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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방부 '불온 서적' 지정 "명예훼손 아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선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한 국방부의 처분은 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실천문학 등 출판사와 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이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04890)에서 "정당한 비판 혹은 판단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방부 장관이 홍씨 등의 서적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것은 가치 판단 또는 평가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며, 목적 역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적들의 내용에 불온이라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해도, 법령에 근거해 이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진 자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권한 행사가 불필요한 것이라거나 심지어 잘못된 것이었다 해도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8년 7월 말 이상희 당시 국방부장관은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 군인에게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현역 장병에게 '도서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장관은 북한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의 '불온서적' 23권에 대해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각 군에 보냈다. '불온서적'에는 '우리들의 하느님', '나쁜 사마리아인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실천문학 등 11개 출판사와 홍세화씨 등 저자 11명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라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이환춘 기자
2012-06-01
서울고법,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처분취소 판결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4일 정연주 전 KBS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6318)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효확인청구는 받아 들이지 않고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위반 등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의 해임권한 존부, 해임제청절차를 위반한 해임이었다는 등의 사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사장이 애초에 해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9년11월이 임기 종료시점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확정돼도 복직은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사장의 임기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해임사유에 따른 해임처분의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 등과 비교해 볼 때 높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해임처분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해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은 내외적으로 많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수행한 것으로, 이를 단순히 정 전 사장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조세사건의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함으로써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사유는 해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2008년 KBS의 감사를 시행하고 '부실경영ㆍ인사전횡ㆍ사업 위법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고 대통령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했다. 정 전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고 당사자에게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며 정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정 전 사장은 2005년6월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취소소송의 1심을 이기고도 항소심 진행 중에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를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다.
김소영 기자
2011-01-14
"종편 추진 동아일보, 동아eTV 못 써"
\종편선정을 앞두고 방송사업을 추진 중인 동아일보가 '동아eTV'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번 결정은 주요 일간지가 종합편성채널 선정을 앞두고 방송사업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나온 결정으로 유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케이블방송의 패션전문채널인 동아TV가 "우리와 비슷한 '동아eTV' '동아닷컴TV' 표장사용을 중지하라"며 (주)동아일보사와 (주)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중지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2537)에서 지난 1일 원고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아일보는 신문과 방송은 공통적으로 언론의 영역에 포섭되는 분야로서 '동아TV'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동아일보'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그러나 동아일보는 종전에 라디오방송을 한 적이 있기는 하나 1980년경 이를 중단하고 그 이후 이번 사건의 서비스표가 출원될 당시까지는 방송업을 영위하지 않는데 반해 신청인은 1999년도부터 '동아TV'라는 표장을 사용해 방송업을 영위해 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동아일보는 이번 사건을 제기하기 전까지 10년 이상 동안 동아TV 표장사용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며 "뿐만 아니라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금지하는 정책으로 인해 이번 사건의 서비스표 출원당시 신문업과 방송업을 함께 영위하던 언론사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의 서비스표 출원당시 동아일보가 영위하던 신문업과 신청인이 영위하던 방송업이 수요자들에게 후원관계의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한 영업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동아일보사 또는 동아일보는 피신청인들의 신문영업을 나타내는 표장으로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동아건설', '동아연필', '동아제약'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동아'가 포함된 표장이 다수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동아일보는 그것이 전체로서 사용될 때 주지·저명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일부에 불과한 '동아'가 피신청인들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장으로 주지·저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2010-12-14
신문사, 지국과 계약 매년 갱신은 유효
신문사가 지국과 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기로 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계약기간 1년이 신문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모든 신문사와 전국 지국사이의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조선일보 일산 백마지국장 박모씨가 "일산 백마지국이 전국에서 실적이 상위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주)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94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문지국을 인수해 운영하는 경우, 통상 전임자로부터 완비된 물적·인적 설비를 인계받고, 전임자와 구독자 사이에 체결된 신문구독계약도 승계해 이미 이룩된 기반 위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며 "전임자에게 지급한 인수인계금 상당의 금액은 다시 후임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고 투자자본의 회수도 일정범위에서 보장되는 점에 비춰 볼 때 1년의 계약기간이 신문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 주장처럼 백마지국이 전국 지국 전체를 대상으로 비교할 경우, 발송부수에서 상위권의 실적을 냈다고 하더라도 신문사 본사 입장에서는 각 판매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구성 등 개별여건을 고려해 그 성과가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재평가하고 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할 경영판단의 자유를 갖는다"며 "신문은 다른 일반적인 소비재와 달리 보급률이나 판매율이 단순한 매출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여론형성이나 독자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 신문의 유통과 관련한 사업방식 및 내용의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본사의 계약갱신거절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2010-01-26
"외국의 중·고교 교육과정 도입계약은 무효"
외국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대학과 영어학원간의 외국계 교육과정도입 추진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D대학 평생교육원장이던 L씨는 지난 2007년2월 평생교육원에 캐나다 킹스뷰 아카데미의 캐나다 정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도입해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L씨는 평생교육원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해오던 P씨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P씨에게 초기경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어 P씨는 8월 ‘평생교육원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캐나다 정부 인증 졸업장을 받고 대학도 진학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일부 신문에 ‘현행법상 금지된 편법·불법 분교’라는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고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도 평생교육원에 외국계 중·고교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교육관련법령은 초·중등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해 외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을 국내에 개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학교설립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등 엄격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평생교육원은 ‘P씨가 단독으로 평생교육원과 협의없이 입학 및 수업료 상담을 해 왔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문기사화하는 한편 외국계 중·고교 교육과정도입은 전면 백지화했다. 이에 반발한 P씨는 지난 1월 ‘허위 보도자료 배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3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L씨도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2,000만원을 돌려달려며 반소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P씨가 D대학과 L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9152)에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D대학측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D대학이 낸 반소(2009가합67929)에 대해서는 P씨는 L씨에게 2,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생교육원과 P씨가 맺은 계약은 처음부터 현행 교육관련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의 정규교과과정의 국내 평생교육원에의 도입’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라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책임은 물론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이므로, P씨는 L씨로부터 받은 초기경비 2,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L씨가 D대학 홍보처 직원을 통해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일간신문에 기사화되게 하는 등으로 공연히 P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L씨는 불법행위자로서, D대학은 L씨의 사용자로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환춘 기자
2009-11-26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법조항, 위헌제청결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결정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방송을 하도록 한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취소소송(2009구합15968)에서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송법 제100조1항 제1호에 규정된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믿지않는 방송사업자에게 본심에 반해 '사과한다'하면서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의미로 사과의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강제는 이중인격형성의 강요로서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 과정에서는 행정청에 의한 인격의 외형적 변형이 초래돼 헌법상 인격권에도 큰 제한이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행위로 인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사실을 방송하라'는 보다 가벼운 수단을 택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시청자에 대해 사과하게 하는 제재조치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MBC는 '뉴스 후' 프로그램에서 지난해 12월 진행자가 "정부와 여당은 방송법을 개정해 족벌신문사와 재벌에 방송을 사실상 나눠주려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고, 지난 1월 방송법개정에 반대하는 측의 인터뷰와 발언 등을 집중적으로 삽입해 방송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난 4월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MBC는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며 4월 소송을 냈다.
이환춘 기자
2009-11-13
김현철 비리 폭로 박경식씨, 민주화운동관련자 아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폭로했던 박경식씨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박씨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를 상대로 낸 명예회복 및 보상불승인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합20864)에서 "김씨의 권력비리 폭로는 민주헌정질서 확립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된 것은 메디슨과 초음파기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메디슨의 비리 의혹 등을 합리적 증거 없이 정치인, 언론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제보해 명예를 훼손한 것 때문이지 국가권력의 권위적인 통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권력비리 의혹 폭로나 제보 때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유선방송사업자 선정 문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촬영된 비디오테이프는 김씨의 국정 개입이나 권력 비리를 폭로할 목적으로 촬영하거나 유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메디슨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유출된 비디오테이프가 단초가 돼 김씨의 국정 개입 비리가 밝혀지고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도 박씨가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987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의 주치의였던 박씨는 초음파 진단기와 관련해 메디슨과의 분쟁이 생겨 형사고소를 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김씨 등의 압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론기관 등에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한보그룹 정치인 로비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1997년3월 김씨의 전화 통화 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가 유출돼 언론에 보도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김씨는 구속돼 형사처벌을 받았고 박씨도 메디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4년 확정됐다. 박씨는 2004년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한데 이어 지난해 3월 재심의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5월 소송을 냈다.
이환춘 기자
2009-09-21
세운상가 전체 철거되는 것처럼 보도한 KBS, 상인들에 배상해야
서울시의 녹지문화거리 조성사업을 보도하면서 세운상가 전체가 철거되는 것처럼 보도한 KBS는 상인들에게 7,5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도심재창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종묘에서 세운상가를 거쳐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문화거리 조성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07년5월 종로구 장사동 일대에 도심남북녹지축 1단계 조성사업을 고시하고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거행했다. 세운상가 시장협의회장은 세운상가를 구성하는 8개의 주상복합단지 중 현대상가만이 먼저 철거됨에도 불구하고 세운상가 전체가 철거되는 것으로 오인될 것으로 우려해 '현대상가철거'라는 문구를 사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12월 서울시는 세운(현대)상가라는 표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MBC와 KBS는 '종로 세운상가'간판이 내려지는 장면이 포함된 방송을 했다. 이에 세운상가 상인들은 방송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세운상가 전체가 철거되는 것처럼 보도돼 영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정모씨 등 세운상가 상인 379명이 KBS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1797)에서 "KBS는 상인 1인당 20만원씩 도합 7,5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의 보도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봐도 세운상가 전체가 철거되는 것처럼 돼 있을 뿐 세운상가 중 일부만 철거된다거나 철거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며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KBS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해서 이를 단순히 평가적 판단으로 볼 수 없고 세운상가가 철거된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오보로 방송을 본 시민들이 세운상가의 모든 건물이 철거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됨에 따라 영업행위가 방해됐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와 MBC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보도자료는 '세운상가'라는 기재 뒤에 '현대상가'라는 명칭까지 부가해 기재했고, MBC의 보도는 건물철거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환춘 기자
2009-08-06
"포털, 명예훼손 글 방치하면 손해배상 책임있다"
인터넷에 게시된 글 등이 명예훼손의 불법성이 명백한 경우 포털사이트는 당사자의 삭제요청이 없더라도 삭제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김모(33)씨가 NHN과 야후코리아 등 4개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53812)에서 김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종합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로부터 전송받은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했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해 전파한 행위이므로 사업자는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제3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거재한 경우에도 불법성이 명백하다면 피해자가 삭제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시환ㆍ김지형ㆍ전수안 대법관은 "사업자에게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의무 등을 인정하려면, 그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는 등 피해자의 문제제기가 있다는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와 같은 위험을 인식할 수 있다"며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의무를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해자의 삭제요구가 필요하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씨의 여자친구는 2005년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미니홈피에 '딸이 남자친구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 때문에 홈피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김씨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이어졌다. 몇몇 언론사가 이를 기사화해 포털사이트에 실렸고 여기에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 등의 정보와 김씨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댓글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자 김씨는 명예훼손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기사에 김씨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숨진 여자친구의 실명과 미니홈피 주소 등을 통해 당사자가 김씨라는게 드러나고 포털이 비방 댓글을 방치해 명예가 훼손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포털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포털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한 월등한 배포기능과 기사배치, 제목수정 등 편집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언론이 공급한 기사를 독자에게 제공하는 '유사 취재' 기능을 지니고 있어 언론매체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배상금을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의해 사업자가 선별게재한 기사에 대하여는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와 별도로 법적 책임이 있음이 명확하게 되었으므로, 사업자들은 신중하게 기사를 선별게재하거나 선별게재를 피하고 기사에 대한 검색기능 만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을 전환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명예훼손적인 기사의 선별게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업자에 의해 걸러지지 않은 다양한 뉴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성윤 기자
2009-04-17
코바코만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은 헌법불합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KOBACO)만이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7일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구 방송법 제73조5항과 동법 시행령 제59조5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352)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 2(단순위헌) : 1(일부각하, 일부위헌) 의견으로 2009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은 코바코만 아니라 코바코가 출자한 회사의 경우에도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외관상으로는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출자를 한 회사는 한 곳도 없으며 코바코가 출자를 계속 미룬다면 코바코의 독점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을 일정요건, 조직을 갖춘 업체에 한해 허가제로 한다든지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익성,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바코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만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기본권침해의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공현 재판관은 "이 사건 규정을 단순위헌 결정을 하더라도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자의 수의 증가나 그들간의 경쟁 등이 방송의 공공성 등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킬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단순위헌 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방송법 중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사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위탁강제제도'와 판매대행 자격을 제한하는 '대행제한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위탁강제부분도 대행제한부분과 함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전부위헌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동흡 재판관은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다수의견의 결론에 동의하지만 법률조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허용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행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률조항 자체는 판매대행업자에 대해 어떤 자유의 제한 또는 법적지위의 박탈도 가져오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법률조항에는 각하의견을, 시행령조항에 대해서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을 냈다. 코바코는 1981년 설립된 이후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판매 대행을 독점해왔다. 이에 대해 지방방송이나 소규모 방송들을 위해 공영성이 있는 기관이 중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지상파방송에 지역방송사의 광고를 끼워판다는 등의 지적도 받아왔다.
엄자현 기자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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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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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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