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백지연씨의 아들이 전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소문을 퍼뜨린 배부전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金哲炫 판사는 13일 백지연(36)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미주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55)피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99고단764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깨끗한 이미지를 생명으로 하는 여성 앵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씨는 지난해 7월 인터넷과 PC통신에 백씨의 신상과 관련된 소문을 게재,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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