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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인규 前 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손해배상 소송… 대법, "일부 파기환송"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사진=연합뉴스> 이인규(66·사법연수원 14기)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관련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당시 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정정보도' 필요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보도 내용 일부에 대해선 언론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중수부장이 CBS미디어캐스트와 당시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사건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들이 이러한 내용을 암시 또는 적시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했다"며 낸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2021다27065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21일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 전 중수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담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이 전 중수부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논평도 올렸다. 이에 이 전 중수부장은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두 기사 모두 허위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보도와 논평 내용을 모두 허위로 인정해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또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사와 기자는 공동하여 3000만 원, 회사와 논설실장은 공동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 가운데 일부를 파기했다. 먼저 대법원은 원심 판단 가운데 정정보도를 명령한 부분은 타당하다며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손해배상은 기사 부분과 논평 부분을 나누어 판단했다. △논평과 관련한 손해배상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기사에 대한 부분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들은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기사의 전체적 내용도 이 전 중수부장 또는 검찰의 개입 의혹과 이 전 중수부장의 소재 파악에 대한 보도에 더 주안점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이 전 중수부장의 주장도 함께 보도했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 보면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사의 보도 기사가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특히 '공직자' 등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공직자나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인규
논두렁시계
언론
정정보도
손해배상
허위사실
노무현
박수연 기자
2024-05-10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취재 중 '경찰 사칭'한 MBC 기자 유죄 확정… 벌금 150만 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화방송(MBC) 취재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 씨, 영상기자 B 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3417). 2021년 7월 A 씨 등은 김 여사의 박사 논문의 지도 교수를 취재하기 위해 지도교수로 알려진 C 씨의 거주지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C 씨가 없었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A 씨 등은 해당 주소지의 정원 안까지 들어갔고, 15분가량 창문을 통해 집안 내부를 살펴봤다. 또 근처에 세워진 세워진 승용차의 주인과 통화하며 경찰을 사칭하면서 C 씨의 소재를 묻기도 했다. 1,2심은 A 씨 등의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원에 들어간 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는 "A 씨 등이 들어간 곳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고 이들이 주거침입의 고의로 실행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주거침입죄에서의 '위요지(어떤 토지를 둘러싸는 주위의 토지)'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MBC
공무원자격사칭
취재
박수연 기자
2024-04-04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대법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배임수재 인정”
2016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사진=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송 전 주필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주필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63).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 씨로부터 고객사인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94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등으로 기소됐다. 또 남 전 사장과 대우조선해양에 칼럼 등 게재를 통해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유럽 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는 등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 전 주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남 전 사장이 우호적인 사설이나 칼럼의 게재에 관해 청탁을 한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청탁이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뤄져도 무방하다”며 “박 씨가 송 전 주필에게 구체적이고 특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박씨와 송 전 주필의 지위, 두 사람의 관계,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상황, 송 전 주필이 받은 금품과 향응의 규모 등을 보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춰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조선일보
언론청탁
송희영
박수연 기자
2024-03-12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주진우 비서관 '죄수와 검사' 정정보도 소송… 대법, 패소 취지 파기환송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할 때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주 비서관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소송대리인 강병국)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2022다291320)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뉴스타파는 2019년 9월 '죄수와 검사' 시리즈 기사를 통해 검찰 출신 박수종 변호사가 주 비서관 등 검사 22명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주 비서관은 뉴스타파를 운영하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그리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기사의 전체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 비서관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시기인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변호사와 통화 47번, 문자 31건 등 총 78건의 연락을 주고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박 변호사 수사 일정과 일정한 관련성을 보이는 패턴이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자 혹은 수사피의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 사이 상당한 횟수 연락이 이뤄졌던 사정은 그 자체로 관련 수사 공정성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정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정정보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2심은 주 비서관이 박 변호사와 사건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엔 문제가 없으나,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고자 외압을 행사했음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이와 관련한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타파에 해당 기사와 관련해 뉴스타파 홈페이지 메인 최상단에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주 비서관이 수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무마하고자 외압을 행사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이 사건 기사에서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사 도입 부분에서 이 사건 기사 내용이 피고가 입수한 통화내역에서 추정하는 것임을 전제하고 있고, 주 비서관의 수사 개입이나 무마를 위한 외 행사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또는 주 비서관을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아가 기사에서 그 사실이 암시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정보도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정정보도 청구자에게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정보도
뉴스타파
언론
공적관심사
박수연 기자
2023-07-13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김성회 전 비서관 얼굴 그대로 송출했던 MBC… 대법원, "위법성 배척"
[대법원 판결]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과거 다문화센터 대표 시절 논란을 보도하며 김 전 비서관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낸 MBC 기자 등에 대해 위법성이 배척(조각)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판결 결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2020다253423(2023년 4월 13일 판결) [쟁점]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초상권침해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며 소속 단원의 학부모들에게 참가비 지급을 요청했다. 이에 일부 학부모가 항의하면서 참가비 전액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지급하기로 했다며 관련 서류의 열람 등을 요구했다. 이에 김 씨 등이 거부하는 과정에서 약 4분 48초간 동영상으로 촬영됐고, MBC 측은 관련 기사를 작성해 뉴스에서 방송했다. 동영상 중 약 32초간 일부를 편집해 사용했는데, 김 씨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자 김 씨는 기자와 탐사보도부장 등이 방송을 통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피고는 각자 김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 침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해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는데 이익형량 과정에서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등이 있다.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위와 같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김 씨는 사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공적 인물로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고 방송 내용 또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점 등을 봤을 때 해당 방송에서는 김 씨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대법원 관계자] "방송을 통해 공적 인물의 초상권이 침해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시함으로써 공적 인물의 초상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을 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판결이다."
공익
뉴스
초상권
언론의자유
박수연 기자
2023-04-23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법원 출입 기자, 익명 형사 판결문 열람·보도는 정당"
법원 출입기자들이 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언론사와 기자,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863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9일 확정했다. A 씨는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취재기자는 법원 공보판사를 통해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던 중 익명 처리된 A 씨 사건 판결문을 읽었고, 몇 달 뒤 A 씨의 성씨와 나이, 직업, 사건 개요, 재판부의 판단 등을 담은 기사를 송고했다. A 씨는 법원 공보판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출입기자들에게 판결문을 공개했고, 기자는 판결문만을 보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비실명 처리된 것일지라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을 취재기자들에게 열람하도록 한 행위는 일응 적절해 보이지 않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판결의 공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리고 공보판사는 A 씨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의 심리·선고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자는 재판 방청을 통해 사건 내용을 취재·보도할 수도 있었고, 기사에 쓰인 표현 중 언론자유의 한도를 넘어 인신공격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헌법은 판결의 공개를 일반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판결의 공개에 대해서는 심리의 공개와 달리 어떠한 제한 사유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판결문 공개는 '재판 보도'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의 이익에 비춰 이익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기자
알권리
박수연 기자
2022-09-12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MB, '비자금 의혹 제기' MBC 스트레이트 상대 소송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의 비자금 의혹 제기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소속 기자, 출연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2022다2311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에서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 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어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제작진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기초했고 내용도 언론의 감시와 비판 행위의 영역에 있다"며 "공적 인물(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적 관심 사항(비자금 등 조성에 관한 의혹과 의문)에 관한 것이어서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방송 내용에 원고 측 반론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보도의 진실성 또는 허위성에 관한 증명책임,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있어 위법성 판단의 기준 등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심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명박
비자금
공익
명예훼손
박수연 기자
2022-08-11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구치소 몰카 취재' PD… 대법원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어"
구치소에서 신분을 속이고 몰래카메라로 취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지상파 방송 PD와 촬영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SBS PD A씨와 촬영감독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5213). SBS 시사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 소속인 두 사람은 2015년 8월 '보이스 피싱' 편을 제작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모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 이모씨를 직접 만나 취재하기 위해 교도관에게 신분을 숨기고 접견신청서를 작성·제출한 뒤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명함지갑 모양으로 위장된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10여분간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제작진이 접견신청서에 '지인'이라고만 기재했는데 교도관이 더 자세한 관계를 묻지 않았고, 이들이 이씨를 만나서는 안 될 이유도 없어, 지인인 것처럼 접견을 허가 받은 행위가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녹음·녹화 장비 반입과 관련해서도 교도관은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고 금지물품이 있으면 교정시설에 맡기도록 할 수 있는데, 금지물품을 규정한 형집행법 제92조는 녹음·녹화 장비를 금지물품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작진이 몰래 촬영을 한 점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몰래 접견장면을 촬영했지만 이씨의 얼굴이나 수감번호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해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방송할 계획이었고 이씨에게 금지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씨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일도 없었다"며 "제작진의 촬영·녹음 행위가 접견업무 담당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거나 구치소 보안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공동주거침입 혐의와 관련해서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만,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는 언론의 본질적인 사명이므로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것은 명확하게 제한의 필요성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하는데, 사적공간이 아닌 국가기간에 소속된 건조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는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면서 "방송이 예정된 내용이 구치소 보안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점, 과거 취재를 목적으로 한 접견 촬영 등을 허가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이 접견신청인으로서 구치소에 대한 출입관리를 위탁받은 교도관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민원실과 접견실에 들어갔으므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용자를 취재하고자 서울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할 목적으로 명함지갑 모양으로 제작된 녹음·녹화장비를 몰래 소지해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이를 교도관 등이 알았다면 이들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승낙의 동기가 착오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아 피고인들이 서울구치소장이나 교도관의 의사에 반해 구치소에 출입하거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서울구치소에 침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구치소
취재
몰카
박수연 기자
2022-04-25
민사일반
언론사건
[판결] '시세조종' 금융위 조사결과 보도됐더라도
투자사의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는 금융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투자사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보도 시점을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도모씨 등 17명이 "1인당 550만~8억1900여만원 등 총 23억9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215664)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도이치증권은 2010년 11월 11일 장 마감 10분 전에 2조4400억원어치의 주식을 매각했다. 투자자들은 주가가 폭락하자 막대한 손실을 봤지만 도이치 측은 미리 정해둔 조건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행사해 약 4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른바 '도이치 옵션 쇼크'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이치증권 박모 상무와 도이치증권 법인이 기소돼 2016년 1월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도씨 등은 이들에 대한 1심 판결 직후인 같은해 3월 도이치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과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해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를 의미한다"며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2월 도이치은행 계열사 직원들의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고 그해 8월부터 언론보도 및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이어지기는 했으나, 전문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개인투자자들인 도씨 등이 금융위,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에서 알고 있었던 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시세조종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코스피200과 지수차액거래, 지수변동행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의 형사판결문의 본문만 82면에 달하는 점에 비춰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형사판결 선고 이전에 위법한 시세조종행위의 존재 및 시세조종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도이치은행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관해서도 다투었고, 4년 이상이 지난 2015년 경에서야 도이치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했다"면서 "도이치은행의 경우 금융위나 금감원의 제재 대상과 검찰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므로, 전문 금융투자자가 아닌 개인투자자인 원고들이 민사 1심 판결 선고 이전에 도이치은행의 홍콩지점 직원들과 도이치은행과의 사용관계나 사무집행 관련성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더욱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도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여 "도이치 측은 연대해 23억8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도씨 등이 적어도 금융위 등의 조사결과 발표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2011년 2월 23일 무렵에는 위법한 시세조종 행위의 존재 등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6년 1월 25일에 접수됐으므로 이미 시효 소멸했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투자사
시세조종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융위원회
언론보도
이세현 기자
2018-08-10
언론사건
[판결] '2010년 파업으로 정직' KBS 노조간부 구제… 대법원 "부당징계"
2010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KBS 본부노조)가 벌인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노조 간부들에게 내린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엄경철 전 KBS 본부노조 본부장 등 4명이 KBS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확인소송(2014다3360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BS는 2010년 KBS 본부노조가 7월 한달 동안 벌인 파업에 대해 "노조의 주장은 경영권에 해당하는 조직개편, 인사 등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는 불법파업"이라며 참가자들을 징계했다. 이에 따라 엄 본부장과 이내규 부본부장은 정직 6개월, 성재호 쟁의국장은 정직 5개월, 김경래 편집국장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엄 본부장 등은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와 수단도 합법적인 파업인 이상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징계 기간의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언론사로서 독립성 및 공정성이 중시되는 KBS의 특성상 파업과정에서 일부 과장 내지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됐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있더라도 이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측은 징계를 취소하고 엄 본부장에게 2215만원, 이 부본부장에게 1639만원, 성 국장에게 1483만원, 김 국장에게 88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언론노조
KBS
언론사
이세현 기자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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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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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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