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홈쇼핑에 출연, 장뇌삼을 산양산삼이라고 허위감정한 교수와 판매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金大雄) 판사는 25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ㄱ대 한의학과 박모 교수(5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00고단3676,4108,4581)
재판부는 또 인삼판매업자 송모씨(57) 등 2명에 대해 같은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LG 홈쇼핑 회사원 전모씨(34)와 경희대 한의학과 안모씨(59)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매물품인 장뇌삼이 산양산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TV 홈쇼핑이라는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매체를 이용, 판매한 것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교수들이 발급해준 인증서가 소비자들의 구매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점에 비춰볼 때 박 교수는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교수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