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48345 손해배상(기)
【원고】 고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윤천우
【피고】 1. 주식회사 □□일보사, 2. 주식회사 □□닷컴, 3. 이CC, 4. 정DD, 피고 1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구은석, 권창범, 김혜인, 5. 최EE, 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욱, 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혜진, 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윤미, 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안서연, 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재, 담당변호사 차미경, 6. 박FF,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윤기, 김용석
【변론종결】 2019. 1. 30.
【판결선고】 2019. 2. 15.
【주문】
1. 피고 박FF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일보사, 주식회사 □□닷컴, 이CC, 정DD, 최EE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일보사, 주식회사 □□닷컴, 이CC, 정DD, 최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박FF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박FF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 주식회사 □□일보사, 주식회사 □□닷컴, 이CC, 정DD에 대하여 :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일보사, 주식회사 □□닷컴은 각자 1,000,000,000원을, 피고 이CC, 정DD는 피고 주식회사 □□일보사, 주식회사 □□닷컴과 각자 위 1,0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일보사는 이 판결 송달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일보’의 광고란을 제외한 제1면 기사 게재 부분에 별지 4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1회 게재하라. 만약 피고 주식회사 □□일보사가 위 기한 내에 위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닷컴은 이 판결 송달 후 24시간 이내에 인터넷신문 □□닷컴(http://www.○○○○○.com)의 첫 화면 중앙 중단에 24시간 동안 별지 4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초기화면 기사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며, 이후로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만약 피고 주식회사 □□닷컴이 위 기한 내에 위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최EE에 대하여 : 피고 최EE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피고 박FF에 대하여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GG’이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시인으로 1958년 등단한 이래 ‘만인보’ 등 다수의 시를 발표한 원로 문인이고, 한국작가회의(구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및 상임고문, 단국대 석좌교수, 카이스트 석좌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 피고 주식회사 □□일보사(이하 ‘피고 □□일보사’라고 한다)는 일간지 ‘□□일보’ 등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닷컴(이하 ‘피고 □□닷컴’이라 한다)은 홈페이지(http://www.○○○○○.com)에 ‘인터넷 □□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이CC, 정DD는 피고 □□일보사 소속 기자이다.
○ 피고 최EE는 1992년 등단한 시인으로 ‘서른, 잔치는 끝났다’ 등 다수의 시집을 내왔고, 피고 박FF은 2001년 등단한 시인으로 ‘식물의 밤’ 등 다수의 시집을 펴냈다.
○ 피고 박FF온 2018. 2. 6. 피고 이CC에게 ‘원고가 2008. 4.경 A대학교 인문학 강연회 뒤풀이에서 성기를 노출했다라는 내용을 제보하였다.
○ 피고 이CC은 2018. 2. 27. “[단독] GG, 여대학원생 성추행하며 신체 주요부위 노출”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1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일보사, □□닷컴이 이를 보도하였는데, 위 기사에는 “40대 문인 A씨(피고 박FF을 지칭한다)에 따르면 2008. 4. 원고는 지방의 한 대학 초청 강연회에 참석했다. 행사 후 뒤풀이 성격의 술자리가 열렸다. 원고와 문인 출신인 다른 대학의 교수, 여성 대학원생 3명, 그리고 A씨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원고는 옆에 앉은 20대 여성 대학원생에게 ‘이름이 뭐냐’, ‘손 좀 줘봐라’고 말하며 손과 팔, 허벅지 등 신체부위를 만졌다. 누구도 이를 말리지 못했다. 급기야 술에 취한 원고는 노래를 부르다 바지를 내리고 신체 주요부위까지 노출했다고 한다. 한 여성은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 ‘그는 이 세계의 왕이자 불가침의 영역, 추앙받는 존재였다. 그런 추태를 보고도 제지할 수 없어 무력함을 느꼈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피고 이CC은 2018. 2. 27. 피고 최EE에게 원고의 성추행 등을 목격한 것이 있으면 제보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 최EE는 피고 이CC에게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 종로 A공원 근처 술집에서 원고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이메일로 보냈다.
○ 피고 이CC은 2018. 2. 28. “[단독] 최EE ‘GG 시인, 술집서 바지 지퍼 내리고 만져달라고...’”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2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일보사, □□닷컴이 이를 보도하였는데, 위 기사에는 피고 최EE가 제보한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의 어느 날 저녁, 종로 A공원 근처 술집에서 선후배 문인들과 술과 안주를 먹고 있었는데, 원고가 들어와 의자 3~4개가 이어진 위에 등을 대고 누워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손으로 아랫도리를 주무르더니 ‘야, 니들이 여기 좀 만져줘’라고 말했다. ‘니들’ 중에는 피고 최EE 외에 또 다른 젊온 여성시인 한명도 있었다. 주위의 문인 중 아무도 원고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았고 남자들은 재미난 광경을 보듯 히죽 웃었으며 술집 여자는 원고를 위에서 내려다보더니 묘한 웃음을 지으며 ‘아유, 선생님두~’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포함되어 있다.
○ 피고 박FF은 이 사건 2 기사가 보도된 이후 2018. 3. 5. 자신의 블로그에 ‘나도 2008. 4.경 원고의 성추행 및 성기노출을 목격하였다. 원고의 자위행위를 목격하였다는 피고 최EE의 증언은 거짓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 피고 정DD는 2018. 3. 5. “박FF 시인 ‘GG 시인, 지퍼 열고...최EE 시인 증언, 결코 거짓 아냐’”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3 기사’라고 하고, 위 기사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일보사, □□닷컴이 이를 보도하였는데, 위 기사에는 피고 박FF이 2018. 3. 5.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2008. 4. C 대학교에서 주최한 강연회의 뒤풀이에서 원고가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의 손, 팔, 허벅지를 만졌고, 자리에서 일어나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흔들었다.’라는 내용의 글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20, 21호증, 을가 4, 7호증, 을마 39호증, 을바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에 종로 A공원 근처 술집에서 의자 위에 누워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하 ‘1994년 사건’이라 한다)이 없고, 2008. 4.경 강연회 뒤풀이 자리에서 20대 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하 ‘2008년 사건’이라 한다)도 없다.
그런데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정DD는 허위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고, 피고 최EE는 1994년 사건과 관련된 허위의 글(이하 ‘1994년 사건 관련 글’이라 한다)을 피고 이CC에게 제보하였으며, 피고 박FF은 2008년 사건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피고 이CC에게 제보하고 이에 대한 글(이하 ‘2008년 사건 관련 글’이라 한다)을 블로그에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일보사, □□닷컴은 피고 이CC, 정DD와 함께 허위기사를 보도한 공동불법행위자이자 피고 이CC, 정DD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760조에 기하여 각자 위자료 10억 원을, 피고 이CC, 정DD는 피고 □□일보사, □□닷컴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에 기하여 각자 위 10억 원 중 5억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일보사, □□닷컴은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별지 4 기재와 같은 정정보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최EE, 박FF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정DD
이 사건 각 기사 중 1994년 사건 관련 부분 및 2008년 사건 관련 부분은 허위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각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고, 이에 적시된 사실은 진실한 것이거나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고 최EE
1994년 사건에 관한 피고 최E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도 충분한 반면 위 사건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 또한 피고 최EE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인 1994년 사건 관련 글을 기자에게 제보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피고 박FF
2008년 사건에 관한 피고 박F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도 충분한 반면 위 사건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 또한 피고 박FF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인 2008년 사건을 기자에게 제보하고 2008년 사건 관련 글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최EE에 대한 1994년 사건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1) 관련 법리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언론보도에 의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원고가 그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하다는 데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을가 7호증, 을마 2, 3, 7, 9, 10, 16 내지 22, 25, 27, 30, 32, 34, 36, 38, 39, 43, 45, 46호증, 을바 19, 21호증의 각 기재, 을마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영상, 증인 최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최EE는 1994년 사건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갑 7, 9 내지 14, 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한JJ, 장KK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2 기사 중 1994년 사건 부분이나 피고 최EE가 작성한 1994년 사건 관련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 최EE 진술의 신빙성
① 제보의 동기나 경위
○ 피고 최EE는 2016. 10.경 문단 내 성폭력 문제를 취재하던 에스비에스(SBS) 방송국 소속 곽HH 기자에게 1994년 사건을 제보하기는 하였으나 직접 인터뷰 촬영에 응하지는 못하였다.
○ 그 후 피고 최EE는 문화예술 계간지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원고의 성추행 등을 풍자한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하였는데, 2018. 2. 6. 시인 류II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 ‘괴물’은 원고에 대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묵인하였던 문인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위 페이스북 내용이 2018. 2. 7. 기사화되었고, 피고 박FF이 원고의 성기노출 목격담을 피고 이CC에게 제보하여 2018. 2. 27. 이 사건 1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 피고 최EE는 원고의 성추행에 대하여 추가취재를 하던 피고 이CC으로부터 2018. 2. 27. 제보 요청을 받고 2018. 2. 11. 무렵 작성해두었던 1994년 사건 관련 글을 피고 이CC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 위와 같은 피고 최EE의 제보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는 처음에는 원고의 문단 내에서의 지위, 원고에 대한 폭로를 할 경우의 사회적 반향이나 불이익 등이 두려워 이를 알리는 것을 주저하다가, 다수의 목격담이 나오고 기사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원고가 별다른 자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자 제보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 최EE가 허위의 제보를 하여 원고를 음해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② 사건 발생시기에 관한 진술
○ 피고 최EE는 1994년 사건 관련 글에서, 사건의 발생시기를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로 매우 포괄적으로 특정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 이르러서야 ‘1994년 늦봄’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 그러나 피고 최EE가 처음부터 사건의 발생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것은 약 25년이란 시간의 경과로 인한 인간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 피고 최EE는 사건 발생시기를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1992년 겨울에 등단한 이후 문단의 술자리에 자주 참석하다 1994년 봄경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를 발간한 뒤 바빠져서 술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1994년 사건 관련 글에서는 문단의 술자리에 자주 참석하며 종종 원고를 보았던 1992년 겨울에서 1994년 봄 사이를 대략적인 사건 발생시기로 특정하였다가, 예전 일기를 찾아보라는 동생의 조언을 들은 후 ‘광기인가 치기인가 아니면 그도 저도 아닌 오기인가 - 고 선생 대(對) 술자리 난장판을 생각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자신의 1994. 6. 2.자 일기를 발견하고 사건의 발생 시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1994년 늦봄이라고 특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특정경위에 대한 주장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최EE가 1994년 사건 관련 글에서 사건의 발생시기를 포괄적으로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최E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③ 목격한 사건의 내용 등에 관한 진술
○ 피고 최EE가 피고 이CC에게 제보한 1994년 사건 관련 글이나 피고 최EE의 이 법정에서의 1994년 사건에 관한 진술내용은, 사건발생의 장소, 사건을 목격하게 된 경위, 당시 원고의 말이나 행동, 사건 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묘사가 있고,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세부적인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다.
○ 또한 1994년 사건 관련 글의 내용과 피고 최EE가 이 법정에서 1994년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
○ 1994년 사건 관련 글 중 술집여자가 웃으며 ‘아유 선생님두~’라고 말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 최EE가 1994년 사건의 발생장소로 특정한 술집 ‘A’을 운영하였던 한JJ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한JJ도 당시에 한JJ 외에 젊은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 최EE는 이 법정에서 한JJ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한JJ 외에 다른 여성이 위와 같은 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 최EE는 이 법정에서 “손에 술잔이나 물병을 든 여성이었기 때문에 ‘술집여자’라고 표현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세부적 정황을 부연하여 묘사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위 피고가 당시 목격한 원고의 말과 행동 등 중요한 부분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분을 들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 피고 최EE는 이 법정에서 1994년 사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약 25년 전의 사건에 관하여 ‘여성시인이 한 명 있었다.’라는 정도로 기억하면서도 그것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에 비추어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한편 시인이자 1994년 한국작가 회의 간사였던 증인 장KK도 “1994년 무렵 여성시인이 많지는 않았다. 나LL과 김MM 모두 문인단체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당시 가끔 ‘A’ 주점에 갔었다. 김MM은 이미 사망하였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피고 최EE가 당시 동석한 다른 여성시인을 찾는 과정에서 나LL에게 연락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 최EE는 1994년 사건 당시의 동석자를 찾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피고 최EE가 원고의 자위행위를 목격한 시간을 1분에서 30분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하나, 피고 최EE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자위행위를 한 것은 적어도 1분 이상이었고, 30분은 원고가 의자 위에 누워있었던 시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약 25년 전 목격한 사건에 관하여 소요시간을 그 이상 구체적으로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피고 최EE가 원고의 자위행위를 실제로 목격하였다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자위행위를 목격한다는 것은 매우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상황인 점, 피고 최EE는 이 법정에서 당시 주위에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너무 놀라서 가만히 있었다는 피고 최EE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부수적인 사정만으로 피고 최E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 원고는 피고 최EE가 원고의 자위행위를 목격하였다는 1994년 늦봄 이후에도 원고와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 최EE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최EE가 1994년 늦봄 이후에도 다른 문인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원고와 술자리를 함께 하거나, 자신을 위한 TV 프로그램 인터뷰를 원고에게 부탁하거나, 원고와 통화를 하였다는 내용이 원고의 일기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1994년 사건 당시 피고 최EE를 상대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당시 원고의 주변사람들 사이에 원고의 술자리에서의 기행은 어느 정도 묵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그 무렵 문단 내에서의 원고의 지위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설령 피고 최EE가 1994년 사건 이후에도 원고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아니한 채 술자리에 합석하거나 통화를 하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여 앞서 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최EE가 원고의 술자리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목격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1994. 6. 2.자 일기가 존재하고, 위 일기가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 최EE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는지 여부
① 증인 한JJ의 증언
한JJ는 이 법정에서 “1994년 사건과 관련된 날은 피고 최EE가 시인 이NN과 같이 온 날이다. 원고가 먼저 ‘A’에 와서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 최EE가 이NN과 들어왔다. 증인이 가게 자리를 비운 적이 없는데 원고의 자위행위는 없었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소문이 다 났을 것이다. 그 날 장KK도 왔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JJ가 기억하는 “원고와 피고 최EE가 같이 ‘A’ 내에 있었지만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그 날”은 피고 최EE가 특정하는 1994년 사건이 있었던 날과 다른 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한JJ가 ‘A’에 없거나 내실 안에 있을 때 피고 최EE가 목격한 1994년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한JJ가 원고에게 ‘아유 선생님두~’라는 말을 한 적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A’에서 근무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위와 같은 말을 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한JJ도 당시 ‘A’에서는 미리 약속을 하고 만나기도 하지만 문인, 예술인, 언론인, 정치인 등이 수시로 모여 자유롭게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술자리들이 이루어진 경위나 분위기 등에 대한 피고 최EE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한JJ는 “1994년 봄 당시 ‘A’ 주점에서 같은 시간에 원고와 피고 최EE 두 사람이 다 있는 것을 본 것은 두 번뿐인데 그 두 사람이 합석한 것은 아니었고, 그중 한 번은 장KK도 있었다.”고 증언하나, 당시 문인들 사이의 만남이 다수 있었던 위 ‘A’ 주점에서, 약 25년 전에 합석하지도 않았던 원고와 피고 최EE가 같은 시간에 위 주점에 있었던 횟수가 두 번뿐이라거나 그중 한 번은 다른 손님 중에 장KK이 있었다는 것을 제3자인 한JJ가 기억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그러한 증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한JJ는 이 법정에서 1990년대 초반 ‘A’ 주점 안에서의 문인들 모임 사진을 촬영한 을마 26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나타난 여성 문인들에 대하여는 모두 이름을 모른다고 증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한JJ의 진술만으로 피고 최EE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할 수는 없다.
② 증인 장KK의 증언
장KK은 이 법정에서 “피고 최EE가 1994년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에 자신도 ‘A’에 있었는데 원고의 자위행위 사건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장KK은 피고 최EE와의 통화 당시에는 “내가 피고 최EE가 같이 있는 건 기억을 못하겠는데.”라고 말하여 피고 최EE가 원고의 자위행위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때에 자신이 같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장KK은 이 법정에서 “피고 최EE를 ‘A’에서 본 것은 1994년 봄 한번 뿐이다.”라고 진술하였지만, 한편 당시 한국작가회의 간사로서 ‘A’에 수시로 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 최EE는 “자신은 그 무렵 ‘A’에 자주 갔으며 그곳에서 장KK을 몇 번 보았으나 1994년 사건이 있었던 날 장KK이 그 장소에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장KK은 “1994년 봄 당시 ‘A’ 주점에서 같은 시간에 원고와 피고 최EE 두 사람이 다 있는 것을 본 것은 한 번뿐인데 그 두 사람이 합석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나, 당시 문인들 사이의 만남이 다수 있었던 위 ‘A’ 주점에서, 약 25년 전에 합석하지도 않았던 원고와 피고 최EE가 같은 시간에 위 주점에 있었던 횟수가 한 번뿐이라는 것을 제3자인 장KK이 기억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그러한 증언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장KK의 진술만으로 피고 최E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③ 기타 증거들
원고가 제출한 갑 7, 9 내지 14, 22 내지 25호증은 한JJ가 피고 최EE의 주장을 반박한 내용이거나, 피고 최EE의 경제사정, 피고 최EE가 쓴 ‘돼지들에게’라는 시에 대한 논란, 원고가 자신의 일기에서 피고 최EE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 등이어서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피고 최EE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최EE가 쓴 1994년 사건 관련 글의 내용 및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이 보도한 이 사건 2 기사 중 1994년 사건에 관한 부분은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 최EE가 피고 이CC에게 원고의 자위행위를 목격하였다는 1994년 사건을 제보하고 이를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이 이 사건 2 기사로 보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최EE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최EE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언론매체에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에 있어서 행위자가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등 참조). 이는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표현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후에 밝혀진 사실들을 참고하여 표현 시점에서의 진실성 및 상당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것이므로, 표현 행위 후에 수집된 증거자료도 그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60971 판결 등 참조).
한편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 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해당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2)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의 주장에 관하여
가) 공익성
이 사건 2 기사는 저명한 원로 문인으로서 문화예술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여성인 피고 최EE를 포함한 다른 문인 등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바, 이는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의 범법행위나 도덕성 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진실성 및 상당성
이 사건 2 기사 중 1994년 사건 관련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제3의 가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설령 그 부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을가 2 내지 11호증, 을마 39, 42호증, 을바 17,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이 이 사건 2 기사를 보도할 당시 1994년 사건에 관한 피고 최EE의 진술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 최E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원고의 성추행 등을 풍자한 시 ‘괴물’을 발표하였고, 2018. 2. 6. 제이티비씨(JTBC) 방송국과 문단 내 성폭력이 만연한 현실에 관한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으며, 2018. 2. 17. 페이스북에 ‘언젠가 때가 되면 괴물의 모델이 된 원로시인의 실명을 확인해주고...(중략)...1993년에서 1994년 상반기의 어느 날 종로의 술집에서 목격한 괴물선생의 최악의 추태는 따로 있는데, 제 입이 더러워질까봐 차마 말하지 못하겠네요.’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하였다.
○ 한편 피고 박FF은 2018. 2. 6. 피고 이C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2008년 사건을 제보하였고, 피고 이CC이 2018. 2. 25. 피고 박FF에게 원고의 성추행 등을 목격한 다른 사람이 있는지 소개해달라고 하자, 피고 박FF은 피고 이CC에게 2000년경 인사동에서 원고의 성추행을 목격하였다는 시인 이OO의 진술이 담긴 녹취 파일, 4내년 전 광주에서 원고의 성기노출을 목격하였다는 기자 이PP의 진술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보내주었다.
○ 또한 한국작가회의는 2018. 2. 22. 보도자료를 통해 그 무렵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원고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위와 같은 피고 박FF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피고 이CC은 2018. 2. 27. 이 사건 1 기사를 보도하였고, 피고 최EE가 위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피고 최EE에게 원고의 성추행 등을 목격한 것이 있으면 제보해달라고 요청하여 이메일로 피고 최EE로부터 1994년 사건 관련 글을 전달받았다.
○ 피고 최EE는 1994년 사건 관련 글에서 사건의 시기, 장소, 원고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사건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자신의 실명을 밝혀 보도하는 것에도 동의하였다.
○ 피고 이CC은 피고 최EE가 보낸 1994년 사건 관련 글을 바탕으로 기사의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 최EE의 감수를 거쳐 이 사건 2 기사를 보도하였다.
○ 이 사건 2 기사에서는 ‘최 시인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피고 최EE가 이메일로 보낸 1994년 사건 관련 글 전문도 함께 게재하는 등 피고 최EE의 제보내용을 인용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1994년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고, 이를 마치 확인된 사실이라는 인상을 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 이CC은 이 사건 2 기사를 보도하기 전 2018. 2. 26. 원고에게 취재요청을 하는 등 원고의 반론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 측 입장을 위 기사에 반영할 수 없었다. 그 후 원고가 2018. 3. 2. 무렵 영국의 출판사에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성명을 보내자 피고 □□닷컴은 2018. 3. 4. “GG ‘어떤 부끄러운 짓도 하지 않았다...글쓰기 계속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일보사는 2018. 3. 5. “GG ‘부끄러운 행동 한 적 없다’ 성추행 부인, 최EE ‘용서 빌 마지막 기회 날려...딱하다’”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입장을 밝히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 원고의 인지도나 영향력, 이 사건 2 기사의 보도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기사는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보도이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필요가 있고, 원고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의 제기는 일반 사인에 대한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고 최EE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최EE는 저명한 원로 문인으로서 문화예술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고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리고, 원고의 자성 등을 촉구하고자 1994년 사건 관련 글을 작성하여 제보한 것으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며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앞서 제3의 가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4년 사건에 관한 피고 최EE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를 뒷받침할 정황사실도 존재하므로 진실성도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이 이 사건 2 기사를 보도한 행위와 피고 최EE가 1994년 사건 관련 글을 작성하여 제보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정DD, 박FF에 대한 2008년 사건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적시사실의 허위 여부
1) 구체적 판단
갑 6, 8, 18,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Q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8. 4.경 A대학교 강연회 뒤풀이 자리에서 20대 여성을 추행하고 성기노출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1, 3 기사 중 2008년 사건 관련 부분 및 피고 박FF이 쓴 2008년 사건 관련 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을가 1, 4, 5, 11호증, 을바 10 내지 17,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 피고 박FF은 2018. 2. 6. 피고 이CC에게 2008년 사건을 제보하고, 2018. 3. 5. 자신의 블로그에 위 사건에 관한 글을 올렸으며, 이 사건에서 2008년 사건에 관한 진술서(을바 17호증)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김RR 교수 지도하에 C대학교 문예창작과 박사과정을 밟던 2008. 4.경 A대학교에서 열린 원고 강연회 뒤풀이 자리에 원고, 김RR, 김RR 교수의 제자인 여자 대학원생 3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손을 좀 보자’면서 20대 여자 대학원생의 손을 만지더니 팔, 허벅지도 만져 추행하였고,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노출한 뒤 ‘너희들 이런 용기 있어’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해여성이 밖으로 나가 흐느껴 울었고, 택시에 태워 먼저 보냈다.”라는 것이다.
○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 박FF의 진술에 대하여 김RR는 2018. 3. 7. 시인 강SS에게 ‘그 자리에는 원고, 저, C 대학 교수(원고 초청 강연회를 주최했던 A대학교 교수 이TT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성으로 운전해 갈 대학원 박사과정의 남학생(지금 50대 중반), 지금 50대 후반의 박사과정 여학생(이QQ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박FF 외에 1~2명이 더 있었나 하는데요...(중략)...대략 6~8명이 될 듯합니다. 한시간 반이나 두시간 정도 이른 저녁을 먹었습니다...(중략)...추행이나 신체노출 등의 아무 일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08. 4.경 인문학 강좌 뒤풀이에는 원고, 저, 이TT, 김○도, 이QQ, 피고 박FF 외에 1~2명이 더 있었으며, 한시간 반이나 두시간 정도 이른 저녁을 먹었고, 원고의 여학생 추행이나 신체노출 등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도 제출하고 있어 피고 박FF의 진술에 배치된다.
○ 또한 2008. 4.경 김RR의 지도하에 박사과정을 밟던 이QQ도 이 법정에서 “당시 뒤풀이에 참석하여 원고에게 ‘GG론으로 박사논문을 쓰려고 한다’, ‘딸이 하버드대학교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의 말을 한 것이 기억난다. 원고가 여학생을 추행하거나 성기를 노출한 일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 박FF의 진술에 배치된다.
○ 그리고 이QQ는 이 법정에서 “피고 박FF은 뒤풀이에 김RR의 제자인 여성 3명이 있었고 그중 20대 여성이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당시 김RR 제자 중 20, 30대 여성으로는 손UU, 김VV, 성WW, 박XX가 있었다. 그런데 2008. 4.경 손UU는 휴학중이었고, 성WW는 장학조교 일 때문에 뒤풀이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며, 김VV이나 박XX는 뒤풀이에 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원고의 추행이나 성기노출은 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도 하였다.
○ 이QQ가 2008. 4.경 뒤풀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지목한 김VV은 ‘2008년 당시 함께 대학원에 다녔던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지만 아무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제가 그 자리에 갔었다는 성WW의 증언과, 당시 그런 행사가 있으면 으레 참석하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피고 박FF이 주장하는 장면은 목격한 바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어 피고 박FF의 진술에 배치된다.
○ 피고 박FF은 2008년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여성 3명이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 박FF이 2018. 2. 6. 피고 이CC에게 2008년 사건을 제보할 때나 2018. 3. 5. 블로그에 2008년 사건 관련 글을 올릴 때에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성 3명이 누구인지, 그중 원고로부터 추행을 당한 여성이 누구인지 여부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박FF도 2018. 2. 6. 제보 당시 ‘김RR 교수 및 그의 여제자 2명, 여성시인 1명이 있었다.’라고 하였고, 2018. 3. 5. 블로그에 올린 2008년 사건 관련 글에서 ‘저 포함 해당 여성들은 김RR의 지도학생이었다.’라고 하는 등 피해여성은 김RR의 제자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이QQ가 이 법정에서 그 무렵 김RR의 제자 중 20, 30대의 여성을 모두 밝히며 그중 뒤풀이 현장에 있었을 만한 사람을 지목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고 박FF도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피해여성을 특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여전히 피고 박FF은 자신이 직접 택시에 태워 보낸 피해여성이나 그 자리에서 있었던 여성 3명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위 피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 박FF 진술의 신빙성은 현저히 탄핵될 수밖에 없다.
○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정DD, 박FF은 이QQ가 뒤풀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와의 친분 때문에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Q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피고 박FF도 2018. 2. 6. 피고 이CC에게 2008년 사건을 제보하면서 ‘뒤풀이 자리에 김RR 교수 및 그의 여제자 2명, 여성시인 1명이 있었다. 동석했던 여성은 20대 2명, 40대 1명이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위 ‘여성시인’이나 ‘40대 여성’이 이QQ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들은 이QQ의 진술 중 뒤풀이 참석경위, 참석인원 등이 이TT, 김RR 등의 진술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이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여 진술의 주된 부분이 일치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전체적인 신빙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TT은 자신이 뒤풀이에 참석하였는지 여부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한 점, ◆원고의 2008. 4. 11.자 일기에 ‘인문학 강좌...(중략)...그들과 술자리. 한 여성은 GG론으로 박사논문 쓰는 모양이다. 딸이 하버드대 들어갔다 한다.’라고 뒤풀이에 참석한 이QQ를 지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QQ 진술의 신빙성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다.
○ 이TT은 자신이 뒤풀이에 참석하였는지 여부가 확실히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원고의 성추행이나 성기노출 등을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의 서면증언서를 제출하였다.
○ 이OO, 이PP, 황YY 등이 2008년 사건 이외에 원고의 성추행이나 성기노출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을가 11호증, 을바 20, 21호증), 이는 2008년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피고 박FF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박FF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상당히 탄핵되었고, 피고 박FF 진술에 배치되는 이QQ, 김RR, 김VV의 각 진술 등 다수의 증거가 제시되었으며 위 증거들이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 이상, 이OO, 이PP, 황YY 등의 진술만으로 2008년 사건에 관한 피고 박FF 진술이 모두 진실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 피고 박FF은 건강상태를 이유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거부하여, 법정에서 위 피고 진술에 일관성, 구체성 등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회가 없었다.
2) 소결
따라서 피고 박FF은 피고 이CC에게 2008년 사건을 제보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2008년 사건 관련 글을 올렸으며,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정DD는 2008년 사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1, 3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허위의 사실로 보이는 2008년 사건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정DD, 박FF은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정DD, 박FF의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정DD의 주장에 관하여
가) 공익성
이 사건 1, 3 기사는 저명한 원로 문인으로서 문화예술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원고가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바, 이는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의 범죄행위나 도덕성 등에 대한 내용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상당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 3 기사 중 2008년 사건 관련 부분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을가 3, 4, 5, 8 내지 11호증, 을바 17,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정DD가 이 사건 1, 3 기사를 보도할 당시 2008년 사건에 관한 피고 박FF의 진술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 박FF은 2018. 2. 6. 피고 이C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2008년 사건을 제보하면서, 사건의 시기, 장소, 동석자, 원고의 구체적인 행동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자신의 실명을 밝혀 보도해도 된다고 하였다.
○ 또한 한국작가회의는 2018. 2. 22. 보도자료를 통해 그 무렵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원고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피고 이CC은 피고 박FF의 제보를 받은 후 이 사건 1 기사를 보도하기 전 2018. 2. 25. 피고 박FF에게 원고의 성추행 등을 목격한 다른 사람이 있는지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 박FF은 2000년경 인사동에서 원고의 성추행을 목격하였으며 이전에 피고 박FF으로부터 2008년 사건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는 이OO의 진술이 담긴 녹취파일 등 자신의 제보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달하고, 원고의 성추행 등을 추가로 증언하여 줄 만한 다른 문인들의 연락처도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 박FF은 2018. 2. 27. 4~5년 전 광주에서 원고의 성기노출을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이PP의 진술이 담긴 녹취파일도 보내주었다.
○ 이에 피고 이CC은 피고 박FF의 제보내용, 피고 박FF과 이OO 사이의 녹취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1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다.
○ 또한 피고 정DD는 피고 박FF이 2018. 3. 5. 자신의 블로그에 2008년 사건 관련 글을 올리자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3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는데, 피고 박FF이 실명이 드러나는 자신의 블로그에 2008년 사건 관련 글을 올린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사건 관련 글은 사건의 시기, 장소, 경위, 원고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사건 후의 정황, 당시 피고 박FF이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자로서는 위 내용을 신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1 기사에서는 ‘40대 문인 A씨에 따르면’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3 기사에서는 ‘박FF 시인은...(중략)...최EE 시인의 증언은 결코 거짓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시인은...(중략)...주장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피고 박FF이 쓴 2008년 사건 관련 글 전문을 함께 게재하는 등 피고 박FF의 제보내용을 인용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2008년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을 뿐 이를 마치 확인된 사실이라는 인상을 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
○ 피고 이CC은 2018. 2. 26. 원고에게, 2018. 3. 4. 원고의 측근인 시인 강SS에게, 2018. 3. 5. GG재단 관계자인 최○식에게 연락하여 취재를 요청하는 등 원고의 반론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함에 따라 원고 측 입장이 기사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그 후 원고가 2018. 3. 2. 무렵 영국의 출판사에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성명을 보내자 피고 □□닷컴은 2018. 3. 4. “GG ‘어떤 부끄러운 짓도 하지 않았다...글쓰기 계속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일보사는 2018. 3. 5. “GG ‘부끄러운 행동 한 적 없다’ 성추행 부인, 최EE ‘용서 빌 마지막 기회 날려...딱하다’”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입장도 함께 밝히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 원고의 인지도나 영향력, 이 사건 1, 3 기사의 보도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각 기사는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보도이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필요가 있고, 원고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의 제기는 일반 사인에 대한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정DD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박FF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박FF이 피고 □□일보사, □□닷컴 측에 제보하거나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린 2008년 사건은 저명한 문인으로서 문화예술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원고가 여성을 추행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내용인바, 이는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의 범법행위나 도덕성 등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그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2008년 사건에 관한 피고 박FF의 제보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제4의 가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 박FF 자신이 직접 목격하였음을 전제로 진술한 것이므로 위 피고에게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박FF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박FF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박FF이 2008년 사건을 제보하고 이에 관한 글을 작성하여 블로그에 게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바, 피고 박FF이 2008년 사건을 제보하거나 이에 관한 글을 블로그에 올린 경위, 글의 내용, 표현방법, 원고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정DD가 이 사건 1, 3 기사에서 2008년 사건을 보도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보도청구는 모두 이유 없고, 피고 박FF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F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일보사, □□닷컴, 이CC, 정DD, 최EE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권경원, 신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