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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태환 수영복' 판매 말라"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선수의 이름을 허락 없이 붙여 수영복을 판매한 업체에 법원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박태환 선수가 정모씨 등을 상대로 "수영복 판매에 내 이름과 사진 등을 사용하지 말라"며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2014카합80733)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판매하는 수영복, 수영모, 운동화 등 제품에 박씨가 등록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광고에 박씨의 초상과 성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고 밝혔다. 박씨는 몇 년 전 의류업체 A사와 손 잡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수영복 사업을 진행했다. 브랜드 이름은 박씨의 영문 이름을 딴 TH.PARK으로 정했다. 하지만 사업은 중단됐고 이후 A사는 수영복 사업권을 정씨 등에게 넘겼다. 정씨는 박씨의 사진과 이름 등을 광고에 사용해 수영복을 판매했고 수영복은 소셜 커머스 등을 통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박씨는 "A사와 계약 상 양도가 금지됐는데 사업권이 넘어갔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정씨 등은 박씨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씨가 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을 미루자 박씨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고
상표권
판매금지가처분
수영복
박태환
이름사용
홍세미 기자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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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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