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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법원, "뽀로로 아빠 누구인지 못 가린다"
인기 만화 캐릭터 '뽀로로' 저작권 법적 분쟁이 공동저작권으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31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통해 인기리에 방영된 '뽀롱뽀롱 뽀로로'의 제작사인 ㈜오콘이 공동사업자인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자확인 등 청구소송(2011가합10306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에 양측이 모두 기여했으므로 오콘과 아이코닉스 측은 캐릭터에 대한 공동저작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콘 측이 단독저작권자라는 주장과 아이코닉스 측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코닉스가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외형, 얼굴, 소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오콘 측이 작성한 캐릭터에 대해 눈동자 위치, 발 모양 등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며 "캐릭터의 이름을 짓거나 목소리 더빙 등 작업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캐릭터 특유의 말투, 목소리 등 구체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점을 볼 때 아이코닉스 역시 저작인격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뽀로로는 '뽀통령'(뽀로로 대통령)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인기 캐릭터로 전 세계 90여개국에 수출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 오콘과 아이코닉스는 2002년 5월 '꼬마펭귄 뽀로뽀로'라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사업 약정을 맺고 오콘이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아이코닉스가 기획 및 마케팅을 나눠 맡았다. '꼬마펭귄 뽀로뽀로'는 2003년 11월부터 EBS에서 '뽀롱뽀롱 뽀로로'라는 제목으로 총 52편이 방영된 이후 2기, 3기를 거쳐 현재 4기가 방영 중이다. 오콘 측은 아이코닉스 측이 2011년 10월 한 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뽀로로 아빠'라고 소개하고 언론에 창작자인 것처럼 홍보한다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뽀로로
공동저작권
오콘
아이코닉스
뽀로로아빠
저작자확인
제작사
김승모 기자
2013-05-31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그룹분열 후 각각 활동해 왔다면 그룹명칭 사용권리 모두있다
소속사와의 계약관계 등으로 그룹멤버들이 소속사 잔류자와 탈퇴자로 나뉘어 각각의 그룹을 결성, 활동해 왔다면 기존의 그룹명칭에 대한 사용권은 탈퇴자와 잔류자 모두에게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朴一煥 부장판사)는 지난92년 '사랑과 우정사이'라는 곡으로 인기가요 1위에 올랐던 그룹 '피노키오' 멤버 김모씨가 또다른 멤버 김모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03라17)에서 지난달 5일 "피노키오란 그룹명칭을 두 명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그룹 분열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별개의 '피노키오' 그룹을 만들어 각자 독자적으로 활동을 해 오던 중 먼저 채권자가 먼저 피노키오 표장에 관해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했지만 채무자도 피노키오란 그룹명으로 콘서트 등 음악활동을 하며 장기간 그룹 명칭을 사용해 왔다"면 "피노키오 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한 상표법 제51조제1호, 제2조제3항에 의해 채권자의 이 사건 피노키오 표장에 관한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은 채무자가 자신의 음악그룹 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는 데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92년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노래로 인기를 끌었던 그룹 피노키오는 구성원의 탈퇴와 영입을 반복하며 활동하던 중 98년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 등으로 채무자 김씨 등 2명은 소속사에 남게 되고 채권자 김씨 등 3명은 탈퇴 후 각각 피노키오란 그룹명을 사용해오다 채권자 김씨가 2001년2월 라이브 공연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피노키오 표장을 서비스표 출원해 2002년9월 등록을 마쳤다. 그 후 채권자 김씨는 자신들이 서비스표 출원을 등록한 이상 표장사용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며 법원에 서비스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었다.
그룹분열
그룹명칭
사용권리
서비스표
표장사용권리
피노키오
사랑과우정사이
오이석 기자
2004-08-03
공정거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SM이 소속연예인의 계약 위반시 막대한 배상액을 물게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연예인이 소속사와의 계약을 위반할 경우 거액의 배상금을 물도록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1일 ㈜SM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2누13613)에서 "SM측이 소속연예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거액의 배상액을 물도록 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인가수 육성사업이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투자위험이 높은 사업은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예상되고 이런 투자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투자에 성공해 스타급 가수가 된 자로부터 실패한 다른 가수에 대한 투자비용까지 회수하기 위해 그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을 약정하는 것은 성공한 가수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원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과다한 손해배상 약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원고가 전속계약 위반에 대해 동종업계의 통상 배상액인 손해액의 1∼2배를 크게 넘는 계약금. 투자액. 잔여기간 예상액의 3∼5배를, 연예활동에 대한 의견차이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도 물게한 것은 사실상 계약해지를 불가능하게 하는 계약으로 지나친 제한"이라고 덧붙였다. SM측은 지난 96∼98년 당시 HOT 멤버였던 문희준, 안승호씨 등과 "전속계약을 위반하거나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일으킨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그 후 공정위가 이 같은 계약은 SM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라며 2002년7월 시정명령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사
계약위반
연예인
거액배상금
오이석 기자
2004-04-06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문성근 '희망돼지' 항소심,징역1년에 집행유예 2월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李光烈 부장판사)는 23일 희망돼지 저금통을 무상분배하고 지지서명을 받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배우 문성근(51)씨에 대한 항소심(2003노2429)에서 벌금4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에 기재돼 있는 문구와 당시 사회분위기 등을 종합해보면 문씨는 희망돼지 저금통을 일반시민에게 교부함으로써 노무현 후보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그의 청렴성과 개혁성을 홍보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다”며 “희망돼지 저금통은 노무현 후보를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사용된 물건이며 선거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씨가 대선 전날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노후보 지지 글을 올린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누구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후보 등록 후부터 선거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선거전날 밤 11시50분께 지지 글을 게재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며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002년10월말부터 11월22일까지 노무현대통령후보의 후원금 모금용 ‘희망돼지 저금통’ 1만3천여개를 15차례에 걸쳐 무상배부하고 지지서명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었다.
희망돼지
문성근
영화배우
노무현대통령후보
지지서명
오이석 기자
2004-03-23
선거·정치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희망의 돼지저금통' 법원판결 엇갈려
지난 16대 대선에서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희망돼지 저금통’의 위법성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金秉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노사모 회원4명이 희망돼지 저금통으로 모금 운동을 한 것에 대해 4일 무죄를 선고했다.(2003고합575) 하지만 문성근씨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와 오마이뉴스에 노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 20만원 가량의 희망티켓을 판매한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각각 4백만원, 50만원의 벌금형과 추징금 2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망돼지 저금통은 일반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돼지저금통 자체는 보통 개개인의 가정 등 일반 공중이 볼 수 없는 장소에 비치돼 돈을 모으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일 뿐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공중에게 표시되어 광고의 목적을 달성하는’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공선법 제90조의 광고물 배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희망돼지를 배부한 뒤 돼지저금통을 가져간 사람들로부터 추후에 회수를 위한 연락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 행위가 독자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공선법 제107조에서 금지하는 서명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전지법 등 지방의 5개 법원은 희망돼지 모금 운동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 2백만원~3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희망돼지를 이용해 모금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노사모 회원은 모두 47명으로 1심 선고를 받은 19명 중 14명이 유죄판결을, 문씨 등 5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희망돼지저금통
모금운동
노사모
정치자금
영화배우
문성근
김현주 기자
2003-09-05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저작물 일부 베껴도 출판권 침해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경우에는 출판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영어 교재의 내용 일부를 베껴 출판했다는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출판업자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2001도311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경우에는 출판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저자의 표시를 달리했다고 해도 출판권 침해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의 규정중 '원작 그대로'라고 함은 원작을 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고 출판하는 것을 의미할 뿐 원작의 전부를 출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작의 전부를 복제 · 배포하는 것만을 출판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원심은 "피고인 임씨가 원작 그대로가 아니라 그 내용중의 일부만을 그것도 저자를 달리하여 복제 ·배포한 것은 출판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임씨는 한모씨가 1997년1월 발행한 편입영어시리즈인 '편입어휘SPEED완성' '편입문법SPEED완성' '편입독해SPEED완성'의 내용중 총 1천1백25문제의 해설 부분을 인용한 '98편입영어스피드완성'이란 책자 1천부를 98년 1월과 4월 이모씨 저작으로 복제하여 배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영어교재
저작권법
출판저작물
출판권
편입영어시리즈
조상현 기자
2003-03-14
엔터테인먼트
법 벗어난 시민운동에 첫 손배판결
지난 96년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 반대운동을 벌였던 대표들에게 위법성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 테두리를 벗어난 시민운동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특히 대법원이 올 1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낙선운동을 벌였던 총선시민연대 지역간부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 형사상 책임을 인정한데 이어 이처럼 시민운동에 대해 민사상 책임까지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은 적지 않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3일 96년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주관한 태원예능(주)이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였던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98다5109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공동대책위원회측이 원고와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2개 은행에 '입장권판매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은행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계약파기를 유도한 것이 과연 위법한지 여부. 이에 대해 하급법원은 "피고들의 행위는 통상 시민단체가 취할 수 있는 전형적인 운동방법의 하나이며, 은행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그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을 깨고 '제3자의 채권침해'를 이유로 그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은행들과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은 적법한 것으로서 그 계약에 기한 원고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피고들이 은행측에 공연협력을 즉각 중지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수단을 고지,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 은행이 부득이 계약을 파기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는 원고의 채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며, 시민운동의 목적에 공익성이 있다해도 이러한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돼야 할 것이나 법령이나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며 "특히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그 기준을 설시했다. 태원예능은 지난 96년 10월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주관, 25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입자 "5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마이클 잭슨의 성추행 스캔들, 외화낭비, 입장료 과다 등을 이유로 공연반대 운동을 벌이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마이클잭슨내한공연
태원예능
불법시민운동
한국소비자연맹
제3자의채권침해
정성윤 기자
2001-07-21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탤런트 채시라씨 세금취소소송서 패소
연예인의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24일 인기 탤런트 채시라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5203)에서 이같이 판시, 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 제21조1항 18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직업활동의 내용, 활동 기간과 범위, 태양,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와 규모 등에 비춰볼 때 광고모델활동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각종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코리아나화장품 등 7개 회사와 전속모델계약을 체결하고 14억여원의 계약금을 받은 채씨는 98년 세무서로부터 5억9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가운데 3억원을 깍아달라고 소송을 냈었다.
연예인전속계약금
세금취소소송
채시라
사업소득
연예인소득세
정성윤 기자
2001-04-2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여권신청 40일후 발급했어도 적법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은 8일 화가 홍성담씨(45)가 "공무원들의 여권발급지연으로 외국에서 개최되는 미술전시회에 참석치 못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98다12041)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권발급신청인에게 여권법 제8조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권발급권자로서는 적법한 신원조사기관에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종국적으로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는 여권발급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구 국가안전기획부의 신원조사담당부서의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및 그 결과통보와 광주광역시장의 여권발급이 구 여권법의 위 규정에 반해 부당하게 지연된 것으로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홍씨가 "여권법 제8조1항5호는 단순히 출국신고의 성격을 갖는 여권제도를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운영하는 근거가 되는 만큼 헌법상 보장된 출입국을 포함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이 법조항은 헌법 제37조2항에 근거해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해 이를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합리적으로 개인의 해외여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99카기91).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홍씨는 지난 96년6월 영국 글래스고우 의회와 국제사면위원회 영국본부로부터 8월에 개최되는 미술전시회와 예술축제에 초청을 받고 같은해 7월 광주광역시에 복수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시가 40일 가까이 여권발급을 지연하는 바람에 출국하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홍성담
화가
여권발급지연
미술전시회
국가보안법위반
정성윤 기자
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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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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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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