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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규정 없는 퍼블리시티권… 판결따라 거액 오락가락
최근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와 관련된 산업이 큰 규모로 성장하면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과 관련한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50년대에 처음으로 인정해 영미법계에서 활성화된 재산권이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돈을 받고 팔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이나 이름을 도용당했을 때 인격권을 근거로 하는 초상권 외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거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유명인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피소당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푸딩'(오른쪽)과 '마구마구'의 첫 화면사진.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액 산정·양도 가능해=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근거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때 받게 되는 배상금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종이어서 실제 고가의 배상액을 인정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난 1일 탤런트 장동건씨 등 연예인 60명은 자신의 사진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푸딩' 제작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초상권 침해만 인정받아 손해배상액이 한 사람당 300만원씩에 그쳤다(2013가합509239). 소송에 참가한 연예인이 광고비로 수억원을 받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진을 도용한 업체는 적은 돈을 내고 유명인의 성명권을 사용한 셈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정신적 고통 외에 실제 재산권 침해 정도를 따져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고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초상권과 차이가 있다. 인격권인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과 양도가 불가능하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위자료만 받을 수 있는 초상권과는 달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침해정도와 기간에 비례해서 손해배상액이 더 커질 수 있어 상업적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별개의 권리이므로 두 권리를 함께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승재(4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하면 프로야구선수들로 구성된 단체가 미리 특정한 협회에 퍼블리시티권을 양도해 관리를 맡길 수도 있다"며 "권리침해에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적 고통 외 실제 재산권 침해정도 따져 배상액 산정 가능 기존 초상권으로 유명인 초상·이름 도용사건 거액 배상 어려워 대법원 판결로 정리돼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률 제정 ◇규정없이 퍼블리시티권 주장 가능할까= 법원은 1995년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해 처음으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판결에 인용했다(94카합9230). 이후 많은 하급심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다. '민효린 사건'은 연예인 이름이 예명인데도 권리가 인정된 사례다. 지난해 10월 연예인 정은란(예명 민효린)씨가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64664)에서 재판부는 "정씨의 허락 없이 '성형수술로 민효린 코와 같이 만들어 준다'고 광고를 한 것은 연예인 민효린의 명성과 지명도를 영업활동에 이용한 것이고, 이는 성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백지영 사건'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을 광고료를 기초로 산정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월 가수 백지영씨와 남규리(본명 남미정)씨가 "블로그에 허락 없이 사진을 게재했으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35540)에서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백씨 등이 입은 손해는 승낙을 받아서 백씨 등의 성명·초상을 사용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상당액으로 봐야 한다"며 백씨 등이 주류나 화장품 광고에서 실제 받았던 금액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 이니셜에도 집단적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의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서부지법 결정(2010카합245)도 있다. 반면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판결도 여럿 있다. 우리 민법 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한 민법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본 '푸딩'사건 외에도 최근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제시카와 영화배우 수애가 최근 강남의 한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2363)을 내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대해 판결한 전례가 없다"며 "하급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오면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대법원에서 판결로 정리되는 것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처럼 명문 규정이 없는 일본은 지난해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유명인에게는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사용되지 못하게 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있다"는 첫 판결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퍼블리시티권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더라도 인정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유명인이나 연예인은 통상 성명이나 초상이 널리 공개될 수밖에 없고, 일정 부분 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조상규(35·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을 한계 없이 인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 오히려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힘들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나 입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의 범위를 확실히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30·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연예인의 성명, 초상 등이 게재되더라도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 명성, 인상 등을 훼손하거나 연예인 자신이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료기관에 공지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이 연예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을 도입에 신중한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는 원인을 변호사들의 '소송 부추기기'에서 찾기도 한다. 조 변호사는 "최근 연예인들이 제기하는 소송 대부분에 법조 브로커가 개입돼 있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공격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무단으로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품 광고에 활용했을 때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하고, 보도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한 것은 권리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재산권
인격권
연예인
좌영길 기자
2013-10-1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법원, "연예인 닮은꼴 찾기 앱 '푸딩'은 초상권 침해"
스마트폰으로 얼굴사진을 찍으면 닮은 연예인을 찾아주는 어플리케이션 '푸딩'을 만든 회사가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1억 8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일 영화배우 장동건 씨 등 연예인 60명이 '푸딩' 서비스업체인 ㈜케이티하이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09239)에서 "케이티하이텔은 장씨 등에게 3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은 고객흡인력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으로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케이티하이텔은 푸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들의 사진과 성명을 표시함으로써 장씨 등이 가지는 고객흡인력을 이용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발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티하이텔은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배포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앱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광고수익을 얻었고, 비록 푸딩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된 장씨 등의 초상이 이미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것이라도 배너광고를 통해 상업적으로 초상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장씨 등 연예인들이 예상했던 이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케이티하이텔은 성명권과 초상권을 침해로 인해 장씨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씨 등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으니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영미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인 초상권과 구별되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상속과 양도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이나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케이티하이텔은 2010년 '푸딩얼굴인식'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했다.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1500만여명에 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고, 케이티하이텔은 배너광고를 통해 광고수익을 올렸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품성이 떨어져 지난 4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퍼블리시티권
인격권
초상권
재산권
장동건
㈜케이티하이텔
성명권
푸딩앱
푸딩어플리케이션
좌영길 기자
2013-10-0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가수 백지영·남규리, 초상권소송서 '500만원' 승소
가수 백지영씨와 남규리씨가 이른바 '퍼블리씨티권'을 내세운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퍼블리씨티권은 연예인 등 유명인사가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로, 미국에서 형성돼 우리나라에서는 판례로 인정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정찬우 판사는 20일 가수 백지영 씨와 남규리(본명 남미정) 씨가 "블로그에 허락없이 사진을 게재했으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울 강남구의 A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35540)에서 "최씨는 백씨와 남씨에게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A병원의 직원들이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은 백씨 등의 승낙없이 사진을 사용한 것인데, 외견으로 보면 블로그 운영자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출연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 또는 감상을 적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병원을 홍보하는 내용을 첨부함으로써 이른바 블로그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상당수의 하급심 판결에서 '퍼블리씨티권'의 개념을 인정했고, 그에 터잡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왔다"며 "퍼블리씨티권의 개념은 법관에 의한 법형성 과정을 통해 우리 법질서에 편입됐다고 할 것이어서 명시적인 입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퍼블리씨티권의 개념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최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들이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들은 백씨와 남씨의 사진이 가진 고객흡인력을 이용할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게시된 것이고, 이 게시물로 인해 백씨 등의 광고모델로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보이므로, 최씨는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직원들은 2012년 6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백씨와 남씨의 사진을 올리면서 병원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같이 게재하자 백씨 등은 소송을 냈다. 한편 배우 장동건 씨와 김남길 씨 등 연예인 16명 등은 최근 서울 강남구 B안과 원장 김모씨를 상대로 낸 비슷한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직접 장씨 등 사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외부업체가 게시했기 때문에 김씨가 사진 이용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남규리
백지영
퍼블리씨티권
좌영길 기자
2013-06-24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탤런트도 우리 병원서 라식" 광고했다가
유명 방송인과 탤런트들이 자신의 병원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에게 또 다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이중처분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에서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 엄모(52)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365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은 그 목적, 요건, 효과가 전혀 다르다"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자격정지처분을 중복 부과했더라도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엄씨는 라식 수술을 한 연예인이 자신의 경험을 글로 게시하는 메뉴인 '스타체험기'에 방송인 백모씨의 사진과 글을 게시했다"며 "일반 소비자가 보기에는 백씨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연예인이 엄씨의 병원에서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을 일으킨 점 △의료행위 광고는 일반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 광고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허위 광고를 엄씨 스스로 삭제한 것이 아니라 백씨 등의 이의 제기로 광고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한 점 등을 보면 엄씨가 백씨 등과 손해배상 합의를 했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원칙을 위배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카페에 방송인 백씨와 탤런트 김모씨 등의 사진과 글을 올려 허위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고 서초구 보건소장으로부터도 업무정지처분 2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받고 2011년 4월 납부했다. 엄씨는 벌금과 과징금을 납부했는데도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리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라식
과징금
의사면허
허위광고
스타체험기
자격정지
김승모 기자
2013-04-0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전문직직무
'레인보우' 김재경, 성형외과에 손배소송 일부 승소
걸그룹 '레인보우'의 리더 김재경(24)씨의 과거 사진과 현재 사진을 비교해 성형수술을 한 것처럼 묘사한 글을 병원 홍보 블로그에 올린 성형외과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와 소속사가 강남의 한 성형외과 홍보대행업체 대표와 이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합104084)에서 "대행업체는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사들에 대해서는 1500만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시물은 김씨가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 앞트임과 뒤트임 등 눈 수술은 물론 턱뼈를 깎아 낼 정도의 큰 수술을 받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했다"며 "이는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의 대중적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행업체 직원의 글 게재 행위는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대행업체와 의사들은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에서 김씨에 관한 성형 의혹 관련 글들이 이미 떠돌고 있었던 점, 게시된 매체의 접근성과 전파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초상권 침해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의 온라인 홍보대행업체 직원은 2010년 1월 성형 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과거 사진/성형 전후 사진' 등의 제목으로 병원 홍보 블로그에 김씨의 고교 졸업사진과 데뷔 이후 사진을 대조해 게시하면서 성형 의혹을 제기했다. 게시물은 9일간 공개됐고, 이를 알게 된 김씨와 소속사는 "허위사실 기재와 사진 무단사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10월 소송을 냈다.
허위사실
성형
홍보블로그
성형외과
김재경
레인보우
이환춘 기자
2012-07-02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명문 규정 없는 퍼블리시티권… 법적 분쟁 속출
허락없이 내 이름이나 사진이 남의 광고에 사용되거나 내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 달력, 카드가 버젓이 팔리고 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최근 연예, 스포츠, 광고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유명인과 관련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에 대한 법적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피해자 구제에 구멍이 뚫린 상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독립적인 규정으로 입법을 서둘러 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의 사진, 이름 등 그 사람 자체를 표상하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용어의 사용에서도 상업적 이용권, 명성판매권, 상업적 공표권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 판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그 개념 파악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identity로서의 성명, 초상, 이미지, 사진, 음성, 캐릭터 등이 권한없는 타인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퍼블리시티권은 권한없는 타인들이 개인의 명성이나 실적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말했다. 연예, 스포츠, 광고산업이 발달한 미국은 1950년대에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인격권과 구분되는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해 보호해 왔다. 한 판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연예, 스포츠산업의 발달로 이와 관련된 법정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은퇴한 야구선수들의 이름을 컴퓨터게임 캐릭터로 이용해 문제된 적이 있는 등 앞으로 이런 분쟁은 영역을 확대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대법원 퍼블리시티권 언급 안해= 현재 법원실무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원은 1995년 하급심판결(94카합9230)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해 처음으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판결에 사용했다. 그 이후 많은 하급심판결에서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법원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례가 없다. 한 판사는 "현재 실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바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판시를 하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개인이 아닌 그룹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가비엔제이(gavy nj)사건'에서 "그룹을 구성하는 개인의 이름에 대한 보호와 같은 정도로 그룹명도 보호되지만 그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은 개인들에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2007가합10059). ◇ 독립된 재산권으로 만들어야= 2009년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수에 대한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하고, 그 중 연예인의 전속계약에 관한 조항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는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보호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현재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4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 판사는 "국회에서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의 범위 내에 포섭하려 한다"며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날로 다양화되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초상'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거나 일반조항을 신설해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사례가 축적된다면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독립적인 규정으로 입법화해 법률로 규정된 재산권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하급심판결뿐 아니라 대법원판결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원실무의 태도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퍼블리시티권
재산권
유명인
연예인
전속계약
저작물
저작권
김소영 기자
2010-02-17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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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지식재산권
개인 블로그 저작권 침해… 포털의 방조책임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 침해사건이 늘어나면서 포털사이트에도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 내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카페가 활성화 되면서 크고 작은 저작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포털사이트까지 그 여파가 번지고 있다. 최근 법원은 개인블로그에 올려진 사진 저작물에 대해 포털의 방조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12월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서의 불법음원 공유에 대해 방조책임을 물어 포털사이트를 약식기소했다. 저작권 침해방조의 판단기준에 대해 법원은 포털사이트가 저작권침해를 기술적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면 사후에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진작가인 이모씨가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357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블로그 등 서비스는 개인회원이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원칙적으로 이를 개설한 자나 사진을 업로드한 자만이 해당 사진을 수정·삭제할 권한이 있고,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상세보기 이미지 등은 해당 이미지를 클릭할 경우 원래 이미지가 저장된 블로그 등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저작권침해행위가 용이하게 된다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적 보급에 따라 개인촬영사진을 광범위하게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된 점, 현재의 기술로 이미지 파일 중 저작권 침해대상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주의의무에 위반해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법원의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도 이씨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인터넷 포털업체에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내의 모든 이미지 업로드 행위에 대해 권리자의 침해신고가 있기 전부터 그 위법여부를 전면적, 사전적으로 감시하거나 강제로 이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12월에는 블로그 등의 불법음원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부터 네티즌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놓은 불법음원의 삭제요청을 받고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방조)로 포털사이트 회사 법인과 임직원을 각각 3,000만원씩의 벌금에 약식기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이다. 광고수익 등 영리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도 방조여부를 판단하는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는 2006년 기사 컨텐츠의 무단등록 등을 이유로 스포츠신문사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5나28463)에서 "항의통보를 받고 즉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점 등을 볼 때 홈페이지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를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를 방치했다는 등의 입증이 없는 한 방조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이용자들의 무단 업·다운로드 등을 방조한 인터넷사이트 업체에 대해 서비스 중지결정을 내렸다(2008카합96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런 인터넷사이트의 수익모델은 이용자들의 웹스토리지에 저장돼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그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해 또는 양과 상관없이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구조로 수익이 극대화 되려면 대중에게 인기있는 음원이나 영화파일 등이 가능한 한 많이 업로드 돼 이용자들이 그 파일을 쉽게 찾아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필연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며 "피신청인들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의 복제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의욕했거나 적어도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개인블로그
저작권침해
포털사이트
불법음원
방조
스포츠신문
컨텐츠
무단등록
광고수익
영리목적
엄자현 기자
2009-02-03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개그프로그램 패러디한 광고 퍼블리시티권 침해해당
개그맨이나 소속사의 동의 없이 잘 알려진 개그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낸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2단독 홍이표 판사는 지난달 19일 (주)컬트 엔터테인먼트가 회사 소속 개그맨들의 코너를 허락없이 패러디해서 광고를 만들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주)SK텔레콤과 홍보컨텐츠 제작업체인 (주)코마스인터렉티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250396)에서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속 개그맨들이 TV프로그램인 '웃찾사'에서 '따라와'코너를 통해 널리 알려져있어 개인의 용모, 동작, 실연 스타일 등 총체적 인성에 대한 상품적가치인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게 됐다"며 "원고의 동의없이 연기자들의 실재 캐릭터를 이용해 '따라와'코너를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낸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홍 판사는 그러나 "광고에서 직접 사진을 이용해 홍보를 한 것이 아니므로 초상권 침해여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등은 휴대폰 뮤직콘텐츠 등을 홍보하는 광고를 만들면서 싸이월드 싸이트를 통해 '따라와'코너를 모방해 '도토리 따러와'라는 문구를 포함한 이벤트 화면을 제작했다. 이에 개그맨들이 소속돼있는 컬트 엔터테인먼트는 SK텔레콤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개그프로그램
퍼블리시티권
패러디
개그맨
컬트엔터테인먼트
에스케이텔레콤
코마스인터렉티브
웃찾사
따라와
초상권침해
엄자현 기자
200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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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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