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시사프로그램 등에서 화제가 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그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자료화면을 배경 화면으로 내보내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런데 만약 자료화면에 등장하는 사람이 자신이 마치 그 사건과 관련된 것처럼 묘사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이와 관련하여 최근 1심 판결과 결론을 달리한 2심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2030761 판결).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 1은 피고2가 제작한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방영하였는데, 이 사건 프로그램은 걸그룹 출신인 김다희 등 2명의 여성 연예인이 배우 이병헌과의 술자리에서 촬영한 음담패설 등이 담긴 동영상을 이용하여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사건을 다루면서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자막과 함께 원고가 등장하는 영상(이하 '이 사건 자료화면'이라 한다)을 약 6초간 방영하였다. 이에 원고는 마치 원고가 피의자 모델 A양인 것처럼 묘사되었다며, 정정보도청구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1심은 이 사건 자료화면 자체에 중점을 두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원고를 또 다른 피의자 모델 A양인 것처럼 묘사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2심은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김다희 이외의 다른 여성 1명은 모델이라고 알려졌지만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여성 형상의 그림자 사진을 3회 방영하였다는 점 ② 위와 같은 내용의 음성과 함께 이 사건 자료화면이 방영되었다는 점 ③ 이 사건 프로그램 방영 이전부터 인터넷에서 또 다른 피의자는 25세 모델 이씨라고 상당히 알려져 있었는데 원고는 당시 10대 고등학생이었고 이씨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료화면은 또 다른 피의자를 원고로 특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시청자들이 원고를 피의자로 오해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2심 판결은 "보도 내용에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의 구성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고, 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함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0181 판결 참조)에 따른 것이다.
언론 보도의 내용은 보도된 어느 한 장면, 어느 한 문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 및 당시 사회적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제의 방송 장면만 놓고 볼 때는 ① 자료화면이라는 자막이 눈에 띄지 않는 편이고 ② "또 다른 피의자 모델 A양"이라는 자막 대신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로 밝혀짐" 등으로 표시할 수 있었으며, ③ 원고의 단독 워킹 장면이 아니더라도 모델과 관련된 영상 자료화면이 다수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1심 판결의 결론도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