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내 이름이나 사진이 남의 광고에 사용되거나 내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 달력, 카드가 버젓이 팔리고 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최근 연예, 스포츠, 광고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유명인과 관련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에 대한 법적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피해자 구제에 구멍이 뚫린 상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독립적인 규정으로 입법을 서둘러 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의 사진, 이름 등 그 사람 자체를 표상하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용어의 사용에서도 상업적 이용권, 명성판매권, 상업적 공표권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 판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그 개념 파악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identity로서의 성명, 초상, 이미지, 사진, 음성, 캐릭터 등이 권한없는 타인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퍼블리시티권은 권한없는 타인들이 개인의 명성이나 실적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말했다.
연예, 스포츠, 광고산업이 발달한 미국은 1950년대에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인격권과 구분되는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해 보호해 왔다.
한 판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연예, 스포츠산업의 발달로 이와 관련된 법정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은퇴한 야구선수들의 이름을 컴퓨터게임 캐릭터로 이용해 문제된 적이 있는 등 앞으로 이런 분쟁은 영역을 확대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대법원 퍼블리시티권 언급 안해= 현재 법원실무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원은 1995년 하급심판결(94카합9230)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해 처음으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판결에 사용했다. 그 이후 많은 하급심판결에서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법원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례가 없다. 한 판사는 "현재 실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바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판시를 하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개인이 아닌 그룹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가비엔제이(gavy nj)사건'에서 "그룹을 구성하는 개인의 이름에 대한 보호와 같은 정도로 그룹명도 보호되지만 그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은 개인들에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2007가합10059).
◇ 독립된 재산권으로 만들어야= 2009년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수에 대한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하고, 그 중 연예인의 전속계약에 관한 조항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는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보호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현재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4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 판사는 "국회에서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의 범위 내에 포섭하려 한다"며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날로 다양화되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초상'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거나 일반조항을 신설해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사례가 축적된다면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독립적인 규정으로 입법화해 법률로 규정된 재산권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하급심판결뿐 아니라 대법원판결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원실무의 태도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