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72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염AA (6*-1), 국회의원
【검사】 김양수(기소), 김용식, 장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용, 강인형, 법무법인 이헌 담당변호사 김대원,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임종희, 이지윤
【판결선고】 2020. 1.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차 교육생 채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2차 교육생 채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위 각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1. 모두사실
가.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1997. 12.경부터 1998. 12.경까지 한국J*(Junior *******,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강원지구 회장, 1999. 1.경부터 1999. 12.경까지 한국J* 중앙회장으로 재임하였고, 2000. 4. 13.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강원 영월군·평창군 지역구 새천년민○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으며, 2004. 4. 15.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강원 영월군·평창군 지역구 새천년민○당 후보로 출마하려 하였으나 중도에 포기하였고, 2008. 4. 9.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지역구 한○○당(이후 2012. 2. 13. ‘◇◇◇당’으로, 2017. 2. 8. ‘자유○○당’으로 당명이 순차 변경되었다) 후보로 출마하려 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였으며, 2010. 7. 28. 제18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지역구 한○○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반영하여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0.경 한○○당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당협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2010. 10.경부터 2011. 12.경까지 한○○당 중앙연수원 부원장,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 한○○당 대표 최고위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보좌역을 거쳐,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지역구 ◇◇◇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2013. 3.경부터 2016. 5.경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지역구 ◇◇◇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2016. 5.경부터 현재까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후 2018: 7. 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명칭 및 그 소관 업무가 변경되었다) 소속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이다.
최BB은 1974년경 강릉시 지방행정주사보(7급)로 임용되어 강원도 산업경제국장, 강릉부시장,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쳐 2008. 12.경부터 2009. 12.경까지 강원도 정무부지사로 재직한 이후 2010. 6. 2. 제5회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한○○당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2011. 4. 27. 상반기 재보궐선거 강원도지사 한○○당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으며, 이후 2011. 7. 12.부터 2014. 2. 7.까지 주식회사 ⊙⊙랜드(이하 ‘⊙⊙랜드’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실시된 ⊙⊙랜드 1차, 2차 □□□(high*) 교육생(이하 각각 ‘1차 교육생’, ‘2차 교육생’이라고 한다) 채용 등 직원 채용업무 전반을 관장하며 직원 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한 사람이다.2)
[각주2] 최BB은 ⊙⊙랜드 대표이사 임기(3년) 만료 전인 2014. 2. 7. ⊙⊙랜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 2014. 6. 4. 제6회 동시지방선거 강원도지사 ◇◇◇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권CC은 2012. 6. 18.부터 2013. 10. 31.까지 ⊙⊙랜드 경영지원본부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며 1차, 2차 교육생 채용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유DD은 2011. 10. 6.부터 2015. 3. 24.까지 ⊙⊙랜드 인사팀 소속 대리로 근무하며 1차, 2차 교육생 채용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랜드의 2차 교육생 채용계획 및 결과
최BB, 권CC 등 ⊙⊙랜드 직원 채용 및 인사 업무 담당자들은 ⊙⊙랜드의 카지노 증설3)로 인한 인력수급 등의 명목으로 2012. 11.경부터 2013. 1.경까지 277명의 1차 교육생4)을, 2013. 3.경부터 2013. 4.경까지 160명의 2차 교육생을 각각 채용하기로 하고, 지원자의 학력 사항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량적으로 산정한 점수와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그 순위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별한 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 업체에서 주관하는 직무능력검사(인·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이에 합격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계획하였다.
[각주3] 2012. 11. 23.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증설 허가를 받았다.
[각주4] ⊙⊙랜드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우선 교육생으로 선발한 후 소정의 교육기간을 거셔 실습생으로 신분을 전환한 다음 일정 기간 근무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순차적으로 인턴직, 계약직으로 근로자의 신분을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교육생, 인턴직을 거쳐 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한되었다.
⊙⊙랜드는 1차 교육생 선발의 경우 1단계 서류전형으로 705명, 2단계 직무능력검사로 450명, 3단계 면접전형으로 277명을 선발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최종적으로 320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였고, 2차 교육생 선발의 경우 1단계 서류전형으로 450명, 2단계 직무능력검사로 300명, 3단계 면접전형으로 160명을 선발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최종적으로 198명의 교육생을 선발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경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랜드에서 카지노 증설에 대비하여 신규 직원을 교육생으로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집권 여당 소속 ⊙⊙랜드 소재지 지역구 국회의원 및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한○○당 강원도지사 후보 경선에 출마한 적이 있는 ⊙⊙랜드 대표이사 최BB에게 요구하여 지지자 및 지인 자녀 등을 ⊙⊙랜드 직원으로 채용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강원 정선군 ○○읍 □□□길에 있는 ⊙⊙랜드 카지노호텔에서 ⊙⊙랜드 대표이사 최BB에게 ‘나의 지역구 사람들을 많이 채용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5), 2012. 11. 내지 12.경 태백시 ○○동 **-**에 있는 피고인의 태백지역사무실에 근무하는 보좌관 김EE,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원 회관 내 피고인의 서울사무실에 근무하는 비서 이FF, 박GG 등을 통해 ⊙⊙랜드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지지자 및 지인 자녀 등으로 구성된 명단을 작성, 관리하면서, 김EE 등을 통해 ⊙⊙랜드 전무이사6)김HH과 ⊙⊙랜드 인사팀장 권CC에게 피고인이 채용을 요구하는 전II 등 수십 명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전달하고, 나아가 김EE을 통해 권CC에게 그 명단에 기재된 대상자를 1차 교육생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7), 최BB은 그 무렵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권CC, 유DD 등 ⊙⊙랜드 인사팀 실무자들에게 ‘염AA 의원이 채용을 요구하는 대상자들을 합격시켜라’, ‘직무능력검사 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권CC, 유DD 등은 피고인의 요구 및 최BB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강원 정선군 ○○읍 □□□길 ***에 있는 ⊙⊙랜드 사무실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채용을 요구한 전II 등 18명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서류전형을 통과시키거나 강JJ 등 17명의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무시한 채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방법으로 2013. 1. 4.과 1. 7.부터 1. 9.까지8)전II, 강JJ 등 25명9)이 부당하게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2013. 1. 11.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채용을 요구한 대상자들 중 면접전형에 합격한 전II, 강JJ 등 16명이 ⊙⊙랜드 교육생으로 채용되게 하였다.10)
[각주5] 공소장에는 위와 같이 말하며 ‘향후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최B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나의 지역구 사람들을 많이 채용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말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판결문 77쪽),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6] 공소장에는 ‘부사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차 교육생 채용 당시의 직위는 ‘전무이사’였으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7] 공소장에는 ‘김EE을 통해 권CC에게 그 명단에 기재된 대상자들 중 일부를 특정하어 반드시 채용되게 하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최BB, 권CC에게 특정 대상자들을 1차 교육생으로 채용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김EE이 권CC에게 위 명단을 전달하연서 대상자들 중 일부를 특정하여 채용을 요구하였다거나 채용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무죄 부분 제2항과 같이 위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판결문 84쪽),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8] 공소에는 ‘2013. 1. 7.-1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1차 교육생 면접전영은 2013. 1. 4.과 2013. 1. 7.부터 1. 9.까지 진행되었으므로(판결문 28쪽).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각주9] 한편, 자기소개서 평가점수가 상항 조작되어 변신에 응시할 수 있게 된 청탁대상자는 18명. 직무능력검사 경과가 반영되지 않아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된 청탁대상자는 17명이나, 위 두 가지 경우 모두에 해당되는 청탁대상자가 10명이어서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 청탁대상자는 총 25명(= 18명+17명-10명)이 된다.
[각주10] 공소장에는 20명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19명의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무시하이 28명이 부당하게 면접에 응시하고 18명이 ⊙⊙랜드 교육생으로 채용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3 기재 청탁대상자 중 송AU, 박AV, 조AW은 피고인이 청탁한 지원자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 부분 제1항과 같이 위 공소사실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판결문 82쪽),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좌진 김EE, ⊙⊙랜드 대표이사 최BB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랜드 인사팀 소속 피해자 권CC, 유DD 등 ⊙⊙랜드 교육생 채용업무 담당자들의 적정하고 공정한 ⊙⊙랜드 1차 교육생 채용 관련 면접응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및 피해자 ⊙⊙랜드의 신규 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권CC, 김EE, 김KK, 최BB, 강LL, 김MM, 피NN, 김OO, 전P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김QQ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유DD의 각 진술기재
1. 권CC(임RR, 유SS 대질 부분 포함), 유DD(이TT, 김UU, 심VV, 유WW, 안XX 대질 부분 포함), 임RR(유SS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OO, 양YY, 김ZZ, 차AB, 이AC, 김AD, 임AE, 황AF, 박AG, 박AH, 박AI, 김AJ, 심AK, 유AL, 이AM, 구AN, 박AO, 정AP, 엄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박AR, 우AS, 전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염AA 국회의원 프로필 출력물, 수사보고[염AA 국회의원 보좌직원 현황 정리], 국회의원 염AA 의원실 보좌직원 임면현황 자료, 국회 ‘국회의원 소개’ 페이지(염AA) 출력물 1부, 염AA 이력서 1부
1. 염AA 의원실 업무매뉴얼(2012.9.24.), 업무수행 매뉴얼(2015.1.3.), 염AA 의원실 업무매뉴얼, 지역업무 매뉴얼, 이FF 업무 매뉴얼 각 사본 1부, 20120924 염AA 의원실 업무매뉴얼-4차수정(의원님 수정) 1부
1. 성명서(염AA의원 2016. 2. 18.자), 지역주민 채용확대요구 일지
1. 2014. 6. 26.자 강원도민일보 ‘레저세 부과대상 확대 지방세 법안 문제 있다’ 기사 출력물 1부, 이FF PC 저장 자료 중 2014. 6. 25.자 친전 서류 출력물 1부, 김AX PC 저장 자료 중 ‘염AA 의원 레저세 일지’ 출력물 1부, 2012. 07. 03.자 ‘염AA 타협과 조율의 정치할 것’, 2011. 10. 06.자 ‘폐특법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 언론 보도자료 출력물 1부, 2012. 9. 20.자 ‘폐특법 개정안 철회를’ 성명 잇달아’, 2012. 9. 21.자 ‘카지노 한도액 규제 법안 반발 확산’ 언론 보도자료 출력물 1부
1. 김EE 관리 피고인 채용 요구 대상자 명단(1차)
1. 2017. 11. 21.자 ‘김EE이 보낸 ⊙⊙랜드 교육생 청탁대상 명단 이메일 확인’ 수사 보고(2017형제11136, 13080, 14624호 증거기록 2490정 내지 2500정)
1. 김AX PC에서 발견된 ‘5.⊙⊙랜드.XLSX’파일 출력물 1부, 책임당원확보명단(지역친구) 파일 해당 시트별 출력물 각 1부
1. (주)⊙⊙랜드 기구표 및 부서별 전화번호부, 2011.부터 2018.까지 기획재정부의 ⊙⊙랜드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보도자료, ⊙⊙랜드 조직도(2012. 7. 4.~2013. 1. 9.) 1부, (주)⊙⊙랜드 법인등기부등본, ⊙⊙랜드 인사 관련 규정
1. 2012. 10. 31.자 ‘카지노업 변경허가 신청’ 공문, 2012. 11. 23.자 ‘카지노업 영업장 면적 변경 및 게임기구수 변경허가’ 공문, ⊙⊙랜드 변경허가 및 신고사항. 2011. 12. 30.자 카지노업 허가증
1. 감사결과 보고서(high* 교육생 부정선발)
1. 2013년도 교육생 선발경과 등
1. 염AA 채용요구 대상자 폐광지역 출신 여부 확인 자료 출력물(발췌) 1부
1. 2012년 high* 교육생 선발계획(안), 2012년 high* 교육생 전형절차 및 기준, 모집공고(안), 2012년 high* 교육생 수급관련 변경계획(안), 2012년 high* 교육생 전형기준
1. 인력채용 1차, 2차 인·적성 용역계약서 출력물 1부, 인력채용 1, 2차 인·적성 과업지시서 출력물 1부, 양YY 동의로 촬영한 인성검사, 언어능력검사, 수리능력 검사 출력물 1부, 전자세금계산서
1. “2012년 high* 교육생” 서류전형 결과 보고, 서류심사 전형결과
1. “2012년 high* 교육생” 서류전형 합격자 인·적성검사 실시, “2013년 high* 교육생” 인·적성검사 결과보고 및 면접전형 계획(안), 인·적성 검사 결과, 1차 high* 인·적성 검사 점수 관련 ‘평가(20121227)결과 반영’ 파일 출력물 1부, 1차 high* 교육생 인·적성검사 점수 관련 ‘평가(20121227)결과 반영’ 시트 화면 일부
1. 2013년 high* 교육생 면접위원 후보자 명단, 인성면접 평가표, “2013년 high* 교육생” 면접결과 보고, 면접전형 결과
1. 유DD PC ‘기타_준비자료_1(개인별_분류)_팀장님’ 파일 중 ‘인원’ 시트 1부
1. 유DD PC ‘리스트_최종(_12.12.18)_DB_합치기(팀장님_송부)’ 파일 중 ‘1. 임원(대표이사 전무이사)’ 시트 1부, 유DD PC ‘리스트_최종(_12.12.18)_DB_합치기(팀장님_송부)’ 파일 중 ‘2. 전체(관련기관, 국회의원, 지역, 내부, 사외이사), 시트 1부
1. 유DD PC ‘리스트_최종(_12.12.19)_탈락_출력파일_111’ 파일 중 ‘2. 전체(관련기관, 국회의원, 지역, 내부, 사외이사)’ 시트 1부
1. 유DD PC ‘팀장님_송부’ 파일 중 ‘1. 임원(대표이사, 전무이사)(2)’ 시트 1부, 유DD PC ‘팀장님_송부’ 파일 중 ‘2. 전체(관련기관, 국회의원, 지역, 내부, 사)(2)’ 시트 1부
1. 유DD PC ‘서류전형_결과_및_리스트’ 파일 중 ‘1. 임원(대표이사, 전무이사)(2)’ 시트 1부, 유DD PC ‘서류전형_결과_및_리스트’ 파일 중 ‘2. 전체(관련기관, 국회의원, 지역, 내부, 사) (2)’ 시트 1부
1. 유DD 업무용 PC 저장 ‘리스트 최종(’12.12.19) DB 합치기(15차조정 결과)’ 파일 중 ‘1. 임원(대표이사, 전무이사)’ 시트, ‘2. 전체(관련기관, 국회의원, 지역, 내부, 사’ 시트 출력물 각 1부
1. ‘자소서 평가결과(원본)’ 파일 출력물(자기소개서 점수와 무관한 연락처, 주소, 전공, 고등학교 점수 등 개인정보 제외)1부, ‘서류전형 결과(’12.12.20) 최종‘ 파일 출력물(자기 소개서 점수와 무관한 연락처, 주소, 전공, 외국어 취득점수 등 개인정보 제외) 1부
1. 유DD PC ‘리스트_외부인력_포함(_13.1.10)’ 파일 중 ‘사전확정 명단(20130110)’ 시트 1부, 유DD 업무용 PC 저장 ‘파이널_자료(팀장님 작성)(’13.1.4)’ 파일 중 ‘사전확정 명단(20130104)’ 시트 출력물 1부, 사전확정 명단 35명(20130110)
1. 유DD 업무용 PC 저장 ‘면접 대상자 리스트(별도 리스트 첨부) 확정(’13.1.8)’ 파일 중 ‘카지노호텔부문 1차’ 시트, ‘카지노호텔부문 2차’ 시트, ‘카지노호텔부문 3차’ 시트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1)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각주11]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를 하였으므로, 피해자별로 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고 이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소송조건에 관한 주장 및 판단]12)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어떠한 직권을 어떻게 남용한 것인지, 위력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였는지 여부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각주12] 무죄로 판단하는 공소사실 부분을 함께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의 공범과 업무방해 부분의 공범이 ‘김EE, 이FF, 박GG 등’, ‘김EE, 최BB 등’, ‘박GG 등’, ‘박GG, 최BB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공동정범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의 피해자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의 의무 없는 일을 한 상대방이 권CC, 유DD 등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랜드 소재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한○○당 강원도지사 후보 경선에 출마한 적이 있는 ⊙⊙랜드 대표이사 최BB에게 요구하여 지지자 및 지인 자녀 등을 ⊙⊙랜드 직원으로 채용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최BB을 공범이라고도 기재하여 최BB의 지위가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 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에는 피고인이 강원 정선군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의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더 나아가 강원 정선군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의 직무권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기재해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에는 피고인이 그 보좌진인 김EE, 박GG 및 ⊙⊙랜드 최B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랜드 인사팀 소속 권CC, 유DD 등에게 어떻게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그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야 할 필요가 없고 공범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기재가 없더라도 다른 공동정범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은 공범과 피해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체적인 행위 내용(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주체 및 그 지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공동정범으로 기재된 ‘김EE, 이FF, 박GG, 최BB 등’에 있어 “등”은 피고인의 보좌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 등으로 기재된 ‘권CC, 유DD 등’에 있어 “등”은 ⊙⊙랜드 인사팀 소속 교육생 채용업무 담당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공범 및 피해자의 범위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최BB의 지위가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지위 등을 이용하여 최BB에게 교육생 부정 채용을 요구하고 이에 응한 최BB과 함께 권CC 등에게 교육생 부정 채용을 지시 또는 요구하였다는 내용임이 명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BB의 지위에 관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반아들일 수 없다.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최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최BB에 대한 2017. 12. 1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0), 2018. 3. 2.자, 2018. 4. 3.자, 2018. 4. 5.자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86, 373, 376)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서, 최BB이 위 각 조사 당시에 한 진술은 검사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므로 최BB에 대한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 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증 제7, 8, 9, 11, 13, 15호증)에 의하면, ① 검사는 ⊙⊙랜드 대표이사 최BB에 대하여 2017. 4. 20. ‘1차,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인사팀장 권C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2017. 12. 19. ‘박GG과 공모하여 2차 교육생 채용과정에서 위력으로 인사팀장 권CC의 최종 합격자 선정 업무 및 ⊙⊙랜드의 교육생 선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② 최BB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2018. 6. 12. 위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사실, ③ 최BB은 구속된 이후 위와 같이 석방될 때까지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8회의 참고인 조사와 1회의 피의자 신문을 받았고, 그 사이에 약 30회 정도 검사와 면담을 한 사실, ④ 특히 2018. 3. 2.에는 10:00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소환되었으나 2018. 3. 2.자 검찰 진술조서에는 조사장소 도착시각 및 조사 시작시각이 14:20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 최BB이 2019. 1. 8. 위 사건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위 보석결정이 취소되어 재수감된 이래 2019. 1. 15.부터 2019. 3. 9.까지 사이에 추가로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하여 4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하여 1회 소환되어 검사들을 면담한 사실, ⑥ 위 검사 면담 중 일부는 변호인의 동석 없이 진행된 사실, ⑦ 최BB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한 관련 질문에 답변하면서 소환 횟수와 장소, 면담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사실, ⑧ 2018. 5. 10.부터 시행된 개정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8조는 ‘검사가 조사를 위하여 출석한 피의자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피의자가 조사장소에서 도착하고 떠난 시각과 그 사이 있었던 상황 등을 별도의 서면에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최BB을 면담한 검사들이 면담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최BB이 위 과정에서 검찰에서 한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최BB의 위 각 검찰 진술이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최BB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소지는 있다).
가) 최B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3. 2. 검찰에서 종전 진술과 달리 2013. 4. 13. 피고인을 만나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았다는 상세한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기억 자체를 못 하는 사항들이 많다가 검사가 그날(2013. 4. 13.) 일정에 관한 여러 가지 정황(□□□메세나 야구단 광고후원 협약식 행사 사진 등)을 보여주어 그날 상황이 새롭게 기억이 났고, 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번복의 경위를 설명하였다(최BB 증인신문 녹취서 75쪽). 기억이 나지 않던 일을 당시의 여러 객관적 정황을 확인한 뒤 다시 기억해내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최BB이 실명한 진술 번복의 경위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그와 같이 번복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임의성까지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최BB은 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및 면담 과정에서 감사로부터 회유나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는 않았다. 또한, 최BB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검사들과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들과도 면담을 하였으며, 검사로부터 면담을 제한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최BB 증인신문 녹취서 74, 75, 94쪽).
다) ⊙⊙랜드의 1차, 2차 교육생 채용과정에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이루어졌고. ⊙⊙랜드 측에 교육생 채용을 청탁한 사람들도 상당한 수에 이르렀다. 이에 2018. 2.경 출범한 ⊙⊙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위 부정행위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랜드 측에 교육생 채용을 청탁한 여러 청탁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최BB에 대한 조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최BB과 피고인 외의 다른 청탁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검사는 주로 최BB의 채용 대가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고, 최BB 역시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에 대해서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BB에 대한 장시간의 조사 및 면담 역시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최BB에 대한 소환 횟수가 많다는 사유만으로 최BB의 진술에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2018. 3. 2.자 검찰 진술조서의 조사장소 도착시각 및 조사 시작시각이 실제 검찰청 소환시각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 및 면담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이 사건과 관련하여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최BB에게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마) 2018. 5. 10.부터 시행된 개정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8조는 피의자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최BB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참고인에 대해 다수의 소환 조사나 면담을 하였음에도 그 조사나 면담내용이 별도로 기록되지 않은 것은 결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최BB이 자신의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최BB 진술의 임의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이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이AY이 2019. 3. 17. 사망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이AY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내용 및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AY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므로, 이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이AY 진술 부분)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25)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으나, 이AY은 법관의 면전에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AY이 2019. 3. 17.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규정한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AY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이AY 진술 부분)는 증거능력이 없다.
가) 이AY에 대한 검찰 조사는 1차 교육생 채용 이후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2017. 12. 27.에야 이루어졌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AY의 기억은 상당 부분 희미해졌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AY에 대한 검찰 조사 당시 김EE과의 대질이 이루어졌는데, 이AY은 ‘피고인에게 이AZ의 인적사항을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김EE은 ‘이AY이 피고인에게 이AZ에 대한 채용 부탁을 한 후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이AZ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AY은 김EE의 진술을 들은 후 ‘김EE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 피고인에게 직접 얘기를 한 것은 확실하나 김EE에게 전화를 한 것은 기억을 못하는 것 같다’고 그 진술을 일부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AY이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AY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피고인에게 직접 교육생 채용 부탁을 하였다는 청탁자들 중 일부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라) 이AY은 ‘19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피고인에게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여러 일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이AY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AY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포렌식 분석으로 추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랜드 감사실에서 제출한 포렌식 자료들과 검사가 제출한 포렌식 자료들이 동일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13)
[각주13]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초 유DD이 인사팀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분석으로 추출된 증거들을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인 2019. 11. 20. 검사가 제출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2019. 11. 20.자 변호인의견서 87~89쪽).
기록에 의하면, ① ⊙⊙랜드 감사실 소속 김KK은 1차, 2차 교육생 선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2015. 6.경 유DD으로부터 유DD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를 제출받고 그 무렵 사설 업체에 위 업무용 컴퓨터의 저장장치에 저장된 자료들을 복구하기 위한 포렌식 분석을 의뢰한 사실, ② 이후 김KK은 위 포렌식 분석을 통해 복구된 자료들을 가공, 정리한 자료 일부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15, 42, 45, 48, 53, 61, 70, 74, 75, 80, 173, 231, 266, 657). ③ 검사는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김KK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사실, ④ 한편 김KK은 2016. 4.경 김찰에 유DD의 업무용 컴퓨터를 임의 제출하였고 검찰은 그 무렵 위 업무용 컴퓨터의 저장장치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의뢰한 사실(위 포렌식 분석으로 추출된 자료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⑤ 검찰은 이후 2017. 9.경 위 업무용 컴퓨터의 저장장치에 대하여 다시 포렌식 분석을 의뢰한 사실(검찰은 1차, 2차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권CC, 유DD이 작성 관리하였던 다수의 파일 출력물을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였다14))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14]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해당 증거를 특정한 것은 아니나, 위 증거들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은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된 문건의 동일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15),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수사기관에 압수되기 전 별도의 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출되었던 증거와 위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수사기관에 압수된 후 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출된 증거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자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증거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일 뿐, 디지털증거가 압수되는 시점 및 그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문제되는 ‘무결성’ 및 ‘동일성’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포렌식 분석 자료들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주15] 한편 최BB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단308, 1279호)에서는 경찰이 유DD 업무용 컴퓨터에 관하여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출한 증거(의 출력물)에 대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입증되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더 나아가 검사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포렌식 분석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랜드 감사실 소속 김KK이 기존의 포렌식 분석 자료를 토대로 가공, 정리한 자료와 그 내용이 일치하여 이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범죄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16)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최BB에게 폐광지역 출신 인재들을 우선 고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의견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최BB에게 특정한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각주16] 무죄로 판단하는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되는 일부 사실관계와 1차 교육생 채용 관련 업무방해의 점 중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나. 피고인은 김EE, 이FF, 박GG에게 채용 청탁 명단을 작성, 관리하게 하거나 이를 ⊙⊙랜드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김EE을 통해 권CC에게 특정한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다. 권CC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공범이므로,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랜드의 대표이사인 최BB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범이라면, ⊙⊙랜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라. 김EE은 권CC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권CC은 자신이 자발적·주도적으로 부정 채용행위를 하였으므로, 최BB의 권CC에 대한 부당한 지시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피고인은 교육생 부정 채용과 관련하여 담당한 역할이 전혀 없고, 그 구체적인 부정 채용의 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최BB 사이에 교육생 부정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으므로, 그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도 없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지위 및 경력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면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강릉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대관령면을 포함한 강원도 지역에서 활동 등을 통해 지역적 기반을 다져 왔으며, 이후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지역구 ◇◇◇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고, 2012. 5. 30.부터 2016. 5. 30.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및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김EE(2014. 4. 1. 김BG에서 위 이름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김EE’이라 한다), 박GG, 이FF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피고인의 보좌진들로서,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자, 김EE은 피고인의 임기가 시작된 2012. 5. 30.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인의 보좌관(4급 상당)으로 근무하였고, 박GG은 2012. 5. 30.부터 2013. 11. 17.까지 피고인의 비서(7급 상당)로, 2013. 11. 18.부터 2017. 7. 10.까지는 피고인의 비서관(5급 상당)으로, 2017. 7. 11. 이후에는 피고인의 보좌관(4급 상당)으로 근무하였으며, 이FF은 2012. 5. 30.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인의 비서(6급 상당)로, 2015. 1. 1.부터 2016. 5. 29.까지는 피고인의 보좌관(4급 상당)으로, 2016. 5. 30.부터 2017. 7. 10.까지는 피고인의 비서(6급 상당)로, 2017. 7. 11. 이후에는 피고인의 비서관(5급 상당)으로 근무하였다. ⊙⊙랜드 1차, 2차 교육생 채용 당시 김EE은 태백시에 있는 피고인의 태백지역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역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박GG은 국회 내 피고인의 서울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운전 등 피고인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FF은 국회 내 피고인의 서울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지역구 민원이나 현안 등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최BB은 2011. 7. 12.부터 2014. 2. 7.까지 ⊙⊙랜드 대표이사로 재작하면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실시된 ⊙⊙랜드 1차, 2차 교육생 채용 등 인사 관련 절차 전반을 관장하며 교육생 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였고, 권CC은 2012. 6. 18.부터 2013. 10. 31.까지 ⊙⊙랜드 경영지원본부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위 1차, 2차 교육생 채용 실무를 총괄하였으며, 유DD은 2011. 10. 6.부터 2015. 3. 24.까지 ⊙⊙랜드 경영지원본부 인사팀 대리로 근무하며 위 1차, 2차 교육생 채용 실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과 최BB, ⊙⊙랜드의 관계
최BB은 강원도청에서 근무할 당시 한국J* 활동을 하던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2008년에서 2009년경 강원도 정무부지사로 재직하면서부터는 피고인과 선후배 관계17)로 사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최BB이 2011. 7.경 ⊙⊙랜드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인이 2012. 4.경 ⊙⊙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피고인과 최BB은 ⊙⊙랜드나 정선군 등의 지역행사장, 피고인의 국회 내 서울사무실 등에서 인사차 또는 업무협의차 종종 만나곤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최BB을 ‘형님’이라고 호칭하였고, 최BB은 피고인을 ‘염 의원’이라고 호칭하였다.
[각주17] 최B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선후때 관계로 만나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최BB 증인신문 녹취서 96쪽), 이는 지역사회의 선후배 또는 학교 선후배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릉에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최BB은 강릉에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였다(증거기록 15권 6638쪽 피고인 이력서, 증거기록 15권 6761쪽 최BB 진술).
한편, 피고인은 ⊙⊙랜드가 위치한 강원 정선군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랜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안의 제·개정 등에 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랜드와 관련한 의정활동을 하였고, 최BB은 ⊙⊙랜드의 대표이사로서 ⊙⊙랜드의 카지노 증설 인허가 문제 등 ⊙⊙랜드의 현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소속되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및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 업무로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였는데[구 국회법(2013. 3. 23. 법률 제1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 가목, 구 국회법(2018. 7. 17. 법률 제15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6호 나목], ⊙⊙랜드는 카지노 영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이었는바18), 피고인은 국정감사 등을 위하여 ⊙⊙랜드로부터 직원들의 비리 현황 및 징계 현황, 신규 직원 채용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기도 하였다.
[각주18] ⊙⊙랜드의 설립 경위, 관리·감독 체계에 대헤서는 무죄 부분 제3의 다. 2) 다)항(판결문 88쪽)에서 더 자세히 살펴본다.
3) ⊙⊙랜드의 조직구조 및 인사업무 흐름
⊙⊙랜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5조 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 아래에 전무이사(김HH)를 두고 그 아래에 경영지원본부(본부장 김OO), 카지노본부, 리조트본부(본부장 전BA), 마케팅전략실, 건설관리실, 안전관리실 등을 두었고, 대표이사 직속 조직으로 기획조정실, 최고재무책임자(CFO), 사회공헌위원회를 두었으며, 독립 기구로 감사위원회(위원장 권BC)를 두었다.
⊙⊙랜드의 1차, 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는 경영지원본부 소속 인사팀이 담당하여 인사팀 대리 유DD이 기안하고 인사팀장 권CC, 경영지원본부장 김OO, 전무이사 김HH, 대표이사 최BB 순서로 결재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인사팀장 권CC이 대표이사 최BB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고 경영지원본부장, 전무이사는 사실상 사후보고를 받고 서류상으로 결재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졌다.
4) ⊙⊙랜드의 교육생 선발계획 및 각 전형별 평가 기준
⊙⊙랜드는 2010년에서 2012년경까지 카지노 영업장을 증축하고 2012. 10. 31.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 영업시설의 확대(영업장 면적변경 및 게임기구수 변경)를 위한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12. 11. 6. 카지노 영업시설의 확대 등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57명[카지노·호텔 부문 148명, 일반 부문(전산, 건설, 경영지원) 9명19)]의 교육생20)을 선발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2. 11. 16. 교육생 모집공고(지원서 접수기한 2012. 11. 25.)를 하였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 11. 23. ⊙⊙랜드의 신청에 따라 카지노업 변경허가를 하였는데, ⊙⊙랜드는 위와 같이 변경허가가 확정되자 2012. 12. 10. 그 허가내용에 따라 총 577명의 신규인력을 단계별로 수급하기로 하되(1차 157명, 2차 120명, 3차 150명, 4차 150명), 우선 2012. 11. 16.자 모집공고에 따른 1차 교육생 선발인원을 위 단계별 수급방안의 1차 157명과 2차 120명을 합한 277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랜드는 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하고 2단계 직무능력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3단계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면접전형 합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교육생을 채용하기로 하였다. ⊙⊙랜드는 1차 교육생 선발인원이 277명으로 증원된 이후 기존의 계획(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 470명, 2단계 직무능력검사 310명, 3단계 면접전형 합격자 157명)을 변경하여 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는 위 277명의 2.5배수에 해당하는 약 705명을, 2단계 직무능력검사 합격자는 약 450명을, 3단계 면접전형 합격자는 300명을 선발하기로 계획하였다21).
[각주19] ⊙⊙랜드는 1차 교육생 채용 당시에는 지원 부문을 카지노·호텔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분리하였으나, 실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는 지원 부문과 관계없이 전체 지원자 중에서 각 전형별로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하였고, 2차 교육생 채용 당시에는 카지노·호텔 부문에 관해서만 모집공고 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카지노·호텔 부문과 일반 부문으로 따로 분리하여 살펴보지는 않는다.
[각주20] ⊙⊙랜드는 당시 직원 채용을 전제로 필요인력을 선발하는 ‘딜러/서비스 아카데미 운영방식’에서 교육을 마친 교육생에게 직원 채용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교육생 선발방식’으로 인력수급 방식을 변경하였는데, 위와 같은 교육생 선발계획에 따라 선발된 교육생들 역시 실제 ‘딜러/서비스 아카데미 운영방식’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마친 후 대부분 인턴직, 계약직, 정규직으로 그 신분이 전환되었다.
[각주21] 위와 같은 계획은 2012. 12. 24자 「“2012년 high* 교육생” 서류전형 결과 보고」에 첨부된 「2012년 high* 교육생 전형기준」(증거목록 순번 628,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해당 증거 전체를 특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증거목록 순번만으로 해당 증거를 특정한다)에 기재되어 있는데, 별도로 위와 같이 합격예정 인원을 정하였다는 다른 자료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위 전형기준상 1단계 서류전형 합격예정 인원이 실제 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 705명과 일치하는 것을 보면, 위 계획은 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가 결정된 2012. 12. 24. 무렵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각 선발 전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건대, 1단계 서류전형은 학력 사항(20점), 관련 전공(20점)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량적으로 산정한 점수(합계 40점)와 인사팀 실무자로 구성되는 서류전형 심사위원 3명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평가한 평균점수(60점)를 합산하여 그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하되, 폐광지역 출신자22)등에게는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랜드 재직자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았던 전례에 따라 재직자의 친인척인 지원자와 ⊙⊙랜드 카지노의 연간 출입 횟수가 10회 이상인 지원자를 선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였다. 또한, 2단계 직무능력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검사로 인성검사와 언어능력검사, 수리능력검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랜드는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 면접전형은 집단토론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나누어 면접을 진행하고, 각 면접의 면접위원들이 지원자들을 평가하며, 그 평균점수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각주22] 인근 폐광지역 4개 시군(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및 보령시, 문경시, 화순군 등 7개 시군을 폐광지역으로 분류하고, 위 폐광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본인 또는 부모가 폐광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자, 부모의 광산 근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를 폐광지역 출신자로 규정하였다.
5) ⊙⊙랜드의 1차 교육생 선발절차의 진행
가) ⊙⊙랜드의 2012. 11. 16.자 교육생 모집공고에 따라 2012. 11. 25.까지 2,634명의 지원자들이 ⊙⊙랜드에 지원서를 접수하였다.
나) ⊙⊙랜드 인사팀(서류전형 심사위원은 인사팀 소속 이TT 차장, 김UU 부장, 심VV 과장으로 구성되었다)은 2012. 12. 11.경부터 2012. 12. 20.경23)까지 서류전형 절차를 진행하였고, ⊙⊙랜드는 2012. 12. 24. 1차 교육생 선발인원 277명의 약 2.5배수에 해당하는 705명24)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다) ⊙⊙랜드는 2012. 12. 27.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하였고, 서류전형 합격자 705명 중 664명이 직무능력검사에 응시하였다.
[각주23] 당초 2012. 12. 20경까지 서류전형 전차를 진행하고, 2012. 12. 22.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2. 12. 20. 이후에도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조작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2012. 12. 24.로 합격자 발표가 늦춰졌다.
[각주24] 277명의 2.5배수는 약 693명(277 × 2.5 = 692.5)이나, 서류전형에서 8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667명, 84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705명이어서 합격선에 있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하였다.
라) 유DD은 권CC의 지시에 따라 2013. 1. 3. 당초 계획과 달리 ‘① 직무능력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진행 시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② 면접전형 선발인원은 300명(최종 모집인원 277명에서 중도탈락률 8%를 고려)으로 확정하며25), 면접전형은 집단토론 면접 없이 인성 면접만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13년 high* 교육생” 인·적성검사 결과보고 및 면접전형 계획(안)』(증거목록 순번 630, 이하 ‘2013. 1. 3.자 면접전형 계획안’이라 한다)을 기안하였고, 권CC은 위 계획안에 결재를 한 후 경영지원본부장 김OO으로부터 전결 결재를 받았다.
[각주25] 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2012. 12. 2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무렵 이미 면접전형 합격예정 인원을 300명으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최BB은 2013. 1. 3. 면접위원으로 호텔관리실장 유SS과 카지노관리실장 임RR을 선정하였고, 당연직 면접위원인 인사팀장 권CC과 위 유SS, 임RR은 직무능력검사 응시자 664명 중 면접전형 미응시자 11명을 제외한 653명을 대상으로 2013. 1. 4.과 2013. 1. 7.부터 2013. 1. 9.까지26)4일간 인성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위원들은 지원자의 기본자질, 인성, 기본소양 세 가지 항목을 각 5등급(10, 8, 6, 4, 2점)으로 평가하였고, 위 항목별 점수를 평균한 면접위원별 평가점수를 다시 평균하여 지원자들의 최종면접 평가점수가 결정되었다.
[각주26] ⊙⊙랜드 감사팀 소속 김KK이 작성한 ‘2013년도 교육생 선발경과’(증거목록 순번 173 등)에는 면접전형 일정이 ‘2013. 1. 7. ~ 1. 1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랜드 인사팀에서 면접전형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면접 대상자 리스트’ 파일(증거목록 순번 455) 및 유DD의 증언(유DD 증인신문 녹취서 15~16쪽)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일정으로 면접전형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바) ⊙⊙랜드는 2013. 1. 11. 면접전형에서 8.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지원자 320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다27).
[각주27] 당초 면접전형 선발인원을 30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면접전형에서 8.1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254명,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320명이어시 합격선에 있는 동점자(8.0점의 점수를 받은 동점자 56명)를 모두 합격 처리하였다.
6) 1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한 부정 채용 청탁과 그 처리 과정
가) 청탁대상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
(1) 최BB은 2012. 11.경 여러 곳으로부터 1차 교육생 선발에 지원한 지원자들을 합격시켜달라거나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권CC에게 청탁대상자들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수회에 걸쳐 건네주어 관리하게 하였고, 권CC은 그전부터 다른 ⊙⊙랜드 임직원들과 외부인사들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으며 관리해왔던 명단에 최BB으로부터 받은 명단을 합쳐 엑셀파일 형태로 정리하여 관리하였다.
(2) 권CC은 1차 교육생 선발 공고 무렵 인사팀 대리 유DD에게 위 파일을 넘겨주어 임원(대표이사, 전무이사, 경영지원본부장), 관련기관, 국회의원, 지역, 내부, 사외이사로 청탁자를 구분하여 정리하게 하고, 추가되는 청탁을 알려주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지시하였다.
(3) 유DD이 인사팀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분석으로 추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1차 교육생 선발절차 과정에서 권CC, 유DD이 다수의 청탁대상자 명단을 작성, 관리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청탁대상자 명단은 청탁자의 지위 등에 따라 ‘임원’, ‘관련기관’, ‘국회의원’, ‘기타’, ‘지역’, ‘내부’, ‘사외이사’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추천자’란에 청탁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일한 지원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청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고’란에 중복 청탁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28). 다만, ‘임원’ 항목으로 구분된 청탁대상자는 ‘추천자’란에 별도로 청탁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었으며(‘임원’으로 구분된 청탁대상자는 그 순서에 따라 대표이사, 전무이사, 경영지원본부장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별도로 청탁자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복 청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천자’란 및 ‘비고’란에 중복 청탁자의 이름을 추가 기재하였다.
[각주28] 임원과 그 밖의 청탁자가 중복 청탁을 한 청탁대상자의 경우 ‘임원’ 항목으로 구분·정리되었으나, 임원을 제회한 나머지 청탁자들의 청탁이 중복된 경우에는 청탁의 순서에 따라 ‘추천자’란과 ‘비고’란에 청탁자를 순차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4) 유DD이 원서접수 마감 이후인 2012. 11. 29. 20:09 권CC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기타_준비자료_1(개인별_분류)_팀장님』 파일 중 ‘인원’ 시트(증거목록 순번 430, 이하 ‘2012. 11. 29.자 청탁대상자 명단’이라 한다)에는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임원’ 항목으로 구분된 청탁대상자가 82명, 전무이사를 의미하는 ‘임원’ 항목으로 구분된 청탁 대상자가 17명, 그 외의 청탁자로 구분된 청탁대상자가 310명, 총합계 409명의 청탁대상자가 기재되어 있다. 그중 ‘추천자’란 또는 ‘비고’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청탁대상자(이하 ‘피고인 청탁대상자’라 한다)는 총 65명으로, 위 65명 중 정BD29)를 제외한 나머지 64명은 별지2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 중 순번 61, 64의 천BE, 최BF을 제외한 나머지 명단 기재와 같다.
[각주29] 정BD는 당초 피고인 청탁대상자로 분류되었다가 이후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되고, ‘내부’ 항목(청탁자는 정BH 사무국장, 미래연합, 차AB으로 기재되어 있다)으로 구분되어 최종 합격하였다. 다만, 정BD가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된 경위는 분명하지 않다(증거기록 24권 11825쭉 권CC의 진술).
(5) 또한, 유DD이 서류전형 기간 중인 2012. 12. 18. 11:41 권CC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리스트_최종(_12.12.18)_DB_합치기(팀장님_송부)』 파일 중 ‘1. 임원(대표이사, 전무이사)’ 시트(증거목록 순번 431) 및 ‘2. 전체(관련기관, 국회의원, 지역, 내부, 사외이사)’ 시트(증거목록 순번 432, 위 각 시트를 합하여 ‘2012. 12. 18.자 청탁대상자 명단’이라 한다)에는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임원’ 항목으로 구분된 청탁대상자가 121명, 전무이사를 의미하는 ‘임원’ 항목으로 구분된 청탁대상자가 21명, 경영지원본부장을 의미하는 ‘임원’ 항목으로 구분된 청탁대상자가 11명, 그 외의 청탁자로 구분된 청탁대상자가 340명, 총합계 493명의 청탁대상자가 기재되어 있다. 그중, 피고인 청탁대상자는 총 66명(2012. 11. 29.자 청탁대상자 명단에서 정BD가 제외되고, 천BE, 최BF이 추가되었다. 이하에서 위 66명을 특정하는 경우 ‘피고인 청탁대상자 66명’이라 한다)으로, 별지2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의 ‘청탁대상자’란 기재와 같다.
나) 서류전형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1) 유DD은 2012. 12. 19. 13:32 권CC에게 그때까지 이루어진 서류전형 평가 결과에 따라 2012. 12. 18.자 청탁대상자 명단 중 탈락자로 분류30)된 지원자 162명을 위 명단에서 별도로 추출하여 작성한 『리스트_최종(_12.12.19)_탈락_출력_111』 파일을 송부하였는데, 그중 ‘2. 전체(관련기관, 국회의원, 지역, 내부, 사외이사)’ 시트(증거목록 순번 433, 이하 ‘2012. 12. 19.자 탈락예정자 명단’라 한다)에는 피고인 청탁대상자 66명 중 탈락자로 분류된 19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각주30] 그 분류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앞서 본 교육생 선발계획을 고려하면, 1차 교육생 선발인원 277명의 2.5배수에 해당하는 693등을 기준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권CC은 유DD으로부터 2012. 12. 19.자 탈락예정자 명단을 송부받은 이후 최BB에게 위 명단을 가져가 보고하였다. 최BB은 위 명단을 보고받은 뒤 권CC에게 탈락예정자 중 자신이 청탁받은 48명(재직자의 친인척 등이 포함되었다) 전부를 서류전형만이라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전무이사 김HH이 청탁한 9명, 경영지원본부장 김OO이 청탁한 4명 역시 합격시키되, 나머지 청탁자들에 대해서는 청탁자들을 일일이 지목하면서 청탁자별로 인원을 지정하여 청탁대상자들 중 일부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하였다.
(3) 권CC은 최BB의 지시에 따라 유DD에게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킬 지원자들의 명단을 주면서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올릴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시하였다. 유DD은 서류전형 심사위원이었던 이TT, 김UU, 심VV에게 권CC이 건네준 명단을 전달하면서 해당 청탁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하거나 위 심사위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평가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직접 위 청탁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상향 조정하였다31).
[각주31] 유DD은 권CC이 지정한 청탁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권CC이 지정하지 않은 다른 지원자들을 임의로 선택하여 해당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하향 조정하기도 하였다. 유DD은 다른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하향 조작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권 2836쪽 유DD의 진술), 이는 전체 지원자의 평균점수 또는 당초 결정된 합격점수(최종적으로는 84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지원자들이 서류전형에서 합격하였다)를 변경시키지 않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조작에 따라 총 133명의 청탁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점수가 상향되어 1단계 서류전형에서 합격 처리되었는데, 위 133명 중에는 별지1 범죄일람표(1)과 같이 자기소개서 평가점수가 상향 조정된 피고인 청탁대상자 18명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자소서 평가결과(원본)』 파일(증거목록 순번 467), 『서류전형 결과(’12.12.20) 최종』 파일(증거목록 순번 468)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청탁대상자 66명의 서류전형 자기소개시 평가점수 변경내역 및 서류전형 합격 여부는 별지2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의 ‘서류전형 결과’란 기재와 같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 청탁대상자 66명 중 21명32)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가 상향 조정되었고, 13명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가 하향 조정되었으며, 48명이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다.
[각주32] 피고인 청탁대상자 중 이BI은 자기소개서 평가 원점수가 44점에서 60점으로 상향 조정되어 서류전형에서 합격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장에 부정 채용 대상자로 포함되지는 않았다(그 경위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이BI이 이후 직무능력검사에 응시하지 않아 최종 불합격 처리된 사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죄 부분 제1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청탁대상자 66명 중 송AU, 조AW에 관한 자기소개서 점수 상향 조정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므로(판결문 82쪽), 이에 따라 별지1 범죄일람표(1)상 자기소개서 점수가 상향 조정된 피고인 청탁대상자 18명과 3명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 직무능력검사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1)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012. 12. 27. 실시된 직무능력검사 결과 합격선인 450등의 점수는 5.140007점(10점 만점)이었고, 해당 점수의 동점자는 7명이었으므로,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한다면 직무능력검사 응시자 664명 중 위 점수 이상을 받은 456명만이 직무능력검사에서 합격자로 선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최BB은 2013. 1. 초경 권CC으로부터 자신이 청탁받은 약 31명의 지원자를 포함하여 다른 청탁자들의 청탁대상자 138명이 직무능력검사에서 탈락할 예정임을 보고받고, 권CC에게 직무능력검사 결과로 당락을 결정하지 말고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고 지시하였다.
(3) 이에 권CC은 2013. 1. 3. 유DD에게 직무능력검사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한다는 내용의 2013. 1. 3.자 면접전형 계획안을 기안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합격자로 선발될 수 없었던 청탁대상자 138명이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는데, 위 138명 중에는 별지1 범죄일람표(1)과 같이 당초 합격자로 선발될 수 없었던 피고인 청탁대상자 17명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l차 high* 인·적성 검사 점수 관련, ‘평가(20121227)결과 반영’』 파일(증거목록 순번 470)에 의하여 확인되는 직무능력검사에 응시한 피고인 청탁대상자 47명33)의 직무능력검사 결과는 별지2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의 ‘직무능력검사 결과’란 기재와 같고, 이에 따르면 위 47명 중 19명34)이 당초 합격자로 선발될 수 없는 점수를 받았으나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각주33] 서류전형에 합격한 피고인 청탁대상자 48명 중 직무능력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이BI을 제외한 숫자이다.
[각주34] 무죄 부분 제1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위 피고인 청탁대상자 47명 중 송AU, 박AV에 관한 직무능력검사 미반영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므로(판결문 82쪽), 이에 따라 별지1 범죄일람표(1)상 직무능력검사 미반영으로 부당하게 면접전형에 응시한 피고인 청탁대상자 17명과 2명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라) 면접전형 단계에서의 부정행위35)
(1) 권CC은 면접전형을 진행하기에 앞서 서류전형에 합격한 청탁대상자들의 명단에 합격, 불합격 여부를 미리 기재하였는데, 대표이사 최BB, 전무이사 김HH, 경영지원본부장 김OO의 청탁대상자들은 직무능력검사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재직자 중에 친인척이 있는 등의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사전 합격자로 지정하였고, 나머지 청탁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이나 직무능력검사 점수 등을 기준으로 사전 합격자를 지정하였다.36)또한, 권CC은 토익시험 만점자, 직무능력검사 고득점자, 건축 관련 전공자, 보훈대상자 등 합격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인이 판단한 미청탁 지원자들과 카지노본부장 양BJ, 내부 직원,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등 몇몇 특정 청탁자들이 청탁한 지원자들 35명에 대하여는 따로 외부 청탁으로 분류하여 명단(이하 ‘외부 청탁대상자 명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사전 합격자로 지정하였다.
[각주35] 다만, 면접전형 단계에서의 부정행위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각주36] 권CC은 피고인 청탁대상자의 경우 피고인의 보좌관인 김EE이 권CC의 요청에 따라 사전 합격자를 지정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유DD이 2013. 1. 10. 12:02 권CC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리스트_외부인력_포함(_13.1.10)』 파일37)중 ‘사전확정 명단(20130110)’ 시트(증거목록 순번 438, 이하 ‘최종 사전확정 명단’이라 한다)에는,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임원’ 항목으로 구분된 청탁 대상자 155명, 전무이사를 의미하는 ‘임원’ 항목으로 구분된 청탁대상자 20명, 경영지원본부장을 의미하는 ‘임원’ 항목으로 구분된 청탁대상자 9명, 그 외의 청탁자로 구분된 청탁대상자 208명, 총합계 392명의 청탁대상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중 각각 144명(대표이사 청탁대상자), 20명(전무이사 청탁대상자), 9명(경영지원본부장 청탁대상자), 112명(그 외의 청탁대상자), 총합계 285명이 사전 합격자로 지정되어 있다. 위 명단에는 피고인 청탁대상자 66명 중 서류전형에 합격한 총 48명이 청탁대상자로 기재되어 있고38), 별지2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의 ‘면접전형 결과’란 기재와 같이 29명이 사전 합격자로 지정되어 있다.
[각주37] 이는 권CC이 면접전형이 시작되는 2013. 1. 4.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파이널_자료(팀장님 작성)(‘13.1.4)』 파일 중 ‘사전 확정 명단(20130104)’ 시트(증거목록 순번 458)를 유DD이 일부 수정한 파일이다. 피고인 청탁대상자의 경우 임BK이 불합격자로 지정되었다가 합격자로 수정되었다.
[각주38] 다만, 유BL, 최BF은 피고인 청탁대상자에서 대표이사 청탁대상자로 재분류되면서 ‘추천자’란에 있던 피고인 이름이 삭제되었는데, 피고인 이름이 삭제된 경위가 분명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이는 청탁자 재분류과정에서의 단순 누락으로 보인다.
(3) 권CC은 면접장에 사전 합격 여부가 기재된 청탁대상자 명단을 갖고 들어가 다른 면접위원인 호텔관리실장 유SS, 카지노관리실장 임RR에게 사전 합격자로 지정된 지원자들에 대하여 높은 점수39)를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각주39] 권CC은 면접전형 합격섬수를 8.0점으로 보고, 사전 합격자에 대해서는 8.0점 이상의 점수를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8.0점의 점수를 받은 동점자가 대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4) 권CC은 면접전형이 종료될 무렵 유DD에게 사전 합격자로 지정되었음에도 불합격 점수(8.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경우 또는 청탁대상자에 대한 면접이 종료된 후 뒤늦게 사전 합격자로 지정된 경우 등과 같이, 면접점수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DD에게 면접집계표상 평가점수를 합격에 필요한 정도로 상향 조정함과 아울러 면접위원들로부터 면접평가표를 건네받아 연필로 기재된 해당 평가점수를 지운 뒤 기재란 우측 상단에 상향 조정한 점수를 연필로 기재하고 돌려주어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점수를 따라 기재하게 하였다.
(5)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랜드는 외부 청탁대상자 명단 및 최종 사전확정 명단에 사전 합격자로 지정된 320명(= 외부 청탁대상자 명단 35명 + 최종 사전확정 명단 285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피고인 청탁대상자 중 사전합격자로 지정된 29명 역시 별지2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의 ‘면접전형 결과’란 기재와 같이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다.
7) ⊙⊙랜드의 감사 및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가) 2015. 3.경, ⊙⊙랜드 1차, 2차 교육생으로 선발되어 근무 중이던 계약직 직원 중 244명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랜드 감사실은 2015. 2.경부터 2015. 11.경까지 1차, 2차 교육생 선발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서류전형, 직무능력검사, 면접전형에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권CC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으며(권CC은 이에 따라 2015. 12. 8. 직권면직되었다), ⊙⊙랜드 법무팀은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16. 2.경 춘천지방검찰청에 위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나)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그 무렵부터 최BB, 권CC, 유DD 등을 상대로 1차, 2차 교육생 채용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대한 수사(이하 ‘이 사건 1차 수사’라 한다)를 진행하고, 2017. 4. 20. 최BB, 권CC 등에 대하여 ‘1차, 2차 교육생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 심사위원들 및 실무담당자 유DD으로 하여금 청탁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거나 상향조작하게 하고,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미반영하여 면접에 부당하게 응시하게 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면접위원 유SS, 임RR으로 하여금 청탁 대상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게 하여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와 ⊙⊙랜드의 교육생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17고단 308호 사건).
다) 이후 2017. 7.경 감사원의 의뢰 등에 의하여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9.경부터 최BB, 권CC 등에게 교육생 채용을 청탁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이하 ‘이 사건 2차 수사’라 한다)틀 진행하고, 2017. 12. 19. 최BB, 박GG 등에 대하여 ‘2차 교육생 채용과정에서 176명의 최종합격자가 사실상 결정된 상태에서 권CC에게 청탁대상자 21명의 면접총괄표 점수를 합격점으로 조작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권CC의 적정하고 공정한 ⊙⊙랜드 교육생 최종 합격자 선정에 관한 업무 및 ⊙⊙랜드의 2차 교육생 채용업무를 각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279호).
라) 춘천지방법원은 2017고단308, 1279호 사건(이하 ‘춘천지방법원 사건’이라 한다)을 병합심리하고 2019. 1. 8. 최BB과 권CC이 공모하여 1차, 2차 교육생 채용과정에서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와 ⊙⊙랜드의 교육생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 등에 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고, 최BB과 박GG이 공모하여 권CC에게 위구심을 야기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권CC의 적정하고 공정한 ⊙⊙랜드 2차 교육생 최종 합격자 선정업무 및 ⊙⊙랜드의 2차 교육생 선발업무를 각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최BB, 권CC과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춘천지방법원 2019노54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2차 수사를 담당하였던 검사가 2018. 2.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그 무렵 ⊙⊙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출범하였고, 위 수사단은 수사 외압 의혹 및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청탁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이하 ‘이 사건 3차 수사’라 한다)를 진행한 뒤,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청탁자들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기준
1)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랜드에서 작성·관리한 청탁대상자 명단의 ‘추천자’란 또는 ‘비고’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청탁대상자가 총 66명인 사실, ② 1단계 서류전형에서 피고인 청탁대상자 66명 중 21명의 자기소개서 평가 점수가 조작되어 당초 불합격했어야 할 위 21명이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실, ③ 2단계 직무능력검사에서 위 피고인 청탁대상자 중 19명이 당초 합격자로 선발될 수 없는 점수를 받았으나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됨에 따라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된 사실, ④ 3단계 면접전형에서 위 피고인 청탁대상자 중 29명이 사전 합격자로 지정되어 결국 최종 합격자로 선발된 사실(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일련의 부정행위를 이하 ‘이 사건 부정 채용’이라 한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청탁자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청탁대상자들이 1차 교육생 채용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합격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정 채용에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청탁대상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을 청탁자로 내세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이상, 피고인이 위 청탁대상자들을 ⊙⊙랜드에 청탁하였다는 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정 채용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랜드에 이 사건 부정 채용을 청탁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물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물론 부정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적 증거가 존재하기는 어려운 사정은 있다).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이 작성된 경위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청탁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보좌관으로 근무하였던 김EE은 ⊙⊙랜드 전무이사 김HH과 인사팀장 권CC에게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권CC 역시 김HH, 김EE으로부터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러한 김EE과 권CC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2)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
진술 증거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증인의 경우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까지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즉, 진술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상당 정도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2167 판결, 대법원 2011. 11. 29. 선고 2011도7925 판결 등 참조), 진술인이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면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801 등 판결 등 참조). 다만, 진술 중 일부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267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한편, 진술인과 피고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 사건 부정 채용이 이루어진 후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개시되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수사가 진행되어 수사 개시 시점으로부터 다시 3년 가까이 지난 2018. 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련자들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이상 지난 시점에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하게 되었다. 한편, ⊙⊙랜드의 1차, 2차 교육생 모집에 응시한 지원자들은 각 2,634명40)에 달하였고, 권CC, 유DD 등 ⊙⊙랜드의 인사팀 담당자들은 각 전형별로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 그 평가점수의 집계와 같은 정상적인 업무 외에도 채용 예정 인원을 훨씬 초과하는 청탁대상자 명단을 작성, 관리하였으며, 여러 청탁자들의 청탁과 대표이사인 최BB의 지시에 따라 위 청탁대상자 명단을 계속하여 수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권CC, 유DD은 각 전형별로 청탁대상자들의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파악하고, 최BB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청탁대상자들의 평가점수를 조작하였으며, 이를 위해 상당히 많은 양의 문서(컴퓨터 파일)들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권CC, 유DD이 1차 교육생 채용 당시 어떠한 경위로 부정 채용을 청탁받았는지,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부정 채용 청탁을 처리하였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기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권CC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정 채용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진술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권CC은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며(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뒤에서 살펴본다). 수사 초기 단계 자신이 작성, 관리한 문서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거나 제시받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다가 객관적 자료를 확인한 후에는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이는 유DD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정 채용에 관한 권CC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각주40] 1차 교육생과 2차 교육생 모집에 응시한 지원자 수가 동일하였다.
한편, 김EE은 2014. 12. 31. 피고인의 보좌관직에서 사임한 이후 2016년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BM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바 있고 피고인이 김EE의 급여 중 일부를 상납받아 다른 보좌진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발한 사실이 있다. 또한, 이 사건 2차 수사가 개시될 무렵인 2017. 9. 13. 피고인이 ‘⊙⊙랜드 1차, 2차 교육생 채용 당시 채용 청탁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이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고 당시 지역 보좌관이었던 김아무개씨(김EE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가 사적으로 한 일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자 2017. 9. 14.경 언론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부정 채용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서울 사무실로 청탁 명단과 합격 여부 등을 기재한 이메일을 보냈다’고 제보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그와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다(김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8, 76, 78, 82, 108, 109쪽 증거기록 18권 8141쪽 김EE의 진술) 이처럼 김EE은 피고인과 극심한 대립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부정 채용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신이 단독으로 피고인 청탁대상자를 청탁한 팩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김EE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 김EE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다소 악의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며, 일부 내용에 관해서는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뒤에서 살펴본다). 이 사건 부정 채용에 관한 김EE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일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권CC, 김EE의 진술을 온전히 믿기 어려운 사정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처럼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 중 일부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41), 해당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이 명확히 밝혀졌고, 그 사실관계가 사건 관련자들의 주요 진술에 부합함에도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중 일부분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각주41] 권CC, 김BN의 진술 중 그 신빙성을 배척하는 부분은 주로 2차 교육생 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무죄 부분’에서 더 자세히 살펴본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이 사건 부정 채용 청탁 명단의 존재와 그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이 다수 확인되었다(앞서 살펴본 ‘1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한 부정 채용 청탁과 그 처리 과정정’에 관한 사실관계 역시 이러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처럼 이 사건 수사는 부정 채용의 존재 자체가 확인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그 정확한 경위를 추궁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부정 채용이 이루어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진행되었는바, 이 사건 관련자들은 여러 차례 반복되는 조사과정에서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사실까지도 추측을 가미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다수의 진술인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
물론 일관성 없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이 진술인의 진술 중 일관되지 않은 부분을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관된 진술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고, 그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며, 그 진술을 배척할 경우 도저히 다른 객관적 증거의 존재나 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면, 그 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3) 판단의 순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우선 김EE, 권CC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EE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랜드 측에 전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정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다. 피고인의 청탁 여부에 관한 판단
1) 김EE이 ⊙⊙랜드 측에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하였는지 여부
가) 김EE이 작성·관리한 청탁대상자 명단의 존재
김EE은 2013. 1. 2. 19:06 이FF에게 이메일로 『민원(취직)(1)』파일을 송부하였는데(증거기록 18권 8220~8228쪽42), 이하 ‘2013. 1. 2.자 김EE 명단’이라 한다). 위 파일에는 총 52명의 청탁대상자들의 인적사항과 위 청탁대상자를 청탁한 청탁자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중 51명43)의 청탁대상자는 피고인 청탁대상자 66명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김EE은 2013. 1. 11. 11:36 이FF과 박GG에게 이메일로 『도움주신분』 파일을 송부하였는데(증거기록 18권 8229쪽~8237쪽44), 이하 ‘2013. 1. 11.자 김EE 명단’이라 하되, 2013. 1. 2.자 및 2013. 1. 11.자 명단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김EE 명단’이라고만 한다), 위 파일은 2013. 1. 2.자 김EE 명단과 같은 형태로 작성되었고, 다만, 송AU, 박AV, 정BO가 추가되어 총 55명의 청탁대상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중 54명45)의 청탁대상자는 피고인 청탁대상자 66명에 포함되어 있다(2013. 1. 11.자 김EE 명단에 포함된 피고인 청탁대상자는 별지2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의 ‘김EE 명단 포함 여부’란 기재와 같다). 다만, 위 2013. 1. 11.자 김EE 명단 중 송AU, 박AV, 정BO는 나머지 청탁대상자들과 달리 명단에 그 이름과 청탁자의 이름만이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연락처’란에 ‘전BA 추천’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각주42] 위 파일은 여러 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8225~8228쪽에 있는 부분이 최종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시트 부분이다.
[각주43] 위 명단에는 정BD가 청탁대상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정BD는 2012. 11. 29.자 청탁대상자 명단에 청탁대상자로 포함되있다가 2012. 12. 18.자 청탁대상자 명단에서는 제외되었다(판결문 29쪽).
[각주44] 위 파일 역시 여러 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8234~8237쪽에 있는 부분이 최종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시트 부분이다.
[각주45] 정BD를 제외한 인원수이다.
나) 관련자들의 진술
(1) 김EE의 진술
(가) 김EE은 청탁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랜드 측에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찰과 이 법정에서 ‘⊙⊙랜드의 2012. 11. 16.자 교육생 모집공고 이전부터 당직자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랜드 채용 공고가 났는데 피고인이 추천을 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청탁대상자 명단을 엑셀파일로 작성하게 되었다. 원서접수 기간 내에 청탁이 들어온 청탁대상자에 대하여는 원서접수 마감 다음 날인 2012. 11. 26. ⊙⊙랜드의 전무이사 김HH을 찾아가 “전무님, 저희 의원실에 접수된 아카데미생 명단입니다.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청탁대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전달하였다. 또한, 원서접수 기간 직후 청탁이 들어온 청탁대상자에 대하여는 김HH에게 명단을 전달한 이후 3~4일 정도 지났을 무렵 ⊙⊙랜드 카지노호텔 커피숍에서 권CC을 만나 “우리 의원실에서 추가로 접수된 명단입니다. 잘 살펴봐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수첩 종이에 청탁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김EE은 2013. 1. 11.자 김EE 명단과 권CC, 유DD이 작성, 관리한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에 12명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검찰과 이 법정에서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청탁이 들어온 청탁대상자 49명(김EE 명단 중 순번 1 내지 49에 기재된 청탁대상자)의 명단을 김HH에게 전달하였고, 원서접수 기간 직후에 3명의 청탁 대상자가 추가되어 총 52명의 명단(김EE 명단 중 순번 1 내지 52에 기재된 청탁대상자)을 작성하였으며, 서울사무실(이FF)로부터 12명의 명단을 팩스로 송부받았으나 이FF이 위 12명을 서울사무실에서 따로 관리하겠다고 하여 위 명단에 추가 기재하지는 않고 위와 같이 명단에 추가된 3명과 서울사무실에서 받은 12명을 합한 15명의 명단을 권CC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2013. 1. 11. 권CC으로부터 피고인 청탁대상자 중 최종 합격자를 듣는 과정에서 권CC이 위 송AU, 박AV, 정BO는 전BA이 피고인의 채용 청탁 명단이라면서 전달해준 사람들이라고 하여 명단에 추가하고 “전BA 추천”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46)47)
[각주46] 구체적인 인원수에 관한 진술은 이 법정에서 최종 정리된 진술을 기준으로 하였다.
[각주47] 이에 따르면 김EE이 파악한 청탁대상자는 총 67명(= 49명 + 15명 + 3명)인데, 그중 정BD를 제외하면 피고인 청탁대상자 66명과 일치한다.
(다) 김EE의 위 각 진술 내용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부분이다. 다만, 김EE은 김HH에게 전달한 명단에 관하여 이 사건 2차 수사과정에서는 ‘제가 정리한 명단에서 인적사항 정도만 출력해서 서류봉투에 넣어서 드린 것’이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4권 1436쪽, 9권 3342쪽), 이 사건 3차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는 ‘수기로 작성한 명단을 주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18권 8151쪽, 김EE 2019. 4. 23.자 증인신문 녹취서48)11, 136쪽), 김HH에게 전달한 청탁대상자의 인원수에 관하여 ‘40여 명 → 49명’으로, 서울사무실에서 팩스로 송부받은 인원에 관하여 ‘10여 명 → 11명 → 12명’으로, 권CC에 전달한 청탁대상자의 인원에 관하여 ‘10여 명 → 14명 → 15명’으로 그 진술을 번복 또는 구체화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권 1436쪽, 증거기록 18권 8152, 8154, 8166쪽, 김EE 2019. 4.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124, 140쪽).
[각주48] 이 법정에 2회 이상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에는 증인으로 출석한 날짜로 해당 증인신문 녹취서를 특정한다.
(2) 권CC의 진술
권CC은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검찰과 이 법정에서 ‘(1차 교육생 채용 당시인지는 불분명하나) 김HH이 “피고인 부탁이니 잘 챙겨봐”라고 말하면서 청탁대상자 명단을 주었고, 김EE도 ⊙⊙랜드 커피숍에서 “합격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쪽지(수첩을 찢은 종이)에 기재된 청탁대상자 명단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권CC의 위 진술 내용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된 부분이나, 권CC은 검찰에서는 1차 교육생 채용 당시 김HH으로부터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9권 3500쪽, 증거기록 23권 10839쪽) 이 법정에서는 ‘김HH으로부터 명단을 받은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게 1차인지, 2차인지, 한 번을 줬는지, 두 번을 줬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권CC 2019. 3.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61, 62, 84, 89쪽). 또한, 권CC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김HH으로부터 받은 명단에 이력서가 있었다’는 김EE의 진술과는 상충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권CC 2019. 3.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91쪽, 권CC 2019. 3. 28.자 증인신문 녹취서 48쪽).
다) 구체적 판단
(1) 송AU, 박AV, 정BO에 관하여
먼저 2013. 1. 11.자 김EE 명단에 추가된 송AU, 박AV, 정BO에 관하여 본다. 김E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송AU, 박AV, 정BO는 김EE이 청탁한 지원자들이 아니다. 김EE은 2013. 1. 11. 권CC으로부터 ‘전BA이 위 지원자 3명을 피고인 청탁 명단이라면서 전달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2013. 1. 11.자 김EE 명단에 추가하고 합격 여부를 확인했을 뿐이다. 2013. 1. 2.자 김EE 명단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 지원자 3명이 1차 교육생 합격자 발표일인 2013. 1. 11. 김EE 명단에 추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 다른 청탁대상자들과 달리 위 지원자 3명의 경우 ‘연락처’란에 ‘전BA 추천’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김EE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CC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전BA이 송AU, 박AV, 정BO의 명단을 주었다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권 11828쪽, 권CC 2019. 3.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101쪽).
김EE 명단에 송AU의 청탁자로 기재되어 있는 송BP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친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아니라 전BA에게 전화로 송AU의 1차 교육생 채용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권 1217쪽), 박AV의 청탁자로 기재되어 있는 황BQ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정BO의 청탁자로 기재되어 있는 정BR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친분이 없고, 전BA에게 정BO의 1차 교육생 채용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권 1512~1514쪽). 이에 비추어 보면, 전BA이 자신이 받은 청탁을 관철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김EE이 피고인 청탁대상자 66명 중 송AU, 박AV, 정BO의 명단을 김HH, 권CC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송AU, 박AV49)의 부정 채용을 청탁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 부분’ 제1항(판결문 82쪽)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
[각주49] 정BO는 1차 교육생 채용과정에서 최종 합격하였으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무능력검사에서 합격점수 이상의 점수를 받아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2) 2013. 1. 2.자 김EE 명단에 기재된 52명에 관하여
다음으로 2013. 1. 2.자 김EE 명단에 기재된 52명(2013. 1. 11.자 김EE 명단에서 송AU, 박AV, 정BO를 제외한 나머지 청탁대상자)의 청탁대상자에 관하여 본다. 김EE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52명의 청탁대상자 명단을 김HH과 권CC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김EE이 김HH에게 명단을 수기로 기재하여 전달하였는지, 출력본을 전달하였는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극히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의 변경에 불과하다. 김EE이 위 명단을 ⊙⊙랜드 측에 전달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위와 같이 청탁대상자 명단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할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권CC은 김HH으로 부터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언제 받았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1차 교육생 채용 당시 김EE으로부터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EE은 2013. 1. 2. 위 명단을 이FF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므로, 김EE이 위 명단을 1차 교육생 채용과정에서 작성하였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되었다. 위 명단에 기재된 52명의 청탁대상자 전부는 ⊙⊙랜드 인사팀에서 작성, 관리한 2012. 11. 29.자 청탁대상자 명단에 피고인 청탁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김EE이 위 명단을 ⊙⊙랜드 측에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위 각 명단의 내용이 위와 같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뒤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김EE 명단에 있는 청탁대상자의 청탁자로 기재되어 있는 김ZZ 등 22명은 김EE 등에게 강JJ 등 39명의 1차 교육생 채용을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판결문 54~56쪽).
따라서 김EE의 위 진술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어 신뢰할 수 있고, 김EE이 위 52명의 청탁대상자 명단을 김HH 또는 권CC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 청탁대상자 66명 중 김EE 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12명에 관하여
다음으로 피고인 청탁대상자 66명 중 김EE 명단에 기재되지 않은 12명(별지2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의 ‘김EE 명단 포함 여부’란 기재 참조)에 관하여 본다. 김EE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12명은 원서접수 기간 직후 서울사무실(이FF)로부터 전달받은 청탁대상자이나 이FF이 위 12명을 서울사무실에서 따로 관리하겠다고 하여 명단에 추가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김EE은 서울사무실에서 전달 받은 청탁대상자의 인원수에 관하여 처음에는 10여 명이라고 진술하였다가 11명이라 고 진술하고 다시 12명이라고 계속하여 그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 인원수에 대해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김EE 2019. 4.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125, 140쪽). 김EE이 그 진술을 구체화한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김EE은 이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따른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과 자신이 작성, 관리한 명단의 인원수를 토대로 서울사무실에서 전달받은 청탁대상자의 인원수를 추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김EE은 피고인 청탁대상자가 66명이고, 2013. 1. 11.자 김EE 명단의 청탁대상자가 55명임을 전제로 서울사무실에서 전달받은 청탁대상자의 인원수가 11명( = 66명 - 55명)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위 55명 중 정BD가 피고인 청탁대상자 66명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서울사무실에서 전달받은 청탁 대상자의 인원수가 12명(= 66명 - 54명)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8권 8152, 8154, 8166쪽)]. 따라서 김EE이 서울사무실에서 전달받았다는 청탁대상자의 인원수에 관한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물론 권CC, 유DD이 관리한 202. 12. 18.자 청탁대상자 명단에 위 12명이 피고인 청탁대상자로 분류되어 있고, 김EE의 이 부분 진술이 허위라면 위 12명이 위 청탁대상자 명단에 기재되게 된 경위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김EE이 ‘1차 교육생 원서접수 마감 다음 날인 2012. 11. 26. 김HH에게 원서접수 기간 내에 청탁이 들어온 청탁대상자 명단을, 그로부터 3~4일 후 권CC에게 원서집수 기간 직후 청탁이 들어온 청탁대상자 명단을 두 번에 나누어 전달하였는데, 서울사무실에서 전달받은 청탁대상자 명단은 권CC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김○헌이 위 12명을 권CC에게 전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김EE은 서울사무실에서 전달받았다는 청탁대상자 명단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고(증거기록 18권 8167쪽), 객관적 자료를 제시받기 전까지는 그 명단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김EE이 서울사무실에서 전달받았다는 청탁대상자의 인원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이상, 김EE이 위 12명 모두를 권CC에게 전달한 것이 맞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특히 위 12명 중 천BE, 최BF은 권CC, 유DD이 관리한 2012. 11. 29.자 청탁대상자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2012. 12. 18.자 청탁대상자 명단에 비로소 추가되었는데, 만일 김EE의 진술처럼 위 12명을 한꺼번에 권CC에게 전달하였다면 이처럼 위 12명의 명단 기재 시점이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위 12명 중 일부는 김EE이 권CC에게 전달한 명단이 아닐 수 있고, 제3의 경로나 청탁대상자 명단 정리과정에서의 실수로 피고인 청탁대상자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게다가 위 12명 중 강BS, 김BT, 김BU, 김BV, 신BW, 유BX, 천BE 등 7명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BY, 최BZ의 부탁을 받고 전CA, 최CB을 청탁하였다는 송BP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전BA에게 전CA, 최CB의 1차 교육생 채용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4권 11344쪽), 조AW을 청탁하였다는 조CD는 검찰에서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조AW의 1차 교육생 채용을 부탁한 적도 없다. ⊙⊙랜드 인사팀 직원들의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권 11401쪽). 최BF을 청탁하였다는 박CE는 검찰에서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최BB에게 최BF의 1차 교육생 채용을 부탁한 사실은 있는데, 위 최BB은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권 1589쪽), 홍CF은 검찰에서 ‘김EE에게 1차 교육생 모집공고에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증거기록 4권 1563쪽), 김EE은 이에 대해 검찰과 이 법정에서 ‘홍CF이 지원서를 제출한 것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권 8167쪽, 김EE 2019. 4. 23.자 증인신문 녹취서 162쪽).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김EE이 피고인 청탁대상자 66명 중 위 12명의 명단을 권CC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조AW50)의 부정 채용을 청탁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 부분’ 제1항(판결문 82쪽)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
[각주50] 위 12명 중 김BT, 김BU, 김BV, 신BW, 유BX, 전CA, 천BE, 최CB, 홍CF 등 9명은 서류전령에서 불합격하였으며, 강BS, 최BF은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직무능력검사에서도 합격점수 이상의 점수를 받아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4) 소결론
김EE이 52명(정BD를 제외한 51명은 피고인 청탁대상자 66명에 포함되어 있다)의 청탁대상자 명단을 김HH 또는 권CC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나머지 15명을 김HH 또는 권CC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2) 김EE이 피고인의 지시 또는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랜드 측에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김EE이 피고인의 지시 또는 피고인과의 공모에 따라 ⊙⊙랜드 측에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김EE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1차 교육생 채용을 청탁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김EE의 진술
김EE은 청탁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랜드 측에 전달한 경위에 관하여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이FF 또는 박GG을 통해 피고인의 지시를 확인하고 ⊙⊙랜드 교육생 채용을 부탁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접수하였다. 1차 교육생 지원서 접수 기간 이후 이FF이 ⊙⊙랜드에 잘 아는 분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여 김HH에게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하고 이FF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추가 명단은 인사팀장에게 직접 가져다주라”는 말을 전해 듣고 이후 접수된 추가 명단은 인사팀장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EE의 위 진술 내용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여러 객관적 사정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어 신뢰할 수 있다.
나) 김EE의 청탁대상자 명단 보고
앞서 본 것과 같이 김EE은 2013. 1. 2. 서울사무실에 근무하는 이FF에게 52명의 청탁대상자가 기재된 2013. 1. 2.자 김EE 명단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2013. 1. 11.에도 이FF과 박GG에게 55명의 청탁대상자가 기재된 2013. 1. 11.자 김EE 명단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김EE이 ⊙⊙랜드에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김EE이 피고인 모르게 독자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김EE이 피고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고인 모르게 ⊙⊙랜드에 교육생 채용을 청탁하려고 하였다면, 이처럼 피고인이 평소 근무하는 국회 내 서울사무실로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하는 행위는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EE은 위와 같이 이메일로 청탁대상자 명단을 보낸 경위에 관하여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3. 1. 2.에는 피고인이 모집공고 전에 채용 부탁이 들어온 명단을 급하게 보내 달라고 하여 그 명단을 보냈고, 2013. 1. 11.에는 피고인이 청탁대상자의 합격 여부를 파악하라고 하여 급하게 확인 후 합격 여부를 기재한 명단을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김EE이 2013. 1. 2. 이FF에게 발송한 『민원(취직)(1)』 파일에는 2013. 1. 2.자 김EE 명단 외에 ‘민원사항’이라는 별도의 시트가 존재하는바, 이는 김EE이 진술한 ‘모집공고 전에 채용 부탁이 들어온 명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EE이 2013. 1. 11. 이FF, 박GG에게 발송한 2013. 1. 11.자 김EE 명단에는 2013. 1. 2.자 김EE 명단과 달리 청탁대상자들의 합격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데(청탁대상자 중 박CG을 제외한 나머지 청탁대상자의 합격 여부에 대한 기재는 실제 결과와 일치한다. 박CG의 경우 김EE이 급하게 합격 여부를 확인하면서 합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그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랜드는 2013. 1. 11. 1차 교육생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였는바, 특히 김EE이 2013. 1. 11. 명단을 보내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은 당시의 상황과 정확히 부합하여 신뢰할 수 있다.
이FF은 검찰에서 ‘김EE이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해달라고 말하였고, 김EE이 보낸 명단을 확인하기는 하였지만, 청탁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먼저 청탁대상자의 합격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김EE이 이처럼 합격자 발표 당일인 2013. 1. 11. 오전에 급하게 청탁대상자의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 이FF과 박GG에게 그 결과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FF 마음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김EE으로부터 명단을 받고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FF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
다) 피고인과 피고인 청탁대상자의 관련성
(1) 중간청탁자의 진술 및 피고인과의 관계
김EE 등에게 1차 교육생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보이는 청탁자들(권CC 등에게 직접 교육생 부정 채용을 청탁한 청탁자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하에서는 ‘중간청탁자’라 한다)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김EE이 김HH 또는 권CC에게 전달한 것으로 인정되는 52명의 청탁대상자 부분에 한하여 살펴본다. 다만, 김CH을 청탁한 김AX, 이BI을 청탁한 이FF, 이CI를 청탁한 이CJ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AZ를 청탁한 이AY의 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위 4명을 제외한 나머지 48명에 관하여 살펴본다).
[각주51] 이하 이 표에서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 1차 교육생 채용을 의미한다.
[각주52] 이FF 업무용 컴퓨터에서 발견된 일일업무보고 자료에는 ‘심AK이 2012. 11. 21. 김장 행사장에서 사모님(한CN)과 만나 ⊙⊙랜드 관련 문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14권 3891쪽), 위 진술에 부합한다.
[각주53] 김OO은 안CT의 1차 교육생 채용 알선 명목으로 안CU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단308, 1279호)].
위 중간청탁자 26명 중 김ZZ, 차AB, 김MM, 이AC, 김AD, 임AE, 피NN, 황AF, 박AG, 박AH, 박AI, 김AJ, 심AK, 유AL, 김OO, 이AM, 구AN, 박AO, 전PP, 정AP, 엄AQ 등 21명은 모두 김EE에게 자신의 자녀나 지인의 자녀 등의 1차 교육생 채용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강LL는 피고인에게 직접 아들 강CK의 교육생 채용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나머지 4명 중 박AR, 김QQ은 ‘자신이 청탁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탁대상자를 청탁한 것은 아니지만 1차 교육생 채용 당시 김EE에게 교육생 채용을 부탁한 것은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우AS도 ‘김EE에게 엄CL, 이CM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전AT도 ‘채용을 청탁한 것은 아니나 박GG에게 전II의 인적사항을 전달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김EE도 전II에 대해서는 박GG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중간청탁자의 각 진술 중 당시의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거나 김EE의 진술과 일부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나, 중간청탁자에 대한 조사 역시 1차 교육생 채용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중간청탁자가 청탁의 시기나 방법, 그 대상(특히 지인의 자녀들을 청탁한 경우에는 그 자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을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간청탁자의 주요 진술 부분은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고, 중간청탁자가 김EE이나 피고인, 박GG 등에게 1차 교육생 채용을 청탁한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김EE 등에게 1차 교육생 채용을 청탁한 중간청탁자는 피고인과 같은 당에 소속되어 피고인의 선거를 도와준 사람, 주요 단체의 간부로서 피고인의 선거를 도와주었거나 향후 피고인의 선거를 도와줄 지위에 있는 사람, 정선군이나 태백시 기초 의원으로서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피고인의 친구나 지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EE 역시 위 중간청탁자 대부분과 친분이 있기는 하나, 주로 김EE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 또는 피고인의 보좌관으로서 근무를 하면서 친분을 맺게 된 사람들이다. 더욱이 강LL는 피고인에게 직접 교육생 채용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심AK은 피고인의 부인 한CN에게 직접 교육생 채용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중간청탁자 대부분은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통상 보좌관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EE에게 부탁을 한 것은 피고인이 힘을 써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특히 중간청탁자 대부분이 언제든지 피고인에게 자신의 청탁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김EE이 피고인 모르게 이처럼 많은 청탁대상자의 교육생 채용을 청탁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2) 특별명단 및 관심명단의 존재
피고인의 국회 내 서울사무실에서 이FF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발견된 ‘책임당원확보명단(지역친구)’ 파일의 ‘특별명단’ 시트[증거목록 순번 354(증거기록 21권 9756, 9757쪽), 이하 ‘특별명단’이라 한다]에는 김EE이 김HH 또는 권CC에게 전달한 것으로 인정되는 52명의 청탁대상자 중 29명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정BD를 제외하면 별지2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의 ‘특별명단 포함 여부’란 기재와 같이 28명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위 29명 중 이CO, 정CP, 김CQ, 김CR, 김CS54)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은 1차 교육생 채용에서 최종 합격한 사람들이다(위 52명 중 정BD를 제외한 나머지 51명 중에서 최종 합격한 사람은 총 25명인데, 박CG, 유BL을 제외한 나머지 23명이 위 특별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의 태백지역 사무실에서 인턴 김AX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발견된 ‘5. ⊙⊙랜드’ 파일(증기목록 순번 265, 355)에 있는 명단(이하 ‘관심명단’이라 한다)에는 특별병단에 기재된 29명 중 27명이 “관심”으로 구분되어 중복 기재되어 있다(정BD를 제외하면 별지2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의 ‘관심명단 포함 여부’란 기재와 같이 26명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각주54] 위 5명은 1차 교육생 채용에서는 불합격하였으나, 2차 교육생 채용 당시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으로 분류되어 별지5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 기재와 같이 최종 합격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의 보좌진들은 이처럼 피고인 청탁대상자 중 1차 교육생 채용에서 최종 합격한 사람들 대부분을 특별명단 및 관심명단에 기재하여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별명단이 포함된 파일은 2014. 12. 29. 작성된 파일로서 그 무렵 김EE이 퇴직하면서 박GG에게 인수인계한 명단을 다른 명단과 함께 정리한 것이고, 박GG이 이를 다시 이FF과 공유한 것으로, 그 이전에는 피고인 및 박GG, 이FF이 특별명단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EE이 1차 교육생 채용 당시 피고인이 청탁한 청탁대상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박GG에게 인수인계하였음은 분명하다. 만일 김EE이 특별명단에 기재된 청탁대상자를 피고인과 무관하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청탁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형태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이를 박GG에게 인수인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보좌진들은 ⊙⊙랜드 교육생 채용과정에서 피고인이 청탁한 청탁대상자 중 최종 합격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두고, 이를 향후 선거 등에서 활용하고자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특별명단을 관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관심명단은 김EE이 위와 같이 박GG에게 인수인계한 명단을 기준으로 ⊙⊙랜드에서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구 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명단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관심명단에는 1차 교육생 채용 당시 피고인이 청탁한 청탁대상자들만 “관심”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는바,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기존에 청탁하였던 청탁대상자를 특별히 관리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라) 피고인과 김EE, 박GG, 이FF의 관계 및 업무수행 방식
1차 교육생 채용 당시 김EE은 피고인의 보좌관(4급 상당)으로, 박GG, 이FF은 피고인의 비서(7급 및 6급 상당)로 근무하였다.55)통상 국회의원의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그 채용, 승진, 면직 등의 임면이 결정되므로, 피고인의 보좌진이었던 김EE, 박GG, 이FF이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김EE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지역 민원은 사소한 것이라도 다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보좌진이 보고 들은 것은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된다고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권 3548쪽), 박GG은 검찰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그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9권 3240쪽), 이FF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민원을 보고하지 않아 혼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3613쪽).
[각주55] 국회의원은 국회사무처 소속 법정직공무원인 4급 상당의 보좌관 2명, 5급 상당의 비서관 2명, 6급 내지 9급 상당의 비서 각 1명을 보좌직원으로 둘 수 있다(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별표 4).
또한, 피고인의 보좌진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매뉴얼(증거목록 순번 243, 399, 400)을 작성, 관리하였는데(증거기록 16권 6881, 6895쪽 이FF의 진술),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2012. 9. 24.자 업무매뉴얼’ 역시 ‘민원 접수 시 민원 내용 및 경과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4권 5731쪽). 또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보관중이던 ‘지역 업무 매뉴얼’에는 ‘개인적인 민원 해결인들(취업/비지니스 도움 준 분들)의 리스트를 재정비하고 선거 때 점조직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의 기재, ‘지역 리조트에 대해 지역민의 취업 협조(를 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증거기록 14권 5816, 5820쪽), 이FF이 작성, 관리하였던 ‘이FF 업무 매뉴얼’에는 ‘하루 3번(출근, 점심, 퇴근 전) 메일 확인 후 보고’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지역보좌관으로부터 민원 관련 내용을 전달받으면 이를 민원대장에 정리하고 관련자를 파악한 후 담당 비서관에게 인수’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증거기록 14권 5831, 5834쪽). 위 각 업무매뉴얼의 내용에 의하면, 김EE이 지역에서 1차 교육생 채용 청탁을 접수한 행위, 김EE이 이FF, 박GG에게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행위, 김EE이 청탁대상자의 교육생 채용을 위해 그 명단을 ⊙⊙랜드에 전달한 행위, 청탁대상자가 ⊙⊙랜드에 교육생으로 채용된 이후 피고인의 보좌진이 그 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한 행위는 모두 위 업무매뉴얼의 업무수행 방식에 부합한다. 따라서 김EE이 지역에서 접수한 1차 교육생 채용 청탁 역시 위 업무매뉴얼의 내용에 파라 피고인에게 보고되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김EE이 채용 청탁을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고 이FF을 통해 보고한 것을 문제 삼으나, 김EE이 이FF을 통해 채용 청탁을 보고한 것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업무수행 방식에 부합한다.
마)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1차 교육생 채용과 관련하여 서너 번 청탁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권 2131, 2132쪽), 중간청탁자 중 일부는 직접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김EE이 ⊙⊙랜드에 1차 교육생 채용 청탁을 접수한 이후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데, 김EE의 채용 청탁 사실을 알았음에도 ⊙⊙랜드에 그 청탁을 철회해달라거나 그 청탁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없다. 따라서 김E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또는 적어도 암묵적 승낙 아래 ⊙⊙랜드에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 일시·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등 참조).
2) 권CC과 ⊙⊙랜드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권CC의 경우
권CC은 앞서 본 것과 같이 2019. 1. 8. 춘천지방법원 사건에서 ‘최BB과 공모하여 ⊙⊙랜드 1차, 2차 교육생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조작하고 직무능력 검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1차 교육생 205명과 2차 교육생 139명이 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사정을 모르는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 및 ⊙⊙랜드의 교육생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춘천지방법원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데, 춘천지방법원 사건에서는 권CC이 업무방해죄의 가해자가 되고 이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양립 불가능하고 상호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권CC은 ⊙⊙랜드 1차, 2차 교육생 부정 채용의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 주도한 사람인데, 이 사건 부정 채용행위는 춘천지방법원 사건에서 확인된 교육생 부정 채용 행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춘천지방법원 사건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권CC의 행위 부분은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최B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권CC 등에게 이 사건 부정 채용행위를 하도록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 권CC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춘천지방법원 사건은 권CC이 최BB 등과 공모하여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면접위원 등에게 면접업무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위 면접위원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춘천지방법원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범죄행위의 주체와 객체,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범죄행위에 적용되는 적용법조와 구성요건 등이 모두 달라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내용 자체로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따라서 권CC이 춘천지방법원 사건에서 ⊙⊙랜드 1차, 2차 교육생 부정 채용행위와 관련하여 공범의 지위를 갖는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그 자체로 양립 불가능하다거나 상호 모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령 상급자가 범죄행위를 지시하여 하급자가 그 범죄행위를 실행한 경우 그러한 상급자의 지시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하는 경우(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범죄행위를 실행한 하급자는 그 범죄행위에 관하여 단독정범 혹은 상급자와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그런데 이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범죄를 지시한 행위 자체가 별도로 형사법상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지시행위와 관련해서는 하급자도 상급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즉, 이 사건에서도 권CC이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관하여는 최BB과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나, 피고인이나 최BB이 권CC에게 부정 채용 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권CC은 피고인이나 최BB에 대한 관계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권CC이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랜드의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인인 ⊙⊙랜드에 대하여 위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랜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최BB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최BB이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과의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랜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위력이 행사된 경우에도 피해자인 법인에 대하여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법인인 ⊙⊙랜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최BB에게 그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력이 행사된 경우는 물론 대표이사 외에 ⊙⊙랜드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도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력이 행사되었다면, 그 위력이 대표이사 또는 그 밖의 제3자에 의하여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랜드에 대하여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랜드의 교육생 채용업무는 ‘모집공고, 1단계 서류전형, 2단계 직무능력검사, 3단계 면접전형, 채용확정’과 같은 단계적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랜드 인사팀 직원들, 서류전형 심사위원, 면접위원들이 수행하는 각각의 업무는 ⊙⊙랜드의 교육생 채용업무 전체를 구성한다. 따라서 ⊙⊙랜드의 교육생 채용업무를 구성하는 개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은 곧 ⊙⊙랜드의 교육생 채용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의미한다.
(2) ⊙⊙랜드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랜드의 교육생 채용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랜드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서 ⊙⊙랜드의 교육생 채용업무를 구성하는 개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 ⊙⊙랜드의 임직원은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랜드의 위임에 따라 교육생 채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랜드의 교육생 채용업무 전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업무 역시 형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독립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3) ⊙⊙랜드의 인사규정 제4조 제1항은 ‘직원의 임용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랜드의 교육생 채용업무가 곧 최BB의 업무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최BB이 위 인사규정에 따라 ⊙⊙랜드 교육생 채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최BB이 법인인 ⊙⊙랜드의 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최BB에 대한 관계에서도 ⊙⊙랜드의 업무는 여전히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대표이사인 최BB이 법인인 ⊙⊙랜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랜드의 업무를 수행하는 ⊙⊙랜드 임직원에 대하여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력이 행사되어 ⊙⊙랜드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에도, 그 위력이 대표이사에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한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대표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력 역시 대표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에 있어서는 피기망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할 권한이 있어야 하므로 법인의 대표 등을 기준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일 뿐, 이러한 법리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위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
가) 김EE이 피해자 권CC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1) 관련자들의 진술
(가) 김EE의 진술
김EE은 권CC에게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검찰과 이 법정에서 ‘권CC에게 청탁대상자 명단을 주면서 잘 살펴봐 달라는 말을 했을 뿐, 명시적으로 명단에 있는 지원자들을 합격시켜달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청탁대상자 명단을 준 것 자체가 합격시켜달라는 의미이고, 권CC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김EE의 위 진술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권CC의 일부 진술과도 일치하므로, 신뢰할 수 있다.
(나) 권CC의 진술
권CC은 김EE으로부터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 사건 1차 수사과정에서는 ‘김EE이 잘 좀 챙겨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7권 2643쪽, 9권 3,500쪽), 이 사건 3차 수사과정에서는 ‘김EE이 “피고인이 사장님께 말씀 전해드리고 합격되도록 도와달라고 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권 10840쪽). 또한, 이 법정에서는 ‘김EE이 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니 합격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권CC 2019. 3.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김EE이 다 합격시켜달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잘해달라는 얘기를 했다’(권CC 2019. 3. 28.자 증인신문 녹취서 84쪽)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권CC은 김EE이 청탁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지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권CC이 1차 교육생 채용 당시 상당히 많은 청탁자들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았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을 고려하면, 청탁자들이 청탁 당시에 한 말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권CC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EE이 피해자 권CC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김EE을 통해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 부분’ 제2항(판결문 84쪽)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
(가) 김EE이 권CC에게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김E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김EE은 권CC에게 위 명단을 전달하면서 피고인 청탁대상자를 반드시 합격시켜달라는 취지의 강한 요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EE이 권CC에게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위 명단에 기재된 청탁대상자를 교육생으로 채용해달라는 요구가 내포된 것이기는 하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무형의 세력이 행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김EE이 단순히 잘 살펴봐달라는 말을 하면서 권CC에게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피해자 권CC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 행사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김EE이 면접전형 직전 권CC에게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 중 일부를 특정하여 합격시켜야 할 사람을 지정해주었고, 이에 권CC이 그 대상자를 사전 합격자로 지정한 정황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1단계 서류전형과 2단계 직무능력검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부정 채용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김EE이 3단계 면접전형 직전 권CC에게 위와 같이 일부 청탁대상자의 합격을 요구한 행위는 이 사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다) 권CC 역시 이 법정에서 ‘청탁자들 대부분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합격시켜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김EE은 그냥 잘해달라고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권CC 2019. 3. 28.자 증인신문 녹취서 84, 85쪽). 권CC이 김EE으로부터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권CC의 위 진술 및 권CC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한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김EE이 청탁 당시 권CC에게 청탁대상자들을 반드시 합격시켜달라는 취지의 강한 요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권CC은 이 사건 1차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랜드 교육생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 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하다가 2016. 7. 25. 참고인 조사 시부터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는데(권CC 2019. 3.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권CC은 위와 같이 부정 채용행위를 인정한 뒤에도 ‘최BB, 김HH, 김OO 외 다른 사람들이 청탁한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권 2413쪽), 다른 사람들이 청탁한 지원자들의 점수가 조작된 객관적 자료를 제시받은 이후에도 ‘최BB이 점수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여 점수가 변경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증거기록 9권 3266쪽) 최BB, 김HH, 김OO을 제외한 다른 청탁자들이 청탁한 지원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등이 조작된 사실 자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권CC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오로지 최BB의 지시에 따라 다른 청탁자들의 청탁을 처리한 것으로 보일 뿐, 최BB을 제외한 나머지 청탁자들이 한 청탁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압박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랜드의 인사팀장으로서 교육생 채용 실무 책임자에 불과한 권CC의 지위나 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권CC이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청탁자들의 요구를 곧바로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으므로, 최BB을 제외한 다른 청탁자들의 채용 청탁은 권CC으로 하여금 단순한 심리적 부담을 갖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권CC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이 ⊙⊙랜드가 위치한 정선군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사회 및 ⊙⊙랜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랜드의 회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랜드의 인사팀장인 권CC에게 직접적으로 인사상 또는 업무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부정 채용 청탁이 권CC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최BB이 피해자 권CC 등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최BB이 이 사건 부정 채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권CC 및 유DD 등 인사팀 실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최BB이 권CC 등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최BB은 ⊙⊙랜드의 대표이사로서 ⊙⊙랜드 임직원의 임용, 승진, 승호, 전보 등의 인사업무는 물론 ⊙⊙랜드의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권CC은 ⊙⊙랜드 경영지원본부 산하 인사팀의 팀장으로서 대표이사인 최BB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랜드의 인사업무를 총괄하였다. ⊙⊙랜드의 인사팀 업무는 형식적으로는 인사팀장, 경영지원본부장, 전무이사, 대표이사의 순서로 결재를 받아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인사팀장 권CC이 대표이사 최BB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최BB이 승인 또는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업무처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최BB과 권CC의 관계, 업무처리 순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정 채용에 관한 최BB의 부당한 지시는 그 자체로 권CC이 자유의사에 따라 교육생 채용업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었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2) 권CC은 인사팀장 부임 당시 직급이 차장이었음에도 대표이사 최BB의 지시로 통상 부장 직급이 맡아오던 인사팀장에 보임되었다. 이처럼 최BB은 실제로도 ⊙⊙랜드 임직원들의 보직 결정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권CC도 최BB의 관여에 따라 인사팀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바, 권CC으로서는 최BB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권CC도 이에 대해 검찰과 이 법정에서 ‘1차 교육생 채용 당시 최BB이 청탁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하여 자기소개시 평가점수를 조작하고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처음에는 지시를 거부하였으나 최BB이 결재를 해주지 않았고, 최BB의 지시를 거부하면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 등 여러모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심한 압박을 느껴 이에 최BB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권CC의 위 진술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아래에서 보는 유DD의 진술이나 앞서 본 최BB과 권CC 등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4) 유DD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1차, 교육생 채용 당시 권CC이 명단을 주면서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올려주라고 지시하였고,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라고 지시하였다. 자신이나 서류전형 심사위원들 모두 권CC에게 항의를 하였고, 서류전형 심사위원 중 이TT은 권CC과 언쟁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권CC이 “나도 힘든데 너희들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윗분이 시켰으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권CC이 교육생 채용 당시 눈과 입술이 터지는 등 부정 채용 행위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다’고 진술하였다. 유DD의 위 진술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권CC이나 다른 인사팀 직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여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 유DD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권CC은 인사팀 직원들로부터 항의를 받으면서도 최BB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여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5)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랜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권CC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최BB이 권CC에게 이 사건 부정 채용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권CC이 피고인 청탁대상자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실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부정 채용행위는 오로지 최BB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권CC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권CC이 최BB으로부터 상당한 재량을 부여받아 자신이 자발적·주도적으로 부정 채용행위를 하였으므로, 최BB의 부당한 지시가 권CC 및 유DD 등 인사팀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권CC이 ⊙⊙랜드 교육생 채용과정에서 부정 채용행위를 주도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즉, 권CC은 일부 청탁자들이 청탁한 청탁대상자들에 관하여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합격시킬 청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랜드 인사팀 직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윤CV, 김CW를 자신이 작성, 관리하던 청탁대상자 명단에 등재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24권 11482쪽, 권CC 2019. 3. 28.자 증인신문 녹취서 74쪽), 면접전형 단계에서 35명의 외부 청탁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위 명단상의 지원자들을 사전 합격자로 지정하고 1차 교육생으로 최종 선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형해화될 정도로 제압되어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위력에 의하여 그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면, 설령 피해자가 여전히 일정 부분 재량권을 갖고 자발적·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자발적·주도적으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권CC이 자발적으로 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채용한 지원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정 채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적어도 피고인 청탁대상자에 대해서만큼은 권CC의 자유의사가 아니라 최BB의 지시에 따라 부정 채용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권CC이 청탁대상자들 중 합격시킬 청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재량권을 행사한 것은 최BB이 지시한 부정 채용행위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적인 작업에 불과하므로, 권CC이 부정 채용을 위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권CC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이 행사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위력을 행사한 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
(7) 최BB의 인사팀장인 권CC에 대한 부정 채용지시는 인사팀 팀원들의 실무적인 작업을 거쳐 실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최BB이 유DD 등 다른 인사팀 팀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부정 채용지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BB의 위와 같은 지시는 결국 유DD 등 다른 인사팀 팀원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BB은 권CC을 통해 유DD 등 인사팀 실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최BB과 피고인의 공모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패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랜드 1차 교육생 채용과 관련하여 최BB과의 의사 연락 아래 김EE, 권CC을 통해 최BB에게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하고, 최BB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 청탁대상자에 대한 부정 채용지시를 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인과 최BB 사이에 ⊙⊙랜드 인사팀 담당자들에게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청탁대상자를 1차 교육생으로 부정 채용한다는 점에 관한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최BB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김EE을 통해 권CC에게 청탁대상자 명단과 함께 ‘잘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행위 자체가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는 청탁대상자 명단에 기재된 청탁대상자를 교육생으로 채용해달라는 구체적인 청탁의 의사표시에는 해당한다. 최BB은 권CC으로부터 인사팀에서 작성, 관리하였던 청탁대상자 명단을 보고반음으로써 이러한 피고인의 청탁을 전달받았고, 피고인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권CC에게 피고인 청탁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부정 채용을 지시하였다. 공모는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공범 사이에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최BB은 위와 같은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 이 사건 부정 채용행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이루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권CC의 지위나 권한 등에 비추어 볼 때, 권CC이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피고인의 부정 채용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권CC을 통해 자신의 부정 채용 청탁이 최BB에게 전달되리라는 점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랜드와 관련된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고, 최BB과도 긴밀한 친분을 맺어왔으므로, 최BB이 자신의 청탁을 수용하리라는 점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앞서 본 순차적인 의사결합의 과정 전반을 예견하고 그에 따라 부정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최BB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날짜는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1차 교육생 채용 무렵 ⊙⊙랜드 카지노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지역구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 달라” 또는 “폐광지역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 달라”56)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최BB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2차 교육생 채용과 관련해서는 거듭 진술을 번복하면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는데, 적어도 1차 교육생 채용 무렵 피고인을 만났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도 1차 교육생 채용 무렵인 2012. 12. 5. 최BB을 만나 폐광지역 출신자의 채용 확대를 요구하였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김EE을 통해 2012. 11. 29. 이전 이미 권CC에게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상태였고, 최BB은 그 무렵 권CC으로부터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보고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1차 교육생 채용 무렵 최BB을 만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향후 내가 지정한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취지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지 ‘폐광지역 사람들을 많이 채용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그 말에 내포된 자신의 진정한 의사, 즉 ‘자신이 전달한 청탁대상자 명단을 1차 교육생으로 채용해달라’는 의사를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과 최BB 사이에는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뿐만 아니라 암묵적이며 직접적인 의사의 결합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각주56] 피고인의 지역구는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이었고(2012년 기준), 그중 평창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폐광지역에 해당하므로, ‘지역구 사람들’이나 ‘폐광지역 사람들’이나 그 의미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최BB 역시 ‘그 지역이 그 지역이다’라고 하면서(최BB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정확히 어떤 용어를 사용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부정 채용 과정에서 담당한 역할이 전혀 없고,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조작이나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공모공동정범은 타인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범죄 의사를 실현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정 채용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거나 그에 관한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범행 전반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이상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5) 최BB과 권CC이 1차 교육생 채용 전반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주도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청탁한 지원자들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정 채용에 관해서 만큼은 피고인에게 가장 주된 범행지배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부정 채용을 통해 합격시킬 대상자를 특정해주었다. 또한, 피고인 청탁대상자는 최BB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지원자들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청탁이 없었다면 피고인 청탁대상자에 대한 부정 채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물론 중복 청탁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탁이 없었더라도 부정 채용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지배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부정 채용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거나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정 채용에 있어 가장 주도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EE을 통해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행위는 단순히 폐광지역 출신자들에 대한 고려를 부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과 최BB 사이에 이 사건 부정 채용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폐광지역 출신자들을 우대해달라는 취지의 일반적인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특정하여 그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전달하였다.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려를 부탁’한다는 것 은 결국 특정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달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또한, 특정 대상자에 대한 우선적 채용은 결국 최BB의 교육생 채용업무 담당자에 대한 부정한 지시를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교육생 채용업무 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랜드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폐광지역 출신자들에게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미 폐광지역 출신자들을 배려하고 있었다. 특히 김EE이 김HH 또는 권CC에게 전달한 것으로 인정되는 52명의 청탁대상자 중 권CX, 김AD, 박CG, 안CY, 안CZ, 안CT, 유DA, 전II 등 8명은 폐광지역 출신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고 있었는바, 폐광지역 출신자에 대한 고려를 부탁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여러모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최BB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 채용 청탁을 받고 권CC에게 피고인이 청탁한 청탁대상자 중 일부에 대해 서류전형만이라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권CC은 피고인 청탁대상자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조작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1차 교육생 채용 관련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한 것은 최BB의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업무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최BB은 권CC으로부터 자신이 청탁받은 지원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청탁자들이 청탁한 지원자들이 직무능력검사에서 대거 탈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고 당초 계획과 달리 직무능력검사 결과로 합격자를 가리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직무능력검사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임에도 최BB의 위와 같은 결정으로 직무수행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지원자들이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1차 교육생 채용 관련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최BB이 다른 청탁대상자들이 포함된 탈락자 명단(증거목록 순번 433)을 보고받은 뒤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는 자신이 청탁한 지원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청탁대상자들까지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행위임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무능력검사 관련 업무방해 부분 역시 피고인의 부정 채용 청탁 및 최BB의 부정 채용지시로 인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다.
6) 소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이 사건 부정 채용 청탁으로 인하여 ⊙⊙랜드 및 교육생 채용업무 담당자들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최BB과 공모하여 권CC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1차 교육생 채용 관련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1차 교육생 채용과 관련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많은 권한과 이에 따른 책임,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그 스스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자신의 지인이나 지지자들이 청탁하는 지원자들을 ⊙⊙랜드의 교육생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인 ⊙⊙랜드 인사팀 담당자 및 ⊙⊙랜드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이 청탁한 지원자들 상당수가 ⊙⊙랜드 1차 교육생으로 채용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인 ⊙⊙랜드의 채용업무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더 나아가 공정한 사회를 갈구하는 많은 시민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피고인은 친인척이나 측근을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지자들의 청탁을 받아 ⊙⊙랜드에 부정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또는 이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리라는 기대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고, 이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부정 채용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법리적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는 ⊙⊙랜드 인사팀 담당자 및 ⊙⊙랜드라고 볼 것이지만,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랜드 1차 교육생 선발에 지원하였다가 이 사건 부정 채용으로 인하여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이다. 위 지원자들은 이 사건 부정 채용으로 인하여 가늠할 수 없는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 또한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가지는 지위, 공공기관인 ⊙⊙랜드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고려하더라도 결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책임을 자신의 보좌진들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부정 채용은 ⊙⊙랜드의 대표이사인 최BB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교육생 선발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보좌진이 피해자 측에 직접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발전 등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차 교육생 송AU, 박AV, 조AW 부정 채용 관련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권CC, 유DD 등 ⊙⊙랜드 인사팀 실무자들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 대상자들의 ⊙⊙랜드 직원 채용을 요구함으로써 송AU, 조AW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서류전형을 통과시키거나 송AU, 박AV의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무시한 채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방법으로 송AU, 박AV, 조AW이 부당하게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하고, 면접전형에 합격한 송AU, 박AV이 ⊙⊙랜드 교육생으로 채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좌진 김EE, ⊙⊙랜드 대표 최BB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랜드 인사팀 소속 피해자 권CC, 유DD 등 ⊙⊙랜드 교육생 채용업무 담당자들의 적정하고 공정한 ⊙⊙랜드 1차 교육생 채용 관련 면접응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및 피해자 ⊙⊙랜드의 신규 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김EE 등을 통해 김HH, 권CC에게 피고인이 채용을 요구하는 송AU, 박AV, 조AW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전달하고, 김EE을 통해 권CC에게 송AU, 박AV, 조AW을 1차 교육생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김EE, 최BB 등과 공모하여 권CC, 유DD 등의 업무 및 ⊙⊙랜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나, 앞서 [범죄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부분 제2의 다. 1)항(판결문 42쪽)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김EE이 김HH, 권CC에게 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 25명의 청탁대상자 외에 송AU, 박AV, 조AW의 명단까지 전달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또는 피고인의 다른 보좌진이 ⊙⊙랜드 관계자에게 송AU, 박AV, 조AW의 명단을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김EE 등과 공모하여 송AU, 박AV, 조AW의 1차 교육생 채용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권CC, 유DD 등의 업무 및 ⊙⊙랜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김EE의 위력에 의한 1차 교육생 부정 채용 관련 업무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EE을 통해 권CC에게 그 명단에 기재된 대상자들 중 일부를 특정하여 반드시 채용되게 하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최BB, 권CC에게 특정 대상자들을 1차 교육생으로 채용할 것을 강하게 요구함으로써, 김E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랜드 인사팀 소속 피해자 권CC, 유DD 등 ⊙⊙랜드 교육생 채용업무 담당자들의 적정하고 공정한 ⊙⊙랜드 1차 교육생 채용 관련 면접응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무 및 피해자 ⊙⊙랜드의 신규 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최BB 외에 김EE을 통해서도 권CC에게 이중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2020. 1. 7.자 검찰의견서(12) 40~41쪽], 앞서 [범죄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무분 제2의 라. 3) 가)항(판결문 66쪽)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EE이 피해자 권CC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차 교육생 부정 채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권CC, 유DD 등 ⊙⊙랜드 인사팀 실무자들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 대상자들의 ⊙⊙랜드 직원 채용을 요구함으로써 별지3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전II, 강JJ 등 28명이 부당하게 면접에 응시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그중 면접전형에 합격한 전II, 강JJ 등 18명이 ⊙⊙랜드 교육생으로 채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좌진 김EE, 이FF, 박GG 등과 공모하여 강원 정선군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랜드 대표 최BB을 통해 ⊙⊙랜드 인사팀 소속 권CC, 유DD 등 ⊙⊙랜드 교육생 채용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용 요구 대상자 28명에 대해 자기소개시 점수를 조작하거나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면접전형에 응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설령 피고인이 특정 대상자들의 1차 교육생 채용을 청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특정 대상자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속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랜드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관 업무로 하는 상임위원회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특정 대상자의 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피고인의 상임위원회를 통한 관리·감독 권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 판단
1) 송AU, 박AV, 조AW 채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3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대상자 중 송AU, 박AV, 조AW의 ⊙⊙랜드 직원 채용을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무죄 부분 제1항(판결문 82쪽)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나머지 청탁대상자 채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관련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하지만, 명문이 없는 경우라도 법·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관한해서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사전적 의미로 직권이란 “직무상 권한” 또는 “공무원·법인 등의 기관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나 그 범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남용이란 “함부로 쓰는 것” 또는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부당한 사용”을 의미하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다”고 함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으로부터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언상 이해된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4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형법 제123조의 핵심적인 불법의 표지는 ‘직권의 남용’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행한 위법·부당한 행위 전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남용될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직무권한에 기초하여 그러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외관을 갖춘 경우에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러한 외관을 갖추지 못한 채 개인적 친분이나 사실상의 세력을 이용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설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랜드 1차 교육생 채용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 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랜드 1차 교육생 채용과 관련하여 최BB과의 의사 연락 아래 김EE을 통해 ⊙⊙랜드 측에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청탁대상자의 1차 교육생 부정 채용을 요구하고, 최BB이 이에 응하여 권CC에게 피고인 청탁대상자를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권CC 등 ⊙⊙랜드 인사팀 담당자들이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1)기재 각 대상자 중 송AU, 박AV, 조AW을 제외한 나머지 청탁대상자가 부당하게 면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앞서 [범죄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여 ⊙⊙랜드 인사팀 소속 권CC, 유DD 등 ⊙⊙랜드 교육생 채용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이 국회의원이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의 지위나 자격으로 최BB 등 ⊙⊙랜드와의 관계에서 행할 수 있는 직무가 존재해야 하고, 피고인이 행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형식적·외형적으로는 그러한 직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최BB 등 ⊙⊙랜드와의 관계에서 행할 수 있는 직무의 내용과 범위, 피고인의 이 사건 부정 채용 요구가 그러한 직무를 집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랜드의 설립 경위, 관리·감독 체계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랜드의 설립 경위, 관리·감독 체계
⊙⊙랜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내국인에 대한 독점적인 카지노영업권을 부여받은 후 1998. 6. 2.경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57)(지분율 36%)이 강원도개발공사(지분율 6.6%), 정선군(지분율 4.9%), 태백시(지분율 1.25%), 삼척시(지분율 1.25%), 영월군(지분율 1%) 등과 함께 과반수 지분(합계 51%)을 출자하여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58)이후 2007년 제정된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 제5조 제4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의미한다)으로 지정되었다.59)
[각주57] 이후 광해방지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재산을 포괄승계하였고, 2008. 6. 29.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각주58] 2012년 말 기준 지분율은 광해공단 36.27%, 강원도개발공사 6.34%, 정선군 4.9%, 삼척시 1.25%, 태백시 1.25%, 영월군 1% 합계 51.01%로 변동되었다.
[각주59]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8. 1.경 ⊙⊙랜드를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으로 그 구분을 변경하였다.
⊙⊙랜드에 대하여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주요 정부 기관으로는 지식경제부(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1차 교육생 채용 당시의 명칭에 따라 ‘지식경제부’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있다. 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폐광지역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지도·감독하는데, 한국광해관리공단은 ⊙⊙랜드 설립 당시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4명의 상근 또는 비상근 이사를 지명하는 방법으로 ⊙⊙랜드의 경영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바,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은 ⊙⊙랜드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는 ⊙⊙랜드의 주무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폐광지역법 제11조,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랜드의 카지노업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소의 위치 또는 면적, 게임기구, 영업종류 등에 관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카지노 영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 ③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랜드의 경영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랜드가 수행하는 기능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의 방법으로 ⊙⊙랜드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60)④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총리실 산하 정부 기관으로서 카지노업을 포함하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업무 및 ⊙⊙랜드를 포함한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주60] ⊙⊙랜드가 2018. 1.경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랜드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경영지침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랜드 운영에 더욱 폭넓게 개입하고 있다.
라)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1) 국회의원으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
(가)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선거직 공무원으로서 국만의 의사를 국가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국정을 감시하며 통제하여야 할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헌법 및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일반 고유권한으로서 법률안 등 각종 안건의 발의·제출권(헌법 제52조, 국회법 제79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발언·질의·토론·표결권(국회법 제93조 내지 제114조의2),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권(헌법 제62조 제2항, 국회법 제121조 제1항),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권(국회법 제122조의2), 정부에 대한 긴급현안질문권(국회법 제122조의3), 서면질문권(국회법 제122조 제1항)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기하여 ⊙⊙랜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안의 제·개정에 관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경 ‘폐광지역법의 적용시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증거목록 순번 406), ‘2012. 9.경 게임한도액을 1인당 1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폐광지역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증거목록 순번 407), 2014. 6.경 ‘카지노 매출액의 10%를 레저세로 부과하고, 폐광지역법상 관광시실의 숙박·입장·사용료 등에 2%의 관광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활동을 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386, 387, 388).
(2)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
(가) 1차 교육생 채용 당시 피고인이 속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 업무로 하는 상임위원회였다[구 국회법(2013. 3. 23. 법률 제11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 가목].
(나) 국회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행하는데(국회법 제36조), 위원회의 위원은 소관 사항에 대한 발언·심의·표결권(국회법 제60조 제1항, 제58조 제1항)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는데[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국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정부조직법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외에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국감국조법 제7조).
(다) 따라서 ⊙⊙랜드에 대하여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모두 정부조직법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이 되고, ⊙⊙랜드는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이 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 업무로 하였으므로, ⊙⊙랜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관 업무로 하는 위원회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랜드의 카지노 영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에 속하는 이상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랜드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하여 ⊙⊙랜드의 카지노 영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지식경제부나 기획재정부의 소관에 속하는 ⊙⊙랜드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업무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나, 지식경제부나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 업무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 업무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은 아닌 점, 특히 이 사건 ⊙⊙랜드의 교육생 채용업무는 ⊙⊙랜드의 경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지식경제부의 소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위 교육생 채용은 ⊙⊙랜드의 카지노 업무의 수행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국정감사의 목적이 소관 사항에 대한 국정 현안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및 법안심사·예산심사·정책심사에 반영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랜드의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은 이러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기하여 2015. 4.경 ⊙⊙랜드에 임기 만료 임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과 후임자들의 출신지 및 주요 활동영역, 특정 사외이사의 직책과 지위, 인사채용 시 지역 출신자 관련 규정과 출신 지역별 현황 등에 대한 답변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고(증거목록 순번 600), 2016. 12.경 ⊙⊙랜드 설립 이후 직원들의 금전사고 및 처리현황, 직원 징계현황 관련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증거목록 순번 602).
마)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
앞서 본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검시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부정 채용 요구행위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및 국회법에 기하여 법률안 등 각종 안건의 발의, 안건에 대한 발언·질의·토론·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법률안 등 각종 안건과 관련하여 내·외부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나 다른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입법 활동 등 역시 피고인의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직무집행은 주로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이나 그 관계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나 대외적으로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정부나 국민 일반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정활동이 ⊙⊙랜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랜드와의 관계에서 행할 수 있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부정 채용 요구행위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가지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행사라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정감사를 통해 ⊙⊙랜드에 관한 관리·감독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국정감사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회 또는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로서(헌법 제61조 제1항, 국감국조법 제2조 제1항) 상임위원회 등은 그 의결로 국정감사와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국감국조법 제10조 제1항), 국정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국감국조법 제12조 본문), 국정감사의 결과는 그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해야 한다(국감국조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따라서 피고인이 국회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는 무관하게 보좌관 등을 통해 ⊙⊙랜드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를 따로 만나 ⊙⊙랜드의 직원 채용을 포함한 인사업무에 관하여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될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부정 채용 요구행위는 피고인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지는 관리·감독 권한의 행사라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앞서 [범죄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부분(판결문 43쪽)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보좌관 김EE은 1차 교육생 채용과 관련하여 김HH, 권CC에게 피고인 청탁대상자의 명단을 전달하면서, 단순히 ‘잘 봐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을 뿐,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랜드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여 ⊙⊙랜드 및 그 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부정 채용 요구행위가 피고인이 국회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권한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부정 채용 요구행위는 피고인이 최BB과의 개인적 친분이나 ⊙⊙랜드가 있는 정선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가지는 사실상의 세력을 이용하여 최BB으로 하여금 자신의 청탁을 받아들이게 한 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달리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권한 자체를 남용한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차 교육생 부정 채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모두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랜드 교육생 채용계획’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2) 범죄사실
가)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
⊙⊙랜드 2차 교육생 채용 관련 면접전형이 2013. 4. 12. 종료되어 동점자 포함 총 198명이 합격점인 면접점수 8.0점 이상을 부여받아 나머지 응시자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4. 13. 강원 정선군 ○○읍 ○○○길 ***에 있는 ⊙⊙랜드 컨벤션호텔에서 최BB에게 지지자 및 지인 자녀 등으로 구성된 26명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전달하면서 2차 교육생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그 자리에서 최BB으로부터 면접절차가 종료되어 추가 채용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다시 최BB에게 ‘중요한 사람들이니 꼭 합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명단에 있는 대상자들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최BB은 같은 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강원 정선군 ○○읍 ○○○길 **, ***동 ***호(◇◇파크)에 있는 자신의 관사로 권CC을 불러 피고인으로부터 채용을 요구받은 대상자들 명단을 건네주면서 ‘염AA 의원이 부탁한 건데,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이 채용을 요구한 대상자들을 채용할 것을 지시하고, 그 자리에서 권CC으로부터 면접이 종료되어 추가로 채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다시 권CC에게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난처하니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좀 어떻게 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이 채용을 요구한 대상자들을 채용할 것을 지시하고, 박GG은 같은 날 권CC에게 전화하여 ‘염AA 의원 보좌관 박GG인데 사장님한테 명단 받으셨죠? 지역 민원이니 잘 좀 부탁한다’, ‘채용되지 않으면 두고 보겠으니 한 명도 빠지지 않게 다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명단에 있는 대상자들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권CC, 유DD 등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은 최BB의 지시 및 박GG의 요구에 따라 2013. 4. 13.부터 2013. 4. 14.까지 강원 정선군 ○○읍 ○○○길에 있는 ⊙⊙랜드 사무실에서 별지4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채용을 요구하는 대상자 26명 중 면접결과 합격점수 8.0점 미만을 부여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용될 수 없는 김DB 등 21명의 면접점수를 합격점인 8.0점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최종 합격자 명단에 등재되게 하고, 2013. 4. 14.부터 2014. 4. 15. 사이에 위 ⊙⊙랜드 사무실에서 김DB 등 21명이 ⊙⊙랜드 2차 교육생으로 채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좌진 박GG 등과 공모하여 강원 정선군 지역구 국회의원 및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내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하여 최BB을 통해 ⊙⊙랜드 인사팀 소속 권CC, 유DD 등 ⊙⊙랜드 교육생 채용 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용 요구 대상자 21명에 대해 면접점수를 조작하여 채용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권CC, 유DD 등 ⊙⊙랜드 인사팀 실무자들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 대상자들의 ⊙⊙랜드 직원 채용을 요구함으로써 별지4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김DB 등 21명이 면접점수 조작을 통해 ⊙⊙랜드 교육생으로 부당하게 채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좌진 박GG, ⊙⊙랜드 대표이사 최BB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랜드 인사팀장 피해자 권CC의 면접업무와 ⊙⊙랜드 인사팀 소속 피해자 권CC, 유DD 등 ⊙⊙랜드 교육생 채용업무 담당자들의 적정하고 공정한 ⊙⊙랜드 2차 교육생 채용 관련, 최종 합격자 선정에 관한 업무 및 피해자 ⊙⊙랜드의 신규 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2013. 4. 13. 오전 연○산에서 열린 당직자 단합대회에 참석하였다가 점심 식사를 마치고 하산하였고, □□□호텔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12:30~13:00경 태백 시청의 최DC 과장을 만나 오○리조트와 관련한 대화를 10여 분간 나누었으며, 이후 서울로 올라와 15:00경 이후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진행된 단○대학교 최고 지도자 과정 특별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실이 있을 뿐, 최BB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고, 최BB에게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사실도 없다.
2) 박GG 역시 권C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청탁대상자를 모두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는 앞서 [범죄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부분 제2의 나. 2)항(판결문 38쪽)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2)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지위 및 경력’, ‘피고인과 최BB, ⊙⊙랜드의 관계’, ‘⊙⊙랜드의 조직구조 및 인사업무 흐름’, ‘⊙⊙랜드의 교육생 선발계획 및 각 전형별 평가 기준’, ‘⊙⊙랜드의 감사 및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는 [범죄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부분 제2의 가. 1) ~ 4). 7)항(판결문 22~27, 35~36쪽) 기재와 같다. 이하에서는 위 사실관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랜드의 2차 교육생 선발계획
⊙⊙랜드는 2013. 3. 22. 기존의 2012. 12. 10.자 577명의 신규인력 단계별 수급 방안(1차 157명, 2차 120명, 3차 150명, 4차 150명) 중 3차에 해당하는 160명(위 150명에서 중도탈락률 8%를 고려)의 2차 교육생을 선발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선발계획에 따르면 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는 예상 교육 인원 149명의 3배수에 해당하는 약 450명, 2단계 직무능력검사 합격자는 약 300명, 3단계 면접전형 합격자는 160명으로 예정되어 있었다61). ⊙⊙랜드는 위 선발계획에 따라 2013. 3. 25. 교육생 모집공고(지원서 접수기한 2013. 3. 29.)를 하였다.
[각주62] 1차 교육생 선발과 마찬가지로 각 단계별 전형 합격자여 한하여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각 선발 전형의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은 1차 교육생 선발과 대부분 동일하나, 면접전형의 경우 처음부터 집단토론 면접을 진행하지 않고 인성 면접만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랜드의 2차 교육생 선발절차의 진행
(1) ⊙⊙랜드의 2013. 3. 25.자 교육생 모집공고에 따라 2013. 3. 29.까지 2,634명의 지원자들이 ⊙⊙랜드에 지원서를 접수하였다.
(2) ⊙⊙랜드 인사팀(서류전형 심사위원은 인사팀 소속 이TT 차장, 유WW 대리, 안XX 대리로 구성되었다)은 2013. 3. 30.경부터 2013. 4. 3.경까지 서류전형 절차를 진행하였고, ⊙⊙랜드는 2013. 4. 4. 513명62)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각주62] 당초 예정된 합격자 수는 약 450명이었으나, 513명이 선발되었고, 위와 같이 서류전형 합격자를 증원한 이유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서류전형에서 8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441명, 84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468명이므로, 합격선 있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하더라도 468명의 합격자를 선발하였어야 하나, 82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지원자 513명을 모두 합격 처리하였다).
(3) ⊙⊙랜드는 2013. 4. 5.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직무능력검사를 실시하였고, 서류전형 합격자 513명 중 493명이 직무능력검사에 응시하였다.
(4) 유DD은 권CC의 지시에 따라 2013. 4. 7. 당초 계획과 달리, ① 직무능력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진행 시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② 면접전형 선발인원은 170명(당초 선발예정 인원 160명에 중도탈락률 8% 재차 적용)으로 한다‘는 내용의 『“2013년 2차 high* 교육생” 인·적성검사 결과보고 및 면접전형 계획(안)』(증거목록 순번 649, 이하 ’2013. 4. 7.자 면접전형 계획안‘이라 한다)을 기안하였고, 권CC은 위 계획안에 결재를 한 후 경영지원본부장 김OO으로부터 전결 결재를 받았다.
(5) 최BB은 2013. 4. 9. 면접위원으로 호텔관리실장 유SS과 카지노관리실장 임RR을 선정하였고, 당연직 면접위원인 인사팀장 권CC과 위 유SS, 임RR은 직무능력검사 응시자 493명 중 면접전형 미응시자 13명을 제외한 480명을 대상으로 2013. 4. 9.부터 2013. 4. 12.까지 4일간 인성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위원들은 지원자의 기본자질, 인성, 기본소양 세 가지 항목을 각 5등급(10, 8, 6, 4, 2점)으로 평가하였고, 위 항목별 점수를 평균한 면접위원별 평가점수를 다시 평균하여 지원자들의 최종 면접 평가점수가 결정되었다.
(6) ⊙⊙랜드는 2013. 4. 15. 면접전형에서 8.0점 이상의 평가점수를 받은 지원자 198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였다.
다)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한 부정 채용 청탁과 그 처리 과정
(1) 청탁대상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
(가) 최BB은 2013. 3.경 여러 곳으로부터 ⊙⊙랜드 2차 교육생 선발에 지원한 지원자들을 합격시켜달라거나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권CC에게 청탁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을 수회에 걸쳐 건네주어 관리하게 하였고, 권CC은 그 무렵 최BB 외에 ⊙⊙랜드 임직원들과 외부인사들로부터도 청탁을 받아 그 명단을 최BB의 청탁 명단과 함께 직접 관리하면서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경영지원본부장, 기타로 구분해 엑셀파일 형태로 정리하다가 서류전형 무렵 유DD에게 위 파일을 넘겨주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게 하였다.
(나) 유DD이 인사팀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분석으로 추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2차 교육생 선발절차 과정에서 권CC, 유DD이 다수의 청탁대상자 명단을 작성, 관리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청탁대상자 명단의 ‘추천자’란 또는 ‘비고란’에는 청탁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다만, 대표이사의 경우 ‘○’ 표시, 전무이사의 경우 ‘☆’ 표시, 경영지원본부장의 경우 ‘★’ 표시가 기재되어 있다). 동일한 지원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청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천자’과 ‘비고란’에 각 청탁자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인 2013. 4. 4. 08:51 최종 수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희미니 최종1(가족)(중복1)』 파일상의 명단에는 대표이사가 청탁자로 기재된 청탁대상자가 121명, 전무이사, 경영지원본부장이 청탁자로 기재된 청탁대상자가 각 6명, 그 외의 청탁대상자가 219명, 총합계 352명의 청탁대상자가 기재되어 있다(이후 2013. 4. 10.까지 청탁대상자 명단의 세부 내용이 계속하여 변경되었다). 그중 ‘추천자’란 또는 ‘비고’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 청탁대상자는 총 54명으로[위 54명은 서류전형에서 모두 합격하였는데,63)그중 송BP는 직무능력검사에 응시하지 않아 면접전형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이후 이AY은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위 54명 중 송BP, 이AY을 제외한 나머지 52명(이하에서 위 52명을 특정하는 경우 ‘피고인 청탁대상자 52명’이라 한다)은 별지5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의 ‘청탁대상자’란 기재와 같다.
[각주63] 피고인 청탁대상자 54명이 서류전형 단계에서의 부정행위로 모두 합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유DD도 위 청탁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경위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1권 9959쪽), 위 청탁대상자 명단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에 최종 수정되었으므로, 위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은 서류전형 이전에 ⊙⊙랜드 측에 전달된 피고인 청탁대상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만 분류한 명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서류전형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가) 최BB은 서류전형을 앞둔 2013. 3.말경 권CC으로부터 청탁대상자 명단을 보고받고 자신의 청탁대상자 전부와 공추위(○○○면고한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가 청탁한 청탁대상자를 비롯한 나머지 청탁대상자들 중 일부를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권CC은 대표이사 청탁대상자 전부와 그 밖에 선별한 청탁대상자를 유DD에게 알려주며 해당 청탁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높게 주라고 지시하였다.
(나) 이에 유DD은 서류전형 심사위원이었던 이TT, 유WW, 안XX에게 권CC의 위와 같은 지시를 명단과 함께 전달하여 위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해당 청탁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높게 주도록 하고, 이미 부여한 점수는 상향 조정하게 하거나 직접 위 심사위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평가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청탁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점수를 상향 조정한 후 그 작업 내용을 수회에 걸쳐 권CC에게 전달하였으며, 권CC은 최BB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조작에 따라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부정 합격자 수는 139명64)에 이르렀다.
[각주64] 춘천지방법원 사건의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한 숫자이다. 이 사건에서는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조작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3) 직무능력검사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권CC은 2013. 4. 5. 직무능력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최BB에게 보고하어 최BB으로부터 1차 교육생 선발과 동일하게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취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3. 4. 7.경 유DD에게 2013. 4. 7.자 면접전형 계획안을 기안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합격자로 선발될 수 없었던 청탁대상자 47명65)이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각주65] 춘천지방법원 사건의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한 숫자이다. 이 사건에서는 지원자들의 직무능력검사 결과 등의 객관적 자료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4) 면접전형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가) 권CC은 2013. 4. 9.부터 실시된 면접전형에서 청탁대상자 명단을 면접장에 갖고 들어가 다른 면접위원인 호텔관리실장 유SS, 카지노관리실장 임RR에게 대표이사, 전무이사, 경영지원본부장이 추천한 응시자를 일러주며 점수를 잘 주도록 요청하고, 면접전형이 끝난 직후인 2013. 4. 12. 저녁경 유DD으로부터 응시자의 면접점수를 집계한 결과와 면접점수 8.0점 이상을 합격권으로 분류하여 추린 198명의 명단을 보고받았다.
(나) 그 후 유DD은 권C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탈락예정 청탁대상자의 점수를 합격권으로 상향 조정하고 합격예정 지원자들의 점수를 불합격권까지 하향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1차 교육생 면접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원자의 면접집계표상 평가점수를 미리 조정한 다음 면접위원으로부터 면접평가표를 건네받아 연필로 기재된 해당 평가점수를 지운 뒤 기재란 우측 상단에 조정한 점수를 연필로 기재하고 돌려주어 면접위원으로 하여금 점수를 따라 기재하게 하였다.
(다) 유DD이 인사팀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분석으로 추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2013. 4. 13. 오전부터 2013. 4. 15. 오전까지 지원자들의 면접 결과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변경, 조작된 내용이 확인된다.66)이에 따라 2013. 4. 12. 면접전형 종료 직후 아래 표 증거목록 순번 267번 파일(이하 ‘267번 파일’이라 한다. 나머지 파일도 증거목록 순번에 따라 파일명을 특정한다)에서 불합격자로 분류되었던 지원자 중 51명이 최종 합격 처리되었고, 합격자로 분류되었던 지원자 중 51명이 불합격 처리되었다.
[각주66] 유DD은 2018. 4. 24. 춘천지방법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최종 면접결과’라는 파일은 유DD이 작성한 것이고, ‘팀장님 작성 원본’이라는 파일은 유DD이 권CC으로부터 받아서 권CC의 지시대로 다른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2).
[각주67] 직전에 최종 수정된 파일 대비 증감내역을 의미한다.
[각주68] 270번 파일은 면접점수는 수정되지 않은 채 합격 여부만 변경되었는데, 그에 따라 면접점수를 조작한 것이다.
[각주69] 다만, 구체적인 명단의 내용을 보면 272번 파일이 위와 같이 수정된 것이 아니라 269번 파일이 273번 파일로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273번 파일은 269번 파일 대비 불합격에서 합격 처리된 지원자 수가 14명, 합격에서 불합격 처리된 지원자 수가 1명으로 합격자 수가 총 13명 증가하였다. 위와 같이 파일이 수정된 경위는 분명하지 않다.
(라) 피고인 청탁대상자 52명의 면접결과 변동내역은 별지5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의 ‘면접결과 변동내역’란 기재와 같다. 피고인 청탁대상자 52명 중 별지4 범죄일람표(2) 기재 청탁대상자 21명은 2013. 4. 13. 23:22 최종 수정된 270번 파일에서 처음 면접결과가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267, 268번에서 이미 합격자로 분류되어 있던 4명(김DE, 이AY, 이CO, 이DF)과 함께 최종 합격하였다.
(마) 권CC은 270, 271번 파일을 작성하면서 합격자를 청탁자별로 ‘우두(최BB을 의미한다)’, ‘세컨드(전무이사 및 경영지원본부장을 의미한다)’, ‘딜러(경력딜러를 의미한다)’, ‘염(피고인을 의미한다)’, ‘이이’, ‘권’, ‘혁(권CC을 의미한다. 권CC은 이에 대해 ⊙⊙랜드 내부의 다른 직원들 및 사외이사가 청탁자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 ‘기타(위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청탁자를 의미한다)’ 시트로 구별하고, 피벗 테이블70)을 이용하여 청탁자별 합격자 수를 집계하였다. 위 파일의 ‘염’ 시트에 기재된 피고인 청탁대상자 26명 중 이DG71)을 제외한 나머지 25명은 최종 합격하였다.
[각주70] 피벗 테이블은 엑셀 프로그램의 한 기능으로서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여러 데이터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원하는 행과 열에 데이터를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요약하고 분석한 결과를 표시하여 새로운 보고서를 만드는 기능을 말한다.
[각주71] 이DG은 카지노의 연간 출입 횟수가 10회 이상으로 확인되어 2013. 4. 14. 최종 수정된 272번 파일에서 불합격자로 재분류 된 것으로 보인다(권CC 2019. 3.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51쪽).
(바) 한편, 권CC은 2013. 4. 14. 오후 무렵 유DD으로 하여금 275번 파일에서 합격자로 분류된 197명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기재한 면접결과 보고문서를 기안하여 전무이사 김HH과 감사실장 박DH의 결재를 받았다. 이후 권CC은 다시 권BC 감사위원장의 청탁대상자 중 2명을 제외하고 3명을 추가하여 276번 파일에서 합격자로 분류된 198명을 최종 선발인원으로 확정하였고, 2013. 4. 15. 위 문서의 선발인원 부분 기재를 197명에서 198명으로 수기로 수정하여 최종 198명의 합격자 발표 및 통지를 하였다. 위 198명은 전원 청탁대상자였고, 그중에는 25명의 피고인 청탁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인과 피고인 청탁대상자의 관련성
(1) 김EE 또는 박GG에게 2차 교육생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보이는 중간청탁자의 검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정리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검찰은 피고인 청탁 대상자 52명 중 최종 합격한 25명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는바, 위 25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각주72] 이하 이 표에서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 2차 교육생 채용을 의미한다.
[각주73] 김OO은 김DI, 전DJ의 2차 교육생 채용 알선 명목으로 황DK, 안DL으로부터 돈을 수수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556호).
(2) 피고인 청탁대상자 52명 중 피고인의 보좌관 등이 관리하던 관심명단 및 특별명단에 그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청탁대상자는 별지5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의 ‘관심명단 및 특별명단 포함 여부’란 기재와 같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 청탁대상자 52명 중 18명이 관심명단에, 25명이 특별명단(위 25명 중 18명은 관심명단에도 중복 기재되어 있다)에 기재되어 있다. 특히 피고인 청탁대상자 중 최종 합격한 25명 중 김DM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은 모두 특별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3) 이 사건의 쟁점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차 교육생 채용과정에서 ⊙⊙랜드 인사팀에서 작성, 관리한 청탁대상자 명단에 피고인이 청탁자로 기재된 피고인 청탁대상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② 김EE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1차 교육생 채용 이후 이CO을 청탁하였던 중간청탁자 이AC이, 이CO이 1차 교육생 선발에서 불합격한 것에 대해 항의하여 2차 교육생 채용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2차 교육생 채용 당시에도 중간청탁자들로부터 교육생 채용을 청탁받고 그 명단을 서울사무실에 전달하였고, 박GG이 청탁대상자 명단을 종합하여 ⊙⊙랜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였으며, 위 진술은 홍CF의 진술, 박GG의 일부 진술과 김EE이 당시 자필로 작성하였던 청탁대상자 명단(증거목록 순번 256,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0호증의 274))에 부합하여 믿을 수 있는 점, ③ 박GG은 검찰에서 ‘청탁대상자 명단에 관하여 김EE과 논의를 하면서 그 명단을 관리하였고, 권CC에게 청탁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불러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박GG 등이 권CC에게 명단을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권CC이 다수의 지원자를 피고인 청탁대상자로 분류하여 관리하였을 다른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⑤ 앞서 본 표 기재와 같이 권DN, 차AB, 김OO, 피NN, 김DO, 김DP, 조DQ, 정DR, 유AL, 전PP, 이AC, 김AJ, 이DS, 유DT, 정DU, 정AP, 이DV 등 17명(위 중간청탁자가 청탁한 청탁대상자는 최종 합격한 25명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은 피고인 또는 김EE, 권CC에게 자신의 자녀나 친인척, 지인 등의 교육생 채용을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청탁대상자 중 최종 합격한 25명 중 24명은 피고인의 보좌관 등이 관리하던 특별명단에 그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⑥ 피고인 청탁대상자인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 청탁대상자 21명은 면접전형 직후 불합격자로 분류되었다가 이후 면접점수 조작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 처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보좌관인 박GG이 ⊙⊙랜드 측에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하였고, ⊙⊙랜드의 인사팀장인 권CC이 실제 면접결과와 관계없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피고인 청탁대상자 중 일부를 최종 합격 처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각주74]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11. 18. 김EE으로부터 압수된 청탁대상자 명단(증거목록 순번 256)의 원본 스캔본이라면서 위 증거를 제출하였는데(그 출처에 대해 태백지역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난 뒤 서류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서류라고 진술하였다). 명단에 기재된 글씨의 필체 등 그 형상에 비추어 보면, 김EE으로부터 압수된 청탁대상자 명단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명단을 복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김EE으로부터 압수된 청탁대상자 명단에 원본에는 없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는 등 이를 사후 조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김EE이 추가 기재한 내용을 제외하면 원본과 복사본의 내용이 일치하므로(다만, 원본에 있던 우측 상단의 ‘2차’라는 기재가 복사본에는 보이지 않는데, 복사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복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는 김EE의 위 청탁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이를 복사한 뒤 나머지 내용을 추가 기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김EE이 추가로 기재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특별히 의미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EE이 위 명단을 사후 조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김EE이 2차 교육생 채용과정에서 피고인 청탁대상자로 분류된 지원자들의 명단을 수기로 작성, 관리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면접전형이 2013. 4. 12. 종료되어 총 198명이 합격자로 분류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2013. 4. 13. 최BB에게 피고인 청탁대상자 중 26명의 명단을 전달하면서 2차 교육생 채용을 요구하여, 최BB이 권CC에게 피고인 청탁자에 대한 부정 채용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보좌관인 박GG도 같은 날 권CC에게 피고인 청탁자의 2차 교육생 채용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이 박GG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권CC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최BB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랜드 및 권CC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즉, 면접전형 이전에 박GG 등 피고인의 보좌관이 ⊙⊙랜드 측에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한 행위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검사는 권CC이 2차 교육생 채용 당시 서류전형이 진행되기 전에 피고인 측으로부터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은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면접전형 종료 이후 박GG으로부터 교육생 부정 채용을 강하게 요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면접종료 이후의 행위에 한정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3. 4. 13. ⊙⊙랜드 컨벤션호텔에서 최BB을 만나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하였는지 여부, 권CC이 2013. 4. 13. 오후 최BB과 박GG으로부터 피고인 청탁대상자에 대한 부정 채용을 지시 또는 요구받았는지 여부이다.
4)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간접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2016. 2. 18.자 성명서 관련
피고인은 2016년 초경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3명 이상이 ⊙⊙랜드의 교육생 채용을 부정 청탁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6. 2. 18. ‘⊙⊙랜드 측에 포괄적으로 폐광지역 출신자의 채용 확대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개인적인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성명서에 첨부된 『지역주민 채용 확대요구 일지』에는 ‘피고인이 2013. 3. 23. 1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2012. 6. 23., 2012. 9. 13., 2012. 12. 5. ⊙⊙랜드를 방문하여 최BB을 만나 최BB에게 폐광지역 출신자를 대폭 선발하도록 요구하였고, 2013. 5. 26.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하여 2013. 3. 27., 2013. 4. 13. 최BB을 만나 최BB에게 폐광지역 출신자를 1차 교육생 채용 때보다 더 많이 선발하도록 강력히 요청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15). 당시 피고인의 비서로 근무하였던 이FF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성명서 작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으나 언론에 배포되는 성명서는 피고인이 최종 검토를 하며, 성명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작성하기 때문에 거짓된 내용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권 3621, 3622쪽), 위 성명서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보좌진이 근거자료도 없이 성명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성명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4. 13. 최BB을 만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성명서상 1차, 2차 교육생 선발 시점이 2013. 3. 23.과 2013. 5. 26.로 모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성명서가 언론에 배포될 경우 기자들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고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최BB을 만난 날짜가 기재된 성명서는 피고인만 지참하였고, 언론에 배포된 성명서에는 최BB을 만난 날짜가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폐광지역 출신자의 ⊙⊙랜드 채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 과장으로 위 날짜를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기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성명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2013. 4. 13. 최BB을 만났다고 볼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또한, 위 성명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2013. 4. 13. 최BB을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최BB에게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바로 증명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의 2013. 4. 13. 일정 관련
피고인, 김EE, 박GG, 김OO의 진술 및 당시 촬영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59, 394,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좌진, 당직자 및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피고인의 국회의원 당선 1주년을 기념하여 당직자 단합대회(연○산 둘레길 걷기 행사)를 개최하고 연○산 둘레길을 등산한 사실,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2013. 4. 13. 10:32경75)여성회관(태백시 여성교양학습회관) 주차장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둘레길 등산을 시작하였고 연○산 유원지 부근에서 11:40 무렵부터 11:56 무렵까지 점심 식사를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박GG 등과 함께 다른 참석자들 보다 먼저 연○산 유원지 방면으로 하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하산한 뒤 바로 이동하였다면 최BB이 ⊙⊙랜드 컨벤션호텔에 머물렀던 13:30경 무렵 이전에 위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76).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랜드 컨벤션호텔에서 최BB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는 피고인이 2013. 4. 13. 최BB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하나의 간접 정황에 불과하다.
[각주75] 당시 촬영된 사진 파일에는 사진의 촬영 시점이 ‘2013. 4. 13. 오후 10:32’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는 위 사진의 촬영 시점이 ‘오전 10:32’임에도 카메라 설정의 잘못으로 ‘오후 10:32’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보고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도 제16회 공판기일에서 ‘2013. 4. 13. 오후 11:56’에 찰영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진(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촬영 시점에 대해 ‘오전 11:56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단합대회에 참가하였던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촬영된 사진들은 모두 오전 10:30경부터 오전 11:56경 사이에 촬영된 사진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76]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11:56경 무렵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컨벤션호텔에서 최BB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제16회 공판조서), 피고인 일행이 점심 식사를 한 곳은 연○산 유원지 부근이므로 점심 식사를 마친 뒤 5~10분 정도 걸어 내려오면 차로 이동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연○산 유원지와 ⊙⊙랜드 컨벤션호텔은 40~50분 정도의 거리에 있으므로[연○산 유원지에서 □□□호텔까지는 차로 41분 정도가 소요되는데(증거기록 18권 8111쪽), 연○산 유원지에서 ⊙⊙랜드 컨벤션호텔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2:00경부터 12:30경 사이에 하산하였다면 ⊙⊙랜드 컨벤션호텔에는 13:00경부터 13:30경 사이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청탁대상자의 면접점수 조작 관련
별지4 범죄일람표(2) 기재 피고인 청탁대상자 21명의 면접전형 결과가 ‘최종 면접결과(’13.4.10) 1’, 파일(269번 파일, 파일 최종 수정일시 2013. 4. 13. 11:55)에서 불합격으로 분류되어 있던 것과 달리 2013. 4. 13. 11:55 이후 2013. 4. 13. 23:22까지 사이에 ‘팀장님 작성 원본(’13.4.15)’이라는 파일(270번 파일, 파일 최종 수정일시 2013. 4. 13. 23:22)에서 합격으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3. 4. 13. 오후 무렵 피고인 또는 박GG, 최BB 등의 지시와 요구로 피고인 청탁대상자 21명의 면접전형 결과가 권CC에 의하여 조작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2013. 4. 13.부터 2013. 4.까지 피고인 청탁대상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청탁대상자 면접전형 결과가 계속하여 변경되었는바, 최BB 또는 권CC이 2차 교육생 채용과정에서 여러 유력한 청탁자들로부터 받았던 청탁이 면접전형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자의로 피고인 청탁대상자를 포함한 여러 청탁대상자들의 면접전형 결과를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청탁대상자의 면접전형 결과가 변경된 경위에 관한 신빙성 있는 진술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권CC이 2013. 4. 13. 피고인 측의 요구로 피고인 청탁대상자 21명의 면접전형 결과를 조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 역시 관련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항을 바꾸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김EE과 김OO 진술의 신빙성 판단
(가) 김EE과 김OO의 진술 내용
① 김EE은 2017. 11. 22. 검찰에서 ‘2013. 4. 13. 행사가 끝나고 피고인이 다음 행선지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김EE은 당시 피고인이 다른 참석자들보다 먼지 하산한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김OO은 2017. 12. 4. 검찰에서 ‘피고인은 ⊙⊙랜드에 최BB을 만나러 가야 해서 산을 빨리 내려가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은 연○산 정상까지 가지 않고 점심만 먹고 바로 내려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권 3581쪽), 같은 날 김OO과 대질조사를 받았던 김EE 역시 ‘김OO의 말을 들어보니, 당시 박GG이 “피고인이 오늘 ⊙⊙랜드에 들렀다가 서울 일정이 있어 올라가려고 합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3586쪽).
③ 그런데 김OO은 이후 2018. 4. 5.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3. 4. 13. 행사 도중 먼저 내려간 것은 맞지만 ⊙⊙랜드에 간다고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김EE이 2017. 12. 4. 복집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화가 난다면서 위와 같이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2017. 12. 4. 검찰 조사 당시 김EE의 부탁대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권 10188~10190쪽). 또한, 김OO은 2018. 4. 9. 검찰에서 ‘김EE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면서 ‘김EE이 언론사에 명단을 제보하어 자신이 채용 알선 명목으로 대가를 받을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김EE이 미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권 10683, 10635쪽).
④ 한편, 김EE은 2018. 3. 14. 검찰에서 ‘2013. 4. 13. 11:30경 연○산 유원지 위쪽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박GG이 갑자기 피고인을 수행한다고 뛰쳐나갔고, 박GG에게 그 이유를 묻자 “피고인이 ⊙⊙랜드에 들러 최BB을 만나고 서울 행사가 있어 올라가야 한답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8권 8200, 8201쪽),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⑤ 그런데 김OO은 2019. 9. 3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시 한번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여 2018. 4. 9.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김OO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나) 판단
김OO은 수시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 번복의 이유는 물론 그 진술 내용까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한편, 김EE의 경우처럼 기억이 나지 않던 일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비로소 다시 기억해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진술인의 온전한 기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김EE은 피고인이 2013. 4. 13. 먼저 하산하였다는 사실 자체도 기억을 하지 못하다가 2013. 4. 13.로부터 4년 6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야 피고인이 먼저 하산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박GG이 당시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김EE이 피고인이 먼지 하산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일이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당시의 상황을 다시 구체적으로 기억해내는 것이 가능한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김EE이 피고인과 대립 관계에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김EE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설령 김EE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김E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2013. 4. 13. 최BB을 만나 최BB에게 청탁대상자 명단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최BB의 진술
(가) 최BB의 진술 내용
① 최BB은 이 사건 2차 수사 당시 검찰에서 2017. 11. 10. ‘피고인 쪽 명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증거기록 9권 3224쪽). 2017. 12. 4. ‘2차 교육생 선발 시 면접전형 종료 후 어떠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면접전형 종료 후 관사로 권CC을 부른 기억이 없다. 피고인을 교육생 채용 관련해서 ⊙⊙랜드 커피숍에서 한 번 만난 적은 있으나 이는 1차 교육생 채용 전후로 만난 것이다’(증거기록 9권 3350, 3353쪽). 2017. 12. 6. ‘오래전 일이라 피고인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거기록 9권 3454쪽), ‘진짜 기억이 나지 않는다’(증거기록 10권 3731쪽), ‘피고인을 만나 채용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은 지난번 진술한 ⊙⊙랜드 커피숍에서 만난 날 한 번 정도만 기억한다’(증거기록 10권 3753쪽)고 진술하였다.
② 이후 최BB은 이 사건 3차 수사 당시 2018. 3. 2. 및 2018. 4. 3. 검찰에서 ‘2013. 4. 13. 피고인으로부터 청탁 명단을 받은 것이 맞는 것 같다. 피고인이 명단을 건네주면서 합격을 부탁하여 “면접이 끝나서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 ⊙⊙랜드 컨벤션호텔 5층에 있는 로비에서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명단을 받은 후 관사로 돌아가서 권CC에게 전화하여 제 관사로 오라고 한 후 권CC에게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랜드 컨벤션호텔에서 □□□메세나 야구단 광고후원 협약식이 있어 참석하였던 기억은 있고, 점심 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위 행사에 참석한 것 같다. (위 광고후원 협약식이 2013. 4. 13.이 맞다면) 위 행사에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사 도중에 나와서 ⊙⊙랜드 컨벤션호텔 5층 로비에서 피고인을 만난 것 같다. 이전 조사에서는 피고인과의 친분으로 인하여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5권 6765, 6773~6778, 6797쪽, 증거기록 21권 10108쪽)라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③ 그런데 최BB은 2018. 6. 7. 춘천지방법원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4. 13. 피고인을 만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위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6, 9), 이 법정에서도 ‘2차 교육생 채용 때 피고인으로부터 명단을 한 번 받은 적은 있는데 피고인을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 장소나 시기는 사실 기억이 전혀 없다. 권CC에게 명단을 전달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나 사실 그때 과정이 전혀 기억나는 게 없다’고 진술하였다(최BB 증인신문 녹취서 4, 20, 25쪽).
(나) 판단
최BB이 이 사건 3차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의 친분 때문에 이 사건 2차 수사과정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최BB의 이 부분 진술은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춘천지방법원 사건에서의 자신의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므로 최BB이 이 사건 2차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만한 동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BB이 이 사건 3차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최BB의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최BB이 이 사건 3차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최B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검찰에서 한 진술에 더 우월한 증명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결국, 최BB이 이 사건 3차,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청탁대상자 명단을 받았다’는 법정진술 부분도 최BB이 피고인으로부터 명단을 받은 날짜가 2013. 4. 13.이 맞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최BB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이처럼 공개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의 취지 참조). 그런데 최BB이 2013. 4. 13. 피고인을 만났다는 점을 직접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결국, 최B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에 더 우월한 증명력을 부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② 최BB은 이 사건 2차 수사과정에서 거듭하여 2013. 4. 13. 피고인을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권CC, 유DD이야 당시 교육생 채용 말고 다른 일이 없었겠지만, 저는 사장이라 교육생 채용 말고도 다른 중요한 현안 과제들이 많다 보니 권CC, 유DD처럼 교육생 채용 관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권 3454쪽), 춘천지방법원 사건에서도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오래전 일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최BB의 진술이나 태도는 수긍할 만한 측면이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신뢰할 수 있다.
③ 최BB은 2018. 3. 2. 검찰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어디에서 피고인을 만났는지, 그날 컨벤션호텔의 로비 분위기가 어땠는지, 피고인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까지 상세히 진술하였음에도 정작 그날 자신이 □□□메세나 야구단 광고후원 협약식에 참석하였었다는 사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최BB이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당시의 기억에 따라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3) 권CC의 진술
(가) 권CC의 진술 내용
① 권CC은 이 사건 1차 수사 당시 검찰에서 2016. 7. 28. ‘2차 교육생 선발 공고 전 김HH이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주었는데, 면접전형이 모두 끝나고 결재를 받기 전인 2013. 4. 14. 오전 피고인의 보좌관인 박GG이 전화하여 “부사장(전무이사 김HH)이 드린 명단 받으셨죠?”라고 하면서 위 명단에 기재된 청탁대상자의 교육생 채용을 요구하였고, 이에 거절하자 “아 씨발 그럼 그렇게 할거지?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래 니 마음대로 해”라고 하여 전화를 끊었다. 이후 최BB이 전화하여 관사로 갔는데 김HH이 준 명단과 동일한 명단을 주면서 “지금 난리났어, 이거 해줘야 할 것 같아”라고 하면서 계속 합격시키라고 하여 결국 합격시키느라 동점자가 많아졌다’(증거기록 9권 3304~3306쪽), 2016. 10. 10. ‘사실 원래 2차 교육생 합격자 명단이 170명 정도 되었고, 합격자가 모두 결정되어 발표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최BB이 피고인 청탁대상자를 합격시키라고 하여 채용인원을 늘리게 되었다’(증거기록 8권 2950쪽)고 진술하였고, 2016. 11. 7.에는 ‘(최종 합격자가 198명으로 증원된 것은) 최BB의 청탁 대상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기 위하여 최종 선발인원이 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권 3058쪽).
② 권CC은 이 사건 2차 수사 당시 검찰에서 2017. 10. 26. ‘2013. 4. 13. 최BB이 전화하여 관사로 갔는데 김HH이 준 서류봉투랑 똑같은 봉투를 주면서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하였다. 관사에서 나온 이후 박GG이 저에게 “무조건 합격시켜야 돼요”라고 막무가내로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9권 3501쪽)고 진술하였고, 2017. 11. 10. ‘김HH이 2차 교육생 채용 때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주었다는 기존 진술은 착각을 해서 잘못 진술한 것이다. 김HH은 1차 교육생 채용 때 명단을 주었다. 박GG의 요구에 따라 최종 합격인원이 197명으로 변경되었다(이후 길DW 노조위원장의 요구로 주DX를 합격시켜달라고 요구하여 최종 합격인원이 198명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3199~3201쪽).
③ 권CC은 이 사건 3차 수사 당시 검찰에서 2018. 3. 27. ‘2013. 4. 13. 최BB으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 청탁대상자 26명을 ‘염’ 시트에 구별하여 두고 그중 20여 명 정도의 면접점수 조작을 통해 합격시킨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0권 9407쪽), ‘최BB으로부터 50여 명의 명단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박GG에게 꼭 합격시켜야 할 사람을 정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정해진 사람의 면접점수를 상향 조작하여 합격시킨 게 아닌가 싶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권 9409쪽). 한편, 2018. 4. 12.에는 이 사건 2차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채용 요구로 면접점수가 조작된 26명을 특정한 경위77)에 관하여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특정하였는지(골랐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권 10864쪽).
[각주77] 권CC은 이 사건 2차 수사과정에서 2013. 4. 13.부터 2013. 4. 15.까지 면접결과가 변경, 조작된 객관적 자료(268번 내지 277번 파일)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26명을 특정하였고, 이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위 26명 중 중복 청탁으로 합격한 사람 등을 제외한 21명이 피고인의 요구로 면접결과가 조작된 청탁대상자라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위 객관적 자료(268번 내지 277번 파일)를 확인한 결과 위 21명 중 10명은 피고인 청탁대상자가 아니었고, 결국 이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사건에서는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위 21명 중 10명의 명단이 교체되어 이 사건 별지4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21명의 청탁대상자에 대한 면접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7, 8, 9호증).
④ 권CC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신문 과정에서 ‘면접전형이 종료된 2013. 4. 12. 2차 교육생 선발인원이 170명으로 지정된 상태였는데, 이후 최BB의 지시로 합격 인원을 늘려 198명을 선발하게 되었다. 2013. 4. 13. 최BB이 전화하여 관사로 갔는데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주면서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부정 채용을 지시하였다. 그 무렵 박GG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한 명도 빠지지 않게 다 합격 시켜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권CC 2019. 3.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43, 44쪽),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2013. 4. 13. 오전 최BB에게 170여 명의 명단을 보고한 직후 박GG에게 전화를 받았다. 박GG이 욕을 한 것은 오전이다. 이후 오후에 최BB이 전화하여 관사로 가서 50여 명의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받은 뒤 박GG에게 전화를 하여 합격시킬 사람을 물어봤고 위 명단에서 지울 사람을 지운 뒤 합격시킬(점수를 조작할) 피고인 청탁대상자를 21명으로 확정하였으며, 그때 최종 합격 인원이 197명이 되었다. 2013. 4. 14. 오전 최종 선발인원을 197명으로 확정하여 최BB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이후 길DW 노조위원장이 요구한 주DX를 추가 합격시켜 최종 합격인원은 198명이 되었다. 면접 끝난 시점에 198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후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왜 계속 변경되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권CC 2019. 3.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68~70, 154쪽, 권CC 2019. 3. 28.자 증인신문녹취서 1~4, 9, 14, 16~18, 32, 39, 41, 55~57, 61, 64, 65, 70쪽).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춘천지방법원 사건에서 권CC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었다가 이 사건에서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 공소사실이 구성되자 이에 맞추어 자신이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만한 동기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권CC은 이 사건 1차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박GG이 욕을 하면서 2차 교육생 채용을 강하게 요구하였다’는 부분에 관해서 만큼은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권CC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권CC이 이 사건 부정 채용 전반을 주도하였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것도 없다. 권CC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 그 취지,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권CC이 악의적인 감정 또는 부정한 의도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최대한 기억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권CC의 진술(권CC 2019. 3. 21.자 증인신문 녹취서 5쪽)에 비추어 보면, 권CC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사실임에도 추측을 가미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이해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권CC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을 보면,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과 그 사실에 기반을 둔 추측이 마구 혼합되어 있어 이를 가려내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권CC은 이 사건 2차 수사과정에서 특별한 기준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추측으로 피고인의 청탁으로 면접점수가 조작된 26명을 잘못 특정하였고, 이에 따라 춘친지방법원 사건에서는 공소장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권CC의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권CC이 박GG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시점이 2013. 4. 13.이라는 권CC의 진술 역시 그것이 자신의 기억에 기반을 둔 진술인지, 아니면 추측에 기반을 둔 진술인지 확신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권CC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고,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여 신뢰하기 어렵다.
① 권CC은 박GG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점에 관하여 『‘2013. 4. 14. 오전 최BB 관사에 가기 전’(이 사건 1차 수사) → ‘2013. 4. 13. 최BB 관사에 다녀오고 난 후’[이 사건 2차, 3차 수사, 법정(주신문)] → ‘2013. 4. 13. 최BB 관사에 가기 전 오전과 관사에 다녀오고 난 후 오후(총 2번 통화)’[법정(반대신문)]』라고 계속하여 진술을 변경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기존의 진술과 달리 박GG과 2번 통화를 하였다는 새로운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권CC은 2차 교육생 채용 당시 면접전형 이전 피고인 측으로부터 청탁대상자 명단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김HH으로부터 받았다’(이 사건 2차 수사) → ‘1차 교육생 채용 때 김HH으로부터 받은 것이다’(이 사건 2차 수사) → ‘면접전형 이전에 피고인 청탁대상자 명단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이 사건 3차 수사, 법정)』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합격자가 198명으로 결정된 경위에 관해서도 『‘170명 확정 후 피고인 측 청탁으로 합격인원을 늘렸다’(이 사건 1차 수사) → ‘최BB의 청탁대상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합격인원을 늘렸다’(이 사건 1차 수사) → ‘170명 확정 후 박GG의 요구에 따라 197명으로 변경된 후 주DX를 추가합격 시켜 198명이 되었다’(이 사건 2차, 3차 수사, 법정)』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최BB으로부터 받은 명단의 인원수에 관해서도 『26명(이 사건 3차 수사) → 50여 명(이 사건 3차 수사, 법정)』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② 권CC은 ‘2차 교육생 면접전형 합격인원이 170명으로 확정된 후 박GG의 요구에 따라 197명으로 변경되었고, 노조위원장 길DW의 요구에 따라 주DX를 추가하여 198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그 진술을 최종 정리하였다. ⊙⊙랜드 인사팀은 2013. 4. 12. 오전까지만 해도 면접전형에서 17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었고(증거목록 순번 652)78), 최종 합격자가 2013. 4. 15. 197명에서 198명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권CC의 위 진술은 일부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2차 교육생 면접전형 합격자는 2013. 4. 12. 오후 198명으로 집계되었고, 이후 206명, 213명, 204명, 219명, 195명, 197명, 198명으로 계속 변경되었다. 별지4 범죄일람표(2) 기재 청탁대상자 21명의 면접점수가 조작된 2013. 4. 13. 오후에도 위 21명과 다른 청탁대상자 16명의 면접점수가 함께 상향 조작되었다. 권CC은 26명을 ‘염’ 시트에 구별하여 두고 그중 20여 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였다고 하나, 권CC은 청탁자별로 합격자를 집계하여 시트를 구별한 것이지 면접점수를 조작하기 위하여 청탁자별로 시트를 구별한 것도 아니었다. 또한, 최종 합격자가 197명으로 변경된 것은 2013. 4. 14. 오후 무렵이었으므로, 피고인 청탁대상자 21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여 합격자가 197명으로 확정되었다는 권CC의 진술 역시 객관적 사실관계에 배치된다. 그리고 주DX는 2013. 4. 13. 오전 불합격에서 합격자로 합격 여부가 변경되었고(269번 파일), 2013. 4. 13. 오후 다시 불합격으로(270번 파일), 2013. 4. 14. 오전 다시 합격으로(272번 파일) 변경되어 최종 합격하였다. 즉, 주DX를 추가하여 최종 합격자가 197명에서 198명으로 변경되었다는 진술 역시 객관적 사실과는 다르다.
[각주78] ⊙⊙랜드 인사팀 소속 대리 유WW은 2013. 4. 12. 09:54 유DD에게 2차 교육생을 170여 명으로 표시하여 위 교육생에 대한 교육 관련 계획을 이메일로 보냈다.
③ 피고인 청탁대상자뿐만 아니라 여러 청탁대상자의 면접결과가 계속 조작되었던 사실은 교육생 채용업무를 총괄하였던 권CC에게 인상 깊은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권CC은 이에 대해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청탁대상자 21명과 주DX 1명의 면접결과만이 조작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권CC이 면접전형 종료 이후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진술을 한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다.
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직자 단합대회 이후 태백시청의 최DC 과장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서울로 올라갔기 때문에 최BB을 만날 시간이 없었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태백시청 최DC 과장의 검찰 진술 및 2013. 4. 13. 행적에 관한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84, 85, 102 내지 110, 313, 439)에 의하면, 최DC이 2013. 4. 11. 새벽 발목을 크게 다친 사실, 2013. 4. 13. 11:10경 태백시에 있는 병원에서 발목 치료를 받은 사실, 곧바로 삼척시에 있는 횟집으로 이동하여 2013. 4. 13. 13:21경까지 점심 식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부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송현직, 박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