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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별그대' 표절시비 억대 소송으로 비화
만화 '설희'의 작가 강경옥씨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2월 종영한 SBS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 작가 박지은씨와 드라마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으니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4119)을 제기했다. 강씨 측은 "강 작가가 2007년 11월부터 주요 유료만화인터넷사이트 등에 연재한 만화 '설희'의 줄거리와 드라마 '별그대'의 줄거리가 매우 유사하다"며 "드라마 방송 내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분쟁해결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씨 측은 "주인공의 신체적 특징이나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나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며 "이번 소송으로 창작자의 저작권과 정신적 노고에 기한 아이디어 등을 존중하는 풍토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강씨의 변론은 법무법인 강호의 조정욱 변호사 등이 맡았다.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만화 '설희'는 광해군 시대에 등장한 UFO를 계기로 초인간적 신체능력과 늙지 않는 20대의 외모를 갖게된 주인공이 인기 스타인 상대방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인공의 조력자로 나이 많은 변호사나 재벌 등이 주요 등장인물로 묘사됐다. '별에서 온 그대'는 외계에서 와 늙지 않는 외모를 지닌 주인공이 인기 연예인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SBS에서 수목 드라마로 방영돼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별에서온그대
저작권
표절
연재만화
웹툰
지식재산권
홍세미 기자
2014-05-20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 "부당"
청소년들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불쾌감, 혐오감을 주지 않는다면 동성애자들의 성애장면이 들어간 영화라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매겨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인 청년필름이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관람불가등급 분류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2011두11266)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기준은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경우에만 충족된다고 전제한 원심은 선정성에 관한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기준에서 청소년에게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경우를 누락한 것이어서 그 이유 설시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친구사이?'를 평가해 보더라도 영상표현이 청소년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성적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할 정도로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며 노골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2009년 12월 개봉한 '친구사이?'는 최근 동성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된 김조광수 감독의 작품으로,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다. 청년필름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청했으나, 위원회가 두 남자 주인공이 사람이 많은 광장에서 키스를 하는 장면 등을 문제 삼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15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된 다른 영화와 비교해도 선정성이나 모방 위험 등의 요소가 더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성적 소수자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친구사이
청년필름
청소년관람불가
청불
성적욕구
동성애
좌영길 기자
2013-11-14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법원 "시청률, 소수점 둘째자리서 반올림해야"
드라마 협찬사가 시청률을 기준으로 협찬비를 내기로 하고 시청률 산정법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하지 않았다면,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김태우 판사는 6일 방송제작사 ㈜CJ E&M이 협찬사 ㈜룩옵틱스를 상대로 낸 프로그램협찬금 청구소송(2012가단25695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룩옵티컬은 CJ E&M이 방영한 드라마의 시청률이 10% 미만이어서 제작지원금을 50%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시청률 조사 기관이 집계한 시청률은 10%를 초과한다"며 "룩옵티컬은 아직 내지 않은 제작지원금 4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룩옵티컬은 시청률 조사 기관이 시청률을 소수점 이하 아홉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으므로 CJ E&M이 방영한 드라마의 시청률도 역시 소수점 아홉자리까지 산정한 숫자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계약에는 어느 부분에서 반올림 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다"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시청률이 10%가 넘는 이상 룩옵티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CJ E&M은 2011년 4월 방영한 드라마 로맨스타운에 안경회사 룩옵티컬의 제품을 노출시키고 제작지원금 9900만원을 받되, 다만 드라마의 시청률이 10% 미만일 때는 제작지원금을 50%만 받기로 합의했다. 시청률 조사기관인 티엔엠에스㈜ 등이 집계한 시청률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을 때 10%가 넘었다. 그러나 룩옵티컬은 "드라마의 시청률을 소수점 아홉자리까지 산정할 수 있는데도 둘째짜리에서 반올림해서 계산한 시청률은 부적합하다"며 협찬금을 주지 않았고, CJ E&M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시청률
시청률산정기준
협찬
㈜CJE&M
㈜룩옵틱스
프로그램협찬금청구
협찬사
홍세미 기자
2013-09-16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ROCK의 대부 신중현, '음반 저작권' 2심서 패소
가수 신중현(73)씨와 음반기획사인 예전미디어가 '신중현사단' 음반을 놓고 벌인 저작권 분쟁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예전미디어의 손을 들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신씨가 음반제작사인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12나5083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저작인접권은 연주자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이 갖는 녹음·복제·전송할 권리를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7년 7월 시행하기 전의 구 저작권법은 음반의 저작권을 가지는 자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음반제작자에게 곡의 저작권과는 별도로 음반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편집·편곡 등 음반 작업을 하면서 음반제작에 비용을 부담한 고 박성배 당시 킹레코드 사장은 음반 그 자체에 대한 저작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반제작자로 저작권을 갖는 박씨는 신씨의 동의 없이도 적법하게 녹음 음반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며 "예전미디어는 박씨로부터 차례로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았으므로 신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송 대상이 된 음반은 신씨가 박씨와 함께 1968년부터 1987년 사이에 제작한 것으로 신씨의 대표곡인 '커피 한 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빗속의 여인', '님은 먼 곳에' 등이 포함돼 있다. 신씨는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자는 본인이고 박씨로부터 저작인접권을 넘겨받은 예전미디어는 권리가 없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고양지원은 "신씨가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작사·작곡했다"며 "박씨가 음반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중현
저작권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
신중현사단
예전미디어
음반저작권
김승모 기자
2013-06-2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바람 잘 날 없는 '최고다 이순신', 방영금지 위기 넘겨
유학생 단체와 일본 위성방송업체로부터 잇달아 소송을 당하며 바람 잘 날 없는 KBS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이 방영이 금지되는 최악의 위기는 넘겼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12일 해외 유학생 중심인 청년단체 디엔(DN)이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의 제목과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279)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KBS대표이사(제작 에이스토리)'로 기재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피신청인이 KBS인지, KBS대표이사 개인인지, 드라마 제작사인지 불분명해 당사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BS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더라도 해당 드라마는 KBS가 방영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방영금지 등의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DN은 "이순신은 전투력, 승리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반대 이미지의 연예인을 내세워 이순신을 연약하고 실수 많은 못난 계집애 이미지로 재창조했다"면서 "이순신은 대한민국의 공식 상징물과 같은 존재인데 드라마로 인해 기존 이순신의 이미지가 명백히 훼손돼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KBS가 있는 영등포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최고다 이순신'은 아이돌 스타 아이유가 이순신이라는 이름의 역할로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첫 방송 후 이순신(아이유)를 향해 '100원 짜리'라고 부르는 장면 등으로 인해 이순신 장군 비하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일본 위성방송업체 케이엔티브이(KNTV)는 지난 4월 '최고다 이순신'의 일본 내 판권 보장을 요구하며 KBS와 자회사인 KBS미디어, 드라마 제작사인 에이스토리 등을 상대로 계약 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최고다이순신
디엔
유학생청년단체
방영금지
저작물처분금지가처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2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법원, "뽀로로 아빠 누구인지 못 가린다"
인기 만화 캐릭터 '뽀로로' 저작권 법적 분쟁이 공동저작권으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31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통해 인기리에 방영된 '뽀롱뽀롱 뽀로로'의 제작사인 ㈜오콘이 공동사업자인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자확인 등 청구소송(2011가합10306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에 양측이 모두 기여했으므로 오콘과 아이코닉스 측은 캐릭터에 대한 공동저작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콘 측이 단독저작권자라는 주장과 아이코닉스 측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코닉스가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외형, 얼굴, 소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오콘 측이 작성한 캐릭터에 대해 눈동자 위치, 발 모양 등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며 "캐릭터의 이름을 짓거나 목소리 더빙 등 작업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캐릭터 특유의 말투, 목소리 등 구체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점을 볼 때 아이코닉스 역시 저작인격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뽀로로는 '뽀통령'(뽀로로 대통령)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인기 캐릭터로 전 세계 90여개국에 수출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 오콘과 아이코닉스는 2002년 5월 '꼬마펭귄 뽀로뽀로'라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사업 약정을 맺고 오콘이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아이코닉스가 기획 및 마케팅을 나눠 맡았다. '꼬마펭귄 뽀로뽀로'는 2003년 11월부터 EBS에서 '뽀롱뽀롱 뽀로로'라는 제목으로 총 52편이 방영된 이후 2기, 3기를 거쳐 현재 4기가 방영 중이다. 오콘 측은 아이코닉스 측이 2011년 10월 한 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뽀로로 아빠'라고 소개하고 언론에 창작자인 것처럼 홍보한다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뽀로로
공동저작권
오콘
아이코닉스
뽀로로아빠
저작자확인
제작사
김승모 기자
2013-05-31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故 김광석 명곡 뮤지컬 '그날들', 법원 결정 덕분에
요절 가수 김광석의 노래들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 '그날들'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가까스로 막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뮤지컬 공연장이 속한 건물을 건립했지만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설사에게 법원이 방해금지를 명령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2일 뮤지컬 제작사인 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와 이다엔터테인먼트가 "'대학로 뮤지컬센터' 대극장에서 열릴 '그날들'의 공연준비 등을 방해하지 말라"며 뮤지컬센터 건설사인 D건설을 상대로 낸 공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732)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제작사 측이 담보로 3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D건설은 뮤지컬센터 대극장에서 뮤지컬 '그날들'의 공연준비 및 공연을 위한 점유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방해 금지의 기간을 결정일로부터 뮤지컬 공연 종료일인 6월 30일로 한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뮤지컬센터 건물주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D건설은 정당한 유치권을 취득했다"면서도 "대극장에서 뮤지컬 공연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공연이 임박한 지난달 27일까지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건설은 센터 내에 있는 치킨 판매점, 커피 전문점 등의 영업은 계속 허락하면서도 유독 뮤지컬 공연만을 저지하려 한다"며 "뮤지컬 공연이 중단되면 제작사들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극장에 관해 유치권을 행사해 제작사들의 공연을 저지하려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방해 금지를 구하는 제작사의 신청은 가처분 결정을 내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뮤지컬 공연을 준비 중인 제작사들은 D건설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대극장 등의 출입을 통제하자 지난달 29일 공연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광석
뮤지컬
그날들
공연방해금지
유치권행사
권리남용
출입통제
김승모 기자
2013-04-02
기업법무
노동·근로
엔터테인먼트
전문직직무
유명 드라마 작가 '겹치기 집필 계약' 12억 배상
유명 드라마 작가가 '겹치기 집필 계약'을 맺었다가 제작사에 12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무자식 상팔자', '제빵왕 김탁구' 등 유명 드라마를 제작했던 삼화네트웍스가 소속 작가였던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1나64098)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정씨는 삼화네트웍스에 12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드라마 제작은 장기간의 기획과 제작을 거쳐야 하는 특성이 있다"며 "정씨가 제작사의 동의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 등을 위해 극본을 집필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깬 것은 작가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화네트웍스는 2000년 정씨와 드라마 집필계약을 수차례 체결하면서 전속의무를 명시했지만 정씨가 회사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모 방송사에 극본을 제공하자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쓴 드라마 덕분에 삼화네트웍스도 많은 이익을 얻었다"며 지난해 6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겹치기집필계약
삼화네트웍스
드라마작가전속의무
무자식상팔자작가
제빵왕김탁구작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0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티아라' 함은정씨, 드라마 제작사 상대 억대 소송
아이돌 그룹 티아라의 멤버 함은정(24)씨와 소속사가 주말드라마 하차와 관련해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억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씨와 소속사인 코어콘텐츠미디어(대리인 법무법인 한민)는 "출연 계약을 맺은 드라마에서 일방적으로 하차당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SBS 주말드라마 '다섯손가락'의 제작사인 예인이앤엠을 상대로 1억4850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소송(2012가합81796)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47부(재판장 김현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함씨 측은 "7월말 티아라의 멤버인 류화영이 따돌림을 당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제작사 측이 출연료 삭감을 요구하다 지난달 22일 일방적으로 드라마 하차를 결정했다"며 "드라마에 출연하기 위해 피아노를 배우는 등 노력을 기울였는데 제작사 측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함씨는 '왕따 가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고 인간성까지 의심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파장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티아라의 향후 활동 가능성이 불투명해져 앞으로 입게 될 손해 역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제작사 측은 앞서 함씨 하차 결정과 관련해 "티아라 사태의 논란과 소속사의 신뢰할 수 없는 대응에 방송사와 제작사, 제작이 모두 함께 하차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티아라 사태는 지난 7월 멤버 류화영씨가 다리 부상으로 일본 공연에 불참하면서 비롯됐다. 류씨의 공연 불참을 두고 다른 멤버들이 트위터에 이를 비난하는 듯한 글을 잇달아 올리면서 왕따 논란이 불거졌다.
티아라
함은정
류화영
티아라사태
왕따논란
코어콘텐츠미디어
하차
다섯손가락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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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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