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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임영웅 콘서트 티켓 판매한다"…암표 티켓 사기로 6억 챙긴 30대, 1심서 징역 6년
<사진=연합뉴스> 중고거래 사이트에 블랙핑크와 임영웅, 아이유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올려 3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6억 원 가까이의 금액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9일 사기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807 등). A 씨는 2022년 9월 당근마켓에 블랙핑크 콘서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티켓 판매금을 받더라도 양도해줄 티켓이 없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임영웅, 아이유 콘서트 등의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사기 행위로 총 31회에 걸쳐 5억9500여만 원을 편취했다. 이 판사는 "각 범행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개인 간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심히 훼손하고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해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햐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찬 직후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며 "피해자의 수가 많고 그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음에도 인터넷을 통한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이어갔다"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도박자금이나 코인 투자금 용도로 사용했고, 이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암표
콘서트티켓
사기
한수현 기자
2024-01-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억대 포르쉐 날리게 된 탤런트 연정훈씨
자동차 매니아로 불리는 유명 탤런트가 리스 기간이 끝나면 무상으로 넘겨받는 조건으로 수억원대의 외제 스포츠카를 리스했다가 4년 가까이 리스 및 할부금 명목으로 부어온 2억원 가량을 날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 유명 탤런트 연정훈(34)씨는 지난 2007년 9월 자동차 리스업체인 S사와 3800CC급인 2005년형 '포르쉐 911 카레라'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차량 가액은 2억4000만원. 연씨는 이 차량을 월 리스료 492만4000원에 60개월 리스하고 리스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무상으로 인도받기로 했다. 하지만 연씨는 해당 차량이 수입될 당시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아닌 허위 차대번호로 2중 등록된 차량이란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연씨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S사 대표 K씨가 또 다른 리스업체인 C사에서 해당 차량을 리스한 다음 차대번호를 위조한 뒤 연씨에게 차량을 재리스한 것. 결국 연씨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이 없는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내왔던 셈이다. 연씨는 S사에 리스비를 모두 내고 차량을 인도받을 때까지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C사가 연씨에게 차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뒤에서야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됐다. 연씨는 재판과정에서 차량 가액을 리스비로 모두 냈을 뿐만 아니라 S사가 무권리자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선의취득' 법리에 따라 차량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선의취득이란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선의·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양수해 점유한 사람은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9조)는 법리다. 하지만 법원은 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포르쉐 차량의 소유권은 C사에 있다"며 지난 21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1가합139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자동차에 관해서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적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C사가 연씨에게 차량을 인도하라고 청구한 부분은 기각했다. 해당 차량은 분당경찰서가 보관중이어서 연씨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연씨가 탄 포르쉐는 지난 2010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외제차 수리업체에 맡겨졌다 도단당해 행방이 묘연해졌다가 지난해 7월 불법대출로 검찰 조사를 받던 강원도민저축은행의 경기도 하남시 창고에서 발견됐다. 이 저축은행이 대출 담보로 받은 다른 고급 외제차 18대와 함께였다. 경찰은 당시 이 차량이 저축은행 불법대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리스계약
연정훈
포르쉐
사기
선의취득
자동차소유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7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국새 사기' 민홍규씨 징역 3년…항소심서 형가중
전통방식의 국새를 만들었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민홍규 전 국새 제작단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민씨가 원가 2,000여만원의 봉황 모형 국새를 니켈로 도금한 뒤 인조다이아몬드를 붙여 '대한민국 다이아몬드 봉황 국새'란 이름으로 40억원에 판매하려한 혐의(사기미수)에 대해서도 원심과 달리 유죄를 인정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민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2011노48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피고인이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하지 않고도 마치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 것처럼 허위의 광고를 해 대형 백화점을 이용해 국새모형을 공개하고 허위 광고가 포함된 카탈로그를 고객들에게 발송한 행위는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민씨는 지난 2007년5월 행정자치부와 전통기법으로 국새를 만들겠다고 계약했지만 이와 달리 전기로와 같은 현대식 가마를 이용해 제작해 납품하고 1억9,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국새
전통방식
민홍규
국새제작단장
사기
임순현 기자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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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文 정부서 납부 대상 확대된 종부세 '합헌'"
판결기사
2024-05-30 17:4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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