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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자동세차 마치고 나오다 ‘꽝’… "세차장 측에 책임 못 물어"
주유소에서 세차를 마치고 나오던 차량이 자동세차기 출구 옆에 설치된 매트세척기와 충돌했더라도 주유소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이드 바 등을 통해 진행 방향을 안내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삼성화재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6나63172)에서 "정씨는 1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모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남동구에서 정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설치돼 있던 자동세차기에서 자신의 그랜저HG 차량을 세차했다. 세차를 마친 조씨는 기어를 중립으로 둔 상태에서 경사로를 통해 자동세차기를 빠져 나오다 전방 우측에 설치돼 있던 매트세척기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조씨 차량의 전조등이 부서졌다. 조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는 차량 수리비와 부품대금으로 19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지난해 5월 "사고 당시 세차장은 세차를 완료한 차량이 위치하는 부분이 내리막으로 돼 있어 차량이 미끄러지기 쉬운 구조인데도 차량 운전자들에게 제동장치를 작동해야 한다거나 조향장치를 돌려 진행해야 한다는 등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차를 마친 차량이 나오는 출구 바로 앞 노면이 약간 내리막으로 조성돼 있어 기어를 중립에 둔 차량이 내리막 노면에 따라 미끄러져 이동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세차기 출구 앞바닥에는 세차 차량들이 우측 벽면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가이드 바가 설치돼 있었고 바닥에도 좌측으로 진행하도록 화살표로 진행방향을 나타냈다"며 "정씨가 매트세척기 등을 잘못 설치하거나 세차 차량 운전자들에게 진행 방향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조씨가 전방주시·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매트세척기와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순규 기자
2017-11-27
[판결](단독) “홀인원 홀 명시 안했다면 모든 홀이 시상 대상”
'홀인원(hole-in-one, 파3 홀에서 티 샷을 한 공이 그대로 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골프용어)시 닛산자동차를 지급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홀인원 이벤트 대상 코스와 홀은 명시하지 않았다면, 주최 측이 당초 이벤트 대상으로 삼은 코스의 홀이 아닌 다른 홀에서 홀인원을 한 골퍼에게도 상품인 자동차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대연 부장판사는 윤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가 골프대회를 주관한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 골프협회와 이벤트 회사를 상대로 낸 시상품 청구소송(2016가단5146644)에서 "협회 등은 공동해 2016년식 닛산 알티마 2.5SL Smart 자동차 1대(시가 2900만원 상당)를 인도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아마골프협회는 지난해 5월 제주에서 5000만원 상당의 시상품이 걸린 '신스틸러 골프 페스티벌' 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대회 팜플렛 등에는 '홀인원시 닛산자동차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벤트 대상 홀이 명시돼 있지도 않았고, 대상 홀에 시상품인 자동차가 전시돼 있지도 않았다. 대회에 참가한 윤씨는 해비치CC 팜코스 3번 홀에서 홀인원을 한 뒤 주최 측에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협회 등은 "윤씨가 홀인원을 한 홀은 당초 대회에서 지정한 홀인원 시상 대상홀이 아니다"라 거부했고, 이에 윤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상광고는 불특정의 다수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의미는 문언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해석돼야 하고 표시되지 않은 광고자의 의도를 통해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등은 대회 팜플렛 등에 홀인원을 한 경우 시상품으로 닛산자동차를 지급하겠다고 공지했는데 이는 현상광고로 볼 수 있으며, 윤씨는 광고자인 협회 등이 지정한 행위인 홀인원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상광고에는 '홀인원 닛산자동차'라고만 표시돼 있을 뿐 어느 코스의 어느 홀에서 홀인원을 해야 시상 대상이라는 표시가 전혀 없다"며 "협회 등의 주장처럼 '레이크코스 2번홀'이 홀인원 시상 대상 홀로 지정됐더라도 이 같은 내용이 대회 참가자인 윤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윤씨가 2016년식 닛산자동차 중 가장 하위급 모델인 '알티마 2.5SL Smart'로 특정해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순규 기자
2017-11-20
[판결](단독) 주차관리원 계약보다 적게 배치했다가
계약내용보다 적은 인원수의 주차관리직원을 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에게 억대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 빌딩 오피스텔관리단이 이 빌딩 시설관리업무를 맡은 A사와 빌딩 오피스 부분의 구분소유자인 B사, B사를 대리해 오피스 회계관리를 업무를 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2045135)에서 "A사는 1억3000여만원을, B·C사는 이 중 5900여만원을 B사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3년부터 이 빌딩 건물 관리를 맡아온 A사는 관리단과 2008년 11명의 주차관리 요원을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실제 주차관리에 투입된 인원은 5~10명에 불과했고, 주차관리에 투입돼야 할 인원 2명은 오피스 전유부분을 관리하는 인력으로 전용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A사는 관리단에 주차관리 요원 인건비를 11명분을 청구해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관리단 측은 세 회사를 상대로 "1억55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는 주차관리 인원을 11명 두어야 하는데도 관리단과 별도 합의 없이 5~10명의 인력만 배치했다"면서 "2008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실제 들어간 주차장 인건비는 7억9600여만원인데 10억 8500여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C사는 A사와 협의해 인원 2명을 인피니티 전용구역인 오피스 관리 인원으로 전용하고, 원래 C사가 6명분의 주차관리직원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주차장 관리비용으로 4명의 인건비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제출한 2011년 집합건물 주차관리 인력 인건비를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1억8600여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사의 건물 전체 부분에서 자신의 지분 비율에 비해 인건비를 더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세 회사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장호 기자
2017-11-16
[판결]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노량진시장 상인 86명 "무죄"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에게 법원 범죄를 증명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씨 등 상인 86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정2731).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소비자들이 꺼리는 일본산 방어를 수산시장 상인들이 국내산으로 속여 판다는 내용을 방영하면서 시작됐다. 노량진수산시장의 관할서인 서울 동작경찰서가 수사에 나섰고, 담당 경찰관이 지인 이모씨를 시켜 상인들 몰래 동영상을 찍어오게 했다. 손님인 척 여러 점포를 돌며 "원산지가 어디냐"고 묻는 영상은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였다. 그러나 명 판사는 "동영상 내용 등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인들이 해당 기간 일본산 방어 모두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동영상에서 유씨 등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다고 볼 만한 장면을 찾을 수 없다"며 "이씨도 촬영 당시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는 상인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점포 내 수족관에 방어 자체가 없었던 피고인들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이순규 기자
2017-11-16
[판결](단독) “구매대행자에 ‘제조물 결함 책임’ 못물어”
중국산 전동킥보드를 충전하다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소비자는 킥보드 해외구매를 대행한 블로그 운영자에게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가 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02623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 A 아파트 주민 신모씨의 방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져 이웃 17세대의 가재도구가 불탔다. 국립과학수사원 분석 결과 신씨의 방 전원에 연결돼 있던 전동킥보드의 충전기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가 구입한 전동킥보드는 중국산 제품으로 고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구매대행 블로그를 통해 구입한 것이었다.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는 화재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1억3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올 2월 고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메리츠화재는 재판과정에서 "화재가 고씨가 판매한 전동킥보드의 제조상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며 "고씨는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블로그에 구매대행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의 가격과 배송이 가능한 날짜를 소개하고 발생한 제품 하자에 관해 소비자와 중국업체 사이를 매개해 수리비 등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구매대행을 하면서 소비자의 편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외국제품을 직접 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입업자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2014년 12월 '구매대행'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대행'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의 구매대행업자가 아니라 구매대행을 요청한 소비자라고 고씨가 낸 민원에 회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씨는 단순히 외국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를 위한 구매대행만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씨가 실제로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순규 기자
2017-11-06
[판결]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현대홈쇼핑 영업정지 처분 정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심의 받지 않은 허위·과장된 내용을 광고한 혐의로 영업정지처분을 맞은 현대홈쇼핑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현대홈쇼핑은 '백수오 궁', '드림앤슬림', '정관장 홍상정 마일드', '팻다운 슈퍼바디' 등 건강기능식품을 TV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를 심의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당시 '백수오 궁'에 대해 골밀도나 홍조, 불면증, 신경질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광고를 하고, '정관장 홍상정 마일드'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학생 등에게 권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였다. 또 다이어트 보조제인 '드림앤슬림'도 적절한 식이요법·운동과 함께 제품을 섭취하도록 유도하고, 사전 영상물에서 특정 연예인의 '성형설도 있었다'고 발언하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대홈쇼핑은 백수오 궁을 광고하면서 제품이 마치 골다골증 등 대부분의 갱년기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나머지 제품들도 심의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기억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거나,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 없이 이 제품 하나 먹고 살을 뺐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해 회사 관계자들이 기소되는 등 형사처분을 받았다. 관리·감독청인 서울강동구청도 현대홈쇼핑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홈쇼핑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현대홈쇼핑이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02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홈쇼핑은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6호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신체·건강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내용을 심사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홈쇼핑은 '게스트의 우발적인 언행 등 돌발상황에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지만, 게스트의 우발적 언행 등이 나올 수도 있는 홈쇼핑 방송 광고의 특수성을 이유로 위반행위를 불가피한 것으로 봐 감경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면, 이런 특성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매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송 광고에 오히려 책임을 가벼이 묻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유로 인한 감경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장호 기자
2017-11-06
[판결](단독) 식기세척기 작동 중 외출, 화재… “제조사 60%책임”
식기세척기를 작동시켜 놓고 외출한 사이 발생한 화재에 대해 제조사에 60%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배모씨와 주택화재보험을 체결한 흥국화재해상보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이 식기세척기 제조사인 SK매직(전 동양매직), SK매직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6가단5155648)에서 "제조사 등은 공동해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소비자 측에서는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사고라는 점을 증명하면 된다"면서 "반면 제조사는 제조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조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감식결과 식기세척기 내부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화재 당시 배씨와 가족 등은 모두 집을 비운 상태였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화재는 제조사가 지배가능한 영역인 식기세척기 내부의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씨도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외출해 화재 발생 초기에 불을 조기 진화하지 못했다"며 "제조일로부터 8년 이상 넘게 사용했음에도 식기세척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제조사인 SK매직 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배씨는 SK매직이 제조한 식기세척기(모델명 DWA1670P) 1대를 구입해 주방 싱크대 위에 설치하고 사용했다. 지난해 1월 배씨는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킨 후 가족들과 외출했는데 그 사이 화재가 발생해 주방과 천장, 가재도구들이 불에 탔다. 흥국화재는 배씨에게 보험금 33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7월 SK매직 측을 상대로 "식기세척기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순규 기자
2017-10-10
[판결] "3D 프린터는 전기용품 안전확인신고 대상 아니다"
3차원 도면을 바탕으로 입체적인 물건을 만드는 기계인 3D 프린터는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도 아니어서 전기용품 안전확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신고 없이 무단으로 3D 프린터를 제작·판매하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업다는 것이다. 앞서 1심은 3D 프린터는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관련 법이 규정한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D 프린터 제조업자 김모(26·변호인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949). 재판부는 "3D 프린터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깎거나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입체로 된 물건을 만드는 전기기기"라며 "잉크 등을 사용해 인쇄를 하는 전기기기인 프린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둘 사이에는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형상화한다는 유사성이 있을 뿐 전기작용·작동 원리·본질적 기능 등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3D 프린터가) 화재·감전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한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하려면 화재·감전 등 위해의 발생가능성도 (프린터와) 유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두 기기 사이에) 화재·감전 등으로 인한 위해 발생 가능성의 연관성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2013도8389) 등에 따르면 형벌법규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3D 프린터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 없이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로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3D 프린터 164대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2016년 1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전부 개정)은 안전확인신고 등을 하지 않고 신고대상 전기용품을 제조·수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또 그 시행규칙은 프린터·프린터와 유사한 기기 등을 신고대상 전기용품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앞서 1심은 "3D 프린터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프린터'는 아니지만,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함에도 김씨는 안전확인 신고없이 해당 전기용품을 제작했다"며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2016고정993).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메이커 운동'을 추진 중인 가운데, 수차례 창업 관련 수상 경험이 있는 김씨가 저렴하고 품질 좋은 3D프린터를 보급하겠다는 의도에서 창업해 탈법적 의도나 비난가능성이 없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강한 기자
2017-09-11
[판결] '가습기 살균제 판매' 노병용 前 롯데마트 대표, '금고 4년→3년' 감형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검사 없이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2017노243).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또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 조모 전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장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롯데마트 관계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한 용마산업 대표 등 4명에게는 각각 금고 2년 6개월 또는 금고 3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강한 흡입독성이 있는 원료 물질을 사용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벤치마킹한 PB제품(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제품생산을 위탁하면 제품이 생산된 뒤에 유통업체 브랜드로 내놓는 것)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며 "노 전 대표 등은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고 그 이후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 출시 전에 관심을 갖고 안전성을 확인했다면 이 같은 비극적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회사 임직원들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향후 비극적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각각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와 같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판매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장호 기자
2017-08-17
[판결] 법원 "햄버거 위생실태 공개하라"… 맥도날드 가처분 신청 기각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2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10일 한국맥도날드(유)가 한국소비자원(소송대리인 이승필 변호사)을 상대로 낸 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2017카합554)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맥도날드와 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황색포도상구균은 최적의 조건 하에서 30분이면 개체수가 2배로 증가할 수 있고,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오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원이 확보한 불고기버거가 구입후 30분이상 상온에 노출됐거나 소비자원의 직원이 검사 전까지의 운반 및 보관 도중 인위적으로 불고기버거의 포장을 개봉해 외부공기에 노출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맥도날드의 주장과 같이 판매 당시에는 기준치 이내에 있던 황색포도상구균이 소비자원의 부주의한 관리 때문에 허용기준치의 3.4배까지 증식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지난달 17일 맥도널드 서울 강남점에서 구입한 빅맥 및 불고기 버거를 검사한 결과 해당 불고기 버거에서 식약처 허용기준치(100/g)을 훨씬 초과하는 황색포도상구균(340/g)이 검출됐다. 한국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이 검사에 사용한 불고기버거를 수거·운반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지난 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소비자원의 검사결과 공표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4세 여아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주장이 제기돼 소송이 진행되자, 국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왕성민 기자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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