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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언론사건
양수정 민족일보 전 편집국장 유족에 7억여원 배상 판결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1961년 5·16 직후 체포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5년 형을 선고받은 고(故)양수정 민족일보사 편집국장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30069)에서 "국가는 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61년 당시 군사혁명위원회의 포고령 제10호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돼 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을 할 수 있더라도 당시 계엄법 제13조는 '군사상 필요할 때에만' 영장 없이 체포·구금이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에 의한 양씨의 체포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이 허용될 정도로 '군사상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모법인 계엄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처벌 되는 신분범이지만, 민족일보사가 사회단체가 아니고, 조용수 민족일보사 사장도 사회대중당의 주요 간부가 아니었다"며 "민족일보사 편집국장인 양씨를 조씨의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확정한 것은 당시 혁명재판소가 진보 성향의 언론을 탄압하려는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1961년 민족일보사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던 양씨는 5·16이 발생한 지 이틀만인 18일 민족일보사 사옥에서 영장 없이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양씨는 혁명재판소에서 신문의 기사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고무, 동조했다는 이유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같은 해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양씨의 유족은 2010년 3월 혁명재판소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신청하고, 같은 해 9월 무죄판결이 확정되자 12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양수정
민족일보
편집국장
군사혁명위원회
혁명재판소
비상계엄
김승모 기자
2012-06-05
언론사건
'한-미 FTA 김종훈', 한겨레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16일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60)이 "FTA 관련 기사 게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2011가합116282)에서 "보도 내용은 허위이나 악의성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키리크스 문건에는 김 전 본부장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2014년 이후 쌀에 관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한겨레 보도에서 '약속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위키리크스 문건의 내용을 왜곡한 것이어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원하는 미국 정부로서는 김 전 본부장의 발언을 '쌀시장 개방에 관한 추가협상의 시사점'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위키리크스 문건 역시 이를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한겨레 보도가 악의적이라거나 심히 경솔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9월 15일자 신문에 고발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의 문건을 기초로 "김종훈 '쌀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위키리크스 문건에는 "쌀 문제는 '한·미 FTA'에서는 아니지만 그와 별도로, '현시점'에서는 아니지만 2014년이 도래하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김 전 본부장의 발언이 실려 있었다. 김 전 본부장은 11월 소송을 냈다.
한겨레
김종훈전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외교통상부
한겨레신문
위키리크스
자유무역협정
이환춘 기자
2012-05-16
언론사건
행정사건
'파출소 난동 피해 도망' 보도된 경찰 명예회복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운 시민을 제압하기는커녕 피신했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법원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경찰관이 "난동자를 피해 도망갔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소송(2011구합3502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난동자를 제압할 장봉을 구해오라는 말을 듣고 파출소 주변을 배회했다"며 "이런 행동이 마치 원고가 현장을 피해 도망간 것처럼 (CCTV 화면 상)보이기는 하나 동료의 말에 따라 장봉을 구하러 1분 45초 동안 파출소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적당한 물건을 못 찾고 돌아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봉을 구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고, 흉기를 빼앗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난동자를 제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난동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동료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으나, 이것만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동료를 놔둔 채 현장을 벗어나 도망갔다는 언론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이러한 언론보도로 경찰의 품위가 손상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언론보도 때문"이라며 "A씨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근무 중인 파출소에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장에서 대응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보도돼 소속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위원회가 같은 해 9월 정직 3월의 결정을 하자 10월 소송을 냈다.
파출소
경찰관
피신
공무원품위
징계처분취소소송
언론보도
김승모 기자
2012-04-09
민사일반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BBK수사팀, 김경준 회유" 보도… 고법, 1심 뒤집고 "명예훼손 아냐"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1일 2007년 대선 당시 'BBK사건'을 수사했던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특별수사팀 9명이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 시사주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426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 대한 기사는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할 것"이라며 "또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검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기사에 의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기사는 공직자 또는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력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며 "결국 피고들이 기사를 작성하고 게재한 행위에 관해 그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해당언론사는 김씨의 자필메모와 육성녹음을 입수한 상태에서 기사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녹음테이프나 메모 등이 사후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허위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언론사는 2007년12월 'BBK의혹' 수사결과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씨의 자필메모를 근거로 "김씨가 '수사 중 검사로부터 이명박후보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구형량을 3년으로 낮춰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수사팀은 "김씨의 일방 주장을 담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언론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3,600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BBK사건
허위사실
명예훼손
자필메모
녹음테이프
시사주간지
김소영 기자
2011-04-22
언론사건
정보통신
형사일반
"불법 감청·녹음된 통신비밀 공개는 위법"
언론이 도청된 대화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불법 감청·녹음과 동일한 행위로 봐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불린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불법 감청·녹음된 통신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도청된 대화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 등에 대한 상고심(☞2006도8839)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의 공개·누설행위를 불법 감청·녹음 등의 행위와 똑같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보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불법의 결과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씨가 도청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했고 보도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이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된 대화를 보도해 공개하는 것이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네가지 요건을 명시했다. 우선 보도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한정했다. 또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하면서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고,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반면,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이인복 대법관은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기관이 이를 보도해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보도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과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해 볼 때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지난 97년 이학수 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불법정치자금에 관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2005년7월께 보도한 혐의로 2006년 3월 기소됐다. 녹취록은 1997년9월 이 전 실장과 홍 사장이 만나 '정치권 동향 및 대권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과 관련해 나눈 대화를 도청해 작성된 것으로 '안기부 X파일'이란 이름으로 보도됐다. 1심은 "자료에 담겨 있던 내용은 주로 대통령 선거정국의 기류 변화에 따른 여야후보 진영에 대한 삼성측의 정치자금지원 문제와 정치인 및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떡값지원 문제로 이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과 직결돼 있어 이를 취득한 언론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공공의 관심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보도하는 것은 부득이했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안기부 X파일은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의 산물이기 때문에 불법도청을 응징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그 내용을 처벌하기로 한 특별법에 비춰봐도 이 사건 대화를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며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6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안기부 X파일' 녹취록 전문을 잡지에 게재한 혐의로 이씨와 함께 기소된 전 월간지 편집장 김모(49)씨는 1,2심에서 모두 "녹취록 전문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도했고 그 내용 중에도 공중의 관심사와 관계 없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징역6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언론
도청
불법감청
보도목적
통신비밀
이상호
MBC
안기부X파일
정수정 기자
2011-03-17
민사일반
언론사건
대법원, 정보통신연구원이 미디어법 경제적 효과 부풀렸다는 MBC 보도는 허위라고 볼 수 없어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뉴스데스크가 연구원의 연구보고서가 의도적으로 통계를 왜곡하고 자료를 누락한 것처럼 허위보도했다"며 (주)문화방송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등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8403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방송이 '뉴스데스크'에서 '여당 미디어법 보고서 통계조작'이라는 제목으로 한 보도 중 원고가 2009년1월께 발표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가 영국사례 분석부분에서 통계를 왜곡하고 2006년 이후의 자료를 누락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출처인 보고서의 통계를 있는 그대로 인용해 객관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통계를 취사선별해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이런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는 2009년1월 여당의 미디어법안이 발의된 직후 "영국이 미디어규제를 완화한 뒤 방송산업이 성장했으며,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대비 방송시장의 비중이 작아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면 2조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1천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이후 같은 해 7월 문화방송이 뉴스데스크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보고서가 영국의 방송시장규모가 하락한 2006년 이후 통계치를 누락했고, 국내 방송산업비중은 출처불명의 엉뚱한 GDP 수치를 넣어 예상효과를 부풀리는 등 통계를 왜곡했다"고 보도하자 연구원은 정정보도와 함께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뉴스데스크
허위보도
문화방송
미디어법
방송규제완화
경제적효과
정수정 기자
2011-03-09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언론사 편집국장에 돈 교부 울산중·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수(57) 울산 중구청장과 정천석(58) 울산 동구청장, 지난 6월 퇴임한 강석구(50) 전 울산 북구청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0451)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조 청장 등 현직 구청장들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구청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0년 6·2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조씨 등이 해당 선거구민을 상대로 후보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와 보도를 계획하고 그 비용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돈을 교부한 행위는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피고인들이 언론사 편집국장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향후 선거보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요구에 응한 측면이 있어도 그것이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 등은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울산시 지역언론사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시행한 지방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씩 언론사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7조1항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조용수
울산중구청장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강석구
울산북구청장
편집국장
금품교부
선거운동
정수정 기자
2010-12-10
언론사건
형사일반
'광우병 PD수첩' 일부 허위 인정되나 고의 없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도내용 대부분을 사실이라고 판단한 1심(법률신문 2010년1월25일자 3면 참조)과 달리 △다우너(주저앉는) 소 △미국인 아레사 빈슨씨의 사망원인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한국인의 유전자형 등 주요 보도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도내용이 악의적 공격에 해당되지 않고 공적인 사안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사적영역보다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분명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허위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한 항소심(☞2010노380)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PD수첩 보도내용을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씨의 사망원인 △MM형유전자(한국인의 94.3%가 MM형 유전자를 갖고 있어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나 된다는 내용) △특정위험물질 수입허용 △미국 도축시스템에 대한 우리 정부 협상단의 실태파악 노력 등 다섯 부분으로 나눈 뒤 이중 앞의 세 부분에 대해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내용 전부에 대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가 주저앉는 증상의 발생원인에는 광우병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고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가 취해진 지난 97년8월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소 중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휴메인소사이어티가 제작한 동영상 속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면서 "미국인 여성 아레사 빈슨씨의 사망원인도 부검결과 인간 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인간광우병 발병에 다양한 유전적·환경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다고 무조건 인간광우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보도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사적인 영역에 대한 심사기준과 달리 언론의 자유가 보다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감시와 비판기능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방송 내용 중 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MM형 유전자 관련 보도가 지나친 과장과 일부 번역오류, 진행자의 잘못된 발언 등에 의해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와 정부의 수입협상을 비판하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방송을 통해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PD수첩은 한-미 쇠고기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뒤 같은 주제로 2편을 방송했다. 이에 당시 수입협상을 총괄했던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조 PD 등 제작진 5명을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보도의 주요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돼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행위는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2009고단3458).
광우병
PD수첩
미국산쇠고기
공공성
언론의자유
조능희
아레사빈슨
김재홍 기자
2010-12-02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법원, 한명숙 전 총리 '조선일보·국가' 상대 소송 패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을 보도한 언론사와 검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가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소송(☞2009가합14072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에 근거해 (불법수수자금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보도내용 자체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보도내용이 국무총리를 지낸 원고의 도덕성 내지 청렴성 등에 관한 보도로서 공익성이 인정되고, 원고를 둘러싼 수사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수준을 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 원고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은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한 전 총리가 요구한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도 "보도내용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정정보도청구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총리가 검찰이 관련 의혹을 조선일보측에 흘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원고는 이 사건 기사 내용에 비춰볼 때 수사검사 등 수사를 직접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나 지휘계통에 있는 간부들이 조선일보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거나 확인해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추정만으로는 검찰이 조선일보사에 원고의 피의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4일 조선일보가 1면 기사로 '검찰이 곽 전 사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 등에 대해 수사중'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자, "검찰이 허위의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이 이를 일방적·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22일 곽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2009고합1500)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류중이다. 한 전 총리는 또 지난 7월 20일 이와 별도로 건설업체인 H건영 대표 한모씨로부터 9억 7,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한명숙
전국무총리
조신일보
불법정치자금
곽영욱
대한통운
허위사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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