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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이병헌 협박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영화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5노441). 재판부는 "이씨 등은 인기 연예인인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려 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비난 여론으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만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피고인들이 6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감안해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함께 술을 마실 때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고 판단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 2월, 김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일 보석 허가 결정이 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병헌
이병헌협박녀
이병헌동영상
범행의빌미제공
명예훼손협박갈취
홍세미 기자
2015-03-26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교복 야동' 명백한 청소년 아니면…"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고 홍보한 음란물이더라도 등장 인물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 신분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문제의 영상물을 배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153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보호법 제2조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존의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12월 개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모나 신체, 신원 등에 대해 주어진 여러 정보를 보고 판단해서 음란물의 등장인물이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아동·청소년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문제의 음란물에 대해 아동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보인다고 해서 쉽게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호기심!!!'이라는 제목으로 퍼뜨렸다. 1심은 "동영상 제목이 사춘기 소녀들의 성적 호기심이고, 교복을 입어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음란행위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동영상에 교복을 입고 학생으로 분장한 일본 배우들이 등장하지만 문제의 동영상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동영상이어서 배우들이 실제론 성인일 가능성이 있고, 외모나 신체발달 상태 등을 보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음란물
아청법위반
음란물등장인물
아동보호법
신소영 기자
2015-01-28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판결] '프로포폴' 이승연, 광고주에 1억 물어줘야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승연(47)씨가 광고주에게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동양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62969)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실제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통념상 이씨가 출연했던 광고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점이 인정된다"며 "이씨는 광고주인 동양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계약기간 1년 중 3개월을 남긴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전에는 이씨가 광고에 출연하면서 목표대비 110% 이상의 매출을 보였으며 소속사 측에서 이씨를 대신해 스타일리스트를 출연하게 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배상액을 1억원으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동양은 2012년 패션잡화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이씨에게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주고 광고 출연계약을 했다. 계약 내용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을 것,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14차례 홈쇼핑 방송에 출연해 동양의 제품을 광고했지만 이듬해 1월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방송 출연이 어려워졌다. 두달 뒤 동양은 계약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씨와의 광고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프로포폴투약
이승연
광고주에손해배상
동양
이승연광고손해배상
홍세미 기자
2015-01-22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이병헌 협박' 걸그룹 멤버, 女모델 모두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영화배우 이병헌(45)씨에게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녹화해 둔 (이병헌씨의)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공동공갈)로 구속기소된 모델 이모(25)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김모(21)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4고단6991).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피고인은 이병헌씨의 이별 통보에 충격을 받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협박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며 "이병헌씨가 술자리에서 다소 지나친 성적 농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몰래 찍어 보관하고 있다가 퍼뜨리겠다고 위협해 돈을 받아내려 한 점은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병헌씨도 유명인이자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피고인들과 어울리면서 지나친 성적 농담을 하고 이성으로서 관심을 보이는 등 범행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점과 이병헌씨가 협박을 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들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김씨는 이병헌씨에게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함께 술을 마실 때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병헌
이병헌협박녀
공동공갈
공갈협박
연예인협박
홍세미 기자
2015-01-15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작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스트셀러 수필집 '친정엄마'의 작가 고혜정씨(47)에 대한 상고심(2012도1606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창작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했다면 그들이 모두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며 "공동저작자 중 한 쪽이 상대방과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면 공동저작물에 관한 지적재산권 행사 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되지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2004년 8월 수필집 '친정엄마'를 출간하고 2006년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고씨가 연극의 초벌대본을 썼고, 연극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작가 A(34)씨가 각색작가로 참여해 연극의 최종대본을 완성하고 공연했다. 이후 고씨는 2010년 1월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기획사와 공연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고,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연극에 사용된 대본으로 뮤지컬 공연에 썼다며 고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피고인도 고소인과 함께 공동저작물인 최종대본 전부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고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분리해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창작기여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행위로 형사처벌한다면 공동저작물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고씨에게 무죄판결했다. 2심도 "피고인이 고소인과 함께 최종대본의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이 있다"며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필친정엄마
작가고혜정
저작권침해
공동저작물
단독저작권행사
안대용 기자
2015-01-12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판결] '성매매 혐의' 배우 성현아 항소심도 유죄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는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4노464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성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성씨는 "성매매 혐의는 상대가 불특정인일 경우에 인정되는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진 사업가 A씨는 불특정인이 아닐 뿐더러 A씨와 성관계를 갖지도 않았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기소됐다. 성씨는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올해 8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성매매배우
성현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현아유죄판결
성매매혐의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2-30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희망버스' 시위 참가 다큐멘터리 감독 1심서 무죄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가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 16일 집회를 통해 부산 영도 조선소에 침입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한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453).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한씨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영도조선소에 들어간 것은 공동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만 이는 다큐 촬영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해 영도조선소의 평온을 유지해야 할 보호법익과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도 충족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당시 집회참가자들이 차도를 점거하면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씨가 그들과 함께 직접 차도를 점거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한씨가 다큐멘터리 촬영을 빙자해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 시위에 참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2011년 6월 1차 희망버스 행사에 참가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명과 함께 부산 영도구 봉래교차로∼영도조선소까지 900m가량의 7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면서 정리해고 철회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 야간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한진중공업 소유인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 시위 중이던 김진숙씨를 응원하기 위해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한 혐의도 받았다.
불법야간시위
표현의자유
다큐멘터리촬영
위법성조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한진중공업정리해고
희망버스
공동주거침입
홍세미 기자
201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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