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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한 표차로 낙선… 선고무효소송 잇따라 패소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가 "선거과정에서 비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7일 부산영도구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무소속 김용원 후보 및 지역주민 2503명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08수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KBS가 3월25일 정음리서치의 전화 여론조사에서 김형오 후보자의 지지율이 45.6%로서 1위, 김용원 후보자의 지지율이 6.6%로서 2위라고 보도했지만 4월2일자 중앙일보는, 부산KBS가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김형오 후보자의 지지율이 45.6%로서 1위, 김무규 후보자의 지지율이 6.6%로서 2위라고 잘못 보도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부산KBS와 중앙일보가 김형오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김용원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극도로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허위로 보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언론기관의 보도행위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성을 인식했으면서 이를 묵인·방치했다는 등 선관위에게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잘못이 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 영도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용원 후보는 총 23,458표를 얻어 24,426표를 얻은 김형오 한나라당 후보와 968표의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다. 이에 김 후보 및 영도지역 주민 2503명은 "언론기관이 무소속 후보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전달하지 않고 '김형오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뒤 국회의장이 될 것'이라는 등의 극히 왜곡된 보도를 계속 했는데도 선관위가 이를 묵인·방치했다"며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날 경기도 여주군 후보로 나와 2,602표차로 낙선한 친박연대 이규택 후보 및 친박연대가 "이범관 한나라당 후보측에서 선거운동기간동안 자신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는데도 이를 묵인·방관했다"며 선관위를 낸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했다(2008수14).
국회의원선거
낙선
김용원
무소속
친박연대
이규택
허위사실공표
선거무효소송
류인하 기자
2008-11-29
언론사건
헌법사건
헌재, 신문법·언론중재법 일부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조항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지난 29일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05헌마165, 2005헌마314, 2005헌마555, 2005헌마807. 2006헌가3)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조항 △신문발전기금 지원의 제한에 대한 조항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가처분절차에 대한 부분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소급효 적용 문제 부분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또 신문법의 겸영금지 등을 규정한 제15조 중 제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문법 제17조에 대해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문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발행부수만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평가하고 있는 점, 신문시장의 시장지배력을 평가함며 다른 경향을 가진 신문들에 대한 개별적인 선호도를 합쳐 이들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고 있는 점, 신문사업자를 일반사업자에 비해 더 쉽게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이 모두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문법 제34조2항2호에 대해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신문사업자를 차별해 신문발전기금 지원의 범위와 정도에 있어 합리적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금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 않다"며 "발행부수가 많은 신문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제도를 이용해 규제하려면 먼저 그 지배력의 남용 유무를 조사해 그 남용이 인정될 때에만 기금 지원의 배제라는 추가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언론중재법 제26조6항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에 대해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가처분과는 달리 그 자체가 본안소송"이라며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승패의 관건인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이라는 사실의 입증에 대해 통상의 본안절차에서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증명을 배제하고 그 대신 간이한 소명으로 이를 대체하는 것은 소송을 당한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일간신문 지배주주에 의한 신문의 복수소유를 규제하고 있는 제15조3항에 대해 7명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와 위헌 의견을, 2명의 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윤영철, 김경일, 주선회, 전효숙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 신문의 복수소유가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에도 신문의 복수소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그러나 제15조3항은 신문의 복수소유 규제에 관해 부분적으로 위헌성이 있을 뿐이고 신문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복수소유 규제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의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등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와 시장구조에 법을 통해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법 률 쟁점 (법조항) 결 정 신문법 신문의 방송겸업 금지 (15조2항) 합헌 신문의 타신문사 또는 통신사의 취득·소유금지 (15조3항) 헌법불합치 경영정보공개의무화 (16조1~3항) 합헌 1개 신문 점유율 30%이상, 3개 이하 신문의 점유율 60% 이상이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17조) 위헌 신문발전기금 지원금지대상 (34조2항2호) 위헌 언론 중재법 고충처리인 설치·공표조항 등 (6조) 합헌/각하 언론사의 고의·과실·위법성 없이도 정정보도청구 (14조 2항과 31조 후문) 합헌 정정보도 청구사건의 가처분절차조항 (26조6항) 위헌
시장지배적사업자
신문법
언론중재법
발행부수
시장점유율
오이석 기자
2006-06-29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아줌마 원조교제', 국가·報道에 배상판결
이른바 ‘아줌마 원조교제’로 기사화됐던 가정주부 이모씨(32)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국가와 주간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83단독 신해중·愼海重 판사는 20일 이씨가 국가와 일요서울신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단251790)에서 “국가는 1천만원, 일요서울·사건의내막·민주신문은 7백만원씩, 일요시사는 5백만원 등 모두 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원조교제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경찰출입기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검거보고서 및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묵인,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담당 경찰들의 직무집행상 위법행위로 원고는 주위사람들에게 원조교제를 한 파렴치범으로 인식되도록 명예를 훼손한 만큼 배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히 21세기뉴스사가 발행하는 민주신문은 원고의 눈부위만을 검게 칠한 사진까지 게재했으며 ‘남편보다 말 잘 듣는 고교생이 좋아요’ 등의 제목으로 성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미성년자와 원조교제를 한 혐의로 구속된 것처럼 극히 선정적으로 보도했다”며 “진실확인을 위한 충분한 취재없이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인터넷채팅을 통해 만난 남고생(17)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남편의 고소로 간통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었다. 이씨는 10여차례 옷을 사주고 상품권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 검찰로 송치되자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간통부분도 남편의 고소취하로 공소기각됐다.
아줌마원조교제
남고생
인터넷채팅
성관계
간통
일요서울
박신애 기자
2002-11-22
민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TV 공개수배 프로 사실확인 책임있다
TV를 통해 피의자를 공개수배하는 프로그램의 명예훼손은 그 정도가 커 기존 피의사실공표의 경우보다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14일 히로뽕 공급총책으로 잘못 묘사됐던 김모씨가 국가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8046)에서 "피고들은 1천만원을 물어주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같이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통해 성명과 초상, 신상정보를 공개, 피의자를 수배하기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훼손이 용인될 정도로 피의사실범죄가 극히 중대하고 피의자의 조속한 검거가 요청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담당경찰관들의 수사와 검거를 위한 노력이 충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BS도 경찰 수사결과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더한 확인절차없이 히로뽕 공급총책으로 묘사, 공개수배했고 수사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범행수법 등을 가장하여 극화한 방송을 한 이상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다른 범죄로 구속되어 있던 2000년2월, 자신들의 혐의를 줄여보려는 박모씨 등으로부터 자신들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사람으로 지목돼 KBS '공개수배 사건25시'에 '히로뽕판매총책'으로 묘사돼 공개수배되자 소송을 냈었다.
공개수배
명예훼손
피의사실공표
히로뽕공급총책
텔레비젼프로그램
박신애 기자
2002-08-16
국가배상
언론사건
반인륜적 범죄는 국민의 알권리 우선
언론에 공개된 형사피의사실이 무죄가 확정됐더라도 반인륜적 범죄의 경우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9일 조모씨(47) 등 2명이 "자살교사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만큼 명예훼손에 대해 4천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39031)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에게 교통사고 관련 상해보험에 들게 하고 자살을 교사했다는 범행내용은 극히 반인륜적 범죄로서 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도 이러한 범죄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공소제기에 앞서 이를 공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98년 4월 채무자 장모씨에게 빚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자살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2000년 3월 서울고법에서 폭행·강요죄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고 자살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반인륜적범죄
공공의이익
국민의알권리
형사피의자명예훼손
형사피의사실언론공개
최성영 기자
2002-05-14
언론사건
형사일반
포르말린 통조림사건 무죄 확정...회사망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인체에 유해한 포르말린을 첨가한 혐의로 기소됐던 식품제조업자 이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0도2552) 같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주)우리농산 등 다른 업체관계자들까지 완전히 마무리되어야 단정할 수 있겠지만 "피고인이 원료에 포르말린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조림을 제조했거나 그 제조과정에 포르말린을 첨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시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농산 대표 서씨등은 국가를 상대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책임을, 8개 신문·3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검찰발표를 그대로 보도한 책임을 물어 모두 37억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서울지법과 남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등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발표는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면서"검찰의 허위수사결과를 보도해 피의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언론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사기록상 연행당시부터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했는 데도 허위사실을 계속 발표한 검찰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아낼 생각"이라며 국가배상심의회에 국가배상신청원을 냈고 추가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동시소송을 내지 않은 이유는 '인지대'때문이었다며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이번 소송 인지대를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98년7월, 술 안주 등으로 애용되던 번데기, 골뱅이 등 통조림제품에 사체부패방지용으로 쓰이는 포르말린을 물에 섞어 뿌린 혐의로 식품업자 2명을 구속·2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만큼 파장도 커서 기소됐던 식품업자들은 도산했고 통조림업계전체가 매출격감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시체부패방지용으로 쓰는 포르말린으로 버무린 통조림이라는 보도에 무더기 반품이 들어왔고 사채업자들이 몰려들어 문닫은 업체가 20∼30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무죄판결 이후 엄청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고 있다. 무죄공시제도, 형사보상제도가 있지만 각 언론사가 무죄판결을 보도해 '무죄공시'를 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형사보상제도'는 이들을 위한 게 아니다. 검찰의 수사상 고의·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국가배상도 어렵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수사하는 검찰로서는 당시의 드러난 증거로서는 '의심'을 넘어 유죄의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건은 불구속사건이었으므로 형사보상을 생각할 여지는 없고 기업이 어려움을 겪은 데에 대한 보상도 생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 업자들이 워낙에 영세업자이고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은 경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 뿐 수사과정에 어떤 고의·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금껏 무죄선고로 검찰(국가)이 손해배상한 예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면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사평점에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사법제도가 심급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법원·검찰의 1차적인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라며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견해도 있다. '허용된 위험'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과거 '우지라면 파동'이 그러했듯 국민들의 불신을 키웠고 피해자에게는 치유되기 힘든 손실만 남기게 됐다.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우지라면 파동'과 닮아있다. 지난 89년 검찰은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우지를 사용해 라면을 만들었다며 5개 라면업체 관계자들을 구속했고 언론은 검찰발표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라면회사들의 매출액은 격감했고, 한 회사는 무려 3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 회사 전체 근로자 5천여명중 1천여명이 직장을 잃었다. 그러나 97년 대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식품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근거한 '하자없는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피해는 엄청났지만 그에대한 손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정식품 사건은 업계와 국민에게 미치는 파장이 엄청난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미국 FDA같은 수준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해 전문가의 철저한 실험과 검증을 거쳐 부정식품을 가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자연적으로 포르말린이 어떻게 생성되고 인체에 어떤 해가 있는지 연구보고된 적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에 실험을 의뢰하는 등 과학적 검증을 거친 수사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통조림
포르말린
피의사실공표
우리농사
영세업체
도산
박신애 기자
2000-09-29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서울지법, 수사기관의 허위사실공표에 국가배상 판결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자백했다며 언론에 발표, 신문에 보도된 경우 국가가 그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李善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권모씨와 가족들이 불법구금과 피의사실 공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67197)에서 "국가는 권씨등에게 2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권씨를 긴급체포했을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등을 고지 않고 15시간 이상 불법구금, 조사한 후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또 "이 사건 형사계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불분명한 증언과 피의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폭행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한 것은 피의사실공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97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상해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4년이 선고됐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혐의사실부인
언론발표
신문보도
불법구금
폭행치사
박신애 기자
200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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