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인권위원회가 친북·이적활동을 하고있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 명예를 훼손한 한국논단 등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2일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주식회사 한국논단과 이 잡지의 발행인 겸 편집인인 이도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14606)에서 한국논단 등의 상고를 기각, "한국논단과 이도형씨는 연대하여 2천만원을 지급하고,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논단은 월간지이므로 신속한 보도를 필요로 하는 다른 언론 매체보다 신중한 사실 확인의 노력이 필요함에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 사건 각 기사의 근거로 든 모 수사기관의 정보도 그 구체적인 수사기관의 명칭, 취재경위, 이 사건 각 기사와 관련된 해당 수사 자료를 한국논단 등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근거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