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방송이 2회 행해졌다해도 반론보도문은 포괄해 한번만 방송해도 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24일 하정효씨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반론보도심판청구 소송 상고심(99다63138)에서 하씨의 상고를 기각, 한번만 방송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 반론보도청구권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즉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 프로그램 '방영시간'과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반론보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면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 방송이 2회에 걸쳐 행하여지긴 하였으나 그 2차 방송은 1차 방송을 요약 보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2차 방송의 내용과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론보도는 한 번에 포괄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반론보도문을 1회 방송함으로써 족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씨는 문화방송이 98년11월24일 밤 11시경 텔레비전 프로그램 'PD 수첩'에서 '총령본존, 어디 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종교단체인 세계정교의 총령인 자신에 대하여 성관련 비리, 헌금 및 재산관련비리, 학력에 대한 의혹, 세계정교의 교리 및 경전의 표기, '뫄한머루'라는 동작, 언론이나 유명인사를 이용한 허세적 행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를 하고, 다음달 22일 밤 11시경 같은 프로그램에서 앞서 한 보도내용을 요약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