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2019노2657(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제1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일부 제2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박☆혜 (5*-2)
【항소인】 검사
【검사】 이원석, 한웅재(기소), 배성훈(기소, 공판), 김창진, 전준철, 김민형, 배문기, 이동균, 강상묵, 김태겸, 유지연, 김해경, 정윤식, 양석조, 김익수, 김가람, 박경택, 남철우, 김영철, 강백신, 강일민, 신영민(공판)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1(분리)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20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1.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2150 판결
【환송판결】 1.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4303 판결, 2.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1766 판결
【판결선고】 2020. 7. 10.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2016년 9월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1)제1, 2, 4, 6, 7, 11, 12, 14죄 및 제13의 가, 나, 다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판시 제3, 5, 8, 9, 10죄 및 제13의 라죄에 대하여 징역 15년 및 벌금 180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억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그룹에 대한 주식회사 G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H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주식회사 I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은 각 무죄.
[각주1] 판시 범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제1 원심판결(『2017고합3641(분리)』 판결)
가)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재단법인 J(이하 ‘J재단’이라 한다) 및 재단법인 K(이하 ‘K재단’이라 하고, J재단과 K재단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재단’이라 한다)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② A그룹에 대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③ A그룹에 대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관련 일부 강요(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부터 4까지 부분), ④ B 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⑤ H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⑥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관련 강요, ⑦ M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⑧ D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⑨ E그룹(이하 ‘E그룹’라 한다) 관련 각 강요미수, ⑬ 일부 공무상비밀누설(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35부터 47까지 부분), ⑪ B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⑫ F그룹(이하 ‘F그룹’라 한다)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⑬ D그룹의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용역대금, 말 3필 및 그에 대한 부대비용, 선수단 차량 등 무상 사용이익 부분), ⑭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노☆강에 대한 사직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요구, 영화·도시 관련 지원 배제 부분], ⑮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N위원회(이하 ‘예술위’라 한다)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 개입 부분], ⑯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일부 강요[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이라 한다) 지원심의 등 부당 개입 중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유죄) 부분], ⑰ 이☆화 본부장 임명 관련 강요의 점에 대하여는 각 유죄로, ① A그룹에 대한 G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일부 강요(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부분), ② I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③ 일부 공무상비밀누설(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부터 34까지 부분), ④ D그룹의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135억 265만 원의 뇌물수수 약속, 선수단 차량 등 구입대금 부분), ⑤ D그룹의 O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라 한다)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⑥ D그룹의 이 사건 각 재단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⑦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 개입 부분), ⑧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일부 강요[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 개입 중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무죄) 부분], ⑨ 이☆화 본부장 임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검사는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검사는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이 사건 각 재단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② A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③ B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④ I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⑤ C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⑥ D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에 대하여 별지 ‘변경, 추가된 공소사실(검찰 인지 부분)’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각 ‘의무 없는 일을 한 자 및 피해자’ 부분을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변경된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⑦ B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같은 별지 제7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현안’ 부분을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변경된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⑧ D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별지 ‘변경, 추가된 공소사실(특별검사 인지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현안’ 부분을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변경된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각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⑨ D그룹의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같은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뇌물의 내용을 ‘마필 구입대금과 보험료, 차량의 구입대금’에서 ‘마필 자체와 보험료 상당 이익, 차량의 무상 사용이익’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며, ⑩ D그룹의 이 사건 각 재단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 그 기본 범죄인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의 공소사실에 같은 별지 제3항 기재와 같이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를 택일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제1 환송 전 당심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위 각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라) 제1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에게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며, 아울러 제1 원심판결 중 ① H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내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② D그룹의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에 대하여는, 213억 원은 아니지만 적어도 액수 미상의 뇌물수수약속은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고, 반면에 살시도[Salcido, 이후 ‘살바토르31’(SalDator31)로 개명되었다. 이하 ‘살시도’라 한다], 비타나D(Ditana D, 이하 ‘비타나’라 한다), 라우싱1233(Rausing 1233, 이하 ‘라우싱’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은 최☆원이 이를 수수하지 않아 그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③ D그룹의 영재센터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이 이유 있음을 이유로, ④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 개입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이☆신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⑤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예기금 지원심의 부당 개입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73번부터 188번까지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유죄 부분)’란 기재 행위 중 ‘양☆성이 ①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99번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무죄 부분)’란 기재 행위 중 ‘③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을 오인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이유 있음을 이유로, 일부 강요 부분(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예술위 소속 임직원 중 ‘이☆신, 장☆석, 이☆희, 임☆연, 이☆승, 양☆성’을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한 강요 부분)에 대하여는 불고불리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각 파기사유가 있음을 밝히고,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중, 이 사건 각 재단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A그룹에 대한 L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B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D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부분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 중 의무 없는 일을 한 자의 일부만을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일부 이유무죄로 판단하여,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였고, 제1 원심판결 중 주문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다.
마) 이에 검사는 제1 환송 전 당심판결의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바) 대법원은, 안☆범의 업무수첩과 진술의 증거능력, 이 사건 각 재단 설립·모금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A그룹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B그룹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H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I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D그룹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D그룹의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D그룹의 이 사건 각 재단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 개입 부분),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일부 강요(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 개입 부분), 이☆화 본부장 임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각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직권으로, 피고인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따르면,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에 대하여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데, 제1 환송 전 당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나머지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제1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파기부분과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제1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제2 원심판결(『2018고합20』 판결)
가)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교부받은 합계 33억 원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인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이하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은 ‘회계관계직원인 각 국정원장’ 및 이☆수와 공모하여 범행한 것을 말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은 각 국정원장 및 ‘회계관계직원인 이☆수’와 공모하여 범행한 것을 말한다], ② 이☆종이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대하여는 각 유죄로, ① 2016년 9월경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②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교부받은 합계 35억 원(위 33억 원 + 2억 원)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③ 이☆종이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2)
[각주2] 다만 2016년 9월경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
나) 검사는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다) 제2 환송 전 당심은, 제2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카)목의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교부받은 합계 33억 원 및 이☆종이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 관련 각 주위적 공소사실인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회계관계직원의 의미 및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2016년 9월경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대하여는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보아,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2016년 9월경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무죄 부분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다시 판결을 하면서,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국정원장 남☆준 재직시) 교부받은 6억 원 관련 제2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국정원장 이☆기 재직시) 교부받은 8억 원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국정원장 이☆호 재직시) 교부받은 19억 원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이☆종이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각 유죄로,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국정원장 남☆준 재직시) 교부받은 6억 원 관련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국정원장 이☆기 재직시) 교부받은 8억 원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국정원장 이☆호 재직시) 교부받은 19억 원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2016년 9월경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이☆종이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다만, 이☆종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판결 말미에서 명시적으로 무죄 판단을 적시한 것은 아니고, 그에 앞선 이유 설시에서 무죄 취지로 판단하였다).
라) 이에 검사는 제2 환송 전 당심판결의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마) 대법원은, 제2 환송 전 당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2016년 9월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하여는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교부받은 합계 33억 원 및 이☆종이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 관련 각 주위적 공소사실인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대하여는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각 파기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였다. 대법원은 제2 환송 전 당심판결 중 2016년 9월 경 부분을 제외한 각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부분과 2016년 9월경 특성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와 같이 파기되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공소사실의 예비적 공소사실로서 동일체 관계에 있으며 유죄로 판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업무상횡령 부분도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면서 결국 제2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2016년 9월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당심의 심판대상
1) 제1 원심판결
피고인의 일부 공무상비밀누설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부터 34까지 부분)에 대한 무죄 부분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제2 원심판결
2016년 9월경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교부받은 합계 33억 원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이☆종이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환송판결의 기속력 및 확정력
가. 파기환송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
1) 관련 법리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 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2)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이 법원의 판단
제2 환송 전 당심판결 무죄 부분 중 2016년 9월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교부받은 합계 33억 원 및 이☆종이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 관련 각 주위적 공소사실인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은 상고심에서 이에 관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각 파기하였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바가 없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은 상고심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나.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1) 관련 법리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그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그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등 참조). 이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 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7481 판결 등 참조).
2)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에 따른 이 법원의 판단
제1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이 사건 각 재단 설립·모금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A그룹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B그룹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H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I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D그룹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D그룹의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D그룹의 이 사건 각 재단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 개입 부분),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일부 강요(문예기금 지원 심의 등 부당 개입 부분), 이☆화 본부장 임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상고심에서 이미 그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이 각 이유 없다고 배척되어 확정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또한 각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이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과, 검사가 상고한 무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중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3.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1) A그룹에 대한 G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일부 강요의 점3)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1) 대통령인 피고인 및 경제수석비서관인 안☆범이 A그룹으로 하여금 G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요구한 것은 대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에 용역수주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내지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관한 행정지도에 해당하므로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다.
[각주3] 공소사실 또는 범죄사실 특정은 제1 원심 판결문 기재에 따른다.
(2)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 사이의 단독 면담은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로부터 기업의 현안을 듣고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 차원에서 진행된 공무상 행위이고, 안☆범이 단독 면담 직후에 면담장을 나서는 김☆환에게 G의 사업소개서를 교부한 것은 단독 면담 중에 교부한 것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도 존재한다.
나) 일부 강요의 점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기재 광고도 피고인과 안☆범의 강요에 의한 김☆환의 지시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I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대통령과 청와대는 I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감독권과 I가 민영화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대통령이 대표이사 임면에 관여하는 등 I의 인사 및 경영에 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I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도·감독권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과 경제수석비서관인 안☆범이 황☆규에게 이☆수, 신☆성의 채용 및 보직 변경과 G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한 행위는 위와 같은 대통령의 I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직무집행의 외관이 존재한다.
나) 피고인과 안☆범이 황☆규에게 G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상생 및 동반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내려온 지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직무집행의 외관이 존재한다.
3) B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4)
신☆빈이 2016. 3. 11. 안☆범을 만나 ○○타워 면세점 특허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위 면담 직후 피고인과 신☆빈의 단독 면담이 이루어진 점, 단독 면담 전후에 이루어진 ○○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B그룹 측의 노력, 단독 면담을 위하여 준비한 대통령의 말씀자료와 신☆빈의 ‘브이아이피(DIP) 간담회 자료’에 기재된 내용, 대통령과 기업 총수가 서로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가에서 은밀히 이루어진 비공개 단독 면담의 성격 등 사정을 종합하면, 2016. 3. 14. 단독 면담에서 신☆빈이 피고인에게 ○○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각주4]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볼 수도 있으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인정과 관련되므로 이곳에 검사의 주장을 정리해 둔다.
4) F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5)
F그룹의 단독면담 준비 과정, 단독 면담 당시 피고인의 K재단에 대한 추가지원에 대한 언급, 최○원의 현안에 대한 언급, 대가관계에 대한 F그룹 임원들의 인식 등을 종합하면, 최○원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각주5]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볼 수도 있으나 부정한 청탁이 있있는지에 대한 사실인정과 관련되므로 이곳에 검사의 주장을 정리해 둔다.
5) D그룹의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뇌물수수약속 및 일부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뇌물수수약속
(1) 2014. 9. 15. 단독 면담 시 뇌물수수약속 주장
2014. 9. 15. 이루어진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은 이☆용에게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고 이☆용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정☆라 승마 지원을 위한 뇌물수수의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
(2)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213억 원 뇌물수수약속 주장
D전자와 W(X스포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W’라 한다] 사이에서 2015. 8. 26. 체결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최☆원과 이☆용, 박☆진 등 사이에서 정☆라 승마 지원을 위하여 최소한 213억 원을 뇌물로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
나) 뇌물수수
(1)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향후 구입 마필의 구입대금 또는 마필 자체를 뇌물로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공여자 측인 이☆용 등은 최☆원이 원하는 대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수수자 측인 최☆원은 향후 구입하는 마필이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용역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향후 구입 마필의 대금 또는 마필 자체를 뇌물로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6)
[각주6] 검사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최☆원이 2015. 10. 21. 살시도 구입대금 7억 4,915만 원, 2016. 2. 4. 비타나, 라우싱 구입대금 26억 6,822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공소제기 하였으나, 제1 원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최☆원이 2015. 11. 15. 살시도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수수하였고, 비타나, 라우싱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검사의 항소이유는, 비록 제1 원심이 위 말들에 대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지만, 이 사건 용역계약에 근거하여 최☆원이 공소사실과 같이 말 구입대금을 수수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한하여 적법한 항소이유가 된다. 원심은 살시도의 경우 수수날짜(2015. 10. 21.→2015. 11. 15.) 및 수수대상(금전→말)을, 비타나, 라우싱의 경우 수수대상(금전→말)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차량 구입대금 또는 차량 자체가 뇌물로 수수되었다는 주장
이 사건 용역계약서, 차량에 관한 소유권확인서, D전자와 W 사이의 차량 매매 등은 뇌물수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마필 운송차량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나 차량판매업체인 폭스바겐이 송부한 견적서 고객명은 D전자가 아니라 W로 되어 있었고, W 직원이 위 차량을 인도받아 최☆원과 W가 전속적이고 독자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량 구입대금 또는 차량 자체가 뇌물로 수수되었다.
6) D그룹의 영재센터 및 이 사건 각 재단 지원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승계작업이 포괄적 현안으로서 존재한다는 주장
이☆용이 피고인을 만나 청탁을 하고 영재센터 및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지원을 요구받았을 당시 이☆용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하였다. 승계작업은 D 전자와 D생명에 대한 이☆용의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승계작업은 추상적인 관념이나 계획이 아닌 지배구조 개편 작업 그 자체로서, 향후 언제까지 어떤 순서에 따라 승계작업을 추진한다는 승계작업 ‘계획’과는 구분된다.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내용을 이루는 직무는 포괄적 직무로도 충분하므로, 승계작업의 의미가 다소 포괄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승계작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는 주장
이☆용은 2015. 7. 25. 피고인과의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에게 승계작업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청탁을 하였다. 설령 명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이☆용 사이에서 2014. 9.경 이루어진 단독 면담 이래, 경영권 승계작업 현안이 진행되고 있고 그와 관련하여 대통령인 피고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으며, 그 후 이어진 단독 면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그러한 인식 공유가 강화되었으므로, 적어도 승계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통해 형성되어 온 대가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후원금이나 출연금은 승계작업과 관련된 청탁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다.
다) 개별 현안들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는 주장
청와대 안가에서 한 단독 면담의 기본적 성격에 비추어, 이☆용은 각 단독 면담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당시 진행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할 계획인 D그룹의 지배 및 운영에 관한 현안들과 관련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5. 및 2016. 2. 15. 각 단독 면담에서 이☆용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을 받으면서 이☆용에게 영재센터 지원 및 이 사건 각 재단 출연 등 사적 요구인 것이 명백한 자금 지원을 요구하였으므로, 위 후원금이나 출연금은 개별 현안들과 관련된 청탁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다.
7)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 개입 관련 강요의 점에 대하여
문체부 공무원 오☆숙의 예술위 예술진흥본부장 이☆신과 창작지원부장 장☆석에 대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배제 요구 경위, 문체부와 예술위와의 관계, 장☆석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청와대가 문체부 공무원 오☆숙을 통해 예술위 이☆신, 장☆석에게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배제를 요구하면서 그들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가 방해될 정도의 해악이 고지되었고, 이☆신, 장☆석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한 나머지 위구심을 일으켜 이에 따른 것으로 인정된다.
나)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 개입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예술위 직원들인 김☆숙(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9 내지 23, 189, 190, 196 내지 215, 이하 순번만 기재한다). 장☆석(26, 28 내지 39, 48, 49 내지 58, 86 내지 98, 156 내지 161), 이☆희(60 내지 85, 99), 정☆영(100, 101), 류☆수(24, 25, 27, 40 내지 47, 59, 106 내지 134, 191 내지 195), 이☆신(216 내지 218, 253 내지 261), 정☆(223 내지 231, 239 내지 243), 양☆성(173 내지 188, 232 내지 237), 강☆주, 서☆미(238), 강☆주, 류☆수, 서☆미(266 내지 277), 강☆주(278 내지 325), 임☆연(105, 244 내지 252), 이☆승(152 내지 155), 차☆태(262 내지 265), 강☆훈(162 내지 172, 219 내지 222), 양☆학(135 내지 150)이 위 각 순번 기재 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
장☆석(26, 28 내지 39, 48, 88 내지 91), 류☆수(24, 25, 27, 40 내지 47, 59, 191 내지 195), 이☆승(152 내지 155), 양☆학(135 내지 142, 143 내지 150)이 위 각 순번 기재 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공모사업 진행절차를 중단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
김☆숙(196 내지 215), 장☆석(1 내지 18, 26, 48, 88 내지 91), 양☆성(173 내지 188), 강☆훈(162 내지 172, 219 내지 222), 양☆학(135 내지 142, 143 내지 150)이 위 각 순번 기재 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
장☆석(26, 28 내지 39, 48, 88 내지 91)이 위 각 순번 기재 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을 종용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
8) 이☆화 본부장 임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중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업무감독권을 보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업무감독권에는 금융기관 내부 인사 정책의 적정성 등에 관한 감독권도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및 그로 인한 노조 반발 등으로 위 업무감독권 행사 가능성이 높았던 시기로 안☆범, 정☆우의 행위는 김☆태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화에 대한 본부장 승진 요구는 피고인, 안☆범 및 정☆우 직무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었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2016년 9월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포괄적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
대법원은 대통령에 대한 금품의 공여가 대통령의 직무와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뇌물죄의 성립을 긍정함으로써 형법전에 규정되지 않은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를 정립하였고, 국회의원의 수뢰행위에 대하여도 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즉, 대통령의 포괄적이고 막강한 직무권한을 ‘염두에’ 두고 금품이 제공되었다면 구체적 직무행위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사실상 대통령에게 제공된 금품은 ‘항상’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게 되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순수한 취지에서 돕기 위한 통치자금·정치자금 등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사실상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인정하여 이를 법원의 사법판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직무관련성에 관한 원심 판단의 부당성
대통령은 헌법, 정부조직법, 국가정보원법 등에 따라 국정원을 지휘·감독하는 법령상의 직무권한이 있고,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직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업무이며, 대통령의 국정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대통령 직무의 내용 및 국정원장과의 관계). 국정원장인 이☆호가 피고인과 업무상으로 만나 조언을 해주었던 것 이외에 특별히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특별사업비의 상납이 대통령과의 교분상 필요에 따라 전달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특수한 사적인 친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이☆호는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에 대한 포괄적인 선처를 바라는 기대나 국정원 또는 국정원장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대에서 국정원장 재임 기간 줄곧 대통령에게 특별사업비를 전달하였다(특별사업비 지급 경위). 특별사업비가 은밀한 방법으로 교부되었다는 점은 특별사업비의 상납이 직무와 관련한 금전의 수수라는 불법·부당성을 현출하는 것이다(특별사업비의 전달 방법). 이☆호는 거액의 특별사업비를 매월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그러한 정기적인 지급은 전형적인 상납의 형태를 갖춤으로써 뇌물의 행위정형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전달된 특별사업비의 규모 및 시기). 이☆호는 피고인으로부터 국정원의 인사, 예산, 조직, 일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편의 제공을 얻을 수 있었다(교부자인 국정원장이 얻을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직무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로간에 특별한 친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매월 1억 원 상당의 거액을 정기적으로 은밀하게 전달하였고,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자발적으로 증액을 하거나 명절에 추가로 현금을 전달하는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대통령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여지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전달된 특별사업비에 대하여 전속적인 처분 권한을 가지고 이를 관리, 사용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자신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는 국정 수행을 위한 예산지원의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불법·부당한 보수를 수수하려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특별사업비의 관리, 사용).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호로부터 2016년 9월경 교부받은 특별사업비 2억 원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련된 대가로서 뇌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부분 제2 원심판결에는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직무관련성의 인식에 관한 제2 원심 판단의 부당성
이☆호와 그 외 국정원 근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호의 특별사업비 상납에는 국정원에 대한 포괄적인 편의 제공을 바라는 기대나 최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국정원 또는 국정원장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대가 수반되어 있었으므로, 이☆호에게 뇌물공여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피고인 또한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제2 원심은 이☆호에게 청와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만 있었을 뿐 특별사업비 공여로 인한 대가나 혜택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제2 원심판결에는 뇌물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에 대한 뇌물수수자와 뇌물공여자의 인식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라.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4. 직권판단
가. 항소심에서의 병함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파기환송된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 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그 사건이 모두 항소되어 항소심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게 되었고 또한 그 수 개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라면 위 범죄 모두가 경합범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10. 9.자 98모8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병합된 제1, 2 원심 사건 중 공직선거법에 따라 분리선고해야 하는 죄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밖의 죄들 사이에서 형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예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다음 피고인을 각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5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공소장 변경
검사는 제1 환송 전 당심에 이르러 위 ‘제1의 가. 1) 다)항’ 기재와 같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제1 환송 전 당심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위 각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형의 분리 선고
위 ‘제1의 가. 1)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이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3항에 따라 그에 속하는 죄와 다른 죄에 대하여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제1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나머지 다른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제1 원심의 조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라.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핀다.
5.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A그룹에 대한 G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일부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안☆범이 김☆환으로 하여금 G에 광고를 발주하게 한 행위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이 사기업에 대하여 특정 기업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우리나라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검토하더라도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위와 같은 요구가 경영지도 내지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더라도, 특정 기업체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지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고, 그 요구 내용 자체로 외형적으로도 공행정목적을 위한 행정지도로 볼 여지가 없다.
② 피고인 또는 안☆범이 개별 기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각종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직무집행의 ‘외관’이 존재하여야 성립할 수 있는데, 안☆범은 김☆환에게 G에 광고를 발주하도록 요구하였을 뿐 사업자 선정이나 각종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안☆범의 위와 같은 행위에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안☆범이 피고인과 단독 면담을 끝내고 돌아가는 김☆환에게 G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면서 단순히 “이 회사가 A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라고 말하며 광고 발주를 부탁한 것에 불과하여 외견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요구로 볼 수 없다.
나) 공소장 변경
검사는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별지 ‘변경, 추가된 공소사실(검찰 인지 부분)’ 제2항 ‘G 부분’ 기재와 같이 각 ‘의무 없는 일을 한 자 및 피해자’ 부분을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변경된 공소사실’로 변경하였다.
다)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제1 환송 전 당심은, 안☆범이 김☆환에게 G에 대한 광고 발주를 요구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사적으로 부탁한 것으로 보일 뿐 거기에 ‘경제 민주화를 위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 내지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에 관한 행정지도 등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제1 원심의 판단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여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라)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제1 환송 전 당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은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2) 일부 강요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은 후술하는 ‘7. 당심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요죄의 ‘협박’에 대한 법리에 비추어 검사의 항소이유의 당부에 상관없이 무죄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I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안☆범이 황☆규에게 이☆수, 신☆성의 채용 및 보직 변경과 G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이 사기업에 대하여 특정 개인의 채용 및 보직 변경을 요구하거나 특정 기업체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우리나라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검토하더라도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과거 공기업이었던 I의 인사나 경영사항에 관하여 정부가 관례적으로 간섭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사실상 관행에 불과하고, 이러한 위법한 사실상의 관행이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을 위와 같은 요구가 경영지도 내지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의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더라도, 특정 개인의 채용 및 보직 변경을 요구하거나 특정 기업체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지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고, 그 요구 내용 자체로 외형적으로도 공행정목적을 위한 행정지도로 볼 여지가 없다.
② 피고인 또는 안☆범이 개별 기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각종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에 관한 권한을 남용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직무집행의 ‘외관’이 존재하여야 성립할 수 있는데, 안☆범은 황☆규에게 이☆수, 신☆성의 채용 및 보직 변경을 요구하거나 G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요구하였을 뿐 사업자 선정이나 각종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안☆범의 위와 같은 행위에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안☆범이 황☆규에게 전화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브이아이피(DIP) 관심 사항인데, G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I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라고 요구한 행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동반성장 등 정책의 일환으로 행해진 지시라고 보기 어렵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별지 ‘변경, 추가된 공소사실(검찰 인지 부분)’ 제4항 기재와 같이 각 ‘의무 없는 일을 한 자 및 피해자’ 부분을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변경된 공소사실’로 변경하였다.
3)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제1 환송 전 당심은, 안☆범이 황☆규에게 이☆수, 신☆성의 채용 및 보직 변경과 G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하도록 요구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안☆범이 사적으로 부탁한 것으로 보일 뿐 거기에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의 직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외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제1 원심의 판단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여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4)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제1 환송 전 당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은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다. B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판단
1)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피고인과 신☆빈의 단독 면담을 위하여 경제금융비서관실에서 작성한 ‘B그룹 관련 말씀자료’ 중 ‘B그룹의 주요 현안 검토’ 부분에 ‘시내 면세점(B○○타워) 영업 연장 및 제도개선 건의’라는 제목 아래 B그룹의 건의사항과 이에 대해 피고인이 답변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안☆범과 위 말씀자료를 작성한 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독 면담에서 위 말씀자료에 있는 내용을 모두 말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단독 면담을 위하여 B그룹 정책본부에서 작성한 ‘브이아이피(DIP) 간담회 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면세점 관련 내용(면세점은 현재 세계 3위, 경쟁력 향상을 통해 세계 1위로 만들어 국가위상을 높이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겠음)을 ○○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한 직접적·명시적인 청탁으로 연결시키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점, 안☆범의 2016. 3. 14.자 업무수첩에 ‘B’나 ‘면세점’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빈이 2016. 3. 14. 단독 면담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별지 ‘변경, 추가된 공소사실(검찰 인지 부분)’ 제7항 기재와 같이 각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현안’ 부분을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변경된 공소사실’로 변경하였다.
3)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제1 환송 전 당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① 신☆빈이 피고인에게 ○○타워 면세점의 사업 연장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청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2016. 3. 14. 단독 면담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신규특허 방안의 조속한 추진 및 ○○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제1 원심이 명시적 청탁이 아니라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1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과 신☆빈 사이의 단독 면담 당시 시행되던 구 관세법(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2015. 1. 28.부터 시행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4-16조 제2항 규정 등에 의하면 보세판매장인 시내면세점의 특허기간이 만료되어 특허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최대한 6개월 내에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특허가 있는 기간으로 보아 면세점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지만 법률의 개정 없이 대통령이나 관련부처의 재량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없다. 그런데 B ○○타워 면세점은 이미 세관장으로부터 특허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6개월인 2016. 6. 30.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예 받았는데, B그룹 측은 2016. 6. 30. ○○타워 면세점 영업이 종료됨을 전제로 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나 안☆범이 ○○타워 면세점 등 특허를 상실한 면세점 사업 연장 방안을 고려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② 피고인과 신☆빈의 2016. 3. 14. 단독 면담 이전인 2016. 2. 18. 무렵 청와대,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은 내부적으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확대하고, 추가특허 사업자 선정절차를 2016년 10월 또는 공고기간 및 심사일정을 단축할 경우 2016년 8월 내지 같은 해 9월에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 B그룹도 위와 같은 방침이 정해져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방침에 큰 불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B그룹 측은 피고인에게 ○○타워 면세점 현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신☆빈의 단독 면담을 위하여 작성한 ‘미팅자료’에 면세점과 관련하여 ‘면세점은 현재 세계 3위, 경쟁력 향상을 통해 세계 1위로 만들어 국가위상을 높이고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겠음’이라고만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③ 청탁의 내용은 동일한데 다만 명시적 청탁이 아니라 묵시적 청탁이라고 인정한 것이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적 평가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1 원심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4)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제1 환송 전 당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 검사 및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으나, 상고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파기·환송하였다.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라. F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판단
1)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최○원이 2016. 2. 16.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에게 최□원의 가석방, 워☆힐 면세점의 특허 취득 및 F그룹텔레콤의 E그룹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F그룹의 현안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최○원이 2016. 2. 16.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에게 최□원의 석방과 관련하여 “동생이 아직 못 나와서 제가 조카들 볼 면목이 없다.”, 워☆힐 면세점과 관련하여 “면세점 탈락 이후 직원들의 고용이 걱정이다.”, F그룹텔레콤의 E그룹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모두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최○원이 단독 면담에서 한 발언 중 최□원의 가석방 및 워☆힐 면세점에 관한 발언은 그 내용이나 표현상 최○원 개인 또는 F그룹의 애로사항을 밝힌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무집행을 할 것을 명시적으로 의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최○원이 단독 면담에서 한 발언 중 F그룹텔레콤의 E그룹헬로비전 인수·합병에 관한 발언은 ‘위 기업결합 승인 신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결론을 내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시적 부정한 청탁’이 성립하려면 ‘청탁’뿐만 아니라 ‘대가관계’에 관한 의사표시 역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최○원에게 K재단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면서, 또는 최○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후 대가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제1 환송 전 당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최○원 사이에서 명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는 인정되나, 제1 원심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① 최○원과 F그룹 관계자들은 단독 면담 대책회의를 하면서, 최○원 동생 최□원의 가석방, 워☆힐 면세점의 특허 취득, F그룹텔레콤의 E그룹헬로비전 인수·합병 등의 현안들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항을 준비하였고, 이 중 워☆힐 면세점의 특허 취득 및 F 그룹텔레콤의 E그룹헬로비전 인수·합명 등 현안이 ‘F그룹 관련 말씀자료’에 반영되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 여기에 단독 면담 중 최○원의 최□원 관련 발언7)등을 종합해보면 위 현안들에 대한 ‘청탁’이 있었다.
[각주7]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 저희 집이 편치는 않습니다. 저는 나왔는데 동생이 아직 못 나와서 제가 조카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② 위와 같은 최○원의 청탁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직무집행의 대가로 K재단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그 요구가 청탁에 대한 직무집행의 대가라는 상호 인식이 가능하다면 ‘명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피고인이 최○원에게 더○○케이가 진행하는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이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순수한 의미의 협조로 보기 어려운 점, 정☆식과 박☆영은 F그룹에 최초 89억 원의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F그룹은 K재단 측이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고 요구한 금액도 과장되었으며 사업의 추진 주체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K재단에 2년 동안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점, 최초 요구대로 89억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그 뒤 최○원이 형사처분을 받는 등 F그룹 측이 받을 더 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F그룹 측 상호간에 피고인의 요구와 F그룹의 현안들에 대한 직무집행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④ 다만 항소이유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한하여 항소이유가 된다.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및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인데,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이었는지 묵시적이었는지는 구성요건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3)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제1 환송 전 당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 검사 및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 하였으나, 상고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파기·환송하였다.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마. D그룹의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장 변경
검사는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별지 ‘변경, 추가된 공소사실(특별검사 인지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현안’ 부분을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변경된 공소사실’로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같은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뇌물의 내용을 ‘마필 구입대금과 보험료, 차량의 구입대금’에서 ‘마필 자체와 보험료 상당 이익, 차량의 무상 사용이익’으로 예비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2) 뇌물수수약속 부분
가) 2014. 9. 15. 단독 면담 시 뇌물수수약속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제1 환송 전 당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4. 9. 15. 이루어진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과 이☆용 사이에서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위한 뇌물수수의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이☆용 등은 2015. 7. 25. 피고인과 단독 면담 직후 승마와 관련하여 최☆원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박☆오와 접촉하고 곧바로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에 착수한 반면에, 2014. 9. 15. 단독 면담 이후에는 ○○승마협회 회장사를 인수하는 작업만 하였을 뿐,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위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② D 측은 2014. 9. 15. 단독 면담 시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15. 4.경에 이르러서야 박☆오와의 접촉을 시작하였다. 당시 D 측이 박☆오에게 부탁한 내용도 ○○승마 협회 운영에 협조해달라는 것뿐이었다.
③ 김☆도 관련사건 법정에서 “2015. 3. 16. 박☆진을 만나 승마협회 운영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때까지는 정☆라 승마 지원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④ 박☆오가 작성하여 2015. 7. 26. 최☆원에게 송부한 ‘D그룹 ○○승마협회 지원사 현황’ 문건에는 “D그룹이 협회를 맡아 운영한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올림픽 지원 등은 물론 예산지원도 아직까지 하지 않고 협회를 발전시키겠다는 지원사로 참여한 목적의식이 결여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위와 같이 D 측은 2014. 9. 15. 단독 면담 이후 2015. 7. 25. 단독 면담 무렵까지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뇌물수수 약속이 성립한 이후 장기간 동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⑥ 나아가 설령 검사의 주장대로 이☆용이 2014. 11. 말경 이후에는 2014. 9. 15.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이 요구한 승마 지원이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014. 9. 15.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과 이☆용 사이에서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위한 뇌물수수의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없었던 이상, 소급하여 뇌물수수약속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제1 환송 전 당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고, 상고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파기·환송하였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213억 원 뇌물수수약속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최☆원과 이☆용 등 사이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D전자가 W에 21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제1 환송 전 당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나 최☆원과 이☆용 등 사이에서 213억 원을 뇌물로 수수하겠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은 피고인과 최☆원이 D전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와 같은 뇌물수수가 마치 정당한 승마 지원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용역대금이 213억 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불과한 이 사건 용역계약만으로 피고인, 최☆원과 이☆용 등 사이에서 그 용역대금을 뇌물로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나 최☆원과 이☆용 등 사이에서 그 용역대금인 213억 원을 뇌물로 수수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제1 환송 전 당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은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수수약속죄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다) 액수 미상의 뇌물수수약속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제1 환송 전 당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무렵 최☆원과 이☆용 등 사이에서 뇌물이 마지막으로 수수된 2016. 7. 26. 이후에도 적어도 당초 합의한 2018년 아시안게임 때까지는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목적으로 액수 미상의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이유를 일부 받아들였다.
① 박☆진은 2015. 7. 29.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박☆오를 만나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논의하면서, 2020년 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하되 승마 지원 기간을 2단계로 구분하여 우선 1단계로서 아시안게임 때까지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②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15. 8. 26.부터 2018. 12. 31.까지’이고, D전자가 마필, 차량 등의 구입비용, 전부 부담하며, W가 분기별로 용역대금을 청구하면 D전자가 이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가장행위에 불과하나, 이☆용 등과 최☆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뇌물수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이☆용 등은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용역대금 지급 형식을 빌려 최☆원이 용역대금 명목으로 청구한 금액 그대로 2015. 9. 14. 810,520유로(10억 8,687만 원 상당, 2015년 4분기 용역대금 명목)를, 2015. 12. 1. 716,049유로(8억 7,935만 원 상당, 2016년 1분기 용역대금 명목)를, 2016. 3. 24. 723,400유로(9억 4,340만 원 상당, 2016년 2분기 용역 대금 명목)를, 2016. 7. 26. 58만 유로(7억 2,552만 원 상당, 2016년 3분기 용역대금 명목)를 최☆원에게 지급하였다.
③ 최☆원은 2016. 10. 12. 독일 슐로스 호텔에서 황☆수를 만나 2016년 4분기 용역 대금을 청구하였다. 당시는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 의혹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D 측은 최☆원의 요구대로 용역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④ 최☆원은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 의혹이 확대되어 D 측과의 연락이 어렵게 되자 2016. 10. 중순경 장☆호를 통해 김☆에게 D 측이 언제까지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할 것인지 물어보았다.
(2)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제1 환송 전 당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상고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파기·환송하였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3) 뇌물수수 부분
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향후 구입 마필의 구입대금 또는 마필 자체를 뇌물로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인 2015. 8. 26.경 피고인과 최☆원 및 이☆용 등 D그룹 관계자들 사이에서 향후 구입할 말을 최☆원의 소유로 한다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제1 환송 전 당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최☆원 및 이☆용 등 D그룹 관계자들 사이에서 향후 구입할 마필의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을 최☆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D전자는 2015. 10. 19. 살시도를 58만 유로에 구입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박☆오는 관련사건 법정에서 “황☆수가 말을 D의 소유로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 패스포트에 D전자의 소유임을 기재하라고 조언하였고, 이에 따라 살시도의 패스포트에 D전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살시도 구입 당시 D전자의 마필 구입과 관련한 내부 기안문에는 ‘마필의 소유주는 각 마필마다 발행되는 패스포트에 기재되며, D전자로 기재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살시도의 패스포트에 D전자가 소유주로 기재되었다. D전자의 자산관리대장에도 살시도가 D전자의 유형자산으로 등재되었다.
③ 황☆수는 살시도에 대한 D전자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마필 위탁관리계약서까지 작성하려고 하였다. 이에 박☆오는 2015. 11. 13. 황☆수에게 이메일을 통해 ‘간단한 내용으로 자문하오니 참고하시어 계약 바람’이라고 하면서 마필 위탁관리계약서 양식을 송부하였다.
④ 최☆원은 2015. 11. 중순경 살시도 패스포트의 마주란에 D전자가 기재된 데 이어 D전자 측으로부터 살시도에 대한 마필 위탁관리계약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이에 격노하면서 박☆오를 통해 박☆진에게 자신이 있는 독일로 즉시 올 것을 요구하였다. 최☆원이 패스포트의 마주란 기재나 마필 위탁관리계약서 작성 요구에 위와 같이 격노한 것은 그때까지 최☆원과 D전자 측 사이에서 살시도의 실질적인 처분권한 이전에 관한 의사 합치가 없었음을 방증한다.
⑤ 최☆상, 박☆홍 등 D전자 승마단 소속이었던 선수들의 관련사건 법정 진술에 의하면, D전자는 종전에 ‘말의 소유권은 D이 갖되 선수들이 말을 훈련이나 대회 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승마단을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제1 환송 전 당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으나, 상고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파기·환송하였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나) 차량 구입대금 또는 차량 자체의 뇌물수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W가 D전자의 비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선수단 차량 3대, 마필 수송차량 1대의 소유권이 최☆원에게 이전되어 최☆원이 그 구입대금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제1 환송 전 당심은, 위 차량들의 소유권이 최☆원에게 넘어가 최☆원이 그 구입대금 상당액이나 차량 자체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제1 환송 전 당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은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다) 말 보험료에 대한 직권판단8)
(1)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 말 3필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도 말 3필의 부대비용으로서 피고인이 최☆원과 공모하여 이☆용 등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각주8] 직권판단사항은 원칙적으로 아래 ‘7. 당심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에서 판단하나, 이 부분 직권판단사항은 검사의 항소이유와 관련성이편의상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함께 본다.
(2) 제1 환송 전 당심의 직권판단
제1 환송 전 당심은 직권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최☆원이 이☆용 등으로부터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등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D전자는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에 대한 손해보험과 책임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 계약자 명의를 D전자로 하였고,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② 위 마필들에 대한 보험이익이 D전자에서 최☆원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보험이익을 최☆원에게 이전시키기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원은 보험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 이익이 최☆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제1 환송 전 당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은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바. D그룹의 영재센터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판단
1)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①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이 존재한다는 점과, ② 검사가 주장하는 개별 현안들과 관련하여 이☆용이 피고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별지 ‘변경, 추가된 공소사실(특별검사 인지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현안’ 부분을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변경된 공소사실’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3)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제1 환송 전 당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①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이 존재하며, ② 검사가 주장하는 개별 현안 중 일부 개별 현안들과 관련하여 이☆용이 피고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였다.
가) 부정한 청탁으로서 ‘승계작업’의 존재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승계작업은 ‘이☆용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D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D전자와 D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D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의미한다.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에 대응하는 승계작업은 대통령인 피고인의 직무와 영재센터 등에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고 구체적일 필요가 없으므로, 승계작업의 존재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그 승계작업을 구성하는 개별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청탁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② 이☆희 이후 D그룹의 지배권을 승계하는 이☆용으로서는 이☆희 상속 과정에서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 축소가 불가피학 상황에서 향후 경제적·사회적·제도적·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배권 약화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열사들을 통할하면서 그 운영을 지원·조정하는 조직인 동시에 대주주의 경영지배권 행사를 지원하는 조직인 미래전략실을 통하여 D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D전자, D생명에 대한 지배권을 최대한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승계작업과 관련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개별 현안들 중에서, ㉮ D에스디에스 및 ○○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 D물산과 ○○모직 간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 엘리엇 어쏘시어츠 엘.피.(Ell*** Associates, L.P., 이하 ‘엘리엇’이라 한다)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추진, ㉱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D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 D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추진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현안들로서 승계작업을 구성하는 개별 현안들에 해당한다.
③ 이☆용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합병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이☆용의 승계작업을 계속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피고인과, 이 사건 합병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고 앞으로의 승계작업에도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의 이☆용은 2015. 7. 25. 단독 면담 자리에서 D그룹이 총력을 기울인 현안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으로 바로 얼마 전 성사된 이 사건 합병 등을 포함하여 이☆용의 최대 현안인 경영권 승계작업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위 단독 면담 직전에 이 사건 합병에 대한 박☆혜 정부의 결정적인 도움이 있었으며, 위 단독 면담 이후에도 승계작업에 대한 박☆혜 정부의 우호적인 기조는 계속 유지되었는데, 피고인은 2016. 2. 15.에 있었던 이☆용과 단독 면담에서도 이☆용에게 금액을 특정하여 영재센터 지원을 요청하였고, 피고인과 이☆용 사이에서는 이때에도 여전히 이☆용의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다. 영재센터 등에 대한 지원이 이 공통의 인식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 내용과 이러한 지원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용 사이에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청탁이 성립한다.
④ 피고인의 직무, 이☆용의 청탁 내용, 둘 사이의 관계, D그룹이 제공한 이익의 종류와 다과, 이익 수수 및 경위, 이러한 이익의 수수로 인한 피고인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의 의심 여부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청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나) 개별 현안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
①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D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메르스 사태 및 D서울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 D 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추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이나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그러나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D바이오로직스 상장,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완화 등 바이오 사업 지원 현안에 대해서는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고, 이☆용 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후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9)
[각주9] 다만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완화 등 바이오 사업 지원 현안에 대해서는 2016. 3. 3. 영재센터에 2차로 지원한 후원금 10억 7,800만 원에 대해서만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4)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제1 환송 전 당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상고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파기·환송하였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사. D그룹의 이 사건 각 재단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판단
1)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거나, 이☆용이 피고인에게 검사가 주장하는 개별 현안들과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별지 ‘변경, 추가된 공소사실(특별검사 인지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현안’ 부분을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변경된 공소사실’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3)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제1 환송 전 당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재단 출연과 관련하여 이☆용의 승계작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개별 현안들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승계작업을 구성하는 개별적 현안에 관한 이☆용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용 등이 이 사건 각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한 데에는 공익 목적의 활동 또는 사회적 공헌활동의 일환으로서의 행위라는 동기 내지는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 등 직무집행의 대가와는 무관한 다른 동기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용의 승계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과 이☆용 등이 이 사건 각 재단에 지급한 출연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검사가 주장하는 개별 현안들 중,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투자 유치, 환경규제 완화 등 바이오 사업 지원’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은 존재하나, 이러한 청탁과 이☆용 등이 이 사건 각 재단에 출연한 출연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은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 대가 관계,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에서 경제적 이익의 귀속, 재단법인 설립과 출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아.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1)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 개입 관련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오☆숙의 요구로 인하여 이☆신·장☆석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또는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거나,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켜 오☆숙의 요구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장☆석, 이☆신의 진술에 의하면, 장☆석, 이☆신은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보내달라는 오☆숙의 요구를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된 문체부와의 업무 협의 절차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시기인 2014년 3월경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의 초기단계였고, 문예기금 지원배제와 관련된 지시를 하였을 때와는 달리 오☆숙이 장☆석이나 이☆신에게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2014년 이전에도 문체부에서 예술위에 1~2명 정도의 책임심의위원 후보자를 추가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오☆숙의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배제 요구에 대해서도 장☆석, 이☆신이 업무 협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제1 환송 전 당심은, 제1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요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제1 환송 전 당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은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강요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2)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 개입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 중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는 후술하는 ‘7, 당심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라. 1)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에 대한 법리에 비추어 검사의 항소이유의 당부에 상관없이 무죄로 판단되므로 그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해서는 여전히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살펴본다.
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99번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무죄 부분)’란 기재 행위 중 ‘③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였다는 부분 -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제1 환송 전 당심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96 내지 215번 기재 사업을 담당한 예술위 공연운영부장 김☆숙은 제1 원심 법정에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최종 6개 단체는 배제하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중의 한 단체가 ‘○○○거리패(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99번 사업 신청자에 해당)’라고 하는 단체이다. 그 때 예술위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1년에 4개 이상의 지원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었는데, 심사위원들한테 이 단체(○○○거리패)는 굉장히 좋은, 지원을 많이 받는 단체이고,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단체이니까 이번에는 좀 형평성을 위해서 빼달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99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배제 대상 단체인 ○○○거리패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1 환송 전 당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상고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파기·환송하였다.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나) 나머지 부분10)-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제1 환송 전 당심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무죄부분)’란 기재 중 장☆석, 류☆수, 이☆승, 양☆학이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공모사업 진행 절차를 중단하고, 김☆숙, 장☆석, 양☆성, 강☆훈, 양☆학이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며, 장☆석이 지원 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을 종용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1 환송 전 당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은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검사의 상고 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각주10] 이 부분 검사의 항소이유 중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왕을 보고하게 한 행위’ 및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99번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 부분
3)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 개입 중 일부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은 후술하는 ‘7, 당심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나. 1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요죄의 ‘협박’에 대한 법리에 비추어 검사의 항소이유의 당부에 상관없이 무죄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자. 이☆화 본부장 임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안☆범 및 정☆우가 김☆태로 하여금 이☆화를 본부장에 임명하도록 한 행위는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 뿐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기업에 대하여 특정 개인의 임명을 부탁하거나 요청하는 행위가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검토하더라도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과거에 특수은행이었던 한국외환은행(2015. 9. 1. 하나은행과 합병하여 현재의 KEB그룹하나은행이 되었다)의 인사 등과 같은 경영사항에 관하여 정부가 관례적으로 간섭을 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헌의 소지가 있는 사실상의 관행이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검사의 주장에 위와 같은 요구가 경영지도 내지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대통령이나 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일반적 권한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사기업에 특정 개인의 임명을 요구하는 행위는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행정지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고, 그 요구내용 자체로 외형적으로도 공행정목적을 위한 행정지도로 볼 여지가 없다.
② 피고인, 안☆범, 정☆우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직접 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지는 검사·감독 권한 등을 남용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직무집행의 ‘외관’이 존재하여야 성립할 수 있는데, 경제수석비서관인 안☆범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인 정☆우는 ○○금융그룹 회장 김☆태에게 전화하여 단순히 이☆화의 본부장 임명을 요구하였을 뿐,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금융그룹에 속한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검사·감독 등 권한을 행사하여 ○○금융그룹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언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안☆범, 정☆우의 위와 같은 행위에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제1 환송 전 당심은, 안☆범, 정☆우가 김☆태에게 이☆화의 본부장 임명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안☆범 등이 사적으로 부탁한 것으로 보일 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외관으로서 행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제1 환송 전 당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은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6. 제2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2016년 9월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나. 제2 원심의 판단
제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년 9월경 이☆호로부터 교부받은 특별사업비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1) 대통령과 국정원장 사이에 밀접한 업무적 관련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둘 사이에 오간 금품이 곧바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거나, 직무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으므로 대통령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금품이 교부된 경우 곧바로 뇌물로서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2) 이☆호가 특별사업비를 전달하기 이전에도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호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것은 국고손실 범행의 공범들 사이에서 횡령금을 귀속시킨 결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3) 이☆호가 대통령인 피고인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기관의 입장에서 청와대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나 청와대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가나 혜택을 바라고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4)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특별사업비의 전달 방법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달자들도 부정한 돈을 전달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이☆호나 전임 국정원장들은 그 전에도 장기간동안 정기적으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뇌물의 통상적인 지급방법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6) 고위공무원이 임명에 대한 보답으로 자금을 횡령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호에게 뇌물공여의 동기나, 뇌물공여를 통하여 얻을 이익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7)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국정원 예산 중 일부를 전달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국정원 내지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에 관하여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8) 피고인이 전달받은 특별사업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이☆호가 알았다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제2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제2 환송 전 당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2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이유를 배척하였다.
1)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금전의 교부와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의 직무 사이에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관한 것이고, 제2 원심은 특별사업비의 수수와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제2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호는 국정원의 예산을 청와대에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교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이☆호가 2016년 9월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2억 원은 이전에 지급해 왔던 특별사업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자금 요청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수동적으로 이에 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존의 특별사업비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호는 피고인이 지급받아온 특별사업비를 국가안보를 위해 포괄적으로 사용하거나 적어도 청와대 예산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라.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제2 환송 전 당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상고심은 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였다.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바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심의 취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마. 구체적 판단
제2 원심 및 제2 환송 전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9.경 이☆호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2 원심의 판단에는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년 5월경부터 국정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아 오다가 2016년 8월경 J재단에 관한 의혹 등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안☆근에게 국정원 자금의 수수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다. 안☆근은 이☆수를 통하여 이☆호에게 이러한 지시를 전달하였다. 그에 따라 이☆호는 특별사업비 교부를 중단하였다.
2) 그 후 피고인이 이☆호에게 다시 국정원 자금을 교부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 그런데 이☆호는 2016년 9월경 이☆수로부터 피고인이 금전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안☆근으로부터 들었다고 보고받았을 뿐 피고인이나 안☆근으로부터 국정원 자금 교부를 요청받지 않았는데도 추석에 피고인이 돈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발적으로 특별사업비 2억 원을 횡령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당시는 특별사업비 교부 중단의 원인이 되었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다시 종전과 같이 특별사업비를 교부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수도 제2 원심에서 이 부분 돈의 교부는 이☆호의 결심에 따른 것이고, 위 돈을 교부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을 이☆호에게 전하며 이번 결정은 정말 잘한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이☆호가 뿌듯해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이☆호가 피고인의 자금 요청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수동적으로 이 부분 돈을 교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호가 과거와 달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결정으로 이 부분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피고인 역시 국정원 자금 교부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상태에서 이☆호가 피고인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교부한 이 부분 돈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았으므로 위 돈이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청와대의 재무를 담당하는 총무비서관 이☆만이 주로 국정원 자금을 관리해온 종전과 달리, 이 부분 돈을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것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4)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지휘·감독 및 인사권자로서 국정원의 인사, 조직, 예산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법률상, 사실상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국정원장은 법령 상 정해진 임기가 없고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면직될 수 있다. 피고인과 이☆호는 위와 같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을 뿐 추석 무렵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억 원을 수수할 정도의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다. 그리고 국정원장이 자신의 지휘·감독 및 인사권자로서 당시 사정이 어려운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거액의 돈을 교부하는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대통령의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에 관하여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5) 이 부분 돈은 청와대 재무를 맡은 이☆만을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된 종전의 돈과는 달리 대통령의 사적(私的)인 업무를 보좌하는 청와대 부속비서관 정☆성에게 전달되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 그 경위에 관하여, 안☆근은 제2 원심에서 피고인의 떡값 명목으로 직접 올려드리는 돈이니까 부속비서관인 정☆성의 업무이고 따라서 정☆성과 상의하라는 취지로 이☆수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것처럼 돈의 관리와 사용도 그 전까지 교부된 돈과 다르게 이루어졌다.
6)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돈은 2016년 7월까지 교부된 돈과 달리 피고인과 이☆호 모두 뇌물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수수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7. 당심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
가. 제1 원심판결 관련 안☆범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한 변호인의 직권조사사유 관련 주장 및 판단
1) 변호인들의 주장
안☆범의 업무수첩 중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부분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안☆범의 업무수첩에 대하여 ① 그 수첩에 그와 같은 기재가 존재하는 것 자체에 관하여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고,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②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서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진술증거로는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지만, 그러한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 즉, 피고인이 단독 면담 후 면담에서 오고간 대화 내용을 불러주어 안☆범이 이를 수첩에 받아 적어 두었다는 사실은 단독 면담에서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 사이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고, 위 업무수첩은 그러한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제1 원심은, 안☆범의 ‘피고인이 면담에서 오고간 대화 내용을 불러주었다’는 진술 역시 피고인이 불러주었다는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안☆범이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제1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이 안☆범에게 말한 내용에 관한 안☆범의 업무수첩 등에는 ‘피고인이 안☆범에게 지시한 내용’(이하 ‘지시 사항 부분’이라 한다)과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피고인이 단독 면담 후 안☆범에게 불러주었다는 내용’(이하 ‘대화 내용 부분’이라 한다)이 함께 있는데, ① 안☆범의 진술 중 지시 사항 부분은 피고인이 안☆범에게 지시를 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이고, 안☆범의 업무수첩 중 지시 사항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인 안☆범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경우에는 진술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② 안☆범의 업무수첩 등의 대화 내용 부분이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서 대화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인 경우에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것임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안☆범의 업무수첩 등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안☆범의 업무수첩 등은 피고인과 개별 면담자가 나눈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은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전문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는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5) 소결론
따라서 제1 원심 판단 근거 중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안☆범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인정한 사정들은 제외하고 제1 원심 판단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나. 강요죄의 ‘협박’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한 직권판단
1)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이 사건 각 재단 설립·모금 관련 강요, A그룹에 대한 L 관련 강요, A 그룹에 대한 G 관련 일부 강요, B그룹 관련 강요, H 관련 강요, I 관련 강요, C 관련 강요, D그룹 관련 강요,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강요(노☆강에 대한 사직 요구 부분,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요구 부분, 일부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 개입 부분, 영화·도서 관련 지원 배제 부분)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다) 행위자가 직무상 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업이나 지위에 있고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였더라도 곧바로 그 요구 행위를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또는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 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요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의 위 요구 행위를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각 재단 설립·모금 관련 강요의 점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별지 ‘변경, 추가된 공소사실(검찰 인지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의무 없는 일을 한 자 및 피해자’ 부분을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변경된 공소사실’로 변경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제1 원심판결은 피고인 등의 행위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그 주된 근거로 기업활동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요구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제1 원심 및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원, 안☆범과 공모하여 전경련 임직원 및 출연기업 관계자들에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최☆원, 안☆범의 요구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강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대통령은 재정·금융·고용·산업 등 각종 경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최종 결정하고,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세무조사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직·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대통령은 위와 같은 각종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기업 등에 필요한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도 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기업의 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영향은 상황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이 되거나 이익과 불이익이 복합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수석비서관의 경우도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위와 같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그 지위에 기초하여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위 앞서 본 법리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요구는 대기업 회장 등을 만나 국가·정부 정책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목적으로 마련된 단독 면담 자리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요구 당시 상대방에게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관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전경련 또는 기업 관련자들이 대통령 또는 경제수석비서관의 요구를 받고도 그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예상하는 것, 특히 제1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인·허가 관련 어려움, 세무조사 등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제시되지 않았다.
④ 한편 제1 원심판결은 해악의 고지를 인정하는 근거로 요구를 받은 전경련 또는 기업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고 있으나, 그 내용이 주관적이거나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에 관한 것으로서 기업 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의미도 막연하다.
⑤ 제1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대통령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협박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A그룹에 대한 L 관련 강요의 점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별지 ‘변경, 추가된 공소사실(검찰 인지 부분)’ 제2항 ‘L 부분’ 기재와 같이 각 ‘의무 없는 일을 한 자 및 피해자’ 부분을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변경된 공소사실’로 변경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위 ‘2)항’에서 든 법리 및 ‘3) 나)항’에서 든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원, 안☆범과 공모하여 A그룹 회장 정☆구, 부회장 김☆환에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최☆원, 안☆범의 요구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강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A그룹에 대한 G 관련 강요의 점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별지 ‘변경, 추가된 공소사실(검찰 인지 부분)’ 제2항 ‘G 부분’ 기재와 같이 각 ‘의무 없는 일을 한 자 및 피해자’ 부분을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변경된 공소사실’로 변경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위 ‘2)항’에서 든 법리 및 ‘3) 나)항’에서 든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원, 안☆범과 공모하여 A그룹의 부회장 김☆환에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최☆원, 안☆범의 요구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강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6) B그룹 관련 강요의 점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별지 ‘변경, 추가된 공소사실(검찰 인지 부분)’ 제3항 기재와 같이 각 ‘의무 없는 일을 한 자 및 피해자’ 부분을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변경된 공소사실’로 변경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위 ‘2)항’에서 든 법리 및 ‘3) 나)항’에서 든 제반 사정들 및 피고인이 신☆빈에게 K 재단 관련 추가 지원 요구를 할 당시 신☆빈은 피고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지 피고인이 신☆빈에게 공포심이나 위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 최☆원과 공모하여 B그룹 회장 신☆빈, 부회장 망 이☆원, 사장 소☆세에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최☆원의 요구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강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7) H 관련 강요의 점에 대한 구체적 판단
위 ‘2)항’에서 든 법리 및 ‘3) 나)항’에서 든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원, 안☆범과 공모하여 H 회장 권☆준, 사장 황☆연에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최☆원, 안☆범의 요구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강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8) I 관련 강요의 점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별지 ‘변경, 추가된 공소사실(검찰 인지 부분)’ 제4항 기재와 같이 각 ‘의무 없는 일을 한 자 및 피해자’ 부분을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변경된 공소사실’로 변경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위 ‘2)항’에서 든 법리 및 ‘3) 나)항’에서 든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원, 안☆범과 공모하여 I 회장 황☆규에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최☆원, 안☆범의 요구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강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9) C 관련 강요의 점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제1 환송 전 당심에시, 별지 ‘변경, 추가된 공소사실(검찰 인지 부분)’ 제5항 기재와 같이 각 ‘의무 없는 일을 한 자 및 피해자’ 부분을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변경된 공소사실’로 변경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위 ‘2)항’에서 든 법리 및 ‘3) 나)항’에서 든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원, 안☆범 및 문체부 제2차관인 김☆과 공모하여 C 대표이사 이☆우에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최☆원, 안☆범, 김☆의 요구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강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0) D그룹 관련 강요의 점에 대한 구체적 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별지 ‘변경, 추가된 공소사실(검찰 인지 부분)’ 제6항 기재와 같이 각 ‘의무 없는 일을 한 자 및 피해자’ 부분을 ‘변경 전 공소사실’에서 ‘변경된 공소사실’로 변경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위 ‘2)항’에서 든 법리 및 ‘3) 나)항’에서 든 제반 사정들 및 피고인이 이☆용에게 영재센터 지원 요구를 할 당시 이☆용은 피고인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지 피고인이 이☆용에게 공포심이나 위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최☆원 등과 공모하여 D그룹 부회장 이☆용 등에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최☆원 등의 요구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강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1)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노☆강에 대한 사직 요구 부분)의 점에 대한 구체적 판단
제1 원심 및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던 ‘프랑스 장식 미술전’의 개최가 2016. 2. 17.경 무산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김☆나 국립중앙박물관장이 2016. 3. 14. 사임한 사실, 노☆강은 자신에게 사표제출을 요구한 강☆서가 그 이유에 대해 ‘프랑스 장식 미술전’ 무산 때문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후 ‘프랑스 장식 미술전’을 담당했던 부하직원인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장과 학예연구관도 가만두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돌아 자신이 더 버틸 경우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 같아 마지못해 사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부하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 소문을 들었다는 노☆강의 진술 외에 피고인과 김☆률, 김☆덕이나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프랑스 장식 미술전’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하거나 그러한 인사조치 가능성을 언급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다. 김☆나 관장이 사임한 점, 강☆서가 장관 윗선의 지시라며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임을 암시하면서 사표제출을 요구한 점, 더 나아가 노☆강이 2013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되어 이미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점, 노☆강이 사표제출을 요구받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사직할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강☆서가 노☆강에게 전달한 구체적인 지시의 내용, 노☆강의 직위와 공직 경력, 노☆강이 사표를 제출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하여 위 ‘2)항’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김☆률, 김☆덕 등과 공모하여 노☆강에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김☆률, 김☆덕 등의 요구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강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2)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요구 부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제1 원심 및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최☆학, 김☆삼, 신☆언 3명에 대한 사직서 제출 지시가 장관이 아닌 김☆춘 비서실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2014. 9. 초순경 국무총리실에서 문체부 실장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학, 김☆삼, 신☆언 등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문체부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명 ‘성분조사’를 하여 유☆룡 장관과 뜻을 같이 한 자신들을 ‘성분불량자’로 분류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1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의 대상이 아니어서 징계처분을 당하지 않아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김☆범이 최☆학, 김☆삼, 신☆언 등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그들에게 말한 구체적인 내용, 최☆학, 김☆삼, 신☆언의 직위와 공직 경력, 그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위 ‘2)항’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김☆춘, 김☆덕 등과 공모하여 최☆학, 김☆삼, 신☆언에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김☆춘, 김☆덕 등의 요구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강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3)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 개입 부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제1 원심 및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문체부가 예술위의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예술위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위촉권한을 가지는 등 예술위의 인사·예산·사업 등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예술위의 직원들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차례로 지시를 하달 받은 문체부 오☆숙 사무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통하여 하달된 명단에 따라 문예기금 등 심의과정에 부당 개입하여 지원대상에서 이들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의결과정에 개입한 사실, 오☆숙 사무관 등이 예술위 측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지시를 따르기 곤란함을 호소하자 예술위 장☆석 창작지원부장에게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사업을 접으면 어떠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오☆숙 사무관 등이 장☆석 등에게 문예기금 등 사업에서 지원배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장☆석 등 예술위 직원들이 심사 과정에서 책임심의위원 등에게 말한 내용과 경위, 위와 같이 지원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 일부 사업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지원배제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위 ‘2)항’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김☆춘, 조☆선, 김☆률, 김☆영, 김☆덕, 신☆철, 정☆주 등과 공모하여 장☆석 등 예술위 소속 임직원들에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요구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강요 공소 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11)
[각주11] 한편 제1 원심은 검사의 2018. 1. 11.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의한 공소상변경을 허가하였고, 이에 따르면 이 부분 강요의 점에 대하여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예술위 소속 임직원 중 ‘이☆신, 장☆석, 이☆희, 임☆연, 이☆승, 양☆성’만을 피해자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이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예술위 소속 임직원 전부를 강요죄의 피해자로 인정하여 ‘이☆신, 장☆석, 이☆희, 임☆연, 이☆승, 양☆성’을 제외한 나머지 예술위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강요의 점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불고불리원칙 위반이므로, 이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14)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영화 관련 지원 배제 부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제1 원심 및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문체부 장관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라 한다)의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고 영진위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임명 권한을 가지는 등 영진위의 인사, 예산·사업 등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영진위의 문☆환 등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차례로 지시를 하달 받은 문체부 이☆일 사무관 등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통하여 하달된 부산국제영화제, 인○스페이스 등에 대한 지원 배제 지시를 영진위에 전달하여 의결과정에 부당 개입한 것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문체부 이☆일 사무관 등이 영진위 문☆환 등에게 지원 배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 문☆환 등이 지원 배제 대상 영화제, 상영관을 위원장 또는 위원회에 전달하여 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위 ‘2)항’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김☆춘, 조☆선, 김☆률, 김☆영, 김☆덕, 신☆철, 정☆주 등과 공모하여 문☆환, 이☆열 등에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요구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강요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5)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강요(도서 관련 지원 배제 부분)에 대한 구체적 판단
문체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이라 한다) 설립등기 인가(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 제3항), 원장 임면(제16조의3 제2항),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보고 또는 검사(제21조의2), 사업계획, 예산 승인, 사업실적, 결산보고서 제출(시행령 제14조의3)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도서 선정·보급사업은 문체부가 출판진흥원에 위탁한 사업이므로 출판진홍원은 보조사업자로서 문체부 장관의 처분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 원심 및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출판진흥원의 민☆미·유☆영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차례로 지시를 하달 받은 문체부 이☆재 사무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통하여 하달된 배제대상 도서목록으로 심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 미래한국에서 우수도서 선정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후 유☆룡 장관의 지시로 문체부에서 당시 이☆호 출판진흥원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여 사표를 받았으나 실제 수리하지는 않은 사실, 이☆재가 배제대상 도서목록을 전달하면서 출판진흥원 유☆영에게 ‘이런 도서가 배제되지 않으면, 진흥원 직원 전체가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논란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완강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등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재 사무관이 민☆미 등에게 특정 도서의 지원배제를 요구한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민☆미·유☆영이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말한 내용과 경위, 선정위원회에서 배제대상 도서가 지원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 2015년 세○도서의 경우 배제 지시된 도서 중 2종이 선정되기도 한 점 등을 위 ‘2)항’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김☆춘, 조☆선, 김☆률, 김☆덕, 신☆철, 정☆주 등과 공모하여 민☆미, 유☆영 등에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요구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 강요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H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최☆원은 K재단 과장 박☆영 등에게 K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더○○케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여 2016. 2.경 ‘포○코를 상대로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케이가 그 선수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기획안을 마련하게 하였다.
H 회장 권☆준은 2016. 2. 22. 안가에서 피고인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포○코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더○○케이가 거기에 자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요청을 받았고, 안☆범은 피고인과 단독 면담을 마치고 나온 권☆준에게 미리 준비한 더○○케이 조☆민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조☆민을 만나보라고 하였다.
이에 권☆준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포○코 경영지원본부장(사장) 황☆연에게 전달하였고, 황☆연은 2016. 2. 24. 조☆민에게 연락하여 미팅 약속을 정한 다음 2016. 2. 2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 H 서울본사 28층 응접실에서 조☆민과 더○○케이 이사 고☆태, K재단 부장 노☆일을 만나 창단 비용 46억 원 상당인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받았으나, H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이미 H에서 다양한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최☆원은 조☆민, 노☆일 등으로부터 H이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다음 날인 2016. 2. 26. K재단 사무총장 정☆식 및 박☆영으로 하여금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B호텔에서 안☆범을 만나 “황☆연 사장이 더○○케이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고압적이고 비웃는 듯한 자세로 거절하고 더○○케이 직원들을 잡상인 취급하였다.”라는 취지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안☆범은 “포○코 회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포○코에 있는 여러 체육팀을 모아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조치하겠다. 다만 포○코가 더○○케이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거절한 사실을 브이아이피(DIP)께 보고하지 말아 달라.”라고 정☆식에게 말한 다음, 황☆연에게 전화하여 “더○○케이 측에서 불쾌해하고 있으니 오해는 푸는 것이 좋겠다. 청와대 관심사항이니 더○○케이와 잘 협의하고 포○코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대안도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황☆연은 조☆민에게 전화하여 사과하고 내부적으로 통합스포츠단 창단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최☆원은 2016. 3. 초순경 박☆영 등에게 H이 운영하고 있는 5개 종목 기존 체육팀에 여자 배드민턴팀, 남·여 펜싱팀, 남·여 태권도팀을 신설하여 총 8개 체육팀을 포함한 통합스포츠단을 창단하되 그 매니지먼트를 더○○케이가 담당하는 개편안을 준비하도록 하여 이를 H 측에 전달하였다.
H 측은 위 개편안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H 상무 양☆준 등이 2016. 3. 15.경 및 2016. 4. 15.경 두 차례에 걸쳐 고☆태 등에게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내지 통합스포츠단 창단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였으며, 대신에 H과 더○○케이는 2016. 5. 18. 무렵 H 계열사 산하에 2017년부터 창단 비용 16억 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더○○케이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원, 안☆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H 회장 권☆준 및 사장 황☆연으로 하여금 2017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H의 권☆준, 황☆연이 더○○케이와 “H 계열사 산하에 2017년부터 창단 비용 16억 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더○○케이에 맡기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H의 펜싱팀 창단 관련 실무를 담당한 양☆준, 서☆기와 더○○케이 또는 K재단 소속의 고☆태, 노☆일 등은 모두 수사기관 및 제1 원심 법정에서 “통합스포츠단 창단 대신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합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서☆기가 2016. 5. 18.경 작성하여 양☆준, 황☆연, 권☆준에게 순차 보고되었던 ‘펜싱 선수단 창단 계획(안)’ 문건에 의하면,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펜싱선수단음 운영하되, 선수단 구성은 7명 수준(코칭스태프 3명, 선수 4명)으로 하고, 운영 예산(추정)은 연 16억 원 이내로 하며, 운영 그룹사 후보는 계열사인 포○코 피앤에스 또는 ○텍 중 하나로 하고, ‘2016. 5. 중 운영 그룹사 선정 및 매니지먼트사 계약, 2016년 하반기 중 선수 계약 및 선수단 구성, 2017년 상반기 중 펜싱팀 창단’ 등 구체적인 일정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다.
③ 황☆연은 제1 원심 법정에서 “양☆준과 서☆기로부터 포○코 계열사에서 펜싱팀을 창단하는 것으로 합의가 마쳐졌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는 권☆준 회장에게 보고되었으며, 특별한 일이 없었다면 위 계획대로 2017년 상반기 중에 펜싱팀을 창단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권☆준도 제1 원심 법정에서 황☆연으로부터 펜싱팀을 창단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제1 환송 전 당심의 직권판단
제1 환송 전 당심은 직권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으로 피고인과 최☆원, 안☆범이 의도했던 결과는 ‘H으로 하여금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그 창단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더○○케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기가 고☆태에게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계열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더○○케이가 펜싱팀 창단계획서를 보냈으며, H이 이에 따라 펜싱 선수단 창단계획안을 마련하였을 뿐, 포○코 피앤에스의 펜싱팀 운영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요구에 더○○케이가 응하지 않음으로써 H 산하에 스포츠단이 창단되지 않았고, 더○○케이와 매니지먼트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다.
② 나아가 H 측과 더○○케이 측 사이에서 펜싱팀 창단 등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준 등이 진술한 ‘합의’는 교섭과정에서 통합스포츠단 창단 대신 펜싱팀 창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H이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케이에게 매니지먼트를 맡기는 법률상 의무를 지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는 아니다. 스포츠단 창단 및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의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견 교환을 두고 권☆준, 황☆연의 의무 없는 행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제1 환송 전 당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의무 없는 일로 특정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기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라.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직권판단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예술위 책임 심의위원 선정 부당 개입 부분, 일부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 개입 부분, 영화·도서 관련 지원 배제 부분)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754 판결 등 참조).
(2)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그에 따른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 된다고 인정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는 범죄성립요건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도 어긋나게 된다.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조직은 날로 복잡·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행정에 대응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조직은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동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러한 협조 또는 의견교환 등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고, 동등한 지위 사이뿐만 아니라 상하기관 사이,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대법원 2018도2236 판결 등 참조).
다)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 개입 부분에 대한 구체적 판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체제와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고,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만 감독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0조에서 예술위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술위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23조).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으며,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29조). 예술위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제33조).
위와 같은 예술위 관련 법령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예술위 직원들은 예술위 위원들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법인이 자율적으로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이러한 법령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제1 원심 및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앞서 ‘나)항’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문체부 공무원이 예술위 직원으로 하여금 예술위원장, 예술위원에게 지원 배제지시를 전달하도록 하는 행위는 예술위 위원들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예술위 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에 위배되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1 원심, 제1 환송 전 당심, 환송 후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문체부 공무원의 요청으로 예술위 직원들이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송부’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예술위 직원들이 위와 같이 명단을 송부한 행위에 직접적인 법령상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문체부 공무원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하여 곧바로 그에 따른 위 직원들의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예술위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하여 문체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등 문체부의 지시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③ 환송 후 당심에서 당시 예술위 직원 장☆석은 ‘책임심의위원 후보자들 명단이 나오면 문체부로 보내서 의견을 듣는 것이 법이나 방침에서 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통상적으로 해오던 절차였고, 2014년에 문체부에 보냈던 명단에 포함된 정보도 예년과 거의 같았다. 2014년에는 예년과 달리 문체부로부터 특정 후보자에 대해 심의위원 선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표시가 기재된 내용의 문서를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나, 명단 송부 행위 자체는 종전에 했던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 중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일부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 개입 부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앞서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예술위의 직원들은 위와 같이 법률이 정한 예술위의 목적에 따른 직무, 위원들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예술위 직원들에게 이러한 법령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제1 원심 및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앞서 ‘나)항’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문체부 공무원이 예술위 직원으로 하여금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진행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행위,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행위,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을 종용하도록 하는 행위, 지원배제 업무에 용이하도록 심의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행위, 배제대상자를 안건에서 제외하여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행위는 예술위 위원들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예술위 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에 위배되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1 원심, 제1 환송 전 당심, 환송 후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문체부 공무원의 요청으로 예술위 직원들이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한 행위 및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예술위 직원들이 위와 같이 명단을 송부한 행위나, 진행 상황을 보고한 행위에 직접적인 법령상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문체부 공무원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하여 곧바로 그에 따른 위 직원들의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예술위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하여 문체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등 문체부의 지시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③ 환송 후 당심에서 당시 예술위 직원 장☆석은, 문예기금 지원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전체 몇 건, 장르별로 몇 건 신청이 들어왔다는 등의 일반적인 통계수준의 정보와 최종결정이 된 경우의 최종 명단은 문체부에 보내왔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자명, 사업명, 신청금액 등 통계에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보냈었다고 증언하였다. 비록 장☆석이 아○○창작기금 사업의 경우 생년월일과 작품 분석 내용까지 추가해서 문체부에 보내주었는데, 이는 질적 또는 양적으로 이전에 송부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한편 위와 같은 추가 정보가 기존에 문체부에 보냈던 내용인 신청인 수, 신청자명, 사업명, 신청금액 등의 정보와 비교했을 때 문예기금 지원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불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스스로도 문체부가 이러한 정보를 요구했을 당시 그 요구에 특별히 짐작되는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 중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12)
[각주12] 한편 제1 환송 전 당심은 직권으로, 제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73 내지 188번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유죄 부분)’란 기재 행위 중 ‘양☆성이 ①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하였고, 위와 갈은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은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환송 후 당심에서는 이 부분을 포함하여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 송부 행위’ 전체를 무죄로 판단하므로 이 부분만 별도로 판단하지는 아니한다).
마)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부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 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진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4조에서 영진위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영진위는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되 성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제8조),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제13조), 영진위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제20조)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들을 종합하면, 영진위의 직원들은 위와 같이 법률이 정한 영진위의 목적에 따른 직무, 위원들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영진위 직원들에게 이러한 법령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제1 원심 및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앞서 ‘나)항’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문체부 공무원이 영진위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부터 5까지 기재와 같이 위원회 전체회의 심사를 보류하게 한 행위, 지원 배제를 위한 명분을 발굴하게 한 행위, 지원배제를 위해 새로운 기준을 발굴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사업을 재공고하게 한 행위, 심의위원에게 의견을 제시하게 한 행위, 지시에 따라 지원금 삭감 의안을 상정하게 한 행위, 지시에 따라 상영불가 통보를 하게 한 행위는 영진위 위원들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예술위 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에 위배되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한편, 제1 원심, 제1 환송 전 당심, 환송 후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문체부 공무원의 요청으로 영진위 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6부터 8까지 기재와 같이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영진위 직원들이 위와 같이 명단을 송부한 행위에 직접적인 법령상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문체부 공무원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하여 곧바로 그에 따른 위 직원들의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영진위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하여 문체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등 문체부의 지시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③ 환송 후 당심에서 당시 영진위 직원 구☆석은, 2015. 7.경부터 영진위 창작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을 담당하였는데, 문체부에서 2015년 예술영화제작지원사업 신청자 명단을 요구할 당시 관례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 중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바) 도서 관련 지원 배제 부분에 대한 구체적 판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6조는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판진흥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의4에서 출판진흥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종합하면, 출판진흥원의 직원들은 위와 같이 법률이 정한 출판진흥원의 목적에 따른 직무, 위원들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고, 출판진흥원 직원들에게 이러한 법령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형법 제123조에서 정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제1 원심 및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앞서 ‘나)항’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문체부 공무원이 출판진흥원 직원으로 하여금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하게 하는 행위는 출판진흥원 위원들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출판진흥원 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에 위배되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1 원심, 제1 환송 전 당심, 환송 후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문체부 공무원의 요청으로 출판진흥원 직원들이 ‘세○도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출판진흥원 직원들이 위와 같이 명단을 송부한 행위,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한 행위에 직접적인 법령상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문체부 공무원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하여 곧바로 그에 따른 위 직원들의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단정 할 수는 없다.
② 출판진흥원은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하여 문체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등 문체부의 지시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③ 환송 후 당심에서 당시 출판진흥원 직원 유☆영은, 세○도서 사업 심의와 관련하여 2014년 이전에도 신청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하였던 적이 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위 사업이 문체부의 관리위탁사업이어서 문체부가 요청하면 접수목록 등 필요한 사항을 보내주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 중 ‘세○도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관련 이☆신에 대한 판단 누락 부분
제1 원심에 제출된 2018. 1. 11.자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과 관련한 ‘의무 없는 일을 한 자’ 및 ‘의무 없는 일’에 대하여 위 신청서 20면 3행 내지 9행에 “예술위 사무국 소속 임직원들인 위 이☆신, 장☆석 등은 위원장의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선정 내지 위원회의 책임심의위원 선정 의결과정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나, 청와대와 문체부 등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 예술위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윗선의 뜻이니 하달받은 후보자 19명이 책임심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전달하였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33면 6행 내지 10행에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6, 7, 8 기재와 같은 지원 및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예술위의 책임심의위원 선정 (중략) 등에 부당 개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1 원심은 2018. 1. 18. 제110회 공판기일에 위 신청서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위 신청서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한 자’ 및 ‘의무 없는 일’을 “이☆신, 장☆석으로 하여금 ‘윗선의 뜻이니 하달받은 후보자 19명이 책임심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 및 위 신청서에 첨부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예술위 담당 임직원(이☆신, 장☆석)으로 하여금 같은 표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란에 기재된 행위(장☆석은 ①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문체부에 송부, ② 예술위원장, 예술위 위원들에게 배제지시를 전달)를 하도록 한 것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제1 원심은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장☆석 관련 부분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신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 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판단이 누락된 이☆신 관련 부분은 아래 ‘무죄 부분’ 제9의 나. 2) 가)항에서 판단한다).
마. 죄수 부분
1)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재단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전부, ②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 개입 부분,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은 제외), 도서 관련 지원 배제 부분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전부를 각 포괄하여 일죄로 판단하였다.
2)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판결 등 참조).
3) 당심의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각 재단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한류 확산 등 문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J재단 설립을 위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과 J재단 설립 후 스포츠 인재 양성 등 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300억 원 규모의 K재단 설립을 위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 등이 전경련 임직원들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재단 설립을 위해 각 그룹 대표들에게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한 사실은 동일하나, 출연금 모금의 목적·시기, 출연금 납부의 대상이 된 각 그룹의 수 또는 대상, 출연금액 등이 다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J재단 설립을 위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과 K재단 설립을 위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이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이 피고인 및 김☆춘의 지시로 마련된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방안’, ‘건전 문화에술 생태계 진흥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이라는 서로 다른 공공기관을 통하여 각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별로 별도로 실행되었다. 위 각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사업수행자, 근거 법령, 기금의 조성 목적, 회계 관리와 운용, 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행과정, 사업의 신청·심사·선정 절차와 선정기준이 다르며, 각 사업수행자별로 매년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계획 또는 예산을 수립하여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각 사업수행자별 사업 사이 및 각 연도별 사업 사이에서는 범의의 단일성과 방법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제1 원심의 판단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8.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원심판결들이 당심에서 병합된 점,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분리 선고되어야 하는 점 등의 이유로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또한 제1 원심판결 중 D그룹의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D그룹의 영재센터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예기금 지원심의 부당 개입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제2 원심판결 중 2016년 9월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
한편 제1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각 재단 설립·모금 관련 강요, A그룹 관련 일부 강요, B그룹 관련 강요, H 관련 강요, I 관련 강요, C 관련 강요, D그룹 관련 강요,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강요(노☆강에 대한 사직 요구 부분,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요구 부분, 일부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 개입 부분, 영화·도서 관련 지원 배제 부분)의 점에 대해서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하여, H 관련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시기’ 관하여,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 및 일부 판단 누락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재단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죄수에 관하여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가 있으므로 각 파기되어야 한다.
아울러 위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들에 대한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남은 제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2016년 9월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 및 삭제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전력](추가 부분)
피고인은 2018.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364-l』
1. 이 사건 각 재단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수정 및 삭제 부분)
○ 제1 원심판결 3면13)14행
“1. 재단법인 J, 재단법인 K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를 “1. 재단법인 J, 재단법인 K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수정
[각주13] 제1 원심판결 본문 쪽수에 따른다. 이하 같다.
○ 제1 원심판결 5면 5행
“나. 재단법인 J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나. 재단법인 J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10면 8행부터 12행까지를 삭제
○ 제1 원심판결 10면 13행부터 16행까지
“이로써 피고인은 최☆원, 안☆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철 등 전경련 임직원, 16개 그룹 및 계열 기업체 대표 또는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J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486억 원의 금원을 모집·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최☆원, 안☆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임직원 이☆철, 이☆우, 이☆원으로 하여금 J재단 설립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를 하도록 하고, D전자 미래전략실장 최☆성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그룹별 출연 결정 주체’란 기재와 같이 15개14)그룹 대표 또는 담당 임원들로 하여금 J재단에 대하여 합계 471억 원15)의 출연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로 수정
[각주14] 16개 출연그룹 중 한화그룹 제외
[각주15] 총 출연금 486억 원 중 한화그룹 출연금 15억 원을 제외한 금액
○ 제 1 원심판결 10면 17행
“다. 재단법인 K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다. 재단법인 K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11면 16행부터 20행까지를 삭제
○ 제1 원심판결 11면 21행부터 12면 3행까지
“이로써 피고인은 최☆원, 안☆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철 등 전경련 임직원, 15개 그룹 및 계열 기업체 대표 또는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K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288억 원의 금원을 모집·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최☆원, 안☆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전경련 임직원 이☆철, 이☆우로 하여금 K재단 설립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를 하도록 하고, D전자 미래전략실장 최☆성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그룹별 출연 결정 주체’란 각 기재와 같이 14개16)그룹 대표 또는 담당 임원들로 하여금 K재단에 대하여 합계 278억 원17)의 출연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로 수정
[각주16] 15개 출연그룹 중 한화그룹 제외
[각주17] 총 출연금 288억 원 중 한화그룹 출연금 10억 원을 제외한 금액
2. A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수정 및 삭제 부분)
○ 제1 원심판결 12면 4행
“2. A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를 “2. A그룹에 대한 L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12면 5행을 삭제
○ 제1 원심판결 13면 6행부터 9행까지
“정☆구와 김☆환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L은 A그룹의 협력업체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를 “정☆구와 김☆환은 L이 A그룹의 협력업체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13면 14행부터 17행까지
“이로써 피고인은 최☆원, 안☆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A그룹 부회장 김☆환 등으로 하여금 L과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최☆원, 안☆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A그룹 부회장 김☆환으로 하여금 담당자들에게 L과 납품계약 체결을 지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13면 18행부터 15면 10행까지를 삭제
3. B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수정 및 삭제 부분)
○ 제1 원심판결 15면 11행
“3. B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를 “3. B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17면 15행부터 16행까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및 그 밖의 이유로”를 삭제
○ 제1 원심판결 18면 2행부터 4행까지
“이로써 피고인은 최☆원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B그룹 회장 신☆빈, 부회장 망 이☆원 등으로 하여금 K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최☆원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B그룹 회장 신☆빈으로 하여금 담당 임원들에게 K재단에 대한 70억 원 지원을 지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로 수정
4. H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의 점(삭제 부분)
○ 제1 원심판결 18면 5행부터 20면 15행까지를 삭제
5. I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의 점(삭제 부분)
○ 제1 원심판결 20면 16행부터 23면 8행까지를 삭제
6. C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수정 및 삭제 부분)
○ 제1 원심판결 23면 9행
“6. M(C)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를 “4. M(C)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25면 4행부터 6행까지
“문체부 제2차관으로서 관광산업 관련 정부 업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김☆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C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를 삭제
○ 제1 원심판결 25면 17행부터 19행까지
“이로써 피고인은 최☆원, 안☆범, 김☆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문체부 제2차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C 대표이사 이☆우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최☆원, 안☆범, 김☆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문체부 제2차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C 대표이사 이☆우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로 수정
7. D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수정 및 삭제 부분)
○ 제1 원심판결 25면 20행
“7. D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를 “5. D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27면 11행부터 13행까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를 삭제
○ 제1 원심판결 27면 19행부터 28면 1행까지
“이로써 피고인은 최☆원 등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D그룹 부회장 이☆용 등 D그룹 관계자들로 하여금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6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를 “이로써 피고인은 최☆원 등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D그룹 부회장 이☆용으로 하여금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6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로 수정
8. E그룹 관련 강요미수의 점(수정 부분)
○ 제1 원심판결 28면 2행
“8. E그룹 관련 강요미수”를 “6. E그룹관련 강요미수”로 수정
9.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수정 부분)
○ 제1 원심판결 30면 14행
“9. 공무상비밀누설”을 “7. 공무상비밀누설”로 수정
10. B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수정 및 추가 부분)
○ 제1 원심판결 31면 17행
“10. B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을 “8. B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37면 4행 다음에 “신☆빈은 ‘경영지배권 분쟁’ 문제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신규특허 방안의 조속한 추진, ○○타워 면세점 특허의 재취득 등 B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다.”를 추가
11. F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수정 부분)
○ 제1 원심판결 38면 5행
“11. F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을 “9. F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수정
12. D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수정 부분
○ 제1 원심판결 43면 5행
“12. D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을 “10. D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43면 16행
“나. 범죄사실”을 “나. 정☆라 승마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45면 11행부터 12행까지
“그 후 최☆원이 지배하는 W”를 “그 후 최☆원은 박☆오, 박☆진 간의 협의를 통해 이☆용 등과 D그룹으로부터 2018년 아시안게임 때까지 정☆라의 승마훈련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최☆원이 지배하는 W”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46면 3행부터 6행까지
“구입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 2015. 11. 13. 살시도에 대한 보험료 8,217만 원(6만 5,830유로)을 보험사에 지급하였는데(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4), 최☆원은 2015. 11. 15.경 이☆용 등으로부터 살시도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위 말 및 그에 대한 부대비용(보험료) 상당액을”을 “구입하였는데(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3), 최☆원은 2015. 11. 15.경 이☆용 등과 살시도를 최☆원 소유로 하기로 하여 위 말을”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46면 9행 내지 14행
“구입대금 26억 6,882만 원(비타나: 150만 유로, 라우싱: 50만 유로, 합계 200만 유로), 2016. 2. 19. 비타나와 라우싱에 대한 보험료 1억 5,929만 원(11만 7,000유로)을 최☆원 대신 마주와 보험사에 각 지급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7, 8), 최☆원은 이☆용 등으로부터 위 말들 및 그에 대한 부대비용(보험료) 상당액을 제공받았다. 결국 최☆원은 이☆용 등으로부터 말 3필 및 그에 대한 부대비용(보험료) 합계 36억 5,943만 원(276만 2,830유로) 상당을”을 “구입대금 26억 6,882만 원(비타나: 150만 유로, 라우싱: 50만 유로, 합계 200만 유로)을 마주에게 지급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7), 최☆원은 이☆용 등으로부터 위 말들을 제공받았다. 결국 최☆원은 이☆용 등으로부터 말 3필 합계 34억 1,797만 원(258만 유로) 상당을”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47면 5행 내지 7행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36억 3,484만 원(282만 9,969유로), 말 3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그에 대한 부대비용(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36억 5,943만 원(276만 2,830유로)의 뇌물을”을 “2018년 아시안게임 때까지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위한 액수 미상의 뇌물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약속에 따라 용역대금 명목으로 합계 36억 3,484만 원(282만 9,969유로) 및 말 3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합계 34억 1,797만 원(258만 유로) 상당의 뇌물을”로 수정
나. 추가 부분
○ 제1 원심판결 47면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영재센터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부정한 청탁의 대상인 2015~2016년 D그룹 주요 현안
가) 승계작업
이☆용은 1996년경 D에버랜드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1999년경 DSD그룹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함으로써 아버지 이☆희 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전신인 구조조정본부 임직원 등 D그룹 경영진의 도움을 받아 D에버랜드 및 DSD그룹S의 지분을 확보한 것을 비롯하여 이☆용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D그룹 비상장사 상장, 계열사 간의 합병 등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D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D전자와 D생명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D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이라 한다)」을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던 중 이☆용은 2014. 5.경 이☆회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승계 작업을 보다 서둘러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순환출자를 활용한 당시 D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법이 수년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주요 정치세력들과 비교하여 친(親) 대기업 성향으로 평가되는 박☆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위 승계작업을 구성하는 개별 현안들로는 DSD그룹S 및 ○○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이 사건 합병, 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추진, 이 사건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D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D생명의 금융지주 회사 전환 계획 금융위원회 승인 추진 등이 있었다.
나) 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 추진
이☆용은 2015년 5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7월 초순경까지 이 사건 합병 추진 과정에서 D물산 주식을 상당수 보유한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며 D물산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부결을 도모하고,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합병으로 인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신규 순환출자 고리 발생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으로 인해 합병을 성사시키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이☆용은 엘리엇과 같은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였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기업 간 소규모 합병 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법률 제정, 주식의 대량보유 시 금융위원회 등 보고의무 강화,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필(Poison Pill) 제도 및 차등 의결권 제도 도입 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 투자 유치, 환경규제 완화 등 바이오 사업 지원
이☆용은 ‘바이오 사업’을 D그룹의 신수종(新樹種) 사업으로 선정하여 자신을 대표하는 사업으로 그룹 차원에서 집중 육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이☆용은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D바이오로직스의 성공을 위하여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D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는 환경 분야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였고, D바이오로직스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세제 지원 등을 통한 투자 유치 조치가 필요하였다.
2) 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수수
가) 피고인과 이☆용의 2015. 7. 25. 단독 면담
최☆원은 2015. 2.경 O 메달리스트들이 O에 재능이 있는 아동들을 O 선수로 육성하는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정부 예산을 배정받고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구상 하에 O 메달리스트들을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의 조카 장☆호에게 운영을 위임하기로 계획한 후 김☆의 도움을 받아 2015. 7. 14. 영재센터를 설립하였다.
최☆원은 2015. 7. 23. 독일에서 귀국하자마자 피고인과 이☆용의 2015. 7. 25.자 단독 면담 일정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정☆성 비서관을 통하여 전달받은 후 장☆호 등을 통해 급조한 영재센터 사업계획서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영재센터가 D그룹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용이 자신의 승계작업 등을 위해 피고인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용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승계작업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D그룹에서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최☆원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최☆원은 이☆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5. 안가에서 이☆용과 함께 바로 얼마 전 성사된 D물산과 ○○모직 간 합병을 비롯한 이☆용의 경영권 승계작업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용에게 피고인의 임기 내에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를 포함한 이☆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주겠다는 뜻을 가지고 “O 메달리스트들이 설립한 단체인 영재센터에 돈을 지원하라.”고 말하여 영재센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용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피고인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위 피고인의 요구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이☆용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인과 이☆용의 2016. 2. 15. 단독 면담
최☆원은 2016. 2. 14. 피고인과 이☆용의 2016. 2. 15.자 단독 면담 일정을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영재센터가 D그룹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서 장☆호를 시켜 급히 만든 영재센터 사업계획안(‘976,180,000원’의 예산 액수 기재)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용이 자신의 승계작업 등을 위해 피고인과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용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승계작업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최☆원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최☆원은 이☆용에게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5. 안가에서 이☆용으로부터 “2018년 바이오제약 제조 부분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제조 및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복제약)에서 신약개발까지 사업을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혁신적인 신약개발을 이루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용에게 피고인의 임기 내에 이☆용의 승계작업 및 투자 유치, 환경규제 완화 등 바이오 사업 지원 등을 도와주겠다는 뜻을 가지고 “영재센터에 추가로 후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위 영재센터 사업계획안을 이☆용, 최☆성, 장☆기에게 전달하였다. 이☆용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피고인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영재센터 지원 요구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이☆용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다) 금품 공여 및 수수
위 각 뇌물수수 합의의 이행으로, ① 이☆용은 2015. 7. 25. 최☆성, 장☆기, 김☆열 등에게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였고, 김☆열은 2015. 8. 21. 영재센터 전무이사 이☆혁을 만나 구체적인 영재센터 지원방안을 협의한 후 이☆국으로 하여금 2015. 10. 2. D전자 회사자금 5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5,000만 원 포함)을 후원금 명목으로 영재센터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으며, ② 이☆용은 2016. 2. 15. 최☆성, 장☆기에게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영재센터 추가 지원을 지시하였고, 장☆기는 김☆열, 이☆국에게 그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6. 3. 3. D전자 회사자금 10억 7,800만 원(부가가치세 9,800만 원 포함)을 영재센터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원과 공모하여 이☆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용으로 하여금 제3자인 영재센터에 합계 16억 2,800만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13.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수정 및 삭제 부분)
○ 제1 원심판결 47면 9행
“13.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범행”을 “11.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범행”으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49면 17행부터 18행까지
“이를 거절할 경우 본인은 물론 동료들에게까지 인사상 불이익 등이 미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를 삭제
○ 제1 원심판결 49면 20행부터 50면 1행까지
“대통령 및 문체부 장관, 교문수석 등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노☆강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를 “대통령 및 문체부 장관, 교문수석 등의 직권을 남용하여 노☆강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58면 10행
“별지 범죄일람표 6”을 ‘당심에서 수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6”으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59면 4행부터 7행까지
“김☆춘, 김☆영,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문체비서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예술위 소속 직원인 장☆석으로 하여금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문체부로 보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를 삭제
○ 제1 원심판결 59면 9행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 장☆석으로 하여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6(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예술위 소속 직원인 장☆석으로 하여금”으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61면 17행부터 18행까지
“사직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사유 등을 빌미로 징계에 회부하는 등의 신변상 불이익을 우려한 끝에”를 삭제
○ 제1 원심판결 62면 3행부터 5행까지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최☆학, 김☆삼, 신☆언으로 하여금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를 “직권을 남용하여 최☆학, 김☆삼, 신☆언으로 하여금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64면 20행부터 65면 1행까지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사업을 접으면 어떠냐?’는 말을 하는 등 예술위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에서 예술위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를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차라리 사업을 접으면 어떠냐?’는 말을 하였다.”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65면 5행부터 7행까지
“청와대와 문체부 등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에서 예술위나 그 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를 삭제
○ 제1 원심판결 66면 4행부터 14행까지
“‘예술위가 주관하는 아○○대학로예술극장 정기대관사업, 해외 레지던스 참가 지원 사업, 공연예술비평 연구활성화 지원사업, 문학행사 및 연구 지원사업, 민간국제예술교류 지원사업, 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사업, 우수문예지 발간지원사업, 교정시설·군부대·사회복지시설·임대주택·학교·농어촌 순회사업,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 공연예술창작산실육성 지원사업,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전시지원사업, 공연기획 및 경영전문인력 지원사업,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창작뮤지컬육성 지원사업, 공연예술 발표공간 지원사업, 공연티켓 지원사업,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연극창작산실 시범공연 지원사업, 어린이청소년 연극창작산실 시범공연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활동 지원사업, 기간문학단체 지원사업, 창작뮤지컬육성사업,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주목할 만한 작가상 선정, 예술위 심의위원 풀 선정 등에 대하여,”를 “예술위가 주관하는 문학행사 및 연구 지원사업, 교정시설·군부대·사회복지시설·임대주택·학교·농어촌 순회사업, 공연예술행사 지원사업, 공연기획 및 경영전문인력 지원 사업, 무대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연예술 발표공간 지원사업,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 연극창작산실 시범공연 지원사업, 어린이청소년 연극창작산실 시범공연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동호회활동 지원사업, 창작뮤지컬육성사업, 주목할 만한 작가상 선정, 예술위 심의위원 풀 선정 등에 대하여,”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66면 14행부터 15행까지, 67면 2행
각 “별지 범죄일람표 7”을 ‘당심에서 수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7”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66면 18행부터 19행까지
“신청자 및 각 단계별 심의통과자 명단 송부, 심의 진행 상황 보고,”를 삭제
○ 제1 원심판결 67면 1행부터 2행까지
“이로써 피고인은, 김☆춘, 조☆선, 김☆률, 김☆영, 김☆덕, 신☆철, 정☆주 및 문체부 공무원들과 순차 공모하여”를 “이로써 피고인은, 김☆춘, 조☆선, 김☆률, 김☆영, 김☆덕, 신☆철, 정☆주 및 문체부 공무원들과 순차 공모하여18)”로 수정
[각주18] 다만 김☆춘의 경우 비서실장에서 퇴임한 2015. 2.경 이후, 조☆선의 경우 정무수석에서 퇴임한 2015. 5.경 이후 이루어진 지원사업의 경우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제외한다.
○ 제1 원심판결 67면 4행부터 8행까지
“각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지시에 불응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예술위 소속 임직원들인 장☆석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7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를 “각 직권을 남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유죄 부분)’란 기재 각 예술위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각 해당란 기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68면 17행부터 20행까지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지시에 불응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영진위 소속 임직원 문☆환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를 “직권을 남용하여 영진위 소속 임직원 문☆환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70면 16행부터 19행까지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지시에 불응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영진위 소속 임직원 문☆환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2 기재와 같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를 “직권을 남용하여 영진위 소속 임직원 문☆환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2 기재와 같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72면 6행부터 10행까지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지시에 불응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영진위 소속 임직원 문☆환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3, 4, 5 기재와 같은 지원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를 “직권을 남용하여 영진위 소속 임직원 문☆환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3, 4, 5 기재와 같은 지원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72면 11행부터 73면 1행까지를 삭제
○ 제1 원심판결 73면 19행, 74면 19행, 75면 9행
각 “별지 범죄일람표 9”를 ‘당심에서 수정’한 “별지 범죄일람표 9”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74면 1행부터 5행까지
“‘이런 도서가 배제되지 않으면, 진흥원 전체가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논란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완강하다.’는 말을 하는 등 출판진흥원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에서 출판진흥원이나 그 임직원들이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를 “‘이런 도서가 배제되지 않으면, 진흥원 전체가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논란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완강하다.’는 말을 하였다.”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75면 8행부터 9행까지
“이로써 피고인은 김☆춘, 조☆선, 김☆률,19)김☆영, 김☆덕, 신☆철, 정☆주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과 순차 공모하여”를 “‘이로써 피고인은 김☆춘, 조☆선,20)김☆률,21)김☆영, 김☆덕, 신☆철, 정☆주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과 순차 공모하여”로 수정
[각주19] 다만, 김☆률은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10 내지 22에 한한다
[각주20] 다만 김☆춘, 조☆선은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1 내지 9에 한한다.
[각주21] 다만, 김☆률은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10 내지 22에 한한다.
○ 제1 원심판결 75면 11행부터 14행까지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지시에 불응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인 민☆미, 유☆영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를 “직권을 남용하여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인 민☆미, 유☆영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로 수정
14. 이☆화 본부장 임명 관련 강요(수정 부분)
○ 제1 원심판결 75면 15행
“14. 이☆화 본부장 임명 관련 강요”를 “12. 이☆화 본부장 임명 관련 강요”로 수정
『2018고합20』
15.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정 및 추가 부분)
○ 제2 원심판결 3면 17행
“1. 피고인에게 교부된 국정원 자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 손실)”을 “13. 피고인에게 교부된 국정원 자금 관련 범행”으로 수정
○ 제2 원심판결 4면 8행
“가. 남☆준 국정원장 재직시 범행”을 “가. 남☆준 국정원장 재직시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으로 수정
○ 제2 원심판결 5면 13행
“나. 이☆기 국정원장 재직시 범행”을 “나. 이☆기 국정원장 재직시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으로 수정
○ 제2 원심판결 6면 13행
“다. 이☆호 국정원장 재직시 범행”을 “다. 이☆호 국정원장 재직시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으로 수정
○ 제2 원심판결 7면 13행과 14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2016년 9월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이☆호는 2016년 8월 하순경 이☆수로부터 “안☆근 비서관이 대통령께서 돈이 부족하시다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향후 임기 및 인사, 예산편성 등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및 국정원의 현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인 피고인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수에게 “대통령이 자금이 필요하시다고 하니 그 전에 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드려라.”고 말하면서 2억 원을 청와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이☆수는 2016년 9월경 기획조정실 예산관 권☆진으로 하여금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2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국정원에서 준비한 서류가방에 담아 그 무렵 청와대 인근 연무관 옆 골목길에서 정☆성에게 현금이 들어 있는 서류가방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이☆호로부터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 자금 2억 원을 정☆성을 통하여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16. 이☆종이 교부받은 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수정 부분)
○ 제2 원심판결 7면 14행
“2. 이☆종 비서실장에게 교부된 국정원 자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을 “14. 이☆종 비서실장에게 교부된 국정원 자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으로 수정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 및 삭제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17고합364-l』
○ 제1 원심판결 88면 10행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을 “[판시 제2항 범죄사실]”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90면 1행부터 91면 5행까지를 삭제
○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다음 증거를 추가
1. 서울고등법원 2018노723호 사건의 신☆빈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제1 원심판결 93면 11행부터 96면 2행까지를 삭제
○ 제1 원심판결 96면 3행
“[판시 제6항 범죄사실]”을 “[판시 제4항 범죄사실]”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97면 12행
“[판시 제7항 범죄사실]”을 “[판시 제5항 범죄사실]”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98면 14행
“[판시 제8항 범죄사실]”을 “[판시 제6항 범죄사실]”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99면 4행
“[판시 제9항 범죄사실]”을 “[판시 제7항 범죄사실]”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102면 3행
“[판시 제10항 범죄사실]”을 “[판시 제8항 범죄사실]”로 수정
○ [판시 제8항 범죄사실]에 다음 증거를 추가
1. 서울고등법원 2018노723호 사건의 신☆빈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서울고등법원 2018노93호 사건의 박○영, 임○연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 제1 원심판결 106면 12행
“[판시 제11항 범죄사실]”을 “[판시 제9항 범죄사실]”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109면 15행
“[판시 제12항 범죄사실]”을 “[판시 제10항 범죄사실]”로 수정
○ [판시 제10항 범죄사실]에 다음 증거를 추가(서증: 증거기록 4책22))
[각주22] 증거기록 4책 이외의 증거기록에 포함된 서중의 경우에는 서중의 순번 앞에 별도로 책수를 표시하였다.
1. Core Sports ******(2015. 4Q ~ 2016. 3Q 용역료) 및 그에 대한 외환거래 계산서(2015. 4Q ~ 2016. 3Q 용역료) 각 4부(705번), 2013. 2. 7.부터 2016. 11. 30. 까지 ‘D전자의 독일 송금내역’(1138번), 2015. 9. 14.자 ‘외환/금 거래재산서’(1145번), 2015. 12. 1.자 ‘외환/금 거래계산서’(1178번), 2016. 3. 24.자 ‘외화송금 상세정보(송금인확인용)’(1183번), 2016. 7. 26.자 ‘외화송금 상세정보(송금인확인용)’(1188번), 2016. 7. 26.자 ‘외환/금 거래계산서’(1189번)
1. 각 이메일 및 첨부문서(174번)
1. 2017고합194 사건의 제43회 공판조서 및 각 녹취서(3271, 3274, 3275번)
1. 제1 원심 증인 김☆민, 박☆균, 박☆선, 윤☆대, 이☆국, 이☆형, 김☆중, 김☆열, 최☆ , 이☆재, 최☆영, 김☆율, 이☆혁, 최☆의 각 제1 원심 법정진술(또는 일부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1책 순번 1886) 및 안☆범(순번 275), 문☆표(순번 1762, 178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윤☆대(순번 125) 및 최☆(순번 217, 1467), 박☆균(순번 231), 문☆표(순번 241), 김☆율(순번 505), 이☆국(순번 519, 541), 김☆민(순번 871), 원☆욱(순번 875), 김☆중(순번 897, 1087), 안☆범(순번 974, 1136), 석☆수(순번 1052, 1313), 최☆(순번 1056), 방☆민(순번 1075), 이☆익(순번 1089), 이☆재(순번 1090), 이☆형(순번 1329), 정☆우(순번 231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박☆혁(순번 329) 및 신☆일(순번 331), 강☆재(순번 333), 이☆국(순번 336), 김☆열(순번 34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욱(순번 979)의 진술서
1. 국민연금공단 정관 및 직제규정, 기금운용규정, 의결권 행사지침, 운용규정 시행규칙(순번 218 내지 222), 국내주식운용의결권 행사(안) - 2015. 6. 17.(순번 234), 국내 주식운용의결권 행사(안) - 2015. 7. 10.(순번 235), 한국O센터등기부등본(순번 299), 후원계약서 사본(순번 309), 후원계약 변경 합의서 사본(순번 310), D에서 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을 입금한 계좌거래내역(순번 311), O 올림픽 대비 선수양성 해외전지훈련 계획 및 예산(순번 318), (사)한국O영재센터 후원 제안서(순번 408), 한국O영재센터 빙상 영재선수 지원 기획안(순번 409), 한국 동계영재 빙상캠프 후원 품의(순번 410), (사)한국O영재센터 종합형 스포츠클럽 “○○○ 드림팀” 육성 계획안 사본(순번 503), “(사)한국O영재센터” 사업소개서(순번 542), 한국 동계 영재 빙상캠프 후원 품의서(순번 709), 세금계산서(2015. 10. 2.)(순번 710), 한국O 영재센터 ○○○ 드림팀 후원 품의서(순번 711), 세금계산서(2016. 3. 3.)(순번 712), 국민연금 공단 작성의 “CEO 면담내용” 사본(순번 793), 2014. 6. 20.자 김☆한 업무일지 사본(순번 818), 2015년 제1차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행사계획 보고자료(순번 984), 2015년 제1차 전경련 경제정책위원회 회의록(순번 985), D생명 금융지주 전환 계획 보도 관련 언론대응방향 보고서(순번 1011), 전환계획 쟁점 검토보고서(청와대 보고 문건)(순번 1013), D그룹 금융계열사의 금융지주 전환 관련 쟁점 검토보고서(청와대 보고 문건)(순번 1014), D그룹 금융계열사 금융지주 전환 관련 쟁점 사항 보고서(청와대 보고 문건)(순번 1015), 금융지주사 설립 전후 핵심 소유구조(청와대 보고 문건)(순번 1016), 야당 등에서 문제제기 가능한 사항 보고서(국장이 D그룹에 알려준 문건)(순번 1017), D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관련 주요 쟁점보고서(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고한 문건)(순번 1018), D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추진 관련 현황 및 전망보고서(순번 1019), D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관련 문제점 보고서(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고한 문건)(순번 1020), D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관련 문제점 보고서(국장이 D그룹에 알려준 문건)(순번 1021), D생명의 금융지주 전환추진 관련 동향보고서(순번 1022), D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추진 보류 보고서(순번 1024), 금융감독원의 ‘D그룹 지배구조 개편관련 전망’ 문건(순번 1028),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D」의 소유구조 개편 전망 및 시사점’ 문건(순번 1029), 2015. 10. 14.자 결재된 “○○모직·D물산 합병 관련 검토”(순번 1050), ‘금융지주회사 전환 관련’ 문건(순번 1055), 석☆수 작성 ‘일지정리.HWP’ 출력물(순번 1058), 석☆수의 2015년 업무일지 관련 부분 사본(순번 1059), 중간금융지주회사 관련 업계 면담 결과 보고(순번 1077), 「○○모직과 D물산의 합병 관련 이슈 및 입장검토」 보고서(순번 1080), 2015. 7. 24. 김○장 법률사무소 작성의 “D물산과 ○○모직간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이슈 관련 검토” 사본(사본 1225), D그룹 관련 말씀자료 사본(순번 1226), 2015. 6. 8.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엘리엇 질의서 사본(순번 1229), 12. 21.자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법집행 가이드라인(안) 검토」 김☆현 가필수정분 사본(순번 1238), 12. 23.자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법집행 가이드라인(안) 검토」 사본(순번 1239), 설명자료(순번 125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색 결과(순번 1257), 2016. 7. 12. 박☆진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상법 일부 개정안(순번 1259), 2016. 12. 29. 박☆진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순번 1260),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발의안” 검색 결과(순번 1276), 2015. 7. 5.자 ‘D물산 합병 주주총회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순번 1346), 2015. 7. 16.자 ‘D물산, ○○모직 합병관련 종합보고’ 보고서(순번 1347), 2015. 7. 30.자 ‘엘리엇 사태로 본 향후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 보고서(순번 1348), 대통령 지시사항 현황(순번 1355), 의결권 행사전문위원회 논의시 대응 시나리오 1부(순번 1536), 의결권 행사 관련 추진 방안 1부(순번 1551), 위원별 대응전략 1부(순번 1552), 각 단계별 의사결정시 장단점 분석 1부(순번 1553), 주요 지시사항 이행 상황표<*160801-지시사항 이행현황표(비경제-경제)(담당자표시)-경제.hwp(순번 2235),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작성 이☆희 회장의 장기 부재에 따른 D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메모(순번 2496), 최☆영의 업무수첩(순번 2520)
1. 각 판결문(순번 559, 560, 561, 562)
1. 문자메시지(이☆국→장☆기) 발췌본(순번 827), 장☆기 합병 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추출내역(순번 904), 장☆기 사용 핸드폰 ‘D물산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관련 문자메시지(순번 952), 김☆현이 김☆중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순번 1065), 김☆현이 청와대 비서관 최○목과 통화한 내역(순번 1066),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이☆한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순번 2488),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조☆권의 문자메시지(순번 2489, 최☆ 발송부분), 안☆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순번 2517)
1. 각 이메일 및 첨부문서(순번 319 내지 323, 332, 334, 980, 1036 내지 1040, 1227, 1733 내지 1752, 2498, 2499, 2502)
1. 2017고합34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805 내지 2811), 2017고합34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812 내지 2818), 2017고합34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819 내지 2823), 2017고합34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826 내지 2828), 2017고합34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유☆숙, 박☆균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849, 2850, 2851, 2853, 2854), 2017고합184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908 내지 2910), 2017고합184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921 내지 2923), 2017고합34 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928 내지 2932), 2017고합34 사건의 제12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933 내지 2937), 2017고합34 사건의 제14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939, 2940), 2017고합34 사건의 제15회 공판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941, 2942), 2017고합194 사건의 제14회 공판조서, 정☆성에 대한 증인신문조시 및 녹취서(1책 순번 2961, 2962, 2964), 2017고합194 사건의 제15회 공판조서. 이☆혁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966, 2968, 2970), 2017고합194 사건의 제17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977 내지 2981), 2017고합194 사건의 제18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982 내지 2984), 2017고합194 사건의 제19회 공판조서, 김☆현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985, 2987, 2989), 2017고합194 사건의 제2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2998 내지 3000), 2017고합194 사건의 제23회 공판조서, 정☆찬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001, 3003, 3005), 2017고합194 사건의 제24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006 내지 3010), 2017고합194 사건의 제25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011 내지 3013), 2017고합194 사건의 제26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014 내지 3018), 2017고합194 사건의 제28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027 내지 3031), 2017고합194 사건의 제29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032 내지 3034), 2017고합194 사건의 제48회 공판조서, 각 녹취서(1책 순번 3205 내지 3207), 2017고합194 사건의 제49회 공판조서, 장☆기에 대한 녹취서(1책 순번 3208, 3210), 2017고합194 사건의 제50회 공판조서, 각 녹취서(1책 순번 3211 내지 3213), 2017고합194 사건의 제51회 공판조서, 녹취서(1책 순번 3214, 3215), 2017고합194 사건의 제30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216 내지 3220), 2017고합194 사건의 제31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221 내지 3223), 2017고합194 사건의 제32회 공판조서, 노☆인, 김☆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V책 순번 3224, 3225, 3226, 3229, 3230), 2017고합194 사건의 제33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231 내지 3237), 2017고합194 사건의 제35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239 내지 3241), 2017고합194 사건의 제36회 공판조서 및 안☆범에 대한 녹취서(1책 순번 3242, 3243), 2017고합194 사건의 제39회 공판조서, 김○조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251, 3254, 3255), 2017고합194 사건의 제41회 공판조서, 방☆민, 이☆재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261, 3262, 3263, 3266, 3267), 2017고합194 사건의 제43회 공판조서, 주☆기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271, 3276, 3277), 2017고합194 사건의 제4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1책 순번 3278 내지 3280)
○ 제1 원심판결 114면 21행
“[판시 제13의 가.항 범죄사실]”을 “[판시 제11의 가.항 범죄사실]”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116면 2행
“[판시 제13의 나.항 범죄사실]”을 “[판시 제11의 나.항 범죄사실]”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117면 19행
“[판시 제13의 나. 2)항 범죄사실]”을 “[판시 제11의 나. 2)항 범죄사실]”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119면 1행
“[판시 제13의 나. 4)항 범죄사실]”을 “[판시 제11의 나. 4)항 범죄사실]”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119면 17행
“[판시 제13의 나. 6)항 범죄사실]”을 “[판시 제11의 나. 6)항 범죄사실]”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122면 18행
“[판시 제13의 나. 7)항 범죄사실]”을 “[판시 제11의 나. 7)항 범죄사실]”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126면 6행
“[판시 제13의 나. 8)항 범죄사실]”을 “[판시 제11의 나. 8)항 범죄사실]”로 수정
○ 제1 원심판결 128면 16행
“[판시 제14항 범죄사실]”을 “[판시 제12항 범죄사실]”로 수정
『2018고합20』
○ [판시 제13, 14항 범죄사실]에 다음 증거를 추가
1. 2억 원 수수장소 사진 1매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순번 3510, 35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단 이 사건 각 재단 설립·모금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재단별로 포괄하여, D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포괄하여,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 개입, 영화 관련 지원배제, 도서 관련 지원배제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사업수행자별로 및 각 연도별 사업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127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기재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형법 제127조,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35 내지 47 기재 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D그룹의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약속·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 제30조(D그룹의 영재센터 지원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 B그룹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 및 F그룹 관련 제3자뇌물요구의 점, 단 D그룹의 영재센터 지원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 및 B그룹 관련 제3자뇌물수수의 점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이 받은 돈 관련 국고손실의 점, 각 국정원장 재직시의 범행별로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에게는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하되, 각 국정원장 재직시의 범행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중처벌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이☆호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이☆종이 받은 돈 관련 국고손실의 점,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에게는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B그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② D그룹의 영재센터 지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③ 각 강요미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이○경에 대한 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미수죄, 각 공무상비밀누설죄, 강요죄, 이☆종이 받은 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한 징역형 및 벌금형과 나머지 범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정한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란 두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23)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으므로, 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제와한 나머지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각주23]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를 포함한다.
1. 경합범가중
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범죄(판시 제3, 5, 8, 9, 10죄 및 제13의 라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D그룹의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F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나머지 범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국정원장 이☆호 재직시절 피고인이 받은 돈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범죄에 대하여)
추징
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범죄: 형법 제134조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판시 제13의 라.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취득한 2억 원
나. 나머지 범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호 (다)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판시 제13의 가, 나, 다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로 취득한 33억 원(= 6억 원 + 8억 원 + 19억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범죄: 징역 10년~45년, 벌금 178억원24)~667억 5,000만 원25)
나. 나머지 범죄: 징역 3년~45년
[각주24] 178억 원(= F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요구액 89억 원 × 2)
[각주25] 667억 5천만 원(= F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요구액 89억 원 × 5 × 1.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범죄26)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6유형] 5억 원 이상27)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무기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나머지 범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28)]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2) 제2, 3범죄[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29)]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함범)
[각주26]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고,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도 있기 때문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각주27] 동종(뇌물)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각주28] 동종(횡령)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각주29] 강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8. 8. 15. 이후에 기소된 사건에 적용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 범죄: 징역 15년, 벌금 180억 원, 추징 2억 원
나. 나머지 범죄: 징역 5년, 추징 33억 원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그러한 권한의 행사는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지휘를 받는 공무원 전체의 직무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이를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하여 행사하여야 할 헌법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최☆원과 공모하여, 기업들에게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고, 최☆원이 설립·운영을 주도하거나 최☆원과 친분 관계가 있는 회사 등에 대한 광고 발주나 금전 지원,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최☆원의 지인들에 대한 채용 및 승진까지 요구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사기업의 경영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기도 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 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을 통해 D그룹과 B그룹으로부터 합계 150억 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하였고, F그룹에 대하여는 89억 원을 뇌물로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요구형 뇌물의 경우 특히 공무원의 요구가 직무상 권한을 배경으로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를 동반하는 때에는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한 비난이 공여자에 비하여 훨씬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뇌물과 관련하여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겨주었다.
피고인은 부속실비서관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공무상 비밀로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대통령의 일정·외교·인사·정책 등에 관한 청와대 문건 등을 최☆원에게 전달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고, 합당한 이유 없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요구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르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계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배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는 사상, 표현, 예술의 자유 등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 수호를 위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오히려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데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인사들이 고통과 불이익을 받았고, 예술위 등 문화예술 관련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들도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업적 양심에 반하는 업무를 고통스럽게 수행해야만 했다. 국민은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고,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탱하는 사상적·문화적 다양성의 후퇴를 경험해야만 했다.
한편 피고인은 국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정을 수행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을 그 용도와 목적에 맞추어 엄정하게 집행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최종책임자로서 관련 국가기관이 부여받은 헌법적 책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감독하고 지원할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러한 피고인이 단지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국정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를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받아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그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예산을 교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또한 국정원 예산 교부 요구를 중단한 뒤에는, 국정원장으로부터 특별사업비 2억 원을 직접 뇌물로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국정원장들로부터 약 3년의 기간에 걸쳐 35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았는데, 이로 인하여 국가가 입은 손실 규모가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국정원장들로부터 교부받은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사저 관리비, 의상실 유지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예산이 본연의 직무인 국가 안전보장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마저 있었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대통령 재임 기간 국정원장 3명이 모두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은 국정원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국정원장들이 상급자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장기간의 대규모 범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의 크기는 이를 헤아리기 어렵다.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고, B그룹으로부터 받은 70억 원은 이미 반환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적으로 사용할 의도나 어떤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국정원 자금의 교부를 요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교부받은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청와대 예산 등 공적인 용도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각 재단 설립·모금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의 점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1) J재단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의 점
피고인은 최☆원, 안☆범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철 등 전경련 임직원, 피해자 D전자 부회장 이☆용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공소사실 기재 출연 결정 주체’란 기재 16개 그룹의 대표 및 담당 임원들로 하여금 J 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486억 원의 금전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위 공소사실 중 뒤에서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은 전경련 직원 박☆호, 별지 범죄일람표 1 ‘공소사실 기재 출연 결정 주체’란 기재 16개 그룹의 대표 및 담담 임원들 중 같은 표 ‘그룹별 출연 결정 주체’란 기재 대표 또는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다).
2) K재단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의 점
피고인은 최☆원, 안☆범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철 등 전경련 임직원, 피해자 D전자 부회장 이☆용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공소사실 기재 출연 결정 주체’란 기재 15개 그룹의 대표 및 담당 임원들로 하여금 K 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288억 원의 금전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위 공소사실 중 뒤에서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은 전경련 직원 박☆호, 이☆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공소사실 기재 출연 결정 주체’란 기재 15개 그룹의 대표 및 담담 임원들 중 같은 표 ‘그룹별 출연 결정 주체’란 기재 대표 또는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다).
나.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제1 환송 전 당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J재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전경련 직원 박☆호, 별지 범죄일람표 1 ‘공소사실 기재 출연 결정 주체’란 기재 각 출연그룹의 임직원 중 ‘그룹별 출연 결정 주체’란 기재 임직원을 제외한 사람들, K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전경련 직원 박☆호, 이☆원, 별지 범죄일람표 2 ‘공소사실 기재 출연 결정 주체’란 기재 각 출연그룹의 임직원 중 ‘그룹별 출연 결정 주체’란 기재 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각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철 등 전경련 임직원들이 이 사건 각 재단에 금전을 출연하거나,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다만 공소장에 이☆철 등 전경련 임직원들이 한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 사건 각 재단 설립과 관련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제1 원심 및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공격·방어가 이루어져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이☆철 등 전경련 임직원들이 한 의무 없는 일을 공소장에 기재된 이☆철 등 전경련 임직원들이 한 구체적인 행위를 포함하는 의미의 ‘이 사건 각 재단의 설립과 관련된 사무의 처리’로 보아 판단한다.
② 이 사건 각 재단의 출연그룹들의 대표 및 담당 임원들(별지 범죄일람표 1, 2 ‘공소사실 기재 출연 결정 주체’란 기재 각 대표 및 임원들)이 이 사건 각 재단에 금전을 출연하거나, 재단법인 설립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설립행위를 하거나 금전을 출연한 것은 각 계열사들이다). 다만 제1 원심 및 제1 환송 전 당심에서 각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이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 결정 여부 및 출연 결정에 관여한 경위 등에 대하여 공격·방어가 이루어져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재단의 출연그룹들의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이 한 의무 없는 일을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 결정’ 및 ‘이 사건 각 재단의 설립과 출연을 지시 또는 요청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③ J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박☆호는 이☆철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했을 뿐, 안☆범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다. K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박☆호는 이☆철의 지시에 따라, 이☆원은 이☆우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했을 뿐 안☆범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의하여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다.
④ 피고인과 단독 면담을 한 일부 그룹 대표들에게 한 발언이 곧바로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부족하고, 그룹 대표들도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 요구로 이해한 것으로i 보이지 않는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그룹별 출연 결정 주체’란 기재 각 출연결정자들이 계열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사람들이고, 위 사람들을 제외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각 ‘공소사실 기재 출연 결정 주체’란 기재 각 출연그룹의 임직원들이 출연 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2)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제1 환송 전 당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은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인 판시 이 사건 각 재단 설립·모금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7. 당심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나. 3)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이 사건 각 재단 설립·모금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A그룹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의 점
가. L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의 점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최☆원, 안☆범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A그룹 회장 정☆구, 부회장 김☆환으로 하여금 L과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정☆구에 대한 부분만 무죄).
2)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제1 환송 전 당심은, 김☆환이 안☆범의 요구에 따라 L과 거래를 결정하고 담당 임원에게 납품계약 체결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정☆구가 위와 같은 결정 또는 지시를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제1 환송 전 당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은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인 판시 A그룹에 대한 L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7. 당심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나. 4)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A그룹에 대한 L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G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의 점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최☆원, 안☆범과 공모하여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A그룹 부회장 김☆환으로 하여금 G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광고를 발주(총 5건, 발주금액 합계 70억 6,627만 원 상당)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5.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의 가.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범이 김☆환에게 G에 대한 광고 발주를 요구한 것에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7. 당심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나. 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원, 안☆범과 공모하여 김☆환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환이 강요죄의 의무 없는 일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B그룹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의 점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최☆원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B그룹 회장 신☆빈, 부회장 망 이☆원, 사장 소☆세로 하여금 K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이☆원, 소☆세에 대한 부분만 무죄).
나.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제1 환송 전 당심은, 신☆빈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K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원은 신☆빈의 지시에 따라, 소☆세는 이☆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제1 환송 전 당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은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인 판시 B그룹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B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7. 당심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나. 6)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B그룹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4. H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의 점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위 ‘7. 당심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다. 1)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7. 당심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다.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원, 안☆범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7. 당심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나. 7)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원, 안☆범과 공모하여 권☆준, 황☆연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권☆준, 황☆연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5. I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의 점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최☆원, 안☆범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 I 회장 황☆규에게 이☆수, 신☆성의 채용, 전보 및 G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황☆규 등으로 하여금 이☆수, 신☆성을 I에 채용하게 한 후 다시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전보하게 하였으며, 이☆수를 통해 G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5.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범이 황☆규에게 이☆수, 신☆성의 채용, 전보,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것에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외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7, 당심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나. 8)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원, 안☆범과 공모하여 황☆규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황☆규가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6. C 관련 강요의 점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최☆원, 안☆범, 김☆과 공모하여, C 대표이사 이☆우에게 배드민턴, 펜싱팀 창단 및 더○○케이와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우로 하여금 C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여 더○○케이와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앞서 위 ‘7. 당심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나. 9)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원, 안☆범, 김☆과 공모하여 이☆우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이☆우가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C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7. D그룹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의 점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최☆원, 장☆호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D전자 부회장 이☆용, D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최☆성, 차장 장☆기로 하여금 영재센터에 후원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6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최☆성, 장☆기에 대한 부분만 무죄).
나.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제1 환송 전 당심은, 이☆용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최☆성, 장☆기는 이☆용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제1 환송 전 당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 검사는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은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인 판시 D그룹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D그룹의 영재센터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7. 당심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나. 10)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D그룹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D그룹의 영재센터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8. D그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가.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약속·수수 부분
1)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과 최☆원은 이☆용에게 승마 지원을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 일시와 장소 및 2014. 9. 12.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이른바 ‘안가’에서 이☆용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승마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이☆용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과 이☆용 사이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위 뇌물수수 합의의 이행으로서, 최☆원은 박☆오 등을 통해 2015. 8. 26. 이☆용 등의 지시를 받은 박☆진, 황☆수와 ‘D전자가 W에 2015.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운영비 및 말,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약 213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용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 4, 6, 8 기재와 같이 2015. 10. 14. 선수단 차량 3대 구입대금 2억 4,418만 원(186,887유로), 2015. 11. 13. 살시도에 대한 보험료 8,217만 원(65,830유로), 2015. 12. 14. 말 수송차 구입대금 2억 5,890만 원(20만 유로), 2016. 2. 19. 비타나, 라우싱에 대한 보험료 1억 5,929만 원(117,000유로)을 각 지급하게 하고 위 차량 4대 및 말 3필을 각 제공받음으로써 합계 7억 4,454만 원(569,717유로)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원과 공모하여, 이☆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35억 265만 원30)의 뇌물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합계 7억 4,454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각주30] 전체 뇌물수수약속액 213억 원에서, W 계좌로 수수한 이 사건 용역대금 합계 36억 3,484만 원, 말, 차량 구입비용 및 부대비용 합계 41억 6,251만 원 등 총 77억 9,735만 원을 뻔 나머지 금액이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위 가)항에서 본 것처럼 최☆원은 이☆용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4 기재와 같이 2015. 11. 13. 살시도에 대한 보험료 8,217만 원(65,830유로)을 지급하게 하였다가 같은 달 15. 살시도의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살시도의 부대비용(보험료) 상당액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원과 공모하여, 이☆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8,217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2014. 9. 12. 단독 면담이 있었는지
(1)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제1 환송 전 당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이☆용이 2014. 9. 12. 단독 면담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안☆범의 보좌관 김☆훈이 작성한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에, ‘9월 12일~11월 27일 대기업 총수 면담’이라는 제목 아래 ‘9월 12일: D, F그룹’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안☆범의 지시에 따라 사후적으로 작성한 문건이고, 그 내용도 실제와 다른 부분도 있어 그 정확성을 신빙하기 어렵다.
②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안☆근은 관련사건 법정에서 “2014. 11. 말경 피고인과 이☆용이 안가에서 단독 면담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당시 이☆용으로부터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받아 휴대전화에 전화번호를 저장해 둔 것 같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안☆근은 피고인의 2014. 9. 15.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행사 참석이나 중국 방문, 미국 순방 등에 동행하여 이☆용을 만난 적도 있으므로 안☆근이 이☆용으로부터 명함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4. 9. 12.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안☆범은 제1 원심 및 관련사건 법정에서 “2014년 하반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기업 총수들과의 단독 면담을 주선하였고, 이☆용도 안가에서 단독 면담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지만, 위 진술은 2014년 하반기에 주요 기업 총수들에 대한 단독 면담이 실시되었고 D그룹 관련 말씀자료도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용과 단독 면담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다.
④ 2014. 9. 11. D그룹 관련 말씀자료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2014. 9. 12. 피고인과 이☆용의 단독 면담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2017. 12. 14.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12. 청와대 안가를 방문하여 15:30부터 18:30까지 머물렀는데, 한편 “2014. 9. 12. D전자 이☆용 부회장이 청와대 부근 안가에 방문한 사실 및 방문시간은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이 있다. 위 회신이 이☆용이 2014. 9. 12. 오후 안가를 방문하여 피고인과 단독 면담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제1 환송 전 당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은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상의 계약 총액에 해당하는 뇌물수수약속 부분
앞의 위 ‘5.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의 마.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최☆원과 이☆용 등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 총액에 해당하는 뇌물수수를 약속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일부 뇌물수수 부분
(1) 차량 구입비용
앞의 위 ‘5.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의 마.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차량들의 소유권이 최☆원에게 넘어가 최☆원이 그 구입대금 상당액이나 차량 자체를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마필 부대비용 명목의 금전(보험료 상당액)
앞의 위 ‘5.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의 마. 3)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최☆원이 이☆용 등으로부터 마필들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D그룹의 정☆라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각 재단 지원 관련 뇌물수수 부분
1) 본래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최☆원은 이☆용에게 이 사건 각 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5. 7. 25. 및 2016. 2. 15. 이☆용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이☆용에게 ‘문화·체육과 관련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적극 지원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용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줄 경우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피고인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위 피고인의 요구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과 이☆용 간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 뇌물수수 합의의 이행으로, 이☆용은 최☆성, 장☆기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문화, 체육 관련 재단 설립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최☆성, 장☆기는 2015. 10. 23.경 경제수석비서관 안☆범 등을 통해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전경련 전무 박☆호 등으로부터 문화 재단인 J재단 출연금 지원을 요청받고 2015. 11.경 D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합계 125억 원을 출연금 명목으로 J재단에 송금하게 하였으며, 2016. 2.경 다시 박☆호로부터 스포츠 재단인 K재단 출연금 지원을 요청받고 2016. 2. 26.경 D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합계 79억 원을 출연금 명목으로 K재단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원과 공모하여 이☆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용으로 하여금 제3자인 J재단에 125억 원, K재단에 79억 원 등 합계 204억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나) 판단
앞의 위 ‘5.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의 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용의 승계작업 등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과 이☆용 등이 이 사건 각 재단에 지급한 출연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변경, 추가된 공소사실(특별검사 인지 부분)’ 제3항 기재와 같다.
나)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제1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각 재단은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에 해당하고, 이☆용 등이 피고인과 최☆원이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재단의 출연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과 최☆원이 이 사건 각 재단 출연금을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제1 환송 전 당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은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 대가관계,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죄에서 경제적 이익의 귀속, 재단법인 설립과 출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하여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3) 소결론
이 부분 본래 공소사실 및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이 사건 각 재단 설립·모금 관련 D그룹에 대한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9.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의 점
가. 노☆강 사직 요구 관련 강요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김☆률, 김☆덕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및 문체부 장관, 교문수석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노☆강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노☆강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위 ‘7. 당심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나. 1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김☆률, 김☆덕 등과 공모하여 노☆강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노☆강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노☆강 사직 요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요구 관련 강요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1의 나. 4)항’ 기재와 같이 김☆춘, 김☆덕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및 비서실장, 문체부 장관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최☆학, 김☆삼, 신☆언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최☆학, 김☆삼, 신☆언으로 하여금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7. 당심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나. 1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김☆춘, 김☆덕 등과 공모하여 최☆학, 김☆삼, 신☆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최☆학, 김☆삼, 신☆언이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문체부 1급 공무원에 대한 사직 요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다.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 개입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 사무관 오☆숙은 예술위 창작지원부장 장☆석에게 2014년도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요청하여 송부받고, 그 중 19명의 후보자를 선정에서 배제하라고 예술위 예술진흥본부장 이☆신과 장☆석에게 지시하였으며, 이☆신, 장☆석은 그 뜻을 예술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춘, 김☆영, 신☆철 및 오☆숙 등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문체비서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예술위 예술진흥본부장 이☆신, 창작지원부장 장☆석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6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란 기재와 같이 ①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송부, ② 예술위원장, 예술위 위원들에게 배제지시를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이☆신 및 별지 범죄일람표 6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무죄 부분)’란 기재 행위에 대하여만 무죄].
2)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신에 대하여
(1)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
제1 환송 전 당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신이 예술위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19명의 후보자를 선정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전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파기환송판결의 확정력
제1 환송 전 당심의 이 부분 판단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심은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환송 전 당심의 판단을 따르기로 한다.
나)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앞서 ‘7. 당심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라. 1)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위 직원으로 하여금 책임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 개입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5.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의 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부당 개입 관련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라.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 개입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1의 나. 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김☆춘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사업들에서 같은 일람표에 기재된 대상자들을 선정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같은 일람표의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란 기재와 같이 예술위 임직원으로 하여금 ① 공모사업 신청자 및 각 단계별 심의 통과자 명단을 송부, ②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 ③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공모사업 진행 절차를 중단, ④ 지원 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 ⑤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을 종용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지시에 불응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예술위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별지 범죄일람표 7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무죄 부분)’란 기재 행위에 대하여만 무죄].
2) 판단
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5.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의 아. 2)항 및 ‘7. 당심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라. 1) 라)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김☆춘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사업들을 담당한 예술위 임직원들이 각 해당 사업에 관하여 같은 별지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무죄 부분)’란 기재와 같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위 ‘7. 당심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나. 1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김☆춘 등과 순차 공모하여 장☆석 등 예술위 소속 임직원들에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문예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 개입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마. 영화 관련 지원 배제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동○아트홀 지원 배제(강요의 점)
피고인은 김☆춘, 김☆영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1의 나. 7) 가)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 기재와 같은 지원 및 선정 배제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지시에 불응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영진위 소속 임직원 피해자 문☆환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인○플러스 다○○벨 상영요청 거부(강요의 점)
피고인은 김☆춘, 조☆선, 김☆영, 김☆덕, 정☆주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1의 나. 7) 나)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2 기재와 같은 상영 거부 지시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지시에 불응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영진위 소속 임직원 피해자 문☆환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부산국제영화제, 인○스페이스 등 지원배제(강요의 점)
피고인은 김☆춘, 조☆선, 김☆률, 김☆영, 김☆덕, 정☆주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1의 나. 7) 다)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3, 4, 5 기재와 같은 지원 배제 및 지원 지원금 삭감 지시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지시에 불응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영진위 소속 임직원 피해자 문☆환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2015년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배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
이로써 피고인은 김☆춘, 조☆선, 김☆률, 김☆영, 김☆덕, 신☆철, 정☆주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과 순차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3의 나. 7) 라)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6, 7, 8 기재와 같은 지원 배제 지시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문수석, 소통비서관, 문체비서관,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지시에 불응할 경우 예산·인사·사업추진 등과 관련된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영진위 소속 임직원 피해자 이☆열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7. 당심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라. 1)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진위 직원으로 하여금 공모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7. 당심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나. 1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김☆춘 등과 순차 공모하여 문☆환 등 영진위 소속 임직원들에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바. 도서 관련 지원 배제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1의 나. 8)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김☆춘, 조☆선, 김☆률,31)김☆영, 김☆덕, 신☆철, 정☆주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2종의 도서를 세○도서 선정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지시에 불응할 경우 업무상·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인 민☆미, 유☆영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9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란 기재와 같이 ① 세○도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 ② 공모사업 진행 중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 ③ 지원배제 대상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부각시켜 심의위원에게 전달시키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별지 범죄일람표 9 ‘산하기관 담당자 의무 없는 행위(무죄 부분)’란 기재 행위에 대하여만 무죄]
[각주31] 다만, 김☆률은 별지 범죄일람표 9 순번 10부터 22까지에 한한다.
2) 판단
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7. 당심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라. 1) 바)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판진흥원 직원으로 하여금 세○도서 사업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7. 당심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나. 15)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김☆춘 등과 순차 공모하여 민☆미 등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에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 즉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서 관련 지원 배제 관련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10. 이☆화 본부장 임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2항 기재와 같이, 최☆원, 안☆범, 정☆우와 순차 공모하여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그룹 회장 김☆태로 하여금 이☆화를 ○○은행 ○○○ 영업 *본부장으로 임명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5. 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의 자.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이☆화 본부장 임명 관련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오석준(재판장), 이정환, 정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