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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몸값 ‘뻥튀기’는 사기죄
운동선수의 에이전트가 구단과 입단계약을 체결할 때 선수에게 이미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보다 훨씬 많은 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외국선수들의 정보를 독점하면서 이적료나 계약금 등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내 에이전트들의 왜곡된 중개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002년 브라질 용병선수들을 국내 축구구단에 입단시키면서 중간에서 계약금을 부풀려 수억여원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국내 프로축구 에이전트사 대표 손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5도5386)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수에게 갈 계약금이 이미 약정돼 있어 피고인이 협상력을 발휘해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선수에게는 그 이익이 전혀 귀속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의 이익만이 증대될 뿐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외국선수의 대리인이 아니라 외국선수를 구단에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중개인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개인은 일방이 원하는 가격조건이 이미 결정돼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알려줘 그 가격을 기초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중개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이 차액을 자신이 취득할 목적으로 선수에게 이미 지급하기로 약정된 계약금을 구단에 알리지 않고 그보다 약 2.25~4.5배나 많은 액수를 선수가 원하는 계약금이라고 속여 구단에 제시한 행위는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K 프로축구 에이전트사를 운영하던 손씨는 국내 프로축구단과 브라질 용병선수들의 입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선수들에게는 각각 2만달러씩 주기로 했으면서도 구단으로부터는 4만5천달러~9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운동선수
에이전트
입단계약
프로축구
외국선수
중개관행
정성윤 기자
2005-10-14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스트리밍 방식' 파일전송도 저작권 침해
극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을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없이 녹화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에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인터넷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음악 또는 동영상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눠 물 흐르듯이 연이어 내보내 다운로드(download) 없이 청취 또는 시청하게 하는 스트리밍(streaming) 방식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최근 논란을 빚은 벅스뮤직사건 등 인터넷상의 저작권과 관련한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뮤지컬을 올려 네티즌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모 인터넷방송국 편집국장 서모씨(41)에 대한 상고심(2003도4534) 선고공판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허락없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뮤지컬을 녹화한 다음 스트리밍 방식을 사용해 전송함으로써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그에 접속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8호에서 규정한 방송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97년12월 극단 현대극장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녹화해 이를 방송국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현대극장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서씨가 근무하는 방송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6946)에서 “피고는 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었다.
뮤지컬
인터넷홈페이지
스트리밍
파일전송
저작권침해
정성윤 기자
2004-05-04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저작물 일부 베껴도 출판권 침해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부분을 복제한 경우에는 출판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영어 교재의 내용 일부를 베껴 출판했다는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출판업자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2001도311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출판된 저작물을 전부 복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 상당한 양을 복제한 경우에는 출판권자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저자의 표시를 달리했다고 해도 출판권 침해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법의 규정중 '원작 그대로'라고 함은 원작을 개작하거나 번역하는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고 출판하는 것을 의미할 뿐 원작의 전부를 출판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작의 전부를 복제 · 배포하는 것만을 출판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원심은 "피고인 임씨가 원작 그대로가 아니라 그 내용중의 일부만을 그것도 저자를 달리하여 복제 ·배포한 것은 출판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임씨는 한모씨가 1997년1월 발행한 편입영어시리즈인 '편입어휘SPEED완성' '편입문법SPEED완성' '편입독해SPEED완성'의 내용중 총 1천1백25문제의 해설 부분을 인용한 '98편입영어스피드완성'이란 책자 1천부를 98년 1월과 4월 이모씨 저작으로 복제하여 배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영어교재
저작권법
출판저작물
출판권
편입영어시리즈
조상현 기자
2003-03-14
엔터테인먼트
법 벗어난 시민운동에 첫 손배판결
지난 96년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 반대운동을 벌였던 대표들에게 위법성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법 테두리를 벗어난 시민운동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특히 대법원이 올 1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낙선운동을 벌였던 총선시민연대 지역간부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 형사상 책임을 인정한데 이어 이처럼 시민운동에 대해 민사상 책임까지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시민단체의 활동은 적지 않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3일 96년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주관한 태원예능(주)이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였던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98다5109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공동대책위원회측이 원고와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2개 은행에 '입장권판매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은행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계약파기를 유도한 것이 과연 위법한지 여부. 이에 대해 하급법원은 "피고들의 행위는 통상 시민단체가 취할 수 있는 전형적인 운동방법의 하나이며, 은행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원고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그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을 깨고 '제3자의 채권침해'를 이유로 그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은행들과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은 적법한 것으로서 그 계약에 기한 원고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피고들이 은행측에 공연협력을 즉각 중지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경제적 압박수단을 고지,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 은행이 부득이 계약을 파기케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는 원고의 채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며, 시민운동의 목적에 공익성이 있다해도 이러한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의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을 위한 정당한 활동은 바람직하고 장려돼야 할 것이나 법령이나 활동의 자유에 내재하는 제한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며 "특히 활동의 자유의 한계는 그들이 반대의 대상으로 삼은 공연 등의 내용 및 성격과 반대활동의 방법 및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그 기준을 설시했다. 태원예능은 지난 96년 10월 마이클 잭슨의 내한공연을 주관, 25억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을 입자 "5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가 마이클 잭슨의 성추행 스캔들, 외화낭비, 입장료 과다 등을 이유로 공연반대 운동을 벌이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마이클잭슨내한공연
태원예능
불법시민운동
한국소비자연맹
제3자의채권침해
정성윤 기자
2001-07-21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탤런트 채시라씨 세금취소소송서 패소
연예인의 광고모델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24일 인기 탤런트 채시라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5203)에서 이같이 판시, 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 제21조1항 18호에서 기타소득으로 정한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 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소득의 명칭이 '전속계약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사업성이 인정되는 한 이를 사업소득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의 직업활동의 내용, 활동 기간과 범위, 태양,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와 규모 등에 비춰볼 때 광고모델활동을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 각종 연예계 관련활동 전체를 하나로 보아 그 직업 또는 경제활동을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코리아나화장품 등 7개 회사와 전속모델계약을 체결하고 14억여원의 계약금을 받은 채씨는 98년 세무서로부터 5억9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고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가운데 3억원을 깍아달라고 소송을 냈었다.
연예인전속계약금
세금취소소송
채시라
사업소득
연예인소득세
정성윤 기자
2001-04-2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여권신청 40일후 발급했어도 적법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은 8일 화가 홍성담씨(45)가 "공무원들의 여권발급지연으로 외국에서 개최되는 미술전시회에 참석치 못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98다12041)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권발급신청인에게 여권법 제8조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권발급권자로서는 적법한 신원조사기관에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종국적으로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는 여권발급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구 국가안전기획부의 신원조사담당부서의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및 그 결과통보와 광주광역시장의 여권발급이 구 여권법의 위 규정에 반해 부당하게 지연된 것으로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홍씨가 "여권법 제8조1항5호는 단순히 출국신고의 성격을 갖는 여권제도를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운영하는 근거가 되는 만큼 헌법상 보장된 출입국을 포함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이 법조항은 헌법 제37조2항에 근거해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해 이를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합리적으로 개인의 해외여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99카기91).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홍씨는 지난 96년6월 영국 글래스고우 의회와 국제사면위원회 영국본부로부터 8월에 개최되는 미술전시회와 예술축제에 초청을 받고 같은해 7월 광주광역시에 복수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시가 40일 가까이 여권발급을 지연하는 바람에 출국하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홍성담
화가
여권발급지연
미술전시회
국가보안법위반
정성윤 기자
2000-12-22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음란물
외설과 표현의 자유로 논란을 빚었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음란물이라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은 27일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간, 음란문서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소설가 장정일씨(38)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98도67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243조 및 제244조에서 말하는 '음란성' 여부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소설은 괴벽스럽고 변태적인 섹스행각의 묘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성애의 장면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보다 개방된 성관념에 비춰보더라도 음란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씨는 96년 10월 중년의 한 전직 조각가가 고교 3학년 여학생을 만나 정사를 벌이는 내용의 이 소설을 출간, 이듬해 1월 음란문서제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었다.
표현의자유
외설
내게거짓말을해봐
음란물
음란문서제조
정성윤 기자
2000-10-27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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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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