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
【사건】2017고합37, 39(병합) 가. 배임증재, 나. 배임수재, 다. 변호사법위반
【피고인】1. 가. 박○환 (**-*), 무직(전 회사 대표이사), 2. 나. 다. 송○영 (**-1), 무직(전 ○○일보 주필)
【검사】이주형(기소), 이승형, 유효제, 임홍석, 나의엽(공판)
【변호인】법무법인 화우(피고인 박○환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승룡, 김유범, 박재우, 김성호, 김다운, 신준환, 염승하, 법무법인 바른(피고인 송○영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관중, 김정준, 안지영, 류하나, 김○석, 배태현
【판결선고】 2018. 2. 13.
【주문】
[피고인 박○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송○영]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74,15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남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선해양 대표이사 남○태 관련 배임수재의 점, ○○조선해양 대표이사 고○호 관련 배임수재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고인 송○영의 임무]
피고인 박○환은 1997. 2.경 홍보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뉴○커뮤니케이션즈(이하 ‘뉴○컴’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해왔고, 이와 별개로 같은 장소에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아○○커뮤니케이션스컨설팅 및 주식회사 유○크를 각 2009. 10.경 및 2012. 4.경 설립하여 그때부터 2016. 8.경까지 위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각주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 송○영은 1978년경 주식회사 ○○일보사에 기자로 입사하여 ○○일보 편집국 사회부 기자, 경제부 기자, 경제과학부 부장, 경영기획실장, 출판국 국장, 편집국 국장 등으로 재직하였고, 2006. 12.경부터 2010. 3.경까지 논설위원실 실장, 2010. 3.경부터 2013. 12.경까지 논설위원실 논설주간, 2014. 1.경부터 2016. 8. 29.경까지 논설위원실 주필 겸 편집인으로 재직하다가 2016. 8. 30. 사직하였다. 피고인 송○영은 건전한 여론을 형성해야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회의 공기(公器)인 언론인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와 평론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2)특히 2004년경부터 ○○일보에 “송○영 칼럼”을 게재해 왔으며, 논설위원실 실장, 주간, 주필의 지위에서 ○○일보 사설(社說)을 담당하는 사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일보의 취재, 보도, 평론, 편집과 관련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 기업의 요청을 받고 이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도, 평설 등을 내거나, 언론인을 상대로 고객의 홍보를 대행하는 특정 홍보업체의 영업을 도와주고 그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이익을 수수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다.
[각주2]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윤리 협회 및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채택하고 있는 언론인들의 윤리규범인 「신문윤리강령」 제2조, 제4조 참조
「2017고합37」
1.○○일보 주필 송○영 관련 배임증재
가. 피고인 박○환과 송○영의 관계
피고인 박○환은 고객사들의 통상의 홍보 대행업무 외에도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고객들의 대언론 홍보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뉴○컴 소개자료 중 “References”(추천인 또는 평판조회) 항목에 송○영 등 언론사들의 간부 및 현직 행정부, 검찰 고위 관계자 등 유력인사들의 실명과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 기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은 고위직 인사들과의 친분 관계를 고객 등에게 수시로 거론하는 등 피고인 박○환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이러한 인맥을 활용하여 어려운 문제도 해결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반대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처럼 위세를 과시하면서 이례적, 공격적으로 영업활동을 해 왔다.
송○영은 피고인 박○환이 뉴○컴 등 홍보대행업체를 설립하여 2016. 8.경까지 대표 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수시로 만나면서 피고인 박○환의 위와 같은 영업활동에 관한 자문을 해주었고, 피고인 박○환 및 당시 피고인 박○환의 고객인 한국산업은행장 민○성 등과 친목모임을 만들어 이들과 함께 2009. 8. 14.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위해(威海, 웨이하이)로 골프 여행을 다녀왔으며, 피고인 박○환의 고객인 ○○조선해 양 주식회사(이하 ‘○○조선해양'이라 한다) 옥포조선소에서 2009. 8. 18.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한 선박 명명식 행사에 피고인 박○환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여 가족과 함께 참석하고, 송○영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골프모임에도 피고인 박○환을 참여시키는 등 피고인 박○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또한, 송○영은 피고인 박○환으로부터 ○○조선해양 대표이사 남○태가 이탈리아-그리스 여행을 제공해주겠다는 제안을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박○환을 통하여 항공편, 여행지 등 세부 여행일정 등을 협의한 후 2011. 9. 1.부터 2011. 9. 9.까지 8박 9일 동안 피고인 박○환 등과 함께 이탈리아, 그리스의 여러 유적지를 여행하기도 하였다.
나. 범죄행위
피고인 박○환은 2008년경부터 송○영의 승낙을 받아 위 “References”(추천인 또는 평판조회) 항목에 송○영의 실명과 직위,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영업에 활용하였고, 2007년 하반기 부자(父子)간 경영권 분쟁 중이던 ○○제약, 2008년 하반기 ○○조선해양 인수를 추진 중이던 **홀딩스, 2010년경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중이던 **제일은행 등 자신의 고객사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송○영을 만나 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송○영에게 설명해 주는 등 피고인 박○환이 고객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송○영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한편, 송○영이 그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자 ○○조선해양 홍보담당 임원인 이○상에게 피고인 박○환을 추천하여 2008. 1.경부터 뉴○컴이 ○○조선해양의 홍보대행사로 선정되게 하는 등 송○영으로부터 자신의 영업활동에 직접적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박○환은 2010. 6.경 송○영에게 자신의 고객인 ◇◇◇◇가 한국에 공급하는 키위 홍보를 위해 방송국 TV 프로그램에 위 고객이 추천하는 의사를 출연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2010. 10.경 송○영에게 자신의 고객인 ○○조선해양 대표이사 남○태가 추진하던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과 관련한 ○○조선해양 내부 자료를 전달하였으며, 2011. 9.경 송○영에게 위 남○태가 추진하는 ○○조선해양의 고졸(高卒) 채용정책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2013년 상반기 부자(父子)간, 형제간 분쟁을 벌이던 △△그룹의 조○문과 함께 송○영을 만나는 등 자신의 영업활동 등을 위해 송○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또한, 피고인 박○환은 2014. 8.경 송○영에게 자신의 지인이 출간한 자서전을 ○○일보에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고, 2014. 10.경 송○영에게 자신의 고객인 외국계 담배제조사인 B○○코리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정부의 담배 개별소비세 도입 정책에 대해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으며, 2015. 4.경 송○영에게 자신의 고객인 ○○엔터테인먼트가 개최하는 전시회를 ○○일보에 기사화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고, 2015, 7.경 송○영에게 자신의 고객인 **코리아와 경쟁관계에 있는 ▽▽▽▽가 국내에 공급한 발전설비의 하자 발생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일보에 기사화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는 등 송○영에게 자신의 고객들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 등이 ○○일보 등 언론매체에 보도·방영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객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박○환은 송○영에 대하여 자신의 고객들에게 유리한 칼럼, 사설, 기사를 게재해 주는 등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박○환의 영업활동을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명목으로 2013. 11. 24.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소재 청평 마○○○CC에서 송○영이 포함된 골프 모임을 갖고 송○영에게 골프장 이용료 등 약 35만 원 상당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4.부터 2015. 5. 25.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1,474,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017고합39」
2.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환 관련 배임수재
가. 피고인 송○영과 박○환의 관계
피고인 송○영은 박○환이 1997. 2.경 홍보대행업체인 뉴○컴을 설립하여 2016. 8.경 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수시로 만나면서 박○환의 영업활동에 관한 자문을 해 주었고,3)박○환 및 당시 박○환의 고객인 한국산업은행장 민○성 등과 친목모임을 만들어 이들과 함께 2009. 8. 14.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위해(威海, 웨이하이)로 골프 여행을 다녀왔으며, 박○환의 고객인 ○○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2009. 8. 18.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한 선박 명명식 행사에 박○환을 통해 일정을 조율한 다음 가족과 함께 참석하고, 피고인 송○영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골프모임에도 박○환을 참여시키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또한, 피고인 송○영은 박○환으로부터 ○○조선해양 대표이사 남○태가 이탈리아-그리스 여행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전달 받은 다음 박○환을 통하여 항공편, 여행지 등 세부 여행일정 등을 협의한 후 2011. 9. 1.부터 2011. 9. 9.까지 8박 9일 동안 박○환 등과 함께 이탈리아, 그리스의 여러 유적지를 여행하기도 하였다.
[각주3] 박○환은 고객사들의 통상의 홍보 대행업무 외에도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고객들의 대언론 홍보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References”(추천인 또는 평판조회) 항목에 피고인 송○영 등 언론사들의 간부 및 현직 행정부, 검찰 고위 관계자 등 유력인사들의 실명과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 기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은 고위직 인사들과의 친분 관계를 고객 등에게 수시로 거론하는 등 박○환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이러한 인맥을 활용하여 어려운 문제도 해결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반대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처럼 위세를 과시하면서 이례적, 공격적으로 영업활동을 해 왔다.
나. 범죄행위
피고인 송○영은 2008년경부터 박○환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뉴○컴 소개자료 중 “References”(추천인 또는 평판조회) 항목에 피고인 송○영의 실명과 직위,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 승낙하여 박○환이 이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7년 하반기 부자(父子)간 경영권 분쟁 중이던 ○○제약, 2008년 하반기 ○○조선해양 인수를 추진 중이던 **홀딩스, 2010년경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중이던 **제일은행 등 박○환의 고객사 고위 관계자들을 박○환과 함께 만나 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어주는 등 박○환이 고객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도움을 주는 한편, 피고인 송○영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자 ○○조선해양 홍보담당 임원인 이○상에게 박○환을 추천하여 2008. 1.경부터 뉴○컴이 ○○조선해양의 홍보대행사로 선정되게 하는 등 박○환의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송○영은 2010. 6.경 박○환으로부터 박○환의 고객인 ◇◇◇◇가 한국에 공급하는 키위 홍보를 위해 방송국 TV 프로그램에 위 고객이 추천하는 의사를 출연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2010. 10.경 박○환으로부터 박○환의 고객인 ○○조선해양 남○태 대표이사가 추진하던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과 관련한 ○○조선해양 내부 자료를 전달받았으며, 2011. 9.경 박○환으로부터 위 남○태가 추진하는 ○○조선해양의 고졸(高卒) 채용정책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2013년 상반기 부자(父子)간, 형제간 분쟁을 벌이던 △△그룹의 조○문을 박○환과 함께 만나는 등 박○환의 영업활동 등을 위해 박○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또한, 피고인 송○영은 2014. 8.경 박○환으로부터 박○환의 지인이 출간한 자서전을 ○○일보에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고, 2014. 10.경 박○환으로부터 박○환의 고객인 외국계 담배제조사인 B○○코리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정부의 담배 개별 소비세 도입 정책에 대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으며, 2015. 4.경 박○환으로부터 박○환의 고객인 ○○엔터테인먼트가 개최하는 전시회를 ○○일보에 기사화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고, 2015. 7.경 박○환으로부터 박○환의 고객인 **코리아와 경쟁관계에 있는 ▽▽▽▽가 국내에 공급한 발전설비의 하자 발생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 ○○일보에 기사화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는 등 박○환의 고객들의 입장을 반영한 기사 등이 ○○일보 등 언론매체에 보도·방영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객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송○영은 박○환으로부터 그녀의 고객들에게 유리한 칼럼, 사설, 기사를 게재해 주는 등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박○환의 영업활동을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의미로 주는 것을 잘 알면서도, 2013. 11. 24. 경기 가평군 설악면 소재 청평 마○○○CC에서 피고인 송○영이 포함된 골프 모임을 갖고 박○환으로부터 골프장 이용료 등 약 35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4.부터 2015. 5. 25.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약 1,474,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조선해양 대표이사 고○호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송○영은 ○○조선해양 대표이사 고○호와 우호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4. 9. 중순경 자신의 처조카 임○○에 대한 ○○조선해양 취업을 이○상을 통해 고○호에게 부탁하여 고○호의 지시로 임○○이 제외대상 인 ‘서울지역대학 출신 중 서울 연고 여자지원자’에 해당하는 등 내부 서류전형 심사기 준에 미달되었음에도 서류전형을 통과하게 한 후 당초 입사지원 부서인 경영관리팀에 성적이 우수한 지원자가 몰려 합격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조달팀으로 지원부서를 변경 해 주어 2014. 11. 12.경 임○○을 최종 합격자로 공고하고, 2015. 1. 1.자로 ○○조선 해양에 취업하게 하였다.
피고인 송○영은 2015. 1. 1.자로 처조카 임○○이 ○○조선해양에 취업할 무렵인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2015. 3.경 대표이사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연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호로부터 “다른 경쟁 후보자들이 여러 군데 줄을 대고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 뛰고 있다고 하는데, 알다시피 나는 특별히 라인이나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러니 나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대표이사 연임 청탁을 받게 되자, 2015. 1.경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인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금융 위원회 및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조선해양의 대표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안○범을 서울 중구 세종대로길 소재 ○○일보 본사에 있는 피고인 송○영의 사무실로 불러낸 다음 안○범에게 고○호가 ○○조선해양 사장으로 연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고○호를 ○○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연임시켜 줄 것을 청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송○영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인 임○○에게 취업 기회 제공에 따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상, 남○태, 조○준, ○니스 리, 이○만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박○환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송○영에 대하여)
1. 허○수, 이○진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성, 송○영 육포조선소 방문 내역 확인] 사본(피고인 송○영에 한하여), 2009. 8. 18.(화) 인사총무팀 ‘금일 SCR(VIP)' 사본
1. 수사보고[**홀딩스와 뉴○컴의 홍보용역계약 관련 서류 첨부](피고인 송○영에 한하여), 홍보용역에 관한 계약서(일자불상, 주식회사 **홀딩스 상무 홍○기 v. (주)뉴○커뮤니케이션스 대표이사 박○환) 사본 1부, 위 계약 관련 회계전표(2008.8.31. 자), 세금계산서(2008.8.12.자), 품의서(2008.8.6.자) 사본 각 1부, 위 계약 관련 회계 전표(2009.8.31.자), 세금계산서(2009.8.12.자) 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조○문과의 성과보수 계약 체결 관련, 박○환과 조○문의 이메일 자료 첨부 및 검토] 사본(피고인 송○영에 한하여), 2014. 8. 21.자 박○환이 조○문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 2014. 8. 27.자 조○문이 박○환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 2014. 9. 1. 자 박○환이 조○문에게 보낸 이메일 사본, 2014. 9. 5.자 조○문과 박○환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사본
1. 수사보고[남○태가 박○환을 통해 송○영에게 ○○조선해양 매각 관련 칼럼을 게재토록 한 메일 확인](피고인 송○영에 한하여), 박○환 - 신○균 메일, 박○환 - 송○영 메일 내역 1부, ○○조선해양(주) 주식을 활용한 친서민 정책 및 공정사회 실현 방안(안) 1부
1. 수사보고[**제일은행의 박○환(뉴○컴 등)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내역 첨부] (피고인 송○영에 한하여), **제일은행이 뉴○컴에 지급한 용역대금 내역
1. 수사보고[박○환이 송○영에게 골프 접대한 내역 확인] (피고인 송○영에 한하여), 청○○○○○GC 골프회원권 분양확인서 1부, 뉴○커뮤니케이션즈 이용내역 1부, 뉴○커뮤니케이션즈 출금 전표(Project Payment Voucher) 4부
1. 수사보고[박○환이 송○영에게 보도를 청탁하는 메일과 실제 ○○일보에 게재된 기사 확인] (피고인 송○영에 한하여), 2015. 7. 21.자 청탁 메일 1부, 2010. 6. 4.자 청탁 메일 1부, 2014. 8. 26.자 청탁 메일 1부. 2014. 8. 26.자 청탁 관련 책 홍보 자료 1부, 2014. 10. 10.자 청탁 메일 1부, 2014. 10. 10.자 청탁 관련 담배 개별소비세 도입 부당성 자료 1부, 2015. 4. 27.자 청탁 메일 1부, 2015. 4. 27.자 청탁 관련 ‘마담투소' 홍보 자료 1부
1. 수사보고[○○제약 父子간 경영권 분쟁 관련 언론보도 및 박○환 개입정황 확인] (피고인 송○영에 한하여), ○○제약 경영권 분쟁 관련 언론 기사 일체 1부
1. 수사보고[‘언론인의 책임’과 관련한 규정 등 확인] (피고인 송○영에 한하여), 한국 신문윤리위원회 정관 및 신문윤리강령 등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한국PR기업협회와 한국PR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협회 설명자료 및 실천윤리강령 등 자료 첨부] (피고인 송○영에 한하여), KPRCA 실천윤리강령, KPRA 윤리강령
1. 수사보고[언론사 윤리 강령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 송○영에 한하여), 기자 품위의 장에 금품수수 금지 선언
1. 수사보고[언론사 윤리 강령 관련 자료 첨부] (피고인 송○영에 한하여), 한국기자 협회 윤리강령·실천요강 및 상벌규정
1. 수사보고[송○영이 회장으로 재임했던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신문윤리 실천요강 첨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신문윤리실천 요강 등 홈페이지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남○태가 송○영에게 제공한 유럽 여행과 관련하여 박○환과 고○호가 일정 등을 협의한 이메일 첨부], 유럽 여행 일정과 관련한 이메일 1부
1. Company Overview.pdf 사본 1부 사본, 박○환이 고객에게 보내는 제안서에서 송○영을 언급한 Reference 2부, 청평 마○○○CC 골프 접대 내역 1부, 박○환 작성 이메일 ‘▽▽▽▽, 미국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사과…’ 출력물 1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송○영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상, 고○호의 각 법정진술
1. 유○상, 강○연, 안○범, 이○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선해양 사장 인선 관련, ○○일보 정○현 부국장과 ****싱어즈 강○연 단장의 카카오톡 대화 첨부], 강○연 카카오톡 대화 1부
1. 수사보고[○○조선해양 전 인사팀장(유○상)이 임의제출한 임○영(송○영 처조카)의 채용관련 자료 첨부], 인사카드(유○상), ○○조선해양 2014 하반기 공채 계획 일정, 임○영에 대한 이○호의 메모, 입사지원서(임○영), 2014년 대졸 신입공채 면접대장(임○영)
1. 수사보고[안○범 작성 수첩에 송○영의 고○호 인사청탁 내용 확인], 안○범 수첩 15권(2015. 1. 18. ~ 2015. 1. 29.) 사본, 안○범 수첩 16권(2015. 1. 29. ~ 2015. 2. 10.) 사본
1. 수사보고[고○호 아들이 ○○조선해양 2014년도 하반기 공채에 불합격한 사실], 입사지원서(고○제)
1. 수사보고서[임○영 부정 채용 관련 서류전형 기준 편철], 서류전형, 2014 하반기 공채 모집분야별 지원 현황, 2014년 대졸 신입사원 공채공고문
1. 송○영이 안○범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박○환의 검찰진술 임의성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박○환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박○환은 2016. 8. 26. 남○태의 ○○조선해양 대표이사 연임 로비 관련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그 후 약 42회 정도 검찰에 소환되어 이 사건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박○환은 처음부터 송○영에 대한 이 사건 배임증재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의 계속적인 소환과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기억나는 것처럼 진술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 조사에 참여한 피고인 박○환의 변호인 김○표 변호사도 조사 시간 동안 계속 참여한 것이 아니라 조사를 마친 후 입회하여 조서를 확인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작성된 피고인 박○환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68, 406, 408), 피고인 박○환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64)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박○환이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으로 2016. 8. 26. 구속되어 그때부터 약 42회 정도 검찰에 소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박○환이 검찰에서 한 진술은 검사의 강요나 회유로 인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박○환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68, 406, 408), 피고인 박○환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64)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박○환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박○환은 2016. 8, 26. 구속된 이후 송○영 관련 이 사건 배임수·증재뿐만 아니라 남○태의 ○○조선해양 대표이사 연임 로비 관련 변호사법위반 사건, 금○○○○나그룹에 대한 용역대금 명목의 11억 원 편취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아야만 했으므로, 단순히 검사의 소환 횟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검사가 피고인 박○환을 심리적으로 억압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박○환이 2016. 10. 6. 검찰에서 송○영에 대한 배임수재 등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진술조서(제1회)에는, “주식회사 ○○○○코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고 송○영이 부탁해서 감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기억하지만 감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 송○영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골프 접대, 현금, 상품권, 고급 양주를 챙겨 주었다. 내가 송○영에게 2008. 7. 22.경 1,500만 원권 수표를 준 것은 맞는데 그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이○상과 송○영에게 송○영의 처조카 취업 청탁을 반대하였다.”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 박○환의 진술은 피고인 박○환 스스로 혐의 사실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거기에 검사의 심리적 강요나 억압이 개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 박○환은 위와 같이 조사받을 때 “유럽 여행은 내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남○태 또는 고○호가 먼저 나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하였다. 나는 중공업사관학교 관련 업무 및 언론인인 송○영 수행 업무로 출장차 유럽 여행을 간 것이고, 송○영은 그리스 부도사태 취재차 유럽 여행을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두고 있는 남○태가 보내준 유럽여행에 관하여 피고인 박○환 본인이나 피고인 송○영 모두에게 유리한 진술로서 당시 피고인 박○환에게 충 분히 생각하고 변소할 기회가 주어졌음을 추단케 한다.
다) 피고인 박○환이 2016. 10. 24. 검찰에서 송○영에 대한 배임수재 등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진술조서(제2회)에는, “내가 2007. 12. 4.경 ○○제약 강○호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 원(1,000만 원권 수표 10장)은 개인적인 사례비로 받은 것이고 세금 문제 때문에 여러 달에 걸쳐 나누어 사용하였다. 강○호 회장이 1억 원을 주면서 ‘그동안 도움을 준 기자들에게도 사례를 하던지 하고, 특히 송○영에게는 사례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송○영에게 이야기하고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기재 일시·장소에서 현금 및 수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진술은 송○영에게 교부한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기재 금원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박○환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피고인 송○영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박○환은 위와 같이 조사받을 때 “내가 받지 못한 용역대금과 관련해서 송○영에게 보낸 메일은 송○영과 상의하고자 보낸 것이다. 2008. 3.~6.경 송○영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준 경위는 내 기억 속에 명확히 사진이 찍혀 있는 것처럼 분명히 남아 있는 부분이다. 송○영이 유력 언론사 간부로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인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또한 피고인 박○환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당시 상황을 기억에 따라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볼 것이다.
라) 피고인 박○환이 2016. 11. 16. 검찰에서 송○영에 대한 배임수재 등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서 작성된 진술조서(제3회)에는, 앞서 본 참고인조사 때와 마찬 가지로 “송○영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코리아의 감사가 되었다. 2007. 12. 초순 경 송○영에게 처음 준 1,000만 원권 수표는 강○호 회장이 송○영에게 인사하라고 해서 준 것이다.”라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 또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 박○환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기존의 진술을 유지하는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피고인 박○환이 2017. 1. 9. 검찰에서 자신에 대한 배임증재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한번 정도 만난 송○문으로부터 감사 제의를 받고 허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송○영의 부탁으로 감사가 되었다. 송○영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유럽여행 후 남○태, 이○상이나, 송○영과 함께 오찬을 하면서 ○○조선해양 고졸 취업 확대 아이디어를 설명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피고인 박○환이 참고인으로 진술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또 피고인 박○환의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진술로서 피고인 박○환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고인 박○환은 위와 같이 조사받을 때 “References 기재에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 없다. 내가 2007년경 강○호 회장과 함께 송○영을 만난 기억은 없다. 송○영에게 부탁하여 조○비즈에 기사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송○영이 거절해서 ○○비즈 김○수 대표에게 부탁하여 이○만의 책을 소개하는 기사가 조○비즈에 게재되었다. 2014. 11. 3.자 ○○일보 담배세 관련 기사는 독자가 보내온 글이라서 송○영과 관계없다. **코리아를 위해 ▽▽▽▽에게 불리한 기사가 ○○일보에 게재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박○환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바) 피고인 박○환은 이 법정에서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기재 현금과 수표를 송○영에게 교부하였고, 위 현금과 수표는 강○호 회장의 요청에 따라 강○호 회장 대신 송○영에게 감사의 표시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범죄일람표2 순번 7, 9, 10, 12 기재 골프 모임은 송○영 등 지인과 함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 박○환은 이 사건 등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2016. 6. 23. 법무법인 태○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인으로 검사 출신의 김○표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그 후 추가로 고등검사장을 역임한 김○수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김○표 변호사는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 박○환에 대한 검찰 조사 시 변호인으로 참여하였고, 피고인 박○환과 함께 위 각 조서를 충분히 열람하였다. 또한, 피고인 박○환은 2016. 8. 26.부터 2017. 2. 7.까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총 111회에 걸쳐 변호인들과 접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4회에 걸친 검찰 조사 무렵에도 여러 차례 김○표, 김○수 변호사와 접견하였다.
아) 검사는 피의자신문 시 피고인 박○환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였고, 피고인 박○환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때에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충분히 고지하였다. 또한, 검사는 2016. 11. 16. 피고인 박○환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할 때에는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자) 피고인 박○환은 1997. 2.경 뉴○컴을 설립하였고 그때부터 약 20년 동안 여러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홍보대행업을 적극적으로 영위해 오면서 언론인, 정치인, 법조인, 고위 공무원,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과 교류해 왔다. 이와 같은 피고인 박○환의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검사의 소환 횟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박○환에 대하여 자유로운 심리상태에서 진술할 수 없을 정도의 압박 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박○환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남○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69), 오○수에 대한 진술조서(제5회)(증거목록 순번 487)는 남○태와 오○수가 피고인 박○환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마친 후 다시 검사가 소환하여 그 증언을 번복 시키는 방식으로 작성된 조서이다. 이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남○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69)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남○태가 2017. 1. 13. 피고인 박○환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05)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실, 그 후 검사가 2017, 1. 19. 남○태를 검찰에 소환하여 남○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남○태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증거목록 순번 469)가 단순히 피고인 박○환의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남○태가 증언한 후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남○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69)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박○환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박○환의 위 변호사법위반 사건은 피고인 박○환이 남○태로부터 한국 산업은행장 민○성에 대한 대표이사 연임 로비 대가로 20억 원 상당을 받았다는 것이고, 남○태의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은 남○태가 피고인 박○환에게 그와 같은 대표이사 연임 로비 대가로 ○○조선해양 자금 약 20억 원을 지급하여 ○○조선해양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2) 남○태는 2017. 1. 19. 자신에 대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받았을 뿐이고, 피고인 박○환의 위 변호사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는 방식으로 조사받은 것이 아니다.
3) 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이미 입건된 피의자인 남○태에 대하여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던 수사 계획에 따라 피의자로 신문하였을 뿐이고, 그 며칠 후 남○태를 험의 내용대로 기소하였다
4) 피고인 박○환과 그 변호인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남○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검사는 남○태가 피고인 박○환의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증언한 후 위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과 별개의 다른 사건인 남○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에 관한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남○태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5) 만일 남○태가 피고인 박○환의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남○태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볼 경우, 그 후에는 남○태에 대하여 남○태 본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차 할 수 없는바, 모든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등 수사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별개 사건의 증인신문 일정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이는 수사의 신속성 및 밀행성, 실체적 진실발견 및 이를 통한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다. 오○수에 대한 진술조서(제5회)(증거목록 순번 487)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고 할지라도 수사 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오○수가 2016. 12. 2. 피고인 박○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05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송○영이 박○환을 소개하지 않았다. 박○환이 먼저 나에게 연락하였고, 그 후 박○환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그 후 검사가 2017. 3. 15. 오○수를 검찰에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 박○환에 대한 위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송○영이 2009. 4.경 박○구 회장에게 산업은행장 민○성과 가까운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었다. 내가 박○구 회장의 지시를 받고 송○영을 통해 박○환을 소개받아 박○환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진술을 청취하고 이를 진술조서로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오○수에 대한 진술조서(제5회)(증거목록 순번 487)가 작성된 경위, 작성 후의 절차, 이 사건과의 관련성, 실체적 진실규명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보면, 오○수에 대한 진술조서(제5회)(증거목록 순번 487)가 단순 히 피고인 박○환의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오○수가 증언한 후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오○수에 대한 진술조서(제5회)(증거목록 순번 487)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박○환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먼저 오○수에 대한 진술조서(제5회)(증거목록 순번 487)가 작성된 경위를 살펴본다. 검찰이 2016. 8. 8. 피고인 박○환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바로 그날 밤 늦게 피고인 송○영이 오○수에게 전화하여 “내가 박○환을 소개시켜 준 것을 말하지 말아 달라. 박○환과의 홍보대행계약서 내용대로 계약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송○영과 오○수는 자주 연락하던 사이도 아니었고, 심지어 피고인 송○영은 오○수의 전화번호를 몰라서 다른 사람을 통해 오○수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위와 같이 전화하였던 것이다. 이에 오○수는 2016. 8. 9. 10:00경 금○○○○○그룹의 이○욱 전무를 통해 박○구 회장과 상의한 후 박○구 회장으로부터 “송○영이 ○○일보 현직 주필이고 하니 요청을 들어주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았다. 오○수는 같은 날 오후 ○○○○호텔 3층 중식당에서 피고인 송○영을 만나 그로부터 재차 “주가 부양을 위해 홍보전문회사인 뉴○컴과 계약서대로 계약한 것이고 내가 소개하여 계약한 것이라고는 말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후 오○수는 피고인 박○환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 송○영의 요구대로 “송○영이 박○환을 소개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송○영이 2017. 1. 20. 피고인 박○환에 대한 위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수의 증언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검사는 오○수를 상대로 피고인 송○영이 한 그와 같은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수로부터 피고인 송○영의 요청으로 “송○영이 박○환을 소개하지 않았다. 박○환이 먼저 나에게 연락하였고, 그 후 박○환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이에 검사는 오○수를 상대로 그러한 질의·응답 내용이 담긴 ‘오○수에 대한 진술조서(제5회)’(증거목록 순번 487)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오○수는 2017. 6. 30. 피고인 박○환에 대한 위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521)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주신문과 피고인 박○환 측의 반대신문을 거치면서 위 사건의 1심 법정의 진술을 번복하고 ‘오○수에 대한 진술조서(제5회)’(증거목록 순번 487) 기재 내용대로 “송○영이 2009. 4.경 박○구 회장에게 산업은행장 민○성과 가까운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었다. 내가 박○구 회장의 지시를 받고 송○영을 통해 박○환을 소개받아 박○환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로서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 유지 및 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수사기관이 다시 신문하여 증언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조서를 받는 것은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수에 대한 진술조서(제5회)’(증거목록 순번 487)는 이 사건과 별개인 피고인 박○환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 관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 증거로 신청되지도 않았으며, 단지 이 사건에서 피고인 송○영이 피고인 박○환의 고객사인 금○산업과 관련한 영업활동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대해 오○수가 한 거짓 진술과 참된 진술을 구분해서 보여주고자 신청·제출된 간접증거로 보이는 이상, 위 진술조서의 작성 경위에 절차상 위법이 다소 개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증거능력 배제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박○환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송○영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송○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저U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피고인 송○영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송○영이 고○호로 하여금 제3자인 임○영에게 공여하게 한 ○○조선해양 의 취업 기회는 그 가액을 확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영이 그 취업 기회가 청탁·알선 명목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송○영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공통된 주장 부분
공소장의 피고인들 관련 배임수·증재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관계”를 기재한 부분은 공소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야기하여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한다. 또한, “References 항목” 기재 부분은 증거서류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2) 피고인 송○영과 그 변호인의 주장 부분
피고인 송○영에 대한 공소장의 남○태 관련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송○영이 ○○조선해양의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을 추진하고자 했던 남○태로부터 2008. 4. 4.자 ○○일보 ‘송○영 칼럼’을 기재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2008. 7.~8.경 고가의 시계를 선물받았다.”는 부분은 공소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송○영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야기하여 법관에게 예단이 생기게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인들과 관련한 배임수·증재의 공소사실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홍보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박○환과 ○○일보 논설위원실 실장, 논설주간 등을 거쳐 주필, 편집인, 등기이사 등으로 근무한 피고인 송○영이 오랜 기간 이른바 스폰서 형태의 상시적인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피고인 박○환의 고객 입장을 반영한 기사 청탁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07. 12. 초순경부터 2015. 5. 25.경까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授受)하였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일보의 주필, 편집인 겸 등기이사 등으로서 ○○일보의 보도, 평론, 편집 등에 대하여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송○영과 홍보대행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박○환 사이에 형성된 오랜 유착관계의 내용 및 경위, 그에 기초한 지속적인 기사 청탁 등이 공소사실에 기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관계와 관련된 과거 사실이나 증거서류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References 항목”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재 내용은 피고인들 간의 유착관계 둥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송○영에 대한 남○태 관련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일보 논설위원실 실장, 논설주간인 피고인 송○영과 ○○조선해양 대표이사인 남○태가 오랜 기간 이른바 스폰서 형태의 상시적인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그에 기초하여 피고인 송○영이 ○○조선해양 및 남○태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남○태로부터 2011. 9. 1.부터 2011. 9. 9.까 지의 유럽 여행 경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일보의 논설위원실 실장, 논설주간 겸 등기이사로서 ○○일보의 보도, 평론, 편집 등에 대하여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송○영과 대언론 홍보가 중요한 대기업인 ○○조선해양의 대표이사 남○태 사이에 형성된 오랜 유착관계의 내용 및 경위가 기재될 수밖에 없고, 그와 관련하여 검사는 남○태가 2008. 4. 4.자 ○○일보 “송○영 칼럼”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2008. 7.-8.경 송○영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해 넣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기재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송○영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공통된 주장 부분
피고인들 관련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범으로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12회에 걸친 각각의 금품 등 수수(授受) 행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존부,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진 일시·장소, 부정한 청탁과 위 각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의 대가성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 송○영과 그 변호인의 주장 부분
○○조선해양 대표이사 남○태 관련 배임수재 공소사실에 기재된 개별적 청탁이 금품 등 재산상 이익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정한 청탁인지, 아니면 그런 주변 정황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묵시적 청탁이 금품 등 재산상 이익과 대가관계에 있는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송○영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 관련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형성된 스폰서 형태의 상시적인 유착관계에 기한 기사 청탁 및 그 대가로서의 금품 등 수수(授受)를 내용으로 하는바, 검사는 이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배임수·증재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 중 명시적 청탁으로 피고인 박○환의 고객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각각의 청탁 등이 그 일시·방법·내용을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고, 묵시적 청탁으로 피고인들 사이의 오랜 유착관계에 기해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에게 홍보대행업체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러한 청탁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와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범죄일람 표2 기재와 같은 금품 등 재산상 이익 수수(授受) 사실을 열거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의해 피고인들 관련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조선해양 대표이사 남○태 관련 배임수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배임수재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 중 명시적 청탁으로 남○태가 추진하는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 홍보, ○○조선해양의 고졸 채용정책인 “중공업사관학교” 홍보 등의 청탁에 관하여 그 일시·방법·내용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묵시적 청탁으로 남○태와 피고인 송○영의 유착관계에 기해 향후 남○태 및 ○○조선해양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 송○영이 총 3,973만 원 상당의 유럽 여행의 기회를 제공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기재된 사항들에 의해 ○○조선해양 대표이사 남○태 관련 배임수재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피고인 송○영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송○영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 관련 배임수·증재에 대하여(2017고합37, 39)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공통된 주장 부분(①)
피고인 박○환의 피고인 송○영에 대한 청탁 내용 및 동기가 동일하지 않고, 청탁 횟수가 많지 않으며, 각 청탁 및 금품 등 수수(授受)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수개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관련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각 행위는 포괄 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기재 현금, 수표 및 백화점상품권 공여에 의한 피고인 박○환의 각 배임증재의 경우 공여행위를 한 각 일시부터 배임증재죄의 공소시효 5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1. 17.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또한,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기재 현금 및 수표 취득에 의한 피고인 송○영의 각 배임수재의 경우 수수(收受)행위를 한 각 일시부터 배임수재죄의 공소시효 7년이 경과한 2017. 1. 17.에 공소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위 각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해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2) 피고인 박○환과 그 변호인의 주장 부분(①)
신문윤리강령에 따라 언론인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와 평론을 하여야 할 임무는 언론에 종사하는 피고인 송○영의 개인적, 윤리적 의무일 뿐, 피고인 송○영이 ○○일보의 논설위원실 실장, 논설주간,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에서 ○○일보로부터 위탁받은 사무가 아니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 ○영에게 한 청탁 내용은 피고인 송○영이 ○○일보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송○영은 피고인 박○환의 청탁과 관련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고, 그 “임무관련성”도 없다.
3)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공통된 주장 부분(②)
공소장에 기재된 청탁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홍보대행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박○환이 언론인인 피고인 송○영에게 부탁한 자신의 고객을 위한 기사 청탁 등은 홍보대행 업자와 언론인의 본질적인 임무로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피고인 박○환과 그 변호인의 주장 부분(②)
피고인 박○환은 ○○제약 강○호 회장의 부탁으로 강○호 회장 대신 감사의 표시를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 송○영에게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기재 현금 및 수표를 교부하였지만,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 박○환은 범죄일람표2 순번 4, 5, 6, 8,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송○영에게 현금 및 백화점상품권을 교부한 적이 없다. 또한, 범죄일람표2 순번 7, 9, 10, 12 기재 골프 모임은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을 포함한 지인들을 초대하여 친목을 도모하려 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 송○영에게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골프장 이용료 등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5) 피고인 송○영과 그 변호인의 주장 부분
피고인 송○영은 피고인 박○환으로부터 범죄일람표2 순번 1, 2, 4, 5, 6, 8, 11 기재 현금, 수표 및 백화점상품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송○영은 2008. 7. 22,경 피고인 박○환으로부터 1,500만 원권 수표를 교부받았지만, 이는 피고인 송○영이 그 무렵 피고인 박○환 측에 제공한 연구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을 뿐이다. 또한, 범죄일람표2 순번 7, 9, 10, 12 기재 골프 모임은 피고인 박○환이 주도하는 지인들과의 친목 모임에 피고인 송○영이 초대받은 것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 박○환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골프장 이용료 등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收受)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6)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공통된 주장 부분(③)
설령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의 수수(授受)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의 성격, 그 수수 일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이 피고인 박○환의 피고인 송○영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포괄일죄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1) 포괄일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금품을 수령한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금품을 수령한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박○환과 피고인 송○영의 관계,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에게 부탁하거나 청탁한 내용, 수수(授受)된 금품 등의 내역, 피고인 송○영의 그와 관련한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각 배임수·증재 범행을 2007. 12. 초순경부터 2015. 7.경까지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임을 전제로 공소제기되었는바, 그러한 각 배임수·증재 범행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박○환의 각 기사 청탁 등 피고인 송○영에 대한 자신의 홍보대행 영업활동을 도와 달라는 명시적·묵시적 청탁과 그에 대한 대가 명목의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금품 등 공여 행위는 통틀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이는 피고인 송○영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은 1996년경 피고인 박○환이 외국계 홍보대행사인 버슨 마스텔라에서 근무할 때부터 업무상 알고 지내오면서 가족 문제까지 상의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되었고, 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을 스스럼없이 부탁하는 등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 송○영은 피고인 박○환이 기업을 상대로 하는 피고인 박○환의 홍보대행업을 위해 자신을 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허락 내지 용인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박○환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이 도움을 주는 데에 대하여 피고인 박○환도 피고인 송○영에게 현금, 상품권 등을 주거나, 골프 접대 등을 하면서 피고인 송○영을 성심껏 모셔왔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들 사이에는 오랜 기간 이른바 스폰서 형태의 상시적인 유착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 박○환은 ○○일보 주필 겸 편집인인 피고인 송○영에게 2014. 8. 경 자신의 지인이 출간한 자서전 소개 기사 청탁, 2014. 10.경 자신의 고객인 외국계 담배제조사 B○○코리아의 입장에 반하는 정부의 담배 개별소비세 도입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 청탁, 2015. 4.경 자신의 고객인 ○○엔터테인먼트가 개최하는 전시회 소개 기사 청탁, 2015. 7.경 자신의 고객인 **코리아와 경쟁관계에 있는 ▽▽▽▽에게 불리한 기사 청탁 등 자신의 홍보대행 영업활동을 도와 달라는 내용의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유착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박○환의 피고인 송○영에 대한 위와 같은 기사 청탁 등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또는 이를 넘어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송○영도 피고인 박○환의 기사 청탁 등에 대한 대가로 2007. 12. 초순경부터 2015. 5. 25.까지 지속적으로 현금, 수표 등을 교부받거나 골프 접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급 양주를 제공받았다.
(4) 이처럼 피고인 박○환의 기사 청탁 등 영업활동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피고인 송○영이 취득한 이익은 일정기간 지속되고 있어 어떠한 금품 등 이익의 취득이 어떠한 청탁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지만, 피고인들 사이에 형성된 긴밀한 유착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 역시 내심 금품 등 이익을 주고받을 당시 그때까지 있었던 부탁이나 청탁 등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향후에 있을 부 탁이나 청탁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에게 한 청탁은 피고인 박○환이 홍보대행업을 영위함에 따라 고객별·시기별로 그 내용을 달리할 뿐, ○○일보의 등기이사로서 논설위원실 실장, 논설주간, 주필 겸 편집인인 피고인 송○영에게 고객과 관련하여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기사 게재 등으로 자신의 홍보대행 영업활동을 도와 달라는 청탁으로서 동일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박○환도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 송○영에게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송○영 또한 피고인 박○환으로부터 받는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이 자신의 그와 같은 도움과 관련되어 있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박○환의 피고인 송○영에 대한 청탁 및 금품 등의 제공으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 역시 피고인 송○영의 ○○일보의 등기이사, 논설위원실 실장, 논설주간, 주필 겸 편집인으로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평론·편집 업무 집행으로서 동일하다.
2)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박○환의 각 기사 청탁 등 자신의 홍보대행 영업활동을 도와 달라는 명시적·묵시적 청탁과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금품 등 재산상 이익 수수(授受) 행위가 통틀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이상, 위 각 행위에 관한 공소시효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행위 중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된 2015. 7.경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기재 현금, 수표 및 백화점상품권 공여에 의한 피고인 박○환의 각 배임증재의 경우나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기재 현금 및 수표 취득에 의한 피고인 송○영의 각 배임수재의 경우 모두 공소제기일인 2017. 1. 17.에는 아직 그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금품 등 재산상 이익 수수(授受) 여부 및 액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박○환의 검찰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범죄일람표2 순번 4, 5, 6, 8, 11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송○영에게 백화점상품권 합계 600만 원 상당, 현금 합계 400만 원, 미화 1,000달러를 각 공여하였다.”라는 피고인 박○환의 검찰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박○환은 2016. 10. 6. 검찰에서 “내가 범죄일람표2 순번 4, 5, 6, 8, 11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송○영에게 백화점상품권 합계 600만 원 상당, 현금 합계 400만 원, 미화 1,000달러를 각 지급하였다. 송○영의 2010. 3.경 ○○일보 논설주간 승진, 2012. 3.경 ○○일보 등기이사 중임, 2013. 2.경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취 임, 2014. 1.경 ○○일보 주필 승진, 2015. 4.경 일본 출장 시기에 맞추어 *****호텔 20층 스시*, 카페 드 ** 신문로점, 향연에서 송○영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현금 등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 박○환은 이 법정에서 “내가 송○영에게 현금. 상품권, 고급 양주를 한두 번 준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기억하지 못한다. 범죄일람 표2 순번 4, 5, 6, 8, 11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송○영과 점심식사를 하였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검찰 조사 당시 송○영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검찰의 강압적인 조사 및 계속되는 소환 조사에 억압되어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 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송○영도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5, 6, 8, 11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박○환으로부터 현금, 백화점상품권, 미화 1,000달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박○환은 범죄일람표2 순번 4, 5, 6, 8, 11 기재 금품을 제외한 범죄일람표2 기재 나머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은 검찰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 박○환은 2016. 10. 6.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범죄일람표2 순번 4, 5, 6, 8, 11 기재 금품 등의 공여 장소인 *****호텔 20층 스시*, 카페 드 ** 신문로점, 향연의 약도를 그리고, 피고인들이 앉은 자리, 피고인 박○환의 가방이 있던 곳까지 구체적으로 표시한 도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69-2, 3, 4). 그러나 이는 피고인 박○환이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6년 정도 이전에 있었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구체적이고 작위적인 상황 묘사가 위와 같은 금품 등 공여 당시 모습을 과연 그대로 재연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 박○환은 피고인 송○영과 위 각 식당에서 수시로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의 추궁에 대해 자신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담보의 일환으로 평소 기억 속에 있는 남아 있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범죄일람표2 순번 4, 5, 6, 8, 11 기재 각 일시 등을 특정하기 위해 검사는 피고인 송○영에 대한 네이버 인물검색, 주식회사 ○○일보사의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 송○영의 출입국내역에 따라 피고인 송○영의 2010. 3.경 ○○일보 논설주간 승진, 2012. 3.경 ○○일보 등기이사 중임, 2013. 2.경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취임, 2014. 1.경 ○○일보 주필 승진, 2015. 4.경 일본 출장 시기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아래에서 살펴볼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바) 또한, 범죄일람표2 순번 4, 5, 6, 8, 11 기재 각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의 가액 도전적으로 피고인 박○환의 진술에 의해 특정되었을 뿐,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2) 2007. 12. 초순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박○환이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송○영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박○환이 2007년 하반기 ○○제약의 이른바 “2차 경영권 분쟁” 당시 ○○제약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차 경영권 분쟁이 ○○제약 강○호 회장에게 유리하게 마무리되었다. 이에 강○호 회장이 피고인 박○환에게 감사의 표시로 2007. 12. 4.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10장의 자기앞수표 중 수표번호 **0062****인 자기앞수표 1장을 배○균이 2007. 12. 24. 11:39경 **은행 LH(분당) 지점에 지급제시하고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그 직후인 같은 날 11:46경 현금 1,000만 원을 출금하였다. 피고인 송○영의 동생인 송○문이 배○균으로부터 위 현금 1,000만 원을 받아서 같은 날 11:53경 피고인 송○영의 국민은행 계좌에 500만 원을, 송○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에 5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였다.
다) 배○균은 송○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엠○○에스티의 대표이사이고, 2007. 12. 24.경 당시 알고 지내던 송○문의 부탁으로 위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현금 1,000만 원으로 바꿔주었다. 배○균은 검찰에서 “내가 송○영과 금전거래할 이유가 없고 ○○제약 강○호 회장, 박○환을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송○문도 검찰에서 “1,000만 원권 수표를 박○환이나 강○호로부터 받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박○환은 다른 금품 등 재산상 이익 공여 부분과 달리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7. 12. 초순경 송○영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 박○환은 “2차 경영권 분쟁 당시 강○호 회장을 도와준 송○영에게 강○호 회장의 부탁에 따라 강○호 회장 대신 감사의 표시로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전달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호는 검찰에서 “나와 아들인 강○석 사이에 있었던 우리 집안 문제인 2차 경영권 분쟁에 박○환이 도움을 준 것이라서 내 돈 1억 원으로 별도로 감사의 사례를 했다. 박○환에게 1억 원을 주면서 ‘일을 잘 해 주어서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이고, 이번 일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으면 이 돈으로 사례하라.’고 하였다. 누구를 특정해서 사례해 달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위 1억 원은 피고인 박○환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 박○환의 자의로 그 중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이 피고인 송○영에게 교부된 것일 뿐, 피고인 박○환이 강○호 회장을 대신하여 전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2008. 3.~6.경 현금 1,000만 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박○환이 범죄일람표2 순번 2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송○영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박○환은 위와 같이 강○호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10장 중 6장 합계 6,000만 원을 뉴○컴의 직원인 김○석에게 전달하여 김○석 명의의 외화은행 계좌에 2008. 2. 27., 2008. 3. 27., 2008. 6. 2., 2008. 7. 10., 2008. 7. 15., 2008. 7. 18. 각 입금하게 하였다. 김○석은 검찰에서 “피고인 박○환의 지시에 따라 위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박○환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박○환은 다른 금품 등 재산상 이익 공여 부분과 달리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7. 3~6.경 송○영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박○환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현금 1,000만 원을 포장한 방법, 피고인 송○영을 자신의 차에 태워 드라이브한 코스, 중간에 들른 카페 등 장소, 돈을 주면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돈을 받은 피고인 송○영의 반응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내 기억 속에 사진이 찍혀 있는 것처럼 분명히 남아 있는 부분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박○환은 “2차 경영권 분쟁 당시 강○호 회장을 도와준 송○영에게 강○호 회장의 부탁에 따라 강○호 회장 대신 감사의 표시로 추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박○환이 강○호 회장 대신 감사의 표시로 피고인 송○영에게 돈을 전달하려고 하였다면 한 번에 전달해서 끝맺는 것이 일반적일 터인데, 굳이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한 2007. 12. 초순경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은 강○호의 검찰진술 등이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박○환이 강○호 회장을 대신하여 피고인 송○영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2008. 7. 22.경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박○환이 범죄일람표2 순번 3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송○영에게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박○환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8. 7. 22.경 송○영에게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송○영도 2008. 7. 22.경 피고인 박○환으로부터 1,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나) 피고인 박○환은 “2차 경영권 분쟁 당시 강○호 회장을 도와준 송○영에게 강○호 회장의 부탁에 따라 강○호 회장 대신 감사의 표시로 추가로 1,500만 원권 수표 1장을 전달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박○환이 강○호 회장을 대신하여 피고인 송○영에게 추가로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송○영은 “내가 박○환에게 ‘1T 시대의 새로운 홍보전략’이라는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08. 7. 22.경 박○환으로부터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박○환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송○영에게 돈을 주고 용역을 맡긴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뉴○컴의 자금담당자인 김○석 또한 검찰에서 “1,500만 원권 수표를 뉴○컴에서 송○영이나 송○영의 처 박○현에게 줄 이유가 없고, 박○환이 개인적으로 송○영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1,500만 원권 수표 1장에 관한 거래는 뉴○컴과 피고인 송○영 사이의 용역계약에 따른 거래가 아니라 피고인들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거래 였던 것으로 볼 것이다. 또한, 기록상 피고인 송○영이 주장하는 용역 제공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 송○영은 검찰에서 “박○환에게 제공한 용역과 유사한 내용으로 그전에 고려대학교 AMP 과정에서 강연을 하였는데 강연료로 70~8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송○영의 주장대로 “IT 시대의 새로운 홍보전략”에 관하여 박○환에게 제공한 용역 내용과 고려대학교 AMP 과정에서 강연한 내용이 유사하다면, 그 사례금으로 1,500만 원과 80만 원은 그 차이가 지나치게 과다하다. 따라서 피고인 송○영이 피고인 박○환으로부터 교부받은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는 피고인 송○영이 제공한 용역 의 대가가 아니고, 설령 피고인 송○영이 위와 같은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해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용역계약은 위 수표를 주고받는 명목을 가장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거나 그와 같은 고액의 수표는 피고인 박○환의 그 동안에 있었던 내지 향후 있을 피고인 송○영에 대한 청탁과 관련한 대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5) 2010. 4~5.경 백화점상품권 300만 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박○환의 검찰진술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 송○영이 2010. 3.경 ○○일보 논설주간으로 승진하였으므로, 이를 축하하기 위해 피고인 박○환이 2010. 4.~5.경 피고인 송○영과 *****호텔 20층에 있는 ‘스지*'에서 점심을 먹고 백화점상품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주장한 다. 그런데 뉴○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박○환이 2010. 4.경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에 2010. 4. 26.과 2010. 5. 7. *****호텔 20층에 있는 ‘스지 *’에서 점심을 먹은 것으로 보이므로, 늦어도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의 논설주간 부임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피고인 박○환이 2010. 6. 4. 피고인 송○영에게 보낸 메일에는 여전히 피고인 송○영을 “실장님”으로 호칭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431). 또한, ○○일보 논설위원실에서 실장과 논설주간은 그 호칭이 다른 점 외에 권한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송○영이 논설주간으로 부임한 것을 승진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박○환이 범죄일람표2 순번 4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송○영에게 백화점상품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2012. 4.~5.경 현금 200만 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박○환의 검찰진술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 송○영이 2012. 3.경 ○○일보 등기이사로 중임되었으므로, 이를 축하하기 위해 피고인 박○환이 2012. 4.~5.경 피고인 송○영과 ‘카페 드 ** 신문로점’에서 점심을 먹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보 등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퇴직하지 않는 이상 정년까지 연임되는 것이 관례이고, 피고인 송○영도 검찰에서 “나는 이사 임기가 몇 년인지도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송○영은 2008년 ○○일보의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래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까지 계속 중임하였는데, 유독 2012. 3.경에만 등기이사 중임을 축하하기 위해 현금 200만 원이 수수된 것으로 보기에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박○환이 범죄일람표2 순번 5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송○영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7) 2013. 3. 경 백화점상품권 300만 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박○환의 검찰진술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 송○영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으로 있다가 2013. 2.경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였으므로, 이를 축하하기 위해 피고인 박○환이 2013. 3.경 피고인 송○영과 ‘향연’에서 점심을 먹고 백화점상품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박○환은 피고인 송○영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3. 2.경 그 취임 사실을 알고 2013. 3.경으로 피고인 송○영과의 점심 약속을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박○환이 2013. 3. 6. **맥주 최○만 부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여전히 피고인 송○영을 “신문방송편집인협회‘부회장’”이라고 호칭하고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375-11), 2013. 3.경 ‘향연'에서의 오찬이 그저 그 동안 함께 했던 피고인들 간의 여러 식사 자리 중 하나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나아가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의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취임에 관심이 있었는지 심히 의심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박○환이 범죄일람표2 순번 6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송○영에게 백화점상품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8) 2014. 1.경 현금 200만 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박○환의 검찰진술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 송○영이 2014. 1.경 ○○일보 주필로 승진하였으므로, 이를 축하하기 위해 피고인 박○환이 2014. 1.경 피고인 송○영과 ‘향연’에서 점심을 먹고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주장한다. 뉴○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박○환은 2014. 1. 17.과 2014. 1. 24. ‘향연’에서 점심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성이 2014. 1. 10. 피고인 박○환에게 “우리 언론계의 큰바위 얼굴이 되신 송○필 님 취임 축하와 신년회를 겸한 저녁 일정 때 뵙기를 바랍니다. 민○성 배상. 1/17일 (금), 7pm @스시*, 예약자 민○성”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14. 1. 17. 피고인 송○영의 주필 승진을 축하하는 저녁 모임에 함께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날 저녁 모임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점심 때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들이 만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 송○영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송○영이 그 명의 신용카드로 점심 식사 시간 무렵 ‘종가 김치찌개’라는 식당에서 결제한 것이 발견되는데,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송○영은 2014. 1. 24. ‘향연’이 아니라 ‘종가 김치찌개’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박○환이 2014. 1. 17.과 2014. 1. 24. ‘향연’에서 피고인 송○영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보기에는 심히 의심이 든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박○환이 범죄일람표2 순번 8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송○영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9) 2015. 4.경 미화 1,000달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박○환의 검찰진술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검사는 “피고인 송○영이 2015. 4. 2.경 일본으로 출국하는데, 그 전에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과 점심을 먹고 큰딸 송○혜에게 선물이나 사주라고 하면서 미화 1,000달러를 교부하였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송○영은 2015. 4. 2. 일본으로 출장갔을 뿐만 아니라, 2015. 9. 19.에는 중국으로, 2015. 10. 26.에는 일본으로 출장을 갔는바, 피고인 송○영에게는 업무상 중국·일본 등으로 가는 해외 출장이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에 불과하여, 과연 피고인 박○환이 유독 피고인 송○영의 2015. 4. 2. 일본 출 장만을 따로 챙길 이유가 있었는지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출장가는 사람에게 엔화가 아닌 달러를 주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서 납득하기 어려워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박○환이 범죄일람표2 순번 11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송○영에게 미화 1,000달러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0) 청평 마○○○CC에서 4회에 걸친 골프 접대
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뉴○커뮤니케이션즈 출금 전표(Project Payment Voucher) 4부, 청평 마○○○CC 골프 접대 내역 등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박○환이 2013. 11. 24., 2014. 5. 25., 2014. 11. 22., 2015. 5. 25. 뉴○컴이 회원권을 보유한 청평 마○○○CC에서 피고인 송○영 등과 골프를 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청평 마○○○CC에서 함께 한 골프 모임은 단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뉴○컴이 청평 마○○○CC 회원권을 구입한 것은 주로 그 대표인 피고인 박○환이 뉴○컴의 영업활동 대상인 국내 일간지 기자들을 접대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그로 인한 비용은 뉴○컴이 정산해 줌으로써 피고인 박○환 개인이 부담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박○환은 검찰에서 “골프를 칠 때마다 빼먹기 용으로 현금 40만 원을 따로 가져갔다. 송○영을 포함한 ○○일보 기자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모시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러한 골프 모임이 접대임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위 각 일자에 청평 마○○○CC에서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은 피고인들 외에 2013. 11. 24.에는 “김○창(변호사), 민○성(전 **은행장)”, 2014. 5. 25.에는 “김○훈(이코노미○○ 에디터), 윤○신(○○일보 부장)”, 2014. 11. 22.에는 “전○우(전 금융위원장), 윤○신(○○일 보 부장)”, 2015. 5. 25.에는 “이○회(전 ○○비즈 대표), 최○석(○○일보 팀장)”인데, 이들은 피고인 송○영의 지인들로서 그를 기준으로 선별된 것으로 보이고, 주로 피고인 박○환의 홍보대행 영업활동에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인 점, 특히 피고인 송○영이 그에 따라 생기는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였고 볼 아무런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위와 같이 골프를 친 날은 모두 공휴일로서 비회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골프장 예약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골프 모임이 단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 송○영이 골프 접대를 통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본다. 4회에 걸친 골프 접대의 구성원과 당시 발생한 비용은, ① 2013. 11. 24. 골프 접대 : 박○환, 김○창(변호사), 민○성(전 **은행장), 송○영 / 비용 합계 1,402,500원, ④ 2014. 5. 25. 골프 접대 : 박○환, 송○영, 김○훈(이코노미○○ 에디터), 윤○신(○○일보 부장) / 비용 합계 1,447,000원, ③ 2014. 11. 22. 골프 접대 : 박○환, 송○영, 전○우(전 금융위원장), 윤○신(○○일보 부장) / 비용 합계 1,368,600원, ④ 2015. 5. 25. 골프 접대 : 박○환, 송○영, 이○회(○○일보 부본부장), 최○석(○○일보 팀장) / 비용 합계 1,681,000원이다.
위 ②, ③. ④항 기재 골프 접대 구성원 중 ○○일보 기자들은 피고인 송○영의 후배 기자이지만, 그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송○영과는 별개의 권한을 가지고 피고인 박○환을 도와 줄 수 있고, 이미 피고인 박○환이 알고 지내는 기자들이다. 피고인 박○환은 피고인 송○영에게 골프 접대하는 기회에 위 ○○일보 기자들에게도 골프 접대를 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 금융위원장 전○우의 경우도 그 직위나 피고인들과 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볼 것이다. 따라서 위 ②, ③, ④항 기재 비용 중 1/4에 해당하는 금액이 피고인 송○영이 골프 접대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액수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송○영이 위 ②항(범죄일람표2 순번 9) 기재 골프 접대로 취득한 이익은 361,750원(= 1,447,000원/4), ③항(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골프 접대로 취득한 이익은 342,150원(= 1,368,600원/4), ④항(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골프 접대로 취득한 이익은 420,250원(= 1,681,000원/4)이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인 송○영이 위 ②항(범죄일람표2 순번 9) 기재 골프 접대로 취득한 재산 상 이익이 약 108만 원, ③항(범죄일람표2 순번 10) 기재 골프 접대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약 68만 원, ④항(범죄일람표2 순번 12) 기재 골프 접대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약 126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부정한 청탁 및 대가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참조). 그리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청탁의 대가인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참조).
그러나 그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하며 만연히 임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참조). 따라서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현안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단지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로부터 만연히 어떤 도움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내심 기대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배임수재자 역시 배임중재자의 그러한 막연한 내심의 기대를 짐작하거나 알면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박○환의 피고인 송○영에 대한 청탁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박○환과 피고인 송○영 사이에 이른바 스폰서 형태의 상시적인 유착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피고인 박○환은 이러한 유착관계에 기해 당시 ○○일보 주필 겸 편집인으로서 보도, 평론, 편집 등에 관하여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인 송○영에게 2014. 8.경 ○○일보에 자신의 지인이 출간한 자서전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청탁, 2014. 10.경 ○○일보에 자신의 고객인 외국계 담배제조사 B○○코리아에 유리하게 정부의 담배 개별소비세 도입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청탁, 2015. 4.경 ○○일보에 자신의 고객인 ○○엔터테인먼트가 개최하는 전시회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청탁, 2015. 7.경 ○○일보에 자신의 고객인 **코리아와 경쟁관계에 있는 ▽▽▽▽가 공급한 국내 발전설비의 하자 발생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불리한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청탁 등 자신의 홍보대행 영업활동을 도와 달라는 내용의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의 직업 및 업무 내용
피고인 송○영은 1978년경 주식회사 ○○일보사에 기자로 입사하여 ○○일보 편집국 사회부 기자, 경제부 기자, 경제과학부 부장, 경영기획실장, 출판국 국장, 편집국 국장 등으로 재직하였고, 2006. 12.경부터 2010. 3.경까지는 논설위원실 실장, 2010. 3.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논설위원실 논설주간, 2014. 1.경부터 2016. 8. 29.경까지는 주필 겸 편집인으로 재직하였다. 또한, 피고인 송○영은 2008. 3. 19. 주식회사 ○○일보 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2016. 8. 30. 사임할 때까지 재직하면서 ○○일보의 경영에도 관여하였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송○영은 ○○일보의 주필 겸 편집인으로서, 또한 등기이사로서 ○○일보의 보도, 평론, 편집 등에 대하여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피고인 박○환은 1997. 2.경 홍보대행사인 뉴○컴를 설립·운영해 왔고, 그 후 같은 장소에서 홍보대행사인 주식회사 아○○커뮤니케이션스컨설팅과 주식회사 유○크를 각 2009. 10.경 및 2012. 4.경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다. 기록상 드러난 뉴○컴의 그동안 영업실적에 의하면, 피고인 박○환은 홍보대행업체 운영자임에도 단순히 고객 기업의 홍보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주로 각종 현안과 관련된 부정적인 상황으로 위기에 봉착한 기업에 대해 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언론 업무, 대관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홍보대행업체인 뉴○컴을 적극적·공격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 간의 업무 관련성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박○환은 위기에 처한 기업을 위해 대언론 업무, 대관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박○환의 업무 및 영업 활동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박○환으로서는 국내 굴지의 유력언론사인 ○○일보의 여러 직위를 역임하며 주필 겸 편집인 지위에 오른 피고인 송○영이 홍보대행과 관련한 영업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현안 해결의 통로로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송○영을 극진히 모시고 대접하는 등 피고인 송○영과 업무상으로나 업무 외적으로 상시적인 유착관계가 구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송○영도 ○○일보 기자 등을 거쳐 주필 겸 편집인에 이를 때까지 취재, 보도, 평론, 편집 업무 등과 관련하여 홍보대행업체 운영자로서 취재원 또는 취재원의 대리인인 피고인 박○환과 업무상으로나 업무 외적 측면에서 상시적인 유착관계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사 게재 청탁 후 실제로 그 내용이 ○○일보 등에 기사화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박○환의 영업에도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 간의 구체적인 유착관계
(1) 피고인 박○환은 피고인 송○영에게 한국산업은행장이던 민○성을 소개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09년경부터 민○성, 김○창과 함께 “F4”라는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골프를 치고, 2009. 8. 14.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위해(威海, 웨이하이)에 골프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송○영의 주필 승진 축하 모임도 함께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2) 피고인 송○영이 2007. 12.경 ○○조선해양의 홍보담당 임원이던 이○상에게 피고인 박○환을 소개해주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 박○환은 2008. 1.경부터 2015. 1. 31.까지 ○○조선해양과 홍보대행계약을 계속하여 체결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 송○영이 2009. 4.~5.경 ○○○○○○그룹 회장 박○구와 ○○○○○○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오○수에게 피고인 박○환을 소개해 주었고, 그 결과 피고인 박○환은 2009. 5. 11. ○○산업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박○환은 2007년 하반기에 ○○제약의 이른바 “2차 경영권 분쟁” 당시 ○○제약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약의 강○호 회장과 함께 피고인 송○영을 만났다. 피고인 박○환은 2008. 8. 1.경 ○○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던 **홀딩스와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홀딩스의 ○○조선해양 인수 TF에서 인수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허○수 팀장에게 피고인 송○영을 소개한 다음 함께 만나기도 하였다.
한편, **제일은행은 2010년경부터 파생상품 관련 회계오류, 미인가 백금거래 등에 대한 금감원 검사와 그에 따른 징계처분, 노조의 장기간 파업에 따른 노사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 박○환은 이러한 **제일은행과 2010년경부터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제일은행의 부행장 ****, **제일은행의 행장 *** ** 등에게 피고인 송○영을 소개하여 이들이 함께 만나는 자리를 주선하였다.
(4) 피고인 박○환은 2012. 12.경 또는 2013. 1.경부터 △△그룹의 조○래, 조○준, 조○상과 분쟁을 벌이던 조○문과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언론대응, 가족응대 전략 등 모든 업무를 담당·지도하면서 2013년 하반기에 조○문에게 피고인 송○영을 소개해 주고 함께 만났다. 피고인 박○환은 2009. 11.경 **금융지주와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말경 또는 2009. 12. 초경 **금융지주 회장 대행이던 강○원에게 피고인 송○영을 소개하고 함께 만나는 자리를 주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박○환은 ○○그룹 신○휘, **코리아 강○욱, **맥주 최○만, *** 김○성, ○○건설 조○익, ○○○○○홀딩스 강○석, ○○○○ 안○만, 대한○○○협회 하○우와 피고인 송○영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5) 피고인 송○영은 피고인 박○환이 뉴○컴을 소개하는 자료의 References 란에 자신의 실명, 직위,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 기재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뉴○컴 작성의 2009. 10. 21.자 “**금융그룹 명성제고를 위한 대언론 커뮤니케이션 전략 제안서” 중 References란에도 송○영의 개인 휴대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송○영은 검찰에서 “박○환이 영업을 할 때 내 이름을 팔고 다닌다는 정도는 짐작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 송○영은 2014. 8. 22.부터 2016. 7. 29.까지 40회에 걸쳐 자신이 ○○일보에 연재하는 “송○영 칼럼”의 초안을 피고인 박○환에게 보내 사실관계 확인 등 감수를 부탁하였고, 피고인 박○환은 그때그때 위 칼럼의 초안을 검토하여 바로 피고인 송○영에게 답장을 보냈다.
(7)피고인 송○영의 동생 송○문이 2004. 5. 11. 주식회사 ○○○○코리아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 박○환은 피고인 송○영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코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지도 않은 채 감사로 등재되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실제로 감사 업무를 하지 않았고 급여도 받지 않았다.
(8)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에게 현금, 상품권, 고급 양주를 주거나 골프 접대 등을 하면서 피고인 송○영을 성심껏 모셔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오랜 기간 이른바 스폰서 형태의 상시적인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박○환은 2010. 6. 4. 피고인 송○영에게 자신의 고객인 ◇◇◇◇가 한국에 공급하는 키위 홍보를 위해 KBS TV 프로그램인 “***”에 위 고객이 추천하는 의사를 출연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메일을 보냈고, 실제로 2010. 8. 4. 위 TV 프로그램에 ◇◇◇◇가 원하는 의사가 출연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KBS 방송국은 ○○일보와 관계없는 언론사이므로 ○○일보의 주필 겸 편집인인 피고인 송○영은 KBS TV 프로그램에 출연할 출연자를 결정하는 업무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비록 결과적으로 피고인 박○환 측이 원하는 출연자로 결정 되었고 실제로 그 출연자를 출연시키는 데에 이르렀더라도, 위 업무는 피고인 송○영이 주필 겸 편집인으로서 ○○일보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 박○환의 위와 같은 부탁은 피고인 송○영 개인에 대한 것을 뿐, 달리 ○○일보와의 관계에서 피고인 송○영의 임무와 관련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 송○영은 2010. 10. 1.자 ○○일보 “송○영 칼럼”에 「재벌에게 뭘 못 줘서 그토록 애가 타나」라는 제목으로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을 통해 ○○조선해양을 독립 회사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위 칼럼에 게재하였고, 이는 남○태가 추진하고 있던 매각 방식과 일치하였다. 이에 남○태는 ○○조선해양 신○균 상무에게 ○○조선해양에서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과 관련하여 준비한 내부 자료를 피고인 박○환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신○균은 위 지시에 따라 2010. 10. 5. 피고인 박○환에게 위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고, 같은 날 피고인 송○영에게 위 내부 자료가 그대로 전달되었다.
이처럼 피고인 박○환은 당시 ○○조선해양의 홍보대행사인 뉴○컴의 대표이사로서 이미 ○○일보에 게재된 “송○영 칼럼”과 관련하여 고객사 대표이사인 남○태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송○영에게 ○○조선해양의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 관련 내부 자료를 전달하였을 뿐인바, 이는 ○○조선해양과의 홍보대행계약에 기한 정당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못 볼 바가 아니고, 달리 기록상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에게 피고인 박○환 측에 이례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태의 국민주 공모 방식 매 각 구상을 홍보해 달라는 취지의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바) 한편, 남○태는 2011. 8. 29. 서울 종로구 소공동에 있는 *****호텔에서 공중파 TV 방송국 등 많은 언론사들을 초청하여 ○○조선해양의 고졸 채용정책인 소위 “중공업사관학교”에 관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후 ○○일보, ○○일보, ○○일보, KBS, SBS 등 여러 언론사가 정부의 고졸채용 확대 정책과 더불어 ○○조선해양의 중공업사관학교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보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박○환은 당시 ○○조선해양의 홍보대행사로서 2011. 9. 초순경 고○호, 피고인 송○영과 함께 유럽 여행을 하던 중 전세기에서 남○태와 자리를 함께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송○영에게 ○○조선해양이 추진 중인 중공업사관학교에 관한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미 ○○일보 등 여러 언론사에서 ○○조선해양의 중공업사관학교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 사설을 게재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굳이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에게 특별히 이에 대한 홍보를 부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 피고인 박○환이 2013년 하반기에 △△그룹의 차남 조○문을 피고인 송○영에게 소개하고 함께 만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 송○영이 당시 ○○일보의 논설주간 및 등기이사 등으로서 보도, 평론, 편집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더라도,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에 대하여 청탁하였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자신의 고객으로서 부자간, 형제간 분쟁 중인 조○문에 대해 우호적 여론을 조성해 달라는 데에 그치고 있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공소사실 기재 청탁 중 조○문과 관련한 부분은 구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송○영의 ○○일보에서의 어떠한 임무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나아가 피고인 송○영 개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배임수·증재죄에서의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박○환은 ○○제약의 강○호 회장, **홀딩스의 허○수 팀장, **제일은행의 ○○○○ 부행장, *** ** 행장 등과 함께 송○영을 만났지만,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인 송○영의 업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박○환이 자신의 고객사 임원들과 함께 피고인 송○영을 만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송○영 개인에 대한 막연한 내심의 기대 정도를 넘어 피고인 송○영에게 명시적·묵시적인 기사 청탁 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자) 그러나 피고인들 사이에 형성된 스폰서 형태의 상시적인 유착관계, 피고인들의 업무 및 업무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박○환은 ○○일보 주필 겸 편집인인 피고인 송○영에게 2014. 8.경 자신의 지인이 출간한 자서전 소개 기사 청탁, 2014. 10.경 자신의 고객인 외국계 담배제조사 B○○코리아에 유리한 내용의 담배 개별소비세 도입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 청탁, 2015. 4.경 자신의 고객인 ○○엔터테인먼트가 개최하는 전시회 소개 기사 청탁, 2015. 7.경 자신의 고객인 **코리아와 경쟁관계에 있는 ▽▽▽▽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 청탁 등을 통해 자신의 홍보대행 영업활동을 도와 달라는 내용의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부정한 청탁 해당 여부 및 대가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일보 주필 겸 편집인이자 등기이사 등의 지위를 가진 피고인 송○영이 홍보대행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박○환으로부터 2014. 8.경부터 2015. 7.경까지 이메일 등을 통해 ○○일보에 자신의 고객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청탁 등 피고인 송○영의 임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박○환의 홍보대행 영업활동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받았고,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11. 24.부터 2015. 5. 25.까지 4회에 걸친 골프 접대를 통해 피고인 박○환으로부터 합계 약 1,474,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언론인은 언론사에 재직함으로써 비로 소 취재·보도·평론·편집 등의 임무를 부여받게 되고, 그에 따라 비로소 언론인이나 기자로서 준수할 규범이 설정되는 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 ○○일보 기자준칙,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에서 이해당사자나 취재원으로부터 금품,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고. 그러한 수수 금지 대상에 접대 골프도 포함시키고 있는 점, 한국PR기업협회(KPRCA) 실천윤리강령 및 한국PR협회(KPRA) 윤리강령에서 홍보대행업체 종사자에게 특정 언론의 기사보도와 관련한 구체적 결과 보장 등의 상행위를 금하고, 그러한 결과를 지향할 목적으로 금품 등의 공여를 금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박○환과 피고인 송○영 사이에 형성된 이른바 스폰서 형태의 상시적인 유착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에게 한 청탁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57조에 정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그 무렵을 전후로 하여 제공된 피고인 송○영에 대한 4회에 걸친 골프 접대는 앞서 살핀 것과 같은 이유에서 그러한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박○환과 피고인 송○영 사이에는 스폰서 형태의 상시적인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업무적으로도 매우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어 왔다. 피고인 박○환은 이러한 유착관계에 기하여 피고인 송○영에게 2014. 8.경 지인의 자서전 소개 기사, 2014. 10.경 자신의 고객인 외국계 담배제조사의 이익에 반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 2015. 5.경 자신의 고객이 개최하는 전시회 홍보 기사, 2015. 7.경 자신의 고객인 **코리아의 경쟁업체 제품의 하자 발생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기사 등을 ○○일보에 기사로 게재해 달라고 청탁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그러한 행위가 피고인 박○환의 홍보대행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그 내용이 기사로 게재될 경우 피고인 박○환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박○환은 범죄일람 표1 기재와 같이 2013. 11. 24.부터 2015. 5. 25.까지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고인 송○영에게 골프 접대를 하여 합계 약 1,474,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골프 모임이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그와 같은 골프 접대를 통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시기 및 그 무렵을 전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 박○환의 피고인 송○영에 대한 청탁, 피고인 박○환과 피고인 송○영의 업무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회의 골프 접대는 그러한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및 한국기자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각 4인 및 위원장을 회원으로 구성된다. 피고인 송○영이 재직 하였던 ○○일보는 한국신문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피고인 송○영은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의 회장으로도 재직하였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의 제4조(보도와 평론)는 “우리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5조는 언론인의 품위에 관하여 “(금품수수 및 향응 금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서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위반한 신문사 및 통신사에 대해 주의, 경고,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일보 기자준칙의 ‘직업윤리’ 항목에서는 “① 취재원으로부터 금전 또는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받지 않는다. ② 공정한 취재·보도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물이나 접대를 받지 않는다. ③ 취재원으로부터 부당한 할인혜택이나 편의를 제공받지 않는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여 취재 등과 관련한 금품 수수나 접대 등을 금지하고 있다.
(4) ○○일보 기자들도 회원으로 가입한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의 ‘3. 품위유지’항은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의 ‘2. 취재 및 보도’에서는 “3) 회원은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보도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 품위유지’에서는 “1) 회원은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 특혜,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무료여행, 접대골프도 이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회원 상벌규정에 의하면, 회원사와 회원이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5) PR업계의 권익도모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PR기업협회(KPRCA) 실천윤리 강령은 “1. 회원사는 PR기업 고유 영역 밖의 결과를 고객에게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특정언론의 기사보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과 보장 등의 상행위는 언론 고유 권한에 위배됨으로 일체 삼간다. 2. 회원사는 언론에 대해 결과지향의 목적성 향응 및 금품 제공 등 커뮤니케이션의 정도를 일탈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PR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간 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PR협회(KPRA) 윤리강령은 “4. PR인은 공공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타락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되며, 특히 금전적인 제공을 금하며, 능력 밖의 어떤 결과를 보장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부나 언론보도의 관련된 능력 밖의 결과 보장은 철저히 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기자 등 언론인과 언론사 등의 직업윤리 및 실천요강과 관련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기자 등 언론인은 언론사에 재직함으로써 비로소 취재·보도·평론·편집 등의 임무를 부여받게 되고, 그에 따라 기자 등 언론인으로서 준수할 규범이 설정된다 할 것인바, 이처럼 취재 등과 관련하여 취재원 등으로부터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등 자율적으로 그 규범이 설정된 것은 언론인, 특히 언론사 기자의 취재, 보도, 평론 등에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것이다. 또한, 홍보대행업체 운영자도 그 소속 단체에서 언론인들에 대한 목적성 향응이나 금품의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언론인이 홍보대행업체 운영자로부터 목적 지향적인 측면에서 특정업체와 관련한 기사를 게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무렵 그 운영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운영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收受)하는 경우 이러한 수수(授受) 행위는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언론인이나 홍보대행업체 운영자 모두에게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에게 범죄일람 표2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현금, 수표 등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피고인 박○환이 피고인 송○영에게 청탁하였다고 인정한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청탁 내용과는 그 시기에서 6년 이상 거슬러야 하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또한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현금 등을 수수할 무렵 피고인 박○환이 자신의 고객들과 관련한 홍보대행 영업활동 중 피고인 송○영을 통해 만연히 어떤 도움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겠다고 막연하게 내심 기대하는 정도를 넘어 당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송○영에게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청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사 청탁 등과 범죄일람 표2 순번 1, 2, 3 기재 현금 및 수표 수수 행위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마. 타인사무처리자 및 임무관련성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 을 요하지 않으며,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 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 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송○영은 ○○일보의 주필 겸 편집인, 등기이사로서 ○○일보의 보도, 평론, 편집 등에 대한 업무를 ○○일보로부터 위탁받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박○환으로부터 받은 기사 청탁 등 부정한 청탁의 내용도 위와 같은 ○○일보의 주필 겸 편집인 등으로서의 임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송○영은 “타인인 ○○일보의 보도, 평론, 편집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박○환으로부터 그 임무에 관련된 기사 청탁 등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송○영은 1978년경 주식회사 ○○일보사에 기자로 입사하여 2014. 1.경부터 2016. 8. 29.경까지 주필 겸 편집인으로 재직하였고, 2008. 3. 19. 주식회사 ○○일보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2016. 8. 30. 사임할 때까지 재직하면서 ○○일보의 경영에도 관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송○영은 ○○일보의 주필 겸 편집인으로서, 또한 등기이사로서 ○○일보의 보도, 평론, 편집 등에 대하여 상당한 권한을 갖고 보도 여부 및 그 내용, 평론의 방향성 등에 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박○환은 위와 같은 지위를 누리는 피고인 송○영에게 수시로 도움을 구하고 피고인 송○영을 성심껏 모시면서 2014. 8.경 자신의 지인이 출간한 자서전 소개 기사 청탁, 2014. 10.경 자신의 고객인 외국계 담배제조사 B○○코리아에 유리한 담배 개별소비세 도입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 청탁, 2015. 4.경 자신의 고객인 ○○엔터테인먼트가 개최하는 전시회 소개 기사 청탁, 2015. 7.경 자신의 고객인 **코리아와 경쟁관계에 있는 ▽▽▽▽에게 불리한 기사 청탁 등 자신의 홍보대행 영업활동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하였다. 한편, 실제로 이러한 기사 청탁 이후 ○○일보 등에 피고인 박○환이 의도한 대로 그와 관련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다) 한편, 피고인 박○환과 변호인은, ① 피고인 송○영이 피고인 박○환의 고객들을 만나 이들의 입장에 관한 설명을 들어주는 것, ② References란에 피고인 송○영의 이름, 직책, 개인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데 동의한 것, ③ 피고인 송○영에게 KBS TV 프로그램 출연진에 관한 부탁을 한 것은 피고인 송○영의 임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①, ②항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위 ③항은 피고인 송○영의 위 임무와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조선해양 대표이사 고○호 관련 변호사법위반에 대하여(2017고합39)
가. 피고인 송○영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송○영은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고○호로부터 ○○조선해양 대표이사 연임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요청받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송○영은 당시 대통령비서실 소속 경제수석비서관인 안○범에게 고○호의 대표이사 연임 가능성을 문의하였을 뿐이고 안○범에게 고○호의 대표이사 연임을 청탁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송○영이 2014. 9. 15.경 이○상에게 자신의 처조카 임○영이 ○○조선 해양에 입사지원을 하였으니 합격 여부만 정식 발표 전에 미리 알려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임○영을 ○○조선해양에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 송○영 이 고○호에게 임○영의 ○○조선해양 입사지원 사실을 말하거나 그 취업을 부탁한 적도 없다. 임○영은 입사시험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어 정당하게 합격하였다. 따라서 고○호가 임○영에게 취업 기회라는 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3) 임○영은 2014. 9. 초순경 ○○조선해양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고, ○○조선해양은 2014. 11. 12. 임○영을 최종 합격자로 공고하였다. 임○영이 지원한 ○○조선해양의 2014년도 하반기 공채가 진행되던 2014. 9.경부터 2014. 11.경까지는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상 고○호의 대표이사 연임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고○호도 사실상 연임을 포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임○영의 입사 무렵에는 피고인 송○영과 고○호 사이에 대표이사 연임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임○영의 취업이 고○호의 대표이사 연임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나. 고○호의 피고인 송○영에 대한 대표이사 연임 청탁 또는 알선 요청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2014. 12.경부터 2015. 3.경에 있을 ○○조선해양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후보자 간에 경쟁이 치열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대표이사 연임에 관심이 있던 고○호가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일보 주필 겸 편집인인 피고인 송○영에게 정·관계 쪽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연임을 청탁 내지 알선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송○영이 2015. 1.경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이던 안○범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고○호의 연임을 청탁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2014. 12.경에는 피고인 송○영과 고○호 사이에 고○호의 대표이사 연임 청탁 내지 알선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 있었고, 그러한 인식 하에 피고인 송○영이 안○범에 대해 고○호의 대표이사 연임 청탁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송○영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고○호의 ○○조선해양 대표이사 임기는 2015. 3. 29.까지였다. ○○조선해양의 차기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위해 ○○조선해양 부사장이던 박○혁 등 여러 사람들이 2014. 12.경부터 물밑에서 경쟁하기 시작하였고, 2015. 1.경부터는 서로를 비방하는 등 이전투구가 극심하였다. 심지어 박○혁은 이○○이 기자 김○중으로 하여금 2014. 12. 경 고○호가 ○○조선해양의 홍보대사인 강○연과 샴푸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장면을 촬영하게 하였고, 김○중은 2015. 1.경 강○연에게 고○호와 강○연의 염문설을 기사로 보도하겠다고도 하였다.
2) 고○호가 멘토로 생각하는 ○○조선해양 전 대표이사였던 정○립이 2014. 12. 경 고○호에게 “지금 다른 부사장들이 대표가 되겠다고 여기저기 줄을 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고사장도 노력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충고하였다. 이에 따라 고○호는 그 무렵 대표이사 연임을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고○호는 당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일보 주필 겸 편집인인 피고인 송○영이 ○○조선해양의 대표이사 선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관계 쪽의 여러 고위 인사와 친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고○호는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송○영에게 전화하여 “다른 경쟁 후보자들이 여러 군데 줄을 대고 대표가 되기 위해서 뛰고 있다고 하는데, 알다시피 나는 특별히 라인이나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러니 송 주필이 나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송○영은 “무슨 뜻인지 알겠고. 상황을 좀 보자. 내 나름대로 챙겨 보겠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4) 고○호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12.경 송○영과 대표이사 연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아마 내가 해외출장 중인 2014. 7.경 상처(喪妻)를 하는 바람에 자책감도 많이 느끼고 해서 송○영에게 ‘연임에 대해서 좀 접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들리는 거에 의하면 경기고등학교 출신들이 지금 상당히 유력하다 는데, 되겠냐.’라고 말했다. 송○영이 ‘꼭 예외가 없는 건 아니니까 한 번 좀 지켜보자; 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고○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송○영과 고○호는 적어도 2014. 12.경 고○호의 대표이사 연임에 대하여 공통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관해 피고인 송○영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호의 대표이사 연임을 독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이○상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4년 연말 고○호가 나에게 ‘송○영이 연임 관련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송○영이 나서서 도와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또 ‘박○환이 연임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라고도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강○연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 송○영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고○호는 MB 정부 때 임명된 사장이라서 2014년 연말에 이미 연임을 포기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박○혁이 고○호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 2014. 12.경 고○호와 강○연의 사진을 촬영하고 염문설까지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호가 2014. 12.경 대표이사 연임을 포기하고 있었다는 피고인 송○영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7) 한편, 정부조직법,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2015. 1.경 경제수석비서관이던 안○범이 공무원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경제수석비서관은 금융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면서 이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하는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도 관장하고 있는바, 안○범은 경제수석비서관으로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권한에 터잡아 사실상 공기업인 ○○조선해양의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
8) 피고인 송○영은 당시 친분이 없던 안○범을 만나기 위해 ○○일보의 청와대 출입기자인 최○혁으로 하여금 2015. 1. 23. 안○범에게 “송○영이 수석님을 좀 만나자고 하신다.”라는 말을 전하게 하였고, 안○범은 같은 날 최○혁으로부터 피고인 송○영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전달받았다. 그 후 안○범은 피고인 송○영에게 전화하여 ○○일보 본사에 있는 피고인 송○영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9) 피고인 송○영은 2015. 1.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안○범에게 “다른 조선사들은 모두 적자인데 ○○조선해양은 수주 목표를 달성하는 등 흑자를 내고 있다. ○○조선해양은 매우 중요한 기업이니 현 고○호 사장을 연임시키는 것이 ○○조선해양을 위해서도 좋다. 고○호 사장이 연임되도록 좀 해 달라.”고 말하는 등 고○호의 연임을 청탁 하였다.
10) 안○범은 2015. 1. 18.부터 2015. 1. 29.까지 작성한 자신의 업무 수첩에 “〈송○영〉○○조선 고○호 고대, 박○혁? (실장님)”이라고 기재하였고, 2015. 1. 29.부터 2015. 2. 10.까지 작성한 자신의 업무 수첩에 “<송○영〉○○조선 고○호 고대, 1순위 고영렬, 〈실장님〉 박○혁”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안○범은 2015. 2. 말경 피고인 송○영에게 전화하여 “○○조선해양의 경영상태가 워낙 좋지 않으니 다른 경영인을 찾기로 했다.”라고 알려 주기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송○영은 2015. 3. 17. 재차 안○범에게 “○○는 끝난건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호의 대표이사 연임을 청탁하였다.
11) 강○연은 검찰에서 “고○호가 2015. 3.경 나에게 ‘송○영이 안○범을 ○○일보 사무실로 불러 내 연임을 다 부탁해 놨데요’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일보 정○현 부국장이 2015. 3. 17. 강○연에게 “사실 말씀드리기가 뭣해서 이야기 안했는데, 안○범이 ‘송○필한테 미안하게 됐다고 전해 달라. 3명 다 아니다.’라고 했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12) 피고인 송○영은 “내가 안○범과는 친분이 없었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김○춘과는 친분이 있었으며, 고○호도 김○춘과 친분이 있었으므로, 내가 고○호의 연임을 청탁하려고 했다면 안○범이 아니라 김○춘에게 청탁하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김○춘은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인 박○혁이 ○○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고, 그러한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피고인 송○영이 김○춘과 친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김○춘에게 고○호의 연임을 청탁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임○영의 취업에 대한 부당한 특혜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조선해양의 서류전형 기준상 피고인 송○영의 처조카 임○영은 지역고려, 학군별 학점 등의 사유로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 송○영으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은 이○상, 고○호의 지시에 의해 서류전형을 통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면접점수, 채용인원 등에 비추어 임○영은 자신이 지원한 경영관리 분야에는 합격할 수 없었음에도, 이례적으로 지원부서를 조달 분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 합격한 후 2015. 1. 1. ○○조선해양에 입사하게 되었다. 결국 임○영은 피고인 송○영의 취업 청탁에 따른 부당한 특혜에 힘입어 ○○조선해양에 취업하게 되었고, 이는 ○○조선해양 대표이사로서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한 최종 결재권자인 고○호가 임○영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송○영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조선해양의 2014년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일정
○○조선해양은 2014. 9. 1.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하였고, 입사 지원서 접수기간은 2014. 9. 1.부터 2014. 9. 15.까지였다. ○○조선해양은 2014. 9. 16. 부터 2014. 9. 22.까지 입시지원서 검토에 의한 서류전형을 실시한 뒤 2014. 9. 23.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조선해양은 2014. 9. 27. 인적성검사를 실시한 뒤 2014. 10. 6. 합격자를 발표하였고, 2014. 10. 9.부터 2014. 10. 17.까지 면접전형(지원자별 1박 2일간 합숙면접 실시, 인성실무/합숙/PT/영어면접)을 실시한 다음 2014. 10. 17.부터 2014. 11. 6.까지 최종 심사를 거쳐 2014. 11. 12.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그 후 합격자들은 2015. 1. 1. ○○조선해양에 입사하였다.
2) 피고인 송○영의 처조카 임○영에 대한 취업 청탁
가) 피고인 송○영은 2014. 9. 초순경 당시 ○○조선해양 인사지원실장이던 이○상에게 전화하여 “내 처조카 임○영이 ○○조선해양에 입사지원을 했는데 ○○조선해양에 입사할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이○상은 “서류전형에 대해서만 도와 줄 수 있고, 나머지 면접은 도와주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나) 그 후 이○상은 그 무렵 고○호에게 “송○영의 처조카가 ○○조선해양에 입사지원을 했는데 송○영이 잘 챙겨달라고 부탁하였고, 내가 인사팀장 유○상 전무에게 잘 챙기라고 하겠다.”라고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고○호는 “알았다.”라고 하며 이를 승인하였다.
다) 이 ○상은 위와 같이 고○호의 승인을 받은 후 2014. 9. 15.경 인사팀장인 유○상과 수석부장인 이○호에게 “임○영이라는 아이가 입사지원서를 냈을 것이다. 회사에 많은 도움을 주는 분께서 임○영을 꼭 좀 뽑아 달라고 부탁을 했으니, 꼭 챙겨봐라.”라고 특별히 지시하였다. 이에 이○호는 자신의 업무일지에 이○상의 지시 사항을 잊지 않기 위하여 “CS : 임○영(○국대 영문) → 영어 ↑, 부 임○수”라고 기재하였다.
라) 위와 같이 이○상의 지시를 받은 유○상도 이○호에게 “부사장님 말씀이니 임○영이라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챙겨보라.’고 지시했고, 이○호도 서류전형을 직접 담당하는 인사팀 직원들에게 “임○영을 반드시 챙겨라.”라고 지시하였다.
마) 피고인 박○환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내가 이○상으로부터 ‘송○영의 부탁으로 처조카를 ○○조선해양에 취직시켜 주려고 한다. 꼭 해주고 싶다. 취업 관련 규정을 완화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상과 송○영에게 송○영의 처조카 취업 청탁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조선해양의 서류전형 기준 및 인사규정
○○조선해양의 2014년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서류전형 기준에서는 지역 고려·서울지역대학 출신 중 서울 연고 여자지원자 제외, ∨ 학교 및 전공자격 미달자·학점 : 학군별 상대적으로 적용함 ③ 3군 대학 : 학점 3.5 이하, ∨ 우대사항·졸업예정자 우선 고려, ∨ 지원분야별 학군, 학점순으로 filtering·지원분야별 서류검토 비율 반영하여 학점순으로 cut off·학점外 고려사항 - 졸업 후 2년 경과 시 제외, -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1군/2군/해외대 서류검토비율 상향 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임○영은 서울에 있는 ○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이 연고지인 여자로서 위 서류전형 기준에 의하면 “서울지역대학 출신 중 서울 연고 여자지원자 제외”에 해당하여 서류전형부터 통과할 수 없었다.
또한, 임○영은 2013. 2.경 대학을 졸업하였기 때문에 ○○조선해양의 2014년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당시 졸업 후 2년 정도 지난 기졸업자에 해당하여 졸업예정 자보다 우대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임○영이 졸업한 ○국대학교는 위 서류전형 기준상 3군 대학에 해당하고, 임○영의 제1지망은 경영관리, 제2지망은 영업이었으며, 임○영의 학점 3.68점을 학군별/학점별로 정렬하면 임○영은 3군 대학 출신으로 경영관리를 지원한 지원자 99명 중 61등이었다. 위 서류전형 기준에 따른 서류검토비율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등을 적용하는 경우 경영관리를 지원한 3군 대학 출신자 중 4명 정도만이 서류전형을 통과하는바, 이러한 기준에 따르더라도 임○영은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해양 인사팀은 임○영을 서류전형에서 통과시켰는데, 이는 피고인 송○영의 취업 청탁에 따른 이○상 등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5) ○○조선해양은 임○영의 지원 분야를 ‘경영관리’에서 ‘구매’로 전환하게 하여 (직무전환) 합격시켰고, ○○조선해양의 2014년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당시 구매 분야의 선발 예정인원은 17명이었는데 임○영은 16등으로 합격하였다.
당시 경영관리 분야의 선발 예정인원은 1명이었는데, 지원자는 총 469명이었고, 그 중 1군 대학 출신자는 63명, 2군 대학 출신자는 180명. 3군 대학 출신자는 99명, 4군 대학 출신자는 61명, 5군 대학 출신자는 28명, 해외대학 출신자는 38명이었다. 경영관리 지원자 중 임○영을 포함하여 총 6명이 면접을 보았는데, 면접 결과 경영관리 분야에 선발할 적임자가 없었다. 면접자 중 적임자가 없다면 해당 분야의 신입사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 ○○조선해양의 2014년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당시 HR(인사팀) 분야에서는 적임자가 없어 신입사원을 선발하지 않았다.
임○영의 제2지망이 영업이었는데, ○○조선해양의 영업 업무 특성상 해외 출장이 많아서 대부분 남자를 선발하고 여자를 선발하지는 않는다. 또한, 당시 영업 분야의 선발예정 인원도 2명에 불과하여 임○영을 영업 분야로 직무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합격하기 어려웠다.
또한, ○○조선해양의 2013년, 2014년 특채 및 공채 합격자 중 직무전환자가 총 18명이고 임○영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자인데, 지방인 경남 거제시에 옥포조선소가 있는 점, ○○조선해양이 제조·영업을 위주로 하는 회사인 점 등을 고려하여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남성을 채용하려고 한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조선해양 인사팀은 피고인 송○영의 취업 청탁에 따른 이○상 등의 지시에 의해 임○영을 이례적인 직무전환을 통해 합격시켰다고 할 것이다.
6) 임○영의 입사에 대한 ○○조선해양의 2016. 9. 26. 감사결과, ○○조선해양 감사실(감사2부)은 임○영에게 ○○조선해양 입사지원과 관련한 결격사유가 없었고, 채용 절차 등에 비추어 임○영이 직무전환을 거쳐 입사한 것은 적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호는 검찰에서 “○○조선해양의 2014년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당시 경쟁률이 200:1을 넘었다. 임○영이 합격된 이후인 현재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여러 요소들을 적용해 보면 임○영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고 직무전환 또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당시 고○호의 승인을 받은 이○상이 임○영을 특별히 챙기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임○영은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고, 직무전환도 시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조선 해양의 위와 같은 감사결과만으로 임○영의 취업이 정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7) 피고인 송○영은 처조카 임○영뿐만 아니라 조카 ○민에 대해서도 2009. 1.경 이○상을 통해 남○태에게 취업을 청탁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송○영은 “당시 ○○조선해양 사외이사로 선임 예정이었던 형님 송○준이 이○상에게 부탁한 것이다. 나는 그 후 이○상으로부터 그 진행 경과를 전달받았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민은 2009. 2. 19. ○○조선해양에 취업하였고, 특별채용 일정상 늦어도 2009. 1. 말경에는 ○민에 대한 취업청탁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송○준은 2009. 2. 20. ○○조선해양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되었고, 그전에는 남○태, 이○상과 ○민에 대한 취업청탁을 할 만큼 친분이 깊지 않았다. 이○상의 매형과 송○준이 고등학교 동기이지만, 그 두 사람도 친한 사이가 아니다. 송○준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이○상이 송○준과 처음 통화하면서 사외이사 내정 사실을 통보해 주었고, 그 때 송○준이 이○상에게 ○민에 대한 취업을 부탁했다는 것인데, 당시 이○상은 송○준이 송○영의 형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송○준과 친분관계도 없었는바, 그런 사람과 처음 통화하면서 갑자기 조카 ○민의 취업을 청탁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피고인 송○영의 취업 청탁 선례, 피고인 송○영과 고○호, 이○상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송○영이 이○상을 통해 고○호에게 ○○조선해양에 취업하고자 하는 임○영의 취업을 청탁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임○영의 취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청탁 또는 알선과 임○영 취업 사이의 대가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9612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고○호는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송○영에게 자신의 대표이사 연임에 관한 청탁 내지 알선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송○영의 취업 청탁에 따라 임○영을 ○○조선해양에 채용하였는바, 고○호의 ○○조선해양 대표이사 연임에 관한 피고인 송○영의 청탁 내지 알선과 피고인 송○영의 처조카 임○영의 부당 채용 사이에는 전체적·포괄적인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송○영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송○영과 고○호는 2014. 12.경 고○호의 대표이사 연임에 대하여 공통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관해 피고인 송○영이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호는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송○영에게 자신의 대표이사 연임에 관한 청탁 내지 알선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송○영은 2014. 9. 초순경 이○상을 통해 고○호에게 처조카 임○영의 취업을 청탁하였다. 피고인 송○영의 취업 청탁에 따른 이○상, 고○호의 지시에 의해 ○○조선해양 인사팀이 임○영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여 임○영을 서류전형에 통과시키고 이례적으로 직무 전환까지 시켜 조달 분야에 합격시킨 결과, 임○영은 2015. 1. 1. ○○조선해양에 입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고○호의 피고인 송○영에 대한 연임 청탁·알선 요청과 임○영의 부정 채용은 시기적으로 매우 근접하고, 중첩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 피고인 송○영과 고○호는 2014. 12.경부터 임○영의 취업 및 고○호의 대표 이사 연임이라는 각자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피고인 송○영은 ○○일보 주필 겸 편집인으로서, 고○호는 ○○조선해양 대표이사로서 서로의 현안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송○영은 2009. 1.경 이○상을 통해 남○태에게 부탁하여 조카 ○민을 특별채용 형식으로 ○○조선해양에 부정하게 취업시킨 경험이 있다. 이에 피고인 송○영은 임○영의 경우도 자신이 취업 청탁을 하면 설령 임○영이 채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상과 고○호가 어떤 식으로든 임○영을 채용해줄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대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임○영은 절차상 부당한 특혜를 제공받아 2015. 1. 1. ○○조선해양에 입사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 송○영도 고○호로부터 대표이사 연임에 관한 청탁 내지 알선을 요청받고, 2015. 1.경 대통령비서실 소속 경제수석비서관인 안○범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어 고○호의 연임을 청탁하였고, 2015. 3. 17.경까지 안○범에게 고○호의 대표이사 연임 가능성을 타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강○연은 검찰에서 “송○영이 고○호와 서로 친구라고 하면서 지내기는 했지만 나이가 동갑이어서 친구라고 표현할 뿐 진정한 친구 같지는 않았고, 고○호가 송○영을 어려워하면서 대접을 하는 관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고○호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송○영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여러 번 표현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호는 남○태가 대표이사로 있을 때부터 형성된 ○○조선해양과 ○○일보의 주필 겸 편집인인 피고인 송○영 사이의 유착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피고인 송○영을 각별히 모시는 관계에 불과할 뿐,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임○영을 취업시켜 줄 만큼 피고인 송○영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특별히 형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임○영이 지원하여 합격한 ○○조선해양의 2014년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당시 고○호의 아들도 지원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고○호가 피고인 송○영과 관련하여 자신의 연임에 관한 청탁 내지 알선 요청이라는 현안이 없었을 경우 자신의 아들이 불합격되는 상황에서 굳이 부당한 특혜를 베풀면서까지 피고인 송○영의 처조카 임○영을 합격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은 달리 찾을 수 없다. 즉, 고○호는 피고인 송○영에 대한 자신의 연임에 관한 청탁 내지 알선 요청의 대가로 임○영을 ○○조선해양에 채용하였고, 이에 피고인 송○영도 고○호를 위해 경제수석비서관인 안○범에게 고○호의 연임을 청탁하였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박○환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다. 선고형의 결정
홍보대행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박○환은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보 주필 겸 편집인인 송○영과 오랜 기간 동안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형성·유지하였다. 이러한 유착관계에 기해 피고인 박○환은 장기간에 걸쳐 송○영에게 자신의 고객들에게 유리한 기사 청탁 등을 하였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 등 재산상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송○영이 담당하는 ○○일보의 취재, 보도, 평론, 편집 등 업무의 공정성, 청렴성, 객관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나아가 우리 언론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현저히 손상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박○환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박○환이 홍보대행업체를 폐업하여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 박○환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송○영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4)
[각주4]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금품수수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는 피고인 송○영이 고○호로 하여금 제3자인 임○영에게 취업 기회 제공에 따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한 것인바, 그 액수를 확정할 수 없어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송○영은 국내 유력일간지인 ○○일보의 주필 겸 편집인으로서 취재, 보도, 평론, 편집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송○영은 고객들을 위해 주로 대언론 업무를 처리하는 홍보대행업체 운영자인 박○환과 오랜 기간 동안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이에 기해 장기간에 걸쳐 박○환의 고객에게 유리한 기사 청탁 등을 받았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 등 재산상 이익을 지속적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송○영은 사회적 공기(公器)인 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일보 주필 겸 편집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였다.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으로 인해 ○○일보의 취재, 보도, 평론, 편집 등 업무의 공정성, 청렴성, 객관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나아가 우리 언론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현저히 손상되었다.
또한, 피고인 송○영은 오랜 기간 동안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있던 ○○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고○호로부터 연임에 관한 청탁 내지 알선을 요청받아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인 안○범을 자신이 사무실로 불러내어 고○호의 연임을 청탁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송○영은 고○호에게 자신의 처조카 임○영의 취업을 청탁하였고, 고○호는 자신의 아들이 불합격되는 상황에서도 임○영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여 임○영을 채용하였던 것이다. 피고인 송○영은 자신의 개인적인 청탁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경제수석비서관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는 등 ○○일보 주필 겸 편집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인해 공기업 인사(人事) 업무의 공정성, 청렴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 또한 현저히 손상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 송○영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 송○영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 송○영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 관련 배임수·증재의 점(2017고합37, 39)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박○환의 ○○일보 주필 송○영 관련 배임중재(2017고합37)
피고인 박○환은 판시 범죄사실 베1항 기재와 같이 ○○일보 주필 겸 편집인인 송○영에게 2014. 8.경 자신의 지인이 출간한 자서전 소개 기사 청탁, 2014. 10.경 자신의 고객인 외국계 담배제조사 B○○코리아의 입장에 반하는 정부의 담배 개별소비세 도입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 청탁, 2015. 4.경 자신의 고객인 ○○엔터테인먼트가 개최하는 전시회 소개 기사 청탁, 2015. 7.경 자신의 고객인 **코리아와 경쟁관계에 있는 ▽▽▽▽에게 불리한 기사 청탁 등 자신의 홍보대행 영업활동을 도와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07. 12. 초순경부터 2015. 5. 25.까지 송○영에게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947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송○영의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환 관련 배임수재(2017고합39)
피고인 송○영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홍보대행업체인 뉴○컴을 운영하는 박○환으로부터 2014. 8.경 박○환의 지인이 출간한 자서전 소개 기사 청탁, 2014. 10.경 박○환의 고객인 외국계 담배제조사 B○○코리아의 입장에 반하는 정부의 담배 개별소비세 도입 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 청탁, 2015. 4.경 박○환의 고객인 멀○엔터테인먼트가 개최하는 전시회 소개 기사 청탁, 2015. 7.경 박○환의 고객인 **코리아와 경쟁관계에 있는 ▽▽▽▽에게 불리한 기사 청탁 등 박○환의 홍보대행 영업활동을 도와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7. 12. 초순경부터 2015. 5. 25.까지 박○환으로부터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947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기재 현금 및 수표에 관한 판단
위 “쟁점에 관한 판단” 제3의 라. 3)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피고인 박○환의 기사 청탁 등과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기재 현금 및 수표 수수(授受)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박○환에 대한 ○○일보 주필 송○영 관련 배임증재죄(판시 제1항 범죄사실), 피고인 송○영에 대한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환 관련 배임수재죄(판시 제2항 범죄사실)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범죄일람표2 순번 4, 5, 6, 8, 11 기재 현금 및 백화점상품권에 관한 판단
위 “쟁점에 관한 판단” 제3의 다. 5) 내지 9)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박○환이 범죄일람표2 순번 4, 5, 6, 8, 11 각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송○영에게 현금 및 백화점상품권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살필 것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 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박○환에 대한 ○○일보 주필 송○영 관련 배임증재죄(판시 제1항 범죄사실), 피고인 송○영에 대한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환 관련 배임수재죄(판시 제2항 범죄사실)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 범죄일람표2 순번 9, 10, 12 기재 골프장 이용료 등에 관한 판단
위 “쟁점에 관한 판단” 제3의 다. 10)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송○영이 범죄일람표2 순번 9 기재 골프 접대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361,750원을 초과하여 약 108만 원, 범죄일람표2 순번 10 기재 골프 접대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342,150원을 초과하여 약 68만 원, 범죄일람표2 순번 12 기재 골프 접대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420,250원을 넘어 약 126만 원에 각각 이른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 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피고인 박○환에 대한 ○○일보 주필 송○영 관련 배임증재죄(판시 제1항 범죄사실), 피고인 송○영에 대한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환 관련 배임수재죄(판시 제2항 범죄사실)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조선해양 대표이사 남○태 관련 배임수재의 점(2017고합39)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송○영과 남○태의 관계
피고인 송○영은 2008. 3.경 한국산업은행에서 ○○조선해양 매각 공고를 한 직후인 2008. 4. 4.자 ○○일보 “송○영 칼럼”에 「○○조선의 진짜 오너가 누구인데」라는 제하로 ○○조선해양이 재벌로 매각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국민주 공모 방식 등 국민이 주인이 되는 방식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조선해양의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을 추진하고자 했던 남○태로부터 위와 같은 칼럼을 기재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2008. 7.~8.경 사이에 고가의 시계를 선물 받았고, 이를 계기로 향후에도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 홍보 등 ○○조선해양과 관련하여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아왔다.5)또한, 피고인 송○영은 2009. 1.경 자신의 조카 강○을 ○○조선해양에 취직시켜 줄 것을 이○상을 통해 남○태에게 청탁하여 2009. 2. 19.자로 특별채용 형식으로 강○을 ○○조선해양에 입사시켰고, 피고인 송○영 및 그의 가족이 Northern Jubilee호 명명식 행사에 남○태의 초청을 받아 2009. 8. 18.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거제시 소재 ○○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방문하기도 하는 등 남○태가 ○○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남○태 맞 ○○조선해양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각주5] 피고인 송○영은 2008. 9. 11.자 ○○일보 “송○영 칼럼”에 「‘슈퍼 재벌’ 국민연금의 위험한 도박」이라는 제하로 ○○조선해양 매각과정에서 인수전에 뛰어든 재벌기업들 사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개입하여 무리하게 인수가격 상승을 부추김으로써 향후 ○○조선해양의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2) 범죄행위
피고인 송○영은 남○태 및 이○상, 박○환을 통하여 ○○조선해양의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 등 남○태가 추진하는 정책 및 영업실적 홍보 등 ○○조선해양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형성을 부탁하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이들과의 만남을 지속해 오면서 ○○조선해양 매각이 무산된 이후인 2010. 10. 1.자 ○○일보 “송○영 칼럼”에 「재벌에게 뭘 못 줘서 그토록 애가 타나」는 제하로 매각 무산에도 불구하고 ○○조선해양의 실적이 탁월하다는 내용과 함께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을 통해 ○○조선해양을 독립 회사로 성장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재차 남○태의 입장을 반영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하였고, 특히 위 칼럼을 게재할 무렵 박○환을 통해 남○태가 추진하는 ○○조선해양의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과 관련하여 ○○조선해양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부 시행방안과 관련한 내부자료를 전달받는 등 향후에도 남○태가 추진하던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을 홍보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아왔으며, 그에 따라 2011. 5. 17.자 ○○일보 사설에「재벌 ‘총수 문화', 바꿀 건 바꿔야 한다」는 제하로 “○○그룹이 공중 분해된 후 ○○조선해양은 총수 없이도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했다.”라고 ○○조선해양을 호평하는 내용, 2011. 8. 2.자 ○○일보 사설에 「공기업 국민株 구상, 회사가 더 성장하는 계기 돼야」는 제하로 “○○조선해양은 세계 2위 조선회사이며, (중략) 이런 기업들이 국민 주주 중심으로 독립 경영하는 것을 전기로 삼아 훨씬 더 튼튼한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면 나라 경제 발전에도 공헌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재차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을 제안하는 내용의 사설이 각 피고인 송○영의 감수를 거쳐 게재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송○영은 아래와 같이 남○태 등과 함께 이탈리아-그리스 여행을 하던 중인 2011. 9. 6.경 나폴리에서 그리스 산토리니로 향하는 전세기 내 남○태, 박○환, ○○조선해양 부사장인 고○호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남○태와 박○환으로부터 ○○조선해양에서 추진하는 고졸 채용정책(소위 “중공업사관학교”)이 당시 정부의 교육·고용 정책과 부합하는 훌륭한 정책임을 적극 홍보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도 피고인 송○영은 서울에서 남○태 및 이○상, 박○환을 함께 만나 그들로부터 위 고졸 채용정책에 대해 ○○일보에서 계속 홍보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재차 받고, 2011. 9. 13.자 ○○일보 사설에 「고졸 채용 늘리니 대학 가려는 전문高 학생 줄었다」는 제하로 “○○조선해양은 단순히 고졸 채용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가 고졸 출신을 중공업 전문가로 육성해 (중략) 대졸자와 똑같은 ○○를 해줄 계획을 공개했다.”라는 내용, 2011. 10. 13.자 ○○일보 사설에 「○○조선이 간 부후보로 고졸 뽑는다는 반가운 소식」 제하로 “○○조선해양이 지난 주말 마감한 고졸 관리직 신입사원 공채에서 모집정원 100명에 3,199명이 지원했다. (중략) ○○조선은 채용 후 4년간 현장실습을 병행한 강도 높은 전문분야 교육을 시킨 다음 보수와 진급 면에서 대졸 사원들과 똑같이 ○○받는 간부급 중추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으로 각 남○태가 추진하는 고졸 채용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소개와 함께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사설이 각 피고인 송○영의 감수를 거쳐 게재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송○영은 남○태가 피고인 송○영이 게재한 칼럼이나 사설 등 ○○일보에 남○태 및 ○○조선해양에 대해 우호적인 보도가 게재된 것에 대한 사례를 함과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방법으로 남○태 및 ○○조선해양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송○영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의미로 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박○환으로부터 남○태가 이탈리아-그리스 여행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전달받은 다음 박○환을 통하여 항공편, 여행지 등 세부 여행 일정 등을 협의하게 한 후 2011. 9. 1.부터 2011. 9. 9.까지 8박 9일 동안 박○환 등과 함께 이탈리아 베니스, 로마, 나폴리, 소렌토, 폼페이, 그리스 산토리니, 아테네, 영국 런던 소재 Wentworth 골프장에서의 라운딩 등 유럽을 여행하면서 남○태로부터 항공권, 숙박비, 식비, 전세기, 호화 요트 등을 제공받아 총 3,9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재산상 이익 수수(授受)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당시 ○○일보 논설주간이었던 피고인 송○영은 ○○조선해양 대표이사 남○태로부터 2011. 9. 1.부터 2011. 9. 9.까지 유럽 여행 소요비용 총 3,9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인정된다.
1) 남○태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나와 ○○조선해양에 큰 힘이 되어줄 ○○일보 논설위원실 실장, 논설주간이던 피고인 송○영을 각별히 성심껏 모셨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남○태는 당시 박○환으로부터 피고인 송○영에 대한 이탈리아-그리스 여행 (이하 ‘유럽 여행'이라 한다) 제공을 제안 받은 다음, 고○호에게 “송○영을 이탈리아, 그리스로 여행을 보내줘라. 제대로 잘 모셔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고○호는 박○환을 통해 피고인 송○영과 유럽 여행 일정 등을 협의하였다.
2) 피고인 송○영은 2011. 9. 1.부터 2011. 9. 9.까지 고○호, 박○환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 유럽 여행 중에 관계 기관이나 기업을 방문하는 등 취재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송○영은 “유럽 여행은 ○○조선해양의 초청을 받아 중○일보 김○길 주필과 함께 가는 통상적인 취재 목적의 출장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송○영이 ○○일보에 출장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휴가를 내서 유럽 여행을 간 점, 남○태의 지시로 유럽 여행을 준비한 고○호도 검찰에서 “송○영과 박○환은 취재 및 업무차 유럽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여행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김○길 주필 얘기는 처음에 아주 잠깐 언급되었던 것 같고, 증인으로 출석하기 며칠 전 송○영의 변호인을 접견했을 때 유럽 여행과 관련하여 김○길 주필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고○호와 박○환은 2011. 5.경부터 유럽 여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무렵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유럽 여행은 처음부터 피고인 송○영과 고○호, 박○환이 함께 가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송○영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송○영은 유럽 여행을 하면서 이탈리아 나폴리에서는 ○○조선해양 측이 미리 마련한 호화 요트를 승선하기도 하였고,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그리스 산토리니까지는 전세기를 타고 이동하였으며, 영국 런던에 있는 Went○○○○○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등 남○태로부터 그와 관련한 여행경비 총 3,97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다. 부정한 청탁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송○영이 남○태와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형성·유지하고 그에 기해 남○태로부터 호화 유럽 여행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송○영은 당시 ○○일보 논설위원실 실장 및 논설 주간으로 재직하였지만, ○○일보 사설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또한 고등학교 동기인 이○상이나 동갑인 고○호 및 ○○조선해양의 홍보대행업체 운영자인 박○환과 지속적으로 교류했던 것으로 보일 뿐, 연배가 위인 남○태와 개인적으로나 업무상으로 직접 연락하는 등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기록상 피고인 송○영이 ○○일보 논설주간으로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당시 ○○조선해양 대표이사이던 남○태로 부터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 홍보, 중공업사관학교 홍보 등에 관하여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더욱이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는 않으나 그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하며 만연히 임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기록에 비추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송○영의 입장에서 남○태로부터 만연히 ○○조선해양이나 남○태 등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으로 도움을 달라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막연한 내심의 기대 정도를 넘어 현안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송○영이 남○태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배임수재죄에서 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송○영과 남○태의 직업 및 업무 내용
가) 피고인 송○영은 1978년경 주식회사 ○○일보사에 기자로 입사하여 2006. 12.경부터 2010. 3.경까지는 논설위원실 실장, 2010. 3.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논설 주간으로 재직하였고, 2000년부터 ○○일보에 “송○영 칼럼”이라는 제목으로 경제 분야에 대한 기명칼럼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송○영은 논설위원실 실장, 논설주간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당시 ○○일보 주필이었던 강○석과 사이에 있었던 문제로 인해 논설위원실 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송○영은 위 기간 동안 “송○영 칼럼”을 작성·게재하는 외에 논설위원실 실장 및 논설주간으로서 ○○일보 사설의 주제, 내용, 작성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남○태는 2006. 3. 7.부터 2012. 3. 29.까지 ○○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 1.경 이○상으로부터 피고인 송○영을 소개받았다. 남○태는 ○○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서 ○○조선해양 및 그 종속회사의 경영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2) 피고인 송○영과 남○태의 업무 관련성
피고인 송○영은 ○○일보 논설위원실장, 논설주간이지만 “송○영 칼럼”을 작성·게재하였을 뿐이고, 남○태도 선박·플랜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조선해양의 대표 이사로서 ○○조선해양의 홍보 업무는 담당 임원인 이○상과 홍보대행업체 운영자인 박○환에게 홍보대행계약에 따라 일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송○영과 남○태 사이에 직접적으로 업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 송○영과 남○태의 유착관계
가) 남○태는 2008. 1.경 이○상으로부터 피고인 송○영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송○영은 2008. 4. 4.자 ○○일보 “송○영 칼럼”에서 「○○조선의 진짜 오너가 누구인 데」라는 제목으로 ○○조선해양이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매각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는 남○태가 구상·추진하던 매각 방식과 일치하였고,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남○태가 2008. 7.~8.경 피고인 송○영에게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기도 하였다.
나) 이를 계기로 그 무렵부터 남○태는 자신과 ○○조선해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 하에 피고인 송○영을 기회가 될 때마다 각별히 성심껏 대접하였다. 남○태는 2009. 1.경 피고인 송○영으로부터 이○상을 통해 피고인 송○영의 조카 ○민에 대한 취업 청탁을 받고 특별채용 형식으로 ○민을 부정 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8. 18.부터 1박 2일간 거제시에 있는 ○○조선해양 육포조선소에서 개최된 선박 명명식에 피고인 송○영의 처를 대모로 추천하여 가족들을 초대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 송○영은 2010. 10. 1.자 ○○일보 “송○영 칼럼”에 「재벌에게 뭘 못 줘서 그토록 애가 타나」라는 제목으로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을 통해 ○○조선해양을 독립 회사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그 후 남○태의 지시에 따라 신○균이 2010. 10. 5. 박○환에게 ○○조선해양에서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과 관련하여 준비한 내부 자료를 보냈고, 박○환은 같은 날 피고인 송○영에게 위 내부 자료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처럼 남○태는 자신이 구상·추진하고 있던 ○○조선해양의 매각 방식과 일치하는 입장을 보인 위 2010. 10. 1.자 ○○일보 “송○영 칼럼”을 보고 난 후 신○균과 당시 ○○조선해양의 홍보대행사인 박○환을 거쳐 피고인 송○영에게 ○○조선해양의 내부 자료를 전달하였을 뿐이다. 또한, 위 2010. 10. 1.자 ○○일보 “송○영 칼럼”은 **건설 지분 매각 공고가 2010. 9. 24. 발표되자 이를 계기로 피고인 송○영이 평소 가지고 있던 논조에 따라 친재벌적인 매각 방식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되었던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남○태가 피고인 송○영에게 ○○조선해양의 국민주 공모 방식을 홍보해 달라고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청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5) 남○태는 2011. 8. 29. 서울 종로구 소공동에 있는 *****호텔에서 공중파 TV 방송국 등 많은 언론사들을 초청하여 ○○조선해양이 고졸 채용정책인 소위 “중공업사관학교”에 관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후 ○○일보, ○○일보, ○○일보, KBS, SBS 등 여러 언론사가 정부의 고졸채용 확대 정책과 더불어 ○○조선해양의 중 공업사관학교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보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남○태가 2011. 9. 초순경 유럽 여행을 하던 피고인 송○영 일행과 합류하였고, 전세기로 이동하던 중 당시 ○○조선해양의 홍보대행업체 운영자인 박○환과 함께 피고인 송○영에게 ○○조선해양의 중공업사관학교에 관한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그와 같은 설명의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일보 등 여러 언론사에서 ○○조선해양의 중공업사관학교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 사설을 게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송○영에 대해 특별히 이에 대한 홍보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남○태가 피고인 송○영에게 ○○조선해양의 중공업사관학교를 홍보해 달라고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청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6) 「고졸 채용 늘리니 대학 가려는 전문高 학생 줄었다」라는 제목의 2011. 9. 13. 자 ○○일보 사설에 ○○조선해양의 중공업사관학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게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송○영은 2011. 9. 9. 유럽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였고, 2011. 9. 10.부터 2011. 9. 13.까지는 추석 연휴였으므로, 남○태가 유럽 여행 직후 위 2011. 9. 13.자 ○○일보 사설이 작성·게재되기까지 사이에 이○상, 박○환과 함께 피고인 송○영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송○영에게 ○○조선해양의 중공업사관학교률 홍보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7) 2011. 5. 17.자 ○○일보에 「재벌 ‘총수 문화’, 바꿀 건 바꿔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조선해양을 호평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설이 게재되었지만, 위 사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1. 5. 16. 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 한 발언을 계기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2011. 8. 2.자 ○○일보에 「공기업 국민株 구상, 회사가 더 성장하는 계기 돼야」 라는 제목으로 ○○조선해양을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설이 게재되었지만, 위 사설도 당시 한나라당 홍○○ 대표가 2011. 7.경 우리은행, ○○조선해양, 인천공항공사를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매각하자고 한 발언을 계기로 작 성된 것에 불과하다.
8) 한편, ○○일보에는 위 2011. 5. 17.자 사설, 2011. 8. 2.자 사설, 2011. 9. 13.자 사설, 「○○조선이 간부후보로 고졸 뽑는다는 반가운 소식이라는 제목의 2011. 10. 13.자 사설이 게재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갈이 그 무렵에 피고인 송○영은 ○○일보의 사설을 담당하는 논설위원실 논설주간이었지만 사설 주제, 내용, 작성자 등을 결정하는 논설위원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일보 사설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9) 또한, 그 무렵은 조선업의 호황기여서 특별히 ○○조선해양에 부정적인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상 남○태가 ○○일보 내지 피고인 송○영으로부터 만연히 어떤 도움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내심의 기대 정도를 넘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청탁할 만한 현안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아 불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송○영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조선해양 대표이사 고○호 관련 배임수재의 점(2017고합3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송○영은 2006년경 이○상의 소개로 당시 ○○조선해양의 전무로 재직하고 있던 고○호를 알게 된 이래 2008. 1.경부터 고○호가 ○○조선해양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위 제2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남○태와 함께 이탈리아-그리스 여행 중 일부 여정을 동행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2012. 3.경 남○태에 이어 고○호가 ○○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고○호로부터 남○태 대표이사 재직 때와 마찬가지로 ○○일보에 ○○조선해양과 관련하여 우호적인 칼럼, 사설 등이 게재되거나 부정적인 칼럼, 사설 등이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받아 오면서 고○호 및 ○○조선해양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만남을 지속해 왔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송○영은 ○○조선해양에 대하여 부정적인 내용의 칼럼, 사설 등이 ○○일보에 게재되지 않도록 한 것에 대한 사례와 아울러 향후에도 ○○조선해양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형성을 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의미로 주는 것을 잘 알면서도,
1) 2012. 5.~6.경 사이에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호텔 중식당 “**”에서 고○호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2. 6. 23. 거제시 소재 ○○○CC에서 피고인 송○영이 대동한 2명이 포함된 골프 모임을 갖고 고○호로부터 숙박비, 골프 라운딩비 등을 제공받아 합계 20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12. 9.경 서울 중구 소공로 소재 프라자호텔 중식당 “도원”에서 고○호로부터 220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 상품권(프라자호텔 지큐 양복점) 1장을 교부받고,
4) 2014. 1.경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호텔 중식당 “**”에서 고○호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액면 50만 원권 10장)을 교부받고,
5) 2014. 5. 3.경부터 2014. 5. 5.경까지 거제시 소재 ○○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고○호로부터 숙박비, 인근섬 유람선 관광, 기념품 등을 제공받아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고○호로부터 합계 1,728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의 수수(授受) 여부에 관한 판단
1) 2012. 5.~6.경 현금 500만 원
피고인 송○영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5.~6.경 고○호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고○호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나의 성과급 8,740만 원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송○영에게 주었다. 그러나 일시·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는 “고○호가 ○○조선해양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인 2012. 5.~6.경 피고인 송○영과 ○○호텔 중식당 ‘**’에서 점심을 먹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선해양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고○호가 2012. 5.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는 2012. 6. 18.에 ○○호텔 중식당 ‘**’에서 점심을 먹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송○영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송○영은 2012. 6. 18. ○○호텔 중식당 ‘**’이 아니라 ○○빌딩에 있는 ‘*****’라는 식당에서 후배 기자들과 점심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2012. 6.경 ○○호텔 중식당 ‘**’에서 피고인 송○영과 점심을 먹고 난 후 피고인 송○영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라는 고○호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송 ○영이 2012. 5.~6.경 사이에 ○○호텔 중식당 ‘**’에서 고○호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2. 6. 23. ○○○CC 골프 접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2012. 6. 23.부터 2012. 6. 24.까지 ○○○CC에서 개최된 골프 모임의 경위 및 필요성, 위 골프 모임의 담당 부서와 예산, 위 골프 모임의 참석자, 피고인 송○영의 일정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골프 모임은 고○호가 ○○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서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인 김○철, ○○일보 논설주간인 피고인 송○영, ○○일보 편집국 부국장인 이○원, ○○일보 경영기획실장인 김○배에게 ○○조선해양의 현황 등을 설명하기 위한 ○○조선해양의 공식적인 홍보 행사로서 개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고○호가 피고인 송○영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송○영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12. 6. 23. ○○○CC에서 골프 접대를 받는 등 고○호로부터 합계 20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고○호는 2012. 3. 30. ○○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 직후 ○○조선해양의 홍보담당 임원인 이○상 또는 홍보대행업체 운영자인 박○환이 고○호에게 “○○조선해양의 홍보를 위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보의 피고인 송○영과 ○○일보의 부국장급 간부를 거제도로 초청하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고○호가 이를 승낙하였다.
나) 그 무렵 김○철이 ○○조선해양의 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의 수석부행장으로서 ○○조선해양을 관리·감독하게 되었고, 김○철은 고○호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기인바, 고○호는 ○○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권한을 가진 김○철에게 ○○조선해양을 설명하기 위해 박○환 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인 김○창 변호사를 통해 김○철을 거제도로 초청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조선해양 홍보팀은 2012. 6. 23.부터 2012. 6. 24.까지 ○○○CC에서의 골프 모임을 준비하였다. 위 골프 모임에는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인 김○철, ○○일보 논설주간인 피고인 송○영뿐만 아니라 ○○일보 편집국 부국장인 이○원과 그 가족, ○○일보 경영기획실장인 김○배가 초청되었고, ○○조선 해양의 홍보대사인 강○연과 신○호도 그 후 합류하였다.
라) ○○조선해양 홍보팀이 작성한 분개전표에는 “○○일보VIP언론사 일행 야드 방문 지원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참석 인원들을 위한 항공비, 숙박 및 만찬 비용, ○○○CC 골프비용, 외도 관광비용, 앨범제작비용 등을 모두 ○○조선해양의 자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실제로 참석한 사람들에게 앨범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송○영은 위 골프 모임에 2012. 6. 23.에만 참석하고 다음 날인 2012. 6. 24. 아침에 서울로 돌아왔다. 피고인 송○영의 후배 기자로서 ○○일보에 근 무하는 이○원은 위 골프 모임에 자신의 처와 딸을 동반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만일 위 골프 모임이 피고인 송○영을 접대하기 위한 자리였다면, 피고인 송○영의 일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송○영이 끝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날짜 등을 조정하여 준비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원 또한 가족들을 동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바) ○○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고○호가 ○○조선해양을 담당하는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인 김○철뿐만 아니라 ○○조선해양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일보의 피고인 송○영 및 이○원, 김○배 등을 초대하여 ○○조선해양을 알리기 위해 골프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달리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2012. 9.경 220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 상품권 피고인 송○영의 법정진술, 증인 고○호의 법정진술, 송○영 등 10명 지큐양복점 재 단지 사진 출력 1부 등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송○영이 2012. 9.경 ***호텔 중식당 ‘**’에서 고○호로부터 220만 원 상당의 맞춤 양복 상품권 1장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송○영은 “자신이 2011. 9.경 고○호에게 유럽 여행에 대한 답례로 고급 밸트와 지갑 세트를 선물하였다. 그 후 고○호가 2012. 9.경 자신에게 위 고급 벨트와 지갑 세트에 대한 답례, 추석과 자신의 생일 선물로 양복 상품권을 주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고○호가 검찰에서는 2011. 9.경 피고인 송○영으로부터 유럽 여행에 대한 답례로 고급 벨트와 지갑 세트를 선물받았다고 진술한 적이 없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송○영의 변호인 반대신문 때 비로소 고급 밸트와 지갑 세트를 선물받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송○영의 주장에 의하면 유럽 여행에 대한 답례로 고급 벨트와 지갑 세트를 2011. 9.경 고○호에게 선물하였다는 것인데, 고○호가 그로부터 1년이나 경과한 2012. 9.경 다시 그 답례로 양복 상품권을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고○호가 피고인 송○영과 상당 기간 동안 알고 지냈음에 도 피고인 송○영에게 생일 선물을 하였던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고○호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고급 밸트와 지갑 세트를 집에 가지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에 “누구에게 안 줬을 것 같다. 그걸 누구 줬을 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대답하여 보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송○영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2014. 1. 경 백화점상품권 500만 원
피고인 송○영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1.경 고○호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교부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고○호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내가 검찰에서도 피고인 송○영에게 백화점상품권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는 2014. 1.경 피고인 송○영에게 백화점상품권 5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고○호가 2013. 9.경 비서 류○경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4. 1.경 피고인 송○영에게 그 백화점상품권을 그대로 교부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류○경이 검찰에서 “고○호 사장이 백화점 상품권을 500만 원 단위로 몇 번 가져간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송○영이 주필로 승진한 2014. 1.경 고○호가 류○경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2014. 1.경 ○○호텔 중식당 ‘**'에서 피고인 송○영과 점심을 먹고 난 후 피고인 송○영에게 50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교부하였다.”라는 고○호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송○영의 위 500만 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 수수(收受)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2014. 5. 3.경부터 2014. 5. 5.경까지 옥포조선소 가족여행 접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송○영은 ○○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총괄부사장인 이○상으로부터 거제도에 한번 내려오라는 개인적인 제안을 받고 2014. 5. 3.경부터 2014. 5. 5.경까지 거제시에 있는 ○○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당시 해외출장 중이던 고○호가 이를 사전에 승인하거나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송○영이 고○호로부터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옥포조선소 가족여행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송○영은 가족과 함께 2014. 5. 3.경부터 2014. 5. 5.경까지 ○○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하고 인근 섬 등을 관광하는 등 여행을 하였다. ○○조선해양 홍보팀이 작성한 품의서에는 “제목 : 중앙언론사VIP 야드방문 지원, 방문 목적 : 초청 산업시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송○영의 위 가족여행을 위한 항공비, 숙박비 등은 전부 ○○조선해양에서 부담하였다.
나) 기록상 이○상이 고○호에게 피고인 송○영의 위 가족여행에 관하여 사전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호는 2014. 5. 4.경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해양박람회에 출장을 갔었고, 피고인 송○영이 위 가족여행을 다녀간 후 고○호가 출장에서 돌아 왔을 때 이○상이 고○호에게 “피고인 송○영이 가족과 함께 옥포조선소를 방문했었다.”라고 보고하였을 뿐이다.
다) 이○상은 당시 ○○조선해양 육포조선소 총괄부사장으로서 피고인 송○영의 위 가족여행 및 300만 원 상당의 비용 지출에 관하여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실제 ○○조선해양 홍보팀이 작성한 위 품의서도 이○상이 전결로 결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상은 당시 육포조선소 인사·노무총괄로서 업무상 주말에도 서울에 올라가지 못하고 거제도에서 근무하였다. 이○상은 고등학교 동창회장, 조선공학을 전공하는 교수 및 학생 등 지인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기회가 되면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그러한 차원에서 피고인 송○영에게도 “가족들이랑 같이 내려와라.”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 송○영은 2014. 5. 3. 경부터 2014. 5. 5.경까지 거제도로 가족여행을 가기로 결심하고 이○상에게 연락하였던 것이고, 이○상도 자신의 부인을 동반하여 피고인 송○영의 가족들을 맞이하고 안내하였다.
다. 부정한 청탁의 존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고○호는 남○태가 ○○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 있을 때부터 형성된 ○○조선해양과 피고인 송○영의 유착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였을 뿐, 남○태와 같이 피고인 송○영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면서 유착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송○영과 고○호가 업무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고, 고○호가 ○○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일보에서 ○○조선해양에 우호적인 칼럼이나 사설이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③ 오히려 고○호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 10.경 ○○조선해양 임직원 수십 명이 연루된 대규모 납품비리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다른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일보도 “기자수첩”에서 2013. 7. 16. 이를 비판하는 칼럼을 게재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2013. 10. 15. 이를 비판하는 2건의 기사를 재차 게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일보 논설주간, 주필 겸 편집인인 피고인 송○영이 ○○조선해양의 대표이사이던 고○호로부터 만연히 ○○조선해양 및 고○호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형성에 도움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내심의 기대 정도를 넘어 현안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하여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송○영이 고○호로부터 그 임무에 관하여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청탁”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송○영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김태업(재판장), 김건우, 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