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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이정희 통진당 대표 부부 명예훼손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이정희(44)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55)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명예를 훼손당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보수논객 변희재(39)씨 외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34257)에서 "변씨는 이 대표 등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원을, 뉴데일리사와 김모 기자에게 연대해 1000만원, 조선일보·디지털 조선일보와 박모 기자가 연대해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별도로 디지털 조선일보는 소속 김모 기자와 연대해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언론사들은 판결 확정 후 7일 이내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은 상당한 기간 공개적으로 사회활동을 해 온 사람으로 사회적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 대표 등이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이 있다는 취지의 글이나 기사 또는 성명을 작성, 발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의혹 수준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사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 이 대표 등이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연결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주사파(主思派)'가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주사파라는 발언은 단순한 모욕적 언사나 특정인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등은 변씨가 지난해 3월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이정희는 경기동부 그 자체입니다' 등 경기동부연합과 관련됐다는 내용 등을 주장하자 변씨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성명서, 칼럼을 쓴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심재환
변희재
주사파
명예훼손
김승모 기자
2013-05-15
언론사건
형사일반
'쇳가루 황토팩 보도' 이영돈 PD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화장품 제조업체 (주)참토원의 황토팩 제품에서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영돈 KBS PD에 대한 상고심(2010도884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보도는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기는 하나, 취재 대상 선정과 취재 방법, 황토의 성분에 관한 관련 문헌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씨는 보도 당시 보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참토원이 제조·판매하는 시중의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다량의 검은색 자성체(磁性體)는 황토팩 제조과정에서 유입된 이물질인 쇳가루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기는 하지만, 보도내용이 황토팩 제품의 유해성 등을 알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도 당시 보도내용을 사실로 믿은 이상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참토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KBS의 시사고발프로그램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책임 프로듀서로 근무하던 2007년 10월 '충격! 황토팩에서 중금속 검출'이라는 제목으로 탤런트 김영애씨가 대주주인 참토원의 황토팩에서 이물질인 쇳가루가 검출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참토원은 "황토팩에 포함된 자철석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닌 황토 고유의 성분인데도 허위보도를 했다"며 이씨를 고소했다. 1·2심은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이지만 이씨 입장에서 보도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쇳가루황토팩보도
이영돈PD
이영돈PD의소비자고발
허위사실보도
참토원황토팩
명예훼손
업무방해
좌영길 기자
2012-12-13
선거·정치
언론사건
'디도스 허위사실 유포' 백원우, 벌금 1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9일 '디도스 사건'에 홍준표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의 측근이 개입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2도11270)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백 전 의원에 대한 공소시실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명예훼손죄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사이버테러대책 진상조사위원장이었던 백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MBC 시사대담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사건 이면에는 홍준표 대표의 비서 출신들이 광범위하게 개입된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등 홍 전 대표의 측근들이 디도스 사건에 개입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백 전 의원의 발언은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합리적 범위를 넘는 허위사실의 적시일 뿐만 아니라 백 전의원에게 적어도 그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디도스사건
명예훼손
사이버테러
백원우의원
손석희의시선집중
좌영길 기자
2012-11-29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검사가 김경준 회유·협박'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확정
BBK 사건 수사 검사들이 '검찰이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한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 BBK 검찰특별수사팀 10명이 시사주간지 시사IN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73)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때에는 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인지,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가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등을 따져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사안 간의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둬야 한다"며 "검찰 등 국가수사기관의 직무집행 또는 업무처리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공직수행과 관련한 중요 사항은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그 자유가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BBK 사건과 같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면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하므로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며 "시사IN과 주 기자는 김경준씨 가족으로부터 '회유·협박'과 관련한 메모지와 김씨 육성 녹음테이프를 넘겨받아 확보 가능한 자료와 비교·검토하고 변호사와 상의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사IN 등은 2007년12월 BBK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씨의 자필 메모 등을 근거로 "김씨가 '수사 중 검사로부터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씨의 일방 주장을 담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시사IN 등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3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최 중수부장 등 BBK 검찰특별수사팀 9명이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정술, 홍선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40380)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변호사 등이 김씨의 변호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당시 이회창 후보자 선거사무소 법률지원단장 또는 자원봉사자로서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한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적절치 못한 사정도 있긴 하지만 공익성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고 김씨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 변호사 등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30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회유·협박과 관련된) 김씨의 발언을 전하는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자신의 판단이나 사건의 진실에 관한 결론을 성급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변호인으로서 김씨의 말에 따라 수사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 행위도 필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협박
회유
이명박
명예훼손
BBK
주진우
시사IN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법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증인 채택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서야 할 처지가 됐다.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이 "방 사장이 장자연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2011고합315)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8일 방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방 사장을 신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 의원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8~9월 열릴 공판에 맞춰 방 사장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방 사장이 포함됐다"고 실명을 거론한 뒤 자신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자실에 들러 장자연 리스트 관련 문건을 내보이면서 '2008년 9월 룸살롱 접대에 저를 불러서 (지워진 부분) 잠자리 요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 중 "지워진 부분이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말해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됐다. 장씨는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씨의 자살 이후 장씨가 성접대 등을 강요받아 힘겨워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방상훈
조선일보
장자연리스트
이종걸
민주통합당
성접대
명예훼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8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검사·언론사에 억대 손배소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했던 MBC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이 검찰과 중앙일보 등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제작한 조 PD와 송일준, 이춘근, 김보슬 PD, 김은희 작가 등 제작진 5명은 "검찰이 왜곡된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중앙일보 박모 기자 등을 상대로 2억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2가합518519)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팀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정병두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현 법무부 법무실장)과 사건을 재배당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던 전현준 형사6부장(현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박길배·김경수·송경호 검사 등이다.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15일자로 게재한 '빈슨 소송서 인간광우병(vCJD) 언급 안돼'라는 기사의 보도 과정을 문제삼았다. 중앙일보는 당시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는 PD수첩의 보도내용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빈슨의 의료소송 등을 보면 유족이 인간광우병을 언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검찰은 기사가 나가고 사흘 뒤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인간광우병을 사인으로 언급한 것처럼 방송하는 등 허위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PD 등 제작진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소장에서 "검찰이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숨졌다'는 사실이 담긴 미국 의료소송 기록 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기자에게 제보했다"며 "이 때문에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었는데 PD수첩이 이를 조작해 방송했다는 의심을 받는 등 제작진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PD수첩은 또 "(중앙일보는)보도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아직까지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법무법인 덕수가 PD수첩을 대리하고 있으며 김형태, 신동미, 윤천우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은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09년 6월 18일 조 PD등 PD수첩 제작진 5명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무죄를 확정했다. PD수첩 제작진은 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나머지 6건의 관련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중앙일보
사실왜곡
명예훼손
인간광우병
조능희
mbc
PD수첩
미국산소고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18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한성주 사생활 보도한 인터넷언론에 5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3일 방송인 한성주(38)씨가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인터넷언론 기자 O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2가합4911)에서 "O씨는 사생활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기사 가운데 한씨의 이혼사유와 가슴 성형수술 등에 관한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 한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의 이혼사유나 스폰서에 관한 크리스토퍼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은 절대적인 보호대상인 남녀 간의 성적교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보여 결국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예훼손 주장에 관해서는 "민·형사상 분쟁 경위에 관련한 보도로 정당한 공적 관심이 대상이 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한씨는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가 제기한 의혹을 보도한 기자 두 명을 상대로 3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13일 한씨와 크리스토퍼 수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 "크리스토퍼 수가 외국에 있으면서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크리스토퍼 수가 한씨를 상대로 낸 집단폭행에 대한 5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35177)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이혼사유
가슴수술
한성주
사생활보도
인터넷언론
허위보도
명예훼손
크리스토퍼수
이환춘 기자
2012-06-14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배우 이미숙씨, '명예훼손' 전 소속사·기자 상대 10억 소송
배우 이미숙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종승씨와 이 회사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율촌, MBC 이상호 기자, 유모 기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2012가합47734)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로텍이 이씨를 대리하고 있다. 이씨는 7일 소속사인 엠제이이엔티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전 소속사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인격을 훼손했고 이 기자 등은 이같은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저에게 단 한번도 확인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되풀이해 보도했다"며 "이때문에 여배우로서의 삶 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자로서의 삶이 모두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어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는 힘없는 후배 연예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추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갖춰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전속계약과 관련해 전 소속사와 2010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 소속사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씨가 연하의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5일 한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故) 장자연씨 사건을 거론하며 "이씨가 연하남과의 스캔들이 언론에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장자연 문건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해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숙
명예훼손
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종승
이상호기자
엠제이이엔티
허위사실
전소속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07
언론사건
법공노에 '두더지들' 동아일보 사설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종민 판사는 법원공무원노조가 "'검찰 수사계획을 빼돌리는 두더지들'이라는 사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동아일보와 사설을 쓴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단579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설은 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단정적으로 법공노 관계자가 수사 정보를 전국공무원노조에 유출했다는 식의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사설이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과 사법 절차의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다룬 점에 비춰볼 때, 일부 내용이 법공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도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설의 마지막 문단은 전공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등의 사건에 법공노 관계자가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가정적인 전제까지 보태 공무원노조의 계속적인 존속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언론사로서의 의견이나 주장으로 일부 내용이 모욕에 해당된다고 해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언론이 어느 정도 단정적인 어법을 사용하거나 과장된 표현으로 공격하더라도 정당한 의견 표명의 한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는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2009년 11월 검찰은 전공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 전날 전공노 사무처장의 휴대전화에 '내일 새벽 압수수색 예상'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수신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동아일보는 기사와 함께 12월 15일자 사설에 "검찰은 법원노조 관계자들을 가장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설을 게재했고, 이에 법공노는 취재기자 등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결정했다. 법공노는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법원공무원노조
동아일보
사설
법공노
명예훼손
언론사고
이환춘 기자
2012-05-04
언론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확정
지난 2008년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PD수첩 보도내용 가운데 허위사실이 있다고 확인했지만, 공공성을 근거로 한 보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첫 보도 이후 3년 넘게 끌어온 왜곡 보도 논란은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왜곡·과장 보도를 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0도17237). 재판부는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한 데다,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 가운데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망원인 △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 확률 등 3가지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특정위험물질(SRM) 수입 여부 △정부 협상단의 태도 등 2가지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씨 등은 2008년 4월29일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축소한 채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정운천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보도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PD수첩'의 정정보도 범위를 축소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2649)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피고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잘 모르거나 은폐했고,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정부가 독자적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해 정정보도 청구대상이 아님에도 그렇게 명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인은 MM 유전자형 비율이 높아 광우병 위험이 크다'고 보도한 부분은 허위임이 증명됐고 후속보도에서 정정보도가 됐다고 볼 수 없어 정정보도를 명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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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윤 기자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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