 경제부총리’라는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652쪽). 5) 2014. 10. 23. 피고인의 이동경로 가) 피고인은 2014. 10. 21. APEC 재무장차관 회의 참석차 중국 북경에 출장을 갔다가 같은 달 23. 11:05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관용차로 비서과장 이NN, 수행비서 태KK과 함께 서울 마포구 용강동에 있는 A식당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기재부 기조실장 김QQ, 비서실장 황OO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6) [각주6] 태KK이 갑은 날 12:10경 위 식당에서 업무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한 것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2444쪽), 이와 관련하여 태KK은 검찰에서, 통상 피고인보다 먼저 식사를 마치고 업무카드로 식사대금을 결제하기 때문에 위 결제시간은 일행 전부가 식사를 마친 시간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86쪽). 나) 점심식사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관용차 안에서 태KK은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비서실 직원들에게 13:44경 ‘금화터널 직전입니다. 5분 정도 뒤엑 도착 예정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13:48경 ‘곧 도착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考:거끼쪽 2636쪽).예 예 다) 이NN은 같은 날 12:23경 태KK의 업무용 휴대폰(이하 ‘업무폰’이라 한다)으로 ‘면담 3시 1청사(정부서울청사)라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2:25경 다시 ‘알고만 있고 … 부총리님도 알고 계심’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635쪽). 위 각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이NN은 피고인의 면담일정을 누군가로부터 전해듣고 이를 태KK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NN은 검찰에서 당일 3시에 면담이 잡혔다면 위와 같은 면담일정을 자신에게 알려줄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54-18쪽). 라) 한편, 피고인은 2014. 10. 23.의 행적에 관하여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A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일행과 헤어져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집으로 가 샤워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등 1~2시간 머물다 다시 정부서울청사로와 국정감사 쟁점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당일 15:00에 이DD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62쪽). 6) 이DD의 정부서울청사 방문 가) 이DD는 2014. 10. 23. 오후 부속실 보좌관들에게 경제부총리를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수행보좌관 채HH과 함께 관용차를 타고 정부서울청사로 출발하였다. 나) 채HH은 검찰에서, 2014. 10. 23. 오후 이DD를 수행하여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하였는데, 청사 정문에서 차량이 출입등록되어 있지 않아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부총리실 여자 직원이 급히 나와 정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거듭 사과하면서 이DD를 경제부총리실로 안내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55쪽).7)당시 상황에 관하여 이DD는 검찰에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신을 안내한 경제부총리실 직원이 남자 직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통상 경제부총리실에 외부 손님이 오면 과장급인 이NN이 안내했다는 비서실장 황OO과 이NN의 진술(증거기록 3454-6쪽)에 비추어 보면, 이DD가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자신을 안내한 사람과 경제부총리실에서 안내한 사람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각주7] 채HH은 검찰에서, 국정원 직원은 공무원증이 없기 때문에 봉상 정부부처 출입시 사전에 차량번호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이DD가 청사에 무리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는데, 경재부총리실의 잘못으로 위와 같은 의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언짢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55쪽). 다) 정부서울청사의 2014. 10. 23. 차량출입기록과 면제차량검색-청사통합관리시스템에는 경제부총리실 비서 김PP이 2014. 10. 23. 14:32과 15:13 사이에 이II를 방문자로 하여 이DD가 타고 온 **나**** 승용차를 방문등록한 기록이 있다(증거기록 967쪽). 김PP은 검찰에서, 방문자로부터 차량번호만 전달받고 이름, 연락처 등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통상 위와 같이 내부 직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방문자가 주차비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4쪽). 라) 서울정부청사에는 2014. 10. 23. 이DD의 출입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외부인이 경제부총리를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 통상 비서실 직원이 내려가 방문객을 안내하고 있고, 비서실 직원이 방문객을 직접 안내하거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방문할 때 이용하는 VIP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할 경우 출입카드를 찍지 않고도 출입이 가능하다는 김PP의 진술(증거기록 3330쪽)8)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차관급인 이DD가 2014. 10. 23. 경제부총리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V1P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경제부총리실로 올라갔기 때문으로 보인다.9) [각주8] 피고인도 통상 정부서울청사에 출입할 때 정문으로 들어가 일반 출입구가 아닌 VIP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무실로 올라가는 데, VIP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쪽은 출입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출입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18쪽). [각주9] 이DD는 경제부총리실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검색대 통과를 특별히 의식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이DD 증인신문 녹취시 98쪽). 실제로 경제부총리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청사 안으로 들어왔다면 신체와 물품 검색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7) 피고인의 보고 일정 변경 가) 2014. 10. 24.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같은 달 23. 15:00~18:00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실 집무실에서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하는 국정감사 쟁점보고 일정이 잡혀 있었다(증거기록 2749쪽). 나) 그런데 당일인 2014. 10. 23. 09:15경 위 보고 일정이 15:30으로 30분 늦춰졌다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공지되었는데(증거기록 2750쪽), 비서실장 황OO은 검찰에서, 국정감사는 큰 행사이므로 그 보고 일정을 비서실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고 당일 아침 9시경 변경 공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중국 현지에서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12쪽). 8) 접견실에서 1억 원을 전달할 때의 상황 가) 이DD는 검찰에서, 경제부총리 접견실 가운데에 아래 부분이 막혀 있지 않은 원형 탁자가 있었고, 자신은 그 중앙(접견실의 전체 구조와 배치상 상석으로 보이는 자리)의 좌측 자리에 앉아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잠시 일어나 인사를 한 후 피고인이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다시 자리에 앉았으며, 피고인에게 ‘원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1억 원이 담긴 서류가방을 피고인의 왼쪽 다리 밑에 내려놓은 후 일상적인 대화를 몇 마디 나누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이DD 증인신문 녹취서 32쪽).10)실제로 경제부총리 접견실에는 중앙에 큰 원형 탁자가 있고, 출입문에서 먼 쪽 자리의 뒤에 태극기와 정부부처기가 좌우로 있어 누구나 상석임을 알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며, 탁자는 아래 부분이 뚫려 있어 얼마든지 그 아래에 서류가방을 둘 수 있는 형태이다. [각주10] 이DD는 이 법정에서 2014. 10. 23. 이전이나 이후에 경제부총리실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이DD 중인신문 녹취서 95쪽). 나) 이DD는 이 법정에서, 접견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데 안내하던 남자 직원이 ‘가방 안 가지고 가십니까?’라고 물어 ‘그냥 두고 가는 겁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고(이DD증인신문 녹취서 33쪽), 자신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하는 것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지 위법한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이DD증인신문 녹취서 89쪽). 이를 감안하면 위 부총리실 직원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답하였다는 이DD의 진술을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다. 라.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CC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 1억 원 교부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았고, 이DD도 이CC와 의사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이CC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CC와 이DD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음해할 만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②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불출, 피고인과 이CC의 사전 전화통화, 피고인과 이DD의 면담 약속, 2014. 10. 23. 피고인의 이동경로, 같은 날 이DD의 정부서울청사 방문시각, 피고인의 보고 일정 변경, 접견실 내부 구조와 출입 과정 등에 관한 이CC, 이DD의 각 진술 내용은 관련자들의 진술 및 여러 객관적 자료와 모두 일치하고 그 전개 역시 어긋남 없이 자연스러운 점(특히 이CC, 이DD는 경제부총리 비서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당일 정부서울청사 차량출입기록 등의 전산자료가 제시되기 전에 위 1억 원 교부·전달 사실을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태KK, 이NN, 황OO등의 각 진술과 태KK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차료에 의해 뒷받침되는 이DD와의 면담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검찰 조사에서 허위의 현장부재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은 중요한 공식일정을 30분 미루면서까지 해외 출장을 마치고 곧바로 집무실로 복귀한 날 시간을 내 이DD와 면담을 하였는데, 당시 기재부과 국정원 사이에 긴급한 현안이나 공적인 용무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DD가 피고인에게 단순히 감사 인사만 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위와 같이 급박하게 면담일정을 잡지 않았을 것인 점, ⑤ 피고인과 이CC의 사회적 지위와 친분관계 등을 감안할 때 이DD가 이CC의 지시에 따라 불출한 특별사업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른바 ‘배달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DD에게 피고인을 찾아가 1억 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미리 연락해 이DD의 방문에 관하여 알려주었다는 이CC의 진술과 이CC로부터 위와 같이 지시를 받고 2014. 10. 23. 직접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하였다는 이DD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DD를 통하여 이CC로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3)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이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하고,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국정원 예산의 편성 및 심의·의결 과정 가) 판시와 같이 국정원이 기재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기재부는 국정원에 대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기재부에 국정원 예산을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 실무 검토 작업은 정부 예산안 편성 전체를 총괄하는 예산총괄과에서 담당한다. 그 후 기재부에서 국정원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이를 정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한 후11)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정원 예산을 확정한다. [각주11]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총액으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는데, 이 때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간주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따로 국정원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 나) 국정원 예산은 특수활동비에 해당하는 국정원 소관 예산과 특수활동비에 해당하지 않는 기재부 소관 안전보장예비비(이하 ‘예비비’라 한다)12)로 구성된다. 국정원은 기재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기재하지 않지만, 기재부장 관은 차년도 경제 여건과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 등을 고려해 국정원의 예산요구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최종 예산안을 확정한다. 반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시에는 정보위원들에게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기조실장, 예산관 등 국정원 관계자들이 정보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정보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각주12]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제3항은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국정원 기조실 소속 예산 담당 직원들은 예산요구서 제출 이후에도 기재부의 국정원 예산 담당 실무자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예산안에 관하여 협의하는데 국정원 실무자들은 정부 예산안에 국정원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기재부 실무자들에게 예산요구서에 포함된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고 기재부 실무자들은 국정원 예산안이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국정원 실무자들에게 결과를 알려주어 수용 가능한 수준안지 의견을 구한다.13)또한 국정원 예산 담당 직원들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정보위원회 전문위원 등의 질의나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정보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대면보고를 통해 국정원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설득과 협조 요청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정보위원과 친분이 있거나 정보위원에 대하여 영향력이 있는 의원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한다(이DD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각주13] 피고인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재부와 해당기관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실무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예산안율 결정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기관 장관이 직접 기재부장관에게 예산안을 설명하며 예산 편성을 요청하고, 이에 기재부장관이 예산실장 등 예산 편성 실무자들에게 해당기관의 예산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 실무자들끼리 끼리 재차 협의를 하여 예산안을 결정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32쪽). 2)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의 편성 경과 가)~바) <생략> 14) [각주14] <생략> 3) 피고인에 대한 1억 원 전달 경위 가) 국정원 기조실 예산처 소속 배정과장 김SS는 기재부의 예산안 검토가 끝나갈 무렵인 2014. 8. 말경 기재부 예산총괄과장 임LL으로부터 국정원 예산안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요구액인 518억 원까지 증액하기는 어렵고 420억 원에서 430억 원 정도 증액하는 수준에서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려 한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예산관 정EE에게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994쪽). 정EE는 김SS로부터 이리한 보고를 받고 기조실장 이DD에게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원장님께서 피고인에게 예산 관련 전화를 한 번 드렸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건의를 하였다. 나) 이에 이DD는 2014. 8. 말경 이CC에게 예산 상황이 어렵다는 보고를 하면서 ‘원장님께서 기재부장관께 전화를 한 번 해주시면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건의하였고, 이에 이CC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국정원 예산을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후 이CC는 기조실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정EE에게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정EE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다) 그 후 기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국정원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이CC는 2014. 10. 중순경 이DD를 불러 ‘피고인 덕분에 예산안 문제가 잘 풀렸다. 앞으로도 피고인의 계속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에게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예산을 잘 챙겨줘서 고맙다. 기조실장을 보내 감사 인사를 할 것이니 한 번 만나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이DD는 판시와 같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불출하여 2014. 10. 23. 정부서울청사 경제부총리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1억 원을 전달하였다. 라) 이CC는 위와 같이 1억 원을 공여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을 잘 처리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와 더불어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국회 심의 등의 절차가 추가로 남아 있으므로 계속 신경써 달라는 취지도 있을 뿐 아니라 기재부장관 및 기재부와 관계를 잘 맺어두면 차년도 국정원 예산안 편성, 심의 등에 있어서 편의뿐 아니라 국정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과 이CC의 친분관계 피고인은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경제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하다 2002년 이TT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경제특보로 정계에 입문하였고, 이CC는 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외교관으로 공직생활을 하다 역시 2001년 이TT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정치특보를 맡으며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이CC는 위와 같이 2002년경 이TT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년서 서로 알게 되었고, 이후 2007년 박BB대통령 경선후보 캠프에서도 함께 일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① 피고인은 기재부장관이자 인맥이 두터운 3선의 국회의원으로 국정원 예산안의 편성 등을 총괄할 뿐 아니라 국정원 예산안의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② 이CC는 기조실장 이DD로부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 기재부장관에게 예산 증액을 부탁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국정원 예산을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그 후 실제로 당초 예상보다 증액된 예산안이 편성 된 점. ③ 국정원장에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CC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이 자산의 체면을 세워준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안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기대하면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할 만한 동기가 충분 했던 점, ④ 이CC는 이DD를 피고인에게 보내기 전 미리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기조실장을 보내겠다고 알렸을 뿐 아니라, 국 정원과 기재부 사이에 예산 편성 외에 별다른 현안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1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조실장을 통해 전달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도 위 금원이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지닌 것임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이CC사이에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받을 만큼 각별한 사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⑤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편성해야 하는 기재부장관이 예산안 확정 시점에 즈음하여 국정원장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는 것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편의를 제공하여 감액해야 할 예산을 감액하지 않거나 증액하지 말아야 할 예산을 증액하는 등 그 직무 집행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점. ⑥ 피고인은 이CC가 위 1억 원을 기재부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데 보태쓰라는 뜻에서 지원했다고도 진술하고 있어 위 1억 원은 뇌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정원과 기재부는 별개의 정부기관으로서 국정원장이 기재부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1억 원은 격려금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고액이며, 이C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CC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면서 용도나 성격을 따로 말하지 않고 단순히 감사의 뜻을 전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은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증액에 대한 감사와 향후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교부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를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적법한 사용인지 여부 가. 특별사업비의 성격과 집행 방식 1)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예산명세서상 ‘특수공작사업’라는 항목으로 편성되는 연 4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예산명세서에 그 구체적인 사업내역이나 집행대상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집행, 즉 구체적인 사업 목적, 집행 시기·대상·방법 등은 전적으로 국정원장에게 맡겨져 있다. 특별사업비의 불출 및 집행은, ① 국정원장이 기조실장에게 특별사업비 불출을 지시하면, ② 기조실장이 예산관에게 지출결의서 작성과 구체적 액수의 불출을 지시하며, ③ 예산관이 지출결의서에 기조실장의 결재를 받아 특별사업비를 불출하고, ④ 국정원장이 기조실장으로부터 특별사업비 불출 금액을 보고 받고 집행 지시를 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2) 일반적인 국정원 예산의 경우 그 명목이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지만 타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와 달리 사용 후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구체적인 증빙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데 반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특별히 보안유지가 필요한 국정원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처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하고 있지 않다. 특별사업비 불출시 작성되는 지출결의서에도 보안유지를 위해 구체적인 목적사업을 기재하지 않고 ‘대외협력활동’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만 기재하고, 단지 특별사업비의 불출 사실을 남겨두기 위해 해당 특별사업비의 최초 수령자만 기재하고 있다. 나.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에 따른 제한 1)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증 제1호증)은 ‘특수활동비’의 의미와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적용범위로 하고, 업무추진비·기타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 하는 것을 지양하며,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의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당초 편성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특수활동비의 하나로서 위 지침과 같이 국정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함이 당연하다. 2)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그 본질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국내정치 관여,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국정원의 직무범위, 특히 국내 정보의 수집 등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율하는 한편, 이를 일탈한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왔다. 따라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직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국 위와 같은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과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사업비는 국정원장이 직접 특수공작활동을 하면서 그 소요경비로 사용하거나 실제로 특수공작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국정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 정부기관 등 국정원 외부의 기관·단체나 인사를 상대로 특수한 정보활동 등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국정원장으로서는 특별사업비의 본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국정원의 직무 내용이나 특수활동비의 성격 등에 따라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정부조직법상 기재부장관의 직무범위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로서 그 구체적 업무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를 쉽사리 상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CC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위와 같은 국정 수행 활동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2) 이CC는 피고인에게 특별사업비에서 불출한 1억 원을 교부하면서 특별사업비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특별사업비를 위와 같이 집행하였고, 피고인과도 위 1억 원의 목적과 용도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비록 보안정보의 수집 등 국정원의 직무 자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이를 구체적·개졀적으로 한정짓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단순히 기재부장관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사업비를 교부한다는 것이 국정원장의 직무에 포함된다거나 특별사업비의 사업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또한 각 국가기관의 예산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 확정되는 것으로 각 기관 간에 예산액을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국가재정법 제47조), 국정원에 편성된 특별사업비 예산을 기재부장관에게 교부하는 행위는 설령 기재부장관의 국정운영을 지원한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특별사업비의 불법 전용에 해당하여 이를 특수활동비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으로 볼 여지는 없다. 5)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1억 원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및 벌금 1억 원 ~ 2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예산의 편성·집행, 국고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장이자 중진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직무와 관련하여 국정원장 이CC로부터 이른바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로 조성된 1억 원을 수수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기재부장관 직무에 관한 공정성,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되가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되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이CC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제공 내지 지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CC의 공여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의 편성·확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나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조의연(재판장), 김영호, 이진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최경환
2018-06-29
선거·정치
대법원 2017도11632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7도11632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정AA (**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김상준, 서민석, 김상배, 안성희, 차윤수, 진상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노1528 판결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고발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제1항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에 의한 고발도 그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발은 위원회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인 2017. 2. 28. 이루어졌으므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적법한 고발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과 제1심은 피고인이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이에 관하여 조사한 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박근혜
국정농단
최순실
비선
정기양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2018-06-28
선거·정치
대법원 2018도544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공여, 다. 공갈, 라.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8도544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나. 뇌물공여, 다. 공갈, 라.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1.나.다. 전AA (**년생), 2.가.라. 차BB (**년생) 【상고인】피고인들 【변호인】법무법인 이헌(피고인 전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대원, 김남일, 홍세희, 법무법인 미래로(피고인 전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재철, 김진욱, 도춘석, 엄도흥, 류승미, 강정한, 변호사 방광호(피고인 차BB을 위하여), 변호사 황진한(피고인 차BB을 위하여), 법무법인 평안(피고인 차B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안대희, 심우용, 손고은, 법무법인 케이씨엘(피고인 차B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종길, 홍정환, 김필진, 박현상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3. 28. 선고 (창원)2017노265 판결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전A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차B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전AA이 피고인 차BB을 위하여 나CC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1억 5,0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차BB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공여죄의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우DD에 대한 공갈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우DD에 대한 공갈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갈행위의 존재와 공갈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차B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증거능력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차BB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부행위자와 공소사실 특정, 범행의 성립시기, 기부액수 및 증언의 신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차B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뢰액 특정,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과 재산상 이익, 증거의 증명력과 증언·자백의 신빙성, 행위책임의 원칙, 포괄일죄 및 공소사실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신, 이기택, 박정화(주심)
뇌물
지방선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정치자금법
선거자금
차정섭
2018-06-28
선거·정치
대법원 2017도10724
공직선거법위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7도10724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라.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이AA (56년생), 2. 가.라. 서BB (59년생), 3. 가.라. 강CC (47년생), 4. 가.라. 홍DD (51년생), 5. 가. 박EE (72년생), 6. 가.라. 함FF (59년생), 7. 가.라. 장GG (58년생), 8. 가.라. 박HH (50년생), 9. 가.라. 서II (51년생), 10. 가. 박JJ (58년생), 11. 가. 한KK (57년생), 12. 가. 류LL (72년생) 【상고인】 피고인 이AA, 서BB, 강CC, 홍DD, 함FF, 장GG, 박HH, 서II 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임권수, 서재민)(피고인 서BB, 강CC, 홍DD, 박EE, 함FF, 장GG, 박HH, 서II, 박JJ, 한KK을 위하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7노125 판결 【판결선고】 2018. 6. 1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이A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이AA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이MM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5. 9. 21.경 ‘주간 **’ 인터넷 홈페이지 및 2015. 9. 22.경 ‘주간 **’ 신문에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위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배포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허위사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서BB, 강CC, 홍DD, 함FF, 장GG, 박HH, 서II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고, 여기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범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이러한 공범관계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향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각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에게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서BB이 2015. 8. 13.부터 2015. 9. 21.까지 사이에 피고인 강CC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정책세미나 개최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럼 회비 계좌로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강CC, 홍DD, 함FF, 장GG, 박HH, 서II는 그중 합계 39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각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거나 기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이 부분 각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즉, ① 피고인 서BB은 2002년경부터 2011. 12.경까지 무안군수로 재직하다가 2012. 3.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통합당 무안·신안 지역 경선에서 패배한 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안·신안·영암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② 이 사건 포럼은 피고인 서BB의 무안군수 재직 시절 무안군 공무원들과 오래된 지지세력들을 주축으로 설립된 피고인 서BB의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한 모임이다. ③ 이 사건 포럼이 2015. 9. 21. 개최한 이 사건 정책세미나는 피고인 서BB의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 다. 이러한 원심판결 이유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책세미나 개최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포럼 회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서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다. 즉, ① 이 사건 포럼 회원들 중 극히 소수 위원들만이 이 사건 정책세미나 개최비용 명목의 돈을 입금하였고,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은 이 사건 포럼 회비 계좌의 다른 회비와 혼합되지 않고 모두 위 정책세미나 개최비용으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포럼 회원이 아님에도 피고인 서BB과의 친분으로 돈을 입금한 사람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책세미나 개최비용이 이 사건 포럼 회비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형식만을 이유로 이를 다른 회비처럼 이 사건 포럼에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비록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 같은 조 제3항의 추징, 필요적 공범관계의 성립, 공모공동정범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인 이AA, 류L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인 이 사건 포럼 설치 및 그 소속 산악회를 이용한 단체 명의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피고인 류L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정책세미나를 통한 단체 명의 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부분 원심은, 제1심판결의 다음과 같은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포럼 설치와 그 활동으로 인한 이 부분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포럼을 통해 한 활동들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로부터 약 1년 6개월부터 6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서BB이 향후 어떠한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② 위 피고인들의 활동 과정에서 피고인 서BB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계획을 밝히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서BB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피고인들의 활동들이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 서BB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가지고 한 행동임을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③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포럼을 통해 활동하면서 피고인 서BB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이 사건 포럼을 설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 판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한KK, 류L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2015. 6. 2. 전봇대 이설 반대 집회 개최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부분 원심은, 제1심판결의 다음과 같은 이유를 인용하여 이 부분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① 2015. 6. 2. 전봇대 이설 반대 집회는 이MM 국회의원 건물 앞 전봇대 이설 특혜에 관한 합리적인 의혹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규탄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므로 무안군 시민단체들의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고 보인다. ② 그러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이MM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MM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 판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 서BB의 신안군 행사장 방문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부분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인 서BB이 각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행위는 정치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 또는 정치활동에 불과하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 판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라. 피고인 서BB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부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서BB이 피고인 이AA의 허위사실 공표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 판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관계에서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마. 피고인 류LL의 허위사실 공표 및 신문 등 불법이용목적 매수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인 류LL이 피고인 이AA의 허위사실 공표 범행에 공모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피고인 이AA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류LL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의 선거운동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바. 유죄 부분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박상옥, 이기택(주심)
선거운동
선거
정치자금법
더불어민주당
2018-06-19
선거·정치
대법원 2017도9794
공직선거법위반 / 증거은닉교사(예비적 죄명: 증거은닉방조) / 증거은닉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7도9794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증거은닉교사(예비적 죄명: 증거은닉방조), 다. 증거은닉 【피고인】1.가.나. 박AA (**년생), 2.가.나. 박BB (**년생), 3.가. 김CC (**년생), 4.가.다. 반DD (**년생), 5.가.다. 박EE (**년생), 6.나. 이FF (**년생), 7.다. 장GG (**년생), 8.가. 김HH (**년생), 9.가. 조II (**년생) 【상고인】피고인 박AA, 반DD, 박EE, 장GG, 조II 및 검사(피고인 박AA, 박BB, 김CC, 반DD, 박EE, 이FF, 김HH에 대하여) 【변호인】변호사 한원우, 전용범, 김성훈(피고인 박AA를 위하여), 법무법인 부산(피고인 박BB, 김CC, 반DD, 박EE, 이FF, 장GG, 김HH, 조II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재성, 법무법인 소백(피고인 박AA, 반DD, 장G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 황수림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7노85 판결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 반DD, 장GG의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박AA, 조II의 조직회의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조II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이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 박AA의 선거사무소에서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이 참석하는 이 사건 조직회의를 개최하고 피고인 박A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박A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조직회의에서 수십 명 내지 15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집단에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사전선거운동인 지지호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조II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의 지지호소행위, 공모공동정범, 유추해석금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박AA의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이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확성장치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다투는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즉, ①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확성장치의 사용을 후보자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확성장치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다. ②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79조 제7항에 따라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후보자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의 확성장치 사용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반DD, 장GG의 2016. 9. 8.자 증거은닉 및 피고인 박EE의 2016. 9. 7.자 증거은닉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반DD, 장GG, 박EE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이동형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들의 출력물(이하 ‘이 사건 USB 파일출력물’이라고 한다)을 제외하고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김JJ 운영 고물상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거나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고물상에서 압수한 물품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USB 파일출력물을 첨부한 수사보고와 위 고물상에서 압수한 증거물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수사보고는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치고 증거로 채택되거나 위 피고인들이 증거 동의를 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위 고물상에서 압수한 물품과 일부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반DD, 장GG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2016. 9. 8.자 증거은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이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상고이유 중 위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자인 피고인 박AA의 위 사건에 관한 증거의 보관장소만 이전한 것이므로 이를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은닉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피고인들이 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은닉죄의 증거와 은닉, 증거은닉의 고의, 유죄의 증명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박EE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USB 파일출력물과 이를 첨부한 수사보고 등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더라도 2016. 9. 7.자 증거은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죄의 증명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박AA, 박BB, 김CC, 반DD의 유사기관 설치 및 유사기관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담소가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 박AA의 국회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하거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담소를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과 유사기관 설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박AA, 박EE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김K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와 이 사건 USB 파일출력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① 김K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는 작성 당시 실질적인 피의자의 지위에 있는 김KK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검사가 김KK에게 조서 작성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김K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② 이 사건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추출과 복제는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과 원본 동일성 확보조치 없이 이루어지고 피압수자에게 전자정보 목록도 교부되지 않았다. 이 사건 USB 파일출력물은 위와 같이 압수수색영장에 명시된 압수방법 제한과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절차를 통해 취득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참고인 진술조서, 전자매체 압수 및 출력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피고인 박AA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이 선거공보에 출생지를 ‘부산’이라고 기재한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라. 피고인 김HH의 사조직 설치 및 사조직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위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조직을 설치하였다거나 사조직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 판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의 사조직설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마. 피고인 박AA, 박BB의 2016. 9. 7.자 증거은닉교사·방조 및 피고인 박AA, 박BB, 이FF의 2016. 9. 8. 증거은닉교사·방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위 피고인들이 각 증거은닉범행을 교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각 증거은닉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추가된 이 부분 각 예비적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 및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은닉 교사, 방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상고장에서 상고의 범위를 원심판결 전부로 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주심), 조재연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20대총선
2018-06-15
선거·정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뇌물) / 뇌물공여 / 국가정보원법위반 / 강요 / 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1233, 2018고합118(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남AA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이BB에 대하여 일부 예비적 죄명 : 업무상횡령, 피고인 이CC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 나. 뇌물공여, 다. 국가정보원법위반, 라. 강요, 마. 업무상횡령,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1. 가.나.다.라, 남AA (**-1), 전 국가정보원장, 2. 가.나.마, 이DD (**-1), 전 국가정보원장, 3. 가.나.다. 이BB (**-1), 전 국가정보원장, 4. 가.나.다.라.마, 이CC (**-1),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5. 바, 이EE (**-1), 전 대통령 비서실장 【검사】 배성훈(기소, 공판), 김익수, 김가람, 채희만, 박종선, 박경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백창원, 박동열, 김용우(피고인 남AA을 위하여), 변호사 이상원(피고인 이DD를 위하여),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황정근, 최원재(피고인 이DD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부식, 김용관, 이종식(피고인 이BB를 위하여), 법무법인 엘케이비엔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최은배, 정진열, 공병훈(피고인 이CC를 위하여),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노만경, 김지희(피고인 이EE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피고인 남A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이DD]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박FF 전 대통령 관련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이BB]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뇌물공여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이CC]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EE]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남AA은 2013. 3. 22.부터 2014. 5. 22.까지, 피고인 이DD는 2014. 7. 16.부터 2015. 2. 28.까지, 피고인 이BB는 2015. 3. 18.부터 2017. 5. 31.까지 각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고 한다)으로 재직하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한다)의 인사·예산·조직 관리 및 정책 집행, 정보·보안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상의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중 입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삭제·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바탕으로 해당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이CC는 2013. 4. 15.부터 2017. 6. 26.까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하 ‘기조실장’이라고 한다)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인사·예산·조직 관리 등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였고, 특히 국정원 회계사무 중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상의 재무관으로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집행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EE은 2016. 5. 15.부터 2016. 10. 31.까지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이하 ‘비서실장’이라 한다)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총괄하고,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정원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 인사에 관여하는 등 대통령의 일사·예산·정책 등 각종 권한 행사를 보좌하여 왔다. 박FF(이하 ‘박 전 대통령’이라고 한다)는 2013. 2. 25.부터 2017. 3. 10.까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정원을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국정 원장과 국정원 차장, 기조실장을 임면하며, 국정원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사항을 하달하는 등 국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전반에 걸쳐 법률상·사실상 막대한 권한 및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GG은 2013. 3. 14.부터 2016. 10. 31.까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안HH은 2013. 3. 14.부터 2015. 1. 22.까지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 2015. 1. 23.부터 2016. 10. 31.까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국정홍보비서관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정II은 2013. 3. 22.부터 2016. 10. 31.까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 및 부속비서관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조JJ은 2014. 6. 14.부터 2015. 5. 20.까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하 ‘정무수석’이라고 한다)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현KK은 2015. 7. 10.부터 2016. 6. 9.까지 정무수석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김LL은 2016. 6. 9.부터 2016. 10. 21.까지 정무수석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신MM은 2014. 6. 24.부터 2016. 4. 15.까지 정무수석실 정무비서관(이하 ‘정무비서관’이라고 한다)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최NN은 2013. 5. 15.부터 2014. 5. 7.까지 새누리당(2017. 2. 13.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이 변경되었다) 원내대표, 2013. 6. 4.부터 2014. 5. 29.까지 국회 정보위원회 상임위원 및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2014. 7. 16.부터 2016. 1. 12.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기획재정부를 ‘기재부',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재부 장관’이라고 한다) 으로 재직하였다. [2017고합1233] 1. 피고인 남A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남AA은 2013년 5월경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안HH으로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매달 5,000만 원씩 보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국정원 예산 중 그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연 40억 원 규모의 특별사업비(특수공작사업비, 이하 ‘특별사업비’라고 한다)가 국정원장에게 배정되어 있고, 예산의 집행 내역에 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에서 매월 5,000만 원의 현금을 대통령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남AA은 2013년 5월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장 사무실에서 국정원장 정책특별보좌관인 오OO에게 “청와대에서 돈을 좀 보내달라는 연락이 왔다. 특별사업비 중에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 청와대에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남AA의 지시를 받은 이CC는, 국정원 내부문서인 특별사업비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기획조정실 예산관 정PP로 하여금 이CC가 관리 하는 특별사업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자금 출처를 알 수 없도록 은행의 표시가 없는 띠지 및 고무줄로 묶어 만든 5,000만 원 다발을 국정원장 정책특별보좌관 오OO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오OO은 그 무렵 청와대에 가져다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특별사업비 2억 원 상당을 현금으로 기획조정실 예산관 정PP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13년 5월 중순경 피고인 남AA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장 비서실장 박QQ에게 5,000만 원을 서류봉투에 담아 건네주면서 “청와대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박QQ은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GG과 현금을 전달할 일시·장소를 협의하였다. 박PP은 2013년 5월경부터 청와대 출입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극장 부근 주차장 등 청와대 인근 특정장소에서 이GG이 보내온 차량에 탑승하여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거나 파견 중인 국정원 직원을 접견한다는 명목으로 출입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청와대 경내로 진입한 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서 이GG에게 5만 원권 현금 5,000만 원이 담긴 서류봉투를 건네주었고, 이GG은 그 무렵 대통령 관저에서 위와 같이 박QQ으로부터 건네받은 5,000만 원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남AA은 2013년 5월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에 있는 청와대 총무비서관 실에서 위와 같이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이GG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매월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박QQ을 통해 이GG에게 전달함으로써 합계 6억 원을 대통령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남AA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의 자금 6억 원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원의 직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 남AA은 국정원 기조실장인 이CC를 통해 □□자동차그룹(이하 ‘□□차그룹끼라 한다)을 압박하여, 위 기업으로 하여금 퇴직 경찰들로 구성된 보수단체인 대한 민국재향△△회(이하 ’△△회‘라 한다)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남AA은 2013년 10월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장 사무실에서, 이CC에게 “△△회가 집회 활동을 많이 한다. 지금 △△회가 빈사상태에 있으니 △△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봐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라고 지시하였고, 지원할 방법을 강구하던 이CC가 피고인 남AA의 지시사항을 곧바로 실행하지 않고 지체하자 “△△회를 빨리 도와줄 수 있도록 해봐라”는 취지로 재차 독촉하였다. 피고인 남AA의 지시를 받은 이CC는 종전에 □□차그룹을 출입하며 국내 보안 정보를 수집한 적이 있는 국정원 직원 김BS를 통해 □□차그룹 부회장인 김BT과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고, 2013년 10월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 A 호텔 일식당 ‘B’에서 김BS가 배석한 가운데 김BT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이CC는 그 자리에서 김BT에게 “퇴직 경찰관들의 단체인 △△회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차그룹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보수단체가 좌파단체보다 약해서 좌파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를 지원해야 하는데 □□차가 국가를 위해서 좀 도와달라, 이 사안은 V1P 관심 사안이다”라고 말하면서 △△회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남AA은 이CC로부터 “□□차그룹 부회장을 만나서 △△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CC로부터 위와 같은 △△회 지원 요청을 받은 김BT은,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정책집행 및 활동의 방향에 따라 □□차그룹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정원의 예산 및 인사를 총괄하는 2인자로서 청와대와도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는 기조실장의 국정원 요구사항이자 대통령 관심사안을 거절하는 경우 정권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차그룹이 정부로부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차그룹 기획조정 2실장 여RR에게 “△△회에서 우리에게 지원을 요청하니, △△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회 지원을 지시하였다. 여RR은 그 무렵 △△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 중구 왕십리에 있는 △△회를 찾아가 △△회장 구SS로부터 “△△회의 자회사인 ▽▽흥업 주식회사(이하 ‘▽▽흥업’이라고 한다)를 통해 고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를 전해 듣고, 2013년 10월경 □□제철 주식회사(이하 ‘□□제철’이라고 한다) 구매본부장 김BU에게 “△△회가 고철사업을 하는데, △△회에서 지원을 요청하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회 지원을 지시하였다. 이에 김BU는 2013년 11월경 □□◎◎자동차 유럽공장에서 배출되는 고철의 수거, 해상 및 육상 운송 등 물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알○○로부터 ▽▽흥업이 물류 관리 업무를 재위탁받는 형식으로 ▽▽흥업을 물류 관리 계약의 중간에 끼워 넣은 다음, □□제철이 ▽▽흥업에 수입 고철 톤당 미화 10 달러의 ‘물류관리비'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2014. 1. 28. 주식회사 알○○로 하여금 ▽▽흥업과 물류 관리 위탁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남AA은 2014년 2월경 이CC 기조실장으로부터 위 계약체결 결과를 보고받았다. 결국 ▽▽흥업은 2014년 3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자동차 유럽공장에서 배출되는 고철 233,877톤의 ‘물류 관리비’ 명목으로 톤당 미화 10달러, 합계 한화 2,564,979,226원을 □□제철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남AA은 국정원 기조실장인 이C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김BT으로 하여금 □□제철을 통해 △△회 자회사인 ▽▽흥업에 2.564,979,226원을 물류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이DD 가. 박 전 대통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이DD는 2014년 7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장 사무실에서 국정원 기조실장 이CC로부터 “전임 남AA 국정원장님 때부터 특별사업비 중에서 매달 5,000만 원씩 청와대에 보내왔다”는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원 예산 중 그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연 40억 원 규모의 특별사업비가 국정원장에게 배정되어 있고, 예산의 집행 내역에 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기존에 청와대에 제공하던 금액에서 2배로 증액한 매월 1억 원의 현금을 대통령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이DD는 그 무렵 이CC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에서 매월 1억 원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이DD의 지시를 받은 이CC는 2014년 7월 말경 피고인 이DD가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청와대에 제공하는 등 국정원의 직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국정원 내부문서인 특별사업비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기획조정실 예산관 정PP로 하여금 이CC가 관리하는 특별 사업비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자금 출처를 알 수 없도록 은행의 표시가 없는 띠지 및 고무줄로 묶어 만든 5,000만 원 다발 2묶음을 건네받은 다음 국정원에서 준비한 서류가방에 담아 그 무렵 청와대 인근 연무관 옆 골목길에서 안HH이 운전해 온 차량에 올라타 안HH에게 5만 원권으로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서류가방을 건네 주고, 안HH은 그 무렵 이CC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서류가방을 이GG에게 전달하고, 이GG은 이를 다시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이DD는 이를 비롯하여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매월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이CC를 통해 안HH, 이GG에게 순차 전달함으로써 합계 8억 원을 대통령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DD는 박 전 대통령, 기조실장 이CC와 순차 공모하여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의 자금 8억 원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 국정원의 직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2018고합118] 나. 최NN 전 기재부 장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뮬위반(국고등손실) 및 뇌물공여 최NN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예산안 편성권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 제출 예산안의 국회심사, 의결 및 국정원 예비비의 집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관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예산 증액 등에 대한 동의권, 예비비 집행권을 행사하는 등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나아가 당시 여당 내 3선의 국회의원이자 기재부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국정원의 예산을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및 원내대표 출신으로 국회의원 및 관련 상임위원들에게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최NN은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도 20년가량 기재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주로 예산 및 국정원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편성원리, 증빙절차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2013년 5월경 원내대표 취임 직후 행해진 국정원의 업무보고 당시 이CC에게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해 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CC가 이러한 지시사항을 남AA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이DD는 국정원장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경 최NN으로부터 청와대에 지원하는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수첩에 ‘◎ 5,000 ⇒ 1억’이라는 메모를 한 사실도 있었다. 피고인 이DD는 2014년 7월 내지 8월경 예산관 정PP의 부탁을 받은 기조실장 이CC로부터 국정원 예산 증액 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듣고 최NN에게 ‘2015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국정원에서 제출한 예산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국정원의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최NN은 전년도에 비하여 472억 원이 증액되어 확정된 국정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이DD는 위와 같이 최NN이 기재부의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과 관련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상당액을 증액해 주는 등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감사와 향후 예산안 심의 및 확정 과정에서의 최NN의 영향력을 기대하면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조성하여 최NN에게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이DD는 2014년 10월 중순경 이CC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최NN 부총리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최NN에게는 ‘기조실장을 보내 감사인사를 할 것이니 한번 만나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최NN은 이CC를 통하여 감사인사를 하겠다는 피고인 이DD의 제안을 승낙한 다음 부총리실 부속직원들에게 국정원 기조실장의 방문일정을 조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CC는 위와 같이 피고인 이DD의 지시를 받아 그 무렵 예산관 정PP 등을 통해 국정원 설치 금고에 보관 중이던 5,000만 원 다발 2묶음 합계 1억 원을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서류가방에 넣은 후 2014. 10. 23. 15: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10이호 경제부 총리 겸 기재부 장관실을 방문하여, 접견실에서 현금 1억 원이 든 서류가방을 최NN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이DD는 이CC와 공모하여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의 자금 1억 원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함 으로써 국고를 손실하고, 이CC를 통하여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국정원 예산 편성 등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최NN에게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조JJ 전 정무수석 등 관련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국회 여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단체 관련 대응 업무 전반을 보좌하는 업무를 전담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원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 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취합한 세평 등을 참조한 의견을 제시하고, 소속 행정자치비서관을 통해 행정자치부를 관할하면서 국정원 등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구성에 관여하며, 국정원 등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비서실장 보고 시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권한을 보유·행사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인사·예산·조직과 관련한 대통령의 결정 및 지휘·감독권은 국회의 입법 내지 심의 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정무 수석은 국회를 담당하면서 여당·야당 등 정치권의 상황 및 입장 파악, 비판이나 공세에 대한 대응,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여론 조성 등의 방법을 통해 대통령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결정권 및 지휘·감독권을 보좌한다. 1) 정무수석 조JJ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이DD는 2014년 8월경 향후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편성이나 현안 등과 관련한 대통령과의 소통 및 정치권의 협조, 청와대·국회·정치권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 등 국정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각종 도움을 기대하며 정무 수석 및 정무비서관에게 활동비 명목의 금원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청와대를 출입하는 담당관(Intelligence Officer, 이하 ‘I0’과고 한다)이 소속된 국정원 국익정보국(8국)의 국장인 추TT에게 “매월 조JJ 정무수석에게 500만 원, 신MM 비서관에게 300만 원을 갖다 주라”고 지시하였다. 추TT는 2014년 9월경 피고인 이DD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8국 소속 직원을 통해 8국에 배정된 사업비 중에서 800만 원을 마치 정보수집 등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현금으로 불출 받은 후 500만 원과 300만 원으로 나누어 각각 빈 봉투에 넣고 스카치테이프로 봉인하면서 지문이 묻어 있는 스카치테이프 부분을 잘라내는 등 공여자의 혼적이 남지 않고 현금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조JJ과 신MM에게 교부할 현금 봉투를 준비하였다. 추TT는 그 무렵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는 플라자호텔 커피숍에서 신MM을 만나 “정무수석님과 정무비서관님 활동비로 쓰십시오, 앞으로 매월 드리게 될 것입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500만 원과 300만 원이 각각 담긴 봉투 2개가 끼워져 있는 주간지 잡지를 세로로 접은 상태로 신MM에게 은밀히 교부하였고, 신MM은 위와 같이 추TT로부터 현금봉투를 건네받아 다시 청와대로 들어간 다음 정무수석실에서 조JJ에게 “이DD 국정원장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고 말하면서 5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이DD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국정원장 퇴임 무렵인 2015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신MM을 통해 조JJ에게 매월 현금 500만 원 씩 합계 3,000만 원(500만 원 × 6개월)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DD는 추TT와 공모하여,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하여 조JJ에게 합계 3,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정무비서관 신MM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이DD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추TT와 공모하여, 정무비서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MM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매월 3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300만 원 × 6개월)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 이DD는 위 1)항 및 2)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년 9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추TT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제공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원 8국에 배정된 사업비 합계 4,800만 원을 불출 받아 피해자 국정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한 용도로 조JJ, 신MM에게 교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3. 피고인 이BB 가. 박 전 대통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1)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매월 1억 원 국고손실 범행 피고인 이BB는 2015년 3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장 사무실에서 이CC로부터 “이전 원장 때부터 특별사업비 중에서 매월 1억 원을 청와대에 보내왔다”는 업무보고를 받고, 국정원 예산 중 그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연 40억 원 규모의 특별사업비가 국정원장에게 배정되어 있고, 예산의 집행 내역에 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매월 1억 원의 현금을 대통령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이BB는 그 무렵 이CC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에서 매월 1억 원을 대통령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이BB의 지시를 받은 이CC는 2015년 3월 하순경 피고인 이BB가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청와대에 제공하는 등 국정원의 직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국정원 내부문서인 특별사업비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기획 조정실 예산관 정PP로 하여금 특별사업비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자금 출처를 알 수 없도록 은행의 표시가 없는 띠지 및 고무줄로 묶어 만든 5,000만 원 다발 2묶음을 건네받은 다음 국정원에서 준비한 서류가방에 담아 그 무렵 청와대 인근 연무관 옆 골목길에서 안HH이 운전해 온 차량에 올라타 안HH에게 5만 원권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서류가방을 건네주고, 안HH은 그 무렵 이CC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서류가방을 이GG에게 전달하고, 이GG은 이를 다시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피고인 이BB는 2016년 5월경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간 국정원에서 지원한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지원해 주세요”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고, 대통령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매월 1억 원을 대통령에게 계속 전달하였다. 피고인 이BB는 이를 비롯하여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7월경 소위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청와대 측의 판단에 따라 안HH으로부터 교부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2015년 9월경의 추석, 2016년 1월경의 설 명절을 포함하여, 매월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1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이CC를 통해 안HH, 이GG에게 순차 전달함으로써 합계 19억 원을 대통령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BB는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박 전 대통령, 이C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특별 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의 자금 19억 원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2) 2016년 9월경 2억 원 국고손실 범행 그 후 피고인 이BB는 2016년 8월 하순경 이CC로부터 “안HH 비서관이 대통령께서 돈이 부족하시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대통령에게 기존에 제공하던 금액보다 1억 원 증액한 2억 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이CC에게 “대통령이 자금이 필요하시다고 하니 그 전에 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드려라”고 말하면서 2억 원을 청와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이BB의 지시를 받은 이CC는 2016년 9월경 특별사업비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기획조정실 예산관 권BV으로 하여금 특별사업비 중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국정원에서 준비한 서류가방에 담아 그 무렵 청와대 인근 연무관 옆 골목길에서 정II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서류가방을 전달하고, 정II은 이를 건네받아 대통령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BB는 2016년 9월경 박 전 대통령, 이C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0 기재와 같이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의 자금 2억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나. 정무수석 실 여론조사비용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및 국가정보원법위반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정보원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국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KK은 2015년 11월경 제20대 총선(2016. 4. 13. 실시)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충성도가 높은 소위 친박 인물들을 대거 새누리당 후보자로 공천시키고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적극 관여하기 위하여, 신MM에게 대구·경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2016년 3월경 신MM로부터 여론조사비가 부족하므로 국정원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어떠냐‘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위 신MM에게 국정원 측에 위 여론조사를 위한 자금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신MM은 2016. 3. 8.경 제20대 총선에 임박하여 국정원의 예산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기조실장인 이CC를 만나 미리 준비해온 10억 4,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여론조사 비용 산출 내역을 보여주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해서 선거에 내보내야 하고, 현재 총선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선거에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국정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이BB는 2016년 3월경 이CC로부터 “청와대 현KK 정무수석 등이 총선을 앞두고 당선이 유력한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국정원에서 10억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 이BB는 당시 새누리당 내 소위 친박 및 비박 진영의 공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KK 등이 대규모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불법적으로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극 관여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국정원 예산 중 그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연 40억 원 규모의 특별사업비가 국정원장에게 배정되어 있고 예산의 집행 내역에 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그 특별사업비 중에서 5억 원을 위 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제공하려고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이BB는 2016년 3월경 국정원장 사무실에서 이CC에게 “10억 원은 너무 크니 5억 원만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이CC는 그 무렵 정무비서관인 신MM에게 피고인 이BB가 5억 원을 지급해주기로 했다고 알려주었다. 한편 현KK의 후임 정무수석인 김LL은 2016년 8월경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이BW, 행정관 원BX으로부터 ‘제20대 총선과 관련하여 정무수석실에서 실시한 소위 진박 감별용 여론조사 비용이 미납되어 있고, 그 돈을 국정원으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게 되자, 그 무렵 이CC에게 연락하여 국정원에서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이BB는 2016년 8월 중하순경 이CC로부터 “김LL 정무수석이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5억 원을 달라고 한다”는 보고를 받자 자금 집행을 지시하고, 이CC는 피고인 이BB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 5억 원을 자금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은행 등 표시가 없는 띠지 및 고무줄로 묶어 현금 5,000만 원 다발 10개로 만들어 가방에 담은 후, 2016. 8. 26. 미리 약속한 장소인 서울 성북구 정릉동 소재 북악스카이웨이 올라가는 길에 있는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김LL 정무수석의 지시로 승용차에 탄 채 기다리고 있던 정무수석실 이BW 선임행정관에게 5억 원이 든 가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이BB는 이C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별 사업비 중 5억 원을 현KK 등이 제20대 총선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비로 제공 하려고 미리 불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8. 26. 위와 같이 현KK, 김LL에게 교부하기 위해 국정원 자금 5억 원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하여 국고를 손실하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국가의 자금을 이용하게 하였다. 다. 이EE 전 청와대 비서실장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이BB는 2016년 6월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있는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독대한 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에서 비서실장에게 매월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EE에게 업무지원비 명목의 금원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이BB는 그 무렵 대통령비서실장 이EE에게 “대통령께서 비서실장님께 매월 5,000만 원씩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보내드리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이BB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장 사무실에서 기조실장 이CC에게 “5,000만 원을 준비해라”고 지시하였고, 이CC로부터 국정원장의 특별사업 비중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이BB는 현금 5,000만 원을 쇼핑백에 넣은 후 국정원장 비서실장 홍BY을 불러 쇼핑백을 건네주면서 “포장해서 청와대 이EE 비서실장께 가져다 드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이BB로부터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홍BY은 현금 5,000만 원을 선물 상자에 넣고, 끈으로 상자를 묶어 쇼핑백에 담는 방법으로 현금 5,000만 원을 포장하였다. 이후 홍BY은 청와대 비서실에 연락하여 미리 대통령비서실장의 일정을 확인하고, 사전에 방문할 날짜와 약속시간을 협의한 후 국정원 공용차량으로 청와대까지 이동하였고, 비서실측 비서의 안내로 대통령비서실장 집무실로 찾아갔다. 홍BY은 2016년 6월경 대통령비서실장 집무실에서 이EE에게 “원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하며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8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매월 현금 5,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BB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2016년 6월경부터 2016년 8월 경까지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4. 피고인 이CC 가. 박 전 대통령 관련 특별사업비 지급 1) 남AA 국정원장 재직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 피고인 이CC는 2013년 8월경 남AA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특별사업 비중 일부를 청와대에 제공하는 등 국정원의 직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국정원 내부문서인 특별사업비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기획조정실 예산관 정PP로 하여금 특별사업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자금 출처를 알 수 없도록 은행의 표시가 없는 띠지 및 고무줄로 묶어 만든 5,000만 원 다발을 국정원장 정책특별보좌관 오OO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CC는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남AA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의 자금 4억 원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하여 이GG을 통하여 박 전 대통령에게 교부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특별사업비를 지출하는 등 국고를 손실하는 위 남A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이DD 국정원장 재직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이CC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박 전 대통령, 이DD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의 자금 8억 원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3) 이BB 국정원장 재직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가) 피고인 이CC는 위 제3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박 전 대통령, 이B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의 자금 19억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나) 피고인 이CC는 위 제3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2014년 9월경 박 전 대 통령, 이B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0 기재와 같이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의 자금 2억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 이CC는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국정원장 남AA과 공모하여, 지원 요구에 불응할 경우 정부로부터 각종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김BT으로 하여금 2014년 3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제철을 통해 △△회 자회사인 ▽▽흥업에 합계 2,564.979,226원을 물류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최NN 전 기재부 장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이CC는 이DD와 공모하여 2014. 10. 23. 15:0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최NN에게 교부함으로써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의 자금 1억 원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라. 안HH 전 비서관 관련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피고인 이CC는 2013. 5. 19.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대로 ***에 있는 센트럴시티 ‘C호텔 서울’에서 청와대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인 안HH을 만나 국정원 기조실에 배정 된 업무추진비 중 200만 원을 불출 받아 피해자 국정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국정원의 업무수행, 현안처리 및 인사 등에 대한 대통령의 각종 권한 행사를 보좌하는 안HH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200만 원이 들어있는 편지 봉투를 안HH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9.경부터 2015.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1,350만 원을 안H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CC는 국정원 기조실에 배정된 사업비 합계 1,350만 원을 불출받아 피해자인 국정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 등과 관련된 기조실장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안HH에게 교부함으로써 횡령하고, 청와대 비서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안HH에게 합계 1,35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정무수석 실 여론조사비용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이CC는 이BB, 김LL, 현KK 등과 공모하여 2016. 8. 26.경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5억 원을 인출하여 김LL의 지시를 받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이BW에게 교부함으로써 국정원 자금 5억 원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하여 국고를 손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남AA, 이D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오OO, 박QQ, 이CC, 정PP, 안H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남A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이DD에 한하여) 1. 이YY에 대한 공판조서(서울고등법원 2017노1967) 1. 이CC, 안HH, 이YY, 박F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CC, 오OO, 박QQ, 정PP, 오ZZ, 이AB, 정II, 최AC, 이AD, 고AE, 이YY, 김AF, 홍BY, 안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서울고등법원 2017노1967 공판기록 중 홍AH, 강AI, 방AJ, 오AK, 임AL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 1. 임AL, 강AI, 홍AH, 이Y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정II, 정PP, 박F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이CC와 금품을 주고받은 장소 로드뷰 편철), 수사보고(국가정보원 제출, 청와대 등 원외 교부 가능 금원 자료 제출), 수사보고(이CC가 청와대 상납한 1억 원 사진 첨부), 2017. 2. 25.자 수사보고(이YY의 차명전화 요금 송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오OO이 서명한 특별사업비 영수증 3매 첨부), 수사보고(청와대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배정 및 집행 현황), 수사보고(남AA 국정원장 시절 매월 초 지급된 특별사업비 내역 첨부), 수사보고(행정관 이YY 농협 계좌 대포폰 및 사저관리비용 송금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관련 국정원 가방 및 현금 사진), 수사보고(국가정보원 집행계획서 확인, 임의제출 등), 수사보고(이YY 재판기록 중 박FF 전 대통령 국정원 상납 특활비 의상대금 사용 개연성 입증 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안AM 임의제출물 관련 보고) 1. 2017. 11. 1.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연도별 지출액 1부, 2017. 10. 31.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연도별 지출액 2부, 연도별지출액 일람표 1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연도별 지출액, 국정원 연도별 불출액 1부, 2017. 11. 7.자 오OO의 자필 서명 샘플, 2013. 12. 2.자 영수증 사본 1부, 2013. 12. 27.자 영수증 사본 1부, ‘2013년 이후 특수활동비 내역(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이중 직원 월급성 경비 내역’, 2013년 이후 청와대 비서실 소유 출입차량의 출입증 발급 현황 및 2014년 4월 대통령, 비서실장, 부속실 소속 차량의 출입기록 내역, 국정원 예산회계 사무처리 규정 1. 이CC 인터넷지도 출력화면 금품공여 장소 특정, 이CC 금품공여 장소 특정, ◇◇극장 주변 지도 및 금품공여 방법 진술, 최AN 수첩 사진 3매, 5만 원권 1억 원 사진 12장, 2억 원 수수장소 사진 1매, 띠지 및 고무줄 사진파일 출력물 1부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4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이CC의 법정진술 1. 증인 오OO, 김BS, 서W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이CC의 법정진술(피고인 남AA에 한하여) 1. 피고인 이C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AO, 김BU, 여RR, 양AP, 김BT, 김CI, 정BZ, 최CA, 김BS, 김CB, 구SS, 오O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회, ▽▽흥업, ♤♤상사 등기부등본, KISLINE 정보 각 1부, △△회 연도별 주요 활동(2013년~2015년) 1부, △△회 관련 언론보도 15부, 2013. 11. 민원이력카드(구SS), 2013. 12. 9.자 수석비서관 회의자료 및 22차 회의 지시 및 현장민원 사항 조치 결과 문건, 수사보고[▽▽흥업(주) 매입·매출거래분석결과], 분석결과내역 1부, ▽▽흥업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1부, 2013~2014년 상반기 □□제철 구매관련 조직도 1부, □□제철(주)와 (주)알○○의 구매계약서(2013. 9. 1.) 1부, (주)알○○와 (주)○○○○3의 수입화물 해상운송계약서(2013. 8. 30.) 1부, (주)알○○와○○로지스(주)의 화물 위·수탁관리계약서(2013. 9. 25.) 1부, 월 별 품의서 및 계약서(2014. 2. ~ 2015. 12.) 1부, (주)알○○와 ▽▽흥업(주)의 화물 위·수탁관리및해상운송계약서(2014. 1. 28.) 1부, 제강원료 관련 유럽 M1P 계약구조 및 물량지원 및 특혜내역 1부, 발주내역서(2013년도 월별 유럽 자동차 스크랩 선적분) 1부, 발주내역서(2013년도 월별 유럽 자동차 스크랩 선적분) 1부, 유럽 M1P 알○○ 발주내역(2013. 10. 8. ~ 2016. 3. 25.) 1부, 2016년 알○○ 발주/품의/계약서(1~3월) 1부, (주)알○○ → ▽▽흥업(주) 월별수수료($10/톤)지급내역 1부, 수사보고(▽▽흥업 주식회사 매입·매출 및 이익률 보고),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자료사본 1부, 수사보고(△△회의 보수단체 지원 내역), 수사보고[▽▽흥업(주) 관련 자금 거래 추적 결과], 계좌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전 ▽▽흥업 대표 김CI이 임의로 제출한 자료 등 첨부), 주요 국민대회(집회) 개최 현황(2013. 1. ~ 2017. 4.) 1부, 보수단체 거래 내역 중 ‘적요’란에 ‘△△회’로 기재되어 입금된 내역 1부, 14~16 국제물류사업 추진 현황 1부, ▽▽흥업이 2014. 1. 28. 체결한 알○○, ◇◇로지텍,○○○○○쓰리와 사이의 각 계약서 1부, 사업개요 1부, 해운업등록증,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1부, 수사보고(전 △△회 재정관리처장 최CA이 임의로 제출한 자료 등 첨부), ▽▽흥업의 2014년 ~ 2016년 월별 지출, 수입 결산내역 1부, ▽▽흥업 미수금 및 운송수입금 회계원장 각 1부, 수사보고[▽▽흥업(주) □□제철 고철 중개 수수료 수익금 특정], ▽▽흥업(주) 외화 금융거래내역 1부, ▽▽흥업(주) 특정금전신탁 금융거래내역 1부, 우리은행 제출 금융거래정보제공서(입출금 전표) 2부 「판시 제2의 나.항 및 제4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 이CC의 법정진술, 피고인 이D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CC의 법정진술(피고인 이DD에 한하여) 1. 피고인 이DD, 최N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정AQ, 김AR, 김AS, 전AT, 남AU, 임AV, 안AG, 김BS, 송AW, 정PP, 권BV, 홍AX, 태AY, 허AZ, 신BA, 최BC, 이BD, 이BE, 차B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CC의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이CC, 황BG, 이BE, 범BH의 각 진술서 1. 연도별 지출액, 채BI의 2014년도 업무수첩 표지 및 2014. 10. 23. 15:00시 경제부총리 기재부분 사본 각 1부, 2015~2016년도 국정원예산안 사본 2부, 2015~2016. 국정원 예산규모 검토 사본 2부, 최NN 전 경제부총리 국외출장 관련공문 사본 15부, 사실 조회 의뢰 공문 및 회신 공문 각 1부, 피의자 최NN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2015년도 예산안 진행경과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출력물 1부, 2015년도 국정원 예산의 정부안 및 국회 의결안 각 1부, 면제차량검색 -청사 통합관리시스템 출력자료 사본 1부, 공무 국외출장 계획보고(중국, 베이징) 1부, 가방사진 3부, 정보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총 5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 출력물 1부, 2014. 11.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부, 2014. 12. 2. 국회 본회의 회의록 일부, 정보위원회 회의록 출력물 1부, 전화통화 녹취록 1부, 수사보고(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년 회의일정 및 회의 결과),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 각 1부, 수사보고(국회 정보위원회 2014년 회의일정 및 회의결과), 2014년도 전체회의 회의 결과보고서 각 1부, 국정원개혁특위 회의록 3부, 2014. 7. 25. 14:28 작성 ‘15예산규모검토000.hwp’ 파일 출력물 1부, 2014. 7. 30. 22:35 임AV 명의의 ‘15예산규모검토000표2.hwp’ 파일 출력물 1부, 2014. 9. 3. 18:06 작성 ‘15예산규모검토(3장짜리)-최종.hwp'파일 출력물 1부, 국정원 예산회계 사무처리 규정 「판시 제2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 이D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신MM, 이C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이D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추TT, 현KK, 조JJ, 이C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MM, 정BJ, 방BK, 송BL,노BM, 박BN, 장B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가정보원 8국 사업비 영수증 일부 첨부], 2014. 8. 28.자 영수증 사본, 2014. 12. 15.자 영수증 사본, 2015. 1. 13.자 영수증 사본, 2015. 1. 22.자 영수증 사본, 2015. 2. 4.자 영수증 사본, 2015. 2. 5.자 영수증 사본, 2015. 2. 6.자 영수증 사본, 2015. 2. 16.자 영수증 사본, 연도별 지출액, 사업대책비 신청서, 사업대책비 결과보고서, 2014. 11. 11.자 영수증, 박FF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기록 카드, 청와대의 각 수석실별 내부 회의체 현황, 외부 부처와 회의체 운영 현황, 수사보고[정무수석의 국정원 관련 국회 대응 업무 내용 확인(박BN업무수첩)], 박BN업무수첩 중 발췌된 일자 수첩 사본, 실수비 및 대수비 자료 출력물, 실수비 등 자료 중 국정원 관련 자료 캡쳐본, 실수비 등 자료 중 국정원 관련 부분 출력물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이B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CC의 법정진술 1. 이CC, 이YY, 안HH, 이GG, 박F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ZZ, 이BP, 정II, 최AC, 이AD, 고AE, 이YY, 김BQ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정II, 정PP, 박FF의 각 진술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97 공판기록 중 임AL, 강AI, 홍A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사본, 서울고등법원 2017노1967 공판기록 중 홍AH, 강AI, 방AJ, 오AK, 임AL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박FF 前 대통령 비선진료 비용 현금 지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이CC와 안HH이 금품을 주고 받은 장소 로드뷰 편철), 수사보고(안AM 임의제출물 관련 보고), 수사보고(국가정보원 제출, 청와대 등 원외 교부 가능 금원자료 제출), 수사보고(이CC가 청와대 상납한 1억 원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가정보원 집행계획서 확인, 임의제출 등), 수사보고(이YY이 최AN 등에게 제공한 차명폰 요금 자금원 추적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이YY의 차명전화 요금 송금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행정관 이YY 농협 계좌 대포폰 및 사저관리비용 송금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국정원의 청와대 상납 관련 국정원 가방 및 현금 사진), 수사보고(이YY 재판기목 중 박FF 전 대통령 국정원 상납 특활비 의상대금 사용 개연성 입증 자료 사본 첨부) 1. 2017. 11. 1.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연도별지출액 1부, 2017. 10. 31.자 수사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연도별지출액 2부, 연도별지출액 일람표 1부, 국정원 예산회계 사무처리 규정 1. 이CC 인터넷지도 출력화면 금품 공여 장소 특정, 이CC 안HH 금품 공여 장소 특정, 헌재 부근 만남 로드뷰 사진 2부, 감사원 입구 만남 로드뷰 사진 2부, 최AN 수첩 사진 3매, 5만 원권 1억 원 사진 12장, 2억 원 수수장소 사진 1매, 띠지 및 고무줄 사진파일 출력물 1부 「판시 제3의 나.항 및 제4의 마.항 범죄사실」 1. 피고인 이CC의 법정진술, 피고인 이B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신MM의 법정진술 1. 증인 이CC의 법정진술(피고인 이BB에 한하여) 1. 피고인 이C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이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김LL, 현K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MM, 권BV, 이CD, 원BX, 박BN, 박CE, 박CF, 정II, 최N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 일체, 수사보고(주식회사 아○○센터 금융자료 매입매출장 등 첨부보고), 2015~2017 매출장 출력물 각 1부, 2015-2017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조JJ 매출 내역 매출장 각 1부, ‘5억 원 영수증’ 사본 1부, 수사보고(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 관련 정무수석실 여론조사 비용 5억 원 지원 관련하여 이CC와 신MM이 만나 위 문제를 논의한 식당의 결제내역), ♧♧카드 이용내역 (이CC 제출) 1부, 종로세무서 회신 공문 1부, 여론조사 관련 매입 내역 (전체) 1부, 여론조사 관련 매입 내역 (업체별) 1부, 수사보고[제20대 총선 관련 새누리당 공천 진행 경과 등 확인 보고], 관련 언론보도 출력물 1부, 수사보고[아○○센터 이CD 대표 이메일 자료 첨부 보고], 아○○센터 이CD 대표의 받은 메일함 이메일 자료 13부, 아○○센터 이CD 대표의 보낸 메일함 이메일 자료 12부, 아○○센터 이CD 대표의 삭제한 이메일 자료 2부, 수사보고[아○○센터 이CD 대표 제출자료 첨부 보고], 20대 총선 여론조사 관련 설문지 및 결과표, 수사보고(청와대 2016년 총선 여론조사 비용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계획안 등 대통령기록관 제출 문건 확인 보고), 기록물 제공목록 1부, 사전규격 공개 1부, 4대 개혁과 갈등관리 조사 용역 계약체결 요청 1부, 계약 체결 1부, 용역표준계약서 1부, 일반회계 지출 증빙서류(2016년 5월) 1부,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정책수요 조사연구 용역계약 1부, 용역표준계약서(저출산 고령화 사회 정책수요 조사) 1부, 일반회계 지출증빙서류(2015년 12월) 1부 「판시 제3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 이B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이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EE 진술기재 부분 1. 이E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홍BY, 남C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홍BY, 남CG, 박FF의 각 진술서 1. 이EE의 자수서 1. 수사보고(국가정보원 제출, 청와대 등 원외 교부 가능 금원자료 제출), 수사보고(국가정보원 집행계획서 확인, 임의제출 등), 수사보고(대통령기록관 회신 이EE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홍BY 청와대 출입기록 첨부) 1. 2017. 11. 1.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연도별 지출액 1부, 2017. 10. 31.자 수사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연도별 지출액 2부, 연도별 지출액 일람표 1부, 국정원 예산 회계 사무처리 규정 1. 띠지 및 고무줄 사진파일 출력물 1부 「판시 제4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이C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남AA, 오OO, 박QQ, 이CC, 정PP, 안HH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서울고등법원 2017노1967) 중 이YY 진술기재 1. 남AA, 안HH, 이GG, 이DD, 이BB, 박FF, 정I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이DD, 이YY, 오ZZ, 이BP, 정II, 오OO, 박QQ, 최AC, 정II, 이AD, 박BN, 고AE, 김AF, 홍BY, 안AG, 윤BR, 서WW, 안H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오OO, 이DD, 정II, 정PP의 각 진술서 1. 이CC 인터넷지도 출력화면 금품공여 장소 특정, ◇◇극장 주변 지도 및 금품 공여 방법 진술, 2017. 11. 1.자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연도별 지출액 1부, 2017. 10. 31.자 수사협조의되에 대한 회신, 연도별 지출액 2부, 수사보고(이CC가 정II에게 2억 원을 상납하기 위하여 만나는 문자 확인), 수사보고(국가정보원 집행계획서 확인, 임의제출 등), 연도별 지출액 1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및 연도별 지출액, 국정원 연도별 불출액 1부, 2017. 11. 7.자 오OO의 자필 서명 샘플, 2013. 10. 11.자 영수증 사본 1부, 2013. 12. 2.자 영수증 사본 1부, 2013. 12. 27.자 영수증 사본 1부, 2013. 7.~2014. 5. 매달 초 지급된 특별사업비 내역 1부, 수시보고(이DD 작성 수첩 기재내용 중 본건 관련내용 분석),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오OO 작성 업무 일지, 국정원 예산회계 사무처리 규정 「판시 제4의 라.항 범죄사실」 1. 피고인 이CC의 법정진술 1. 증인 안HH의 법정진술 1. 안H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이CC가 안HH 비서관에게 돈을 전달한 일자 및 장소 관련 이CC 신용카드 이용내역 제출), 이CC 명의 ♧♧빅보너스카드(****-****-****-*7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남A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이D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국고손실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수수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이B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가.의 1)항 및 제3의 나.항 기재 국고손실의 점, 제3의 가.의 1)항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 의 가.의 2)항 및 제3의 다.항 기재 국고손실의 점, 제3의 다.항은 포괄하예,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호(정치 관여의 점) 라. 피고인 이C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국고손실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륜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가.의 2)항 및 제4녀의 가.의 3)의 가)항 및 제4의 마.항 기재 국고손실의 점, 제4의 가.의 2)항 및 제4의 가.의 3)의 가)항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가.의 3)의 나) 항 및 제4의 다.항 기재 국고손실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이C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남A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이D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이B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의 1)항 기재 특정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라. 피고인 이C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의 3)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등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남AA, 이DD, 이C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이B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남AA, 이DD, 이BB의 박 전 대통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남AA, 이DD, 이BB는 국정원장으로서 회계관계직원을 지시·감독할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는 그 용도가 포괄적이고 국정원장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원으므로, 피고인들이 청와대에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용도로 제공하는 것이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인들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고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전달한 것이다. 한편 국고손실죄에 있어 국고란 예산이 배정된 당해 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국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특별사업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국정운영비용 명목으로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 것인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 내지 국고를 손실한다는 인식이 없다. 4) 피고인들은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이라 신뢰하였을 뿐 대통령이 피고인들로부터 지원받은 특별사업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것이란 점은 전혀 알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 남AA은 청와대 예산이 국정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아 그것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 이DD, 이BB는 국정원 기조실장으로서 예산 전문가인 이CC로부터 청와대에 대한 특별사업비 지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들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2) [각주2]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피고인 이DD, 이BB의 나머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한 부분에도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나) 국정원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 다) 관련 법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회계관계직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호 (카)목은 같은 호 (가)목 내지 (차)목에 열거된 직원 이외에도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회계관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호 (가)목 내지 (차)목에 열거된 직명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으로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실질에 있어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53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남AA, 이DD, 이BB는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포함한 국정원 전체 예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관련 법령 및 국정원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의 내용 위 관련 법령 및 국정원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정원장은 ①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국정원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며 재무관인 기조실장 등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② 국정원 예산안에 대한 재가 및 예산 신청에 대한 심사 등 예산편성 절차와 연간 결산보고서, 매월 지출원인행위액 보고서 및 관서운영경비 정산보고서에 대한 심사 등 결산 절차 등에 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③ 국정원장 직속의 감사실을 통해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그 보고를 받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예산 신청, 결산보고서, 회계정산 보고 등을 작성하여 ‘수신:원장, 참조:기조실장’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국정원 예산회계사무처리규정은 단순히 국정원장의 예산 및 회계업무에 관한 권한을 모두 실무책임자인 기조실장에게 위임해 두었다기보다는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직접 각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국정원장은 예산 및 회계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국정원 예산의 특성과 그에 따른 국정원장의 역할 및 책임 (1) 국정원 예산은 국내 및 국외 보안 정보(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의 수집 및 작성,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업무라는 국정원 직무의 특성상 그 전액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있다. 이에 국가정보원법은 ① 국정원을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2조 제1항,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예산은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국정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획재정부와 국회 정보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고(제12조 제2항), ③ 국회의 예산결산심사나 감사원에 의한 감사과정에서 보안유지를 이유로 예산 집행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제13조 제1항), ④ 국정원장 직속의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회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4조), 국정원 예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감사원 등 타 기관의 감사 또는 관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국정원 예산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은 타 국가기관의 장에 비하여 더욱 밀접하게 국정원의 예산, 회계 및 결산과정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정원의 회계관리에 관하여 더욱 큰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특히 국가회계법은 제6조에서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 제1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회계책임관의 업무로 내부 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회계·결산 및 분석에 관한 사항, 해당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는 그 소속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회계·결산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법 제14조는 이에 더하여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를 직접 국정원장의 책임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회계법과 국가정보원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은 국정원 예산에 대한 회계 검사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인 중앙관서의 장에 비해 더욱 직접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국정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국정원장의 실제 관여 정도 (1) 국정원 기조실장 이CC는 국정원의 예산 편성과 집행 및 결산 등의 절차와 이에 관한 국정원장의 관여 정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①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국정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기획조정실 예산관실에서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국정원 자체 예산편성지침을 별도로 만든 후 국정원장 명의로 국정원 각 부서에 내려 보낸다. 각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중요사업에 관하여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수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각 부서의 차년도 예산사업계획을 기획조정실에 통보해주면 기획조정실에서 그것을 참고하여 국정원의 전체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기획재정부와 국회 정보위원회에 총액으로 통보한다. ②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원에 배정된 예산은 한꺼번에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배정되어 집행되는데 그 중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각 부서에서 매월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오면 기조실장의 전결로 집행되지만, 각 부서별 중요사업 또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각 부서에서 국정원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집행된다. ③ 결산과 관련하여, 각 부서에서 그 해 예산집행결과를 정리하여 예산관실로 보내주면, 이를 취합해서 이월시킬 예산, 국고에 반납할 예산 등을 확정지어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한고 국정원장의 결재를 받는다. ④ 회계검사와 관련하여, 국정원은 국정원 자체적으로 회계검사를 실시하는데, 회계검사는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장 직속 감사관실에서 정기 감사 또는 수시 감사 형태로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국정원장의 결재를 받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다. (2) 또한 예산관이었던 정PP는, ‘① 월별 지출원인행위액 보고를 매달 하지는 않지만 간혹 예산 집행률을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체 예산 중에 현재까지 얼마를 집행했는지, 어느 차장 산하에서 집행이 미흡했는지, 어느 사업의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② 연간 결산보고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전체를 취합해서 그 취합한 내용을 전부 국정원장님에게 보고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이를 종합해 보면, 국정원장은 실제로 ① 국정원 예산안(예산요구서)의 편성, 예산의 집행결과 및 결산의 결과에 대하여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고, ② 각 부서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에 관하여 보고를 받아 이를 검토하고 실 소요예산에 대한 재가를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회계 담당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며, ③ 직접 회계검사를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아 결재하는 등 국정원의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과 관련한 국정원 회계 관리에 대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 관한 국정원장의 권한 및 책임 (1)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예산명세서상 ‘특수공작사업비’라는 별도 항목으로 편성되어 연간 40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사업내역이나 집행대상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수공작사업비(특별사업비가의 집행, 즉 구체적인 사업목적, 집행의 시기, 집행의 대상, 집행의 방법 등은 전적으로 국정원장에게 맡겨져 있다.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불출 및 집행절차는, ① 국정원장의 기조실장에 대한 불출 지시, ② 기조실장의 예산관에 대한 지출결의서 또는 사업계획서(이하 ‘지출 결의서’라 한다)의 작성 및 불출 지시, ③ 예산관이 작성한 지출결의서에 대한 기조실장의 결재 및 특별사업비 불출, ④ 기조실장의 국정원장에 대한 불출 금액 보고 및 국정원장의 집행 지시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통상적으로 매월 초 정기적으로 불출되는 금액은 국정원장의 최초 지시에 따라 매월 별도 지시가 없어도 기조실장이 예산관에게 지시하여 일정금액을 불출하여 국정원장에게 보고 후 그 금액을 국정원장에게 전달하거나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외 수시로 집행되는 특별사업비는 개별적인 국정원장의 지시가 있어야 불출되어 사용할 수 있고, 기조실장이나 예산관이 임의로 이를 불출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그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재권이 기조실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국정원장은 이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자의 지위에 있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편성되어 있는 특별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그 지출원인행위를 실질적으로 직접 수행하고 이를 승인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정원장은 이러한 특별사업비의 집행에 관한 회계 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실제 사용처는 국정원장만이 알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 예산에 관한 회계 검사는 국정원장의 책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등에 관해서도 국정원장만이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국정원장은 특별사업비의 집행과 회계 검사에 관하여는 국정원의 다른 어느 예산보다도 더욱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을 벗어난 위법한 사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국내 및 국외 보안 정보(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및 작성,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업무 등 국정원의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그 용도나 사용목적이 정해진 금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업무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는 전제하에서 국정원장에게 구체적인 집행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매월 지급한 것은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 범위 자체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특별사업비의 개념과 성격 가) 국정원의 예산은 국정원 소관 예산으로 약 5,000억 원, 기재부 안보예비비로 약 5,000억 원 정도 구성되어 합계 약 1조 원 정도가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국정원 예산의 경우 그 명목이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지만 다른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와는 달리 그 사용에 있어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구체적인 증빙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별사업비는 국정원의 사업 중 특별히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업에 국정원장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로서 그 사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불출 및 집행절차에서 예산관에 의해 작성되는 지출결의서의 기재와 관련하여 보면, 지출결의서상 사업내용은 특별한 보안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특정 목적 사업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 협력활동’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만 기재하고, 다만 특별사업비의 흐름을 남겨두기 위해서 해당 특별사업비의 최초 수령자만을 기재한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국정원 예산 중 특별히 보안을 요하는 사안에 관하여 국정원장의 판단 하에 사용할 수 있는 금원으로서 그 사용에 있어서 증빙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체 예산이 특수활동비인 국정원 예산 중에서도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의미의 특수활동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에 따른 제한 가) 기재부의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은 ‘특수활동비’의 의미와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건 수사, 정보 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타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는 특수 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사용은 해당 기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특수활동비의 하나로서 위 세부지침의 내용과 같이 국정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사용목적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 내로 한정된 금원이라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관하여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도니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는 그 본질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하여 국내정치 관여, 민간인 사찰 등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관계로 그 직무범위, 특히 국내 정보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이를 규율하는 한편, 그 직무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직무 집행에 관하여는 직권남용죄로 이를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왔으므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등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은 국정원의 직무를 한정적·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는 위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된 국정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다) 이에 관하여 국정원 기조실장 이CC와 예산관 정PP도 ‘특별사업비는 국가 정보원법상 국정원 및 국정원장의 업무와 관련하여, 즉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 정보의 작성 및 수집, 방첩, 테러, 대북 정보 공작 사업 중 국가기밀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공작활동은 다른 국정원 직원의 직무활동에 비하여 고도의 비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용처 증빙의 요건을 완화시켜 놓은 것일 뿐이지 국정원의 직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특별사업비의 지급 경위 가) 위와 같은 특별사업비 사용목적과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은 자신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직접 특수공작활동을 하면서 그 소요경비로 특별사업비를 사용하거나 특수공작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특별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정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 정부기관 등 국정원 외부의 기관이나 인사를 상대로 특수한 정보활동 등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국정원장으로서는 해당 업무를 위한 특별사업비의 집행이 원래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사용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업비 지급이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로서 특별사업비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거나 검토해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이 그 지급을 요구 내지 지시한다는 사정 만으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남AA도 ‘청와대 예산이 국정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돌려준 것일 뿐이다. 만약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 지원하는 것이라면 위법한 것이 맞다. 대통령이 어디에 사용하는지 생각해 본 적 없고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이DD도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국정원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대한 업무를 함께 한 사실이 있는지는 특별히 기억나는 것이 없다. 대통령이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관하여 의논하거나 확인해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이BB도 ‘대통령을 통해서 국내 보안정보 수집 등 국정원장이 특정한 공작사업을 한 사실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위하여 특별사업비를 지원한 것이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도 포함되므로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업비의 지급은 특별사업비의 사업목적에 반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각 국가기관의 예산은 국회의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편성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각 기관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정해진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기획재정부장 관의 승인을 얻어서 이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국가재정법 제47조), 예산의 국가기관 간의 이전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어서 각 기관 간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정원에 편성된 특별사업비 예산을 대통령 내지 청와대에 지급하는 행위는 설령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지원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정해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한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 된다. 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가 국정원의 직무 내용이나 특수활동비의 성격 등에 따라 엄격히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보안정보의 수집 등 국정원 직무 내용 자체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특성상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단순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국정원장의 직무에 포함된다거나 특별사업비의 사업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5) 특별사업비의 전달 방법 및 관련자들의 인식 가) 피고인 남AA으로부터 특별사업비 전달을 지시받은 박QQ, 피고인 이DD, 이BB로부터 특별사업비의 전달을 지시받은 이CC는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계좌이체를 하거나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전달한 것이 아니라, ① 박QQ은 이GG이 광화문 ◇◇극장 근처로 보내준 차를 타고 별도의 검문 없이 청와대로 들어가 돈이 든 서류봉투를 전달하였고, ② 이CC는 청와대 비서관인 안HH을 연무관 옆 골목에서 만나 안HH이 운전하는 차에 타서 연무관 주변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돈이 든 서류가방을 위 차량 조수석에 두고 내리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등 모두 은밀한 방식으로 돈을 전달하였다. 나) 특별사업비를 위와 같은 은밀한 방식으로 전달한 것에 관하여 관련자들은 모두 국정원 예산이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지급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라거나 그렇게 떳떳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비록 피고인들이 박QQ 또는 이CC가 특별사업비를 전달한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비공개적이고 은밀한 방법을 통해 자금을 전달한 것은 그 자체로 관련자들이 청와대에 대한 특별사업비 지급이 적법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피고인 이DD는 전임자인 남AA 국정원장 때와는 달리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는 기조실장 이CC를 통해 특별사업비를 지급함으로써 청와대에 대한 공식적인 자금 지원의 외형을 갖추려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은 있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업비 전달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라. 불법영득의사 또는 국고손실 인식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이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바,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등 참조). [각주3] 이러한 법리는 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업무상횡령죄 부분에도 모두 공통된다. 나)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사업비 예산에 대하여 법령에 정해진 기관 간의 이전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특별사업비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국정원장의 직무 내용을 벗어나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와 같은 특별사업비 지급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된다고 하겠다. 나) 피고인 남AA은 “국정원장 청문회를 준비할 당시 성명불상의 인물로부터 청와대 예산이 국정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 안HH으로부터 NSC 회의가 끝난 이후에 ‘청와대 5,000만 원’이란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보고 내용이 생각나서 국정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청와대 예산 5,000만 원을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남AA은 청문회 준비 시절 자신에게 보고한 성명불상자에게 청와대 예산이 국정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내용이나 방법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반환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자신에게 청와대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안HH에게도 이를 확인해 보지 않았던 점, 또한 피고인 남AA은 청와대 예산이 국정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를 돌려줄 의사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2013년 3월경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2개월간 청와대에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3년 5월경 안HH으로부터 청와대 예산 지원 요청을 듣고 나서야 2이3년 5월 분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 예산에 포함된 청와대 예산을 돌려줄 의사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남AA의 주장은 전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 남AA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 이DD, 이BB는 기조실장 이CC로부터 종전부터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지원해왔다는 보고를 받고서 국정 운영 수행에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그러한 특별사업비의 지급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그 절차는 어떠한지, 나아가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업비의 지급이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여 온 이상 막연히 대통령이 국정 운영 수행에 사용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라) 한편 피고인들은, 국고손실죄는 횡령죄에 관한 불법영득의 의사 외에 국고에 손실을 입힌다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업비 지급은 같은 국고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국고의 손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위해 특별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한 것이므로 국고 손실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예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각 기관별로 편성되는 것이고 기존에 편성된 내용과 다른 국가기관 간의 예산 이용(移用)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고에 손실을 입히는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해당 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국정원의 예산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그 사용목적에 반하여 임의로 대통령 내지 청와대에 지급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국고 손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국고손실 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국고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친다는 점에 관한 인식 내지 의사를 필요로 하므로, 회계관계 직원이 관계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고손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208 판결), 국고속설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러한 행위가 오히려 국고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는 등 구체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가 처리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막연히 국정 운영을 위한다거나 국가와 국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알았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국고 손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기관 간의 예산 이전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정보기관의 수장인 국정원장으로서 특별사업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함에 있어 그 적법성이나 이전의 절차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 않고 실제 사용목적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확인해 볼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아무런 근거 없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막연히 믿었다는 점,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이 사건 특별사업비 전달에 관여한 관련자들 모두가 청와대에 대한 특별사업비 전달이 위법하거나 문제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특별사업비의 지급 경위, 그 규모와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업비 지급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오인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남AA과 관련하여 이CC와 정PP는 ‘2013년 5월 말경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정보위원회 정보위원인 최NN으로부터 국정원 예산으로 청와대에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인 남AA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남AA이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여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안 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남AA은 이 사건 특별 사업비를 전달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국정원 자금을 외부 기관에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남AA의 강요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남AA 및 변호인의 주장 1) 기조실장 이CC에게 △△회 지원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이CC가 청와대 비서관 안HH 등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남AA의 관여 없이 △△회 지원을 하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이CC에게 △△회 지원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격려 차원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차그룹으로 하여금 △△회 자회사인 ▽▽흥업에 수익사업권을 부여하도록 강요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아니므로 강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또한 이CC는 □□차그룹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강요행위를 한 바 없다. 나. 관련 법리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3)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 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참조),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좌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남AA의 지시 내지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및 관련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남AA이 이CC에게 △△회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남A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CC 진술의 신빙성 가) 이0수는 “2013년 8월 말경 국정원 2차장인 서WW가 △△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대기업의 간부들을 만나는 업무는 2차장의 업무로서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서WW에게는 ‘이건 내가 할 일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느냐’고 어렵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데, 그 다음날 즈음 피고인 남AA이 △△회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하였다. 그 후 △△회를 어떻게 지원할지 망설이고 있었는데 서WW가 다시 자신에게 연락을 해서 ‘2013년 11월에 △△회 총회가 있는데 그때 구SS 회장이 손실을 많이 입혔기 때문에 지원 대책이 보고되지 않으면 구SS 회장이 상당히 어렵게 된다'고 하면서 □□차그룹에 협조해달라고 하면서 그곳의 실세, 핵심이 김BT 부회장이니까 김BT 부회장에게 말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며칠 후 피고인 남AA이 다시 독촉을 하며 ‘△△회가 활동을 많이 하는데 빈사상태에 있으니 △△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봐라’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남AA이 ‘빈사상태’라는 보통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회 지원에 관한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손수첩에 ‘빈사상태(△△회 지원)’라는 문구를 기재해 놓은 바도 있어 피고인 남AA이 △△회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명확하다. □□차그룹 김BT 부회장을 만나 △△회 지원을 부탁한 후 피고인 남AA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2014년 2월경 김BT을 다시 만나 □□차그룹이 △△회를 지원하게 된 것에 감사하다는 말을 한 후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남A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CC는 위와 같이 △△회 지원에 관한 피고인 남AA의 지시에 대하여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CC는 △△회 또는 구SS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는데 피고인 남AA의 지시 없이 기조실장인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회 지원을 독단적으로 나설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CC는 △△회 지원을 포함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회 지원의 경위에 대해서만 일관되게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더욱이 이CC가 자신의 상관이었던 피고인 남AA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또한 피고인 남AA도 평소 기조실장 이CC가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면, 이CC의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2) 서WW 진술의 신빙성 가) 서WW는 “예전에 직속 상관이기도 했고 친분이 두터운 △△회 구SS 회장으로부터 2013년 하반기경 △△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해 들었고, 이CC에게 △△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고 부탁하였는데 이CC는 어렵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국정원 정무직 회의를 할 때 피고인 남AA이 △△회가 보수단체를 대표하여 매우 열심히 집회 등을 개최한다고 칭찬을 하길래 자신이 피고인 남AA에게 ‘△△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니 도와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고인 남AA은 알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 남AA에게 다시 △△회 지원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 남AA이 조치를 한다는 의미로 ‘기다려 보라’고 말하였고, 그 후 이CC를 만나 △△회 지원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면서 이CC에게 ‘△△회가 고철사업을 하니 □□차그룹을 만나보라’고 하였는데 이CC의 태도 변화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 남AA이 지시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서WW는 위와 같이 피고인 남AA, 이CC 등에게 △△회 지원을 부탁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서WW의 진술은 이CC의 위 진술과 구체적인 내용이나 전후의 경과에 있어 대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회장 구SS는 2013년 하반기경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는 촛불집회에 맞서 국정원을 옹호하는 집회를 대규모로 개최하게 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서WW에게 △△회의 활동상황을 이야기하면 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구SS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서WW가 피고인 남AA에게 △△회 지원을 부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한 진술과도 일치한다. 3) 고나련 정황 가) 피고인 남AA은 국정원장으로서 보수단체 지원을 강조해 왔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남AA이 강조한 지원에는 경제적인 지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 지원 역시 그러한 보수단체 지원의 일환으로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① 국정원장 정책특보인 오OO이 2013. 3. 27.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좌파에 대한 적극적 법적대응 필요', ‘보수단체 지원 강화’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오OO은 피고인 남AA이 국익정보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좌파에 대한 법적대응이 필요하고 보수단체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남AA 및 변호인은 위 기재는 피고 인 남AA이 보고받은 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항목란은 ‘지침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보고를 받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 남AA이 보고받은 사항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남AA이 보수단체 지원을 강조한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② 오OO은 ‘좌파에 대한 적극적 법적대응, 보수단체 지원 강화’라는 기조는 피고인 남AA이 평소에 강조하던 부분이었고 이는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남AA의 국정원 운영 방향이었고, 보수단체 지원에는 보수단체를 격려하고 초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다. ③ 특히 오OO은 피고인 남AA이 정무직 회의나 점심식사 중에 “구SS 회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회를 잘 이끌고 계시는 것 같다. 요즘에 열심히 한다. 재향군인회보다 낫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피고인 남AA은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3년 3월 말경 오OO에게 지시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할 ‘업무보고’ 파일을 작성하였는데, 위 업무보고에는 ‘대공·대정부 전복 + 보수단체/NGO’, ‘민감업무 : 보수단체/NGO 활용, 원 : 법에 기초 공세적 대응’, ‘법에 근거 반론 제기, 여론 주도[당(黨), 보수단체/NGO 긴밀협력]’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오OO은 이에 대 하여 북한의 체제 전복에 대응하여 정부를 방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보수단체를 잘 관리하여야 하고 국정원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홍보나 대외할동을 하고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사안들은 보수단체 등을 활용하라는 뜻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남AA은 보수 단체에 대한 지원을 국정원 업무의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이를 강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이CC의 지 시로 □□차그룹 김BT 부회장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회 지원을 요구하는 자리에도 함께 참석하였던 김BS 또한 기조실장인 이CC에게 △△회 지원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정원장인 피고인 남AA 이외에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남AA은 이 사건 △△회 지원이 있기 전인 2013년 7월경 보수단체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보수단체 대표들로부터 보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부탁받은 바도 있다(당시 △△회 회장인 구SS는 애국단체총협의회 공동의장으로서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 남AA 및 변호인은, 보수단체 지원 업무는 국내정보 파트를 담당하는 2차장 서WW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기조실장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남AA의 업무스타일상 업무 영역을 벗어나는 지시를 하였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WW는 자신이 경찰 출신으로 국정원에 근무한 경력이 짧고 국정원 조직 생리에 대해 잘 몰라서 국정원 경험이 많고 대외활동이 많은 이CC를 통해서 부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BS도 2013년 가을경 기조실장이 2차장아 할 업무를 대신하였는데 이는 서WW의 역량 부족 때문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들과 앞서 본 △△회 지원 관련 업무처리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 남AA이 이CC를 통하여 위와 같은 지시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충분히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남AA 및 변호인은,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 남AA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조실장 이CC가 피고인 남AA의 관여 없이 안HH 등을 통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독자적으로 △△회 지원을 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국정원 국익정보국 소속 경제수집 1처장인 하XX가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62, 1204호)에서 2014년 4월경 기조실장 이CC의 지시를 받고 ♧♧그룹과 △△회 자금지원을 협의한 사실이 있다거나 보수단체에 지원하는 문제는 대부분 기조실장 이CC가 청와대와 협의를 하여 청와대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진술에 나타난 ♧♧그룹의 △△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기적으로 본건 범행 이후인 2014년 4월경의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본건 범행과 관련하여 이CC가 피고인 남AA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회 지원을 실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고, 보수단체 지원 문제에 대하여 기조실장 이CC가 청와대와 협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또한 추측에 기초한 진술로 보여 그 신빙성이 높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진술 내용 자체가 당시 피고인 남AA의 관여가 배제되어 있었다는 의미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앞서 이CC, 서WW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남A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강요행위 및 강요죄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CC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서 □□차그룹 부회장 김BT에게 △△회 지원을 요구한 것은 김BT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무형의 불이익을 입게 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갖게 하여 위 요구에 응하게 한 것으로 강요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남AA은 그러한 강요행위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남A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김BT은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국내외 기밀정보를 총괄하고 있으며, 보안 및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으로서 정책집행 및 활동의 방향에 따라 □□차그룹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국정원 고위 관계자인 이CC의 부탁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부탁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게다가 국정원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예산 및 인사를 총괄하는 2인자로 사실상 정권의 실세이고, 청와대와도 직접적인 연락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정부 집권 초기에 이CC가 직접 만나서 요구한 사항을 거절한다면 정권이 유지되는 기간 내내 □□차그룹이 정부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컸다. 국정원의 지시로 느껴지는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하였다. 단지 국정원과 청와대에 안 좋게 보이면 안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BT은 □□차 그룹 기획조정실 및 비서실 담당 부회장으로서 그룹 경영의 주요 사안인 투자조정, 목표관리, 실적관리 등을 각 계열사들과 조율하고 관리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언론 대응 및 그룹 계열사의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CC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위와 같이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정책집행 및 활동의 방향에 따라 □□차그룹이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이CC의 요청을 수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남AA은 이CC에게 △△회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한 격려의 차원을 넘어서 재정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CC로서는 △△회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자금을 이용하여 직접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 한 특정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 남AA으로서도 위와 같은 방법 이외의 다른 경제적 지원을 생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또한 피고인 남AA으로서는 국정원 기조실장인 이CC로부터 그와 같은 요청을 받는 기업의 관계자들이 그 요청을 쉽사리 거부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러한 결과를 용인한 채 위와 같은 지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비록 피고인 남AA이 특정한 기업인 □□차그룹을 지목하여 해당 기업을 통하여 △△회 지원을 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업을 통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남AA에게 강요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5) 더욱이 피고인 남AA이 이CC가 □□차그룹 김BT을 만나 △△회 지원을 부탁한 직후 이CC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보고받았고 이후 이CC로부터 △△회가 □□차그룹으로부터 수익사업을 받아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도 별도로 보고받은 이상, 피고인 남AA은 □□차그룹에 의해 △△회 지원이 실행되기 이전에 이미 이CC가 □□차그룹에 요구하여 △△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이DD의 최NN 전 기재부 장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이DD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이DD가 기재부 장관인 최NN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15년도 예산편성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국가예산안 편성 및 통과에 노력한 기재부 소속 직원들 또는 외부 유관기관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 내지 지원금으로 전달한 것이므로, 최NN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뇌물이 아니고 뇌물공여의 범의도 없다. 2) 피고인 이DD는 최NN이 국정수행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처간 예산이동의 차원에서 특별사업비를 지원한 것이므로 국고손실에 대한 범의가 없다. 나. 뇌물공여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4)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각주4] 이러한 법리는 이하 피고인 이DD의 조JJ 전 정무수석 등 관련 뇌물공여죄 부분에도 공통된다. 나)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다)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이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하고,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3039 판결 등 참조). 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여도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뇌물이 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1984. 4. 10. 선고 83도1499 판결 등 참조), 또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DD가 최NN에게 공여한 1억 원은 2015년도 국정원 예산편성, 심의 및 확정 절차 전반과 관련하여 최NN의 도움에 대한 감사 및 향후 국정원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서 최NN의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D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국정원 예산의 편성 과정 및 기재부와의 관계 (1) 국정원이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기간의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기재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정원장에게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국정원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기재부 예산실에서 국정원의 예산 등에 대해서 검토 작업을 거쳐 예산 안을 편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회계연도 개시일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에 대해 국정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에 회부하면 정보위원회에서는 정부 제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차년도의 국정원 예산안을 확정한다. (2)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 소관 예산과 기재부 소관 예산인 안전보장예비비(이하 ‘예비비’라 한다)5)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정원이 기재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는 국가재정법 제12조6)규정에 따라 세부항목은 생략한 채 총액으로만 제출한다. 국정원이 기재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는 총액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부 장관은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요구서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출 및 수정, 보완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요구한 예산총액에 대하여 차년도 경제여건과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을 고려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최종 예산안을 확정한다. [각주5] 국가정보원법 제]2조 제3항은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소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주6] 국정원온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정원 예산 담당 직원들은 기재부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기재부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사업의 개요 및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예산안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되면 소위원회의 위원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한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정원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일차적으로 대신 답변을 하고 답변이 곤란한 경우 국정원 기조실에 연락하여 답변을 요청하므로 국회에서의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도 국정원은 기재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4) 나아가 기재부 장관은 예비비의 집행시 국정원장의 신청에 대한 예비비의 집행 여부 및 규모를 심사한 후 국무회의에 부의하는 등 예비비로 포함된 국정원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나) 2015년도 국정원 예산편성의 구체적 경과 (1) 국정원은 각 부서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2015년도 국정원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한 후 기재부에 2015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2015년도 국정원 예산 요구안은 국정원 소관 예산 4,930억 원, 예비비 4,550억 원, 합계 9,480억 원이었다.7)이는 2014년도 국정원 예산인 국정원 소관 예산 4,712억 원, 예비비 4,250억 원, 합계 8,962억 원에서 총 518억 원(국정원 소관 예산 218억 원, 예비비 300억 원)이 증액된 것이었다. [각주7] 이외에도 타 부처 정보예산 2,980억 원을 합하여 합계 1조 2,460억 원을 국가정보예산으로 제출하였는데, 타 부처 정보예산은 검찰, 경찰, 군 등의 정부기관에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로서 그 예산의 편성 및 심사과정에서 국정원이 이를 대행하는 것일 뿐 국정원이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다. (2) 2015년도 국정원 예산과 관련하여 기재부 실무자 차원에서는 2014. 7. 25.까지도 어려운 재정 여건과 국정원 관련 사회적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014년도 예산과 동결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2014. 9. 3.경에는 2014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약 5.3% 증액(국정원 소관 예산 1.9% 각 증액)하여 국정원 소관 예산 4,802억 원, 예비비 4,632억 원, 합계 9,434억 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기재부의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러한 최종안에 기초한 기재부의 요구에 따라 국정원은 2014. 9. 3. 위 최종안과 같은 내용의 국정원 소관 예산 4,802억 원, 예비비 4,632억 원, 합계 9,434억 원으로 기재된 ‘2015년도 세출예산 수정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였다. (3) 기재부는 2014. 9. 22. 위와 같은 국정원 예산안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8)기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은 9,434억 원(국정원 소관 예산 4,802억 원, 예비비 4,632억 원)으로서 이는 최초 국정원의 요구액인 9,480억 원(국정원 소관 예산 4,930억 원, 예비비 4,550억 원)의 약 99.5%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감액된 금액은 46억 원에 불과하다. 또한 확정 과정에서 외부에 드러나는 국정원 소관 예산의 증액률은 낮추되 외부에서 그 규모를 알 수 없는 예비비의 증액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국정원의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한 규모일 뿐만 아니라 예비비의 경우 최초 요구액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그리고 위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 9,434억 원은 2014년도 예산인 8,962억 원에서 약 5.3%인 472억 원이 증가된 금액인 데, 이는 과거 국정원의 예산증가율이 2008년 4.8%, 2009년 1.3%, 2010년 -0.3%, 2011년 1.5%, 2012년 -0.7%, 2013년 2.5%, 2014년 3.6%였던 점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각주8]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2015년도 국정원 예산은 국정원 소관 예산 4,782억 원(기재부 확정안 4,802억 원에서 20억 원 감액된 것이다), 예비비 4,632억 원, 합계 9,414억 원이었다. 다) 1억 원 전달 경위 (1) 기조실 예산관 정PP는 2014년 8월 말경 이CC에게 예산편성 상황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와 함께 ‘피고인 이DD에게 최NN 기재부 장관에 대한 부탁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건의를 하였다. 이후 이CC와 정PP는 피고인 이DD에게 예산편성 상황이 좋지 않다는 보고를 하면서 ‘원장님께서 기재부 장관께 전화를 한 통화 해주시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는 취지로 건의를 하였고, 피고인 이DD는 그 무렵 최NN에게 전화하여 ‘국정원 예산을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2) 피고인 이DD는 국정원의 요구안이 대부분 반영된 기재부의 정부 예산안 이 국회에 제출된 후인 2014년 10월 중순경 이CC를 불러 ‘야당 정보위원들이 국정원 예산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이면 내년도 국정원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예산에 도움을 받으려면 최NN 경제부총리 협조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최NN에게 특별사업비 1억 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는 한편, 최NN에게 전화하여 ‘예산을 잘 챙겨봐 줘서 고맙다. 기조실장을 보내 감사 인사를 할 것이니 한 번 만나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CC는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서 1억 원을 마련하여 2014. 10. 23. 정부서울청사 내 부총리 집무실로 찾아가 최NN에게 1억 원이 들어있는 국정원 가방을 전달하였다. (3) 피고인 이DD는 위와 같이 1억 원을 전달한 이유에 대하여, 최NN이 국정원 예산을 잘 처리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와 더불어 기재부의 예산편성이 마무리 된 이후에도 국회 심의 등의 절차가 추가로 남아 있으므로 계속 신경 써 달라는 취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기재부 장관 및 기재부와의 관계를 잘 맺어두면 차년도 국정원 예산편성, 심의 등에 있어서의 편의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지 여부 기재부 장관은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각 국가기관의 사업목적의 필요성과 국가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편성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기재부 장관이 예산 편성에 즈음하여 국정원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의 돈을 받는 것은 국정원 예산편성에 편의를 제공하여 감액해야 할 예산을 감액하지 않거나 증액하지 말아야 할 예산을 증액하는 등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직무집행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하겠다. 마) 기재부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금 또는 지원금이라는 주장 관련 (1) 국정원과 기재부는 그 소속과 담당 업무 등이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정부기관으로서 국정원장이 기재부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이D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격려금 등의 용도로 특정하여 기재부 예산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기재부 장관인 최NN에게 그 용도 등을 따로 특정함이 없이 단순히 감사인사의 취지를 전하면서 교부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지원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기재부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의 취지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이DD가 최NN에게 전달한 돈의 액수는 1억 원으로서 예산 업무를 처리하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격려금 또는 지원금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3) 피고인 이DD 및 변호인은 위 1억 원을 기조실장인 이CC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전달한 점에서 그 성격이 뇌물이 아닌 격려금 또는 지원금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자금의 전달이 예산 담당자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1억 원에 일부 격려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1억 원이 기재부 장관인 최NN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사업비는 국내 및 국외 보안 정보의 수집 및 작성,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업무 등 국정원의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그 용도나 사용목적이 정해진 금원에 해당하고 그러한 업무목적 범위 내에서 국정원장에게 구체적인 집행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인데, 피고인 이DD가 특별사업비를 기재부 장관인 최NN에게 지급한 것은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 범위 자체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국가기관 간의 예산 이용은 국가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국정원의 예산을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 절차 없이 기재부에서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이DD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던 점, ③ 기재부 및 국정원의 업무분장상 기재부 장관인 최NN이 국정원의 업무인 정보업무를 대행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DD에 대하여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행위 및 그에 관한 불법영득의사 내지 국고손실의 인식 등을 모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D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이DD의 조JJ 전 정무수석 등 관련 업무상횡령죄 및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이DD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이DD는 조JJ, 신MM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조JJ, 신MM과는 2002년 대선 당시 이VV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알게 되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고 특히 조JJ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선후배 사이에 있었던바 위 돈은 조JJ, 신MM에 대한 격려금으로 지원한 것일 뿐 정무수석 및 정무비서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뇌물이 아니다. 2) 정무수석이나 정무비서관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뇌물공여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DD가 조JJ, 신MM에게 지급한 돈은 정무수석 및 정무비서관으로부터 업무수행에 도움을 받고자 지급한 것으로서 정무수석 및 정무비서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D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정무수석실 및 국정원의 직무관련성 가) 정무수석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정무수석실 책임자로서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일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업무는 주로 국회 및 정치권 동향의 파악, 정기 및 임시 국회 대비 쟁점법안 통과를 위한 전략 마련 및 대응, 장관 등 후보자 인사청문회 동향 파악 및 통과를 위한 대응, 시민사회 동향 파악 및 국가재난 등 사건·사고에 대한 보고 및 대응 등이다. 정무수석실에는 정무수석 아래에 정부비서관, 행정자치비서관, 국민소통비서관, 치안비서관을 두고 있는데, 정무비서관의 주요 업무는 주요 국정과제 관련 정무적 검토, 국회 및 여야 정당과의 소통과 협력의 추진, 행정자치비서관의 주요 업무는 정부조직, 정보화, 의정 등 정부운영 지원, 국민소통비서관의 주요 업무는 국정철학 확산을 위한 국민과의 소통방안 마련, 치안비서관의 주요 업무는 치안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지원 등이다(다만 위 업무분장은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나) 정무수석실은 국정원과 관련하여 국회 및 야당을 중심으로 국정원 개혁, 국가정보원법 개정 및 국정원 개혁특위(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등의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통령 및 청와대의 기조에 따라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국회 및 정당을 상대로 한 청와대 의견 전달, 설득, 동향 파악 및 청와대의 내부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조사특위의 진행 상황 등 동향을 주시하면서 야당의 장외투쟁 우려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관련하여 야당의 특검 주장에 대응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6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무수석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일 뿐만 아니라 정무수석실은 정치권 동향 등을 수집하여 보고함으로써 고위직 인사 관련 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정무수석은 소관 부처의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정원 예산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송부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삭감 등 조정 없이 신속하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2) 금품 지급 경위 가) 피고인 이DD는 정무수석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경위 내지 이유와 관련하여 “자신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관여 금지였는데 그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에 파견 나가야 하는 파견관을 제외하고는 국회에 IO 출입을 금지했고 정치 분야와 연계된 정당, 언론사 등에 대한 출입도 금지했으며 그 결과 국회를 비롯한 정치 분야 쪽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 후 국정원 관련 법률안 통과 문제나 정치 판세 등 정치 흐름 등에 관한 정보는 청와대를 통해서 얻는 것이 수월하다는 생각을 해서 추TT에게 ‘잘 지내봐’라고 하면서 ‘조JJ 정무수석에게 500만 원, 신MM 정무비서관에게 300만 원을 갖다 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스스로도 정무수석실 로부터 청와대, 국회, 정치권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 등에 있어 도움을 기대 하면서 정무수석 등에게 금품을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 나) 신MM은 2014년 7월 중순경 피고인 이DD에게 국정원장 취임을 축하하는 전화를 하였다가 피고인 이DD로부터 “청와대는 돈이 없지, 내가 좀 보내줄게”라는 말을 들었고, 그 후 추TT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면서 “앞으로 매월 주게 될 것이고, 정무 수석과 정부비서관의 활동비로 드리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조JJ 정무수석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주면서 피고인 이DD가 보낸 것이고 매월 준다는 보고를 하였는데, 조JJ이 “전에 행사장에서 원장님 뵈었었는데 ‘청와대 돈 없지’라고 하시면서 좀 도와준다고 하시더니 이것이 그건가 보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조JJ은 신MM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 이DD에게 돈을 준 이유에 관하여 물어봤는데, 피고인 이DD가 ‘정무수석 일도 많고 챙겨야 할 일도 많고 하니 활동하는 데 쓰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금품의 출처, 지급시기 및 액수 가) 피고인 이DD는 국정원 내에서 정무수석실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부서로서 국내 정보 수집활동을 담당하는 8국(국익정보국)을 특정하여 그 국장인 추TT를 시켜 8국 사업비에서 조JJ, 신MM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였다. 만일 단순히 개인적 친분에 따라 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정무수석실과의 업무관련성이 높은 8국의 사업비에서 지급하도록 할 이유가 없고 더욱이 8국 국장으로 하여금 전달하도록 할 필요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이DD는 조JJ, 신MM이 각 정무수석,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는 기간에만 이들에게 돈을 교부하였고, 재직 이전이나 이후에 돈을 교부한 바 없다. 또한 교부한 돈의 액수도 친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이라는 직책에 따라 500만 원, 300만 원으로 구분하여 정하였으며 그 액수도 친분에 따른 격려금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 이DD의 지시에 의하여 교부된 돈은 피고인 이DD가 국정원장에서 퇴임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옮긴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JJ, 신MM에게 지급되었고(만일 피고인 이DD가 개인적 친분에 따른 사교적 의례로 지급한 것이라면 피고인 이DD의 국정원장 퇴임 후에는 중단되었어야 타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DD는 자신의 국정원장 퇴임 후에도 돈이 계속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후에도 신MM에게 위 돈을 계속 지급받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 조JJ의 후임 정무수석인 현KK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금액인 매월 5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DD가 조JJ, 신MM에게 전달한 돈이 오로지 친분관계에 따른 사교적 의례로만 지급된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전달 방법 추TT가 신MM에게 돈을 전달한 방법이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즉, 추TT는 매월 일정한 시기에 호텔 커피숍에서 신MM을 만나 미리 준비한 잡지에 전달한 현금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끼워 넣고 봉투를 홀리지 않도록 잡지를 반으로 접은 다음 대화를 하는 척하며 이를 신MM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신MM은 잡지의 접힌 부분이 펴지지 않도록 옆에 잘 두었다가 잡지를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5)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지 여부 가) 비록 조JJ, 신MM이 피고인 이DD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거나 조JJ, 신MM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무수석실 직원들에 대한 격려비 및 업무활동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무수석 및 정무비서관으로서 직무상 관련이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상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결국 뇌물공여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나) 뿐만 아니라 신MM은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추TT 8국 국장이 국정원 내부 인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인사 관여를 많이 하는 등 전횡을 일삼는다는 식의 좋지 않은 세평을 들은 적이 있었으나 이러한 세평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신MM은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추TT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있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정원의 예산은 국내 및 국외 보안 정보의 수집 및 작성,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업무 등 국정원의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고, 특히 제8국(국익정보국)의 사업비는 군사, 국방, 외교, 정부부처, 사회·문화·체육, 기업, 보수단체, 언론 등에 대한 국내정보수집을 담당한 제8국의 업무 범위 내에서 사용되도록 그 용도나 사용목적이 특정된 금원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이DD가 이를 정무수석 및 정무비서관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은 제8국 사업비의 사용목적 범위 자체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조JJ, 진UU에게 전달될 사업비에 대한 불출 신청서에는 ‘평화통일 환경조성’,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 ‘국정 현안 관련 각계 주요인사 협조체제 강화’ 등의 사업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 돈은 조JJ, 신MM에게 전달되었을 뿐 위와 같은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던 점, ③ 정무수석 및 정무비서관의 업무분장상 신MM, 조JJ이 국정원으로부터 제8국 사업비를 받을 당시에 국정원의 업무인 정보업무를 대행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DD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D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이BB의 정무수석실 여론조사비용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이BB 및 변호인의 주장 1) 국가정보원법위반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이BB는 정무수석실의 자금 지원 요청과 관련하여 이CC로부터 단순히 국정운영 관련 여론조사비용이라고만 보고받았을 뿐 새누리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비용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여론조사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무수석실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지급을 한 것이지 특정 정당인 새누리당을 위하여 자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이BB에게는 정치활동에 관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피고인 이BB는 정무수석실에 자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대통령의 국가안보 등 관련 국정 사안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 내지 국고손실의 인식이 없다. 나.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국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나, 다만 정당이나 정치인이 반드시 하나로 특정되어야 한다거나 그 명칭이 직접 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금 지급 요청의 주체, 자금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정당이나 정치인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한 기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로서 당시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비서관인 신MM이 이CC를 만나 위 여론조사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이B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치활동에 관여한다는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이BB는 이CC로부터 새누리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비용이라는 보고를 받은 후 위 비용을 지급해주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새누리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비용을 지급해주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국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로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이BB에게 정치활동에 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B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CC의 진술 (1) 이CC는 “2016년 3월 초경에 정무비서관 신MM의 연락을 받고 시청 앞 플라자호텔에서 점심을 같이 먹은 적이 있었는데, 신MM이 ‘총선도 있고 좋은 사람들(또는 당선 가능한 사람들)을 공천해야 하므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모자라니까 국정원에서 지원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A4용지 1장으로 된 여론조사비용 산정표를 보여주었는데 오른쪽 하단에 기재된 총액은 10억 4,000만 원이었다. 이후 피고인 이BB에게 신MM로부터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당선 가능한 후보를 공천하기 위하여 자체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비용이 모자라니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보고하면서 신MM로부터 받은 위 A4용지를 자신의 수첩 위에 놓고 지원 요청 금액은 1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설명을 하였는데, 피고인 이BB는 한참 생각하다가 ‘청와대 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하되 10억 원은 너무 크니까 반만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CC는 피고인 이BB에게 보고하게 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술내용에 관하여 자신 또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도 굳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이BB 및 변호인은, 이CC가 위 여론조사비용을 지급해주기 위하여 피고인 이BB에게 새누리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비용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축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CC가 굳이 위 여론조사비용을 지급해주기 위하여 자신의 상관인 피고인 이BB에게 허위의 보고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이CC는 최초 10억 원의 자금 지급 요청을 모두 들어주려고 생각하지 않았고 신MM이 비서관직을 그만둔 이후 청와대로부터 다시 연락이 없으면 마련했던 5억 원을 주지 않을 생각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이BB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CC가 이를 축소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신MM의 진술 (1) 신MM은 “현KK이 2015년 11월 내지 12월경 제20대 총선의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최대한 ‘친박 인사가 많이 공천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기조에서 전략을 짜보자고 하여 정무수석실에서 제20대 총선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6년 2월경 이후 현KK으로부터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더욱 확대하여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론조사비용이 10억 원 이상 부족하였기 때문에 현KK에게 ’이전 정부에서도 여론조사비가 부족하면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하니 부족한 자금은 국정원을 통해 지원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는 취지로 보고를 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CC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여론조사의 일시, 횟수, 비용 등 여론조사 비용 산출내역을 정리한 A4용지 한 장을 이CC에게 보여주면서 10억 4,000만 원이 원 부족하니 국정원에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CC는 액수가 커서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없고 국정원장과 이야기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하였고, 며칠 후 이CC가 전화로 ‘전액을 지원할 수는 없고 5억 원 정도만 지원하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신MM은 이CC에게 여론조사비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과 관련하여, 자금 지원을 요청할 당시 이CC 기조실장의 연령 정년에 관한 자신의 보고가 발단이 되어 이CC가 2014년경 사직서를 제출하였던 일로 이CC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국정원 기조실장인 이CC에 대하여 자신이 지시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CC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설명의 동기나 필요성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도 부합한다. 다) 금액 결정 과정 및 당시 정황 (1) 피고인 이BB 스스로도 청와대 정무수석실로부터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 지급을 요청받고 그중 5억 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피고인 이BB는 이CC가 5억 원만 지급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보고를 하여 자신은 이를 승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인 피고인 이BB가 지급 금액을 결정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40억 원 중 청와대에 이미 매월 1억 원을 지급하고 있던 상황에서 추가로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지급을 요청받고도 해당 여론조사의 내용, 그 비용의 발생경위, 여론조사의 주체 및 자금 요청의 주체 등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고 최초 요청받은 약 10억 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5억 원을 지급하기로만 결정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2) 오히려 피고인 이BB가 이CC로부터 위 보고를 받았던 2016년 3월경은 제20대 총선을 약 1달가량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고, 새누리당의 공천과 관련한 내용이나 새누리당 내에서 이른바 ‘친박' 진영과 ‘비박’ 진영 사이에 공천과 관련한 다툼 등에 관한 보도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10억 원이라는 거액의 비용이 발생한 여론조사라고 한다면 국정원장인 피고인 이BB로서는 그것이 20대 총선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사업비는 국내 및 국외 보안 정보의 수집 및 작성,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업무 등 국정원의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그 용도나 사용목적이 정해진 금원에 해당할 뿐인데, 이를 정무수석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지급한 것은 특별사업비의 사용목적 범위 자체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국가기관 간의 예산 이용은 국가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국정원의 예산을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 절차 없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이BB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던 점, ③ 위 5억 원은 특정 정당인 새누리당의 공천과 관련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발생한 비용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BB가 이CC로부터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이를 지급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 이BB로서는 위 5억 원이 청와대 또는 정무수석실의 국정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돈이 아니라 특정 정당인 새누리당을 위한 여론조사에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와대가 특정 정당인 새누리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관련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높은데, 국가재정인 국정원 자금을 적법한 용처가 아닌 불법적인 용처에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를 국가재정의 정상적인 사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위 여론조사비용 5억 원은 계좌이체 등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 전달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장소인 북악스카이웨이 올라가는 길에 위치한 간이 주차장에서 은밀하게 전달되었고 더욱이 자금전달에 관여한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이CC, 현KK, 김LL 등 관련 책임자들 대부분이 특별사업비로 새누리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BB에게 불법영득의사 내지 국고손실의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이B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이BB의 대통령 비서실장 이EE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이B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이BB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비서실장 이EE에게 청와대 비서실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특별사업비를 전달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 내지 국고손실의 인식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이BB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서실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5,000만 원 씩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와대 비서실장 이EE에게 특별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사업비의 사업목적인 국정원장의 직무 내용을 벗어나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특별사업비를 전달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한 예산집행이라는 점, 또한 피고인 이BB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사업비 예산에 대하여 법령에 정해진 기관 간의 이전절차도 밟지 아니하였고, 특별사업비의 지급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그 절차는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국정원의 예산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별개의 기관인 대통령비서실에 지급한 이상 국고손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이B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피고인 이CC의 남AA 재직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이C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이CC는 피고인 남AA의 특별사업비 5,000만 원 전달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설령 그 범행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조실장의 통상적인 업무로서 특별사업비를 불출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방조의 고의가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CC는 적어도 2013년 8월경에는 남AA이 특별사업비의 사업목적에 반하여 청와대에 특별사업비를 전달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부터 남AA의 특별사업비 전달에 의한 국고손실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남AA에게 계속해서 특별사업비를 불출해 준 이상 피고인 이CC에 대하여는 남AA의 국고 손실 범행 중 2013년 8월 이후의 범행 부분에 관한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이C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이CC는 자신이 2013. 4. 15. 기조실장에 취임했고, 취임 후 1 내지 2 개월쯤 될 무렵에 비서실 직원들 사이에 ‘오OO이 청와대에 봉투를 가져다준다’는 소문이 있어서 부하직원에게 이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그 결과 2013년 8월경 오OO이 남AA의 지시로 청와대에 특별사업비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는 이미 남AA의 지시에 따라 특별사업비가 3~4차례 매달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전달되었으므로 피고인 이CC는 그 무렵 남AA이 특별사업비를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 이CC가 남AA으로부터 또는 다른 객관적인 경로를 통하여 위와 같은 특별사업비 전달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국정원장인 이DD에게 특별사업비의 정기적인 청와대 전달 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2) 또는 피고인 이CC는 본건 범행 당시에도 국정원 예산이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그 이전에 이미 최NN으로부터 국정원 예산으로 청와대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남AA에게 보고하고 그러한 지원은 안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바 있어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남AA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남AA의 지시에 의한 특별사업비의 정기적인 청와대 지급이 특별사업비의 사업목적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이CC가 위와 같이 특별사업비의 정기적인 청와대 지급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이처럼 향후에도 특별사업비가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전달될 것을 예정한 상태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나 언급 없이 남AA에게 특별사업비를 계속 불출해 준 행위는 남AA의 범행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한편 피고인 이CC가 기조실장으로서 국정원장인 남AA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지시에 따를 의무는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이CC로서는 남AA의 불법적인 특별사업비 전달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면 최소한의 이의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기존의 절차에 따라 특별사업비 불출 행위를 계속한 이상 방조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8. 피고인 이DD 및 이BB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이DD는 최NN 관련 특별사업비 전달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이BB는 이EE 관련 특별사업비 전달 범행에 대하여 각 자수하였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법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도1054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이DD가 2017. 11. 13.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경 이CC로부터 국정원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사람이 기재부 장관인 최NN이라는 보고를 받고 최NN에게 특별사업비 1억 원을 교부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이DD는 위 자수서에서 ‘모든 정부기관이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관례적으로 활동비를 사용하는 전례에 비추어 이를 교부한 것이고 최NN 개인에게 이를 교부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뇌물공여죄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 내지 국고손실의 의사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DD의 행위가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이BB가 2017. 11. 24.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자신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 비서실장인 이EE에게 업유비용 월 5,000만 원을 지원해주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이BB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하여 청와대 비서실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특별사업비를 전달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사 내지 국고손실의 의사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이BB의 행위 또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으로서 필수적으로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1818 판결,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도1818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이DD 및 피고인 이BB의 위 행위가 자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의 경위, 횡령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이DD 및 이BB에 대한 형을 감경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남AA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7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이DD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다. 피고인 이BB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및 자격정지 3년 6개월 이하 라. 피고인 이CC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남AA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가중영역(10개월 이상 2년 이하)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만 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이DD 1) 제1범죄 : 각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9)> 기본영역(2년 6개월 이상 3년 6개월 이하) [각주9] 각 뇌물공여 범죄는 동종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 로 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각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10)> 기본영역(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각주10] 각 업무상횡령 범죄는 동종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피고인 이B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이CC 1) 제1범죄 :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특별양형 인자] 없음 2) 제2범죄 : 강요죄 [권고형의 범위] 강요)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개월 이상 1년 이하) [특별양형 인자] 없음 3) 제3범죄 : 뇌물공여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2년 1개월 10일 이하 5)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만 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업비 전달 범행 관련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국가의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국정원의 수장 및 실무 총책임자로서 막대한 예산 및 조직을 운용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막중한 지위에 있고, 특히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되어 있는 국정원의 예산 및 그 중에서도 증빙조차 필요없는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 대해서는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에 스스로의 책임하에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집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대통령의 요구, 지시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그러한 자금 지급이 과연 적법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원 예산을 함부로 대통령에게 전달하여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로 인해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의 집행 체계가 흔들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국정원의 예산이 국정원 본연의 직무인 국가 안전보장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도 위험이 초래될 우려마저 있었던 것이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발적으로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정원장의 지위에서 특별사업비를 지급해달라는 대통령의 지시 또는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특별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지원할 의도로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점이 있다. 한편으로는 피고인들이 이전 정부에서부터 청와대에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바 있다거나 전임 국정원장 때부터 자금을 전달하였다는 등 기존의 잘못된 관행에 기대어 본건 범행을 저지른 면도 있어 범행 당시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국고손실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국정원장 및 기조실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 고인들이 이 사건 국고손실 범행을 통하여 사적으로 특별사업비 등을 유용하였다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남AA에 대한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은 위 국고손실 범행뿐만 아니라 이CC에게 지시하여 사기업으로 하여금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하도록 강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차그룹은 위와 같은 강요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회에 거액을 자금을 지원하는 부당한 거래를 계속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목적 및 경위,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국고손실 및 강요 범행에 대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거나 자신의 지시를 따랐던 하위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그 지위나 권한에 걸맞지 않은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강요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나 기간 등을 정하여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강요행위에 의하여 실제 지원이 된 금액과 기간도 상당 부분 피고인이 국정원장에서 퇴임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 피고인 이DD에 대한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은 위 국고손실 범행 외에 국정원 예산을 횡령하여 기재부 장관 및 정무수석, 정무비서관에게 뇌물로 공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기재부 장관인 최NN에 대한 국정원 자금전달 범행은 피고인이 정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자신이 속한 국정원 예산 편의를 위하여 국정원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정무수석 및 정무비서관에 대한 국정원 자금전달 범행 역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빌미로 국정원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고손실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전 국정원장 때부터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해 왔다는 이CC 기조실장의 보고에 따라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각 뇌물공여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청탁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자신이 기관장으로 있는 국정원의 예산편성에 대한 감사의 표시 내지 국정원 업무수행의 편의 제공 등의 목적에 따라 범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최NN에 대한 특별사업비 전달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먼저 이를 알리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라. 피고인 이BB에 대한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은 위 국고손실 범행뿐만 아니라 국정원 예산을 횡령하여 정무수석실에 여론조사비용으로 전달하거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여론조사비용 관련 특별사업비 전달 범행은 피고인이 정무수석실의 직무권한을 벗어나 특정 정당의 공천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비용이라는 것을 알고도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하여 국고를 손실하고 정치관여행위를 한 것이다. 위 각 범행의 목적과 경위 및 전체적인 국고손실 범행의 규모와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고손실 범행은 이전 국정원장 때부터 해온 것이라는 이CC 기조실장의 보고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EE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국고손실 범행 또한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비용 관련 특별사업비 전달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정무수석실로부터 이미 이루어진 여론조사의 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고 이를 지원하였을 뿐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정치활동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EE에 대한 특별사업비 전달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먼저 이를 알리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마. 피고인 이CC에 대한 개별적 양형사유 피고인은 박FF 정부 초기부터 3년 이상 장기간 국정원의 인사, 조직,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업비 전달의 위법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상급자인 국정원장들에게 전혀 조언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DD, 이BB에게는 전임 국정원장 때부터 청와대에 특별사업비를 전달하였다고 보고하여 이DD, 이BB가 계속해서 특별사업비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3년 이상 범행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남AA의 지시를 받아 사기업에 대하여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강요하고, 이DD의 지시를 받아 특별사업비 1억 원을 횡령하여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이BB의 지시를 받아 특별사업비 5억 원을 횡령하여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여론조사비용으로 지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각 범행의 경위 및 가담 정도, 기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인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과 비교하여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임의로 횡령하여 청와대 비서관인 안HH에게 뇌물로 공여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실히 임하여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남AA 국정원장 재직 시절에는 특별사업비 전달 범행에 사후에 대하여 방조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특별사업비 횡령과 관련한 범행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안HH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장인 남AA, 이DD, 이BB의 지시를 받아 이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사적으로 특별사업비 등을 유용하였다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남AA, 이DD, 이BB에 대한 박 전 대통령 관련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남A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3년 5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매월 5,000만원을 협금으로 준비하여 이CC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박 전 대통령에게 합계 6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이DD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인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매월 1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이CC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박 전 대통령에게 합계 8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이BB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매월 1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이CC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박 전 대통령에게 합계 19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이BB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2016년 9월경 별지 ‘범죄일람표 Y 순번 20 기재와 같이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 자금 2억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이CC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관련 법리11) 1) 뇌물죄 관련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ㅡ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각주11] 이러한 법리는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다른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다)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참조). 라) 공무원이 물품의 구입 등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사업자 등으로 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사업자 등과 사전 약정하여 이를 횡령(국고손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의 내용과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한 돈의 액수, 그 계약이행으로 사업자 등이 얻을 수 있는 적정한 이익, 사업자 등이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돈을 공무원에게 교부한 시간적 간격, 사업자 등이 공무원에게 교부한 돈이 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5도7112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 있어 입증책임의 소재와 입증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남AA, 이DD, 이BB가 박 전 대통령에게 지급한 특별사업비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인 대통령의 직무 내용, 해당 직무와 교부자인 피고인들과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돈을 교부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돈을 교부한 경위와 시기 및 장소와 방법, 교부한 돈의 액수와 성격, 돈의 교부와 관련하여 교부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그 밖에 해당 돈을 교부하고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남AA, 이DD, 이BB가 박 전 대통령에게 지급한 특별사업비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대통령의 직무 내용 및 국정원장인 피고인들과의 관계 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하며(헌법 제78조),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고(정부조직법 제11조), 그에 따라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나) 한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원을 두고 있는데(정부조직법 제17조), 국정원은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와는 별도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와 함께 대통 령 소속의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정부조직법 제2장 참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국가정보원법 제2조), 국정원의 조직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하고, 국정원은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국가정보원법 제4조). 또한 국정원에 원장·차장 및 기조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국가정보원법 제5조), 국정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차장 및 기조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원장은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정보원법 제7조). 다) 대통령과 국정원 간 업무상의 관계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국정원 근무자들은, ‘① 국정원장, 각 차장 및 기조실장에 대한 인사는 대통령의 전권으로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국정원 일반직원들의 경우도 일정한 급수 이상의 간부급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승급이든 보직이동이든 모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정원의 조직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차장실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기조실장이 각 차장실별 개편안을 종합하게 되며 국정원장이 임명하는 조직개편 심의위원회 위원장 주관하에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개편안을 확정하고 국정원장이 결재를 한 다음 청와대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정원 조직과 관련하여 국정원에서 조직개편안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결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별도 법령의 개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국정원의 조직 구성에서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자이다. ④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안유지가 필요한 기밀사항들에 관하여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제 정세와 관련된 사항, 북한의 정치, 경제, 군사 상황, 김정은의 동향, 북한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동향, 국내 경제의 동향, 기업들의 애로사항, 문제점,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서면으로 매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회의에 참석하여 북한 핵무기 개발, 미사일 발사, 전략적·전술적 도발 상황, 국제 정세 등에 관하여 회의 후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은 ①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정무직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 국정원의 조직구성, 개편 등에 관한 최종적인 승인권을 가지 고 있고, ②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해외 정보 등과 관련된 모든 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지휘와 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③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정원 예산 편성에 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 소관 예산에 관한 회계검사 및 감찰결과를 보고 받아 통제할 수 있는 등 국정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국정원의 인사, 조직, 예산 등에 관하여 법률상, 사실상 막대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대통령과 국정원 내지 국정원장은 매우 밀접한 업무적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마) 그러나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의 밀접한 업무적 관련성은 법령에 정한 권한과 직무 등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이므로, 국정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금품의 수수가 곧바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거나 직무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금품 교부의 경위나 당사자 사이의 의사 등 여러 다른 사정들을 함께 살펴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국정원도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하여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국정원장으로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대통령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금품이 교부된 경우에 위와 같은 대통령과 국정원장 간의 객관적 업무관련성만을 들어 곧바로 뇌물로서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도 역시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정부의 각종 정책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안에서 해당 기업과 관련된 국책사업에 대한 업무가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자금 교부행위의 주체 및 대통령의 직무내용과 교부자와의 관계 등에서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지급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아래의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남AA, 이DD, 이BB가 박 전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박 전 대통령 또는 청와대의 요구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남AA의 특별사업비 지급 경위 (1)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던 안HH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 지원 예산 관련해서 남 원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다. 남 원장에게 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는, NSC 회의가 끝난 후 피고인 남AA을 찾아가 ‘대통령님께서 청와대 지원예산과 관련하여 원장님과 말씀하신게 있다는데…’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남AA이 바로 알아듣고 ‘알았다'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박 전 대통령은 자필 진술서에서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하여 청와대 3인의 비서관 중 1인으로부터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며 이를 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받아 사용하였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당시 비서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지원을 받아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남AA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청와대 예산 중 일부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잊고 있었는데, 이후 2013년 5월 초경 NSC 회의가 끝난 후 안HH으로부터 ‘청와대에 5,000만 원을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청문회 준비시절 들었던 보고 내용이 떠올라 그 때부터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돈 중 5,000만 원을 매월 청와대에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남AA의 정책특보였던 오OO은 “피고인 남AA이 ‘청와대에서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청와대 비서관들이 사기를 치는 것은 아니겠지'라고 걱정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남AA 역시 오OO과 있는 자리에서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파고인 남AA은 자신이 먼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박 전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를 받고서 또는 적어도 그러한 요구나 지시가 있는 것으로 믿고서 그에 응하여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상·하급 공무원 간의 금품 수수가 뇌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공무원 상호간에 특정한 청탁을 매개로 하여 금품이 교부·수수되거나 적어도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자발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상급자가 이를 알면서 수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남AA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경위는 이러한 상·하급 공무원간의 통상적인 뇌물 공여의 경우와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남AA이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아 대통령의 지시에 응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 남AA으로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할지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거나 나아가 특별사업비의 지급을 중단할지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여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고인 남AA은 앞서 국고손실죄에 관하여 인정한 바와 같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금 지원 지시를 받고 특별사업비의 본래 용도와는 달리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지급함으로써 국고손실의 범행을 저질었으므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불출하여 지급한 특별사업비는 그 성격상 횡령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특별사업비 예산을 임의로 전용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로 피고인 남AA에게 요구하여 특별사업비를 전달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남AA과 공모하여 국고손실의 횡령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이 횡령하여 박 전 대통령에게 지급된 특별사업비는 국고손실 범행의 공범들 사이에서 그 횡령금을 귀속시킨 결과에 불과하다고 볼 여자기 크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이DD, 이BB가 박 전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부분도 박 전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국고손실 범행의 공범들 사이에 횡령금을 귀속시킨 결과라는 기본적 구조는 피고인 이DD, 이BB에 대한 부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나) 피고인 이DD의 특별사업비 지급 경위 (1) 피고인 이DD는 ‘기조실장 이CC로부터 전임 남AA 국정원장 때부터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청와대에 지급하여 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는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CC도 ‘피고인 이DD에 게 전임 남AA 국정원장 때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지원하고 있었다는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이DD가 자신에게 직접 가져다주라고 지시하여 청와대에 돈을 가져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와 같은 진술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이DD도 자신이 먼저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전부터 이어져 온 박 전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에 응하여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박 전 대통령에게 특별 사업비를 지급할지 여부나 특별사업비의 지급을 중단할지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여 처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이DD가 국정원장에 임명된 직후부터 청와대에 지급하던 특별사업비를 종전의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자발적으로 증액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에 의하여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이DD가 국정원장 취임 직후인 2014. 7. 21.경부터 매월 특별사업비 1억 원씩을 청와대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특별사업비 증액을 지시받았다는 이C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이DD로부터 처음부터 1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1억 원을 증액하여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 이DD는 특별사업비 지급 규모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한 경위에 관하여, ‘이CC로부터 남AA 국정원장 시절부터 청와대에 특별사업비를 지원해왔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 2014. 7. 21.경 피고인 남AA 원장 퇴임 이후인 6월에 지급되지 않은 5,000만 원을 7월분과 합쳐 1억 원을 청와대에 보냈고, 2014년 7월 말경 최NN 의원과 오찬을 할 당시 청와대가 어려우니 청와대에 제공하는 금원을 증액해 주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한다는 취지로 수첩에 기재하였다. 이후 청와대 사정에 대하여 이곳저곳 알아보니 청와대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 1억 원으로 증액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처음부터 1억 원을 증액하여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특별사업비 최초 지급일 이후인 2014년 7월 말경 피고인이 최NN 의원을 만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무렵 피고인의 수첩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므로 피고인 이DD가 취임 직후부터 곧바로 특별사업비를 1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청와대에 매월 지급하는 특별사업비 규모를 1억 원으로 증액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자발적인 의사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나, 이미 매월 5,000만 원씩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지급되고 있던 상황에서 소위 친박세력의 대표적 인물이고 박 전 대통령과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최NN으로부터 국정원의 청와대 지원 금액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받은 사정 등이 고려되어 종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특별사업비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특별사업비를 증액하여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스스로 지급액의 증액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별사업비 지급의 경위나 성격이 이전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이BB의 지급 경위 (1) 피고인 이BB가 특별사업비 지급을 시작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이BB는 ‘기조실장이던 이CC로부터 전임 원장 때부터 청와대에 매월 1억 원을 지원하여 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자금 지원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C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 이BB는 이후 청와대 자금 지급 사실에 관하여 당시 비서실장이던 피고인 이DD로부터 국정원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청와대에 매월 1억 원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16년 5월경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청와대에 지원했던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직접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이BB 또한 이전부터 이어져 온 박 전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에 응하여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2016년 8월경 자금지원을 중단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① 피고인 이BB는 ‘이CC로부터 청와대가 더 이상 지원 필요 없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고 거기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이CC로부터 지원 중단이 결정된 과정이나 경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② 이CC는 ‘안HH에게 당시 ◎◎재단, ☆스포츠와 관련된 보도가 있어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로 지원된다는 것이 알려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자신이 먼저 중단제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③ 안HH도 ‘이CC로부터 국정원 자금 지원에 관하여 우려하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박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중단 지시를 이CC에게 전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이BB가 스스로 특별사업비 지급의 위법성 내지 문제점을 인식하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였다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중단 지시를 받고서 수동적으로 이를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2016년 9월경 특별사업비 2억 원을 다시 지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① 피고인 이BB는 ‘이CC로부터 대통령이 금전적으로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억 원을 전달하게 되었다. 이미 청와대에서 중단지시가 있어 그 지시가 유효한 것으로 이해했지만 특별하게 한 번 부족하다는 뜻에서 요청한 것으로 보고 지원했다,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격려금 등으로 돈을 쓸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어 2억 원을 지급한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② 안HH은 ‘이CC가 청와대가 어떠냐고 물어와서 좀 어렵다고 대답하였고, 명절이 오는데 뭐 좀 해줄 것 없냐고 다시 물어서 대통령이 명절에 격려금이나 금일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야기 해주었다’는 취지로, ③ 이CC는 ‘안HH에게 청와대 요즘 어떻냐라고 물어보니 대통령이 요즘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이BB는 이CC로부터 대통령이 금전적으로 힘들어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대통령의 자금 요청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여 다시 2억 원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9지급 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BB가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지원 금액을 2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종전에 매월 1억 원 씩 지급하던 것과 그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국정원에서 청와대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관행 내지 사례 관련 국정원 기조실장 이CC는 과거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 한 사례들이 있었고 특히 자신이 국정원 예산관으로 근무할 당시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인지는 모르나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이DD, 이BB도 과거 국정원 차장 등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전임 국정원장 때부터 청와대에 자금 지원을 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권BV 등 국정원 근무자들도 과거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 등 외부기관에 자금을 지원한 사례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이DD, 이BB 역시 과거 국정원 차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청와대 등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에다가 별도의 증빙을 요하지 않고 사후에도 그 사용처 내지 사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국정원 자금의 특수활동비로서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특별사업비를 전달하기 이전에도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관행 내지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자금 전달이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에 대하여 별다른 거부감이나 문제의식 없이 특별사업비를 전달하게 된 데에는 이와 같은 종전의 관행 내지 사례에 대한 인식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남AA, 이DD, 이BB의 인식 및 의사 가) 피고인 남AA은 일관하여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예산 중 일부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고 국정원장 취임 후 안HH 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 5,000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으며, 자신이 과거 합동참모본부 근무시 정보참모본부 예산 중에 국정원이 통제하는 예산이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있어 국정원 예산 중에 청와대의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청와대에 돌려준다는 의사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5,000만 원씩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피고인 남AA이 그 주장과 같이 국정원 예산 중에 청와대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서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그 주장에는 청와대 예산 지원을 요구받고 그에 응하여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 남AA의 변호인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피고인 남AA에게 청와대 예산 지원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는 안HH의 진술이나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국정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였다는 취지의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박 전 대통령 또는 청와대로부터 예산 지원을 요구받고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피고인 이DD는 일관하여 ‘이CC로부터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 지원하여 왔다는 보고를 받고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 지원한다는 의사로 이CC에게 특별사업비 지원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이BB 역시 ‘이CC로부터 전임 원장때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지원하여 왔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는 그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된 관행이라고 생각하여 종전에 하던 대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라는 기관에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 지원을 지시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장에 더하여 피고인들에게 청와대에 대한 특별사업비 지급에 관한 보고를 하였고 이를 직접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이CC의 진술, 종전에 특별사업비가 지급되어온 경위와 기간, 특별사업비 지급에 관한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위 피고인들 역시 종전부터 이어져 오던 박 전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에 따라 대통령 또는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이DD는 국정원 예산 업무의 책임자인 기조실장 이CC로 하여금 직접 특별사업비를 전달하게 함으로써 종래 국정원장의 정책특보 또는 비서실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일을 보다 공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 이DD가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전달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은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와는 달리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와 함께 대통령 소속의 기관으로서 직접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매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긴밀한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직체계나 업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인 위 피고인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기관의 입장에서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설령 그러한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특별사업비의 지급이 적절한 것인지, 더 나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러한 점에서 국고손실의 횡령행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한편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대통령이나 청와대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가나 혜택을 바라는 등의 이유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오OO, 박QQ, 이CC, 정PP 등 국정원 근무자들은 대부분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에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앞서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바와 같이 관련자들이 국정원의 예산을 청와대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위법 내지 부당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어떠한 대가나 혜택을 바라고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특별사업비의 전달방법 가) 특별사업비의 전달방법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 남AA으로부터 특별사업비 전달을 지시받은 비서실장 박QQ은 ‘처음 2~3번은 직접 서류봉투에 밀봉한 돈을 가지고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는 파견 직원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방문 목적을 기재한 후 청와대 연풍문을 통과하여 총무비서관 이GG에게 서류봉투를 전달하였는데, 이후 이GG이 청와대 차량을 광화문 ◇◇극장 인근 주차장으로 보내주어 그 차를 타고 별도의 검문절차 없이 바로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 돈이 든 서류봉투를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② 피고인 이DD, 이BB로부터 특별사업비 전달을 지시받은 기조실장 이CC 역시 ‘청와대 비서관이던 안HH과 주로 연무관 옆 골목에서 만나 안HH의 차조수석에 타 돈이 든 가방을 조수석에 두고 차에서 내렸다, 연무관 옆에서 전달하다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감사원 앞, 험법재판소 앞 등으로 장소를 바꾸기도 하였는데, 다시 연무관 옆에서 만나 전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박QQ 또는 이CC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된 특별사업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은밀한 방법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 남AA, 이DD, 이BB가 위와 같은 전달방법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 남AA은 일관되게 정책특보인 오OO에게 매월 5,000만 원을 청와대에 가져다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을 뿐 구체적인 전달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오OO도 ‘피고인 남AA이 청와대 비서관에게 특별사업비를 전달하라고 지시하였지만, 누구에게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가져다주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 박QQ이 이GG에게 서류봉투를 전달해주고 나서도 별도로 피고 인 남AA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박QQ도 ‘기계적으로 해오던 친전 서류 전달과 달리 생각하지 않았고, 이GG이 차량을 청와대 밖으로 보내 주는 것에 관하여도 단순히 편의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남AA에게 별도로 전달방법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이DD, 이BB도 일관하여 ‘이CC에게 매월 1억 원을 청와대에 가져다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을 뿐, 구체적인 전달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CC 역시 ‘당시 청와대에 아는 사람이 안HH 비서관밖에 없어 안HH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만 보고하였을 뿐, 피고인 이DD, 이BB에게 별도로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지시받거나 전달 후에 보고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은 전달자들인 오OO 또는 박QQ, 이CC에게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청와대에 가져다주라는 지시를 하였을 뿐 구체적인 전달방법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위와 같은 특별사업비의 은밀한 전달 방법 등에 비추어 적어도 그 전달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은 국정원 자금의 청와대 전달이 문제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들의 구체적인 진술내용 또한 국정원의 자금이 청와대 내지 외부 기관으로 나가는 것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이지 부정한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의 예산을 청와대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위법 내지 부당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뇌물과 같은 부정한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특별사업비의 지급 시기 및 액수 가) 피고인 남AA, 이DD, 이B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가 국정원장이 아무런 증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합하여 지급하지 않고 매월 1회 5,000만 원 또는 1억 원씩 장기간에 걸쳐 기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 한 번에 불출하여 전달할 수 있는 특별사업비의 규모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 특별사업비를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한 번에 다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국정원 내·외부에 알려질 위험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장기간의 정기적인 특별사업비의 지급은 상당한 정도의 은밀함이 요구되는 뇌물의 통상적인 지급방식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나) 한편 피고인 이BB는 2015년 추석 무렵인 2015년 9월경, 2016년 설 무렵인 2016년 1월경 매월 지급하던 1억 원에 더하여 추가로 1억 원을 전달하였고, 2016년 9월경에는 한 번에 2억 원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CC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는 대통령이 추가로 돈 쓸 일이 더 많다고 하여 피고인 이BB가 1억 원씩 더 가져다주라고 지시하였다. 2016년 9월경 안HH으로부터 대통령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피고인 이DD에게 보고하자 명절도 곧 다가오니 2억 원을 보내주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피고인 이BB는 이CC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2015년 9월경 및 2016년 1월경에 매월 지급되던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1억 원에 더하여 1억 원씩 추가로 지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있다), 앞서 본 종래 특별사업비의 지급 경위, 피고인 이BB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 피고인 이BB의 인식과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또한 피고인 이BB가 매월 1억 원씩 지급하여 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예산을 청와대에 지원한다 의사로 추가로 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6) 교부자인 국정원장이 얻을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가) 검사는, 피고인 남AA, 이DD, 이BB가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향후 임기 및 인사, 예산편성 등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국정원 현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특별사업비를 공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먼저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 남AA, 이DD, 이BB가 박 전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기 시작한 시기는 위 피고인들이 국정원장으로 임명되고 난 직후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피고인들이 이전부터 국정원장에 임명되는 것을 원하였다거나 이를 부탁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을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 개인에게 사례나 보답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임명에 대한 보답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국고금을 횡령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다) 한편 국정원장 직무수행 등에 관한 각종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 남AA이 국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속칭 ‘국정원 댓글 사건’, ‘NLL 대화록 공개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등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하는 국정원 관련 현안이 일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특별사업비 지원 경위에 비추어 보면,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지급하기 시작한 당시부터 그러한 현안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남AA이 향후 위와 같은 현안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현안들은 국정원에 국한된 사안이라기보다는 당시 대통령의 국정수행 및 여야간 정국 주도권 쟁취와 관련한 중요 정치적 이슈여서 박 전 대통령 자신이나 정권 자체에 중요한 현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박 전 대통령 또는 청와대가 위와 같은 현안들에 대하여 국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청와대의 의견을 여당에 전달하는 등의 행동을 취한 것이 국정원장인 피고인들의 특별사업비 전달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국가안보 내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긴밀하게 협조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보이므로 국정원장이 과연 대통령에게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국정원장의 직무수행이나 국정원 현안에 관한 각종 편의를 보다 더 기대할 수 있는 관계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국정원장의 직무수행이나 국정원 현안에 관한 각종 편의를 기대한다는 명목은 위와 같은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다소 막연하거나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뇌물공여의 동기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더욱이 위 피고인들이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실제로 대통령의 도움 또는 지원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기대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판단할 만한 자료도 찾기 어려워 박 전 대통령이 그와 관련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지급한 특별사업비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만일 위 피고인들이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이나 국정원장의 국정수행 내지 현안에 대한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것이고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금품이 교부되고 수수된 것이라면 실제로 그러한 각종 편의를 어느 정도 제공 받았어야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남AA은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지 1년 정도만에 사임의 구체적인 사유도 듣지 못한 채 사실상 일방적인 사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이DD 역시 부임 후 첫 간부급 인사에서 추TT를 감사관(2급)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안을 마련하여 대통령에게 결재를 올렸으나 추TT를 8국장(1급)으로 승진 발령하라는 등의 일방적인 지시가 있어 청와대와 마찰을 빚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7)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사기업 또는 사적인 개인과 같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와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직무에 관한 권한을 남용한다거나 국익이나 공익에 반하여 공여자의 사익 추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직무집행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품의 수수 자체로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의 직속 하위기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 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정원장으로서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국정원 예산 중 일부를 전달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대통령의 국정원 내지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에 관하여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를 쉽게 상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8) 박 전 대통령이 전달받은 특별사업비의 사용처 관련 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들로부터 전달받은 특별사업비 총 35억 원 중 상당액을 사저관리비, 기차료 비용, 의상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공여자인 피고인들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사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위한 지원이 아닌 대통령 개인에 대한 금품 교부의 의미를 갖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들로부터 전달받은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전달받은 특별사업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들이 알았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과 같은 특별사업비의 사 용처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들의 특별사업비 전달에 관한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남AA, 이DD, 이BB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의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남AA, 이CC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남AA과 피고인 이CC는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국내 보안정보 수집 및 작성 등 정보활동,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등 국정원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차그룹 부회장 김BT으로 하여금 2014년 3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제철을 통해 △△회 자회사인 ▽▽흥업에게 25억 64,979,226원을 물류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관련 법리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12) [각주12]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은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채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올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제1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의 경우 직권을 남용하는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1) 국가정보원법상의 직권남용죄는 국정원 원장·차장과 그 밖의 직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사기업인 □□차그룹에 대하여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국정원장 및 국정원 기조실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13) [각주13] 사전적 의미로 직권이란 “직무상 권한” 또는 “공무원·법인 등의 기관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나 그 범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남용이란 ‘’함부로 쓰는 것” 또는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부당한 사용”을 의미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다”고 함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언상 이해된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먼저, 사기업에 대하여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행위가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기조실장의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한편, 헌법 제15조, 제126조는 기업의 자유로운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천명하고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조항을 고려해보면,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거조실장이 사기업에 대하여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지원을 요구하는 행위는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기조실장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일반 사기업인 □□차그룹에 대하여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정원의 일반적 직무권한, 특히 대기업 등 민간을 상대로 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그와 관련한 협조 요청 업무에 속하는 것임을 전제로 피고인 남AA, 이CC가 그와 같은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가정보원법상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작성 및 배포하는 업무가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대기업 등 민간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와 관련하여 업무 협조를 구하는 것이 국정원 또는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기조실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하는 행위가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 으로 보이는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① 이 사건에서 직권남용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사기업에 대하여 보수단체의 자금 지원을 요구한 행위이므로 이러한 보수단체 지원 요구 행위에 관하여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이 존재하는지가 이 부분의 쟁점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대기업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와 관련하여 업무 협조를 구하는 것이 국정원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사기업에 대하여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할 뿐만 아니라 업무 협조를 구하는 업무 또한 정보 수집에 관련한 범위 내에서 협조를 구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지 그와 무관한 내용의 협조를 구하거나 나아가 특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사기업에 대하여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형식적·외형적으로라도 정보 수집과 관련한 업무 협조를 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검사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국정원 직원이 기업의 직원 등 민간의 관계자를 만나 국정원 권한 외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부 내용을 불문하고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불합리하고 강요죄 등과는 별도로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될 위험이 있다), ② 더욱이 이 사건에서 보수단체의 지원을 요구한 피고인 이CC는 국정원 기조실장으로서 국정원의 인사·예산·조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민간기업을 접촉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 이CC가 보수단체의 지원을 요구하는 행위가 국정원의 인사·예산·조직 관리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도 없다(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차그룹의 김BT도 국정원의 인사·예산 등을 담당하는 국정원 기조실장이 갑자기 만나자고 한 것에 대하여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또한 피고인 이CC가 □□차그룹 김BT을 만나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하는 과정은 모두 당시 □□차그룹에 출입하던 국정원 담당관(IO)이이 아니라 과거에 □□차그룹에 출입하여 인연이 있던 국정원 직원 김BS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이어서 그러한 행위가 국정원의 정보 수집이나 그와 관련한 업무 협조 요청이라는 직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④ 또한 피고인 이CC는 김BT에게 단순히 보수단체인 △△회 지원을 요구하였을 뿐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등과 매개하여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조정 업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 □□차그룹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언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김BT은 국정원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단지 예전부터 국가의 최대 권력기관으로 군림해 왔기 때문에 국정원 기조실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검사는 □□차그룹의 일부 공장이 국가보안시설에 등록되어 있어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 국정원장이 보안 조사 등을 할 수 있음을 들어 △△회 지원 요구가 국정원장 및 국정원 기조실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범위에 속한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이CC가 김BT에게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BT 역시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회 지원을 하게 되었다고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이CC의 위와 같은 보수단체 지원 요구 행위에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를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국 피고인 남AA, 이CC가 김BT 등으로 하여금 △△회에 자금지원을 하게 한 행위는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기조실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뿐 국정원장이나 국정원 기조실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4의 나.항 기재 강요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아니 한다. 3. 피고인 이BB에 대한 정무수석실 여론조사비용 관련 뇌물공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대(對) 국회, 여야 정치권 및 시민단체 관련 대응 업무 전반을 보좌하는 업무를 전담하면서, 대통령의 국정원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임명 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취합한 세평 등을 참조한 의견을 제시하고, 소속 행정자치비서관을 통해 행정자치부를 관할하면서 국정원 등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구성에 관여하며, 국정원 등 중앙행정기관의 정부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비서실장 보고 시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권한을 보유·행사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인사·예산·조직과 관련한 대통령의 결정 및 지휘·감독권은 국회의 입법 내지 심의 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정무 수석은 국회를 담당하면서 여당·야당 등 정치권의 상황 및 입장 파악, 비판이나 공세에 대한 대응,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여론 조성 등의 방법을 통해 대통령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결정권 및 지휘·감독권을 보좌한다. 피고인 이BB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CC를 통하여 정무수석 현KK 및 김LL에게 5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이BB가 정무수석에게 지급한 특별사업비가 정무수석 등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공무원인 정무수석 등의 직무 내용, 해당 직무와 교부자인 피고인 이BB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돈을 교부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돈을 교부한 경위와 시기, 교부한 돈의 액수와 성격, 돈의 교부와 관련하여 교부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교부한 장소와 방법, 그 밖에 해당 돈을 교부하고 수수하는 것으로 한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여론조사비용 5억 원이 현KK, 김LL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정무수석과 국정원의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무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회, 여야 정치권 및 시민단체 관련 대응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정원과의 업무적 관련성이 일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정무수석이 보좌하는 대통령의 직무권한 등 법령에 정한 권한과 직무 등에 따른 당연할 결과일 뿐이므로 정무수석과 국정원장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와 같은 금품의 수수가 곧바로 정무수석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거나 직무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금품 교부의 경위나 당사자 사이의 의사 등 여러 다른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특별사업비의 지급 경위 가) 금품의 교부자와 수수자 간에 특정한 용도 내지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취지로 자금이 전달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관련 대가 이외의 용도로 금품이 교부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와 별도로 그 자금의 교부를 매개로 하는 청탁이나 대가가 있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그러한 자금의 수수 자체만으로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신MM은 여론조사비용 지급이라는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이BB도 그러한 용도에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자금을 지급하였으며, 실제로도 위 자금은 위와 같이 특정된 용도인 여론조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 이CC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 당시 신MM은 금원의 사용처인 여론조사비용 및 액수에 관하여 그러한 비용의 발생 경위 및 구체적인 비용 내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정무수석실과 국정원 사이에 어떠한 청탁이나 대가로 볼 만한 사항이 논의되었다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 한편 정무비서관인 신MM은 정무수석인 현KK의 지시에 따라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여론조사비용 약 10억 원이 부족하게 되자 현KK에게 보고하여 국정원으로부터 위 여론조사비용을 지원받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후 기조실장 이CC를 만나 여론조사비용 지원을 요청하였다. 결국 신MM은 여론조사 실시에 즈음하여 국정원으로부터 이를 지원받기 위해 그 비용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이미 발생한 여론조사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비로소 국정원에 지원 요청을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MM이 위와 같이 국정원에 여론조사비용 지원을 요청한 이유는 여론조사비용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여 그 비용 지급을 고민하던 중 여론조사를 실시한 아○○센터 대표 이CD로부터 이전 정부에서도 국정원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이BB 역시 정무수석실로부터 여론조사비용 지원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정무수석실의 여론조사 실시 여부나 그 비용 지급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정무수석실의 지원 요청에 따라 비로소 지원 여부를 검토하여 그 지급을 결정하게 되었다. 라) 또한 여론조사비용으로 지원할 자금의 액수 및 시기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관하여 보면, 당초 정무수석실에서는 약 10억 원을 요청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인 이BB와 기조실장 이CC는 정무수석실에서 요청한 것과는 달리 그중 절반인 5억 원만 지급하기로 한다거나 지급 시기도 당장은 어렵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지급한다거나 지급할 금액 또한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는 등으로 수정된 내용을 정무수석실에 통보하였고 정무수석실에서는 국정원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자금의 지급 요구와 그에 응한 자금의 지급 경위는 뇌물의 제공을 먼저 요구하는 공무원과 그에 응하는 교부자 사이의 뇌물 범죄에서 나타나는 통상적인 행태로서는 좀처럼 상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피고인 이BB, 이CC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현KK 등 정무수석실로부터 자금 지원 요청을 받고 특별사업비의 본래 용도와는 달리 이를 현KK 등에게 지급함으로써 국고손실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불출하여 지급한 특별사업비는 그 성격상 횡령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현KK 등은 처음부터 특별사업비 예산을 임의로 전용하여 이를 사용할 의사로 피고인 이BB, 이CC에게 요구하여 특별사업비를 전달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이BB, 이CC와 공모하여 국고손실의 횡령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이 횡령하여 현KK 등에게 지급된 특별사업비는 국고손실 범행의 공범들 사이에서 그 횡령금을 귀속시킨 결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피고인 이BB 및 관련자들의 인식과 의사 가) 피고인 이BB는 현KK, 김LL을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며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여론조사비용 지급 요청이 온 것에 대하여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였고 정무수석 개인이 아닌 정무수석실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만일 피고인 이BB가 여론조사비용을 뇌물로 공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정무수석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나 편의를 요구하거나 적어도 이를 기대하였을 것임에도 기록상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나아가 뇌물범죄와 관련하여 만일 공무원과 사이에 뇌물을 공여하기로 하였다면 뇌물을 공여하기까지 사이에 해당 공무원이 사직하는 등 그 신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는 뇌물을 공여하기로 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사항이어서 그 경위를 확인하거나 뇌물 공여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향후의 대응을 검토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반응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이 사건에서 당초 여론조사비용의 지급을 요청한 정무비서관 신MM이나 정무수석 현KK이 국정원으로부터 여론조사비용을 지급받기로 한 후 정무비서관이나 정무수석에서 각각 사임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피고인 이BB나 기조실장 이CC는 그 경위를 확인해 보거나 향후 대응 등에 관하여 어떠한 검토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뇌물을 공여하기로 약속하고 뇌물의 교부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의 통상적인 행태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부분이다. 나) 한편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1146 판결 등) 따라서 공무원이 금품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수수자인 공무원 자신이 해당 금품의 수령 주체로서 이를 영득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뇌물의 수수자로 특정되어 있는 현KK, 김LL이 자신을 여론조사비용에 관한 5억 원의 수령 주체로 인식하여 이를 영득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이 있다. 이 사건 여론조사 실시의 경위와 경과, 여론조사 실시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 및 청와대 예산에 의한 일부 여론조사비용의 지급 등에 비추어 보면 정무수석실에서 실시한 이 사건 여론조사는 그러한 여론조사가 법률상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정무수석실의 공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 서 그러한 여론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여론조사비용 역시 정무수석실 내지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인 채무로 볼 여지가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여론조사 실시에 관여한 현KK이 비록 정무수석실의 최고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여론조사비용 채무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 여론조사비용의 변제를 위하여 국정원으로부터 교부받기로 하는 자금을 자신이 수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만일 현KK이 여론조사비용을 뇌물로 지급받을 의사였다면 자신이 정무수석에서 퇴임한 2016. 6. 9. 이전에 이를 지급받으려 하였거나 자신이 이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후임 정무수석인 김LL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김LL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현KK은 신MM이 퇴임한 이후 정무수석실 행정관 원BX으로부터 국정원 자금을 받아 여론조사비용을 해결하기로 한 문제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는 원BX에게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 문제는 신MM에게 물어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반응은 그 적절성 여부를 떠나 현KK 개인이 책임지는 문제가 아니라 정무수석실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무수석인 현KK이 여론조사비용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후임 정무수석인 김LL 역시 여론조사비용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김LL도 여론조사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교부 되는 국정원 자금을 자신이 교부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김LL으로서도 정부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국정원에서 여론조사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고 종전 정무수석실에서 이루어진 업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국정원에 여론조사비용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일 뿐 김LL 자신이 국정원으로부터 여론조사비용을 개인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 이BB 및 현KK 등의 언행은 일반적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들 간의 행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수수 당사자들 사이에 여론조사비용에 관한 위 5억 원을 뇌물로 주고받기로 하는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4) 특별사업비의 액수와 전달 방법 가) 정무수석실에서는 여론조사비용으로 10억 원을 요청하고 국정원에서는 그중 5억 원을 전달하였는데, 위 금액은 모두 정무수석과 국정원의 업무관계를 고려해 보더라도 직무에 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또한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국정원에 위와 같은 거액에 상응하여 대가나 편의 등을 제공할 만한 현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여론조사비용 전달과정에서 청와대에서는 여론조사를 담당한 행정관 이BW, 원BX이 참석하고 국정원에서는 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조실장 이CC와 예산관 권BV이 참석하는 등 해당 업무에 관한 실무책임자들이 관여하였는데, 이처럼 양 측의 업무 관계자들이 다수 관여한 것은 위와 같은 여론조사비용의 전달이 국정원 및 정무수석실 업무의 일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이CC는 위 5억 원을 전달한 후에 이BW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특별사업비 증빙자료로 보관하였다. 뇌물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속성상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이 통상적일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영수증과 같이 사후에 뇌물 범행의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공여자 측인 국정원에서 스스로 만들고 나아가 이를 해당 자금 사용의 공적인 증빙자료로 관리하였다는 것은 위와 같은 뇌물 범죄에서의 통상적인 행태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다. 5) 교부자인 국정원장이 얻을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가) 여론조사비용 지급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국정원과 관련하여 담당하는 일반적인 업무 외에 국정원장인 피고인 이BB로부터 청탁을 받아 담당할 특별한 현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과 관련한 현안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수행과 관련한 현안이기도 하므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수석이 당연히 담당하여야 할 업무이기도 하다). 나) 피고인 이BB가 여론조사비용 지급을 요청받은 시기는 2016년 3월경으로서 피고인 이BB가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지 약 1년이 지난 후이므로 국정원장의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정무수석이 담당한 업무에 대한 사례 또는 보답 등을 위하여 위 5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의 국정원 인사와 관련하여 정무수석이 특별히 담당한 업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피고인 이BB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국정원 정무직 인사와 관련하여 업무를 담당한 사실도 없다). 다) 검사는 피고인 이BB가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국정원 현안과 관련하여 정무수석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며 특별사업비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정원장의 직무수행이나 국정원 현안에 관한 각종 편의를 기대한다는 명목은 위와 같은 국정원장과 정무수석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소 막연하거나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뇌물공여의 동기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더욱이 피고인 이BB가 특별사업비를 정무수석실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실제로 정무수석의 도움 또는 지원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기대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판단할 만한 자료도 찾기 어려워 정무수석 현KK, 김LL이 그와 관련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 이BB가 정무수석에게 지급한 특별사업비가 정무수석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정무수석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지 여부 정무수석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교부받을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정무수석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론조사비용 지원이라는 용도로 특정되어 특별사업비가 지급된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금품 교부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정원과의 관계에서 정무수석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피고인 이BB에 대한 이EE 전 청와대 비서실장 관련 뇌물공여 및 피고인 이E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이BB는 박FF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향후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편성이나 현안 등과 관련한 대통령과의 소통 및 청와대·국회·정치권·언론 등과의 관계에 있어 국정원장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있어 청와대 비서실의 각종 도움을 기대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6년 6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국정원장 비서실장인 홍BY을 통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이EE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이EE은 2016. 5. 15.부터 2016. 10. 31.까지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총괄하고,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정원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 인사에 관여하는 등 대통령의 인사·예산·정책 등 각종 권한 행사를 보좌하여온 자로서 박FF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2016년 6월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있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집무실에서 국정원장 이BB로부터 ‘대통령의 지시로 5,000만 원을 보내드리겠다’는 말을 듣고, 국정원 비서실장 홍BY을 통해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년 6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국정원장 이BB로부터 매월 현금 5,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에 따른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이EE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이BB가 이를 공여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피고인 이BB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급한 특별사업비가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 여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공무원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무 내용, 해당 직무와 교부자인 피고인 이BB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돈을 교부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돈을 교부한 경위 와 시기, 교부한 돈의 액수와 성격, 돈의 교부와 관련하여 교부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교부한 장소와 방법, 그 밖에 해당 돈을 교부하고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 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BB가 피고인 이EE에게 지급한 특별 사업비가 피고인 이EE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거나 피고인 이EE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이를 수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정원장의 관계 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사무를 총괄하고,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대통령의 인사·예산·정책 등 각종 권한 행사를 보좌한다. 특히나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고, 국정원장은 국내 보안정보 및 주변국 정세 등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취합하여 매일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친전 형식으로 대통령 및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있어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국정원의 조직 및 정원 등 국정원 운영 전반에 걸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대통령 비서실직제 제6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 비서실장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고,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차장 및 기조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로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사위원회의 인사검증 대상에 해당한다(다만 실제로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장과 국정원 차장 및 기조실장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정원장은 모두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직속기관이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여 국정원의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업무의 밀접성 또는 직무상 관련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좌하는 대통령의 직무권한 등 법령에 정한 권한과 직무 등에 따른 당연할 결과일 뿐이므로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정 원장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와 같은 금품의 수수가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거나 직무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금품 교부의 경위나 당사자 사이의 의사 등 여러 다른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특별사업비의 지급 및 중단 경위 가) 특별사업비의 지급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이BB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비서실 업무경비로 한 달에 5.000만 원 지원해주세요’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이EE에게 매월 5,0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이후 국정원장 비서실장인 홍BY을 통해 돈을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이EE은 “피고인 이BB로부터 대통령 지시로 매월 돈을 보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내가 지시해서 보낸 것이다. 비서실 운영비로 쓰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 이BB 사이에서 자금 지원에 관한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박 전 대통령도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 이BB에게 대통령 비서실 운영비로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이BB는 자신이 먼저 피고인 이EE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박 전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를 받고서 그에 응하여 피고인 이EE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이EE 역시 먼저 피고인 이BB에게 특별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였다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피고인 이BB가 지급하는 특별사업비를 수동적으로 교부받는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이BB는 국정원장으로서, 피고인 이EE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모두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상급자인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사업비를 주고받게 된 이상 피고인 이BB와 이EE으로서는 특별사업비를 지급할지 여부나 지급을 중단할지 여부 등을 임의로 결정하여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특별사업비 지급이 중단된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 이EE은 “박 전 대통령이 어느 날 국정원에서 더 이상 돈이 안 올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그렇게 만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이BB는 “피고인 이EE으로 부터 전화가 와서 앞으로 안 보내주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별사업비 지급 중단에 관하여 두 사람 사이에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에 있어서는 피고인들 간에 다소간 차이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더하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업비 지급이 중단된 시점과 그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 이BB와 이EE이 자발적으로 특별사업비 지급의 위법성 내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급과 수수를 중단하였다기보다는 박 전 대통령의 중단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특별사업비 지급과 수수가 중단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 이BB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EE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자금 지원 지시를 받고 특별사업비의 본래 용도와는 달리 이를 이EE에게 지급함으로써 국고손실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와 같은 목적으로 불출하여 지급한 특별사업비는 그 성격상 횡령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특별사업비 예산을 임의로 전용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의사로 피고인 이BB에게 요구하여 특별사업비를 전달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 이BB와 공모하여 국고손실의 횡령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이 횡령하여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EE에게 지급된 특별사업비는 국고손실 범행의 공범들인 피고인 이BB와 박 전 대통령이 그 횡령금을 귀속시킨 결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특별사업비 전달 및 보관 방법 가) 피고인 이BB는 국정원장 비서실장 홍BY을 통하여 피고인 이EE에게 3회에 걸쳐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월 5,000만 원씩 지원하였는데, 홍BY은 3차례 모두 위 돈을 서류봉투에 담아 피고인 이EE의 수행비서였던 남CG의 안내로 청와대 정문을 통과하여 피고인 이EE의 집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이EE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이처럼 비서실장 홍BY을 통하여 피고인 이EE에게 지급된 특별사업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뇌물의 전달 방법과 비교하여 볼 때 어느 정도 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여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 나) 특별사업비의 보관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EE은 “홍BY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남CG에게 돈을 어디에 보관할지를 물어보았는데, 남CG이 ‘집무실에 보관하기보다는 관저 금고에 넣어 놓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관저 금고에 넣어 놓고 소속 비서관들 및 직원들의 격려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남CG도 ‘피고인 이EE이 홍BY이 돌아간 이후 돈을 보관할 장소를 묻길래 비서실장 공관에 금고가 있는 것이 생각나 그곳에 보관하라고 말씀드렸다. 피고인 이EE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주지는 않았지만 홍BY으로부터 서류봉투를 전달 받은 후에 물어보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돈이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EE은 국정원으로 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수행비서에게 얘기하면서 현금 보관 방법을 문의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전달받은 자금을 뇌물로 인식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한 위 진술들에 나타난 자금 보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EE이 특별사업비를 관저에 보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뇌물로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 이BB, 이EE의 인식 및 의사 피고인 이BB는 일관하여 “박 전 대통령이 비서실 운영경비로 월 5,000만 원씩 지원해달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비서실 운영경비로 지원할 의사로 지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이EE은 “피고인 이BB가 보내준 돈이 박 전 대통령이 내려주는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비서실 운영경비로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비서실장직에서 사임할 때까지 주로 격려금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장에 더하여 앞서 본 특별사업비 전달 방법, 피고인 이EE이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아닌 다른 돈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남CG의 진술,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국정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였고 피고인 이BB에게 비서실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이BB는 적어도 박 전 대통령 또는 청와대로부터 비서실 운영비 지원 요구를 받고 이를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되었고, 피고인 이EE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비서실 운영비로 이를 지원,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EE은 비서실장 사임시 남아 있던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3,000만 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반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이EE이 피고인 이BB로부터 전달받은 특별사업비를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인식하였다기보다는 비서실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통해 공식적인 운영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과 대통령 비서실은 모두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서 직접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매일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에도 관련 자료를 보고하는 등 상호 긴밀한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직체계나 업무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국정 원장인 피고인 이BB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기관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그와 같은 특별사업비의 지급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러한 점에서 국고손실의 횡령행위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5) 교부자인 국정원장이 얻을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가) 이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 이BB가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국정원 현안과 관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인 피고인 이EE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특별사업비를 공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이EE이 국회에서 국정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그러한 편의 제공의 사례로서 들고 있기도 한다. 나) 피고인 이BB는 피고인 이BB의 전임자로서 국정원장을 역임하였고 피고인 이EE에 앞서 그보다 오랜 기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 이DD나 피고인 이EE이 비서실장을 그만둔 이후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한◇◇에게는 특별사업 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오로지 피고인 이EE에게만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이BB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였다고 한다면 자신의 국정원장 재직기간 동안의 대통령 비서실장들 모두에게 특별사업 비를 지급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유독 피고인 이EE에게만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특히 피고인 이BB가 자신을 국정원장직에 추천한 피고인 이DD에 대하여는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지 약 1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고인 이EE에 게만 특별사업비를 뇌물로 공여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대통령 지시 이외에 피고인 이BB가 피고인 이EE에게만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였어야 할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다) 또한 국정원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모두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기관이라는 점에서 과연 국정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국정원장의 직무수행이나 국정원 현안에 관한 각종 편의를 기대할 수 있는 관계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그러한 편의를 기대한다는 명목은 국정원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막연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뇌물공여의 동기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라) 한편 피고인 이EE이 2016. 7. 13.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과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감금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2016. 10. 21.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송CH 전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하여 ‘북한의 사전 결재를 받고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으로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증거나 내용을 보면 그러한 추측을 하게 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국회에서 국정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현안들은 국정원에 국한된 사안이라기보다는 당시 대통령의 국정수행 등 정부 자체에 중요한 현안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이EE의 위와 같은 발언들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국정원장인 피고인 이BB의 특별사업비 전달에 대한 대가로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특별사업비 지원 경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이BB가 위와 같은 구체적 현안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6)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 이EE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국정원장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경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모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계에 있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는바,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국정원 예산 중 일부를 전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통령의 지시에 응하여 이를 수동적으로 교부받은 이 사건에서 그러한 금품 교부와 수수의 사실만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정원 내지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에 관하여 공정성이 의심받을 것이라고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7) 피고인 이EE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BB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이EE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이EE은 피고인 이BB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국정원 자금이 지원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비서실 운영비 명목으로 국정원 자금이 지원된다는 것을 듣고 이를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이EE이 박 전 대통령에게 먼저 국정원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다거나 피고인 이BB에게 직접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지급 되는 금액의 범위, 전달 방법, 전달 명목 등에 관하여 박 전 대통령과 사이에 어떠한 의사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EE은 박 전 대통령의 자시에 의해 피고인 이BB로부터 전달되는 국정원 자금을 수동적으로 교부받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이E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사업비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기보다는 비서실 운영비로 대통령이 내려주는 금원이라 생각하고 교부받았을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이EE이 대통령 지시에 의해 피고인 이BB로부터 전달되는 돈이 국정원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 이EE이 이 사건 특별 사업비를 자신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서 전달받는 데 박 전 대통령과 의사연락을 하였다거나 특별사업비 전달 관련한 범행을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하에서 특별사업비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이EE에 대하여 특별사업비 수수에 관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만 기소하였고 특별사업비 횡령에 의한 국고손실죄의 공동정범으로는 기소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피고인 이CC에 대한 남AA 국정원장 재직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의 점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뮬위반(국고등손실)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및 제1 예비적 공소사실)14) 남AA은 2013년 5월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장 사무실에서 국정원 기조실장 피고인 이CC에게 “특별사업비를 현금으로 불출하여 정책특별보좌관 오OO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남A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이CC는, 남AA이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청와대에 제공하는 등 국정원의 직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국정원 내부문서인 특별사업비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기획조정실 예산관 정PP로 하여금 피고인 이CC가 관리하는 특별사업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자금 출처를 알 수 없도록 은행의 표시가 없는 띠지 및 고무줄로 묶어 만든 5,000만 원 다발을 국정원장 정책특별보좌관 오OO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각주14] 제1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과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다만 남AA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상의 ‘기타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형법 제33조를 적용법조로 추가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 이CC는 2013년 5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박 전 대통령, 남A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의 자금 6억 원를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 이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이CC가 남AA과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이CC가 이 사건 국고손실 범행의 초기 단계부터 남AA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이CC가 2013년 8월경 남AA의 특별사업비 전달 범행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그러한 범행을 알고도 특별사업비를 계속해서 불출해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이CC가 특별사업비 전달 범행에 관하여 남AA과 상의를 하였다거나 두 사람 사이에 암묵적으로라도 범행의 실현에 관한 어떠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남AA은 피고인 이CC에게 5,000만 원을 청와대에 가져다주라는 지시를 하였다거나 이를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 피고인 이CC도 남AA으로부터 특별사업비의 청와대 전달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나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면서 2013년 5월경 최NN이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취임한 날 이후 예산관 정PP와 함께 최NN에게 국정원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당시 최NN으로부터 ‘청와대 돈이 부족한데, 국정원의 예산을 청와대에서 좀 쓸 수 있겠느냐, 몇억 원이라도 청와대에 지원하도록 원장님께 말씀드려보라’는 취지의 말을 들어 이를 남AA에게 보고하였다가 남AA으로부터 강하게 ‘안 돼’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③ 정PP도 피고인 이CC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특히 남AA이 안된다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안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면 남AA의 특별사업비 전달 범행은 피고인 이CC와의 의사 결합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피고인 이CC의 행위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방조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이CC와 남AA 사이에 특별사업비 전달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합치되었음을 전제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2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2013년 5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제2 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 피고인 이CC는 2013년 5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남AA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의 자금 2억 원을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하여 이GG을 통하여 박FF 전 대통령에게 교부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특별사업비를 지출하는 등 국고를 손실하는 위 남A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위 유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이CC는 2013년 8월경 이전까지는 남AA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전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2013년 8월경에 직원들을 통하여 남AA이 특별사업비를 청와대에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이CC가 2013년 5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남AA의 지시에 의하여 특별사업비를 불출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피고인이 불출된 특별사업비가 사용목적에 반하여 청와대에 전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특별사업비를 불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이CC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15) [각주15] 검사는 남AA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제2 예비적 공소사실과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범행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여 죄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 로 하는 제3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일부 (2013년 9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를 유죄로 판단하고, 일부(2013년 5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를 무죄로 판단한 이상 제3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성창호(재판장), 이승엽, 강명중
뇌물
횡령
박근혜
국정원
뇌물공여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8-06-15
선거·정치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246
정치자금법위반 / 무고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246 가. 정치자금법위반, 나. 무고 【피고인】 1.가.나. A (******-1*****),국회의원, 2.가. B (62****-1*****),□□의회 기초의원 【검사】 김신(기소), 안동완, 오창명, 이재원, 김방글, 유태석, 오종열, 이동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소백(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정근, 법무법인 정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심재천, 변호사 조창학(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5. 14.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 죄,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40,982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가. 정치자금 부정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1) 피고인들 및 이 사건 관계자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1982년경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1987년경부터 노동부에서 근무하다가 2009년경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장 재임을 끝으로 퇴직한 후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자로 공천을 받고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12. 5.부터 2016. 5.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자로 공천을 받고 출마하여 재선된 국회의원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을 운영하면서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의회 의원으로 재선된 지방의회 의원이다. 한편, C, D, E, F, G은 □□ 출신으로서 피고인들과 동향인들인바, C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이자 1996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 선거구 국회의원인 H 국회의원 사무소의 조직부장, 사무국장을 거쳐 한나라당 ●●·□□지구당 사무국장을 역임한 바 있고, D는 1980년대 초반 피고인 A과 대구시청에서 공무원으로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친구이자 피고인 B과도 지인인 사람으로서 1999년경 자유민주연합 ●●·□□지구당 기획실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E은 피고인 A과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창인 친구이자 ◇◇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일본정치학 전공 교수로서 1996년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북구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하고 2000년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 선거구에 민주국민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이후 2000년경 새천년민주당 대구북을 지구당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F은 피고인 B, C과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재구□□향우회의 총무로 재임하면서 2000년대 초부터 피고인 A과 위 향우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며, G은 피고인 B과 중학교 동창인 친구로서 2009년경부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의회 기초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 B을 위하여 선거운동 지원을 해 준 바 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당시 □□의회 기초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 B의 선거사무소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2)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이 공천을 받게 된 과정 ●●·□□·▲▲ 선거구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 선거구와 ■■·▲▲ 선거구로 나누어져 있어 ●●·□□ 선거구에서 H가, ■■·▲▲ 선거구에서 I이 각각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1996. 5.부터 2000. 5.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 선거구와 ▲▲ 선거구로 나누어져 있어 ●●·□□ 선거구에서 H가, ▲▲ 선거구에서 J가 각각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00. 5.부터 2004. 5.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이 통합되어 J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04. 5.부터 2008. 5.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였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K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한나라당 후보자로 출마하고, J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경쟁한 결과, J가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2008. 5.부터 2012. 5.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 선거구의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J와 예비후보자 K이 정당 후보자 공천을 두고 경쟁한 결과 2012. 3. 15. K이 정당의 공천을 받았으나, 공천 직후 K이 과거에 여성비하 발언을 하였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2012. 3. 16. K에 대한 공천의 취소 여부에 대하여 논의에 들어가자, K은 2012. 3. 18. 새누리당 공천을 반납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였다. 이에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는 2012. 3. 18. 위 선거구에 당시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었던 피고인 A을 새로이 공천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선거운동 준비 과정 한편, 피고인 A은 2012. 3. 18. 위와 같이 ●●·□□·▲▲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로 공천을 받은 후, 같은 날 경북 ▲▲ 왜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가족, 친척 및 피고인 B, D, 재구□□향우회의 감사 F 등 동향의 지인들을 불러 모아 지역 민심과 향후 선거운동 방향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 무렵, J는 2012. 3. 19. 위 선거구가 공천심사나 경선 없이 당 지도부가 임의로 공천대상을 선정하는 소위 ‘전략공천’ 지역이 아님에도 공천 신청도 하지 않은 피고인 A을 전략공천한 것은 공천절차 위반이라며 새누리당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새누리당이 위 선거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하는 의결안을 추인하자, 2012. 3. 21. 불출마 선언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경북 ▲▲ 왜관읍 중앙로 147에 있는 J의 선거사무소를 인수한 다음 선거구 내 지방의회 의원들을 자신의 선거 캠프에 합류시키는 한편, 2012. 3. 25. 당협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선거운동대책본부를 구성하였으며, 2012. 3. 26.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다) 피고인들 간의 선거자금 무상대여 약정 당시 피고인 A은 갑작스럽게 공천을 받게 된 사람으로서 선거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인지도 및 지지 세력 등 지역기반이 거의 없는 등 이렇다 할 선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반면, 경쟁 후보자였던 K은 종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자로 출마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정당 공천을 받기도 하는 등 상당한 선거경험 및 지역기반이 있었다. 더구나,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J가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 출마한 K을 누르고 당선된 전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지역 언론사인 ●●신문이 2012. 3. 24.부터 2012. 3. 25.까지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후보자 지지도는 피고인 A이 34.7%, K이 33.2%로 박빙이었으나, 인지도는 K이 40.3%, 피고인 A이 24.5%로 K이 피고인 A보다 약 16% 격차를 보이면서 우세를 점하였고, 당선 가능성도 K이 34.3%, A이 29.8%로 K이 A을 약 5% 앞서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피고인 A의 승리를 장담할 수만은 없었으며, 특히 선거일을 불과 20일 정도 앞두고 있어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3. 하순경 위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B, F, D, E, C과 함께 그곳 내실에 모여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던 중, 그 자리에서 E은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의 지역 내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A에게 자금이 준비되었는지를 묻자, 피고인 A은 준비된 것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E은 당시 사업을 하고 있었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자금을 먼저 동원하여 집행하고 나중에 피고인 A이 이를 갚아주라’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D도 피고인 B에게 당시 그가 운영하던 회사의 처분대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을 도와줄 것을 더불어 제안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논의가 끝난 후 위 선거사무소 내실을 함께 나오면서 피고인 B에게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집행 자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별도로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무상 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3) 선거자금의 집행 및 보고 (가) 피고인 B의 자금 동원 및 자금 관리책 선정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집행할 자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를 은폐할 목적으로 현금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동원하기로 하고, 아울러 그 자금의 관리책으로 G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 2012. 3. 16.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504-10-116××××)에서 자신의 친구인 L가 운영한 **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508-10-608×××-×)로 91,185,600원을 입금한 후 현금 5천만 원을 되돌려받은 뒤 이와 별도로 주식회사 △△ 공장 매각 후 보관하고 있었던 현금 5천만 원을 합쳐 현금 1억 원을 G에게 교부하고, ② 2012. 3. 27. 위 △△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302-0526-36××-××)로 1억 원을 추가 송금한 후 위 금원을 같은 날부터 2012. 3. 30.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G이 관리하는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356-0098-94××-××) 및 O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352-0327-88××-××)로 나누어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억 원을 G에게 교부하는 한편, ③ 2012. 4. 9.부터 2012. 4. 24.까지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의 형 P 명의로 관리하던 농협 계좌(계좌번호 : 733044-51-01××××, 302-0005-82××-××)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G에게 교부하고, ④ 그 밖에도 피고인 B이 L가 보유하고 있던 금원을 G에게 수시로 교부하게 하는 등 자금의 출처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자금 약 2억 4,800만 원 상당을 순차적으로 동원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자금집행 계획 보고 및 자금 유포대상 논의 또한, 피고인 B은 2012. 3. 하순경 위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그곳 내실에서 피고인 A, D와 동석한 가운데 피고인 A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 상당의 지출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자금을 아껴 쓸 것과 이러한 자금 유포 사실이 주변에 발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피고인 B에게 당부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자리에서 D와 함께 선거자금 유포대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수를 지냈던 Q의 조직원들, ▲▲수를 지냈던 R의 조직원들, H가 국회의원이었을 당시의 조직원들, ●●의회 및 □□의회 의원들, 당원협의회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경비 등 명목으로 자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다) 선거자금 집행 및 중간 보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자금 관리책 G으로 하여금 새누리당 □□ 선거연락사무소장 S에게 1,20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이를 전달받은 S은 T, U 등 새누리당 □□ 운영위원 10명에게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자금 명목으로 각 100만 원씩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하순경부터 2012. 4.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을 통하여 S, C, D 및 전 ▲▲수 R의 측근 인사인 V, ●●의회 의원인 W, □□의회 의장인 X 등에게 선거자금을 교부하고, 그들로 하여금 전달받은 금원을 선거자금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구 내 군의회 의원 및 정당 운영위원 등에게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자금 명목으로 교부하게 하거나 식대 등 기타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선거일을 전후로 하여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자금으로 총 2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를 찾아가 그곳 내실에서 피고인 A, D 등과 동석한 가운데, 피고인 A에게 당시 자금 관리책 G이 작성한 선거자금 집행 내역에 기초하여 자금 집행의 중간 현황을 2~3회 보고하였다. (라) 집행자금 내역 최종결산 보고 및 피고인 A의 승인 한편, 피고인 B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이 당선된 후 2012. 4. 하순경 D와 함께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로 찾아가 그곳 내실에서 피고인 A, D와 동석한 가운데, 피고인 A에게 집행된 선거자금의 최종 집계 금액이 총 2억 4,800만 원임을 보고하는 등 최종결산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인하면서 약속대로 위 금원을 변제해 주기로 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 B은 2012. 3. 하순경부터 4.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 관련 정치자금 2억 4,800만 원을 무상 대여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부터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 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위한 정치자금을 지출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2. 3. 하순경부터 4.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계책임자가 아닌 G 등을 통하여 2억 4,800만 원을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 경비 등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고 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1) 대여금 변제 요구 및 미변제 피고인 A이 2012. 4. 하순경 위와 같이 B에게 2억 4,8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그로부터 며칠 뒤 D는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나 그에게 대여금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은 6개월 후에 주겠다고 말하면서 약정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 후 D는 2012. 11.경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을 다시 만나 대여금을 변제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은 2012. 12. 19. 실시 예정인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갚아주겠다면서 그 변제를 미루었고, 위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금원의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B은 2013년경 E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대여금을 신속히 변제하여 줄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피고인 A은 E에게 알아서 처리하겠다면서 또다시 변제하지 않았다. 이후, B은 2013. 9.경 D로 하여금 피고인 A을 다시 만나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 A은 D에게 “공천을 안 받으려고 하나.”라면서 만약 계속하여 금원 변제를 독촉할 경우 B이 기초의원 공천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처럼 말하는 등 계속하여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5. 10. 22. 세계일보에서 ‘제19대 총선 당시 K 군의원이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거액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자, 이에 B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대여금을 변제받고자 피고인 A의 보좌관 Y과 만나거나 연락하여 피고인 A에게 대여금을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며칠 뒤 위 Y으로부터 ‘건설업자를 구해오면 2억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하게 해 주겠다’며 당초의 약정과는 다른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거절하면서 그에게 ‘2015. 12.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을 위해 선거자금을 유포한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즉각적인 변제를 촉구하였다. (2) B의 고소 위와 같이 B이 수차례에 걸친 대여금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자금 유포에 관여한 바 있었던 W이 2016. 2. 23. 위와 같은 선거자금 유포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어서 2016. 2. 25. 위 자금 유포에 관여하였던 C도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금 유포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며, 그 무렵 B 자신도 위 사건과 관련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출석요청을 받게 되었다. 한편, B은 2016. 2. 27. 피고인 A의 보좌관 Y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면서 3일 내에 대여금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Y은 B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진술하지 말 것을 요청할 뿐 대여금 변제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B은 2016. 2. 29. □□ 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자금 유포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이후 2016. 3. 2. 대구 북구에 있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자금 2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변제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는 등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그 무렵 Z 기자에게 “A 의원이 수차례 돌려준다는 약속을 하고도 결국은 공천 운운하며 돌려주지 않았다. 총선이 끝난 뒤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대선이 끝나면 돌려주겠다고 한 차례 연기했고, 대선이 끝난 뒤에는 ‘돈을 꼭 받아야 하겠느냐’며 입장을 달리했다. A 의원은 사실상 돈을 갚지 않을 계획이었던 것 같다.”고 말하는 등 B이 A 의원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과 함께 B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피고인 A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사용하였던 사실 및 피고인 A이 이를 변제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러한 사실이 2016. 3. 2. 17:37경 뉴스에 보도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허위 고소 한편, 당시 피고인 A은 2016. 4. 13. 실시 예정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 선거구의 새누리당 경선 후보자로 등록하고 재선을 도모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나, B의 위와 같은 고소 사실 및 인터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하여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유포 의혹이 확산되었고, 나아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및 클린공천지원단에도 같은 내용의 진정이 접수되기에 이르러, 향후 자신의 공천을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유포 사실이 공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B의 위와 같은 고소와 언론 인터뷰 내용이 전부 허위라는 취지로 B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3. 2. 서울에 있는 **사무소에서 위 사무소 변호사로 하여금 “B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A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B에게 A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게 하고,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의 사기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고소·고발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6. 3. 3.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 B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위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게 하고, 또한 위 변호사로 하여금 2016. 9. 22. 대구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고발내용 보충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자금을 먼저 지출하면 나중에 변제해 주기로 피고인 A과 약정한 바 있었고, 이에 따라 2억 4,800만 원을 유포한 바 있었으므로 B의 고소 사실이나 언론 인터뷰 내용은 허위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D, C, W, V, X, S, R,U, J, T,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W, G, D, X, S, V, R, T, U,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선거구의 역대 국회의원 선거 현황), 수사보고(A의 제19대 총선 출마과정에 관한 언론보도 확인), 수사보고, 수사보고(E 관련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 언론보도 내용 정리 보고), 수사보고(V가 돈을 전달한 장소 확인), 수사보고(B의 통화내역 및 진술의 신빙성 확인), 수사보고(S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제19대 총선의 A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짜 확인), 수사보고(B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 등 9명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M 농협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N, O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세계일보 기사 출력물, M 예금계좌 사본 1부, (주)△△ 예금계좌 사본 1부, 각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 출력물, 각 언론보도 출력물, B과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1부, B-D 전화 녹취록, 각 B 전화 녹취록, B-F 전화 녹취록, B-F-E 전화 녹취록, 선거자금 대책회의 좌석도, 통장사본, 녹음파일 각 지도 및 메모, 휴대전화기에서 추출한 통화내역, 각 예금통장 사본, 각 통화내역, 각 문자내역, 지도 출력물, 각 지도 거리뷰 출력물, 녹취서, 각 금융거래정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회계보고서(A) 1. 고소·고발장, 소명자료 제출요청의 건, 고소·고발내용 보충서, 언론보도 내용 출력물,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구 정치자금법(2016. 1. 15. 법률 제13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구 정치자금법(2016. 1. 15. 법률 제13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정치자금 부정수수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무고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 부정수수 부분은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의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또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의 매수죄에 해당하고, 이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와 법조경합 내지 적어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이미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이 정한 6개월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B으로부터 선거 관련 정치자금 2억 4,800만 원을 무상대여 받은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B 등과 불법 선거자금 살포를 위한 대책회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B에게 불법자금 살포를 지시하거나 선거자금을 갚아주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무고의 점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B에게 차용한 정치자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정치자금의 차용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기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B에 대한 무고 고소는 일종의 불능미수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법령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등 참조). 2) 공직선거법은 제112조에서 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한기간 등을 규정하면서, 제113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위 규정에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법조경합에의 해당 여부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에 그 입법 목적이 있고(제1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그 위반자를 처벌하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으며,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죄 또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에 있어서의 불가매수성을 규정한 것으로서, 두 조항 모두 선거와 관련한 부정 방지 및 공정한 선거의 시행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반면,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제1조),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1항은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따라서 양자는 각기 그 입법 목적 및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매수죄의 규정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그 행위 주체, 고의와 더불어 목적을 요하는지 여부, 기부행위 또는 금품 제공 등의 대상, 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고, 그 구성요건의 내용도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전부 포함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두 죄는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범죄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C 등에게 돈이 교부되는 순간 선거에서의 뇌물죄라고 할 수 있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매수죄가 성립하므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별도로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이러한 결론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이 선거로 인한 법적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그 공소시효를 6개월의 단기로 정한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적용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모든 죄를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매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대하여도 공직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범죄는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과형상의 일죄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수죄이므로 공소시효는 각 죄별로 별개로 논하여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대하여 선고형에 따라 매우 엄정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 당선무효, 공무담임 등의 제한을 가하는 등 제재적 취급을 하고, 선거범죄 재판에 대한 절차의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범과 비선거범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 선거범과 비선거범을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선거범과 비선거범을 분리하지 않고 원칙대로 1개의 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이 선거범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죄를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 다른 범죄와 분리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 이를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비선거범에 대하여도 공직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➀ 피고인과 B, D, C, E, F 6인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사용할 불법 선거자금을 B이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회의(이하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라 한다)가 있었는지 여부, ➁ 이에 따라 B이 2억 4,8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G을 통해 C, D 등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 존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 D, C, E, F 6인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사용할 불법 선거자금을 B이 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회의(이하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라 한다)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시의 선거 판세 등 상황 ① 피고인은 K의 공천 반납으로 인해 2012. 3. 18. 갑작스럽게 새누리당의 전략공천을 받았는바, 당시 피고인은 선거경험이 전혀 없었던 데다, 새누리당 소속의 군의회 의원들, 운영위원들조차도 피고인이 누군지 전혀 모를 정도로 지역 내 인지도가 전혀 없었다. ② 위 범죄사실 제1. 가.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신문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국회의원 선거경험이 있고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고 평가받던 K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이 오히려 높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리서치에 의뢰해 2012. 3. 26. ~ 27. 이틀간(a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선거 지원을 위해 지역을 직접 방문한 직후이다) 실시한 여론조사에서의 지지도 또한 피고인 35.0%, K 33.8%로 박빙의 차이를 보였다. ③ 위와 같이 자기 당 후보인 피고인의 당선 가능성이 불투명하자 a 위원장이 두 차례나 선거 지원을 위해 직접 이 지역을 방문하였고 경북도당도 □□·●●·☆지역을 관심 지역으로 분류, 지원하였을 정도로 당시 피고인은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④ 특히 피고인은 선거일을 불과 20일가량 앞두고 공천을 받은 탓에,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역이 워낙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높고 a 위원장이 선거 지원을 위해 두 차례나 방문하는 등의 사유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으므로 굳이 불법 선거자금 제공 등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이 그 근거로 제시한 여러 여론조사결과는 이미 상당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2. 4. 5. ~ 6.경의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B 진술의 신빙성 ① B은 최초 □□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고만 한다)에서의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가 있었다면서 그 논의 내용, 좌석 배치, 피고인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자신의 등을 툭툭 치며 “그래, 니가 날 속구겠나(속이겠나)”라고 말한 사실 등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C, D의 진술도 대체적으로 이에 부합하는바, 이들 사이의 세부적인 진술의 차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회의의 개최 경위나 성격, 분위기, 시간의 경과 등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② 특히 B은 현직 군의회 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유인이나 동기가 엿보이지 아니한다. ③ B은 2015. 10. 22. 세계일보의 선거자금 관련 의혹 보도가 나왔을 때에도 피고인에 대한 선거자금 제공 사실을 부인하였던 점, 이와 관련한 선관위에서의 최초 진술은 B이 아니라 W, C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B은 이들의 진술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변제 요청을 하다가 여의치 않자 비로소 선관위에서 선거자금 제공 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B은 선관위 진술 당시까지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하에 소극적인 태도로 진술에 임하였던 점, B은 위 보도 이후 2015. 11. 중순경 J과 1~2차례씩 통화하였을 뿐, W, C의 위 선관위 진술 전까지는 J 전 국회의원 측과는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이 J 측의 치밀한 사건 조작 및 조종에 의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3) C, D 진술의 신빙성 C, D는 참석 당일 처음 본 E이 대화를 주도하였기 때문에 기억한다면서 당시 E이 콤비를 입고 있었던 사실과 머리숱의 정도까지 자세히 진술하였고, 특히 D는 그 이후 F은 믿을만한 사람이 못되니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F을 넣지 말자고 말하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제 경험하지 않고 지어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4) E과 F 진술의 신빙성 여부 E, F은 일관되게 자신들은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① 이들은 수사기관에서의 대질조사 도중 일방적으로 개인적 약속을 이유로 사실상 대질신문을 회피해버리거나(E) 계속하여 출석을 거부하였고(F), 이 법정에서도 애매하고 회피적인 태도로 진술하였다. ② F은 검찰 조사시 E을 선거사무소에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계속되는 검사의 질문에 E과 함께 있었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③ E은 공천받은 첫날과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에만 사무실에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천받은 첫날에는 E을 만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490쪽) 이에 배치된다. 또한 피고인은 E이 사무실에 왔던 것으로는 기억하는데 당시 E은 선거를 해본 경험이 있어 나름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갔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의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499쪽). ④ B은 E에게 그의 제의로 인해 피고인에게 선거자금을 빌려주게 되었으니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실제 E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위 돈의 해결을 말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특히, F은 2016. 3. 2.경 B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하여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다면서 “형은 알지 나는 몰라, 나는 그때 밖에 있어서 듣도 보도 못했다.”라고 말하여(증거기록 596쪽) E이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하였고, 자신도 당시 선거사무소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6)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만일 B, D, C 등이 허위로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를 하였다고 조작하고자 한다면 피고인과 자신들만이 함께 비밀리에 회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간에 말을 맞추는 것이 손쉽고 안전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실제로 B, D는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 며칠 후 피고인과 B, D가 다시 만나 구체적인 자금 집행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차라리 이때 위와 같은 내용의 선거대책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간명하고 안전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굳이 이들이 허위임이 탄로 날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들보다는 피고인과 가까운 F과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을 참석자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은 B의 선거자금 최종 보고 이후 B의 부탁으로 선거자금의 변제를 요청하는 D에게 “누가 지보고 큰 돈 쓰라고 했어. 나는 2~3천만 원 쓰고 말 줄 알았는데.”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같은 언행은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의 존재를 방증한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와 같이 중요한 회의는 비밀리에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E, C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선거자금 관련 대책회의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가 있었던 시기 및 장소, 모임의 경위, 참석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는 사전에 계획적으로 비공식적 선거자금의 확보 등 선거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것이 아니라, E 등 지인들이 찾아와 급작스럽게 공천을 받아 내려온 피고인에게 선거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선거자금 조달 방안이 도출된 것으로서, B의 진술과 같이, 이미 두 차례 국회의원 출마 경험이 있고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 E이 아무런 조직도 없이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하겠다’는 피고인에게 ‘시골 선거는 도시와 다르다. 여기는 기름값이라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조직도 자금도 없이 이대로 가면 백전백패다. 상대방은 조직이 있는데, 아무리 공천을 받았더라도 조직이 없이는 선거 못한다’라는 취지로 조언하면서 함께 참석한 B으로 하여금 우선 먼저 돈을 쓰고 선거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반환받도록 권유하고, 이에 B과 피고인이 응함으로써 즉흥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사리에 부합한다. 다. B의 정치자금 조성 및 교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이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에 따라 정치자금을 무상대여하기로 하고 2억 4,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한 다음 G을 통해 이를 C 등에게 선거자금으로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 이후 자신의 회사 매각 대금 중, 2012. 3.말경 자신이 보관하던 현금 1억 원을 자금 관리책인 친구 G에게 주었고, 2012. 3. 27. 1억 원을 M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이를 G이 관리하던 수 개의 차명계좌로 이체하였으며, 나머지 4,800만 원도 형인 P 명의의 두 개 계좌에 있던 돈과 별도로 마련한 현금을 G이 관리하면서 이를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이를 집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주)△△, M, N, O, P 등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 등과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위 현금 1억 원의 출처에 대하여, 당초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 직후 자신이 운영하던 (주)△△을 매도한 대금을 입금한 계좌에서 2012. 3. 16. 찾아놓았던 현금 91,185,600원에 자신이 별도로 보관하던 돈을 합친 1억 원을 G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위 91,185,600원이 L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이체된 사실이 밝혀지자, 위 돈을 L의 계좌로 이체해주고 곧바로 그중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았고 여기에다 자신이 별도로 보관하던 현금 5천만 원을 더하여 합계 1억 원을 G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B은 당시 (주)△△ 공장을 매도하고 27억 원이 넘는 매도대금을 다운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유로 복잡하게 분산,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4년가량의 장시간이 지난 탓에 B이 위 현금 1억 원의 조성 경위를 착각하여 진술하였거나, L 사이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문제될 것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이를 감추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G도 피고인으로부터 맨 처음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C, D 또한 G의 공장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최초 6천만 원, 4천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여 최초 현금 1억 원 조성에 관한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자금 조성 경위에 대한 일부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B의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② 자금관리책인 G도 수사기관에서 B의 위 정치자금 조성 및 교부에 관한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암 전이로 인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G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엿보이지 않는 점, C, D 등 선거자금 교부 상대방들의 진술도 이에 대부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특히 G은 세계일보의 보도로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2015. 10. 19.에 이루어진 W과의 대화에서, ‘선거 이후 B과 그간 지출한 선거자금을 대조·정산하였는데, 자신은 지출내역을 장부에 꼼꼼히 관리,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산 당시 2억 4,800만 원에서 50~60만 원가량의 차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위 진술의 시기 및 경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만하다고 판단된다. ③ b는 B의 부탁으로 자신의 여자친구인 M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아 이를 G이 관리하던 N, O 명의의 계좌로 이를 분산 송금하였는데, 당시 B은 그 이유를 묻는 b에게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답변하였다. N 등의 계좌로 입금된 1억 원은 이후 모두 입금 당일 내지 선거일 이전까지 G에 의해 모두 현금 출금되어 선거자금으로 교부되었다. ④ B은 위와 같이 선거 이후 G과 선거자금을 대조·정산한 다음 2012. 4.말경 D와 함께 피고인에게 선거자금으로 총 2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최종 보고를 하였고, 이에 D는 피고인에게 “칼 거 뭐 있노. 200만 원 더 해서 2억 5천만 원 주라.”라고 말하였다. ⑤ F은 B과 E이 전화 통화하는 도중 옆에서 “그 돈 줘야돼! A 형이 2억 5천 줘야 된다니까 인마한테. … (중략) … 왜 A 형이 그 돈 주면 편안한데... … (중략) … 2억 5천 돈만 받으면 끝난다니까.”라고 말하여 그 액수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612, 614쪽). 앞서 본 F의 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위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⑥ c, d, e, f, g, h 등 최종 선거자금 수수자들은 검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돈을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계속되는 추궁에 어쩔 수 없이 태도를 바꾸어 이를 인정하면서 그 돈이 피고인으로부터 나온 불법 선거자금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들의 전체적인 진술 태도 및 진술 변경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⑦ 피고인은 C, D, V 등 선거자금 교부의 직접 상대방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살포된 선거자금을 직접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합계액이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선거자금 조성 및 교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 D 등은 위 자금의 성격상 발각을 염려하여 그 세부 내역을 기재·보관하지 않았던 데다 위 선거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또한 이들이 자신들이 교부받은 돈의 액수를 일일히 확인하지는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들 사이에 수령 금액에 대한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것이 충분히 수긍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은밀하게 현금으로 살포되는 불법 선거자금의 특성상 최종 수령자인 선거인이 모두 밝혀지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점, 선거자금 중 상당 금원이 식대나 커피값 등으로 지출되는 데다, 일부는 중간 분배자들에 의해 기름값, 수고비 등 명목으로 귀속되기도 하는 점(선거판에서 실제 선거인들에게 60% 정도 전달되면 선거자금 전달이 잘된 것이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전체 선거자금 액수와 실제 선거인에게 직접 전달된 현금의 액수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B이 G을 통해 C, D, V 등에게 선거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무상대여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 위 선거자금이 실제 선거인들에게 교부되었는지 여부는 이미 성립한 위 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라. 그 밖의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선거자금 집행내역의 보고 및 승인 가) B은 수차례에 걸쳐 일일 선거운동이 끝난 9~10시경에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내 후보자실에서 D 등과 함께 선거자금의 집행내역, 전반적인 선거상황 등을 보고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에 따라 마련한 선거자금을 최초로 집행한 후 이루어진 첫 보고에서 피고인이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쓰노.”라고 짜증을 냈고, 이에 자신이 “형님, 이 정도도 안 쓰고 선거 우예 치르려고 합니까.”라고 말을 하니 아무런 대꾸을 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의 보고 시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나, 수고한다.”라고만 말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과 D는 선거 끝나고 한 달가량 지난 시점에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선거자금의 전체 액수가 2억 4,800만 원임을 보고하였고, D는 피고인에게 200만 원 더 보태서 2억 5천만 원을 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다소 불만 있는 표정이었으나 알겠다고 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신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운동 후 바로 집으로 들어갔으므로 B 등으로부터 선거자금 집행내역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이는 B, D, C의 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h과 피고인의 수행비서였던 i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마치고 대부분 선거사무소에 돌아와 다음날 선거운동 일정 확인 및 판세 분석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i은 선거사무소 복귀 당시 B을 2회가량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h도 군의원인 B이 거의 매일 밤 선거사무소에 들어오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B에게 자꾸 선거사무소에 들어오지 말고 밖에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라고 독려하기도 하여 B 등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이후의 진행 상황(사건 무마 정황) 가) Y의 무마 시도 피고인의 보좌관인 Y은 2015. 10. 22.자 세계일보 보도를 전후하여 세 차례 B을 만나 2015. 12.말까지는 돈을 해결해줄 테니 기자에게 그런 일 없었다고 말해주도록 부탁하거나, B에게 건설업자를 하나 구해오면 대기업 등에 소개하여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2억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하였으며, B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술하기로 예정된 2016. 2. 29.에는 선관위에 들어가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Y과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을 앞두고 Y이 이를 개인적으로 해결하고자 피고인과의 상의 없이 그러한 제의를 한 것이라고 하나, 일개 보좌관이 개인적으로 2억 5천만 원의 돈을 지급할 능력이나 독자적으로 건설업체로 하여금 특정업체에 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할 능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위 제의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Y이 긴밀히 상호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j에 대한 합의 중재 요청 ① 피고인은 B과 같은 집안인 j □□수에게 사무실 방문 및 전화통화를 통해 합의 중재를 요청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B에게 자금 살포를 시키지 않았다거나 B이 자기 모르게 돈을 썼다’는 취지의 말은 전혀 하지 않은 채 B의 주장이 진실임을 전제로, ‘피고인 자신의 돈을 쓴 것이 아니니 아무 일도 아니다. B만 잘 설득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② B은 j이 합의를 중재하면서 “A이 1억 줄라카는데 니 합의 볼래.”라고 말하기에 자신은 “자기는 돈을 다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바, j 또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6. 3. 11. B에게 합의 액수는 명확히 말한 사실이 없으나 ‘너무 문제 삼지 말고 대충 얼마 받고 끝내라’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였고, 이에 B이 돈을 다 받아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합의 중재의 경위 및 B이 밝힌 그 당시의 대화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B은 검찰 진술시 위 대화를 녹음하였다가 삭제하였다면서 그 통화 일시를 밝힘과 아울러 삭제한 파일의 복구를 위해 휴대전화를 제공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B은 이미 검찰 최초 진술 당시 위 녹음의 존재를 언급하였다). 다) k의 무마 시도 정황 ① 피고인의 동생 k은 2016. 3. 14. 돈을 주겠다며 B을 서울로 올라오도록 하여 만난 자리에서 6개월 뒤에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2016. 3. 19. 저녁에도 l과 함께 B과 일행 김◇◇를 만나 한 달 안에 돈을 줄 테니 고소를 취하하라고 요청하였다. ② 또한 k은 B의 첫 검찰 진술일인 2016. 3. 17. 아침 B에게 전화하여 “걱정하지 마이소. 돈은 드릴 테니까, 취하를 해주십시오.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l하고 통화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사기 고소 취하를 종용하였고(증거기록 2118, 2119쪽), 다음날인 같은 달 18. 오후에도 당일 오후 예정된 검찰 조사에 가지 말고 고소를 취하할 것을 종용하였다. 실제 l 또한 B과의 수차례 통화에서 ‘자신이 책임지고 돈을 받아줄 테니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 각 시점을 전후하여 k과 긴밀하게 통화를 하면서 그 사정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이 취하를 하지 않자 급기야 2016. 3. 20.에는 직접 B을 만나 취하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④ 이에 대하여 k은 당시 피고인의 공천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우선 위 사기 고소를 취하시키고자 B의 말을 믿는 것처럼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 측에서 그 이후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을 경우 이와 같은 언동이 오히려 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2016. 3. 16.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여 다음 날 공천이 확정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에서 B으로부터 선거자금 조달을 위해 정치자금을 무상대여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B은 합계 2억 4,800만 원을 조성한 다음 회계책임자가 아닌 G을 통하여 이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D 등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무상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무고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B의 고소 내용과 같이 B이 피고인을 위하여 정치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B에게 피고인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라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기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고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사기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B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피고인을 위하여 선거자금을 먼저 지출하는 형태로 무상대여하면 피고인이 이를 나중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은 B의 고소 사실이나 언론 인터뷰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단지 자신의 불법 선거자금 유포 사실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공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으려는 정략적인 방편으로 위와 같은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한편,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친 B의 변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용한 정치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이를 직접 변제하는 대신 Y을 통해 B에게 다른 이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고자 시도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하여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애당초 객관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의 범위에 관한 판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제공된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무상대여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7241 판결 참조). 한편 여기에서 추징의 대상이 되는 금융이익 상당액은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범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차용하였을 경우 부담하게 될 대출이율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 대출이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품을 제공받은 피고인의 지위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와 같이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금품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154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합계 2억 4,8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무상으로 차용한 사실, 피고인과 B은 선거가 끝난 후 위 무상대여금의 변제기를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 기간인 6개월 후로 합의하였다가, 다시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2. 12. 19. 이후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과 피고인 사이에 당초 변제기의 정함이 없던 위 무상대여금의 변제기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대통령 선거일 다음날인 2012. 12. 20.에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융이익 상당액은 차용금 2억 4,800만 원에 대하여 각 차용일(각 금원의 차용 일시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2. 4. 10.부터, 같은 일람표 순번 9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2. 4. 20.부터, 같은 일람표 순번 10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2012. 4. 30.부터 각 기산한다)부터 약정 변제기인 2012. 12.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그 구체적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차용금 이자 : 7,036,885원(= 차용금 합계액 2억 200만 원 × 0.05 × 255/36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차용금 이자 : 669,398원(= 2천만 원 × 0.05 × 245/366) ③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차용금 이자 : 834,699원(= 2,600만 원 × 0.05 × 235/366) ○ 추징금 합계 8,540,982원(= ① + ② + ③)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하면서 이를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금관리책 G을 통하여 C, D 등에게 선거조직 동원을 위한 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러한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폐해가 적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선거 직전 급하게 전략공천된 지역에서의 당선이 확실치 않자 그 지역 내의 선거조직을 동원하고자 이에 필요한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이러한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B이 자신이 공천권을 가진 현직 군의회 의원임을 이유로 지금까지도 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위 선거에 이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재선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그릇된 신호를 줌으로써 선거에서의 결과만능주의를 부추길 위험이 크므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고 B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오로지 이러한 상황들이 자신의 다음 선거에서의 공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정략적 방편으로 오히려 B을 무고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선거에 문외한이었던 탓에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에서 정해진 사항을 소극적으로 용인한 측면이 엿보이고, 자신이 먼저 B에게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을 대여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차용한 정치자금이 다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얻은 부정한 이익은 그 금융이익 상당액인 8백여만 원 정도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무고 범행의 경우 B 등이 선거자금 지출과 관련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 금액에 다소 의문을 가진 것도 위 무고 고소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직 군의회 의원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상당액의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G을 자금관리책으로 정하여 주도적으로 선거자금의 살포에 관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중하고, 그 폐해 또한 상당하며 이를 엄단할 필요성 또한 크다. 이를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선거대책회의에서 정해진 사항에 따라 정치자금을 대여하였을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를 제안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고, 대여한 정치자금을 변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0년 전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열
자유한국당
정치자금
정치자금법
이완영
선거자금
2018-05-14
선거·정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18도4075
공직선거법위반 / 국가공무원법위반 /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8도4075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국가공무원법위반, 다.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1. 가. 나. 다.(권AA (**년생)), 2. 가. 나. 다.(김BB (**년생)), 3. 다.(권CC (**년생)), 4. 다.(김DD (**년생)), 5. 가.(노EE (**년생)) 【상고인】피고인 권AA, 김DD 및 검사(피고인 권AA, 김BB, 권CC, 노EE에 대하여) 【변호인】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피고인 권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용기, 김라미,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동인(피고인 김D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영헌, 이지영, 변호사 송인만(피고인 권AA을 위하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282 판결 【판결선고】 2018. 5. 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권AA의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증거능력 가.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김BB가 2016. 2. 26.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기에서 수집한 증거 원심은 위 증거를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기재 기부행위를 제외하고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압수·수색영장으로 2016. 4. 14. 압수한 휴대전화기에서 수집한 증거 중 CD와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15, 516)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imaging)’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증거를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기재 기부행위를 제외하고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김BB가 임의로 제출한 음성파일 중 확장자가 ‘wma'인 파일 원심은 위 증거가 원본과 동일하고 무결성이 인정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권A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제3차 포렌식에서 추출된 증거와 CCTV 영상파일(증거목록 순번 62, 480의 일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증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이루어진 제2차 포렌식 과정 중 복제본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제3차 포렌식에서 추출된 증거와 관련된 저장매체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CCTV 영상파일은 그 원본이 존재하지 않아 원본과 동일한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으로서 복사 과정에서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김BB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28, 504) 등 이른바 ‘2차적 증거’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않은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침해 정도·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증거조사절차 위반 여부 피고인 권AA은 원심에 CCTV 영상파일(증거목록 순번 62, 480의 일부)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의 기재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절대적인 것으로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반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0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거목록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입당원서 모집행위로 인한 피고인 권AA, 김BB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 피고인 권A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당해 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항은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 제5호에서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하면서 제6장의2를 신설하여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57조 제2항 제5호는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의 체계와 내용,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의 범위에 포함되고, 국가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을 넘어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해야만 위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반드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3)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정하여 당내경선운동의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은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60조 제1항 제4호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6장의2에서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당내경선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치운동이 금지되는 국가공무원은 ‘선거’에 해당하는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그 형식이 여론조사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으며, 당내경선운동기간 전에 당내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원심은 피고인 권AA이 피고인 김BB와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천·단양 지역구의 새누리당 당내경선에 대비하기 위하여 37명의 당원을 모집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권AA, 김BB가 모집한 104명의 당원들 중 67명에 대하여는 그들에게 당내경선에서 피고인 권AA을 지지하기 위한 것임을 알렸거나 그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기부행위로 인한 피고인 권AA, 김BB의 공직선거법 위반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의사를 가지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그 출연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금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 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 받은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7360 판결 등 참조). (3)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기부행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권AA에게 기부의 효과를 귀속시키는 의사를 가지고 이루어졌고 기부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권CC의 1,000만 원 송금으로 인한 피고인 권AA, 김BB, 권CC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피고인 권AA, 김BB의 공직선거법 위반 원심은 피고인 권CC이 홍순표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이 피고인 권AA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활동자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5. 피고인 김DD의 현금 500만 원 교부로 인한 피고인 권AA, 김BB, 김DD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피고인 권AA, 김BB의 공직선거법 위반 (1)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호 바목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정치자금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모든 금전 등의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서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의 수수행위에 한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 김DD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피고인 권AA에게 은박지로 싼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적용대상, 목적물과 수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6. 피고인 노EE의 선거운동 관련 대가 제공으로 인한 피고인 김BB, 노EE의 공직선거법 위반 원심은 피고인 노EE이 피고인 김BB에게 송금한 600만 원이 피고인 권AA에 대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7. 결론 피고인 권AA, 김DD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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