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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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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선거·정치
대법원 2017도8181
업무상배임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2017도8181 업무상배임 【피고인】이AA(**년생)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조인호, 서정이, 이현정 【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노1820 판결 【판결선고】2017. 11.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박상옥, 박정화(주심)
업무상배임
예산
김제시장
2017-11-29
선거·정치
지식재산권
기업법무
대법원 2017도12930
제3자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도12930 제3자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이AA (**년생)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산우 담당변호사 김현임, 안병진, 이서연, 박성욱,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김상준, 서민석, 한연규, 김상배, 안성희, 진상원, 최한겨레, 차윤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4. 선고 2016노4104 판결 【판결선고】 2017. 11.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우철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의 점과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자뇌물수수죄,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한BB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뇌물수수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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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본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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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비스업
죽전문체인
이병석
2017-11-14
선거·정치
대법원 2017도3449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도3449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가. 조AA (**년생), 2. 가. 나. 김BB (**년생), 3. 가. 나. 권CC (**년생), 4. 가. 나. 김DD (**년생), 5. 가. 박EE (**년생) 【상고인】 피고인 김BB, 권CC, 김DD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차한성, 이종욱, 노영보, 문강배, 송우철, 문정일, 노은영, 김재승, 변호사 이기영, 한상연(피고인 권CC을 위하여) 【환송판결】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6노304 판결 【판결선고】 2017. 11.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헌법은 기본권의 하나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는다(제12조 제1항)고 정하고,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제12조 제3항 본문)고 정함으로써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9조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뿐만 아니라,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등이 포함된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형사소송법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법정하고 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 2014. 9. 25.자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 위에서 보았듯이 수사기관은 범죄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아니라면 적법한 압수·수색이 아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2014. 9. 25.자 압수·수색영장(이하 ‘1차 압수영장’이라 한다)의 발부 사유가 된 혐의사실은 피고인 조AA이 2014년 5월에서 6월 사이 피고인 권CC의 선거사무소에서 전화홍보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② 그런데 1차 압수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은 2012년 8월에서 2013년 11월 사이 피고인 권CC, 조AA, 김BB 등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이 사건 포럼’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고 회비를 조성한 것과 관련하여 유사기관 설치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의 혐의와 관련이 있다. ③ 이는 선거사무소의 전화홍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영장의 혐의사실에 관해서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1차 압수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은 1차 압수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1차 압수영장의 집행행위는 위법하다. 원심이 1차 압수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과 압수영장의 효력·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2014. 10. 2.자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한 파일 등 전자정보 (가) 개인이든 단체든 컴퓨터나 서버 등 정보처리시스템 없이 활동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는 대부분 대용량이어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일상생활, 기업경영이나 단체활동에 관한 정보가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의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가령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말미암아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들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저장매체 자체 또는 복제본을 외부에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 있다.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은 저장매체 소재지에서 하는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이 위에서 본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위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등 참조).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 또는 변호인이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19조, 제121조). 이는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적용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1모1839 결정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검사는 2014. 9. 25. 1차 압수영장에 기하여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4대와 USB 2개에 저장된 파일 합계 8,628개(디렉토리 포함)를 ‘이미징’의 형태로 추출해 휴대용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식으로 압수하였다. 이때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담긴 파일 가운데 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파일만을 범위를 정하여 복제하는 방식으로 압수하지는 않았다. ② 같은 날 검사는 위 복제본을 검찰 사무실로 옮겨와 전자정보를 탐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것이 1차 압수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임을 확인하였다. ③ 검사는 위 탐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인 피고인 김BB 등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무관정보임을 확인한 후에도 탐색을 중단하지 않았다. ④ 검사는 위 파일에 관하여 2014. 10. 2.자로 다시 압수·수색영장(이하 ‘2차 압수영장’이라 한다)을 발부받아 2014. 10. 8. 같은 이미징 방법으로 압수를 하였는데, 그 무렵까지 무관정보로 확인한 혐의사실에 관하여 수사를 계속하였다. ⑤ 검사는 2차 압수영장으로 압수한 전자정보가 담긴 복제본을 검찰 사무실에서 탐색·복제·출력하면서 피압수자인 위 김BB 등에게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2차 압수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1차 압수영장으로 획득한 복제본에 담긴 전자파일을 다시 이미징 방법으로 복제한 휴대용 저장매체를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차 압수영장으로 압수한 전자정보가 담긴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2차 압수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검사는 복제본의 탐색 등의 과정에서 피압수자인 피고인 김BB 등에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2차 압수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1·2차 압수영장에 기하여 전자정보를 이미징 형태로 복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김BB이 참여하여 혐의사실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전자정보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2차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취득한 파일 등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능력이나 압수영장의 효력·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 김BB, 권CC, 김DD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않은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360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위에서 보았듯이 1차 압수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물이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이에 터잡은 2차적 증거인 아래 증거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박EE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 등에 관하여 최초의 절차 위반행위와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2차 압수영장으로 압수한 서류와 장부 수사기관이 1차 압수영장에 기하여 서류와 장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서류 등의 제목이나 개략적 내용만으로 혐의사실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웠고, 의도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서류 등을 수집하지는 않았다. 1차 압수 당시 위 서류가 포함된 압수목록을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였고, 검사는 위와 같은 압수경위를 밝히면서 2차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았다. 검사는 2차 압수영장의 취지에 따라 포럼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BB이 참여한 가운데 서류 등을 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압수하였고, 압수목록도 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김FF의 전자우편 출력물 김FF는 전자우편에 대한 확인과 위 자료출력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전자우편계정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려주었다. (다) 피고인들의 검찰과 법정 진술, 참고인들의 검찰과 법정 진술 가운데 원심이 특정한 부분 위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다른 증거물을 바탕으로 수집되거나 수집될 수 있었다. (3) 기록에 의하면, 백GG이 환송 후 원심법정에서 한 일부 증언 등의 경우에 2차 압수영장으로 압수된 전자정보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할 2013. 11. 21.자 포럼회의록의 출력물을 제시받거나 그 내용에 관하여 답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진술과 2차 압수영장에 기한 위 전자정보 수집 과정의 절차적 위법 사이에는 여전히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이 이 부분 진술까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백GG의 일부 진술 등을 제외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김BB, 권CC, 김DD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2. 유사기관설치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BB, 권CC, 김DD의 유사기관 설치,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포럼을 통하여 계획한 내용이나 실제로 한 주요 활동들은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루어진 일이므로 피고인 권CC이 향후 어떤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들이 그 계획과 활동 과정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대전광역시장 선거에서 피고인 권CC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 권CC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사정도 부족하다.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포럼의 활동을 하면서 피고인 권CC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더라도 이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김BB, 권CC, 김DD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이 사건 포럼을 설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심의 위 판단은 환송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김BB, 권CC, 김DD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1) 구 정치자금법(2016. 3. 3. 법률 제14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참조). 여기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투쟁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또한 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같은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준하여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876 판결,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바169 결정 등 참조).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범(對向犯)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이러한 공범관계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향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각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에게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BB, 권CC, 김DD이 공모하여 2012. 8. 7.경부터 2013. 12. 30.까지 67명으로부터 이 사건 포럼의 특별회비 등 명목으로 159,634,000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권CC은 2012. 4.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재기를 모색하던 중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피고인 김DD을 통해 피고인 김BB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 사건 포럼에 고문으로 참여하였다. 피고인 권CC은 피고인 김DD과 함께 이 사건 포럼의 설립절차 진행이나 이사장 영입, 특별회비 모금 등의 과정에 관여하였다. 피고인 김BB은 사무총장, 피고인 조AA은 행정실장, 피고인 박EE는 행정팀장으로 이 사건 포럼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행사의 기획과 진행, 자금의 집행과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포럼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김BB, 권CC, 김DD은 단체의 인적·물적 조직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위한 정책개발’이라는 명목을 표방하면서 피고인 권CC으로 하여금 불특정 또는 다수의 유권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여러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포럼의 행사는 피고인 권CC 개인을 중심으로 그를 홍보하는 외부현장행사 위주였고, 피고인 권CC을 위한 선거기획 문건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이 사건 포럼은 당초 표방한 지역경제 연구나 정책 제시에는 별다른 힘을 기울이지 않았고 이 사건 포럼의 상근직원들이 피고인 권CC 개인의 출판기념회 관련 업무까지 맡았다. 이 사건 포럼의 설립 경위, 운영과 활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권CC의 공직선거 출마와 당선과 관련된 정치활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사건 포럼을 설립하여 피고인 권CC의 인지도 제고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포럼의 활동을 기획·추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특별회비의 모금방식, 이 사건 포럼의 수입·지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포럼의 활동에 드는 비용과 이 사건 포럼의 인적 구성에 해당하는 피고인 김BB, 조AA, 박EE 등 상근직원의 급여, 물적 구성에 해당하는 업무공간의 개설과 유지에 드는 운영비 등을 특별회비 명목의 돈으로 모금하여 충당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포럼의 인적·물적 조직이 피고인 권CC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대전광역시장 선거에서 위 피고인의 당선에 필요하거나 유리한 활동을 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포럼은 대전광역시장 선거를 대비해 피고인 권CC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한 단체로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이 사건 포럼의 각종 행사는 위 단체의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포럼은 구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열거된 사람 또는 단체에 준하여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신들이 속한 이 사건 포럼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행위는 위 단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이나 그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 즉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별회비를 제공한 사람들이 그 특별회비가 정치자금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포럼의 각종 활동들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포럼이 공직선거를 위하여 설립되었거나 그와 관련한 활동을 하였다고 보아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정치자금의 조달을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맡겨 두고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이 만연해지고, 필연적으로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금력을 가진 소수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1인 1표의 기회균등 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연적 귀결이다(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4헌바16 결정 참조). 우리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제2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정치자금의 수입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정당의 부대수입 등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자금의 수수를 사전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제4조 내지 제30조 참조). 반면 정치자금이 투명하게 수입·지출되고 있는지 감시·감독할 수 있는 사후적 규제로는 정당의 대표자, 후원회의 대표자,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의 회계·보고·공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제34조 내지 제44조 참조). 이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입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엄격한 반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후적 규제장치가 미흡한 현행 정치자금법 아래에서 정치자금의 수수 단계에서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입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범위를 축소해석하면서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할 별다른 입법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를 쉽게 완화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행법의 해석으로는 이 사건 포럼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서 특별회비 명목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국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 제3조, 제45조 제1항,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김BB, 권CC, 김DD으로부터 특별회비 등에 해당하는 가액을 추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인 김BB, 권CC, 김DD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권선택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2017-11-14
선거·정치
대법원 2016도20658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6도20658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1. 가. 나. 설AA (**년생), 2. 가. 구BB (**년생) 【상고인】피고인들 【변호인】법무법인 국제(피고인 설A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홍광식, 전경민, 변호사 이재호(피고인 구BB을 위하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노508 판결 【판결선고】 2017. 10. 3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설AA을 위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설AA의 유사기관 설치와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된 행위가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단체 등의 설립 목적과 경위·인적 구성·활동의 시기·방법·내용과 규모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활동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는 점이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단체 등의 활동이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한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이라고 보아서는 안 되고,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 내용이 정치 이외의 다른 전형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단체가 갖는 특성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단체의 활동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1) 피고인 설AA이 원심 공동피고인 김CC 등과 공모하여 2015. 7.경 *******회 해운대지회 사무실을 개설한다는 명목으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하고, (2) 피고인들이 위 김CC 등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인 2015. 7.경부터 2015. 12.경까지 ① 해운대구 거주 주민 6만 여명을 상대로 14차례에 걸쳐 단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② 피고인 설AA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나 모임을 주선하여 18차례에 걸쳐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에 앞에서 본 법리를 적용하여 원심판단의 당부를 살펴본다. (1) *******회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3. 10.경 원심 공동피고인 김CC 등 부산 소재 기업인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단체이다. 단체 본회의 산하에는 16개의 지회가 있는데, 해운대지회의 사무실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16. 4. 13.부터 약 9개월 전인 2015. 7.경 개설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 설AA이 지회의 고문 자격으로 가입하였다. (2) 공소사실 가운데 *******회 해운대지회에서 개최한 행사로는 2015. 8.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입시설명회, 2015. 11. 기존 회원과 신입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 등산모임이 있다. 회칙에서 회원 간의 심신단련과 친목 도모,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의 지역사회 발전 등을 단체의 목적과 사업으로 삼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사가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구BB의 진술에 따르면, 해운대지회는 그 사이인 2015. 9.과 2015. 10.에는 주요 사업에 해당하는 무료급식 봉사행사도 개최하였다. 피고인 설AA이 위 입시설명회에서 축사나 발언을 하거나 등산모임 출발 전에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었으나, 그 기회에 국회의원 출마계획을 언급하거나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선거일과의 간격, 전체 행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선거인의 관점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설AA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음을 쉽게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그 밖에 ① 피고인 설AA은 2015. 9. 10.부터 2015. 12. 24.까지 16차례에 걸쳐 김CC, 피고인 구BB 등의 주선으로 지역사회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여 인사하였고, ② 피고인 구BB은 2015. 7.경부터 2015. 12.까지 피고인 설AA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위 피고인의 이름으로 14차례에 걸쳐 해운대구 거주 주민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 설AA의 선거출마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 설AA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특히 공소사실 가운데 2015. 12. 23. 주민 26,836명에게 같은 달 28일로 예정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과 그에 대한 성원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그 시기와 내용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있음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 그리고 명시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더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위 2015. 12. 28.에 시기적으로 근접한 행위의 경우 특정 선거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4) 그러나 선거일로부터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행위의 경우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해당 선거에서 피고인 설AA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설AA이 선거일 7개월 전인 2015. 9. 10. 트레킹클럽 회원 약 22명이 참석한 발대식에 참석하여 인사한 것은 선거인의 관점에서 출마계획 등에 관한 언급 없이도 위와 같은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2015. 9. 24. 전송한 문자메시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의례적인 안부를 묻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6호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그 밖의 공소사실도 대부분 선거인들과 직접 접촉하여 인사를 하였다거나 안부를 묻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인데, 피고인 설AA의 출마계획을 알리거나 선거에서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명시적으로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드러내는 표현은 없었다. 따라서 당시에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시기·장소·방법 등 개별 행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가려보지 않은 채 곧바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설AA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2015. 12. 28.에 근접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행위가 선거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 설AA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하기 어렵고, 그보다 선거일에 근접한 경우에는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 등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2015. 12. 21.경에는 해운대지회의 사무실과 별도로 피고인 설AA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가 갖추어졌으므로 그 이후에 한 선거운동을 위 해운대지회 사무실을 설치한 목적을 판단하는 주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7)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 설AA 등이 위 해운대지회 사무실을 설치하여 유사기관 설치 금지규정을 위반하였고 피고인들이 행사를 개최하거나 모임에 참석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의 적용 요건인 ‘선거운동의 목적’과 제254조 제2항이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설AA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과 피고인 구BB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 설AA이 2015. 7.부터 2015. 12.까지 김CC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구BB에게 제공한 급여 등 1,030만 원을 포함한 합계 2,124만 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 구BB이 같은 기간 피고인 설AA 등으로부터 받은 위 1,030만 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1,030만 원을 추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은, *******회 해운대지회 사무실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피고인 구BB 등이 한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 설AA이 피고인 구BB 등에게 제공한 급여 등 금품이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라는 취지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해운대지회 사무실의 설치가 유사기관 설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행사 개최, 모임 참석 등의 행위 전부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넓은 개념이다.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어 이 개념을 사용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 구BB이 받은 급여 등이 선거운동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금품의 범위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이 부분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인 설AA의 정치자금법위반(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 설AA이 김CC으로부터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금융이익 519,125원 등 합계 11,919,125원과 사무실 집기에 대한 금액 불상의 사용이익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회 해운대지회 사무실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는 전제에서 그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받은 것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위 해운대지회 사무실의 설치가 유사기관 설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도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원심의 판단에는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이 위 해운대지회 사무실을 설치한 것을 유사기관 설치로 볼 수는 없지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정치활동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그것이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 여부를 더 심리한 후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파기의 범위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구BB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 설AA에 대한 부분은 유사기관 설치,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파기되어야 한다. 정치자금법위반의 이유무죄 부분은 위 정치자금법위반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설AA에 관한 부분도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정치자금법
교육감
2017-10-31
선거·정치
대법원 2016도19447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6도19447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1. 배AA (**년생), 2. 이BB (**년생) 【상고인】검사 【변호인】변호사 이상열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385 판결 【판결선고】 2017. 10. 3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선거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선거가 실시되기 오래전에 한 행위라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당해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와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2016. 3. 31.부터 선거일 전인 2016. 4. 12.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7.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안철수와 함께 목포를 살리겠습니다.”는 등의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27,765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소요된 경비 1,248,792원을 피고인 이BB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가상계좌를 충전하여 지출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이BB가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2016. 2. 3.경부터 2016. 2. 12.경까지 문자메시지 2,121건을 발송하며 소요된 경비 106,050원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출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3.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24 내지 38번 문자메시지의 전송행위에 관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방법 위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그 이유로 피고인들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수신자들과의 관계나 전송경위, 전송시점과 선거일과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선거인의 관점에서 위 문자메시지의 전송행위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배AA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다. 4. 원심의 이유무죄 부분을 살펴본다. 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경력 (가) 피고인 배AA는 2012년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목포시 선거구 후보자(무소속)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경력이 있고, 2007년경부터 자신이 설립한 글로벌리더스포럼을 통하여 청소년 인재 육성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기반을 닦아 왔다. 위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하고자 2015. 12. 15. 같은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그 무렵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나) 피고인 이BB는 2010년경부터 글로벌리더스포럼에서 일하였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피고인 배AA를 위해 문자메시지 전송 등 선거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도 선거사무소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고 2012. 2. 3.경에는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었다. (2) 문자메시지의 발송행위 (가) 피고인 이BB는 피고인 배AA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2015. 11. 2.경부터 2016. 2. 21.경까지 피고인 배AA의 선거사무소 등에서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구민 등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위 기간 동안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총 127,687건에 이른다. 검사는 그 가운데 2015. 11. 7.부터 2016. 2. 12.까지 64차례에 걸쳐 27,765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와 피고인 이BB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비를 지출한 행위 등을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나) 원심이 이유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피고인들이 2015. 11. 7.부터 2016. 1. 22.까지 36차례에 걸쳐 4,591건의 문자메시지(이하 ‘쟁점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전송한 행위이다. (3) 문자메시지의 발송시점과 내용, 전송경위, 수신자 등 (가) 피고인들이 쟁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시점은 피고인 배AA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약 1개월 전인 2015. 11. 7.경부터 선거일부터 약 2개월 전인 2016. 2. 12.경까지이다. (나) 쟁점 문자메시지는 주로 피고인 배AA의 성명과 함께 ‘목포의 효자가 되겠다’,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는 배AA가 되겠다’는 등 정치인으로서의 포부를 추상적으로 밝히는 내용이다. 한편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에는 ‘안철수와 함께’, ‘안철수 신당 창당발기인’, ‘국회의원 예비후보’, ‘여론조사’와 같이 선거 관련 인물이나 정당, 출마 여부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쟁점 문자메시지에는 이러한 표현이 없다. (다) 피고인들은 위 포럼이나 소규모 모임, 행사 등에 참석한 당일이나 다음날에 의례적인 인사 차원에서 참석자에게 쟁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구 **시장’, ‘**향우’, ‘KT**회원’, ‘대한**사회’ 등 어떠한 모임이나 장소에서 인사를 나누게 되어 기쁘다는 내용이 발견된다. 한편 문자메시지의 수신인원은 대체로 몇 십 명, 몇 백 명 단위인데, 상당수가 목포 지역구민이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쟁점 문자메시지의 문구 중에 피고인 배AA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지해 달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동일한 행위라도 그것이 이루어진 시기나 방법 등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고, 적어도 피고인 배AA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2015. 12. 15. 이후의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는 선거인의 관점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배AA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에 따라 한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고(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예비자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조의3).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함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위와 같은 방법의 선거운동을 개시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외부에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고, 그러한 예비후보자가 포럼이나 모임, 행사 등에 참석하여 자신을 소개하고 다수의 선거인을 접촉하였다면 적어도 여기에 참석한 선거인으로서는 예비후보자와 특정 선거 사이의 관련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피고인들은 2015. 12. 15. 피고인 배AA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칠 무렵 선거사무소를 열고 20,441명에게 위 등록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문자메시지 전송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이유무죄로 인정한 쟁점 문자메시지 가운데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배AA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에 전송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들은 피고인 배AA가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포럼이나 모임, 행사 등에 참석하여 선거인에게 자신을 소개한 다음 당일이나 다음날에 전송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공통적으로 피고인 배AA의 성명을 명기하고 ‘인사드릴 수 있어 기뻤다’는 등으로 만난 사실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노력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등의 정치적인 포부를 담고 있다. 비록 문자메시지 그 자체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선거’가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를 수신한 선거인으로서는 예비후보자 신분인 피고인 배AA를 만난 직후여서 위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지지를 호소하는 명시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라는 직접적·능동적인 수단을 통하여 피고인 배AA의 성명을 명기한 ‘열심히 하겠다’는 등의 추상적인 포부를 전달받는 것만으로도 위 선거에서 피고인 배AA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있음을 쉽게 추단할 수 있다. (3) 설령 피고인 배AA가 훨씬 이전부터 선거일과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하나로 위와 같은 포럼이나 모임 등에 참석했더라도,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 모임에서 만난 참석자에게 일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일상적·통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이 의례적인 인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어도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적어도 예비후보자 등록 후인 2015. 12. 16.부터 전송한 문자메시지(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부터 21번까지, 24번부터 30번까지)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문자메시지 전송행위의 시점과 방법, 경위, 상대방 등을 종합할 때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제25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문언과 취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서 정한 제한을 어겨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는 그것이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쟁점 문자메시지 전송행위 가운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위에서 본 쟁점 문자메시지의 전송시기, 횟수, 내용과 상대방,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등을 종합하면, 쟁점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의 전송행위는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침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이 쟁점 문자메시지 전송행위가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고인 배AA의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인식할 만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공소사실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설령 쟁점 문자메시지의 전송행위 중 일부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충전한 금전이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도 함께 심리한 후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하는데,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정치활동’은 권력의 획득·유지를 둘러싼 투쟁과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쟁점 문자메시지의 전송행위가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배AA의 당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한 행위로서 그 시기, 방법, 목적 등에 비추어 정치활동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다. 5. 원심판결 중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유죄 부분과 신고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의 유죄 부분이 상상적 경합관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선거구
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
문자
2017-10-31
선거·정치
대법원 2017도7582
가. 변호사법위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7도7582 가. 변호사법위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신AA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김화철(국선)(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석동현, 정재영, 김모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노3701 판결 【판결선고】 2017. 8.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제1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대가성, 직무관련성,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이라고 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조희대, 조재연
변호사법
국방부
허위지급보증서
뇌물죄
2017-08-23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2017도7354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2017도7354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최AA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안대희, 김도희, 이유진, 변호사 주한일, 강지현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5. 2. 선고 (창원)2017노53 판결 【판결선고】 2017. 8.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간접증거의 증명력,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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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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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신호
2017-08-23
21
22
23
2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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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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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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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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