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6월 12일(수)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9���
검색한 결과
7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히어로즈 야구단, 후원금 청구소송서 우리담배에 패소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스폰서계약에 따라 후원금을 지급하라며 우리담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우리담배 법정관리인 및 (주)WTSI(前 우리담배판매)를 상대로 낸 후원금 청구소송(2008가합118424)에서 "히어로즈가 로고에서 '우리' 표기를 삭제한 이상 스폰서계약은 해지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담배측은 스폰서 계약체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회사로서 스폰서계약을 통해 그 이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다"며 "스폰서계약에 따른 채무 중에서는 구단이름에 우리담배 측과의 관련성을 대표적으로 표시하는 '우리'라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정이 이러함에도 히어로즈는 지난해 8월부터 구단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라는 표기 및 로고를 삭제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우리담배측 제품의 소비자나 구단의 팬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게 우리담배측과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이같은 행위가 우리담배측 요청에 의한 것일 뿐 명백히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스폰서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도 해지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핵심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리담배측이 지난해 9월 '구단 정상화까지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해도 이는 확약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히어로즈가 보도자료를 이유로 이행을 구하는 것 역시 스스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히어로즈는 지난해 2월 우리담배측과 구단명 제정 및 사용권, 로고 및 엠블렘 사용권, 선수초상권 등을 주는 조건으로 매년 70억원씩, 3년간 210억원의 후원금을 지급받는 메인 스폰서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우리담배 측은 히어로즈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가입금 납부문제로 분쟁을 일으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스폰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히어로즈는 후반기 경기가 시작된 8월부터 구단명칭에서 '우리' 로고를 삭제했고, 우리담배측도 9월 이후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히어로즈는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우리담배는 지난해 1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환춘 기자
2009-09-18
'짝퉁 박상민' 임모씨, 유죄 확정
이미테이션 가수가 대상가수의 외모를 따라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상가수를 사칭해 공연했다면 처벌해야하지만 외모를 유사하게 바꾼 것까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가수 박상민씨를 사칭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짝퉁 박상민' 임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897)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특징적인 외양과 행동까지 영업표지로 보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한다면 결과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외모에 대해 특정인의 독점사용을 용인하는 것이 된다"며 "이는 어떤 영업표지에 대해 들인 많은 노력 및 투자와 그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과를 보호하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4년9월 매니저 김씨와 전속계약을 맺고 가수 박상민의 특징인 턱수염과 선그라스를 착용해 나이트클럽 등에서 자신이 이미테이션 가수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채 진짜 박상민 행세를 하며 '립싱크'공연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모방가수라는 점을 밝히지 않고 박상민 행세를 하며 공연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벌금700만원을 선고했지만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박상민과 유사한 외모를 하고 무대에서 공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판단했다.
류인하 기자
2009-02-02
"소속 연예인 약점 폭로 협박" 증언자 진술 신빙성 없다
소속 연예인의 약점을 폭로하겠다며 기획사로부터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사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소속 연기자의 약점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사채업자이자 아이스타시네마의 대주주인 정모씨로부터 32억9,000여만원을 뜯어낸(공갈 등)혐의로 기소된 한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47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한씨는 지난 2004년 정씨에게 당시 영화배우 권상우씨와 이동건씨 등이 소속된 자신의 연예기획사를 넘겼다. 이후 정씨가 우회상장 등을 통해 기획사의 주가를 폭등시켜 큰 이득을 보자 한씨는 정씨를 찾아가 “권상우, 이동건의 약점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고, 유명연예인이 카지노 도박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일어나자 정씨의 기획사 소속연예인들도 도박의혹이 있다고 협박해 정씨로부터 총32억9,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정씨가 한씨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점이 석연치 않고 한씨가 소속 연기자들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한 아이스타시네마 대표이사 곽모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류인하 기자
2009-01-28
PPL 대가로 받은 500만원,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기리에 종영한 MBC드라마 ‘왕꽃선녀님’에서 드라마 소품을 간접광고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PD 이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27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드라마 외주제작업체 PD인 이씨는 지난 2004년 4월 자신이 연출한 드라마 ‘왕꽃선녀님’에서 모 디자인연구소 상호를 자막처리해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정식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특정 제품의 간접광고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현금을 수수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방송종료시에 협찬사의 상호를 정지자막으로 내보내 주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라면서 당초 협찬계약내용 자체에 이 디자인연구소의 상호를 자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포함돼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자막처리가 협찬계약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씨가 그러한 부탁을 받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으로서는 협찬계약에 자막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심리한 후 그에 따라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류인하 기자
2008-10-22
특허법원, 서적 '영절하'는 출판사 상표로 봐야… 저자(著者)상표 일부 무효판결
원 저자라 해도 후속으로 발간된 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출판사가 지속적인 광고 등을 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책의 출처를 출판사로 인식하게 되었다면 원 저자는 책 제목을 출판물에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절하'라는 제목에 대한 상표권 여부를 두고 2차례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치는 등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지난달 초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저자인 정씨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특허법원 판결이 차후 결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영절하)'의 출판사인 (주)사회평론이 저자인 정찬용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거절결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2005허8197)에서 "출판업을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은 저자가 사용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서적류의 제호는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직접 설명하거나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서적이라는 상품의 식별표지로 기능하진 않지만 서적류의 경우에도 출판업자의 책임에 의해 편집, 발행돼 저작자의 창작물이라는 면보다는 출판업자의 상품이라는 성격이 더 뚜렷이 나타나는 사전류, 연감류, 중고생 학습도서, 문고류, 전집류 등의 제호는 그 저작물의 명칭임과 동시에 출판업자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자타 상품 식별표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며 "다른 사람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수요자간의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상표법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정씨의 등록상표 중 정기간행물, 학습지, 서적, 연감 등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회평론은 지난 99년 5월 정씨와 3년간 독점출판계약을 맺으며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제목의 책을 낸 뒤 그 후 정씨를 공동집필인으로 '영절하'제목에 부제만 달리해 총 7권의 영어교재 등을 출판했다. 이 책들은 100만부 이상 팔리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출판계약이 끝난 후 정씨가 상표등록을 '영절하'를 상표등록 한 후 사회평론이 '영절하'를 이용해 계속 출판물을 내놓자 저작권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사회평론은 정씨의 상표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오이석 기자
2006-06-19
탤런트 최진실 신한과의 손배소 항소심서 승소
탤런트 최진실이 자신이 아파트 광고모델이 됐던 건설업체 신한과의 30억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5부(길기봉 부장판사)는 2일 건설업체 신한이 "사생활 문제로 기업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면서 최씨와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최씨등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남편 조성민씨와의 폭행사건은 남녀의 신체조건을 고려할때 조씨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 면서 "가정불화의 책임을 최씨에게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신한은 지난 2004년 3월 최씨와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 계약을 채결하고 모델료 2억500만원을 지급했으나 같은해 8월 최씨와 남편 조씨와의 가정불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회사의 제품 및 기업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최씨에게 모델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이날 항소심에서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2006-05-03
운동선수 몸값 ‘뻥튀기’는 사기죄
운동선수의 에이전트가 구단과 입단계약을 체결할 때 선수에게 이미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보다 훨씬 많은 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외국선수들의 정보를 독점하면서 이적료나 계약금 등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내 에이전트들의 왜곡된 중개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2002년 브라질 용병선수들을 국내 축구구단에 입단시키면서 중간에서 계약금을 부풀려 수억여원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국내 프로축구 에이전트사 대표 손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5도5386)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수에게 갈 계약금이 이미 약정돼 있어 피고인이 협상력을 발휘해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선수에게는 그 이익이 전혀 귀속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의 이익만이 증대될 뿐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외국선수의 대리인이 아니라 외국선수를 구단에 중개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중개인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개인은 일방이 원하는 가격조건이 이미 결정돼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알려줘 그 가격을 기초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중개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이 차액을 자신이 취득할 목적으로 선수에게 이미 지급하기로 약정된 계약금을 구단에 알리지 않고 그보다 약 2.25~4.5배나 많은 액수를 선수가 원하는 계약금이라고 속여 구단에 제시한 행위는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K 프로축구 에이전트사를 운영하던 손씨는 국내 프로축구단과 브라질 용병선수들의 입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선수들에게는 각각 2만달러씩 주기로 했으면서도 구단으로부터는 4만5천달러~9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었다.
정성윤 기자
2005-10-14
그룹분열 후 각각 활동해 왔다면 그룹명칭 사용권리 모두있다
소속사와의 계약관계 등으로 그룹멤버들이 소속사 잔류자와 탈퇴자로 나뉘어 각각의 그룹을 결성, 활동해 왔다면 기존의 그룹명칭에 대한 사용권은 탈퇴자와 잔류자 모두에게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朴一煥 부장판사)는 지난92년 '사랑과 우정사이'라는 곡으로 인기가요 1위에 올랐던 그룹 '피노키오' 멤버 김모씨가 또다른 멤버 김모씨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03라17)에서 지난달 5일 "피노키오란 그룹명칭을 두 명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그룹 분열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별개의 '피노키오' 그룹을 만들어 각자 독자적으로 활동을 해 오던 중 먼저 채권자가 먼저 피노키오 표장에 관해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했지만 채무자도 피노키오란 그룹명으로 콘서트 등 음악활동을 하며 장기간 그룹 명칭을 사용해 왔다"면 "피노키오 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규정한 상표법 제51조제1호, 제2조제3항에 의해 채권자의 이 사건 피노키오 표장에 관한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은 채무자가 자신의 음악그룹 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표장을 사용하는 데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92년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노래로 인기를 끌었던 그룹 피노키오는 구성원의 탈퇴와 영입을 반복하며 활동하던 중 98년 소속사와의 계약 문제 등으로 채무자 김씨 등 2명은 소속사에 남게 되고 채권자 김씨 등 3명은 탈퇴 후 각각 피노키오란 그룹명을 사용해오다 채권자 김씨가 2001년2월 라이브 공연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피노키오 표장을 서비스표 출원해 2002년9월 등록을 마쳤다. 그 후 채권자 김씨는 자신들이 서비스표 출원을 등록한 이상 표장사용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며 법원에 서비스표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었다.
오이석 기자
2004-08-03
대형음반기획사들 음반유통사 공동 설립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형 음반기획사들이 음반유통전문회사를 공동 설립, 이 유통전문회사를 통해 장기간 음반을 판매해 왔다면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6특별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3일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 (주) 예당엔터테인먼트 등 7개 음반기획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2누13903)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기획사들이 동일지분을 출자해 만든 아이케이팝을 통해 자신들이 제작한 음반을 판매한 것은 다른 음반판매업자들의 음반 판매시장 신규진입을 저해하고, 기존 판매업자들의 경쟁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음반사들간의 유통회사 설립합의는 국내 음반판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 공동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기존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음반판매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무자료 거래 등을 바로 잡아 국내 음반유통구조의 후진성을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같은 정당한 목적외에 원고 등이 시장에서의 높은 점유율을 배경으로 자신들만의 음반판매회사를 설립해 이부분에 대한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도 · 소매상들의 중간 마진을 자신들의 유통수익으로 차지하려는 의도가 보다 짙게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2000년4월 (주)아이케이팝이라는 음반판매회사를 공동 설립, 자신들이 제작한 음반을 이 회사를 통해서만 유통시킨다는 합의를 하고 수익을 나눠가져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회사별로 3억4천7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까지 총 9억9천4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었다. 이들 기획사들은 재작년 국내 음반 판매액 2천15억여원 중 53.9%인 1천86억여원을 기록하고, 이 중 아이케이팝를 통해 7백38억여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오이석 기자
2003-06-13
'문예진흥기금'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공연기획자가 공연관람자로부터 모금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근 '오페라의 유령'을 흥행시킨 공연기획·제작사 (주)제미로는 6일 "2001년 12월·2002년 1월분 문예기금 2억9천7백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문예기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6887)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와 함께 "문예기금 모금의 근거가 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제19조의2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므로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함께 냈다. 제미로는 소장에서 "문예진흥원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공연기획자 등으로부터 문예기금을 모금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문화관광부장관 명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문예기금은 '사실상 강요된 준조세'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도 문예진흥법은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에 대해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제19조1항에서 '문예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문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모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과여부를 전적으로 피고에게 백지위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예진흥원은 "문예기금 모금은 문예진흥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모금하는 것이며 이 기금은 우리 나라 문화예술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다"며 "지난해 제정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2003년까지는 적법하게 문예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성영 기자
2002-05-09
6
7
8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판결기사
2024-05-23 17:5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
정주백 교수(충남대 로스쿨)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