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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연예인이 성명·사진 무단사용 따른 위자료 청구는
연예인은 성명과 초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명성이 훼손되거나 상업적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신의 성명·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드라마 '태왕사신기' 등에 출연한 유명 여배우 이지아(본명 김지아)씨가 A성형외과 원장 조모씨를 상대로 "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인격권 등을 침해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12095)에서 지난달 2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의없이 성명과 초상이 이용돼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된 병원 게시물에 원고의 성명과 사진을 게재한 것이 원고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블로그에 게재된 게시물은 모두 47건인데 그중 게시물 1건에만 원고의 성명과 사진이 쓰였고, 게시물 내용에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이름이 쓰이지 않아 원고가 병원과 관련이 있거나 피고로부터 성형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 자기 성명·초상 등이 무단사용됐다며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려면 그 사용이 방법·목적 등에 비춰 명성을 훼손하거나 상품광고 등에 이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가수 등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성명과 초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했으므로 인격적 이익의 보호범위가 일반인에 비해 제한된다"고 밝혔다. 조씨와 병원 직원들은 2012년 8월 홍보용으로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원고가 복근을 드러내고 있는 의류광고 사진 1장과 함께 '이지아 탄탄복근, 복근성형으로 가능하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게시물에는 원고의 사진 이외에 복근성형 시술 전후를 비교하는 제3자의 사진 한 쌍이 같이 실렸고, 사진 밑에 복근성형에 대한 짤막한 설명 문구가 게재됐다. 원고는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안대용 기자
2015-06-05
명문규정 없는 퍼블리시티권… 판결따라 거액 오락가락
최근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와 관련된 산업이 큰 규모로 성장하면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과 관련한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50년대에 처음으로 인정해 영미법계에서 활성화된 재산권이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돈을 받고 팔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이나 이름을 도용당했을 때 인격권을 근거로 하는 초상권 외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거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유명인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피소당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푸딩'(오른쪽)과 '마구마구'의 첫 화면사진.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액 산정·양도 가능해=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근거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때 받게 되는 배상금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종이어서 실제 고가의 배상액을 인정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난 1일 탤런트 장동건씨 등 연예인 60명은 자신의 사진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푸딩' 제작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초상권 침해만 인정받아 손해배상액이 한 사람당 300만원씩에 그쳤다(2013가합509239). 소송에 참가한 연예인이 광고비로 수억원을 받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진을 도용한 업체는 적은 돈을 내고 유명인의 성명권을 사용한 셈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정신적 고통 외에 실제 재산권 침해 정도를 따져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고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초상권과 차이가 있다. 인격권인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과 양도가 불가능하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위자료만 받을 수 있는 초상권과는 달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침해정도와 기간에 비례해서 손해배상액이 더 커질 수 있어 상업적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별개의 권리이므로 두 권리를 함께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승재(4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하면 프로야구선수들로 구성된 단체가 미리 특정한 협회에 퍼블리시티권을 양도해 관리를 맡길 수도 있다"며 "권리침해에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적 고통 외 실제 재산권 침해정도 따져 배상액 산정 가능 기존 초상권으로 유명인 초상·이름 도용사건 거액 배상 어려워 대법원 판결로 정리돼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률 제정 ◇규정없이 퍼블리시티권 주장 가능할까= 법원은 1995년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해 처음으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판결에 인용했다(94카합9230). 이후 많은 하급심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다. '민효린 사건'은 연예인 이름이 예명인데도 권리가 인정된 사례다. 지난해 10월 연예인 정은란(예명 민효린)씨가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64664)에서 재판부는 "정씨의 허락 없이 '성형수술로 민효린 코와 같이 만들어 준다'고 광고를 한 것은 연예인 민효린의 명성과 지명도를 영업활동에 이용한 것이고, 이는 성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백지영 사건'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을 광고료를 기초로 산정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월 가수 백지영씨와 남규리(본명 남미정)씨가 "블로그에 허락 없이 사진을 게재했으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35540)에서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백씨 등이 입은 손해는 승낙을 받아서 백씨 등의 성명·초상을 사용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상당액으로 봐야 한다"며 백씨 등이 주류나 화장품 광고에서 실제 받았던 금액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 이니셜에도 집단적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의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서부지법 결정(2010카합245)도 있다. 반면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판결도 여럿 있다. 우리 민법 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한 민법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본 '푸딩'사건 외에도 최근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제시카와 영화배우 수애가 최근 강남의 한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2363)을 내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대해 판결한 전례가 없다"며 "하급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오면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대법원에서 판결로 정리되는 것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처럼 명문 규정이 없는 일본은 지난해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유명인에게는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사용되지 못하게 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있다"는 첫 판결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퍼블리시티권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더라도 인정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유명인이나 연예인은 통상 성명이나 초상이 널리 공개될 수밖에 없고, 일정 부분 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조상규(35·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을 한계 없이 인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 오히려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힘들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나 입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의 범위를 확실히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30·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연예인의 성명, 초상 등이 게재되더라도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 명성, 인상 등을 훼손하거나 연예인 자신이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료기관에 공지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이 연예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을 도입에 신중한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는 원인을 변호사들의 '소송 부추기기'에서 찾기도 한다. 조 변호사는 "최근 연예인들이 제기하는 소송 대부분에 법조 브로커가 개입돼 있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공격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무단으로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품 광고에 활용했을 때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하고, 보도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한 것은 권리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좌영길 기자
2013-10-15
"방송프로그램 정보는 '비공개정보'에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첫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명확하게 밝혀 방송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황우석 교수의 지지자 정모(46)씨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166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한국방송공사가 공개하지 않은 것을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각종 비난이나 공격에 노출되게 해 기획 등 활동을 위축시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고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이미 방송됐거나 방송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며 "그런 경우에도 한국방송공사가 향후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편성·제작할 때 관련 정보의 공개와 그에 따른 비난·공격 등을 의식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로서 한국방송공사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5년 한국방송공사 '추적 60분' 프로듀서 문모씨가 제작한 미방송분인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를 공개하라며 2007년 소송을 냈다. 해당 프로그램은 황 교수와 연구를 같이 했던 미국 피츠버그대학 제럴드 새튼(Gerald Schatten) 교수가 황 교수의 기술을 도용해 특허출원을 했다는 내용이었는데 제작 이후 방송되지 않았다. 이에 정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정씨는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을 뿐 방송할 것을 청구한 것은 아니어서 방송사의 자유와 독립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지는 않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수정 기자
2010-12-23
SK텔레콤 CF노래 '되고송'… 곡표절 아니다
SK텔레콤의 '생각대로 T' CF노래인 '되고송'은 표절·도용한 노래가 아닌 독창적인 CF송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노란 셔츠의 사나이', '러브레터', '가는 세월', '돌아가는 삼각지', '님그림자'의 작곡가 5명이 "SKT의 '되고송'은 우리 노래들의 모티브나 멜로디의 일부분을 표절·도용해 짜집기한 노래이므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SK텔레콤(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2454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노래들은 수십개의 소절로 구성되는데 일부 소절 외의 나머지 대부분의 소절은 '되고송'과 계명 및 박자가 전혀 상이하다"며 "또 원고들의 노래들은 대부분 트로트 템포, 슬로우 록 템포 등으로 비교적 느리게 연주되는 곡이지만, 되고송의 곡은 비교적 빠르게 연주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되고송은 광고방송용 노래로, 시청자 또는 청취자들에게 쉽게 전달되고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가볍고 경쾌하게 연주돼 트로트풍으로 연주되는 원고들의 노래와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전혀 다른 만큼 일반 청중이 받게 되는 느낌 역시 매우 상이하다"며 "작곡자의 일관된 하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돼 창작된 하나의 곡에 있어서 그 곡의 일부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이 별도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체 곡과는 별도로 이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자체에 전체 곡과는 구별되는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원고들이 되고송이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노래의 각 부분들은 되고송과 유사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음의 배열 중 그 일부를 작위적으로 잘라낸 부분"이라며 "완성된 하나의 곡을 구성하는 일부 음의 배열을 쉽사리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달에 이바지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 셔츠의 사나이', '돌아가는 삼각지' 등 10년~40여년 전 크게 히트한 노래들의 작곡가인 원고들은 최근 대중에게 크게 인기를 끈 SK텔레콤의 CF송인 일명 '되고송'이 자신들의 노래 일부를 차용해 짜집기해 만든 노래라며 지난해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소영 기자
2010-07-02
'백남준' 상표권 분쟁 법원으로
'백남준 미술관' 상표권을 가진 한모씨가 지난 8일 '백남준 아트센터'를 운영중인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2009가합77346)을 냈다. 한씨는 소장에서 "경기문화재단은 2008년10월 백남준 아트센터를 설립해 등록상표인 '백남준 미술관'과 유사한 '백남준 아트센터'의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이어 "특허심판원은 2009년5월 재단측이 신청한 상표등록무효심판(2008당2985)을 기각했다"며 "이로써 원고가 정당한 권리자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또 "재단이 '백남준 아트센터'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바람에 주객이 전도돼 마치 원고가 '백남준 미술관'이라는 상표를 도용하는 듯한 인상을 문화 예술계에 줘 업무상 신용이 막대하게 실추됐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2008년10월 경기 용인시 기흥에 백남준 아트센터를 설립했다. 하지만 이미 2001년2월 '백남준 미술관'으로 상표를 등록한 한씨가 사용중지를 요구하고 재단측이 한씨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내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환춘 기자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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