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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朴대통령 의혹 보도' 주진우·김어준 2심도 무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42)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47) 딴지그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주씨와 김씨(피고인들 대리 법무법인 양재, 이공, 동화)에 대한 항소심(2013노346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의혹은 진위와 별개로 나름의 근거가 있다"며 "기사와 방송의 전체 취지를 봐도 피고인들이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여러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고, 이를 납득할지 외면할지는 독자나 청취자가 판단할 몫으로 남아 있다"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써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씨와 김씨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3년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에 항소해 주 기자에게 징역 3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을 다시 구형했다. 한편 이 사건과는 별개로, 대법원은 15일 지만씨가 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만원의 배상금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2014다64608). 주씨는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이란 책의 출판기념회에서 "대학생이나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지만씨는 주씨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의자유
주진우
김어준
박대통령의혹보도
박지만조카피살사건
박정희명예훼손
장혜진 기자
2015-01-16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재판에 박지만씨 나오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29일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와 변호인 측이 신청한 근령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2013고합569).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왼쪽)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 앞서 주씨 등은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변호인 측은 "의혹 제기는 언론사의 책무"라며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허위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연히 취재가 마무리 될 쯤이 대선 즈음이었다"며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기사를 실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30분에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10월 22일 열린다. 통상 국민참여재판은 하루동안 열리지만 이번엔 신청한 증인이 많아 23일까지 이틀동안 진행된다. 첫날에는 배심원 선정,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모두진술과 서증조사 등을 진행한다. 지난 2011년 9월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로, 또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는 인근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두 사람이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지만 주 기자와 김씨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박용수씨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고, 이 사건에 지만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씨는 2011년 10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 '독일 순방을 갔지만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지만
딴지일보
공직선거법
나꼼수
주진우
김어준
나는꼼수다
허위사실유포
홍세미 기자
2013-08-29
선거·정치
언론사건
법원,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위헌심판제청신청 인용
법원이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제청 대상인 공직선거법 제60조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13일 김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2012초기4037). 이번 결정으로 김씨 등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인이 개인 자격에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인터넷 등이 발달해 개인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등록된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에 소속된 언론인에 대해서만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과 달리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다"며 "'언론인' 규정은 그 범위나 한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불명확한 개념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인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 등은 지난 10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불법선거운동
언론인의선거운동
평등의원칙
나는꼼수다
김어준
주진우
김승모 기자
2012-12-13
선거·정치
언론사건
'디도스 허위사실 유포' 백원우, 벌금 1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디도스 사건'에 홍준표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의 측근이 개입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2도11270)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백 전 의원에 대한 공소시실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명예훼손죄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사이버테러대책 진상조사위원장이었던 백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MBC 시사대담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사건 이면에는 홍준표 대표의 비서 출신들이 광범위하게 개입된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등 홍 전 대표의 측근들이 디도스 사건에 개입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백 전 의원의 발언은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합리적 범위를 넘는 허위사실의 적시일 뿐만 아니라 백 전의원에게 적어도 그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디도스사건
명예훼손
사이버테러
백원우의원
손석희의시선집중
좌영길 기자
2012-11-29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검사가 김경준 회유·협박'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확정
BBK 사건 수사 검사들이 '검찰이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한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BBK 검찰특별수사팀 10명이 시사주간지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73)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때에는 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인지,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가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따져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사안 간의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둬야 한다"며 "검찰 등 국가수사기관의 직무집행 또는 업무처리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한 중요 사항은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그 자유가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BK 사건과 같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므로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며 "시사IN과 주 기자는 김경준씨 가족으로부터 '회유·협박'과 관련한 메모지와 김씨 육성 녹음테이프를 넘겨받아 확보 가능한 자료와 비교·검토하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사IN 등은 2007년12월 BBK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씨의 자필 메모 등을 근거로 "김씨가 '수사 중 검사로부터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씨의 일방 주장을 담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시사IN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3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최 중수부장 등 BBK 검찰특별수사팀 9명이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정술, 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80)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변호사 등이 김씨의 변호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당시 이회창 후보자 선거사무소 법률지원단장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적절치 못한 사정도 있긴 하지만 공익성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고 김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 변호사 등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30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회유·협박과 관련된) 김씨의 발언을 전하는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자신의 판단이나 사건의 진실에 관한 결론을 성급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변호인으로서 김씨의 말에 따라 수사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도 필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협박
회유
이명박
명예훼손
BBK
주진우
시사IN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언론사건
정보통신
형사일반
"불법 감청·녹음된 통신비밀 공개는 위법"
언론이 도청된 대화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불법 감청·녹음과 동일한 행위로 봐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불린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불법 감청·녹음된 통신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도청된 대화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 등에 대한 상고심(☞2006도8839)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의 공개·누설행위를 불법 감청·녹음 등의 행위와 똑같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보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불법의 결과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씨가 도청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했고 보도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이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된 대화를 보도해 공개하는 것이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네가지 요건을 명시했다. 우선 보도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한정했다. 또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하면서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고,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반면,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이인복 대법관은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기관이 이를 보도해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보도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과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해 볼 때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지난 97년 이학수 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불법정치자금에 관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2005년7월께 보도한 혐의로 2006년 3월 기소됐다. 녹취록은 1997년9월 이 전 실장과 홍 사장이 만나 '정치권 동향 및 대권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과 관련해 나눈 대화를 도청해 작성된 것으로 '안기부 X파일'이란 이름으로 보도됐다. 1심은 "자료에 담겨 있던 내용은 주로 대통령 선거정국의 기류 변화에 따른 여야후보 진영에 대한 삼성측의 정치자금지원 문제와 정치인 및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떡값지원 문제로 이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과 직결돼 있어 이를 취득한 언론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공공의 관심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보도하는 것은 부득이했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안기부 X파일은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의 산물이기 때문에 불법도청을 응징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그 내용을 처벌하기로 한 특별법에 비춰봐도 이 사건 대화를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며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6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안기부 X파일' 녹취록 전문을 잡지에 게재한 혐의로 이씨와 함께 기소된 전 월간지 편집장 김모(49)씨는 1,2심에서 모두 "녹취록 전문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도했고 그 내용 중에도 공중의 관심사와 관계 없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징역6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언론
도청
불법감청
보도목적
통신비밀
이상호
MBC
안기부X파일
정수정 기자
2011-03-17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언론사 편집국장에 돈 교부 울산중·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수(57) 울산 중구청장과 정천석(58) 울산 동구청장, 지난 6월 퇴임한 강석구(50) 전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0451)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조 청장 등 현직 구청장들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0년 6·2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조씨 등이 해당 선거구민을 상대로 후보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와 보도를 계획하고 그 비용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돈을 교부한 행위는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피고인들이 언론사 편집국장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선거보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요구에 응한 측면이 있어도 그것이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울산시 지역언론사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시행한 지방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씩 언론사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7조1항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조용수
울산중구청장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강석구
울산북구청장
편집국장
금품교부
선거운동
정수정 기자
2010-12-10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중앙지법,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등 해고무효"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YTN 노조원 6명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3일 노 위원장 등 20명이 (주)YTN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소송(2008가합101129)에서 "노 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14명에 대한 정직·감봉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위원장 등의 징계대상 행위들은 특정인물이 YTN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표현 내지 항의행위이고, 대표이사가 특정한 정당과 선거후보를 위해 활동했던 경력이 있어 YTN의 공정보도의 원칙 내지 정치적 중립이 저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본홍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2008년7월17일자 주주총회가 무효는 아니더라도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고, 노 위원장 등이 거부한 2008년9월2일자 인사명령은 업무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 위원장 등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 등 6명은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저지와 사장실 점거농성을 주도하다가 해임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월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노 위원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2009고단2813).
노조위원장
YTN
징계해고
구본홍
노종면
이환춘 기자
2009-11-13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구체적 입증없는 주장불과한 언론보도, 제한할 수 있어
특정인의 비위의혹을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보도하는 바람에 특정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방언론사 대표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1743)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등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할 것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비록 사후에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해 이를 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며 "소명자료는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춰야 하며 소명자료제시가 없거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언론사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4월 '총선, 깨끗한 인물 뽑아야'라는 제목으로 한 후보가 지역 3선의원을 역임하면서 검은 돈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증식하고 이를 은폐해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공인에 대한 언론의 의혹제기는 언론의 정치권력 감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보장돼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비위의혹
입증자료
언론보도
의혹제기
언론의자유
알권리
정치권력감시
류인하 기자
2009-04-08
선거·정치
언론사건
행정사건
근소한 표차로 낙선… 선고무효소송 잇따라 패소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가 "선거과정에서 비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7일 부산영도구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무소속 김용원 후보 및 지역주민 2503명이 부산광역시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08수2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KBS가 3월25일 정음리서치의 전화 여론조사에서 김형오 후보자의 지지율이 45.6%로서 1위, 김용원 후보자의 지지율이 6.6%로서 2위라고 보도했지만 4월2일자 중앙일보는, 부산KBS가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김형오 후보자의 지지율이 45.6%로서 1위, 김무규 후보자의 지지율이 6.6%로서 2위라고 잘못 보도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부산KBS와 중앙일보가 김형오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김용원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극도로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허위로 보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언론기관의 보도행위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성을 인식했으면서 이를 묵인·방치했다는 등 선관위에게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잘못이 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 영도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용원 후보는 총 23,458표를 얻어 24,426표를 얻은 김형오 한나라당 후보와 968표의 근소한 차이로 낙선했다. 이에 김 후보 및 영도지역 주민 2503명은 "언론기관이 무소속 후보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전달하지 않고 '김형오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뒤 국회의장이 될 것'이라는 등의 극히 왜곡된 보도를 계속 했는데도 선관위가 이를 묵인·방치했다"며 영도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날 경기도 여주군 후보로 나와 2,602표차로 낙선한 친박연대 이규택 후보 및 친박연대가 "이범관 한나라당 후보측에서 선거운동기간동안 자신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는데도 이를 묵인·방관했다"며 선관위를 낸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했다(2008수14).
국회의원선거
낙선
김용원
무소속
친박연대
이규택
허위사실공표
선거무효소송
류인하 기자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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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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