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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간판 전선에 걸려 행인 부상… 업체 50%책임”
야간에 행인이 길가에 설치된 식당 간판 전선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간판을 설치한 식당 측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우모씨가 유명 음식점 D레스토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76483)에서 "D레스토랑은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D레스토랑은 손님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울 삼청로 식당 앞 보도 가장자리에 조명이 들어오는 간판을 설치했다. 2014년 9월 오후 9씨게 근처를 지나던 우씨는 이 간판에 연결된 전선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간판에 연결된 전선은 사선으로 팽팽한 상태로 유지돼 있었고 그 위에 고깔 모양의 플라스틱 주차금지판이 놓여져 있었다. 우씨는 올 4월 "레스토랑측이 전선을 방치해 두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면서 "1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레스토랑은 "(사고 이후에도) 전선은 고정시켜 놓은 원래 상태대로 놓여 있었다"며 "우씨가 전선에 걸려 넘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임 부장판사는 "사고 직후 우씨는 레스토랑을 찾아가 사고 발생을 알렸고, 레스토랑 측도 사고 다음 날 우씨에게 '전적으로 우리 잘못으로 알고 관련 치료 금액을 보상하겠다'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선이 사고 직후 비교적 직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씨가 전선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씨도 야간에 전선이 가로놓인 보도를 따라 걸어갈 경우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며 레스토랑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행인
간판
부상
손해배상
사고
안전
이순규 기자
2017-11-20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판결] 중고차 블랙박스 탓 불… “매도인 책임”
중고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매도인이 그 블랙박스를 설치한 것이 아니더라도 매수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현주 판사는 중고차를 산 A씨가 전 차주인 B씨와 블랙박스 제조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292366)에서 "B씨는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한 목적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부담하는 책임으로, 매도인이 그 하자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는 통상적인 차량 이용과정에서 가해지는 외부간섭을 고려한 충분한 절연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설치돼 하자가 있었다"며 "B씨가 운용리스계약에 따라 차량을 인수한 후 블랙박스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매도한 차량에 하자가 존재하는 이상 B씨는 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블랙박스의 전원선을 연장해 사용하는 경우 전원선의 눌림, 꺾임 등을 유발하는 힘이 가해지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며 "블랙박스의 사용자 안내 등에 설치상의 주의사항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C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6월 B씨로부터 BMW 320d 차량을 인도받고 운용리스계약을 승계했는데 당시 차량에는 C사가 제조한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었다.그런데 2015년 1월 운행 중이던 이 차량의 조수석 뒷자리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며 화재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조수석 뒷자리 시트 아래로 배선된 블랙박스 전원선이 하중 등에 의해 전기적 단락이 생기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같은해 8월 B씨 등을 상대로 "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블랙박스
중고차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화재
이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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