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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설'로 이미지 실추 티아라, 모델료 4억 반환 판결
아이돌 그룹 티아라가 멤버들 사이 불거진 '왕따설'때문에 광고모델료 4억원을 반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티아라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가 패션업체 샤트렌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 이의소송(2012가합544136)에서 "모델료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샤트렌이 티아라와 모델 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2개월간 티아라를 모델로 한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비용이나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티아라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계속된 상황에서 티아라를 모델로 계속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샤트렌 측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기망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티아라는 지난해 3월 샤트렌과 의류브랜드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며 모델료로 4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7월 티아라 멤버들간의 '왕따설'이 불거지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샤트렌 측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과실을 인정한 티아라 측은 받았던 4억원을 샤트렌 측에 돌려주기로 합의하고 약속어음을 지급했다. 그러나 샤트렌이 어음 집행을 시도하자 티아라 측은 "샤트렌이 계약 해지 합의 후에도 두달 간 티아라를 모델로 쓴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홍세미 기자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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