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원인을 차량판매업체가 입증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완화 법리를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경우까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10일 벤츠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당한 조모씨가 급발진 피해를 봤다며 차량 수입·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9나37830)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품의 결함 내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제조자가 아닌 매도인은 그 하자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없어 하자 또는 그로 인한 손해를 예견하거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수·제거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이 통상"이라며 "매도인의 지위, 매도인과 제조자와의 관계나 제조물에 대한 정보공유 가능성, 매도인의 하자보수능력 등을 감안해 매도인을 제조자와 동일시 할 수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완화 법리를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에 유추해 하자 내지 하자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승용차의 매수인인 원고가 제조사가 아닌 매도인을 상대로 민법 제581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해 매매대금반환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하자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매수인인 원고에게 있다"며 "차량결함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찍힌 CCTV영상에는 원고가 밟았다고 주장하는 브레이크 등이 꺼져 있는 등 오히려 원고의 운전조작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7월 6,490만원을 주고 한성자동차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차량등록을 마친지 8일만에 조씨는 자신의 집 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도로로 나오다 빌라외벽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조씨는 운전도중 갑자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급발진해 약 30m를 질주하다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제조물책임의 입증책임완화 법리를 적용해 "기술집약제품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차량 제조·판매업체가 제품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판결(2008가단388929),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