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336511 손해배상청구
【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류광옥)
【피고】 김A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영철)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4. 21.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6. 4.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변호사들의 모임이고, 피고는 19대 국회위원이다.
나. 피고는 2014, 10, 31. 국회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여간첩 이BB는 민변(원고의 약칭) 소속 장CC 변호사 선임에 대한 불만과 함께 국정원에 전향서를 낸 적이 있는데, 이BB는 장CC 변호사의 끈질긴 회유에 넘어가 법정에서 모든 진술을 번복했다. 이는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다. 장CC 변호사의 위증교사 혐의와 작년 독일 포츠담에서 북한 통일전선부 인사들과 무단 접촉한 사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다. 법무부는 2014. 11. 5. 대한변호사협회에 장CC 변호사를 포함한 민변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하였는데, 그 사유는 민변 소속 권DD 변호사 등 5명은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로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것이고, 김EE 변호사는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려는 세월호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을 강요했다는 것이며, 장CC 변호사는 간첩사건의 피고인에게 북한보위사령부와 관련돼 있지 않다는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었다.
라. 이에 원고는 같은 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위 징계개시신청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헌법상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유신시절에나 익숙한 풍경”이라고 하면서 “민변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1. 12. 예산안 결의를 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① “지난 번에 민변 징계 신청을 검찰에서 했지요? …… 중략 …… ②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사회가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고, 이후 전FF 의원이 피고에게 원고를 모욕하거나 명예가 훼손될 이야기는 하지 말기 바란다며 피고의 발언을 문제삼자, 피고는 이에 대응하면서 “그 장CC 변호사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라면 ③ 사실상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제가 이미 본회의장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바. 피고는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국회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민변 징계 및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이 없어져야 만주사회가 된다고도 했다. 그랬더니 야당의원이 자기도 민변이라고 발끈했다. ④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고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①, ②, ③ 발언은 그 내용이 허위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국회의원으로서 갖는 면책특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④ 발언은 면책특권의 대상도 아니고, 허위의 내용으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위 각 발언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①발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이 있었던 것일 뿐, 민변에 대한 징계신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발언의 경위 및 전후 맥락 등을 살펴보면, 피고가 민변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신청하였는지를 묻고 있다는 점을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그 표현 과정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라는 표현이 생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①발언이 허위사실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②발언에 대한 판단
위 발언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③발언에 대한 판단
피고는 반역행위의 주체가 장CC 변호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위 발언은 장CC 변호사 개인에 대한 발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발언이 원고에 대한 사실을 적시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④발언에 대한 판단
피고의 위 발언은 원고가 간첩을 옹호하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간첩을 옹호한다는 의미가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발언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인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발언을 하였고, 위 발언에서 적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 즉 장CC 변호사는 간첩 이BB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하여 법무부로부터 징계개시신청이 있었고, 이와 같은 장CC 변호사를 재차 옹호하는 원고의 기자 회견은 곧 간첩을 옹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위 발언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또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역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CC 변호사 개인이 간첩을 변호하면서 간첩을 옹호하였다는 점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이와 같은 장CC 변호사 개인의 행위물 원고의 행위라고 단정 지을 아무런 근거가 없고, 또한 피고가 간첩옹호행위라고 들고 있는 원고의 기자회견은 변호사의 변론 활동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공안 탄압이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것으로서 그 기자회견에서 간첩 이BB를 옹호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간첩옹호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으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발언이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발언의 경위, 발언 내용의 강도, 발언이 이루어진 수단, 발언 내용의 전파성, 원, 피고의 지위 등 제반사정올 고려하여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4. 11.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4.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임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