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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포털에 책임 물을 수 있나
# 김씨는 1년째 교제중이던 신씨가 임신하자 낙태를 강요한 뒤 헤어졌다. 이후 일련의 사건을 겪은 신씨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김씨의 집, 회사 등에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신씨의 어머니는 딸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딸의 유서전문과 ‘지난 1년간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후 미니홈피 방문자가 급증하면서 네티즌 사이에 김씨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인식공격적 댓글이 이어졌다. 또 네이버와 다음, 야후 등 포털 사이트에 관련 뉴스가 게재되고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기사가 스크랩되자 김씨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등의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피고들은 100~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18일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는 명예훼손적인 기사를 게시한 포털에게도 제3자 명예훼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이뤄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씨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8다53812) 공개변론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포털이 뉴스사이트에 올린 기사에 대해 편집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3자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삭제요구가 없더라도 포털의 삭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 포털, 편집권 행사했나= 포털에게도 편집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측과 피고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즉 각 언론사별로 받은 기사를 뉴스사이트 메인화면에 취사선택해 올리고 일부 제목을 수정하는 등의 행위는 편집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일부 긴 제목의 경우 제목을 줄인 점은 있더라도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편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박용상(64) 변호사는 “포털이 내용수정없이 그대로 전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제공 서비스 화면에 오르게 하는 것은 실제적 의미에서 지적인 전파 내지 재공표를 행한 것”이라며 “뉴스서비스 내에 기사의 순위를 정해 수용자의 주목도를 높이는 조치를 취했다면 그 책임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측 이지호 변호사도 “포털사이트가 일부 뉴스제목을 수정하거나 자의적으로 기사배치를 하는 등 편집행위를 하고 있으며, 결국 메인화면에 뜬 뉴스가 가장 많은 클릭수를 가지게 되는 점을 보면 포털 또한 언론매체에 해당하며 편집권을 행사한 이상 명예훼손적 게시물을 전재한 포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박순성 변호사는 “하루에 수만 건씩 쏟아지는 뉴스의 내용을 포털이 다 알고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피고측 참고인으로 나온 정상조(49) 서울대 교수도 “뉴스 서비스 초기화면에 일부 기사를 예시적으로 게재하기 위해 일부 기사들을 적절히 배치하거나 긴 기사 제목의 일부를 말줌임표로 간결하게 요약해 보여주는 것은 링크제목의 수정일 뿐, 원본의 수정이 아니다”라며 “내용의 수정을 하지 않는 이상 편집으로 볼 수 없는데 원심은 포털사이트의 링크제목 수정과 기사본문의 편집을 똑같이 취급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구분 원고측 피고측 "포털, 편집권 있나" - 포털 메인페이지 뉴스서비스 메인화면의 기사배치 권한 있다 - 긴 기사 제목만 줄였다고 주장하나, 일부기사 경우 오히려 기사제목 늘렸다 - 네티즌들은 주로 메인에 뜬 기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클릭수도 메인 뉴스가 가장 많다 - 편집을 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기사내용 등의 수정이 있어야 하나 포털은 기사내용 수정권한이 없다 - 기사제목이 길 경우 메인페이지 배치 문제상 일부 줄이는 경우 있을 뿐이다 - 언론사에서 송고되는 순서대로 기사를 게재할 뿐 특정언론사에 대해 메인배치하지 않는다 "포털, 삭제의무 있나" - 포털의 기사삭제 의무관련 법률조항 없다 - 그러나 명예훼손적 내용 또는 개인프라이버시 침해되는 내용 기사 게시될 경우에는 피해자 요청없더라도 삭제했어야 한다 - 모든 기사를 보고 삭제할 의무를 부과해야한다는 것이 아니다 - 검색어 순위에 올랐거나 메인화면에 오르는 등 주요기사의 경우에는 감시 및 삭제를 했어야 한다 - 포털의 기사삭제 의무관련 법률조항 없다 - 각 기사별 내용의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여부 일일이 확인 어렵다 - 포털에게 삭제의무를 부과할 경우 결국 포털이 정부의 언론차단과 같은 유사기능을 맡게 되고 이는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삭제권한 인정하면 군소포털은 살아남지 못한다 ◇ 제3자 명예훼손적 게시물, 포털에 삭제의무 있나= 양측은 포털사이트에 삭제의무를 명시한 법령이 없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박용상 변호사는 “인격권 침해사실을 안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삭제의무가 발생한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알 수 있었다’는 것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개인이나 기업체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웹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포털 등의 회사)가 통상적인 모니터링에 의해 법익침해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여야 하고 각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 영리목적의 유무, 개방 정도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사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나 공익목적이 아닌 정보가 게시됐다면 해당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 박순성 변호사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도 없이 광범위하게 의무를 인정하게 된다면 결국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되는 것”이라며 “포털 사이트에 감시 및 게시물 삭제의무를 부과한다면 명예훼손보다 더 큰 희생이 초래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대법원, 법조항·판례없어 숙고= 최근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댓글과 관련해 포털에게도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사이버모욕죄를 입법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포털사이트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제3자적 책임에 대한 법원의 확립된 견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삭제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 역시 없는 실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모아진 양측의 의견 및 학술,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뒤 추후 변론기일을 정해 선고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인신공격
명예훼손
편집권
포털사이트
삭제의무
악성댓글
사이버모욕죄
류인하 기자
2008-12-22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예술의 전당' 표장 등록당시 일반인 식별가능할 정도 유명하지 않아 등록무효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예술의 전당이 청주시, 의정부시, 대전광역시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06후33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앞서 언론에서 보도된 '예술의 전당' 이라는 명칭을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다. '예술의 전당' 명칭사용에 관한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1·2심에서 예술의 전당이 승소한 상태다. 이번 판결의 취지는 등록서비스표와 등록업무표장인 '예술의 전당'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그 등록결정일 당시에는 구 상표법 제8조2항에서 규정한 '사용에의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상표법 제8조2항, 제2조5항에서 서비스표를 출원하기 전부터 사용해서 일반인에게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돼 있을 경우 같은 조항 제1항3,5,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요자간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됐다는 사실은 그 서비스표가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거나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서비스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시됐다는 것이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돼야할 것이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구비여부는 등록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면서 "이 사건 등록표장들이 등록결정일 당시 일반 수요자들에게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이나 업무를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됐다고 보기 어려워 구 상표법 제8조2항에서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예술의전당'은 1988년 서비스표와 업무표장 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이후 1995년 청주시를 시작으로 각 지방에 '예술의전당'이라는 이름의 공연장을 설립하면서 '예술의 전당'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청구를 냈다.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통해 "'예술의 전당'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예술의 전당'이 등록무효소송을 냈지만 특허법원은 "'예술의전당'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사용에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예술의전당
명칭사용
식별력
서비스표
업무표장
공연장
류인하 기자
2008-11-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김연아 선수를 두고 벌어진 소속사 분쟁… 국내 매니지먼트사 이겨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를 두고 벌어진 해외와 국내 매니지먼트사간의 법정분쟁에서 법원이 국내 매니지먼트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김연아 선수의 에이전트 교체에 관한 법률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에이전트 계약의 신뢰관계가 깨지면 선수가 에이전트를 중도해지하고 회사를 바꿀 수 있는지, 또 종전 계약체결 사실을 알면서 새로이 김연아 선수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로운 에이전트사에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악의적으로 김연아에게 접근해 이중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만큼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외국 에이전트사인 인터내셔널 머천다이징 코포레이션(IMG)이 국내 스포츠 매니지먼트 업체인 (주)IB스포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989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B스포츠가 먼저 IMG에게 김연아에 대한 공동매니지먼트를 제안하고 세 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IB스포츠가 김연아와 적극 공모했다거나 김연아에게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수단을 사용해 IMG를 해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IMG는 김연아 선수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동안 김 선수를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챙기는 스포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기간 중 국내업체인 IB스포츠는 IMG에 공동매니지먼트를 제안했으나 협상이 결렬됐고, 김 선수는 작년 4월께 IMG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IB스포츠와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IMG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연아
소속사분쟁
IB스포츠
IMG
공동매니지먼트
협상결렬
김소영 기자
2008-06-0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법원, 개인 인터넷 방송국 사업방식에 제동
판도라TV 등 개인 인터넷방송국에서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작품을 업로드(upload), 시청할 수 있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최근 각종 UCC와 블로그 등을 통해 성행하고 있는 개인 인터넷방송국이 최신 영화나 외국 드라마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방식에 대해 제동을 건 결정으로 향후 본안소송이나 유사소송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일 딸기 마시마로 등 일본 애니메이션의 국내 독점사업자인 (주)JJ미디어웍스가 “자신들의 작품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시청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국내 유명 개인 인터넷방송국인 (주)판도라TV를 상대로 낸 애니메이션 복제등 금지가처분신청(2007카합3547)에서 “신청인의 일본애니메이션을 웹사이트에 무단 업로드,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판도라TV의 주된 기능이 다른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영화, 드라마 등의 동영상파일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동영상파일이 업로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며 “또한 동영상 파일의 업로드를 장려하기 위해 업로드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있고, 업로드된 동영상파일이 많이 시청되면 시청횟수에 비례해 추가적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판도라TV에서는 로그인(log in)이 없이도 업로드된 동영상파일의 시청이 가능해 저작권침해가 용이했고, 이용자가 한 번 시청할 때마다 광고가 방영돼 오히려 더 많은 이용자가 저작권침해 동영상을 시청하기를 바란 측면이 있다”면서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각 애니메이션 저작자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데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동영상을 업로드한 웹사이트의 개별 이용자들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판도라TV에 동영상파일을 업로드하면 소정의 사이버머니를 얻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게 한 만큼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했으며, 또 검색기능을 통해 자신의 ‘채널’에 저장해 놓은 동영상파일을 다수의 이용자들이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저작물을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제공해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판도라TV는 회원들에게 동영상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해 다른 이용자들이 재생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리밍방식으로 여러 동영상파일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퍼가기’ 기능을 이용해 얼마든지 복사가 가능하도록 해오다 신청인들에게 가처분신청을 당했다.
판도라TV
인터넷방송
동영상파일
무단업로드
스트리밍
김소영 기자
2008-04-07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운동선수 몸값 ‘뻥튀기’는 사기죄
운동선수의 에이전트가 구단과 입단계약을 체결할 때 선수에게 이미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보다 훨씬 많은 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외국선수들의 정보를 독점하면서 이적료나 계약금 등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내 에이전트들의 왜곡된 중개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002년 브라질 용병선수들을 국내 축구구단에 입단시키면서 중간에서 계약금을 부풀려 수억여원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국내 프로축구 에이전트사 대표 손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5도5386)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수에게 갈 계약금이 이미 약정돼 있어 피고인이 협상력을 발휘해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선수에게는 그 이익이 전혀 귀속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의 이익만이 증대될 뿐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외국선수의 대리인이 아니라 외국선수를 구단에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중개인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개인은 일방이 원하는 가격조건이 이미 결정돼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알려줘 그 가격을 기초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중개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이 차액을 자신이 취득할 목적으로 선수에게 이미 지급하기로 약정된 계약금을 구단에 알리지 않고 그보다 약 2.25~4.5배나 많은 액수를 선수가 원하는 계약금이라고 속여 구단에 제시한 행위는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K 프로축구 에이전트사를 운영하던 손씨는 국내 프로축구단과 브라질 용병선수들의 입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선수들에게는 각각 2만달러씩 주기로 했으면서도 구단으로부터는 4만5천달러~9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운동선수
에이전트
입단계약
프로축구
외국선수
중개관행
정성윤 기자
2005-10-14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여권신청 40일후 발급했어도 적법
대법원 민사3부(주심 李揆弘 대법관)은 8일 화가 홍성담씨(45)가 "공무원들의 여권발급지연으로 외국에서 개최되는 미술전시회에 참석치 못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98다12041)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권발급신청인에게 여권법 제8조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권발급권자로서는 적법한 신원조사기관에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종국적으로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는 여권발급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구 국가안전기획부의 신원조사담당부서의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및 그 결과통보와 광주광역시장의 여권발급이 구 여권법의 위 규정에 반해 부당하게 지연된 것으로서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홍씨가 "여권법 제8조1항5호는 단순히 출국신고의 성격을 갖는 여권제도를 사실상 출국허가제로 운영하는 근거가 되는 만큼 헌법상 보장된 출입국을 포함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이 법조항은 헌법 제37조2항에 근거해 국가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해 이를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예외적·합리적으로 개인의 해외여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99카기91).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홍씨는 지난 96년6월 영국 글래스고우 의회와 국제사면위원회 영국본부로부터 8월에 개최되는 미술전시회와 예술축제에 초청을 받고 같은해 7월 광주광역시에 복수여권발급을 신청했으나, 시가 40일 가까이 여권발급을 지연하는 바람에 출국하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홍성담
화가
여권발급지연
미술전시회
국가보안법위반
정성윤 기자
200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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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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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포레스트 매니아 ’게임 사건 판결들의 그늘
석광현 명예회장(한국국제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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