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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인규 前 중수부장 '논두렁 시계' 손해배상 소송… 대법, "일부 파기환송"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사진=연합뉴스> 이인규(66·사법연수원 14기)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관련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당시 보도에 대한 언론사의 '정정보도' 필요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보도 내용 일부에 대해선 언론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중수부장이 CBS미디어캐스트와 당시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사건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들이 이러한 내용을 암시 또는 적시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보도했다"며 낸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2021다27065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21일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 전 중수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담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이 전 중수부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논평도 올렸다. 이에 이 전 중수부장은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두 기사 모두 허위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고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보도와 논평 내용을 모두 허위로 인정해 48시간 동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또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사와 기자는 공동하여 3000만 원, 회사와 논설실장은 공동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 가운데 일부를 파기했다. 먼저 대법원은 원심 판단 가운데 정정보도를 명령한 부분은 타당하다며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손해배상은 기사 부분과 논평 부분을 나누어 판단했다. △논평과 관련한 손해배상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기사에 대한 부분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들은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기사의 전체적 내용도 이 전 중수부장 또는 검찰의 개입 의혹과 이 전 중수부장의 소재 파악에 대한 보도에 더 주안점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이 전 중수부장의 주장도 함께 보도했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 보면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사의 보도 기사가 사실을 적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특히 '공직자' 등 공적 인물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공직자나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하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인규
논두렁시계
언론
정정보도
손해배상
허위사실
노무현
박수연 기자
2024-05-10
민사일반
언론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문화일보 상대 소송 패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장본인 유우성(34)씨가 문화일보가 보도한 '유씨의 북한 비자가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허위라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2일 유우성씨가 "허위보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니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소23012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혹을 보도한 것을 허위보도라고 할 수 없고 반론을 함께 기재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판결을 내렸다. 당시 문화일보는 '유씨의 북한 사증(비자)이 위·변조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유씨는 "문화일보 측에 북한 사증이 위·변조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지만 기사정정 및 홈페이지 기사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800만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유씨는 재판 중에 배상금액을 2000만원으로 늘렸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문화일보
허위보도
손해배상
반론기재
홍세미 기자
2014-10-02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김상희 의원,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송 패소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973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사설에서 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멸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김 의원에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9년 4월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술시중과 성상납 강요로 자살한 장자연씨 사건을 언급하며 조선일보 사주가 사건에 관련된 것이 아닌지 질의하면서 여성부장관에게 언론사에도 성매매 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김상회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으로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에는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질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는 표현이 담겨 있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표현이 지나치게 경멸적인 모욕행위로서 김 의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상희의원
조선일보
장자연
정정보도
손해배상
모욕
신소영 기자
2014-08-20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법원 "'박정희 성상납 받았다'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젊은 여성들의 성상납을 받았다고 한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8일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56)씨가 주진우(40)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69561)에서 500만원 지급을 명한 1심을 깨고 "주씨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다른 곳에서도 상당한 의혹이 제기됐고 비슷한 취지의 자료도 많이 나와 있다"며 "이런 현대사 사건은 의견과 논쟁을 통해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하며 주씨의 발언은 이런 진실 규명의 과정 중 하나이기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 방문시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주씨 발언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착오로 인한 언급이었고 발언 뒤 즉시 트위터 등에 정정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씨는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이란 책의 출판기념회에서 "대학생이나 자기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저녁에 이렇게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 그게 한 10조가 넘어간다"고 발언했다. 박지만씨는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정희
주진우
명예훼손
성상납
박지만
손해배상
장혜진 기자
2014-08-08
민사일반
언론사건
법원 "黃법무 '삼성떡값 수수' 기사 사실 아냐"
'삼성떡값 수수' 보도를 놓고 황교안(57) 법무부 장관과 한국일보가 벌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황 장관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23일 황 장관이 한국일보와 소속 기자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75361)에서 "황 장관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들은 황 장관에게 각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한국일보 종이신문 1면에 정정보도문을 싣고 인터넷 신문에서는 해당 기사를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기사의 근거로 삼은 삼성그룹 구조본부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다"며 "기사를 뒷받침할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아 보도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의 위법행위는 과거의 것이라도 공개돼 검증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방적 주장만으로 단정·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한국일보가 기사로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히 훼손하고 황 장관의 직무 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기사를 악의적으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한 공익적 기사였다는 점을 손해배상 액수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10월 4일 보도를 통해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재직하던 199년,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황 장관은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이미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내사 종결된 사안"이라며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최근에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보도했다"며 한국일보를 상대로 1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황교안
한국일보
삼성떡값수수
정정보도
손해배상
허위보도
홍세미 기자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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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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